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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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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권혁진 위원입니다. 이기영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번 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11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처리하신 후 세무과,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3년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호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안성시장제출)

권혁진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재은입니다. 평일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 또 주말과 휴일에는 의정활동의 연장인 행사장에 참석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시느라고 항상 바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고로 인한 희생자 및 유가족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가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안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통보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 및 환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세월호 사고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사망자,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감면 세목은 2014년 균등분 주민세, 소유분 자동차세, 재산세이며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 및 세월호 희생자가족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등 참고사항은 3쪽부터 10쪽까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안성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본 감면안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세월호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이 통보되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안전행정부의 지방세 감면기준에 따라 우리 시 대상자 1명에게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균등분을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5월에 시행된 안전행정부 권고안에 따르면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늦어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라고 명시하였지만 우리 시에서는 희생자가족이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못 해 10월 현재 감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피해자들이 시기 적절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면밀하게 현황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주시에서는 AI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 주는바 우리 시에서도 구제역 및 AI피해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발생 시 지방세 감면이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김지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안타깝게도 세월호 유가족이 한 분 계시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김지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처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10월에 처리되는 바람에 이분에 대해서는 이미 7월∼9월에 징수가 된 상태인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부과된 부분은 오늘 통과가 되면 환급까지 하고 앞으로 될 것은 감면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늦게 확인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 안산 단원고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의 유가족이 계신 거죠?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자세한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미 그 사건이 나고 나서 그런 유가족이 안성에 있다는 얘기가 모든 시민들 사이에 나갈 정도로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늦게 확인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이게 주민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행부에서 준 명단을 갖고 확인을 하는데 여기가 거주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지수위원

물론 이분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환급하면 되는 문제라 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관계된 분들에 대한 신원파악,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빠르게, 꼭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일이든 신속하게 처리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처럼 청주시에서는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AI피해 농가에 대한 것들도 구제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물론 저희가 자체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이미 안행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감면권고를 해 주고 감면안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자체로도 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제까지 진행된 AI피해나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세제 감면된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추후 보고 부탁드릴게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세월호 희생자가족이 있는데 가족을 얘기하는 건가,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세금을 냈어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가족입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가족까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안정열위원

그러니까 여기 가족은 누가 계신 거예요?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은 여기로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안성에 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이분들도 언론매체에 무슨 세금 관련돼서 다 감면을 시켜준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시에다가 얘기를 안 했지?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글쎄, 저희도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고 그분들도 경황이 없으셔서 아마 저기하시지 않았나.

안정열위원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희생자가족이라고 해서 문의라도 했으면 알 텐데 그냥 내셨나 봐요.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은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은

