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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권혁진 의원 발언

143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1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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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으로 2013년도 결산승인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결산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주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결산심사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의 김영순 통합조사팀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박종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통합관리팀장이 공석입니다. 양승택 팀장이 명퇴를 해서 김연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결산안 보고자료 순서에 의해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총괄, 예산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 이월사업내역과 집행잔액,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드린 결산보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48억 170만 1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14억 5704만 1680원이며 이월액은 27억 8259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 6206만 13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6.5%이고 이월액은 11.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결산총괄부터 기초생활부터 쭉 국민기초 장제급여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부터 도단위 자활근로사업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 자료 2쪽 지역자활센터 복지수당부터 자립지원 직업상담 지원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쪽에 자활센터 실태관리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산현액 4341만 2000원 중 4341만 1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 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는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하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야 합니다. 예비비 지출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활센터 센터장 당시 정명희 씨가 보조금 횡령 건으로 2010년 8월 13일 폐쇄된 이후 구자활센터를 대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1월 12일 안성시가 승소하여 안성시가 사무인계를 요구하였으나 구자활센터장 정명희는 거부하였고 2013년 2월 27일 안성시에서 민사소송을 제기, 민사소송의 장기화, 2013년도 10월 31일 승소하였습니다. 장기화로 인해서 근로자의 급여 등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근로자 이설희 외 7명은 퇴직금 지급요구진정서를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최종 책임은 안성시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안성시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TLBS 법률자문 결과 안성시에서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구자활센터 근로자들의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해 2013년 12월 15일 회계과로부터 예비비 승인 후 12월 16일 채무자 36명에게 4341만 1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계획에 대한 환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구자활센터장 정명희에게 사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현재 행방불명으로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예비비 지급액 4341만 1160원을 회수하여 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인프라 구성부터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부터 서로돌봄마을 운영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보고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무한볼돌봄센터 안전보호장비 구입부터 의료보호기금사업 운영지원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6쪽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취약계측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억 6668만 4000원으로 이 중 2억 718만 원을 지출하였고 539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이 557만 2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의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안성맞춤 BC카드 적립금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의 재난, 질병 등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지원하기 위한 우리 시 특색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안성맞춤 BC카드 적립금을 결산한 후에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워져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대상자 선정을 하여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보훈회관 신축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로 예산현액은 28억 2507만 원으로 이 중 9640만 4000원을 설계비로 지출하였고 시설비 27억 359만 6000원, 감리비 250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에 의해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견을 얻는 예산입니다. 또한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 의결을 걸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소득공제부터 푸드뱅크 운영까지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부터 마지막에 기본경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억 8679만 1000원으로 그중 99.8%인 14억 8394만 80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4만 291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의 전용, 변경,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전체적으로 284만 2910원이고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지수위원

역시 전문위원님 출신답게 너무 상세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행잔액률도 굉장히 낮고 해서 별달리 질문사항 드릴 것은 없고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안 그래도 정책기획담당관에 질의를 했습니다. 횡령 건이 2010년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사로 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성시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먼저 집행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횡령하신 분이요. 고용주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들어갔나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재산압류는, 자세한 것은 설명을······. (팀장을 보며)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자활고용지원팀장 김광일입니다.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지금 소송이 들어가서 저희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는 지금 승소한 상태인데 승소를 했어도 정명희 씨가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지수위원

