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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경식 의원 발언

54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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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7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집행부 제출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7호인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홍성군 읍·면 직제규칙이 1996. 6. 15 전면 개정됨에 따라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조례 구성원의 명칭을 현 직제에 맞게 수정·보완코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고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구성원 중 읍의 경우 직제가 폐지된 진흥계장을 삭제하여 총무계장으로 하고 사회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하며 지서장을 파출소장으로 하는 등 개정된 직제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은 2페이지 밑에 3조 3항 중 읍의 경우 진흥계장(면의 경우 총무계장), 산업계장, 사회계장을 총무계장, 산업계장, 사회복지계장(읍의경우)으로 하고, 지서장을 파출소장으로 한다 이렇게 이것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뒤에 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고 앞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입니다. 조직개편의 배경은 각종 시설의 신설 등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개발분야의 기능을 보강,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공공시설 증가에 따른 기구 신설을 억제하고 현 기구 및 정원 범위 내에서 기구를 재정비하여 실질적인 기구·정원 감축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능률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개편하되 조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인위적 인력감축을 지양하고 읍·면 행정수요의 감소에 따른 인력을 지역개발분야에 보강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편 주요 내용은 기구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경영분석계를 정책개발계로 변경코자 합니다. 지역발전의 비전과 군정의 중요 정책 개발에 대한 역할 부여로서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과 경영수익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을 정책개발계에서 맡도록 하고 기존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심사분석 업무는 다시 기획계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개발계를 폐지해서 내무과 도의새마을계와 통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업무를 일원화해서 새마을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발계 업무를 도의새마을계로 이관해서 두 개 계를 한 개 계로 합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과 도시계획계를 폐지하고 지역계획계와 공영개발계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개발에 대한 행정수요증가로 기능보강 필요성이 대두하고 계획부서와 사업부서로 이원화하여 능률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계획계에서는 도시계획 및 인허가, 국토이용계획업무를 보도록 했는데 여기에 국토이용계획업무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관을 해서 여기에서 같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역계획계에다 넣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영개발계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기술직을 보강해서 업무를 신속히 사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하는 위원님들의 분부가 계셔서 이 공영개발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도시계획사업, 공공시설사업으로서는 구획정리라든지 택지개발 또는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등 이런 것을 공영개발계에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주택계를 건축계로 명칭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주택계보다는 건축계 이런 순수한 단어로 해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 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 축산계를 이게 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전용석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는 사항 같다 군청에도 축산계가 있고 농촌지도소에도 축산계가 있어서 뭐해서 명칭을 축산기술계로 해서 이것은 기왕에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회관 이외에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공설운동장 등 새로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구 신설은 억제하고 현 기구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관리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만 하고 사적지업무는 문화공보실로 이관해서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공공시설이 완전히 준공된 이후부터 유지관리,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하는 것으로서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회관이라든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공설운동장 등 이런 것을 맡도록 하고자 합니다. 단 공공시설 관련 보조사업은 본청 관련부서에서 국도비 관계로해서 본청 관련 부서에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홍성읍 도시계를 수도계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성읍 도시계는 명칭만 도시계로 되어 있지 어떠한 도시계에서 특별히 도시업무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 없고 수도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에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계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수도계로 변경코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성과 광천읍의 부과징수계를 재무1계, 재무2계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행 직제상 부과징수 업무의 이원화로 납세자 및 체납자 관리가 어려우며 업무의 책임성이 불분명합니다. 한쪽에서는 부과를 하고 한쪽에서는 징수만 하다 보니까 체납자가 어떠한 문제라든지 또는 세법 몇 조에 의해서 적용된 것 같은 것을 잘 모르는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분명한 책임한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홍성읍장으로부터 읍의 부과징수계의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서 재무1계에서는 군세부과 징수업무를 다루게 되고 재무2계에서는 국세, 도세, 세외수입 징수부과, 국·공유재산관리, 공시지가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기구 대비는 현재 우리가 군 본청이 17개 실과, 계는 55개 계고 이것은 변경이 없습니다. 직속기관도 2개 기관으로서 변경이 없고 사업소도 변경이 없고 뭐는 자체는 변경없이 됐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폐지되는 계가 2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개발계와 도시계획계가 폐지되고 신설되는 것은 도시과 내에 지역계획계, 또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이렇게 신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 현 실정에 맞는 계를 조절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렇게 변경할 시에 정원관계입니다. 