김재은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세무과장 안동준입니다. 시정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자치행정 간사님,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위원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은 5168억 1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38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560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 5844억 98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5527억 400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이 20억 12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5506억 9200만 원, 미수납액이 338억 600만 원이고 미수납액 처리는 결손처분 28억 1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니 309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1334억 75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1474억 100만 원 중 수납총액이 1346억 25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16억 63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329억 6200만 원, 미수납액이 144억 3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이 27억 7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6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640억 26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438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07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이 1196억 1000만 원, 수납총액이 1004억 300만 원, 과오납반환액이 1억 59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1002억 4300만 원, 미수납액이 19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 중 결손처분이 36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수입이 1096억 2600만 원, 재정보전금 수입 330억 2600만 원, 보조금 수입 167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세부내역은 37쪽부터 4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산현액 10억 2172만 7000원으로 10억 1270만 71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01만 982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9.2%, 집행잔액은 0.8%가 되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과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은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적기부과사업 중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과 읍·면 재배정 세무공무원 업무활동경비 집행잔액 및 경기도 광역홍보의 분담금 등 116만 1300원, 철저한 체납세 징수사업 중 읍·면 재배정, 관외 체납세 징수독려비 및 직원 지방세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집행잔액 등 33만 1000원, 효율적 세외수입 부과 징수사업 중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22만 9070원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사업 중 하반기 국비지원액 교부로 필요 인건비를 국비로 집행해서 발생한 집행잔액 214만 8770원, 인력운영비 사업 중 시간제계약제 공무원 인건비 잔액 103만 230원, 과세자료 정비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 218만 8060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무기계약직 인건비 잔액 188만 786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다음은 박영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서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9쪽까지의 결산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쪽 2013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복지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하천, 도로 등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확충 그리고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축산업 지원, 시민의 생활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 사전행정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 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취소, 잦은 설계변경 및 예산의 과다 계상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실함으로써 불용액이 발행한 사례, 순세계잉여금 과다,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4.2%인 471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잉여금은 15.8%인 888억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이월금은 540억 66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47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과 불용액을 합친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감소되었으나 불용액이 136.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복합유통시설, 도시계획시설 개설공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복합유통시설 공원화 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원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 하에 예산 확보를 하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추경 시에 감액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월사업을 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총 23.4%가 감소하였고 그중 사고이월이 0.7%, 계속비 이월이 110.9%로 증가한 반면 명시이월은 31.9%가 감소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계속 감소되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각종 교부금 및 보조금을 적극 유치하는 등 자구노력도 강화하여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의 발생, 이월사업의 변동 등 예산 확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으므로 업무연찬을 강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박영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세무과에는 당부의 말씀밖에 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오납반환액이 한 20억 정도가 되네요?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지방소득세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법령 제·개정 등에 따라서 이런 것들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당해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도 과세 당시에 용도, 연도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급대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과오납액 반환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이나 미수납액 다음 연도 이월액 규모를 보자면 누차적으로 지금 행정과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징수팀만으로는 전문화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좀 너무 무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징수팀에 대해서 좀 더 인원을 증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행정과에 이번 조직개편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많이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이상이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종합의견서를 아까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준해서 지적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잘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내년도 더 나은 세무과 결산이 되기를 바라고 하여간 내년도에는 종합의견서가 그냥 짧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많다 보면 페이지 수가 많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많이 하셔서 이게 좀 줄어들 수 있게끔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준

