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용재무과장
5-8페이지 대개 입찰을 실시를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61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야 할 대상은 공사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또 물품 구매용역 제조의 경우는 2,0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는 방법은 공사의 경우 3억 이상은 신문 또는 관보에 게재해 입찰공고를 하고 제조의 경우는 1억 용역구매 기타의 경우는 5,000만 원 이상이면은 신문공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찰을 할 적에 제한을 하는 것은 대개 공사의 경우 50억 이상의 경우는 도내 업체로 제한을 합니다. 하고 용역 구매 제조의 경우는 5억 이하의 경우만 도내업체로 제한을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는 방법은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을 검토를 해서 그 설계된 금액가지고 그 2% 범위 내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10개의 예비가격은 늦어도 입찰일 7일 전에 게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를 하고 난 후에 입찰일에 가서는 입찰 참가업체 중에서 임의로 3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추첨을 시켜서 3개를 추첨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추첨된 3개를 더해서 나눠가지고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입찰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한적 입찰과 최저가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은 공사의 경우 백 억 이상 공사 50억 이상의 전문공사 및 전기, 통신, 소방 공사로서 10억 이상 또 용역 및 물품의 경우 전기, 통신, 소방용일 경우 10억 이상 이런 경우는 이것이 최저 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금액이 천 원였을 경우에 제일 적게 쓴 금액으로 낙찰을 시킵니다. 이것이 최저 입찰 방법이고 다음에 제한적 입찰방법은 지금 말씀드린 금액 이하의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그놈을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이 되는데 그 예정가격의 88%를 제한선으로 그어서 88% 이하 되는 것은 무효입찰이 되고 88% 금액 이상이 되어야 유효입찰이 되는데 낙찰자 결정은 88%의 금액의 직상 제일 가까운 직상 금액을 낙찰자로 선정을 해서 입찰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가지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상 도내로만 제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있고 군내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할 적에 공사의 경우를 보면은 대개 전문공사의 경우는 입찰을 하면은 약 180개 내지 200개 업체가 등록이 됩니다. 도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군내업체가 낙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참 어려운 사항으로서 거기에 따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은 대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에서 5억 미만 정도는 이게 군내업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장비 보유실태 및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행정장비하면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와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 먼저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지금 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제정해서 시달된 관용차량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대개 지금 군 본청과 사업소 읍면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무슨차는 1년간 관리비가 얼마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기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본청의 경우는 대개 차량이 19대가 있습니다. 19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수 부군수 전용차량 또 도로 복구용 덤프차량 또 쓰레기 수집차량 민방위용 앰블란스 산림소독용 차량 가로등 수선 차량 등 대개 9대는 필요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대는 저희 과에서 풀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을 어떤 과에 소속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놓고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과에서 차량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배치를 해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그다음에는 행정장비의 경우는 대게 내무부에서 정해져 있는 정수로 책정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가지수가 대개 234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군에 해당하는 것이 약 95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자기네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그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저희 재무과에 정수배정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요청서를 받아가지고 과연 그 행정장비가 그 과에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징수 책정을 하고 이렇게 징수 책정이 된 놈에 한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대개 차량의 경우는 승용차와 기타 사업용 차량으로 대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승용차는 내무부에서 차량관리 규정이 제정될 때에 인구 얼마 이상의 군은 몇 대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승용차 구입에 대해서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대수가 그러고서 나머지 차량은 그때 그때 그 군의 실정에 따라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군의 실정을 보면은 지금 승용으로 쓰고 있는 차 중에서 7- 넘버가 붙은 트럭용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프밴이라고 해가지고 트럭으로 명칭은 트럭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사용은 승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차량 추세를 봐가지고서 대개 직원들 거의가 자가용을 많이 가지고 있고 출장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지금 7- 찝밴으로 되어 있는 승용차는 점차 이것은 줄이고 저희가 업무를 해가면서 앞으로 필요를 느끼는 대개 버스의 경우는 25인승이나 16인승 대개 이런 것이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이나 또 저희 군에 현제 1톤짜리 반트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용차를 점차 감축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필요한 25인승이나 16인승 또는 반트럭 이런 것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방향을 그렇게 바꿀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 경찰서 인수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 경찰서 관계는 저희가 교환계획이 지금 경찰서 대지가 한 필지에 3,590평방미터로 해서 감정가격이 13억 5,000만 원이 됩니다. 또 이 필지위에 건물 11동 1,839평방미터의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억 3,000만 원 해서 경찰서의 재산 감정가격이 14억 8,0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교환하기 위해서 군유지를 그쪽으로 제공을 해준 것이 토지가 7필지에 6,114평방미터 감정가격이 14억 6,800만 원 또 그 지상 건물이 4동 466평방미터에 감정 가격이 2,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재산 감정가격이 14억 8,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경찰서 대지의 감정가격과 저희 군에서 제공하는 재산의 감정가격의 차가 851만 6,000원이 납니다. 