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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혜옥 의원 발언

13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6-17

유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재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혜옥 위원님께서는 건강상 문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안성시의회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5대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19만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열정을 영원히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우리 김지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의 말씀과 함께 최현주 위원님, 유혜옥 위원님 안타깝게 당선되지 못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21||462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21||4622]

10시27분

박재균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4년 동안 5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안성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정과 애정을 가지시고 헌신하신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5대 의회가 만료되더라도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에 지속적인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부시장 직속의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5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6쪽의 관계법령발췌서, 7쪽의 그 밖의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 중 감사법무담당관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제5조의3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의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기존의 특정과제팀을 활용하여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의 조직개편지침은 검토보고서 7쪽부터 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주위원

그러면 일부 부서에서 부서장을 빼 오시는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6급 단장을······.

최현주위원

신규채용이에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닙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

박재균위원장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 보직을 주겠죠.

최현주위원

그분들 중에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런데 특정과제 쪽에서 이제.

박재균위원장

특정과제팀은 계속 존속되는 것이잖아요?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아니요, 특정과제팀이 규제개혁으로 바뀌었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명칭을 이제 그렇게 바꿔서.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지금 바뀌었어요.

박재균위원장

아니죠. 특정과제팀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부서이고 여기에 만든 규제개혁추진단은 별도의 기구로 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추진단이 만들어 지는 것인데 지금 개정안에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직제조정이 안 올라왔으니까 특정과제팀은 계속 존속이 되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물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박재균위원장

앞으로 개정하게 되면, 개정을 하려고 하면 같이 올라왔어야죠. 개정 안 할 것이니까 같이 안 올라온 것이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것은 특정과제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김지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박재균위원장

이것 올라올 적에 특정과제팀 하고 규제개혁추진단 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업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진환

김진환행정과장

규칙으로.

박재균위원장

규칙을 정비해서 중복업무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넘겨주어야 되겠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현재 기획부서에 있던 규제개혁위원회관리 이런 것도 결정을 해서 규제개혁추진단으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1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기존의 업무를 넘기는 것보다는 새로이 특정업무 규제개혁에 우리 시 형편에 맞는 특정업무를 규제개혁추진단에서 1년간 추진을 하고 기존 위원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과제팀에서 계속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 그래야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향후 사후관리에 유리할 것 같네. 업무분장은 잘 알아서 조정을 하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규제 부분에서 있어서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곳 중에 하나인 곳인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그런 규제완화에 대한 여건 반영뿐만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 새로운 발굴로 인해서 그것이 정부정책에도 좀 반영될 수 있게 이번을 시발점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물론 중앙에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찾아내서 발굴해 건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말 나온 김에 하나만요. 지금 가현취수장이 안성천 수계나 금광면 쪽 수계 둘 중에 한군데로 약간 계량해서 이전설치 하자는 얘기를 하면 꼭 대두되는 얘기가 “이전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들을 보통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계량을 해서 옮긴다고 하면 아마도 강변여과식으로 해서 오염수가 침입을 안 하는 그러한 시설을 할 공산이 크고 현재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시설을 더 계량해서 오염이 되지 않는 첨단시설로 시설을 설치하는 데 기 지정되어 있지 않던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대량의 상수원을 취수한다면 고려해 볼 수 있지만 1일 1만 톤 정도의 취수밖에 하지 않는데 보호구역을 지정한다는 것도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 하고는 그 업무, 경기도지사한테 상수원 상수도 변경·설치인가를 받으면서 조건부과사항이 받느냐 안 받느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업무를 추진해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실제 이전설치를 하겠다고 업무를 추진을 해 봐서 부관 사항으로 그러한 것이 진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승인신청서 철회하고 추진 안 하면 되지, 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단정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해서 안 한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과제팀에서 가현취수장 검토할 적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가현취수장을 없애서 해제하는 방법, 옮겨서 해제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고 나서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지 추진도 안 해 보고 예측한 결과로서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는가. 설사 용역비라든가 수행경비가 일부 손해 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시도는 해 보고 나서 안 하는 것과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고삼아서 예전에, 충주댐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충주댐 물이 들어 올 적에 관로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배정물량 외에 약 1만 톤 정도 상수원 원수를 더 받을 수 있게 관로공사도 크게 해 놓았고 물량도 그 당시에 배정받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들어오는 것은 1만 톤 정도가 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충주댐 물이 당초에 약속된 대로 다 물량이 들어온다면 가현취수장이 사실상 가동 안 하더라도 수원확보에 문제가 안 되고 또 “유사 시” 그러는데 한강댐 물과 충주댐 물 두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개가 잘못될 일은 크지 않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문제없이 공급이 가능하다. 한 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한 쪽의 용수가 공급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비상 시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러한 점을, 평택시 같은 경우는 죽어도 한강에서 밖에 물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면 크게 되지만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충주에서도 물이 오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어서 이 소규모 가현취수장을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그리고 현재 매년 1년이면 두세 차례 오염피해로 인해서 물고기 떼죽음 당하고 그러는 원수 관리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가현취수장을 아예 폐쇄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안 된다면 이전 설치하는 것도 지레 겁내고서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는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해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사업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런 용역에 그런 부분도 좀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여기 김삼주 팀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충주댐을 인입할 적에 실물을 보시든, 퇴직한 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을 한 번 만나보셔서 확인 좀 해 보시고. 제가 알고 있기론 충주댐에서 물을 더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19||4620]'>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19||4620]