문화공보실은 감을 3명을 하는데 공동도서관 관리 이관에 따른 행정 ·사적직 7급 한명을 줄이고 기능10등급 2명을 줄여서 3명이 감하되 증은 또 사적지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건축7급 1명과 별정7급 1명, 기능직 10등급 1명을 해서 문화공보실에는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업무를 받으면서 사실상은 증감이 없이 인원은 똑같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한 명을 증시키는데 민원실 보강에 있어 기능10등급 한명을 증시키는 겁니다. 이건 7월 1일부터 민원이 215건이 증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능직 하나만 증을 시켜서 민원업무에 효율성을 가지고자 합니다. 다음에 내무과에 증 2명은 건설과 개발계가 내무과로 들어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3명이 개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한 명을 줄여서 내무과는 두 명만 토목7급 하나와 기능직10급 하나를 해서 내무과로 둘이 들어와서 도의새마을계에 합들여서 앞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한 명을 감해서 공공시설인력 충원에 따른 기능10등급 하나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감을 두 명을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공공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으로서 기능9등급 한 명과 기능10등급 한 명씩을 줄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로 운전기사를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운전원을 사업용차량은 1.5대당 1명을 두도록 돼 있고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을 전부 감축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전부가 군청 읍·면에 근무하는 운전기사가 54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읍·면은 줄일 것이 없고 주로 군 본청에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군 본청에는 지금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이 있는데 우리가 2001년까지 줄여할 인원은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에서 3대, 업무용 차량에서 4대를 줄이라는 인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7명을 줄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는 증을 2명을 시키는데 사회복지업무 증가 등을 고려, 정규 및 전문직화하기 위해서 행정8급 하나와 사회복지전문요원 별정7급 하나를 증을 시키고 거기에서 정규직 인력보강에 따른 기능8등급 하나는 줄이는 겁니다. 정규직이 너무 일반 정규직이 너무 적고 해서 기능직 하나를 줄이는 대신 2명을 증원하는 건데 사회복지과가 전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작년도에 할 적에 너무 인원을 많이 줄여서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여긴 이렇게 조절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림과는 1명을 뭐 여긴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임업9급이 3명이어서 8급으로 승진을 시킬 때 병목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9급 하나를 줄이고 임업8급으로 하나를 증시키는 방향으로해서 승진시킬 때 병목현상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감을 3명을 시키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발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정6급 한 명과 토목7급 한 명, 기능직 10등급 한 명을 감하고서 여기서 아까 앞에 내무과로 들어감으로써 3명을 줄여놓고 내무과는 두 명만 들어가는 걸로 해서 설명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는 5명을 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공영개발계를 신설해서 행정6급 한 명과 토목7급 한 명, 건축7급 한 명, 토목8급 두 명을 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증 한 명과 감 한 명인데 증 한 명은 교육훈련업무 담당자가 정규직이 하나도 없어서 행정8급 하나를 증시키고 감은 거기 기능7등급 하나를 감시켜서 민방위업무에 효율적인 것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는 한 명을 증시키는 겁니다. 이것은 기존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행정7급을 달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여직까지 TO없이 우리가 그러니까 전출을 시켜서 우선 활용을 했는데 이제 정식 TO로 7급 한명을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7명을 감하는 것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폐지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행정5급 1명을 감하고 행정6급 하나를 감하고 행정7급을 하나 감하고 토목7급 하나 감하고 별정7급 하나 감하고 기능10등급 2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는 시설관리계라고 명칭을 붙여서 11명을 증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내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를 줄여서 이쪽에 다시 11명을 증시키는 겁니다. 행정5급 1명,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사서직7급 1명, 기능7등급 1명, 기능8등급 1명, 기능9등급 1명, 기능10등급 4명으로써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직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토목직 1명을 감해서 도시과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인력에 보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증감 1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행정계에 인력보강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계에 행정8급으로써 1명이 돼 있는데 거기가 인원이 105명 정도가 돼서 너무 관리하는데 행정8급 가지고는 어려움이 많다 해서 인원은 늘리지 않고 직제만 행정8급을 7급으로서 대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7명을 감하는 겁니다. 군에 기술직 보강에 따른 것을 읍·면에 7명을 감하는데 그 감하는 사항은 제가 한 가지 의안번호 제179호를 보시면은 두 장 넘어가 보면은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6페이지를 보시면은 읍·면을 다 감하는 사항이 나오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호의 6페이지 여기를 보시면 읍·면하고서 뭐 홍성읍에 1명을 줄이고, 광천읍에 1명을 줄이고, 홍북면에 1명을 줄이고, 금마면에 2명이고 이것은 면 단위는 21명을 기준으로 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21명 갖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구항면, 은하면, 결성면 이런 데가 그렇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감한 것은 홍성읍에 1명 감하고 광천읍에 1명, 홍북면에 1명, 금마면에 2명을 감하는데 전부 21명으로 통일 거의 다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홍동면에 1명, 장곡면에 1명, 은하면은 증감없이 1명 하나 별정7급만 뭐해서 21명 기준이기 때문에 감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서부면에는 사실상 지금 해양오염이라든지 해변가에서 서부면 만 20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명을 오히려 여기는 증을 해줬습니다. 왜냐면 서부면에 딴면은 다 21명이 되는데 서부면이 사실상 지금 같은 때 면 치구선 제일 어려운 청소라든지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 면입니다. 그래서 1명을 거긴 증을 시켜주고 갈산면도 1명을 감하고 구항면은 21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증감이 없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의안번호 178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쭉 보고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만 들으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걸로 알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황필성위원

