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범도시계획계장
도시계획계장 김영범입니다. 이 자리는 의당히 도시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도시과장이 제3기 초임관리자 과정 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편의상 질문 답변 자료 페이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은혜아파트 앞 생활하수관파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 은혜아파트 앞에서 유출되는 생활하수도가 동 아파트 단지 내 맨홀 파손으로 도로에 방류되어 악취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류지역 하수도 미설치로 강우시에는 기존 맨홀 및 하수도에 토사가 퇴적되어 통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한 처리 계획은 금년도 하수도 정비 사업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조속히 맨홀과 하수관을 개량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용상 의원님께서 대교·옥암 지구 구획정리 청산금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1지구와 2지구가 있는데 2지구는 청산작업이 작년도 95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1지구가 정류장 부지 매각 지연에 따라서 아직까지 청산이 완료가 안된 실정인데 부담 대상을 보면 총 83에 19억3,700만 원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한 것은 39인 9억 5,500만 원이 이미 징수가 됐고, 또 미징수된 아주 전혀 미징수된 대상은 25인에 5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징수금의 과다로 인한 연기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9인에 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은 홍성군 제1·2지구 환지청산금 지급 및 체비지 관리처분 규칙 제7조 및 18조 규정에 의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장이 될 경우에는 한국은행 대출 금리를 적용하도록 이율을 가산토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체납자는 대부분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들로써 일반 서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96년 8월말 현재까지 연기신청도 않고 그냥 체납한자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 압류등기 의뢰조치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납부 독촉장을 3회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산금 지급은 재산 가압류 등으로 지급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는데 재산이 가압류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또 가산 면적에 대한 감보는 홍성군 제1·2지구 토지가격 산출규정 제11조에 의한 정리전 공도의 가산으로서 공도에 접하는 토지에는 도로폭원의 1/2을 접면장에 승한 면적을 가산하여 감보율을 적용토록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전용상 의원님께서 5일시장의 복합상가 고층아파트의 입주에 대한 주변환경정리 영향평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시장 시설에 따른 인·허가는 아직 신청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바로 신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건물 신축으로 인한 교통정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95년 12월 28일 홍성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시장중심 도로를 중로 3류, 그러니까 폭 12미터 인도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4차선이 되겠습니다. 확장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변에 대한 교통정리를 위해 중로 3-4호 지금 의사로에서 홍성천까지 중간에 결정된 노선이 병행 개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도 시설은 도로사업과 병행해서 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로 3류가 결정된 것은 시장부지 매각 전에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환경영향 평가 기준은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일정규모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의 경우 25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환경영향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규모로 가지고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영향 평가사항인데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30만 이상 도시에는 교통정비지역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미만의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교통 정비 외지역으로 해 가지고서 판매시설 지금 현재 시장의 경우 연면적 55,00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만이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신청될 면적을 보면 지하 3층, 지상 14층에 연면적 33,814평방미터로 지금 예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께서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도에 대한 설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 가로망 구성은 방사선형과 격자형, 혼합형 등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도시외곽의 지역간 도로를 순회하면서 내부는 방사선 및 격자형으로 구성 계획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에서의 가로망 구성 원칙은 가로망 기본수립에 관한 건설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으며, 대지나 건물로부터 차량의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단지 내 도로를 국지도로라 하여 대부분 6 내지 8미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보도가 지금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고 보도 설치는 교통의 집산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로 3류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가 가능하고 구획정리 현재 개발이 된 구획정리지구 내에 도로의 경우 대부분 국지도로로 형성된 실정이고, 그래서 보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로 이상 도로에만 지금 현재 보도가 설치된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상수도 대책 문제에 대해서 전용상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에서 공급되는 용수는 1일 285,200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개 시, 5개 군에 공급되며 공급량 및 시설부담금은 1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시·군별 용수 공급량과 시설부담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담금을 용수 공급량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톤당 시설 부담할 금액이 17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우리 군의 경우 18억 5,300만 원을 97년도까지 수자원공사에 납부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수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시설부담금도 자연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군에 계획된 공급량은 공급대상관계 시·군 과장 및 계장 연석회의 보령댐 건설사무소에서 2회 갖고, 우리 군청에서 1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충청남도 종합계획 다음 시·군 종합건설계획 및 장래 인구 추정 계획 등에 의거 배분되었습니다. 본군에 공급되는 용수량은 목표년도인 2006년에 홍성, 광천, 갈산면이 되겠습니다. 