10시40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1월 개최되었던 안성시 주부모니터 간담회 시 제출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는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연령제한 확대요청입니다. 현 주부모니터 대부분의 연령이 50대 후반으로 현행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의 주부로 연령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건의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둘째로 회의참석에 따른 교통비·식비 등의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요구사항에 대하여 매월 시 지원으로 실시하는 회의, 그리고 도 단위에서 실시하는 회의 및 중앙워크숍 등의 참석에 따른 실비지원 요구가 있어 조례에 그 근거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부모니터 위촉 자격을 현행 20대에서 50대로 된 연령제한을 삭제했고, 인터넷 공개모집에서 인터넷과 일반모집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부모니터의 회의 및 조직활동에 필요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4쪽의 의안의 비용추계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예산수반 사항은 매년 96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주부모니터에 운영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3조제1항 중 20대에서 50대를 삭제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개모집하여”를 “인터넷 및 일반모집을 병행한 공개모집으로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주부모니터의 회의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부모니터 요원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모집연령 제한을 삭제하고 회의 및 조직 활동에 필요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주부모니터 인원을 3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운영 중인 인원은 15명으로 보다 많은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지역, 연령을 고려해서 주부모니터를 위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부모니터 대부분이 공도, 시내권에 거주하고 있고 연령은 50대 후반으로 편중되어 있어 지역별, 연령별 분포를 확장·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성시 주부모니터 현황은 검토보고서 13쪽에서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현재 주부모니터에 몇 분이 위촉되어 있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현재 15명입니다.

김지수위원

열다섯 분이요? 그분들 실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실적관계는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실적은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주변에 불편사항, 또 조금만 바꾸면 편리해지는 사항을 인터넷으로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활동실적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인터넷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실적을 높이려고 조례를 개정해서 이분들의 오프라인 활동도 지원을 해서 활동실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조례를 봤더니 해촉 사유 중의 하나가 주부모니터로 위촉된 후에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접속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는 해촉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봉기

백봉기복지기획팀장

네,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두 가지가 아쉬운 것이, 하나는 왜 주부에만 한하는 것인지, 여성에 한하는 것은 알겠는데 꼭 주부에 한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연령대로 넓혀 놓아도 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꼭 주부에 한정을 해야 되는가는 생각이 한 가지 들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사업비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이나 수당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의 역할을 좀 더 활동성 있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접속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이것은 위원회의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달에 한 건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시민들도 이렇게 별도의 지원 없이도 제보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인터넷 시대라 다들 많이 하고 있는데 주부모니터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그에 맞게 지원을 해 드린 만큼 활동을 우리가 시에서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꼭 주부로 해야 하느냐, 남성은 안 되느냐, 꼭 여성으로 해야 하느냐.” 그런 논의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위촉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그랬는데 간담회를 해 보면 굉장히 참여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고 참여도가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한다든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도 연령대를 삭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모니터요원이 50대 후반이라 개정하겠다고 하면 개정사유가 아니라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실을 기해야 될 사항이지. 20대, 30대, 40대, 50대 확대해서 60대까지 골고루 주부모니터단을 위촉해서 연령대별로 고르게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안배까지 해서 지역별, 연령별 의견수렴을 고르게 해서 시정정책에 반영하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50대 후반만 모니터단이 다 위촉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이죠. 의견이 편중 왜곡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20대에서 50대를 삭제하기 보다는 20대에서 60대로 확대를 해 주고 연령대별로 위촉 인원수도 제안을 해서 30명을 채워야 한다. 한 연령대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5개라고 한다면 최대 30명까지 위촉할 수 있으니까 연령별대로 6명으로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고르게 해서 위촉을 하고 위촉을 못 한다면 위촉 위원 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위촉을 못 한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별 안배를 해야 되니까 읍·면·동장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 본인이 희망을 해 신청을 해서 위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조금 내실을 기하지 않아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이 아닌가. 위촉의 연령대가 편중된 것. 그래서 저는 제3조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서 60대로 인터넷 등을 일반모집을 병행한 공개모집으로 시장을 위촉한다. 다만 연령대별로 인원은······.

