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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14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4-09-16

안성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기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지역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42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번 회기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8건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일반안건으로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건과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기동안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신 후 계속해서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4차에 걸쳐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48||4666]'>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48||4666]

10시06분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역을 사랑하시는 열정과 혼신의 노력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 소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민선6기 출범 후 지속적인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 성장하는 축산정책 육성을 하고자 과 명칭을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 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변경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저기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명칭을 바꾸면서 그 기능을 좀 보강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우선 축산과는 축산과 및 축산단체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과 해도 문제는 없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이나 학교의 과 그런 의미도, 그렇게 좀 그런 명칭도 있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군 자치단체는 정책과 집행기능이 같이 엮여서 되는데 축산정책 하면 정책부분에만 혹시 집중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저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가 점점 발전이 되면서 물론 집행기능이 중요하지만 정책기능도 좀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축산정책과로 했고 다음에 지역경제과를 창조경제과로 하는 부분은 현 중앙정부의 그런 방침도 있지만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은 현재 지역경제과의 분장 사무를 보게 되면 지역경제과인데 경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 기업, 투자, 에너지 이런 부분만 있어서 그 명칭을 바꾸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하면서 기능을 좀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기영위원장

그 정도면 설명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해 주십시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김지수위원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그래서 기능을 보강하는 측면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을 좀 넣고 그다음에 기업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기능도 좀 보강을 하고 현재 추세에 맞게 그렇게 하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 조례에 이것과 관련된 명칭을 조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조례에 부서 명칭을 바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부칙 개정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와 더불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속적인 투자유치로 고용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축산진흥정책을 강화하고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의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을 강화하고자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4쪽의 검토내용과 같이 부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조례나 위원회 등 다른 조례의 개정을 함께 부칙으로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에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과나 축산과에서 창조경제과, 축산정책과로 이렇게 바뀌면 웬만한 건 다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이상이 없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여기 부칙조항에 관련된 조례를 일괄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안정열위원

위원회도, 이제 많은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다 바뀌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것 해서 아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 1억 미만 정도 얘기했는데 어제 내가 듣기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1억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비용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없어요.

안정열위원

없어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들어가는 건 없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간단하게 부서도 표시만 좀 바꾸면 됩니다.

안정열위원

3쪽 보니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김지수위원

포괄적인 경우를 적은 거고 여기에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은 그 금액이 넘으면 설명서를 붙여야 되는데 안 들어가거나 그 미만일 때는 첨부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아니에요, 부서 명칭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조금, 몇 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간판 뭐 이런 것 바꾸고.

안정열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제가 잠깐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선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할 때에는 자기 성함 밝히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이어서 안정열 위원님 더 궁금하신 것 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저는 궁금한 것은 이제 없고 축산과보다는 축산정책과, 창조경제과. 하여간 과 명칭은 먼저 것보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고 이게 바뀌면서 포괄적으로 다른 것도 다 같이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만 되면 저는 별 저기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잘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담아서 바꾸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칙에서 모든 조례에 대해서 다 담아 오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소비자보호조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부칙에 담아져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소비자보호조례요?

김지수위원

네, 소비자보호조례도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지역경제과라는 내용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조례가 좀 있는 것 같고 별표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나요? 그것도 조례 내용 다 같이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표에 들어가는······.
처형

권처형행정과장

과 명칭이 별표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만 바꾸는 건데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 바꿀 이유는 없죠.

김지수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 것. 예를 들어 행정과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나 도시계획조례 안에서도 지금 지역경제과가 별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은 부칙수정안에 내용이 다 담아져 있지 않네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인사팀장 김종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비자보호조례는 지금 현재 여기 부칙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 상단에, 저희가 추가로 나눠드렸는데요.

김지수위원

추가로 또 주셨어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자료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아, 이 안에 있네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그래서 상단에 제2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제2조제1항이요.
종각

김종각인사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일괄적으로 컴퓨터로 조회를 하면 여기에 관련된 과 명칭이 다 나와서. 이것 대상 자료를 함께 못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드렸습니다.