여기 결성면 빠졌네.

이규용내무과장

결성면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황필성위원

21명이에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8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공공시설의 신설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까 설명을 다 드린 사항이라 좀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사무분장에 지역발전 비전과 중요정책개발을 위한 업무를 추가했고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던 홍주의사총, 김좌진장군 생가지, 한용운선생 생가지에 대한 보호관리업무를 문화공보실로 이관을 했고 또 내무과와 건설과로 이원화되어 있는 새마을 업무를 내무과에 일원화시켰고 지역계획수립에 효율성,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과의 국토이용계획업무를 도시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2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조항을 바꾼 사항이 나오는데 이놈보다는 그 뒤 3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1호에서 9호까지 변함이 없어서 생략하고 신설하는 것이 지역발전계획과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고 기타 그 밖에 기획, 예산, 법무, 정책개발 및 통계조사에 관한 사무로 이렇게 신구대비표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은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의사총, 김좌진장군 생가지, 한용운선생 생가지 이것을 괄호로 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서 그냥 문화재의 보호관리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과의 사무분장에는 내무과에는 신설되는 것으로 네 가지를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의 개발계를 폐지해서 업무만 내무과로 들어옴으로써 그 업무 새마을시설물관리, 전국토공원화운동추진, 오지종합개발, 도서개발, 광고물설치허가관계 이것이 신설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6조 건설과는 내무과로 오고 도시과로 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기 쭉 이 업무가 삭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 그 다음에 도시과에는 신설이 왰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자연공원관리, 온천개발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이 넘어옴으로써 신설을 했고 그 밖에 대규모 도시과의 공영개발계라는게 생김으로써 그 밖에 대규모 공사로써 지시되는 사업과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현행과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아까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정원에 있어서 현행은 군 본청이 253명인데 개정안에서는 256명, 3명이 늘은 걸로 돼 있고 의사과가 11명인데 1명이 늘어서 12명으로 됐고 사업소가 35명인데 38명으로 됐고 읍·면이 306명이었는데 7명이 줄어서 299명으로 된 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안번호 180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공공시설이 신설되고 있으나 전담관리부서가 설치되지 않아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시설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공공시설을 전담코자 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홍주문화회관, 공설운동장, 광천공공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는 폐지하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공공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제1조에 목적은 홍성군 홍주문화회관, 공설운동장, 광천공공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홍성군 공공시설 관리사무소를 둔다고 돼있고, 위치는 2조에 사무소는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152-1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사무소 내 서무, 문서관리, 2. 문화회관, 공설운동장, 광천공공도서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담당한다. 3. 사용료 및 입장료 수납, 매표관리, 4. 시설물의 이용 및 재정수입증대방안, 5. 문화예술 등의 행사에 필요한 대관업무, 6.공연 등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관리, 7. 기타 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4조 소장은 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은 사무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 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탁관리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선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타 조례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 문화사적지관리사무소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안번호 181호입니다. 이것은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하여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 관리의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촉탁의료인의 활용이 불필요하므로 홍성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홍성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들으신 5건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사항은 내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7호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 사항은 96년 6월 15일 읍·면 직제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읍·면 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구성원을 현행 직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8호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기구조직개편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현재 이제 지방자치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과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업무가 점점 세분화되고 거시적 안목으로써 점차 업무의 비중이 증가되는 추세로서 현재의 기구로서는 업무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현 기구와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의 성질에 따라 이원화된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79호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에 따라서 행정기구의 일부 개편으로 본청과 산하기관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180호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대형 공공시설이 해당 업무부서에서 건립·관리함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으로써 부실관리로 문제가 발생할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각종 공공시설의 전문적이고 선량한 관리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의안번호 제181호 홍성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료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과거에 열악한 의료행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료인을 촉탁해서 활용해 왔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서 전문화해서 채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든 조례는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한 건씩 심사하겠습니다.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올라온 게 이번 기구개편에 관한 것 같습니다. 몇 건으로 나눠져 있지만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전용석위원

이거 끝나구서.