김지수위원

저도 2명 이상, 2명까지는.

박재균위원장

최대 맥시멈보단 미니멈으로 연령대별로 최소 3명 이상. 연령대별로 6명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인데 최소 3명 이상은 위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운영하는 데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강화해야 될 사항이지 삭제해서 편중되게 모니터단을 위촉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요. 활동지원이야 당연히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는 것이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규제개혁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연령을 두는 것과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의 문을 폐지시켜 달라.”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규제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담아놓게 된 겁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다면 다른 위원회에 위원의 자격을 두면 그것도 다 규제죠. 도시계획위원회, 당연히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인데 이것은 규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김지수위원

이것은 규제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 와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규제라기보다는.

박재균위원장

방법이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지 이러한 방법을 규제라고 한다는 것은 규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거기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20대에서 60대로 폭을 더 넓히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연령대별로 최소 3명 이상.

김지수위원

아니 “20대에서 50대”라는 말을 빼고요.

박재균위원장

“20대에서 60대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50대라는 말을 빼고 “연령별로 3명 이상”이라고 하면 맞지 않을까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장님! 그런데 이 조례에다가 연령별로 3명을 해 놓으시면······.

박재균위원장

최소 3명.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할 때 상당히 버겁고 지금도 저희들이 오픈을 다 시켜 놨는데도 15명밖에 안 들어온 것이거든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맥시멈으로 최대 6명으로 최대 6명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해드려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그러게요. 차라리 맥시멈으로 잡는 게 낫겠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연령만 60대까지 해 주시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침적으로 지침논의를 할 수 있게끔.

김지수위원

넘치면 제한을 하는 것이네요.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원활하기 위해서 넘치지 않도록 최대 한 연령으로 해서 6명 이상은 말아라. 그게 오히려 나을까?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맥시멈으로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다만 연령대별로 최대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지수위원

5명에서 6명.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면 연령대로 균형을.

웃음

박재균위원장

연령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최현주위원

그렇게 다루는 것이 낫지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숫자까지 넣어가면서. 너무 꼼꼼해 지시는 것 같아요.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문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김지수위원

그런데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했었을 때에는, 이게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재균위원장

지금 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다고. 맥시멈 정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한 연령대에서, 지금 30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 15명밖에 위촉 안 하고 있잖아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 15명만 위촉한다고 하면, 이 규정대로 6명까지 한다고 하면 50대에서 6명, 60대에서 6명, 12명에다가 30대, 40대에서 한 서너 명해서 15명 채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일반모집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가능합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이라 보고요.

웃음

김지수위원

그리고 저는 이게 주부모니터가 아니라 여성모니터로 바꾸면 어떨까. 왜냐하면 아까 남성은 안 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사회에서 여성은 약자인 것이고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모니터단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부에 한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안행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이거든요. 거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안성 주부모니터단’이 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상위법령이 따로 없어서 별도로 우리 시가 만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최현주위원

잘 맞는 것 같아요. 김지수 위원님, 의미도 여성보다는 주부모니터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상위법이라니까. 나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웃음소리

동준

안동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 그러면 자연스럽잖아요.

최현주위원

그래서 여성으로 바꾸세요. 안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이 생겼으니까.

박재균위원장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조정된 의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제3조 중에 삭제하기로 했던 “20대에서 50대”는 “20대에서 60대”로 삭제하지 않고 수정하고 제3조제1항 후단에 단서조항을 달아서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8조는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의견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제1항에 “20대에서 50대”를 “20대에서 60대”로, 제1항 후단에 “다만 연령대별로 6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삽입해서 수정하고, 제8조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안성시장제출)[4617||4618]'>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안성시장제출)[4617||4618]

10시58분

박재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구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에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2011년 6월 8일 1억 5,652만㎡가 고시되었으나 지형 등 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변경 없이 경계측량에 대한 분할측량, 등록전환에 대한 면적감소 및 연속지적도 시스템 면적 감소 사유에 이어 103만 5,000㎡가 감소되었고, 삼죽면 덕산리 일원 27만 7,000㎡가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기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당초 대비 75만 8,000㎡를 감소한 1억 5,576만 2,000㎡로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지원 고시된 지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형도면이 고시된 도시지역 변경 없는 시스템 면적 산출 등에 의한 103만 5,000㎡ 감소분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액과는 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면적에 따른 읍·면별 변경결정조서는 3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고시안은 당초 고시된 도시지역과 현재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지형도면상으로는 변경이 없으나 경계지역에 대한 분할측량, 등록전환 및 연속지적도 시스템 면적 감소분 103만 5,000㎡와 삼죽면 덕산리 등 일부지역 27만 7,000㎡를 추가 지정하였기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안성시 시세조례 제15조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변경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고시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에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할지라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위원