김지수위원

별표에 있는 것은 굳이 부칙사항에 안 담아도 되나요? 조례 안에 있는 별표내용에 대해서는. 별표에 있는 것은 하나도 내용에 담지 않으셨는데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표시가 돼 있는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구분을 지금 한번 법무팀한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검토해 주셔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인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정리해서 주시면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질문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별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별표 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수정 보강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면.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별표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박영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고 이 건은 저희들이 상임위 일정 중에 추가로 해서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좀 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4667||4668]'> <제2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4667||4668]

10시20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2013년 12월 12일부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주요내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본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종전에 안전행정부의 표준조례안으로 규정·운영해 오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오던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건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69||4670]'>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69||4670]

10시23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금년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특급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이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발췌서는 역시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역시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10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하며 조례내용에서 관광 숙박업 중 특1등급으로 제한을 둔 예는 당초부터 경기도 표준안에서 특2등급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14조제1항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호제1항 각호를 제12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15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제184조로 역시 시행령 제48조를 시행령 제127조로 하고, 제17조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를 제180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특 1등급 관광호텔에 한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재산세 100분의 25로 감면율을 축소하고 조례의 일부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신속히 개정하지 않음으로써 시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저희 지역에는 호텔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상은 없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혹시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71||4673]'>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71||4673]

10시27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이 금년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방지,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이 공탁하거나 예탁하는 방법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으로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우편법에 의한 우체국의 우편종류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호에서 일반우편 괄호 안에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하지 않은 우편을 삽입하고 등기우편 괄호 안에 접수에서 배달까지 기록 취급하는 우편을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에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제16조의 “공탁하거나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제38조제2호의 같은 조 제5항을 시행령 제86조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 시 반환할 금전이 있는 경우 법원에 공탁하는 대신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도 지방세 기본법이 2014년 1월 1일에 개정되었으므로 법 개정과 동시에 조례도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열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을 하면 우리 시에 이익이 있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 부분이 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공탁하고 예탁이 있는데 공탁부분을 배제한 부분이, 왜냐하면 공탁을 하면 국가에 귀속이 되는데 그래서 이 공탁부분을 빼면 시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저희 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자만 저기되는 것 아니에요. 원금도 시로 오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원금도 그렇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원금도 국가로 귀속이 되는데 그래서 공탁부분을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자도 예탁하면 이자부분도······.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찾으러 오면 거기에 이자 발생하는 것 그것만 남는 것 아니에요. 찾아간다고 하면.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물론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없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아니, 직위를 말씀하시고.

웃음소리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없어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다 찾아가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

찾아가는데 구태여 이것 바꿀 필요가 있나?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정열위원

아, 상위법에.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지방세법이. 이게 지방세 관련은 조례로 규정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지만 안행부의 지방세법에 대해서 엄격히 규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랄까 융통성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까도 박영석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2014년 1월 1일 날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이어서 바로 저희들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74||4676]'>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74||4676]

10시33분

이기영위원장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역시 본 사항도 지방세법이 금년도 1월 1일 개정되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지방세법이 세율이 개정되면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례의 세율개정을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로 분류하였던 종업원분에 관한 주민세로 분류하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신설하며, 재산세 및 자동차세 세율을 모두 지방세법 표준세율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개정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사항 및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로 분류되었던 종업원분이 주민세로 재분류됨에 따라 현행 제11조 개정안을 제10조와 제11조로 조정을 하고 현행 제10조를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으로 각각 구분하여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현행 제13조 및 제16조, 제25조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전환하는 신설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재정이 매우 열악한 관계로 별도의 세수신장 및 과세체계로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수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권혁진위원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세입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세입의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세입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도 세율 매기는 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금액이 조금 약간 늘어나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우리 팀장님, 보충설명 해 주시죠. (팀장을 보며)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한 팀장이 보충 좀······.
성욱