승소를 해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승소를 해도. 그래서 주소지도 행방불명된 상태이고 저희가 별도로 법원을 통해 법원의 강제집행관을 의뢰해서 그 강제집행관 입회하에 지금 건물에 있는 여러 가지 장부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또 차량 이런 모든 것을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인수인계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는 그 방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그분 거처는 지금 행방불명이더라도 그분이 가진 재산은 지금 이쪽에 남아 있는 것이네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그것은 저희가 건물에 가서 차량 같은 것,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건물도 남아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나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인가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건물이 임차로 사용했던 부분인데요. 그 건물주가 새로운 건물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2억이 임차보증금으로 묶여 있는데 그 2억의 임차보증금은 새로운 건물주에게 인수인계가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있는 자활센터가 그쪽으로 시민회관을 내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재계약을 해서 가려고 하는 것인데 그쪽 새로운 건물주도 그러면 그것을 자기들도 좋다 해서 그것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만약에 차일피일 너무 지연된다고 한다면 그 보증금을 빼오려고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네요.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이런 급여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근로자한테 시에서 직접 통장에 넣어줄 수는 없나요? 관리인 통해서가 아니라.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그 방법은, 시에서 이게 어차피 자활센터라고 하는 것이, 사업자체를 위탁을 주어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사후대책으로 분기에 한 번씩 시에서 직접 그 회계 상황을 점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지금 자활센터는 너무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향후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자활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건 중에 자활센터의 실적이 좀 올라가려면 자활센터를 통해서 급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업대상에서, 사업부서에서 임금이 나가는 것이 같은 임금인데도 나중에 처리가 달라진다고 그때 건의드린 사항 혹시 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안성맞춤랜드사업소 같은 경우는 인건비, 공원관리하는 사업을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사업. 그게 자활센터을 통해서 임금이 나가는 것보다 그 예산이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쪽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집행해라. 아까하고 맥락이 비슷한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시에 위탁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김지수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그 공원 일자리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어디를 통해서건 시에서 그분들에 대한 근로비는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자활센터로 가는 것보다 그 방식이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쪽에서 직접 자기네 사업으로 하게 되는 것이 더 그쪽에는 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실적평가에 있어서.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다육.

김지수위원

다육 말고 안성맞춤랜드사업소.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거기······.
광일

김광일자활고용지원팀장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지금 어떤 사항이냐면 지금 맞춤랜드에 저희가 공원관리사업단이 작년도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5, 6명이 투입되어서 공원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활센터의 한 사업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다른 타 자활센터사업단하고 똑같이 우리가 자활센터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거기에서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근로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맞춤랜드사업소에서는 그 예산이 없다 해서 우리가 무료로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고 있는데 그 매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무료로 현재까지 1년 가까이 투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사업단을 투입을 했는데 매출금이 제로라고 하는 사업단은 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매출금은 맞춤랜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 수준은 아니어도 우리한테 주어야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하라고 저희가 누차 주문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서도 그게 아마 삭감이 된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된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 사업단은 투입을 했는데 매출금이 제로니까 저희가 그 사업단을 지속할 수 없고 빠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랜드에서 사업비만 확보하면 되겠네.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랜드사업소 그쪽에서도 사업비 계상만 되면 되겠네요.

김지수위원

저는 사업에 대해서 랜드사업소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예산팀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단순히 랜드사업소에 안 세우던 공원관리비를 왜 세우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랜드의 공원관리사업뿐만 아니라, 원래 그것이 없던 사업이 아니라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있던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예산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저는 솔직히 랜드의 공원관리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 것이잖아요. 그것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다면 더 좋은 것이고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정열위원

4쪽에 보면 행여사망자 및 노숙인 관리. 노숙인 관리를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사망자 및 노숙인은 요즘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노숙인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역이 있습니다. 노숙인 실비보상여비라고 해서 1일 7만 원 범위 내에서, 7만 원이고 여비가 100만 원 중에서 24만 7400원을 지출했고요. 일시보호비라고 해서 하루 여관비를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7만 원인데 예산 7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282만 원 정도 지출했고 행여사망자 장제비는 ’13년도에는 250만 원 중에서 없는데 행여사망자는 장례비로 금년도에는 25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다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150만 원을 집행했고 50만 원을 바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이렇게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집행하고 있고요. 노숙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여사망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행여사망자는 우선 검경에서 사안이 다 완료된 후에 사곡동 공원묘지에 안치, 매장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안정열위원

안성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사곡동으로 오는 것이에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곡동으로 합니다.