안동준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준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김형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팀장이 2015년 예산안 편성 관계로 대신 박부영 주사님이 참석하셨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결산총괄로서 예산액 240억 4583만 2000원, 예산현액 232억 2487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22억 3050만 20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억 9437만 595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5.7%, 집행잔액 비율은 4.3%입니다. 먼저 시정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은 시의 주요정책 개발 및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업무보고서 및 시정현황판 작성, 전문가 의견수렴, 위원회 및 워크숍 개최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9800만 3000원에서 9752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는 안성비전 수립과 분야별 실행과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 보고회 및 자료집 발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예산현액 360만 원에서 333만 86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만 13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지역진흥을 위해 전국 246개 지자체의 특산물, 관광자원,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전시, 홍보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우리 시 부담금으로 예산현액 750만 원을 모두 지출했습니다. 다음 혁신활동 지원은 제안제도 운영,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직무발명 등록비용으로 예산현액 1634만 원 중 696만 원을 지출하고 93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은 한경대와 중앙대 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한 참신한 과제 발굴에 필요한 회의 개최, 논문집 발간 및 벤치마킹 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1060만 원 중 1037만 7100원을 지출하고 22만 29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시책 성과평가는 안성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정책, 공약사항, 핵심 업무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자 수당, 보고서 작성, 워크숍 개최 및 시정시책 종합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금으로 예산현액 5836만 8000원에 지출액 5822만 65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만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관리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783만 8000원에 지출액 431만 800원으로 집행잔액 352만 7200원입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공감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규제개혁을 위한 자료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 토론회 개최 비용 등으로 예산현액 1250만 원에 지출액 1228만 원으로 집행잔액 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에게 안정된 생활과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담회 개최, 자격증 취득 지원, 행사개최비 등으로 예산현액 1113만 6000원에 지출액 1008만 4600원으로 집행잔액은 105만 1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문화체험 투어와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450만 원을 모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문화체험 나눔 한마당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김장김치를 담그며 지역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행사개최 비용으로 예산현액 1000만 원에 지출액 988만 2780원으로 집행잔액은 11만 7220원입니다. 다음 전략적 재원배분은 예산 관련 각종 심의자료 유인, 위원회 참여수당, 여비, 재정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예산액 3751만 2000원에 지출액 3509만 3090원으로 집행잔액은 241만 8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 분야는 예산서 유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및 예산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으로 예산현액 6700만 원에 지출액 6649만 44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공시운영은 재정운영 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공시 심의자료 유인 및 심의위원 참석수당으로 예산현액 97만 6000원에 지출액 96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다음 기관공통경비 지원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여 부서에 편성된 경비로 지출이 곤란한 경우에 지원되는 수용비, 급양비,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예산현액 1억 1078만 원에 지출액 1억 176만 3510원으로 집행잔액은 901만 6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 및 민간이 추진하는 권장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으로 예산현액 3229만 3000원에 지출액 322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모사업 추진은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 상급기관과 민간기업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소규모 연구용역비로 예산현액 2400만 원에 지출액 212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산액 17억 8063만 4000원에 예산현액 9억 5968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5968만 원입니다. 다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은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기타 위탁사업 대행에 따른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현액 133억 4418만 7000원에 지출액 133억 441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194억 8108만 7000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예산현액 8억 7668만 8000원에 지출액 8억 766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은 보통교부세 감액보전을 위해 지난 2009년에 기재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70억 차입금에 대한 2013년 이자상환금 등으로 예산현액 74억 2629만 9000원에 지출액 74억 2629만 8540원으로 집행잔액은 460원입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 분야는 2012년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정산반납금 예산현액 210만 원에 지출액 202만 3500원으로 집행잔액은 7만 6500원입니다. 다음 북한이탈주민 상담은 북한이탈주민 상담요원 시간제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예산현액 3424만 8000원에 지출액 3143만 1220원으로 집행잔액은 281만 678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정책기획담당관실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로서 예산현액 6457만 원에 지출액 6303만 372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53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정책기획담당관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서 예산현액 420만 원에 지출액 416만 4610원으로 집행잔액은 3만 5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전용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경현황으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의용여성소방대 방한피복비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인 기관공통 사회단체지원비 1229만 3000원 중에서 78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사업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4쪽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 내역은 9억 9437만 5950원으로 이 중 예산집행잔액이 9억 9425만 873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1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시책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에서 48만 원,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에서 26만 1320원, 혁신활동 지원에서 938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 보상금 항목 중에서 우수제안자 시상부문에서 점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안자가 많아 시상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에서 22만 2900원,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14만 1500원이 집행잔액이며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서 352만 7200원의 잔액은 지역 간 동반성장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예산으로 지난해에는 불필요한 안건 상정 등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1회만 개최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공감확산을 위한 사업에서 22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105만 1400원, 문화체험 나눔 한마당에서 11만 7220원, 전략적 재원배분에서 241만 8910원, 예산편성에서 50만 5600원,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운영에서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901만 6490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만 8000원, 공모사업추진에서 2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9억 5968만 원, 지방채 상환에서 460원, 반환금 기타에서 7만 6500원, 북한이탈주민 상담에서 281만 6780원, 기본경비에서 153만 6280원, 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 3만 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2013년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집행률 낮은 것 2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그다음에 혁신활동 지원에서 포상금.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아까 설명 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상수원보호구역관리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간 동반성장위원회 개최하는 데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용인데 위원회 실비 같은 겁니다. 그런데 2013년에 필요에 따라서 개최를 한 회의이기 때문에 1회만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남은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그리고 혁신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시민분들이 제안을 하면 우수제안 중에서 골라서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에서 심사를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제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행사실비보상금 상수원보호구역 관련해서 집행이 0원인데요? 그러면 1회 한 것은 어디서 나간 건가요?
삼주

김삼주규제개혁추진단장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삼주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관리 예산이 전체 783만 8000원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431만 8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52만 7200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건데요. 발생된 사유가 2012년 12월 26일 날 유천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돼서 평택시하고 저희 안성시하고 팬아시아워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지금까지 인허가 사항을 쭉 진행해 오던 관계이기 때문에 그전에, 2012년도에 저희가 지역 간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식비나 아니면 그분들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했었는데 그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사가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 게 예상 되었으면 추경 때 좀 돌리셨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 한 말씀하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로자 보수비 4300만 원 정도요.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로자 보수요?

김지수위원

네,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4300만 원인데 근로자 보수가 예비비로 나갈 내용인지, 미리 이런 것들은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원래 보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것 같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2013년도에 한 72억 가량을 편성을 했었어요. 이게 원래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있어서는 포괄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이 포괄이라는 개념이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좀 상이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포괄이고, 이것은 포괄이 아니다, 이런 규정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최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역으로 해서 포괄 쪽으로 세우는 일이 지양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편성할 때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나 이런 계획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안정열위원

아까 우리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혁신활동 지원비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수시민분야 해서 하는데 세부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혁신활동 지원비요?