한성욱시세팀장

시세팀장 한성욱입니다. 이 세율 같은 경우 기존에는 소득세에 대해서 10%의 법인세를 내면 거기에 따른 10%를 저희가 지방소득세로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가표는 동일하게 적용하되 세율은 분리해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가표가 있으면 법인세는 거기의 20%를 적용하고 지방세는 그 가표의 2%를 적용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세입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을 했던 것이 그게 가표가 되지만 지금은 2017년부터 세액공제감면을 저희 지방자치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세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독립세 전환 시 9%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저희들이 부가세 독립세로 전환하게 되면 저희 안성시 세수도 9%가 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욱

한성욱시세팀장

안성시 같은 경우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 통계자료가 아직 세액공제감면이 2017년부터, 시효가 그때부터 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은 아직 안 되었고 나오지는 않는데 국세청 전국 통계자료에 의거해서 9%가 된다고 발표가 난 것입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현행은 당분간은 변동이 없고 나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기영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77||4678]'>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4677||4678]

10시40분

이기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어서 토지민원과 소관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주도가 아닌 민간위원회의 참여폭을 넓혀 시민단체, 여성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보완하며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상향 조정하고,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위촉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역시 4쪽의 신·구조문 대비표, 6쪽의 의안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발췌서는 참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역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사전입법예고 결과도 역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 사안으로서 제17조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에 명시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의2에서 위원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조정하였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의 위촉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며 성 평등 정책에 따라 한 성의 비율이 위촉위원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2조 및 안전행정부의 지자체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과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 28쪽의 검토내용과 같이 현재 도로명주소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참여비율이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안행부 권고사항인 40% 이상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보다 낮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위촉 시에는 민간위원 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성시 도로명주소위원회 현황자료는 검토보고서 31쪽부터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은 없고요. 안성시에 지금 있는 각종 위원회들에 여성위원, 비단 이 경우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먼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위촉방식도 공모로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한 분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는 그런 것도 방지를 하고 계속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이기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이기영위원장