안정열위원

그전 같으면 일죽 공동묘지에 해서 다시 파내서 검찰에 저기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전에 옛날에 한 번 38국도에서 사고 나서. 요즘은 그쪽에 행여사망자가 많아요?
주경

김주경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벌써 200만 원 중에서 1인에 한 5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장비대 뭐 이렇게 해서 벌써 3명 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금 경찰서에서도 인수를 받고 바로 한 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집행하면 금년도 예산은 지금 다 집행이 하게 됩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박경우입니다. 지금부터 토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총 예산은 15억 28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또한 이와 동일합니다. 집행액은 11억 1550만 1050원이며 이월액은 3억 86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60만 2950원으로서 예산현액을 대비해서 73%를 지출하였고 25.3%를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비율은 1.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액 세부내역은 2013년도 일반회계결산서 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변경현황을 보면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관용차량 유류비 부족분 200만 원, 또한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여권케이스 구입비 127만 3000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해서 3억 868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금년도 3월 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쪽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2660만 2950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33만 850원은 2014년도 반납예정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 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지가관리 사무보조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높죠?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그것은 당초에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어서 다시 무기계약직을 신규채용을 했는데 그 기간이 4개월 정도 공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지출분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것은 추경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요. 이월되어서 올해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찾아보니까 본예산 때부터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이더라고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영구 지적기록물이 도비가 20%, 시비가 80%로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구 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은 저희가 1950년부터 토지 등 결의서라든지 측량결과도, 그다음에 지적 관련 기록물을 전부 다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연내에 사업완료하기에는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이월을 해서 금년도 4월에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작업량이 너무 방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모자라셨다.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여기 결산서 저기에 156쪽 보면 공공운영비요. 집행잔액이 50%이상 발생되었는데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인데 오히려 부족할 것 같은데 어째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도 못 쓴 것 같은데.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민원편의시책 추진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안정열위원

80만 원짜리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돈은 많지 않지만.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공공운영비는 그게 우편료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과 비교해서 우편발송 통보를 하는 것이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절약이 된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요?
경우

박경우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대게 보면 운영비라고 하면 모자랄 텐데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이 저기해서.

권혁진위원장대리

질의 다하신 것입니까?

안정열위원

김지수 위원님 더 하세요.

권혁진위원장대리

다 하셨습니까?

안정열위원

저는 없어요. 그것 하나 물어봤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예산, 작은 예산 가지고 다 열심히 하셔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경우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규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정보통신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정영순 팀장입니다. 정보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최국현 팀장입니다. 통신통계를 담당하고 있는 손화경 팀장입니다. 영상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성경윤 팀장입니다. 그동안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혁진 위원님과 김지수 위원님, 안정열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내역으로 2013년도 예산액은 30억 3273만 6000원이고 2012년도 이월액은 6869만 7000원이며 2013년도 예산현액은 31억 143만 3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96.9%인 30억 460만 56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1%인 9682만 7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으나 변경현황으로 웹사이트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전산개발비 600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해서 홈페이지 인터넷 회선이용료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이체현황으로 2013년도 5월 20일자 행정조직 개편으로 방범용 CCTV 관련 업무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가 행정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 총 9건에 12억 8973만 7000원이 이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측에 있는 이월사업 내역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웹사이트 운영 외 25건으로 총9682만 7330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김종규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잠깐 물어 볼게요. 결산서 2쪽을 봐 주시고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의 사업비보다 81% 정도가 남았는데요. 2012년도 사업비에서 6000만 원이나 이월해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2012년도에 예산액이 3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금액이 2억 9875만 7000원으로 3724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이 2012년 3월 15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라 저희가 2012년도에 지출한 계약금에서 저희가 2012년도에 지출하고 나머지 한 2457만 원만 이월을 해야 하는 것인데 실무자가 실수를 해서 아마 입찰차액을 그 당시 2012년도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안 하고 그것을 같이 이월 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쓸 수 없는 돈이 되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안정열위원

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업명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위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운영에 따른 운영비하고요. 밑에 있는 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설치사업입니다. 저희가 매년 100여대씩 신규로 설치를 하거든요. 그것은 신규사업이고요. 위에 것은 기존에 있는 CCTV를 유지관리하는······.

안정열위원

거기도 설치 및 운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목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안정열위원

유지관리비는 운영이라고만 해야 하는데 CCTV 설치 및 운영, 또 밑에는 방범 CCTV 설치사업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애매한 단어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CCTV 설치 및 운영에 집행잔액 이것은 무엇이에요?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어디요?

안정열위원

다섯 번째.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요?

