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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4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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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운반료가 6원 50전이고 처리장 사용료가 1원이죠? 이 수집운반료 중에서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부락에서 또 조금 뭐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처음에 그 부락에 그걸 유치할 때 부락주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해 주겠다는 약속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부락사람들은 처음에 군에서 약속을 했다 그래요.

리터당 얼마씩 이렇게 약속을 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약속을 안 했나요? 아니, 그게 3만 원이다 얼마다 이런 계산하면 리터당 얼마다 하는 계산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데요. 1일 몇 회 몇 톤 처리했을 경우에 얼마다 그 얘기다 리터당 얼마 계산이 나와야 그게 나오는 얘기죠.

그럼 그 당시에 리터당 얼마다 이런 정도 약속한 사항은 없으시다 그런 말씀이죠? 상차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부담하고 그러고서 무상으로 가져오고.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