안정열위원

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혁신활동 지원은 여러 시정정책을 시민분들께서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우수제안자 같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이 없었고 포상을 할 만한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전국단위로 제안을 뿌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제안을 전국 시·군·구에 똑같이 뿌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심사위원회 결과 포상금을 줄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시민분들 제안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분들이 직접 자기 제안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어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전문가분들도 다 참석을 해서 시정에 발전이 되는 그러한 제안을 직접 발표하고 저희가 시상할 수 있도록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네, 들어 보니까 중요한 저기네요.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우수시민이나 이런 교수님들이 나오면 시상금을 두둑이 못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하여간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은 내가 알기로 탈북자, 하나원 같은 데 다 거기인데 국비 같은 것 좀 예산을 받습니까? 그냥 우리 안성시에서 탈북자, 하나원 같은 것을 저희 쪽에서 일괄 다 하는 건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사업이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은 관내에 하나원이라는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다 접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시에다 국비 같은 것을 주느냐고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박부영 주사님.
부영

박부영

주무관 하나원에는 돈 주는 게 없고요.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요. 여기 있는 예산은 북한이탈주민 계약직이 그때 당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돈을 주면 그것 가지고 북한음식 만들기 해서 국비 200만 원 정도 내려와요. 그래서 행사할 때, 바우덕이축제할 때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음식이라는 것 소개해 주고 이렇게 만들고 그래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사실은 하나원 같은 경우에는 다 국비로 주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몇 가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상담, 여기 보니까 그래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 주는구나. 알겠습니다. 여기서 바우덕이 때 탈북자 뭐해서 소득 생기는 것 있어요?
부영

박부영

주무관 음식을 소개해 주는 거죠. 떡 같은 것 만들어 와서 북한음식이라고 소개해 주는 거죠.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실질적으로 소득이라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같이 우리 안성시민과 융화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셔 볼래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집행잔액 거기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사회단체보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적으로 나가고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어떤 수요가 있거나 꼭 필요로 할 때 나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 2013년에 나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하는 2013년 스리랑카축제 및 체육대회 보조금에 대한 교부, 그리고 재향군인회 업무수행 복합기 구입에 대해서 보조금, 그리고 안성 의용소방대 및 여성소방대연합회와 그리고 안성천 송어얼음낚시 보조금 교부, 이렇게 네 군데에 재배정이 되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잘 알았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김지수위원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더.

안정열위원

여기 2쪽 맨 마지막에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증액을 7800만 원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780만 원을 감했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7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피복비 관련해서 그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부 감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준 내역이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법적사항 잘 검토하신 거예요?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법적사항을 잘 검토하고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는 무혐의로 검찰에 다시 넘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아직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은 늘 선거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설수 오르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예산편성 시 필수경비 당초 예산 반드시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도비 미부담 인건비, 각종 의무부담금, 우리 시의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만큼 중기지방재정의 모든 사업에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관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관