안정열위원

돈 1000만 원 정도가 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는지.
경윤

성경윤영상정보팀장

영상정보팀장 성경윤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CCTV 유지보수비가 있어서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는 입찰잔액이고요. 그리고 전용회선이나 전기사용료 이러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안정열위원

예산을 미리 많이 세워 놓은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하니까 많이 쓰면 더 많이 나오고. 그런데 유지보수비하고 전용회선비인데 이것은 보수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잔액이 나온 것입니다.

안정열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쓸 수 있는 저기는 없는 것이에요? 다른 데 쓰든지 전용을 하든지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이에요, 남은 것? 2차 추경에 다른 데로 담아서 주나?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글쎄 저희가 금년서부터는 그것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게 천 단위인데.

김지수위원

이것을 아예 사용료 부분이라서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은 저도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각 마을마다 아직도 CCTV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들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한 가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마을이라도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올해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일죽 한 두어 개 돌리세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고루 고루 돌려주세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글쎄요. 2012년도에 사실은······.

안정열위원

제가 저번에 우범지역 얘기했잖아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남는 것 뭐해요. 거기에 돌리세요.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작년도 사업을 결산한 것이라 이것은 저희가 못 하고요. 올해는 저희가 사업을 주관해서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위원님, 그러면 삼죽이랑 금광면, 일죽만 말씀하시면 죽산 주민분들이 삐치세요.

안정열위원

아니 거기도 들어오면 얘기해야지.

김지수위원

그래도 정보통신과에서 입찰잔액 남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민원을 해소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인건비 이월된 것이 잘못 이월이 되어서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 이월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디 이월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예산원칙에 벗어난 예외사항인데 이월을 할 때에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최대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질의 다 끝나셨나요?

김지수위원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 정보통신과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권혁진위원장대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장래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보건위생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64억 9909만 2000원으로 국·도비 10억 7728만 4000원과 시비 54억 2180만 8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35억 9966만 9474원, 이월액은 26억 8441만 93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3196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억 584만 111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액 대비 56%를 지출하였고 41%를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결산총괄표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과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지원사업은 100% 집행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의료 개선사업은 공도건강센터 신축 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 5530만 511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미집행분과 감리비 등 23억 9658만 6000원을 2014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도주민건강센터 이전 신축사업은 2012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건축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으로 10억 8399만 6060원을 지출하고 2억 8783만 33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지원이 되므로 그 집행잔액이 3271만 6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 그다음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임상병리실 운영,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감염병전문가 교육은 100% 집행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사업은 1억 1743만 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에 1억 584만 111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일죽 코리아 냉장화재로 예비비 1억 5416만 원을 시에서 배정 받았으나 질병관리본부 및 경기도에서 정부 비축물품을 지원해 주어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구입비 지원사업, 에이즈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에이즈진단 시약구매사업, 성병진단 시약구매사업,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 결핵 예방관리사업은 100% 집행사업으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결핵예방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집행 후 188만 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한센인 의료지원,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90% 이상으로 특이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은 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업소가 감소되어서 2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유해물질 집중관리, 식품안전 지도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 운영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 확정 및 2회 추경의 지연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인건비 등 미집행잔액 5675만 233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반환금 기타 기본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00% 집행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하단에 예산전용 및 변경, 이체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용은 한 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개최하는 국가 재난의료지원 인력교육이 미개최됨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체 집행지시가 있어 사무관리비로 133만 2000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변경 한 건으로 동절기 방초보건진료소 난방용 보일러 고장에 따른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부족하여 자산취득비 잔액 46만 2000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한 건으로 공도 주민건강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지연으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농어촌 의료개선 사업비 중 시설비 23억 9658만 6000원을 201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도 한 건으로 공도 주민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공도 주민건강센터 이전 신축비 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2억 8783만 3330원을 2014년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쪽에 사업별 세부집행 잔액 내역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셔서 지금 의문이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들었고요, 설명해 주시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방역소독이나 아니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 정부지원이 확정이 되고 나서는 우리 시에서 따로 집행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급식지원센터도 이게 마찬가지로 늦어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될 것은 충분히 예상이 되었을 때 그때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장래 국·도비사업이라 추경에 저기하기가요. 시비만 같으면 당연히 잘랐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DMAT사업이요. 이것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낮나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전문가 교육인데, 전염병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위탁계약을 2013년도에 하려고 하다가 중앙부처에서 그 계획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50만 원을 반납하라고 지시가 와서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집행된 것이 83만 원인가 이것은 무엇에 쓰인 것인가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다른 전염병 관련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아예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 자체가 맞지가 않았던 것이었나 보죠?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아니죠. 아마 계획을 했던 것인데 복지부에서 그게 사정이 있어서 취소를 한 것 같아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안정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코리아냉장 긴급으로 해서 방역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집행잔액이 생긴 것에 대한 것 말씀이십니까?