해당지역 주민이나 소유주 분들께는 다 통보가 된 사항인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아직 안 된 것이고요. 그러면 고시가 나간 이후에 개별적으로 다 통지문이 가는 것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박재균위원장

이것은 뭐 시스템적으로 변경사항 발생된 것을 반영하는 사항 같네. 전문위원실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보고된 사항이니만큼 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천득 시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10분간 다음 안건처리를 위해서 서류 준비할 것도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4필지이며, 매입면적은 72만 9,184㎡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51억 6,148만 6,000원이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하 11쪽까지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재산 목록, 사업계획서,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 결과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초 서운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금광면 상중리 산25-1번지 외 4필지 72만 9,184㎡를 51억 6,148만 6,000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난 제128회 임시회에서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려하여 우리 시가 꼭 필요한 토지만 매입하고자 금광면 상중리 459번지 외 27필지와 금광면 상중리 산20번지, 산21-1번지의 일부분을 분할하여 25만 1,212㎡를 24억 7,929만 4,000원에 매입하기로 원안 가결된 사항입니다. 그 후 토지매입 과정에서 지적 불부합이 발생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분할매각 반대로 협의 매수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서는 산20번지, 산21-1번지의 나머지 토지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국비를 지원받는다 해도 토지매입에는 사용할 수 없고 전부 시비로 확보해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연차별 예산 확보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추가 토지 취득으로 감정평가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의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이며 준공 후 시설관리 유지방안도 적극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재균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재체험관 52억 공모에 당선되어서 확정됐다고 하는 것 관련된 공문서는 어디에 있어요? 어째 안 붙어 있는 것 같네.
동호

김동호주무관

공문서 첨부는 안 되어 있고요 선정통보는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우리가 눈으로 공문 확인 안 해도 돼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믿어 줘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지금 이 휴양림에 목재체험관이 들어오게 되면, 52억 국비 확보 더군다나 국·도비 교부일이 90% 짜리라고 하니까 상당히 애쓰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당초에 저희가 휴양림 조성하려고 해서 계획 세웠던 것에 목재체험관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담당자 분 사전에 이야기해 보니까 “목재체험관은 그냥 위에다 짓습니다. 위에다 추가로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설계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이 휴양림에는 동적인 공간과 정적인 공간으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시 머무르다 가는 사람들, 조금 약간 시간을 길게 머무르다 가는 사람들, 아예 1박 2일이나 2박 3일 숙박을 하면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혼재가 되는 것이 이 휴양림입니다. 그렇다면 동적인 공간은 전면부에 배치를 해 주고 정적인 공간은 뒤로 배치를 시켜 줘서 정적인 공간에 머무는 사람들이 안면방해를 받지 않고 조용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재체험관이 뒤로 들어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위 땅까지 사들인다면 향후에라도 그 토지를 활용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향후에 휴양림을 지속적으로 추가 개발을 한다든가 했을 때 결국은 그 산속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정적인 공간으로 밖에 못 쓴다는 것이에요. 동적인 공간으로 쓰게 되면 전체 다 휴양림 자체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시설 배치 계획을 구상하셔서 정적인 공간,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거나 움직여야 되는 공간들은 전면부로 배치를 시키시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체험장,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전면부로 배치시키시고 후면부에는 캠핑장이라든가 오토캠핑장, 숲 속의 집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초의 조감도에 보면 숲 속의 집 짓고 그럴 적에 집터를 일부러 토목공사를 해서 터를 닦아서 거기다 집을 짓는 그런 형태로 설계를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다한 시설공사비가 들어가고 조성해 놓고 나도 그렇게 운치가 있지를 않아요. 다른 저쪽 강원도 쪽 이런 데 가 보면 펜션이라든가 이러한 휴양림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데 보면 흙을 한 삽도 안 뜨고도 건물을 짓습니다. 경사지에 약간의 원두막 형태로 들어 올려서 계단으로 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산세를 이용하고 있는 수목도 잘라내지 않고 수목에 기대서 같이 어우러지게 진짜 숲 속의 집을 짓죠. 그런 형태로 짓는다면 지금 뒤쪽에 추가 매입하는 약간 경사가 심한 그러한 임야에도 얼마든지 군데군데 탐방로를 만들면서 숲 속의 집을 추가 설치할 수가 있어요. 토목공사를 안 하고 목재로 골조만 올려서 건물을 짓게 되니까 공사비도 저렴하면서 숲 속에 어우러지는 운치 있는 숲 속의 집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그러한 숲 속의 집과 숙박하는 시설들을 뒤쪽으로 집어넣으면 향후에라도 그러한 숲 속의 집을 상황에 따라서 추가로 더 지을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숲 속의 집 출입구가 서로 거미줄같이 연결되면 트레킹 코스도 될 수 있고 산악스포츠 레저 길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목재체험장 반영하면서 설계를 다시 할 경우, 내년 봄쯤에 설계 다시 한다면서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박재균위원장