1일 11,800톤으로서 용수 수요량 27,700톤의 57%인 15,900톤이 자체생산 공급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다음에 보령댐 계통 광역 상수도 사업은 96년 8월 말 현재 총 공정이 44%이며, 주관로 78.4킬로미터 중 40킬로가 매설되어 있고, 우리 관내의 경우 25킬로미터 중 19.2킬로미터가 매설되어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선 관로는 30.2킬로 중 1킬로미터가 매설되고 우리 관내에 관로는 17킬로미터 중 1킬로가 매설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료는 구항 지정리 가압장까지는 1,600㎜가 도착하게 되고, 서산, 태안으로는 1,350㎜가 성수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성·예산 지역에는 600㎜가 와서 남장리 매수장까지는 배수장에 우리 홍성읍에 공급되는 게 400㎜로 공급되고 예산으로 가는게 500㎜ 관로가 매설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대영 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 141개소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34개 간이상수도가 개보수 대상으로서 96년도에 6개소를 개·보수 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고 오염방지를 위하여 ’97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계획은 7억 3,400만 원을 확보해서 22개소를 보수코자 국비지원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비 보조금에 의거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 개·보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는 홍성읍 월산리하고 서부 궁리 원당 하리부락 광천 상담부락, 장곡 행정 2리, 은하면 상가부락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지구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내의 도시계획은 홍성, 광천, 결성, 갈산, 4개 읍면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28,649평방킬로미터로서 군 전체 420평방킬로미터에 대비하면 6.7%가 지금 도시 계획으로 잡혀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홍성은 15,583평방킬로미터 최초 결정이 65년 10월 4일에 됐습니다. 다음 최종이 95년 12월 28일에 재정비 결정이 되어서 목표연도2001년에는 5만 명을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다음 광천은 9.4평방킬로미터 최초가 65년 10월 4일 최종일 94년 12월 29일에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결성은 1,933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최초가 74년 10월 31일에 결정됐고, 최종 결정은 77년 3월 17일에 결정되고 그 이후에는 재정비가 안 된 실정입니다. 다음 갈산은 1,733평방킬로미터로서 73년 12월 31일에 결정이 됐고, 최종은 금년도 8월 14일에 국도 우회에 따른 변경 결정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고장 수리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의 고장수리 신고 절차는 읍면별로 그 동안 신고 접수해 가지고 군에서 제출하면 순회일정에 따라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평균 40일이 소요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8월까지 6차 순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인력 및 장비를 보면 주전공 1명이 있고, 보조수 1명, 운전원 1명이 있습니다. 장비로는 고가사다리차 추경에 한 대가 더 확보되어서 두 대가 확보됐습니다. 가로등 현황 및 수리 실적은 15-8페이지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자재구입 방법은 자재 소비량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수의계약 등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선지연 및 부진 사유는 91년부터 가로등 수선을 위해 차량 한 대를 이용 11개 읍면을 순회하여 수리하여 왔으나 연평균 400여 등이 증설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선이 지연되었고, 또한 신속한 이런 대비를 위해서 금년도 1회 추경시 2,500만 원의 가로등 수선차량 한 대를 확보해 가지고 이달 9월 2일부터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석 전에 고장난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등 다 보수를 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조에는 홍성, 광천, 갈산, 결성 이렇게 도시계획구역과 구항면을 해서 5개 읍면을 담당토록 했고, 2조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 은하, 서부를 지정해서 수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도 맑은 물 공급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유인도인 죽도에는 24가구 93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용수는 지하수 11개소, 공동우물 4개소를 활용하고 있고, 지하수 및 공동우물은 얕은 심도로 개발되어 있어 갈수기에는 생활용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피서철에는 피서객들로 인한 생활용수 수요량이 급증하는 실정이나 거기에 맞춰서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할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주변이 해안으로 되어 있어서 착정 후 염기 발생시에는 기존 지하수의 수맥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정이라 해서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해수를 담수화하여 염분 제거 후 생활용수 이용은 국내에서 실용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음 동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은 오지도서 생활용수공급 차원에서 도와 협의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에 대해서 이용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6년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직접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실시 설계 계획 중에 있으며, 처리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원인자 부담금 부과 계획은 종말처리장 시험가동 전에 하수도 사용료 등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여 부과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석 의원님께서 군내 가로등 현황 및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한 시설관리는 현재 읍면장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이나 이런 관계는 읍면장이 하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수리비만 부담해서 수선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가로등 이전 발생이 요구됐다면 그건 사업시행 부서에서 공사와 병행 처리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마을 안길 포장 등 소규모 공사로 인하여 시설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읍면 가로등 시설비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과에서도 시설비를 확보해서 97년부터는 한번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용상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선정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서 건축면적으로 환산 대수를 산정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 20호 이상일 때 세대당 1대 또 상업용일 때는 200평방미터당 1대씩 이렇게 유인물과 같이 대수를 산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부설주차장 현황은 전부 108개소에 908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파트, 상업용, 기타 숙박시설, 예식장, 의료시설, 업무시설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19조 규정에 의하면 부설 주차장을 설치한 건축물은 당해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자에게 주차장으로 항시 개방하도록 유리관리를 하여야 하나 일부 건축주들이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발견 즉시 단속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단 용도변경한 건축주 행정조치 사항은 단속은 9건이 되었고, 시정조치가 8건이 됐고, 고발이 1건이 되었습니다. 날로 가중되고 있는 주정차난 해소 및 법 질서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부설 주차장 점검을 강화하여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은 발견 즉시 시정 조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이진귀 의원님께서 상수도 수리업체 확보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는 홍성읍에 영업소재를 둔 급수공사 대행업체 2개, 형제 수도와 수도산업이 있습니다. 영업 범위는 홍성, 광천, 갈산면의 급수구역에 관계없이 시행할 수 있으나 송·배 급수 관로의 위치 등 관행상으로 인해서 구역을 분리해 가지고 급수공사 및 수선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구비되었을 경우 수시로 대행영업 허가를 득할 수 있으나 사업량 및 영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농어촌 빈집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는 이수창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