안정열위원

그것도 그러고 이게 우리 시비로 한 것이에요? 전체금액을 국비로 받아서 한 것이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 예비비를 받아서.

안정열위원

예비비를 받았으면, 이것 예비비 받아서 했는데 코리아냉장에다가 돈 받아냈나?

김지수위원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고요. 수협 통해서 우리가 채권 다 해서 받는 것으로. 일부는 해소가 되고 세무과 같은 경우에 채납된 것 일부도 마저 수협 통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억 584만 원을 예비비로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밖에 안 쓴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하고 도에서 전국 비축물품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예비비가 남은 것입니다. 사용을 다 안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쓴 것이죠.

권혁진위원장대리

다 질의하신 것입니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아니, 방역이 하도 많이 나와서.

권혁진위원장대리

아까도 김지수 위원님이 하셨지만 사업시기 잘 마쳐서 집행 잘 하시고. 에이즈 있는데 에이즈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에이즈 환자들은 저희가 면담도 하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같이 이렇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죠

권혁진위원장대리

아무런 저기도 없이.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상담, 아니 에이즈는 이렇게······.

권혁진위원장대리

감염이 인체로 감염이 된다는데.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감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혈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 대화하고 그래서 감염된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침이 튀면 나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지 않아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에볼라.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에이즈 환자도 다 정상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김지수위원

침으로는 감염이 안 되고······.

권혁진위원장대리

아니 그전에 나왔어요. 피부에 혈액이, 저기 한번 했는데 맨 처음에 에볼라 식으로 해서 에이즈 발생할 때는 그 얘기가 나왔다고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일상생활은 다 일반인하고 똑같이 하고요. 지금 치료를 해서, 치료는 안 되지만 멈추어 있는 상태로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하면 국가에서 우리가 의료비를 다 지원을 해 줍니다. 치료만 잘 하면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래요. 균이라고 하나. 바이러스 균 같은 것들이 인체, 체내에서 감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현재는 치료약이 없는 것이죠. 그냥 평생 보균을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치료를 받아서 관리만 하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런 것이, 내가 물어보기 그런데 혹여나 예방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관리를 안 해놓고 그 양반이 다른 데 가서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그런 교육을 저희가 상담하면서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철저히 시키고 있어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그러면 1년에 한 두세 번씩 하십니까? 아니면 주기별로 합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사람에 따라서 하고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데 의료비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 상담을 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남녀비율은 어디가 많습니까?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남자가 많습니다. 여자는 몇 명 안 되고요.

권혁진위원장대리

남자가요. 하여튼 예방 차원에서, 예방을 잘해야 하겠습니다.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에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이게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안정열위원

거기예요?
장래

조장래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일죽도 농·특사업입니다, 사업성. 2013년도에는 없는 것이고요.

웃음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안정열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없죠?

김지수위원

네, 고생 많으십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래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옥선입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자치행정위원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13년도 예산현액은 42억 9170만 6000원으로 국·도비 24억 8986만 6000원과 자체 예산 18억 18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42억 1220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795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를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입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결산총괄표의 단위사업별로 5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중 치료비 및 운영비로 46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구강보건 증진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9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사업으로 지원자가 미발생하여 2154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외지원까지 확대 추진하였으나 190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진료비 지원금으로 644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자가 미발생하여 34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저출산 관리사업은 셋째 이상 출산자녀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으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지원자가 미발생하여 10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은 민간병·의원 접종 후 비용을 병·의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152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은 B형간염 산모에게 태어난 아이의 B형간염 수직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1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의 예산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 이월사업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집행잔액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

이것 1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이요. 이것 한사람이 저기하는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조금씩 달라요. 지원대상자별로 다른데 대부분 인공수정은 3회 정도 대부분 1회에 다 안 되나 봐요. 3회 정도 하고 체외수정은 3회까지만 하는데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하고 시술비 지급이 다 다른데 전국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 대해서 해 주는데요. 체외수정은 대부분 1회에 180만 원,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 원 해서 3회까지 가능합니다.

