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옥남 의원 발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해하기로는 셀을 정했을 때에, 여기 이것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경사지가 이 파란 부분에 두 개가 같이 겹쳤을 경우에 25도가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가느냐. 여기도 보면 안건 중에서 제20조 같은 경우에는 폐지된 규정을 적용했잖아요, 그렇죠?
조례개정을 여건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20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지된 규정을 적용······. 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지금 제15조인가?
제15조도 “도시지역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삭제된 내용인데 도시지역 내에, 제15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해서 이것은 삭제된 거죠?
그러면 수정안을 “내”로 하면 좀 너무, “외 지역”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완화되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규제완화를 많이 해 주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셀 그려 오신 것도 보면 어제 저도 약간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가운데, 한복판 예를 들어 가변에 있을 경우에 안전도라든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의 실례를 들자면 칠장사 들어가는 입구에 공단조성한 데 있잖아요.
거기나 농업물류단지 거기도 보면 너무, 저런 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줬을까 하는 의문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산지전용허가법에 기준을 보면 고삼면 식도락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서 몇 가지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전도를 우선시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막는 차원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먼저 한번 진짜 너무 황당한, 산지조성법에 보면 옛날에 염티마을인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 산을 깎아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느니 어쩌느니 했었는데 높이가 엄청 높거든요. 이건 지금 10m인데 거기는 기본계획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엄청 높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같이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태풍이 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재난 재해 시 더 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오셨겠지만 우리 산업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풀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됐었어요. 한복판에 경사도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누가 개척을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제척이 되는 건지. 그런 것을 지금 완화해 주자는 차원인데 지금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을 딱 정해서 해놓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민원이 예를 들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보다는 이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할 수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규정상 규칙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민원들이 야기도 덜 되거니와 완화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더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어차피 경사도가 두 개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뭐 흔히들 하는 얘기지만 부정이다, 긍정이다, 이렇게 판단된다고 보면 우리 시의 70% 정도가 산지로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각도를 보면 25도 각도에 그렇게 치우쳐 있지 않기 때문에, 25도 이상 각도대로 치우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 직원들의 어떤, 시청 공무원들한테 어떤 이걸 통해서 민원을 야기 시키고 덜 시키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 어쨌든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연적인······. 하면서 좀 잘못되거나 그러면 또 바꾸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죽산 하수종말처리장에 할 때 지금 기억에는 거기에 부지가 있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차장 확보 또는 풋살경기장이 너무 협소하니까 어차피 하는 김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라고 지시를 내리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담아져 있는······.
어쨌든 조금 전에 산업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의견서도 간담회 시 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우려하는 부분이 일죽IC하고 가깝다 보니까, 교통편의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물류단지가 많이 밀집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뭐 떼고 뭐 떼고 하다보면 아무 행위를 못 하죠.
그런데 다만 안전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당선자인 도지사님께서도 엄청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인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피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진짜 철저하게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이 필요치 않은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이지만 코리아냉동건도 그렇지만 다 안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소유자나 이런 분들이 정말 안전도에, 우리 소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것에 진짜 철저를 기해야지 봐주기 식으로 하다 보면 지금 코리아냉동이 2차, 3차의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기본도로가 예를 들어 4m를 해야지 되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나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지.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입지 조건이 충분히 다분히 있을 거라는 거죠. 도로가 생김으로써 여러 가지가 곁따라 오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어떤 전례가 돼 버릴까 봐 우려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에 “여기는 5m로 저거를 하라 그래 놓고 왜 3m로 줄여줬어?”라는,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셨을 때 어떤 게 옳고 그른가는 확고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확고하게 이렇게 좀. 여기 개정안을 보면 제10조의 제8항이 왜 전면삭제가 돼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있어서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전면삭제를 한다, 징수액을? 다시 적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
조정을 해서 전면삭제보다 조정을 해 놔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명함 돌리다 보니까 평양예술단의 단원 한 분이 “밥 굶어죽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월호로 인해서 중단돼서 큰일 났다고, 언어적으로 좀 저거한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안타까웠는데 시작이 되셨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