저희가 현재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각종 위원회에서 공모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모로 되어 있는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공모제를 실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계속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과, 건설과 소관의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의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사업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확보 및 동호회 활성화를 위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종합운동장 내이며 건축면적은 1100㎡(배드민턴 코트 6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구조는 지상 2층 철골조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으나 그동안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재원은 국비 3억 5000만 원, 도비 7812만 2000원, 시비 15억 718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처분에 관한 사항으로는 역시 보개면 양복리 210번지 종합운동장 내이며 처분면적은 108㎡로 야외화장실 2동의 멸실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벽돌구조이며 재산가액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축을 위한 멸실이 되겠습니다. 이하 9쪽까지의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 및 처분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결과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우리 시에는 22개의 배드민턴장 건립이 있고 약 2천여 명의 동호인 활동 중에 있습니다. 회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장을 보면 관내의 학교 12개 실내체육관을 대관하여 활동하고 있고 회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호인에 비해서 배드민턴 코트가 절대 부족하고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제약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야외음악당은 이용자가 없어 방치되고 있고 잔디관리, 잡초제거 등 유지관리비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음악당을 철거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13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배드민턴 전용구장 위치는 기존시설 철거 및 시설 보강 등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고 건립부지 여건 상 향후 10면 이상의 코트로 확장하여 경기도 배드민턴 대회 유치계획을 수용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으며 건물의 폭이 좁아 관중의 운동경기 관람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어 현 국제정구장 앞면 주차장 부지 일부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업계획을 신중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부결된 사항입니다. 또한 지난 135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업계획서가 불일치된다는 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된 점 등이 문제되어 부결된 적도 있습니다. 검토결과 시민들에게 양질의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고 시민건강 증진 및 동호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건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과 두 차례나 부결된 점, 그리고 전용구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건물취득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의결 전에 반드시 관리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공유재산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등 건립에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유동현 과장님이 나오셔서 먼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시면······. 문화체육과장 유동현입니다. 사전에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동호회 현황하고 현재 우리 동호회원이 활동하는 13개 클럽이 1천여 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2천여 명이 넘는데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동호회원들이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점 이런 사항을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부결이 되었고 또 이게 시정질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성맞춤랜드에다 짓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답변을 한 다음에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거기는 안 하는 것이 맞겠다.”고 철회를 하신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판넬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사실 지난번 의회에서 이게 부결된 핵심사항은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입장은 현재 보시면 여기 수년간 지금 쓰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이 공연장 시설 이것을 철거하고 여기에다 지으면서 이쪽 스포츠센터 정구장, 실내체육관 여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주차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으면서 주차장도 40면을 확보를 해서 평소에 여기 사용하시는 시민들도 이 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국대회나 도단위 대회를 유치할 경우 기존의 실내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연계를 하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에다 하자고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하였고요. 위원회에서는 여기보다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차장, 국제정구장 주차장에다 짓는 것을 검토해 봐라 해서 여기도 검토를 해 보고, 여기도 주차장입니다. 이쪽 홍익아파트 입구 쪽 후문인데요. 그래서 이 부지가 사실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도민체전도 있고 아시겠지만 주말에 여기서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요. 정말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에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 부지 관계로 인해서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지수 위원님도 상황은, 내용은 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고요. 또 이게 국·도비가 지금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주었는데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것 부담도 못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올해 안에 정리를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한 3년간 체육시설에 관해서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다시 한 번 이번에 공유재산 안건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유동현 과장님, 잠깐 앉아 계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정열 운영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하여간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원하는 데는 어디예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우리 시가 제안한 공연장 거기입니다. 이것은 배드민턴 동호회, 체육회 관련 단체장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졌는데도 주차장에다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안정열위원

그러면 거기 공연장 옆에 연못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 연못도 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연못은 내버려두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연못은 존치하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요새 공연장 안 써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8년 되었는데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안정열위원

그래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전에 내혜홀광장이나 안성맞춤랜드가 있기 전에는 거기서 가끔 사용을 했는데 홍익아파트 주민들이 간혹 가다 민원을 제기했어요, 시끄럽다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문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8년간은 그냥 방치하고 있고 잔디 때문에 관리하느라고 거기 인력이 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안정열위원

거기가, 그러면 그 옆에 그전에 장터국밥 끓이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도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공연장만, 거기는 조그마한데.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공연장이 지금 우리가 건폐율에 맞게······.

안정열위원

그 옆에 저기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바우덕이 할 때 국밥 끓이고 그런 데 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옛날장터는 없어졌어요.

안정열위원

없어졌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없어지고 지금은 수영장, 스포츠센터가 들어오면서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래서 옛날장터 모습은 지금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없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 나는 장터 거기 있을 거라고.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옛날에 장터공간이 있었잖아요.

안정열위원

그것 공연장만 하면 작을 것 같은데. 저희가 거기에서, 그전에 저희 연합회장 때 우리 거기서 안성시연합회 체육대회인가? 한마음체육대회를 거기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6개 저기인데 그것 가지면 되겠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드민턴동호회에서는 10면을 원하는데 사실 거기가 도시계획 지역이라 건폐율에 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면을 해야 지을 수가 있는데 10면도 좋고 20면도 좋은데 문제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면이나 20면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 건폐율 때문에 우리가 그 인근에 부지를 사야 돼요. 그래서 일단 6면을 만들면 최소한 8면까지는 확보가 돼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부지 40면을 확보하면 나중에 배드민턴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면 현재 주차장 부지 40면을 우리가 조성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나머지로 증축을 하고 부지를 인근에 사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다 우리 안성시 배드민턴 구장을 지으면 면단위에서 또 뭐 지어달라는 이런 얘기는 없겠네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숙원인 자기들의 전용구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동호회원들이 클럽끼리 모여서 활용방안은 저희들하고 동호회원들하고 잘 상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열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리상 예를 들어서 공도나 일죽이나 이런 저기는 조금 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만 오지 평상시에 거기는 안 올 것이란 말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평소에는 학교시설 이용하잖아요.