설계 다시 할 적에 전체적으로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다른 데 보아 가면서 이렇게 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시설 배치를 계획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것은 여기다 넣어, 이것은 여기다 넣어, 이것은 여기다 넣어 그러면 나중에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바비큐장, 체육시설, 이런 정원, 식목 뭐 어제 우리 안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수목원도 검토하신다고 그러는데 온실수목원은 유지관리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사계절 자연수목원 만드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저쪽 용인에 가서 1만 원씩 입장료 안 내고 여기에 와서 저렴하게 구경하고 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좀 구획하면서 시설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계 전체를 다시 좀 잘 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같은 말 반복하면 잔소리가 되는데요. 저도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의견입니다. 지금의 설계도는 애당초 처음에 토지 부분에 대해 안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전면부로 나와 있거든요. 그냥 배치하기에 급급한 상황인 것 같고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목재가공체험센터에 대해서 전라도 완주를 보면 로컬에너지 자립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국비사업에 대해 지원도 받고 거기서 이제 사용하지 못하는 목재에 대해서 재순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거기서 많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여기에 들어서는 건물 한 동 한 동이 단순한 숙소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도 에너지 제로 건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함께 모색을 한다면 또 하나의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의회에서 교토에 연수를 갔을 때 미야코 에콜로지 센터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거기는 3층 높이의 건물인데 그 건물 전체가 다 별도의 다른 동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순환에너지를 통해서 건물이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좀 발굴을 하셔서 그냥 지어놓고 마는 건물이 아니라 전국에서 정말 입지적인 그런 휴양림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혹시 휴양림 벤치마킹한 타 도시 어디가 있었나요? 서운산 휴양림 입안할 때.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요. 이 근처는 용인자연휴양림 최근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쪽에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완주도 다녀왔고요. 북부 쪽에 그쪽도 많이 다녔고 충령산 다녀왔고 또 아산에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아산에는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거기는 목재체험관, 휴양림.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영인산.

최현주위원

네, 영인산.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영인산 거기는 모든 시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데 아닌가요? 여기는 예약이 잘 안 되던데.

김지수위원

충령산은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죠?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경기도청에서 운영합니다. 도립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자체, 시·군 단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지금 다녀보신 곳 중에 어디가 시·군에서 직접 하나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지금 현재하는 것 다 제가 말씀드린 것 100% 시·군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다 시·군 것이에요? 충령산 빼고 나머지는 다 시·군 것이다?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최현주위원

그런데 이 휴양림들이 다 지금 적자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충령산은 흑자가 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흑자 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동호

김동호주무관

경기도권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고요.

최현주위원

아, 그래요? 제로 베이스?
동호

김동호주무관

거의 경기도권은 포화상태라. 의왕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식을 세월호 때문에 하지는 않았고요.

최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충령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제로 베이스 한다고요?
동호

김동호주무관

거기는 지금 충령산 시설 노후화 문제 때문에.

최현주위원

거의 수입이라고 하면 숙소일 것이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주무관

방문이요.

최현주위원

방문? 아, 입장료요.
동호

김동호주무관

입장료요. 주차비가 별도로 있고 입장료 따로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제가 여쭤 보는 이유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타 도시가 한 것을 벤처마킹해서 입안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일면 동의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입안하신 분들은 나름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냥 좀 아마추어틱한 것 같아서 지금 되게 안타깝고요. 좀 이렇게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했었으면 이런 지적 안 받고 일사불란하게 더 움직일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예산도 최저로 하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삭감시켰던 부분들인데 지금 보면 그때와 지금하고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토지매입비가 24억에서 51억으로 껑충 뛰면 저희 의원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봐도 동의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이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배치하는 것을 저희가 한 번 적극 검토를 해 보는 것이고요. 오늘은 공유재산 취득했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거나 먼저 것을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전체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이것 순서가 틀린 것 아닌가요? 어떤 시설들을 앉힐 것인지 다 계획이 나오고 나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 매입부터 해 놓고 가자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는 생각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 이제 당초 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없다는 사항이고요.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혜옥위원

그러면 변경이 가능해요?
동호

김동호주무관

네. 변경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목재문화체험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사업 초기단계이고 그것이 바로 도랑 협의가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시설배치변경안을 받아야 됩니다.