그래서 856만 원을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돈을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업무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상호 등기가 완료가 끝났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건물이 현재 등기를 진행중인데 그것이 늦어진 이유는 경찰서 대지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 일부가 미등기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된 것을 등기해 가지고 다시 저희 군으로 등기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늦어도 11월 15일경까지는 등기가 전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경찰서 대지를 인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활용방안은 지금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그 경찰서 대지위에다가 홍성읍사무소를 신축을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그 지상 건물이 전문가의 전부 검토를 거친 결과 그 건물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건물이다 이렇게 판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일단 불용처리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그 철거된 대지는 유료 주차장 또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지위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법을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자금 관리입니다. 지금 자금 관리는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정기예금되어 있는 것이 174억입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154억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15억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 그래서 지금 174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데 정기예금 방법은 기업금전신탁, 특전금전신탁, 알찬모아신탁 등 비교적 금리가 높은 신탁 쪽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대개 13%, 15% 이런 고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치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결과 현재까지 거기에서 수입된 이자가 3억 8,600만 원을 현재 수입을 했고 연말까지 이자발생 예상액이 8억입니다. 그래서 연간 대개 약 12억의 이자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군에 비해서 이 정기예금을 하면서 고금리 신탁예금으로 지금 정기예금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군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자금관리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금리 쪽으로 저희가 예치를 해가지고 이자발생을 한푼이라도 더 많이 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자금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관변단체 사무실 사용실태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관변단체 사무실 중에서 관변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있던 것이 지금 5개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자유총연맹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는 이미 정리가 되어서 나가고 지금 안나간 것이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현재 저희 청사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 3월 8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이 군의 관의재산 청사를 관변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부 반환하도록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그동안에 5, 6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또 관련 실과에 협조 요청을 하고 해서 거의 정리가 된 상태이고 지금 말씀대로 1개 기관만 지금 정리가 안됐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협의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 지방세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이 지방세 세수 증대 방안은 지금 저희가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제일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담배 소비세가 지금 국세 세목 중에서 일부를 자치단체를 이관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라 하는 질의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문제는 사실상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도 세밀히 다각적으로 검토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 현재 군으로서는 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중앙에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사실상 주정차 과태료의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그 돈이 세입으로 들어올 적에 저희가 그것을 세입으로만 사무정리하는 사항이지 사실상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은 대개 주정차료가 3억 4,600만 원이 지금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현재가지 들어온 것이 1억 1,800만 원이 들어왔고 미수가 2억 1,800만 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위반차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그것이 부과가 되면은 총체적인 금액을 저희 재무과로 조정 세입조정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고서 그것이 납부되면은 저희 세입으로 정리가 되는데 이것이 납부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전부가 등록압류가 전부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는 사실상 어려움은 없습니다. 등록압류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강력히 징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압류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징수를 일부 해도 사실상 징수 실적이 상당히 나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입니다. 지금 이 담배 소비세가 저희 군에서 세목 중에서는 가장 액수가 큰 세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지방세액 94억 7,800만 원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45억 2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약 군 전체 군세의 47.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말까지 담배소비세징수액을 보면은 목표 45억 중에서 지금 입금이 되어서 들어온 것이 40억 8,600만 원으로서 91%밖에는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에 금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 45억 200만 원이 달성이 되지 못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아까 질의하신 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건강상으로 이유를 해 가지고 담배 소비가 차츰 이것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 현재의 담배 소비세도 역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는데 금년에도 10월 말 현재로 볼 적에 92%밖에 세입이 안된 것으로 봐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전개를 다각도로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출향인사에게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또 각 가정에다가 홍보 서한문이나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발송을 하고 또 위생업소 교육 때에 업주에게 이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흥업소나 이런 그런 다방에서 담배 허가 판매업이 이 양담배 판매를 한다는 정보에 따라서 각 업소에다가 담배를 팔지 않도록 권고 서한도 발송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사항은 징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이 체납액은 저희가 작년 말 현재 5억 2,800만 원을 받지 못하고서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또 들어와 가지고서 발생한 금액이 보태서 현재까지 체납액은 약 8억 100만 원이 현재 체납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받은 것이 약 3억 4,8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수 체납액이 8억 100만 원이 됩니다. 