안정열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6개 코트를 만들면 평상시 일반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계속 개방을 시키는 것이에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평소에 7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오전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개방을 하는데 지금 동호회원들의 염원이 동호인클럽들은 많은데 우리도 좀 규모 있는 대회 좀 유치해 보고 싶은데 현재 실내체육관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전용구장을 만들면서 연계시켜서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6면이지만 통상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것은 8면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기존 실내체육관하고 연계해서 하면 도단위 행사는 충분히 개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6개 코트 만드는 데 20억 정도 들어가면 들어가기는 많이 들어가네. 어떻게 건물 짓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사실 체육시설이 갈수록 품질도 좋아지고 재료도 좀 잘 쓰는데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 여러 가지 형편상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25억은 사실 최소한 안전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보다 더 잘 된 데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30억을 계상했다가 실용성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일단 위원님들께서 다 이 안에 대해서는 처음 보고를 받으시는 건이고 해서 현장을 나가 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한번 날을 잡아서 현장을 나가서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다루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기영위원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장 확인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받은 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이기영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저희가 도민체전 때문에 했으면 더 훨씬 좋았을 텐데, 도비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혹시 그때 도비에 이것은 신청 안 했습니까, 그 당시 국비 말고 또?

김지수위원

국·도비 받아 오긴 한 것인데 너무 적죠.

이기영위원장

아니 그 당시 51억인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비를 받았는데 그때 시설비에 목록이 없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저희 배드민턴 구장은 전에 2013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특회계로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나라살림도 어렵고 특히 도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대폭 삭감이 되어서 지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국비가 3억 50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7800만 원이 지금 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억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당초에 우리가 기 국·도비 신청을 해왔고 그다음에 도민체전은 도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민체전 지원비를 본예산에 도에서 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도에 도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여러 관계를 거쳐서 한 60억을 받아왔거든요, 시책추진비로. 그래서 사실 이 국·도비를 보면 이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가 이미 국·도비는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민체전을 위해서 필요한 구장인데 그 당시에 필히 이것까지 넣어서 더 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당연히 도에서 도민체전인데 당연히 지원해 줄 돈이고 그런 돈에 혹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았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 한 번만, 위원장님.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번 국·도비 관련해서 시비를 하나도 편성을 못 했네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도하고 이것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가 많은 금액 지원을 안 했지만 이것 시비를 부담 못 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렇다면 반납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실무자하고 얘기가 되는데 최소한 이번 추경 때 일단 국·도비는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김지수위원

그러면 마지막 추경 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마무리 추경 때 일단 부담률만이라도 좀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부담 내시된 것이 7억이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김지수위원

마무리 추경 때 담을 수 있어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현재 이번 추경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웃음

안정열위원

아니, 어느 정도 담아야 되는데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선 올해 7억 3000만 원을 담아야 합니다.

안정열위원

7억 3000만 원.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국·도비가 한 4억 3000만 원이 왔는데 시비는 아직 못 담았어요.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최소한 한 7억 3000만 원은 담아야 사업이 이제 진행이······.

웃음

안정열위원

아니 7000만 원도 아니고 7억을?