유혜옥위원

구체적으로 더 받아야 돼요?
동호

김동호주무관

네. 왜냐하면 도 입장에서는 시설 하나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휴양림 시설 외에 목재체험장이라든지 그런······.

박재균위원장

지금 조감도에 보면 우리 중앙으로 소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변공간이라고 하죠. 물 옆에 공간을 활용을 하고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계획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하천 옆으로 통행도로 계획을 잡아놔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지 못하는 그런 하천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도 통행도로를 하천에서 살짝 이격을 시켜서 도로와 하천 사이에 사람들이 머무르며 쉴 수 있는 녹지공간,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바비큐장으로 쓸 수 있고 텐트를 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하천에도 군데군데 계단이라든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줘서 사람들이 친수공간으로 활용, 그 하천을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즐길 수도 있게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하여간 지금 부지를 추가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돼야만 체험관 배치라든가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안건을 다루기는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설계가 너무 고민 흔적이 많지가 않아요. 당초 설계를 그냥 획일적으로 설계 배치 잡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완하고, 주부들이 부엌에 싱크대를 놓고 가구배치를 할 적에도 동선을 생각하고서는 배치를 한다고요. 편하게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유용하게 관리할 수 있게. 이 휴양림도 마찬가지 사람이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패턴, 이런 것을 봐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에 계곡에 가서 다 불판 펴 놓고 삼겹살 구워 먹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예요. 이 휴양림 만들어 놓는다면 틀림없이 그런 시민의 욕구를 수용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제한을 걸기 힘들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적에 오염을 시키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실개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그리고 바비큐문화를 수용하는 것. 좌대장사가 되잖아요. 좌판장사든 임대. 그렇게 되면 수익과도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도로를 하천에서 살짝 이격시켜서 그 사이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주면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산20번지와 21번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필지별로 매입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네, 재정형편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 사들이고요?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한꺼번에는 못 사고요.

박재균위원장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확보되는 대로 부분 토지소유자한테 그러니까 총괄 계약해 놓고 할부로 사는 것이네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재균위원장

토지소유자가 지적 불일치로 해서 2만 평 정도 면적 감소하는 것은 수용을 한 것이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다 수용을 하고요. 돈도 연차적으로 예산 되는 대로 달라고 저기가 됐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좋은 사람 만났네.

박재균위원장

아니, 나는 우리 땅 그렇게 해서라도 팔아먹었으면 좋겠어.

웃음소리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러면 싸게 하세요.

최현주위원

이제 계속 변죽만 울리고 계시네.

박재균위원장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유혜옥위원

여기 다목적 운동장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운동하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에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유혜옥위원

예를 들자면 치유할 수 있고 어떤 휴양림이라면, 산사음악회 같은 것을 한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무대도 있고 좀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무대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다목적 운동시설에 필요하다면 추후라도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혜옥위원

저는 이왕이면, 제가 일본에 자주 가봤잖아요. 거의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상 나와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만들어 주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무대장치와 그런 기본적인 장치를 해 놓고서 하면 훨씬 부수적으로 좋더라고요. 저는 이왕이면 다목적 운동장을 지금 보니까, 여기를 운동하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산사음악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칠장사에서 그때 산사음악회에서 너무 반응도 좋으시고 그런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장소로서는 잘 해 놓으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도 할 수 있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유혜옥위원

그다음에 여기를 많이 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렇다면 무대가 비가 왔을 때도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그때 뭐 무대를 포괄사업비로 할 때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돈 많이 안 듭니다. 그것은 뭐 많이 안 듭니다.

유혜옥위원

그렇다면 이왕 한다면 그것도 좀 한 번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다 조성되고 나면 한 번 거기서 바비큐파티 하죠.

웃음

유혜옥위원

초대해 주세요. 가야죠.

웃음

최현주위원

거기까지 가려고요?

유혜옥위원

가야죠.

최현주위원

먹을 데가 없어서 거기까지 가서 먹어요?

유혜옥위원

아니 바비큐를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 좀 꼭 반영해 주세요.