김형관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박상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6억 9136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580만 3710원이며 집행잔액은 7555만 929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 집행잔액 비율은 4%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총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집행의 90%미만 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성 시티투어 추진 예산현액은 6600만 원으로 88%인 5788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2%인 811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현액은 1억 3560만 원으로 84%인 1억 1437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인 2123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안내체계 예산현액은 1000만 원으로 71%인 709만 원을 지출하였고 29%인 291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인력운영 예산현액은 1989만 8000원으로 83%인 1670만 2760원을 지출하였고 16%인 319만 52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체현황 1, 2번은 2012년 11월 29일 분장업무 조정에 따라 홍보담당관에서 문화체육관광과로 기타 행사관리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5700만 원을 이체하였고 3번부터는 2013년 5월 20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관광홍보팀이 홍보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홍보담당관으로 안성 시티투어사업 사무관리비 외 31건의 예산액 6억 8639만 5000원이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내역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마지막으로 6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총 집행잔액은 공보행정 외 17개 사업으로 세부사업에서 7559만 9290원의 불용액을 발생하였는데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 박상호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지금 이렇게 결산총괄을 보니까 90%이하 설명을 들었는데 다 시티투어 관광안내 체계개선, 관광안내소 인력, 또 문화관광해설사 1억 원인데 우리 안성시를 찾아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안정열위원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그것은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원래 전년도에 채용하기로 했었는데 채용을 못 해서 죽주산성에서 내년부터 배치할 계획으로 채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액이 설정이 되어 있다가 빠진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티투어 코스를 돌 때 해설 아니, 이 사람들이 많이, 아까 여기 보니까 우리 안성 시티투어도 811만 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우리가 관광객이 들어와서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문화투어나 시티투어, 팸투어를 운영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설립을 했다면 계약을 할 때는 95원 하기 때문에 여기에 5원 남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단체관광객을 많이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안성 시티투어 추진 주요내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저희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안성시에서 여행사를 상대로 해서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시 관내 운영 여행사들은 단가가 맞지 않아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고요.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수원 이런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서울이나 인천, 경기 수원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을 모집해 오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에서는 시티투어를 운영해야 되면 안성에서 서울까지 차를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도 많은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그런 관광객들이 다시 오면서 학생들, 선생님들이나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팸투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이끌고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리고 다중매체 홍보비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추경에 강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다중매체 홍보에서는 가장 많은 게 연금지급 금액 1500만 원이계약직에 대한 퇴직금 미집행금액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절약한 사항입니다. 가장 많은 금액 1500만 원이 계약직에 대한 연금 지급 미지급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원래 2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었다가 결국 2014년도에 채용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왜 채용을 못 하셨나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일단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게 되는데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안성을 많이 알아야 되고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모집공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재모집해서 2명을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집행하시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거의 1년 치 예산을 당초에 세워두었던 것이죠? 거의 21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까 시티투어나 이런 것도 절감하셨고 이런 부분은 운영을 잘 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미리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경을 이용해서 좀 처리해 주셨으면 다른 사업으로 유용하게 이렇게 못 쓰는 돈으로 묶어 두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듭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잔액 남은 것 중에 몇 백만 원 단위 되는 것 몇 건 좀 여쭈어 볼게요. 안성맞춤소식지 공공운영비 470만 원 정도 남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개선 지원시설비에도 648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그다음 지역단위 생태관광 지원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지출을 못 했어요. 480만 원 중에 22만 원만 지출을 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먼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 맞춤소식지인 경우에는 사무관리비 150만 원 하고 공공운영비 477만 1000원을 절약했는데 특히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1회 특집판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 배포하는 비용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누어 주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절감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관광활성화 개선 및 지역관광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지수위원

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140만 8000원을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 홍보안내물 키오스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648만 원 설치했었던 것인데 그 648만 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언제 처리를 하신 것이죠? 설치가 언제 됐죠? 키오스크.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2013년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지수위원

1회 추경 때 마무리 담기에는, 1회 추경 때 조정하기에는 그게 집행이 안 되었나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1회 추경에 조금 어려웠고요. 만약에 했으면 마무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지역단위 생태관광은.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지역단위 생태관광 같은 경우는······.

김지수위원

이것은 아예 행사가 취소가 되었나 보죠?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행사 취소가 아니고요. 이것은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해서 각 생태관광을 추진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별난마을, 두레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거기 협동화단지를 해서 교육이나 벤치마킹할 때 사용하는 여비성, 경비성 비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협의체 활동비를 전체 지급을 못 하고 이게 22만 원만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벤치마킹을 이분들이 덜 갔다는 말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것 같은 경우 당초에 계획한 내용의 반에 반도 달성을 못 하셨네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안성맞춤 소식지 같은 경우에 직접 몸을 뛰면서까지 절감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런 잔액들에 대해서 좀 빨리 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으면, 그 시기에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숫자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잔액들이 남아있는 것들.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앞으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관광안내소 있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내소는 안성맞춤랜드 하고 또 어디 있죠? 3.1운동 기념관인가?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관광해설사는 지금 각······.

권혁진위원장대리

안내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안내소는 현재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맞춤랜드 하나만 해요?

김지수위원

터미널에 있어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터미널에.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인력이 몇 명이 투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1명 투입되어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저기에서 나가······.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안성맞춤랜드 문화관광해설사.

권혁진위원장대리

문화관광해설사가 하는 것이고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1명이구나.