이기영위원장

저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마무리 추경 때에 7억 이상을 담을 수 있는지, 사실 현재 우리 예산가지고 쉽지 않아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 전대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면 저는 불일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에 담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최소 시비가 15억인데 이렇게 되면 다른 것도 대형사업도 많고 한데 과연 이것을 담을 수 있을지가 사실 걱정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번 추경 때 한 번 같이 상의하셔서 각 부서별로 상의해 보셔서 한 번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웃음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는 것이지 웃어야 될 상황은 정말 아닙니다. 마무리 추경은 정말 사업비 나중에 남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지 사업에 대응해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동현

유동현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저희들끼리 다시 상의하고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일정 중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현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죽림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김재은 국장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공사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죽림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정하천 조성과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의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집·처리 할 수 있는 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일죽면 월정리 1686번지부터 1690번지 일원이며 매입면적은 1만 3326㎡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7억 811만1500원이며 취득목적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생태습지 조성부지의 매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5%, 시비 20%, 수계기금 25%가 되겠습니다. 이하 18쪽까지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결과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이며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일죽면 월정리 658번지, 659번지 1601번지, 1602번지, 1602-1번지와 죽산면 매산리 1055번지, 1056번지 일원이며 매입면적은 8614㎡이며 취득가격은 4억 6206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목적은 역시 앞서 죽림천과 마찬가지가 되겠으며 재원은 국비 50%, 도비 8%, 시비 17%, 수계기금 25%가 되겠습니다. 이하 27쪽까지의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결과서,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죽면 월정리 일원에 토지 1만 3326㎡를 7억 900만 원에 취득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27억을 투입하여 처리용량 1일 9500㎡ 규모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일죽면과 죽산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죽림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를 설치하고 오염물질을 낮춤으로써 수질개선 등 하천의 생태성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토지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에 해당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이미 토지취득을 2014년도 5월에 완료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예산편성 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여부를 예산편성 심사항목에 반영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죽산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를 위한 토지취득입니다. 일죽면 월정리, 죽산면 매산리 일원에 토지 8615㎡를 4억 6000만 원에 취득하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처리용량 1일 4200㎡ 규모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시가지에 산재되어 있는 축산시설, 농경지, 도로의 오염물질을 죽산천으로 유입되기 전에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를 설치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죽산천으로 방류하도록 함으로써 수질개선등 하천의 생태성을 복원하는 사업이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생태습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토지취득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도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것을,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기 전에 5월 달에 선취득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환경과장 박종도입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지류사업의 일환으로 공문을 통해서 비점오염 저감시설사업을 세 군데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을 의뢰한 죽림천하고 죽산천 지역, 또 한 군데 용설천 지역이 있습니다. 용설천은 1월에 공유재산 취득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죽림천의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비점오염시설이 관련법상 지금 명확한 규정이 아직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작년, 재작년에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법상에 딱 못이 박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국토법상 내용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대상이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는데요. 그 항목에 보면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확한 비점오염시설은 항목에 사실 없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그런데 저희가 그때 안 해도 되겠구나 하고서는 선취득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립이 되는 관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취득을 하는 것이 옳겠구나, 해서 사후라도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절차상 하자를 마무리 하자 이런 취지에서 지금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국토이용계획법에 보면 하천, 유수지 이런 방재시설을 공유재산 심의에 제외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냥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관련 부서의 협의과정에서 그래도 이 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되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이렇게 팀장님 오셨는데 이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지금 월정리는 일죽IC 지나서.

안정열위원

지나서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지나서 일죽 들어가기 전에 중부고속도로, 육교 지나지 않습니까.

안정열위원

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거기서 우측입니다.

안정열위원

우측?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우측에서 한 1.5km.

안정열위원

그 위로 올라와서?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청미천 들어가서요.

안정열위원

그러면 죽산천 저기는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죽산천은 용인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안정열위원

용인.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신교 여기에서 새로 붙는 죽산에서 매산리 지나서 17번 국도에서 중간에 죽산천 쪽으로 들어오는, 농경지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정확한 지번 수를 보면······.