웃음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현주위원

다음 6대로 옮기라니까 자꾸 우리 대한테 숙제를 주고 있어.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주 시원하게 해 주고 가셔야죠.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보면 볼수록 제2의 맞춤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시작은 해 놓고 말 그대로 사람도 없고 이러면 계속 들어가는 예산 생각해서 어떤 시설물 또 앉히고 앉히고 이러다 보면 전형적인 제2의 맞춤랜드가 될 것 같아서 자꾸 그것을 떨칠 수가 없어요. 저도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심히 많이 고민이 되네요. 제가 어제는 쿨했었는데 오늘은 안 쿨한데요.

웃음소리

유혜옥위원

예산을 되도록 적게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시설물도 적고요 예산도 적게 하느라고.

유혜옥위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현주위원

그런데 맞춤랜드도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것 아니에요?

유혜옥위원

맞춤랜드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일단 줄 테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보세요.

최현주위원

안 되는 사업을 제가 위탁을 왜 맡아요?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위탁을 맡아요?

웃음소리

박재균위원장

네, 위원님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십니까?

최현주위원

네, 없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유혜옥위원

없습니다. 저라도 시원하게 말씀드려야지. 어차피 해 드릴 것이면 멋있게 해 드리세요. 그리고 6대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최현주위원

표결로 해 볼까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이것이 토지 관련해서 늦어지면 목재체험센터 관련 예산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가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목재체험장하고는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저희 국비 내려온 것이 늦어지면 올해 써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것이 늦어지면 그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국비 문제가 있습니다.

최현주위원

국비 때문에 맞춤랜드가 아주 망가진 것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주무관

맞춤랜드하고는 다르고요. 휴양림은 경기도권에서 부족해 하는 현상입니다.

유혜옥위원

왜 자꾸 망가졌다는 이야기 하세요?

최현주위원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마무리하면서 잘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후에 두고두고 어느 5대에서 해 줬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유혜옥위원

그렇지는 않게끔 했잖아.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했잖아. 안 그래요, 위원장님? 저희가 뭐 이런 것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최현주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혹시나 그런 저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적도 하고 보완도 했고 집행부에서 그만큼 긴장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박재균위원장

저는요. 지금 당초 설계서를 보면 산을 많이 훼손하면서 조성되는 사유가 오토캠핑장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오토캠핑장이 없으면 그렇게 산을 중간까지 올라가서 평탄화시키면서 부지를 깎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오토캠핑장을 집어넣으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지로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평탄화 작업해 줘야 되고 포장까지 해 줘야 되고 오·배수 시설까지 다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업비투자 요소가 많이 증대가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부지 조성해 놨으면서도 오토캠핑장에 올 수 있는 차량 대수는 20여 대도 안 돼요. 굳이 오토캠핑장을 여기에 접목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오토캠핑장, 오토캠핑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온 사람들도 차라리 주차장에 차 대고 “여기서는 오토캠핑장이 별도로 없으니까 우리 숲 속의 집에서 머무르세요.” 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러한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맞춤랜드같이 부지 다 조성되어 있는 곳에다 거기 상하수도관만 넣어주면 되는데 오토캠핑장은 그런 맞춤랜드 곳에 조성을 하고 싶다면 그런 곳에 하고 저는 여기에는 캠핑장 정도, 텐트 갖고 오는 캠핑장 그 정도만 접목을 시키고 숲 속의 집을 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참고 좀 해 보세요. 숲 속의 집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형을 이용해서 토목공사를 벌이지 않으면서 그냥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숲 속의 집을 오히려 더 많이 확대해 주면 “오토캠핑 차량은 주차장에서 세우고 숲 속의 집 이용하세요.” 그러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히 산이 악산이에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닦으려고 하면 절개지도 많이 나와야 하고 토목공사비 그리고 물 처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아주 문제되는 것이 많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오토캠핑차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끽해야 20~30대 한 동호회도 못 들어오는 것이에요, 오토캠핑.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거든요. 최소한 오토캠핑장 만든다면 50대, 100대는 들어오게 만들어 줘야 동호회가 한 번 장소를 정해서 오기라도 하죠. 여기는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오토캠핑장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말만 오토캠핑장이지 실효성이 없는 오토캠핑장 만드느라 오히려 휴양림만 망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오토캠핑장 대신에 요새 텐트문화가 많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커다란 수목과 수목 사이에 텐트 칠 정도의 작은 평탄지를 군데군데 만들어줘서 일반 자가용에다 텐트 싣고 와서 묵는 텐트캠핑장을 더 확대를 해 주는 것이 경제적이고 실용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 보세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여기 캠핑장도 평탄화시켜서 캠핑하게 해 놨는데 해수욕장에서나 그렇게 평탄화해서 쭉 텐트 치는 것이지 산에까지 와서 평탄화, 광장에다 텐트 치라고 하면 산에 온 맛이 없죠. 나무 밑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있어야 새 울음소리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조성을 하더라도 어떻게 자연 친환경적으로 자연과 어우러지게 조성이 될 수 있나 그런 것을 좀 고민해 보세요. 물에 대해서만 좀 안전대책을 강구하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유혜옥위원

네.