안정열위원

칠장리 같은 데 하고 거기는 어디 어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칠장사도 다 배치되어 있고 보통 2명, 3명씩 배치해 줍니다, 유명한 관광지에는. 박물관 2명 배치하고 3·1운동기념관 그다음에 청룡사 저런 식으로 해서 다 미리내 이런 식으로 다 배치하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터미널 쪽에 안내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주로 뭐를 안내해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원칙적으로 관에서 오시는 분들이 버스를 타시고 오시면 저희 안성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실효성은 어떻게.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실효성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검토 중에 있어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거기를 폐쇄를 시키고 다른 데로 옮길까.

권혁진위원장대리

운영의 묘를 더 좋은 데로 해서 살려서 했으면 하는데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다른 데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해설사분들의 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일당 4만 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일당?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계시면서 손님이 오시면, 관광객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서 칠장사 있으면 칠장사 관련해서 안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성의 역사와 칠장사에 대한 그런 것을 연계해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면 칠장사에는 몇 분이 계시는 것이에요?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현재 제가 알기로는 3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세 분이요? 그러면 세 분이 다 나가시면.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아니, 세 분에 다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고 하루씩 근무를 하십니다.

안정열위원

하루씩 돌아가면서.
상호

박상호홍보담당관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없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김진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의 예산은 정책사업 4개, 세부사업 7개로 구분되어 있고 2013년도에는 일반회계 총 예산 3억 3689만 1000원 중에서 97.6%인 3억 2926만 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3만 79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총괄표에 보시면 청렴하고 신뢰 받는 공직문화 조성과 관련한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의 총 예산액은 6213만 원으로 예산액의 99.3%인 6173만 43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만 5680원입니다. 각종 사업발주 전 사전심사 분석실시로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원가분석에 총 예산은 480만 원으로 예산액의 99.9%인 479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및 정비와 관련된 자치법의 총 예산은 1500만 원으로 예산액의 94.2%인 1413만 6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만 3190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 등과 관련된 소송 사무처리 총 예산액 1억 7610만 원으로 예산액의 97%인 1억 7235만 76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74만 234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업무 사무보조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로 예산액 2402만 5000원 중에서 89.6%인 2153만 11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9만 3880원입니다. 부서 행정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운영비로 수행되는 기본경비는 총 예산 5183만 6000원 중에서 5170만 600원을 집행하여 13만 540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액은 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 등 이월사업에 대한 내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집행잔액은 퇴직금인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퇴직금은 집행잔액 되는 것인가. 그것은 적립되는 것이지? (팀장을 보며)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아니 숙영이 것 무기계약.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감사팀장 박숙희입니다. 2013년도에 처음 예산이 생긴 것인데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이런 기본 인건비를 정책팀에서 산출을 해 준 그 근거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잔액은 지출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어느 항목을 지출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건은 아닙니다.

김지수위원

퇴직금 같은 경우는 따로 적립을 어디에서 하나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 행정과에서 총괄로.

김지수위원

이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무기계약직 이 분이 2013년도에 몇 개월 근무하신 것이죠?
숙희

박숙희감사팀장

’13년도에 1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다면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일괄금액을 산정을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면 추경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되어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 때 예측을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이 0원이더라고요. 모자라게 쓰신 것 아닌가. 부족하면, 딱 맞게 쓰신 데가, 제가 보기에 딱 맞게 쓰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웃음

웃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모자랐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각자 부담으로.

김지수위원

네, 각자 과에서 부담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네, 한 말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은 금액이 제일 작네요. 볼 것도 없고. 우리 소송사무 처리에서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은 한 건에 어느 정도 지불합니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소송비용은 한 건에 3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비로 해서 660만 원.

안정열위원

그것 말고 우리 서면으로 해서 이렇게.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일반 자문 받는 것은 별도 비용은 없고요. 저희가 월 20만 원씩 첫째 주 하고 셋째 주 저희한테 직접 와서 자문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자문료 포함해서 그냥 월 20만 원씩 수당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여기 오셔서 하는 것이에요?
진환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

네, 여기도 오시고 죽산도 가고 공도도 가고.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더 계세요?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교육협력과, 사회복지과, 회계과에 대한 결산승인안 심사 추가 및 안건으로 제출된 안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