안정열위원

아니 그러면, 왜 저기냐면 이게 사실은 비점오염 생태습지 설치하려면 밑에다 해야지 위에다 하면 위에 축사 같은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예 우리 청미천이나 죽산천으로 습지하려면 사실은 거기하고 인접한 데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치가 중부고속도로에서 1.5km가 올라간다면 장암리 밑에 어디인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제가 좀 위치도를 하나 드릴까요? (자료를 건네며)

안정열위원

네, 장암리 거기 같아요. 아니 그것은 그렇고 하여간 제가 보기엔 원래 안성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일죽IC 있잖아요. 일죽IC 좌측에다 사실은 그 밑에다 해야지 장암리나 화봉리 일부, 월정리 일부에서 우리 생태습지를 거쳐서 청미천에 내려가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암리 위인데. 일죽 거기서 1.5km가 올라간다면 장암리 쪽인데 구태여 거기에다가 할 필요가 있나?

이기영위원장

잠시만요. 혹시 사진자료 같은 것 준비하신 것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좀 보여드려요?

이기영위원장

우리 크게 같이 볼 수 있도록.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고, 그것은 나중에 저기하고. 그러면 이것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시설비가 들어갈 것 아니야.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에서 이것 사실은 한강 아이들이 사놔야지 왜 우리 시비 20%가 들어가. 한 5%나 들어가면 몰라도.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는 시비가 한 5% 정도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 수계기금이 25%, 그리고 25%가 지방비인데 20%가 도비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게 법적인 매치포인트 비율이 아니라 도에서 형편상 저희한테 주는 것이 5%로 줄이는 바람에 저희가 20%로 늘어났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구입하는 데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데 시설비도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죽림천만 따지면 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총 예산이 27억 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부담하는 저기가. 아니, 서울사람들 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안성시 시 돈으로 자꾸 주고 그러는 것인데.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죽림천 쪽이 27억이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5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정열위원

시비가 5억 5000만 원이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매입하잖아요. 매입 저기는 우리 시 것이에요? 나라 것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시 것이죠.

안정열위원

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안정열위원

남는 것은 땅 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아니지요. 하천에 양질의 하천수 유지용수로 공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왜 그 위에 올라갔나. 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이 시설 규모 상 대규모 지역을 커버를 못합니다. 어차피 섹터를 정해서 패치화를 시킵니다. 이 부분 한군데, 이 부분 한군데. 초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류지역부터 섹터를 구해서 그 지역을 커버해 주고 다음 차기 순위에 저희가 응모해서 그 밑의 지역에 대해서 섹터를 구해서 그 지역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을 처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연계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 위치가 저기니까 우리 화곡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 평촌 아니에요. 평촌에서 바로 청미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소하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위치로 보면 우성공원 아니, 거기 어디야. 안성농장 거기쯤에 가서 있는 것이에요. 1.5km 정도 얘기하면.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그렇죠.

