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영농어촌개발계장
산업과 농어촌개발계장입니다. 산업과장님이 연가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를 비료화하여 산성화되는 땅을 살리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유기질 비료는 분뇨와 농수산물의 톱밥, 왕겨, 산야초 등을 혼합해서 일정기간 발효를 시켜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 가지고 논에 시비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자체 건조 발효해서 농토에 시비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비료를 시판하는 업체로써는 홍북에 쌍용 비료, 장곡에 대륭 비료, 은하에 산농발효, 광천에 고려비료, 홍동 농협 등에서 축산분뇨를 이용해 가지고 비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94년도에 홍동 농협에 공동 퇴비장 시설비로 지원한 내력은 총 사업비 4억 9,256만 3,000원 중에서 2억 7,000만 원을 국·도비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2억 2,256만 3,000원은 자부담으로 시설해서 지금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kg 한 포대당 2,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큰 규모 시설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업체가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저희도 국·도비 보조금 이라든지 군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과에서 퇴비 건조장 시설비로 축산 건조장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에 대해서 교반기 시설비로 총 사업비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개소당 군비 5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군 특수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1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로 농촌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경지의 산성화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군에서 군비 지원을 받고 타군에 들어가 영농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탁영농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시설 기준은 계획 면적 50㏊ 이상을 경작 하면서 여유 시간을 이용해서 타 지역에서 농기계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농가 소득 차원에서 권장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예로써 92년도 서부 위탁 영농 회사에서 수확기가 빠른 철원 지방에 가서 수확 후 관내에 돌아와서 작영한 농지와 관내 농지를 수확을 함으로써 소득을 올린 예가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한 농가가 관내에서 완전 영농을 포기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할 적에는 보조금을 완전 회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창고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창고 및 관내 농수산물 창고 중 타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부지만 확보되면 국도비 50%씩 각각 50%씩 지원이 되고 군비는 하나도 부담이 안 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군에서는 상당히 권장 할만한 사업 중에 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35개소가 지원됐고, 금년도에도 8개소가 지원되었습니다. 임대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에 맞게 농수산물 수집 및 선별 출하 작업장으로 사용하며 일부에서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저희가 홍동 풀무조합에서 금평리에 있는 창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거기에서는 3일마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것을 농가에서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풀무 소비조합에서 갖다가 판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고 그 앞에 주변 환경이 부실해서 그것을 시정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을 시에는 행정 지도를 일단 해 보고 그것이 안 될 때에는 보조금 회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운영 및 공동 이용조직 운영 현황과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 이용 조직 및 위탁 영농 회사는 위탁 영농 회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참여 농가수가 58세대에 조성 면적은 947㏊로 농기계 보유는 76대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마을 영농단 단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수는 18개소 3,561 농가가 참여해서 4,350㏊가 조성되어 있고 농기계 보유는 868대가 되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 운영 실적을 보면 완전 위탁은 311호에 184.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아니고 ㏊입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분 위탁은 경운기 1,147호에 859㏊ 정지가 1,150호에 846㏊, 이앙기 308호에 171㏊, 육묘이앙이 197호에 104㏊, 병충해 방제가 392호 에 231㏊입니다. 공동 이용조직은 작목반 운영 상황으로 농협에서 평가하고 있어 여기에서는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위탁 영농 회사를 명목상 만들어 놓고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영농회사는 토지 이용 규모가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참여 세대수도 5세대 이상 그 중에서도 농기계 운전자가 2명 기술자가 1명 이상 확보되어야 되고 영농 장비도 기계화 일반 작업이 가능하도록 5종 이상 10대 이상 확보토록 이런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것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농기계 지원하기에 앞서 우선 위탁영농회사에 법인 등기부를 등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이용하여 얻은 소득은 융자금 상환 및 운영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이윤에 대해서는 종사한 일수, 회사원들이 종사한 일수나 또는 정관에 의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사업은 국고가 25%, 도비 27.5%, 시 · 군비 17.%로 지원이 50%이고, 융자 40%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지원한도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 간이 집하장 관리는 활용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개소수는 35개소입니다. 활용 상태는 산지 유통 개선 시설물로 설치된바 농수산물 특성상 단기간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미흡한데 딸기라든지 토마토 이런 것은 출하시기가 한정되있기 때문에 그때 이용하고 말다보니까 이것이 활용도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업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또, 마을행사시 공동편의 시설로 활용토록 계속 지도에 임해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 진흥 지역 전업 농가에 대한 우대방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농어민 후계자 선정 및 후계자 우대 방안, 후계자 관리 내용 이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고 우선 관리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후계자 사업이 81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742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민 706명, 어민 36명, 감소 인원은 8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661명입니다. 