되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마는 징수가 잘 안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는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방세 공무원들이 비리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한 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혀 현금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각 가정을 체납가구를 방문해가지고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 끊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체납액을 받을라면은 그 가구에 가서 체납되었으니 내시오. 하는 그 독려만 하지 그 자리에서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은 은행에다가 불입하시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냥 말아버립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체납액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재산압류를 388건 4억 5,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지금 재산압류를 했고 저희 체납액 중에서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금 취득세 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에 대한 것은 아까 과태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가 원부 압류 등록원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조치한 것은 1935건이 되고 그동안에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직접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를 해가지고 징수를 한 사례도 있고 또 체납자중에서는 관허업을 하는 체납자가 있습니다. 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현재 각 실과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압류된 재산 중에서 공매 의뢰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체납액을 징수를 해 나갑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서 검문소에서 경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한 예도 있고 또 그동안에 발송을 통한다든지 체납자에게 권고서한문을 발송한다든지 또 직원들이 직접 독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체납액은 이것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만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을 시켜가지고 연말까지 징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용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국공유지 및 군유재산 통합관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국공유지 관리는 사실상 저희가 지금 통합관리를 하질 않습니다. 지방 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보면은 이 행정재산은 그 행정하는데 필요로 하는 그 실과에서 행정 재산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임야는 잡종재산이였든 행정재산이였든 구분없이 이것은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잡종재산 그러고서 저희 행정에 따른 군청사라든지 이런 행정재산만 일부 관리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 역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 이것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가 현재 분산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통합관리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재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군데로 분산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만이 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곳으로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관리실태라든지 점용상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대로 소관별로 분산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지 저희가 재산관리 통합부서로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한 권리의무증서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어디서 하든 그 권리증서는 전부가 저희 재무과에서 통합해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상태대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져야 좋겟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은익재산 발굴입니다. 이 은익재산 발굴은 그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등기부상의 일본인 명의를 전부 발취를 해서 6개월간의 공고기간을 거쳐서 이의가 없는 재산은 전부가 국유재산 처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인 명의 재산은 없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원과 협조를 해가지고 등기부 색출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1차 끝낸 것으로 해서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법원과 협조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만일 일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유 조치화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감면 현황입니다. 지금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법상에 명시되어 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좋고 국세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가지고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보면은 국가유공자 및 그 단체, 장애인 자동차, 사립학교 재산, 농어촌주택개량, 향교재산, 농외소득개발사업, 임대주택, 마을공동 소유농지, 시설주차장, 여객터미널, 지프형 승용차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것이 작년 말 현재 대개 감면된 금액이 전체 세수의 0.37%에 해당되는 5억 3,900만 원이 그 지방세법이나 군세 징수 조례에 의해서 감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가장 많이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농수산 단체가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으면은 농협, 수협, 축협, 임협, 농지개량조합 이런 데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100%가 면제가 됩니다. 또 종토세도 100%가 면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거의 상당한 수가 면제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종교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각 학교 및 사회교육 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영유아 보육사업 국가 유공자 단체 이런 것은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또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것이 100%가 전부가 지금 감면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면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런 사항들이 감면되지 않고 전부 부과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것은 저희 군만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사항이어서 사실상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