안정열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사업이어서 일괄대상자를 저 위에서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일괄 내려다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의 원하시는 분들은 빠짐 없이 하는 사업이에요.

안정열위원

또 뭐냐 하면 아까 보니까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지원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접종을 안 해 준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안 해 준 것이 아니고요. 예방접종사업을 저희도 하지만 원하면 병·의원에 가서 직접 하면 저희가 병·의원에다 지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국·도비사업이라서 예방접종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한테 오면 좀 싸게 되는 것이고 병·의원에 가면 저희가 병·의원에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안정열위원

그래도 아동 수를 비교해서 예산을 할 텐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동 수를 비교하는데 저희가 일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도비에서 전국 평균 얼마 배정을 하는 것이라서 조금 남을 경우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반납을 하는 것이죠.

안정열위원

반납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한 두어 번씩 맞춰 주면 안 되나.

웃음소리

안 돼요? 이것도 반납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에요

안정열위원

괜찮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김지수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아쉬우신가 봐요.

웃음

안정열위원

이것을 다른 항목으로 바꿔서 해 주면 되잖아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아니 그렇게 하면 전혀.

안정열위원

그러면 안 돼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럼요.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요즘 어른들이 잘 나타나는 뭐예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대상포진.

안정열위원

대상포진 같은 것 그런 것을 대체해서 어르신들 놔주면.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이라 기본접종이에요. 영유아에 대한 소아폴리오라든가 DPT라든가 기본접종이고 어르신들 것은 저희가 굳이 한다면 시비를 따로 세워서 해야지 되는데 현재로서는······.

안정열위원

아니 시비 말고 반납을 하니까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서 보내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도용은 안 된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해 드리세요.

김지수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 영유아 대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려워서 이런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안성시에 있는 모든 영유아들이 여기에 누락되는 사람은 없는지. 이게 홍보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얘기들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몰라서 못 맞았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꾸준히 홍보도 하지만 요즈음 엄마들이 굉장히 저희보다도 정보가 빨라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불편이 없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와서만 기본접종을 전부 했는데 지금은 원하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하면 저희가 병·의원에다가 지급을 해 드리는 사업이에요. 거의 아마······.

김지수위원

비단 이것은 영유아뿐만 아니라 독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나 또는 병원에 가서도 이렇게 맞으면 지원을 해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 안성 시민 전체가 다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단 영유아뿐만 아니라 전체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요. 이것 같은 경우에 6세 아동까지 건강검진을 해 주는 사업인 것이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아에 대한 것은 진료비까지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한 194명 정도 대상이거든요. 건강검진하고 나서 대부분 행동발달장애 아동이 20명 정도 발견되는데 거기에 대한 치료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평균을 내서 하는 것이고 국비사업이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지수위원

네, 55%면 이것은 꽤나 많은 잔액이 남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것은 개선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이것도 저희가 신경을 쓸게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은 면단위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다하는 것이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 폼이 있어서 거기에 1차적으로 하고 이상 있는 분들은 전문기관이나 정신보건센터나 의뢰를 해서 합니다.

안정열위원

무슨 기구 같은 것을 해서 하는 것이에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기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항목이 있어요. 이를 테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사는 곳을 똑같은 단어 세 번 정도 반복해서 외우는데 다시 생각이 나는지 그런 폼이 있는데 그것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일단 간이테스트죠.

안정열위원

병원을 가니까 무슨 기구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게 단계예요. 저희는 그 폼에 의해서 기초단계만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김지수위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이요. 그것은 의료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모자보건팀장 이지은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만 6세까지 해서 전체 어린이가 대상이긴 한데요. 그것은 건강관리공단에서 일반대상은 저희랑 홍보작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일이 저희가 전화해서 안내해서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사업으로서 하면서 발달장애라든지 어떤 정밀조사가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검진비를 청구하는 과정입니다.

