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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최호섭 의원 발언

224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4-06-26

최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호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제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호섭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주거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부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최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적자 개선 및 시설투자 재원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의 단계적 추진 및 누진구간을 단순화하고 요금 납부체계 개선을 통한 상수복지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용요금 및 누진체계를 개편하고 ’24년 하반기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단가를 조정하고 미납된 요금과 연체금을 당월분 고지서에 함께 기재하여 납부하도록 요금 납부체계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위원장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박근배 위원입니다. 누진단계 축소한 이유가 단순히 업무의 간소화를 위해서 하신 것 맞죠?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업무의 간소화라기보다도 현재 정부에서나 아니면 대도시 시·군에서도 그걸 축소하는 취지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데 당초에 누진제를 도입한 취지가 소득재분배, 물을 많이 쓰면 많이 내고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누진제가 붙으니까 물 절약효과 그런 것을 감안해서 누진제를 적용을 했던 건데 누진구간이 저희가 따져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 비슷한 현상이지만 가정용 같은 경우는 1구간에 1톤에서 20톤 사이, 1구간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용도 1구간이나 4구간에 현재 구간별로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많이 쓴다고 해서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그런 당초의 도입 취지하고는 현 실정에 안 맞는 실정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지금 폐지하라는.

박근배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봅니다. 누진단계가 많을수록 경계에 있는 분들은 마음적으로 덜 손해본다는 개념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를 들어 100톤까지 쓰면 얼마를 내고 101톤을 쓰면 더 많이 내고 그럼 100톤을 쓰는 분들은 일단 여유가 있는 거거든요. 구분이 많을수록 경계에 있는 분들은 덜 손해거든요. 그러면 또 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저 이해를 못 했는데.

최호섭위원장

말씀하세요.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질의를.

박근배위원

구분이, 구분을 세 단계로, 네 단계로 할 경우에 단계가 많을수록 경계에 있는 분들 100톤, 101톤 사이에 경계가 있다면 100톤 쓰는 사람들은 덜 손해본다는,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101톤 넘어가면서 1톤 더 쓰면서 더 많이 내는 것 아닙니까? 구분이 적어질수록 그렇게 손해본다는 시민들이 많다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최호섭위원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시민들한테 올리는 명분을 “이래서 올립니다.”라고 했을 때 반대로 “난 억울하다.” 했을 때 설명을 어떻게 해 주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어차피 저희가 지금 요금 인상을 하는 취지가 저희 공기업특별회계가 계속 적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누진제를 폐지하는 이유가 어느 한 구간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자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도 수도요금 올리는 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중요한 건 내가 삶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용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초반에 반발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을 꼭 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저희가 욕을 먹죠.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장 회의 자료로 해서 읍·면·동장에 다 홍보를 했고요. 신문보도자료도 여러 번 내서 다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인상되는 거고 인상되는 것하고 누진제 폐지되는 것은 아실 분들은 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정경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왜냐면 어느 구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근에서 시민분들 중에는 손해 보고 억울하다, 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결과 최소한의, 어느 최소한의 시민이 영향을 덜 받게끔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호섭위원장

얘기가 되신 건가요, 답변이?

박근배위원

네.

최호섭위원장

네. 그러시면 혹시 1안으로 나온 것하고 2안으로,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는 안은 제가 보니까 검토를 요청드리는데 위원님들한테 2안으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안과 2안 중에 왜 하여튼 조례안으로 이게 선택이 된 건지 그것 관련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이?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할 때 1안은 4년에 11%, 1년에 11%씩 4년 동안 올리는 걸로 검토가 된 거고요. 2안은 1년에 15%씩 3년에 걸쳐 올리는 걸로 검토가 됐던 건데 용역을 할 때 용역하셨던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길게 늘어지면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요금을 올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래서 일단 일반적으로 3년 정도에 다른 시·군도 올린다고 그렇게 기간을 둔다고 해서 저희가 3년 안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럼 느끼는 체감이 11%씩 올라가면 1년에서 4년까지 하면 그 구간 중에 있으면 계속 올라가는 느낌을 계속 받는다는 것, 그런 느낌이신 거죠?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 그렇죠.

최호섭위원장

그래서 짧게 3년에 올리면 4년서부터는 적응이 좀 빨리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네, 그런 뜻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네.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용은 다 들었으니까 일단 정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최학열 상수도과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열

최학열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별도 의견 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최학열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되게 아쉬워 하시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2단계를 꼭 필요로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아, 아닙니다. 이의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니, 말씀주세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아니, 없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래야 다 들으시고서 정말 필요하시다면.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아닙니다.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아니,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101톤과 200톤 사이가 수용가가 되게 적다고 하셨거든요. 사실이라면 그 부분은 묶어도 문제없죠.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분포도가 일반용에서는 1단계랑 4단계에서 분포도가 많이 쓰는 데가 그리고 중간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어떻게 하든 간에 누군가는 좀 하는데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최호섭위원장

혹시 이 안에 저기가 된다고 하면 3단계에서 2단계만 A구간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꿀 수는 있는 건가요, 이것은?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네. 3단계에서? B안이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B안 있어요?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최호섭위원장

그러면 B안이 아니고 A안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상수행정팀장

네, 4년입니다.

최호섭위원장

문제 없으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식 주거환경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