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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주정양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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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종근 군수님으로부터 군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정기회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재

현필재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현필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으로 접수된 안건은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97년도 주요업무 보고서와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주요일정으로는 96년도 군정추진실적 및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청취와 조례안 심의·의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정양의장

의사일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5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제36회 임시회 의결하신 대로 읍·면 윤번에 따라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0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 홍성군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에 추진한 업무를 총결산하고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홍성군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안으로 채택하여 부서별 업무추진실적과 97년도 업무계획을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청취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96 군정추진실적 및 ’97 주요사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제2조의 규정에 의거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의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님을 홍성군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감사 계획은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19억 1,331만 5천원인데 95년도 총수납액은 1,228억 2,812만 7,786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212억 449만 7천원 중 수해복구사업비 189억 3,581만 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62.5%인 757억 9,002만2,290원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70억 3,810만 5,496원 중에 313억 2,639만 8천원은 명시이월하고 86억 5,337만 천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2억 341만 8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총 68억5,491만 8,49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20억 8,194만원인데 총수납액은 1,111억 8,543만 43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097억 1,007만 7천원 중 수해복구사업비 189억 3,581만 3천원이 이월됨에 따라서 63.5%인 697억 2,652만 820원만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414억 5,890만 9,223원 중 290억 3,842만 6천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76억 6,215만 천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2억 341만 8천원이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45억 5,491만 4,22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5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6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설명드리면은 세입예산은 98억 3,137만 5천원인데 총 수납액은 116억 4,269만 7,743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14억 9,442만원 중 52.7%인 60억 6,350만 1,470원만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55억 7,919만 6,273원 중에 22억 8,797만 2천원은 명시이월로 하고 9억 9,122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27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별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8억 5,581만9천원인데 수납액은 총 51억 6,527만 4,244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54억 9,946만 7천원 중에 28.3%인 15억 5,928만 3,270원만 집행하였고 그 차인 잔액 36억 599만 974원 중 22억 5,959만 2천원은 명시이월하고 9억 9,122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억5,517만 8,974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006만 8천원인데 1억 6,491만 9,663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억 7,006만 8천원 중에 84.3%인 1억 4,341만 2,320원만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149만 7,34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2,279만 6천원인데 사업수입 감소로 4억 6,603만 8,940원만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2,279만 6천원 중 일반융자금 미대출로 1억 8,800만원만 집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9,803만 8,94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286만 6천원인데 수납액은 17억 2,445만 1,14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17억 2,286만 6천원 중에 17억 2,272만 9,760원만을 집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72만 1,38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075만 4천원인데 수납액은 3,246만 7,416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3,075만 4천원 중에 2,854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92만 5,41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2,816만 6천원인데 사업의 수입 증가로 수납액은 26억 4,970만 4,23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19억 2,816만 6천원 중 17억 9,691만2,130원만을 집행하였고, 그 차인잔액 8억 5,279만 2,100원 중에 2,838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은 8억 2,441만 2,100원이었습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5억 90만 6천원인데 총수납액 14억 1,984만 2,110원이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15억 2,030만 3천원 중에 41.1%인 6억 2,461만 1,990원만을 집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9,523만 12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5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에 대하여 요약 설명드렸습니다만 정해진 예산을 소관별로 적법절차에 의거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 결상하였습니다만 지난 7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에 실시한 의회결산 감사결과 17건이 지적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지적된 사항 중에 8건은 이미 처리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 신청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양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9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을 정하고자 합니다.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의원님으로는 전용상 의원님, 이진귀 의원님, 황필성 의원님, 정보영 의원님, 이수창 의원님, 이대영 의원님, 최경식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이용학 의원님, 유영우 부의장님, 전용석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추천되신 의원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하여 드린 열한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