김지수위원

이 사업은 충분히 홍보만 한다면 여기에 대한 집행 실적은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이게 의료비가 지금 남은 것이거든요. 확진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인데요. 1인당 수급자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 할 수가 있고 건강보험 하위 30% 되신 분들은 2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강검진 했을 때 발달에 이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게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 직원이 본인한테 또 연락을 해서 청구를 하라고 안내를 해 놓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것 소아과에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네.

안정열위원

안성에 소아과가 몇 개가 있나요? 일죽 같은 데는 없고.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지금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검진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안성에요?
지은

이지은모자보건팀장

네.

안정열위원

질의사항은 저는 없고요. 명찰 만들었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번호표요?

안정열위원

네.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거기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안정열위원

나중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돈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그냥 저희가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권혁진위원장대리

일죽부터 해 드려요. 일죽보건소.

안정열위원

아니요. 일죽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가지고 나갈 때 하니까.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종이로 쪽지 만들어도 되고요.

안정열위원

종이쪽지? 아니에요, 종이쪽지 가지고는 안 돼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잊어버리세요. 또 그러면.

권혁진위원장대리

예행연습을 한 다음에.

웃음소리

안정열위원

종이쪽지 가지고는 안 되고 노인분들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드려야 해요.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하여튼 건강증진과는 100% 예산편성, 세입세출 다 잘 쓰셨네요. 나머지 미잔액된 것은 국·도비이죠?
옥선

김옥선건강증진과장

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이런 것도 잘 편성 좀 하셔서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옥선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종란입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50억 5030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없으므로 예산현액은 19개 세부사업에 당해 연도 예산액 50억 5030만 3000원과 같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26억 7203만 9030원이며 이월액은 23억 7116만 1230원, 또 집행잔액은 710만 27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2.9%를 지출하고 47%를 이월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0.1%입니다. 저희 부서는 집행잔액이 대부분 98% 이상이고 거의 100%인 관계로 세부사업별 설명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 전용, 변경 및 이체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과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변경현황에 대해서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진사리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의 감리용역을 위해 시설비를 감리비로 예산 변경한 내역으로 당초 시설비 27억 9700만 원 중 22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감리비로 증액하여 진사도서관 전기공사 감리용역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체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3쪽을 보시겠습니다. 3쪽 이월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진사리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한 건이 있습니다. 진사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2013년 9월에 착공하였고 2014년도에 준공 개관하기 위해 명시이월한 내역으로 총 사업비 30억 원의 예산 중에서 개관용 도서장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213만 8450원, 공사실시용역 및 관급자재 등 시설비 5억 3990만 3030원, 감독여비 등 시설부대비 40만 원, 개관용 도서구입비 8639만 7290원으로 총 6억 2883만 8770원을 지출하고 23억 7116만 1230원을 2014년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과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총 집행잔액은 710만 2740원으로 예산집행잔액 640만 8619원으로 또 보조금 집행잔액 69만 4121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률이 저희는 높은 관계로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일단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알뜰히 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2014년도에는 도서관 공사까지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변경사항이 한 건이 있어서 사업계획 때부터 이런 것을 면밀히 해 주신다면 통계목에 있어서 이런 변동이 없지 않을까 한 말씀드립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저는 없고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보니까 100점짜리가 많이 나왔네. 99점, 100점. 우리 시립도서관은 하여간 100점이 엄청 많네. 99점, 100점.

웃음소리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집행잔액이 6000원 정도 남은 것은, 이게 전산에서 자동으로 99.999로 가는 것은 100으로 표기가 되더라고요.

안정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자치 과 중에서 시립도서관이 제일 양호한 것 같습니다.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

100점 드릴게요.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제 점수는요.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절약을 안 한 것이지. 다 쓴 것이지.

권혁진위원장대리

다음 예산은 잘 올리셨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특별히 신경 써서 올렸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안성 지식을 위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열위원

어제인가 회계과인가 보니까 21억인가 얼마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일죽도서관이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정열위원

4억이 줄었다는 것은 뭐예요?

김지수위원

제가 듣기에 도에서 원래 4억 6000만 원인데.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5억이요.