안정열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평촌 쪽에 만들어야지. 대화에서 내려오는 것, 우곡에서 내려오는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저감시설, 생태습지를 거쳐서 가는데 아니 1.5km가 올라가기로 말하면 안성농장쯤인데 구태여 뭘······.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위원님, 이런 쪽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마냥 전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하면 엄청난 대규모가 되어요. 그래서 사업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우선 세 군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죽림천 지역, 죽산천 지역, 용설천 지역 지금 다 청미천 상류에 있지 않습니까. 상류지역부터 하면서 점점 이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 늘어나는 것은 저기인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은 사실 한강수계나 국비에서 다 내야지 우리 안성시 돈 20%를 거기에 왜 집어넣어요? 참,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안정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지수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인근 이천이나 이런 쪽에,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쪽에 한강수계기금을 얼마나 받아오는지 그런 것도 좀 비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이게 수계기금 문제가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게 수계기금관리위원회가 있고 지금 기존에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아마 강원도 북한강 쪽에, 그다음에 양평, 여주 이 정도입니다. 그게 기금 상에, 왜 그러느냐면 거기는 수변구역에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실질적으로 수변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이 된 데에는 농경활동까지 하는 제한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거기는 토지매입까지 다 추진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상반되는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저희가 더 상류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상 그런 지역에서 좀 제외가 되는 면이 일부 있고요. 또 재원 상 그쪽을, 실질적으로 더 타격을 보는 그쪽에 대해서 먼저 지원을 해 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저기를 많이 넓혀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다만 상류지역에는 주민지원사업 위주보다는 환경 기초시설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렇게 비점오염이나 또 저희가 이번에 죽산천 지역도 생태하천 복원을 합니다. 이런 쪽에는 지원이 옵니다. 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피부로 혜택을 받았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지원은 아직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지수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계속 안정열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비율이라도 조금 높여서 우리 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수계기금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의 지원된 현황 내역들은 좀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죠?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늘 항상 시민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시 한 번 그 부분, 절차를 지켜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환기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가’목, ‘나’목, ‘마’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대한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반시설에 ‘가’목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나’항목은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그리고 ‘마’번 항목은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이 포함이 됩니다. 앞으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필히 사업을 하시기 전에 먼저 질의 회신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 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다르게 질의하실 분. 네, 없으시면 박종도 환경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건물 및 토지취득에 관해서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소득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권역 운영관리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목적회관 신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취득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치는 양성면 미산리 540-2번지이며 매입면적은 1514㎡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1억 7969만 6000원에 재원은 광특 70%, 도비 9%, 시비 21%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는 역시 양성면 미산리 540-2번지이며 건축면적은 242.57㎡가 되겠습니다. 건물 분야는 철근콘크리트의 지상 2층 구조이며 사업비는 7억 8909만 3000원이며 재원은 광특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37쪽까지의 사전절차 이행사항, 취득재산 목록, 비용추계서, 투융자심사결과서, 사업계획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건설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신축을 위한 건물 및 토지취득이 되겠습니다. 양성면 미산리 일원에 토지 매입 1514㎡를 1억 8000만 원에 취득하고 건물 242.57㎡를 7억 9000만 원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사업비 9억 7000만원이 투입되며 철근콘크리트 2층 규모의 다목적회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양성면 미산리 일원 상촌, 중촌, 약산마을을 대상으로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회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토지취득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한 것은 환경과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장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순일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순일입니다. 미리내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에 대한 개요를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공모사업에 의해서 2012년 3월 3일 날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사업비가 25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권역발전협의회 회의 및 기본계획 승인, 세부실시설계를 마친 상황이며 현재까지 사업계획을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을 사전에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권역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위치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 토지가격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괄 사전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차 미 이행으로 토지 매입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홍순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것 제가 사전에 먼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항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집행하기 전에, 기 집행하기 전에 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저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기영위원장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청용권역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런 똑같은 문제점 없이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는지.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사항이 없어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확정되는 대로 바로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다시 한 번 반복되지 않게 철저 부탁드립니다.

이기영위원장

네,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안정열위원

질의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홍 과장님은 공도에 계셨다가 엊그저께 오셨고 저도 이것을 잘 모르는데 하여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리내권역 종합정비사업 총 사업비가 25억이네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가 시에서 부담하는 저기가 얼마예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전체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25억에서 지금 일죽 소재지 사업하고 죽산 사업하고······.

안정열위원

비슷한 것이에요?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같이 선정이 된 공모사업입니다.

안정열위원

우리 일죽, 죽산 활력화사업.
순일

홍순일건설과장

네, 그리고 3개 지구가. 저희가 도시개발과장할 적에 죽산, 일죽 것은 시작을 한 것이고요. 제가 20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미리내권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봐서 25억 이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장

혹시 다른 분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그러면 제가, 홍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의사일정 제7항 2014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 상정하지 않고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18일에 심사할 예정이었던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18일에 행정과가 자매결연도시 사하구 방문계획이 있는 관계로 17일 일정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