금년도 104명이 포함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소 내역을 보면 도시 이주 취업 신병 및 사망 무단이탈 포기 전출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 체계는 각 기관별로 분산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읍·면 농촌지도소에 접수를 해 가지고 평가는 농촌지도소에서 해 가지고 저희 산업과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융자금 지원 및 사후관리를 농촌지도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농어민 후계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평가 기준은 영농어 정착 의욕이 100점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어 교육 훈련이 150점인데 학력이 100점, 교육훈련 실적이 5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어 경력이 1년 단위로 10점 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어 기반이 150점인데 지금 전용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 우대방안으로써 영농업 기반이 150점 이내에서 전부 진흥지역 내에 들어 있을 때에는 50점을 가산하고 영농업 기반이 50% 이상인 경우는 30점, 이런 식으로 별도 진흥지역에 있는 후계자에 대해서 별도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농어 사업 계획이 100점 이렇게 해서 선정되면 저희가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씩 1인당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농어민 후계자들이 신청하였는데 매년 신청해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평가 기준에 미달되다 보니까 저희 군으로써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책정 기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이것이 95년도 금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81호가 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저희 농기계 보조 비율은 국비 29%, 도비 6% 군비 14%, 그리고 보조 한도액은 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 자담이 60%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연리 3%로 20년 거치 균분 상환으로 별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10-8페이지, 쌀 전업농가 자격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영 규모가 1㏊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쌀 경영 규모를 5㏊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거나 복합 영농이 3㏊가 되겠습니다. 전업농이 되고자 신청한 품목이 주된 작목으로써 최근 3년 이상 그 품목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전업농으로 선정하여 해주고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항목 및 평점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사 항목은 영농어 경력 100점, 경영 규모 100점, 기계화 및 시설기준 100점, 재배 기술 및 경영 능력 100점, 사업계획 100점이 되겠습니다. 대상 추천 및 선정 우선순위는 고도 벼농사 시범 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된 농가 쌀, 전업농 대상 농가에 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사업장소가 진흥지역에 있는 농가를 우선으로 해서 진흥지역에 있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을 보면 일단은 대상자가 농어촌 진흥공사에 신청을 하면 농어촌 진흥 공사가 평점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농촌지도소에 통보하게 됩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기종별 농기계 기종별 융자 기종을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 산업과에 통보하면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농정 5개년에 따른 홍성군에 특성 있는 농정 구상 대책과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은 93년부터 5개년 계획에 따른 정부의 투자 계획 및 사업별 내역에 따라 하고 있으며 사업별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고 우리 군은 투자 사업비 대부분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업 기반 조성과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96년도 예산 신청액이 506억 7,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신청 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저희 군 일반회계가 662억 원인 점을 감안할 때 빈약한 군 재정 형편상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신청한다 하더라도 자부담 능력 및 군비 부담 능력을 감안해서 신청해야 되는 점도 저희로써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많이 신청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이라든지 자부담 능력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사업 투자 재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3,036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94년도와 95년도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96년도는 저희가 94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95년 2월 달에 농림수산부에 신청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변동이 올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사업별로 정부예산이 확정되다 보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삭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97년 이후 사업비도 97년 사업비는 금년도 12월에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신청을 하고, 이렇게 전전년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농림수산부에 신청해서 그때 확정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숫자는 당시 예산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변동이 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농림수산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총괄표는 계별로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농지계와 축산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농지계가 272억이고, 축산과가 2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각 계별로 신청한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필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내 휴경지 현황 및 활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휴경지는 사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가 상승을 감안해서 취득 후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가 있고 영농 여건이 불합리 해가지고 영농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해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종사하다가 도시로 이주해 가지고, 경작할 사람이 없는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영농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어 96년도 구상사업 보고서 군주님께도 이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경농지 현황은 94년도에 172필지에 27.2㏊였으며 전이 40필지에 5.8㏊, 답이 132필지에 21.4㏊였고, 95년도 현재는 172필지에 27.7㏊가 되겠습니다. 전이 22필지에 2.3㏊, 답이 150필지에 25.4㏊인데 답이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농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와 영농 인력의 노령화 등으로 매년 휴경지가 증가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휴경농지에 대해서 우선 관리 대장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개별로 면담 일지 같은 것을 써 가면서 거기서 기록을 해서 영농을 촉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적에는 바로 인근 농경지 소유자한테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권장해 보고 그것도 불가능할 적에는 인근 위탁 영농회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휴경농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휴경농지 중에는 결성면에서 모래 골재 채취를 신청을 했다가 그것이 반려되는 바람에 못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평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