김지수위원

5억 중에서 6000만 원만 내려오고 혹시 지금 도에서 다시 그것을 세운다 이런 얘기는 없었나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저희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5억 삭감이 도, 작년 말에 경기도가 예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각 도서관별로 지원하기로 한 도비를 전부 그렇게 비율별로 잘랐어요. 그래서 저희 시도 그 5억이 삭감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아직 일죽도서관 개관이 내년도니까 올 본예산에 다른 도서관도 공히 잘렸지만 저희 것만이라도 한번 또 사정을 해서 세워 보려고.

김지수위원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아니 아직 불투명해요. 그래서 도에 팀장 두 명을 보냈어요. 부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아마도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안정열위원

힘들면 4억 4000만 원을 어떻게 짓다 말아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래서 시비로 해야 되는데.

안정열위원

시비요? 시비 돈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도에 가서.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천상 도의원님들이 이것 해 가지고 해야겠네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도의원님도 찾아가서 부탁드릴 것은 부탁드렸어요. 도에서 관여해 달라고 만나봤고 아직 도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거기 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서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회계과에 물었을 때는 회계과에서는 도에서 못 담아 온 만큼 그것을 시비로 마저 담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산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상황은 없는 것이죠? 내년도에 더 담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있는 것이에요.

김지수위원

지금 사업은 도비만큼은 아직 못 담은 것이에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 올해서부터 모든 시공은, 특히나 일죽 같은 경우는 청사와 같이 시공을 하는 관계로 시설비 예산을 회계과에서 세워서 운영을 하고 다 짓고 나면 들어갈 때 책을 사고 인테리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일단은 건물이 먼저니까 도에서 깎인 것을 그 5억에 대해 회계과에는 거의 별 변화가 없고.

김지수위원

그것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이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그 후에 들어가야 되는 저희 과 예산을 새로 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 어쨌거나 도비를 받아 오든 시비를 받아오든 본예산에는 세워 두어야 하는 것이네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내년도 본예산에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정열위원

시에 돈이 있나. 짓다 마나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권혁진위원장대리

일죽인데 지어야지.

안정열위원

아니 어떻게든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원만하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

거기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전체적으로 이전비용만 따로, 세세한 것은 저기인데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만 원, 2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권혁진위원장대리

땅 팔면 되지.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작은도서관에 있는 것도 다 옮기는 것이에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영석

박영석전문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 활용을 어떻게.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일죽에서.

안정열위원

저것 쓴다고 했어요. 단체 뭐로 하든지 쓴다고 해요. 먼저 그것을 도서관하기 전에 단체사무실로 썼어요. 그러다 도서관이 들어오는 바람에.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단체로 쓴다는 얘기도 있고 체력단련실.

안정열위원

일부는 막아서 단체로 쓰고.

김지수위원

재산이 넘어가야겠네요. 그 건물 지금 도서관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아닌가요?

안정열위원

그것은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복지관 아니에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네, 안성시 복지관으로.

안정열위원

복지관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뺏은 것이지.

웃음소리

김지수위원

아니 책을 넣어주고 인력을 넣어준 것이죠, 뺏은 것이 아니라.

안정열위원

작은도서관을 예산을 들여서 새로 지어 주었어야 되는데 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도서관이 뺏은 것이에요.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거기서.

웃음

권혁진위원장대리

일죽분들 지식을 쌓아주려고······.

김지수위원

왜 그러세요. 100점짜리라고 하시더니.

웃음

안정열위원

아니 내 얘기는 건물을 그래도 그 옆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지어서 만들어야 되는데.

권혁진위원장대리

또 빌게이츠 나와야 돼요?

안정열위원

작은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되는 것이지.
종란

이종란시립도서관장

오히려 더 잘 되었지요. 공공도서관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에.

권혁진위원장대리

네, 더 이상 질의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위원

100점인데 질의할 것이 뭐 있어요.

권혁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란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1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 지적사항인 예산편성 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투자사업비에 대한 재원조달 대책이 정상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취소, 잦은 설계 변경 및 예산의 과다계상, 그리고 예산의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일시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평가 미실시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바 향후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13년도 결산승인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 준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43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