박재균위원장

최현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고민되세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현주위원

점심 먹고 다시 할까요?

유혜옥위원

저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김지수위원

이것이 갑자기 배로 늘어나니까 참 진짜 부담이 너무 되네요.

박재균위원장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니죠. 신문에 나와 있듯이 결국 우리 의원들 원상복구 시켜 놓고 나가라는 얘기밖에. 열심히 잘라놨더니 원상복구 시켜 놓으라는 것인데.

최현주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짓궂으신 것 같아.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김지수위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애당초 원래 안이었던 서운면 쪽이 아니었고 이쪽으로 넘어온 이상 이 부분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몫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사지 않으면 추진하지 말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으니까.
병권

안병권산림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웃음소리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현장 갔을 때도 이것을 위원님들이 매수로······.

최현주위원

매수는 조금 느낌이 그런데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안 판다고.

박재균위원장

난 보고는 들었지만 그런 의사표명한 적 없어. 그런 의사표명하라고 강요당할 것 같아서 나는 미리 식당으로 도망간 사람이야.

웃음소리

유혜옥위원

그런데 김지수 위원님이나 최현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것이 바로 이건데 저도 물론 대답은 해 드렸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계획을 좀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줄이자는 의미잖아요. 줄이면서 효과는 배를 보자 이런 의미이니까. 제가 아까 또 제안한 산사음악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그만 공간을 준다거나 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완주나 그런 것이 다 사람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잖아요. 주목적은 얼마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활용을 하고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최현주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이 5대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대로 반영을 해 주셔서 6대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잘 하셔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대답을 “네.” 했어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그런데요. 이 사업 와서 검토하는 동안에 산림녹지과장님이 몇 번 바뀌셨는지 알아요? 아무리 떠들어야 업무의 연속성이 끊어지니까 떠드나 마나예요. 그렇다고 새로 오신 분들이 이 토론과정, 회의록이라도 꺼내서 보고서는 파악하고 인지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닐 것 같고. 국장님께서 행정과 인사담당한테 이야기를 해서 간부공무원이야 로테이션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실무자만이라도 일관성 있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고정 배치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 직원부터 과장까지 다 바뀌었는데 맨 처음에 담당할 적에 김진관 과장님, 그다음에 이주현 과장님, 지금 김진수 과장님. 몇 년 사이에 팀장님들도 다 바뀌었잖아요. 애초에 기안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애초에 왜 추진하게 됐는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신뢰가 안 가는 것이에요, 신뢰가. 사람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최현주위원

그래서 김지수 의원 놓고 가잖아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저는 시민 분들께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고 그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구입비로 26억이 증가하는 대신 지금은 좁은 면적에 안치하느라고 억지로 꿰맞춘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토공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취한다면 사업비를 얼마나 또 그만큼 줄일 수 있는지 그것까지 같이 좀 계획을 빨리 내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일단 업무 추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관리계획은 승인은 해 드릴 텐데요. 다음 6대 의원들이 와서 예산 심의할 적에는 오늘 이야기됐던 사안들이 반영이 된 설계도서가 나와서 구체적인 조성계획과 향후 유지관리계획 거기에 따른 재원 조달계획 이런 것들이 모두 설명이 돼 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신 의원님들이 예산 승인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못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았다고 사업에 대한 의회승인이 끝난 것은 아니니까 문제가 없도록 그 안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향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재균위원장

저희들도 내려가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최현주위원

지켜만 보는 것이죠 뭐.

박재균위원장

아니에요. 올라오시는 분들이 우리들 전직 의원들 말 잘 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최현주위원

김지수 위원님이 어깨가 무거워.

유혜옥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노파심에서 지금 그러시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 아시죠?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혜옥위원

김지수 위원님! 잘 하세요.

웃음소리

최현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한 번 속겠습니다. 속아드릴게요. 진짜 솔직한 마음은 속는 것 같아요.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가 진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주위원

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현직에 있을 때도 그러셨는데 저희 물러나면 뭐. 결정하시죠, 위원장님.

웃음

유혜옥위원

그래도 믿어드리세요, 멋있게.

최현주위원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유혜옥위원

네, 그러니까 멋있게 통과시켜 주세요.

박재균위원장

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