정보영위원

지금 거기……

이대영위원장

예, 한 건씩 처리하기로 돼 있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지금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행정기구설치조례안 2건은 정원 공공시설관리사무소까지 이게 다 기구개편안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규용내무과장

제일 앞에 한 건하고 제일 끝에 한 건은 저기 별개구요 그 중간에 세 건은 직제 개편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이거 끝나걸랑 세 건이 묶어 있으니까 그때 얘기해요.

정보영위원

그러죠. 진행하십시오.

이대영위원장

예,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용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이 기구개편이 말이오 명칭을 바꾸는 게 이게 지소가 말이여 파출소로 바뀐 게 오래됐거든. 그런데 이것을 굳이 군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나.

이규용내무과장

이제 이것은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해 주기 위해서 파출소로.

전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거지. 이 조례 자체가 제멋대로 지소 갖다가 파출소로 바꾸고 막 하는데 뒤따라 다니다 이거 만들어서 뭐 할 거예요.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규용내무과장

현실화시키기 위한 사항이니까 이것은.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 행정 아니냐 이거여. 이거 없어도 자기네 마음대로 파출소로 고칠 수 있구 하는 것을 불필요하게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느냐 이거예요.

이규용내무과장

아니, 파출소는 또 우리 소관 사항도 아니고.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조례에다 넣을 까닭도 없지.

이규용내무과장

아니, 업무의 뭐하는 사항이라.

전용석위원

나 뭐 이해가 안가네.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현실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전용석위원

뒤따라다니는 행정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규용내무과장

직제가 바꿔나가면 딴 기관에서 바뀌는……

전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여.

이규용내무과장

그래서 필요하죠. 그렇게 바꿔줘서 현실화를.

전용석위원

바꾸는 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는데 그것을 뒤따라 다니면서 이거 만들어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도 없는건데.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경식위원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토목직 1명을 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직 말이죠. 전면 가동도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시험가동 중이죠, 아직.

이규용내무과장

예, 이제 거의 뭐 시설은 다.

최경식위원

거의 끝났기 때문에 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규용내무과장

그리고 이제 해도 7월달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그리고 기구 개편하는데 보니까 읍·면에서 다 21명씩 직원들을 똑같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읍·면에 인구도 다르고 업무도 다르고 하는데 21명으로 똑같이 인원을 조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규용내무과장

글쎄요.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제 지금에 읍·면행정이 지금 21명을 가지고 하는데가 구항면, 은하면 또 결성면 이런 데가 내내 그 인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 면과 특별히 딴 면도 특별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인원은 어떻게 더 이상 군 본청에 공공시설 사업소 같은 걸 만드는데 인원을 어디서 보강할 데가 없고 승인도 안 해주고 중앙으로부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타 시·군은 재무계를 없앤 데가 있습니다. 재무계를 다 없애서 총무계로 그냥 합쳐버리구서 군이나 시로 전부 인원을 흡수해서 지금 하는 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인원이 21명이 3개면이나 하는데 특별히 그 읍·면이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저기 뭐를 해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특별하다는 것은 우선 인구가 4천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6천 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그것만 해도 사실은 뭐 특별하다고 봐야죠. 업무라는 건 인구에 비례해서 업무량이 많고 적은 거 아니겠어요?

이규용내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인구……

최경식위원

홍북면 같은 데는 지금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이규용내무과장

거기가……

황필성위원

7천.

최경식위원

예?

이규용내무과장

거기가 한 6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최경식위원

그런데 은하·결성은 4천 조금 넘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직원을 똑같이 배치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규용내무과장

그 인구관계는 제가 확실한 것을 갖다가.

최경식위원

아니, 그런데 뭐 그래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규용내무과장

저희로서는 지금까지 몇 개면을 쭉 보고 특별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게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인구의 다소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큰 뭐가 없어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경식위원

물론 몇 백 명이나 이렇게 된다면은 다소 차이라면은 저도 이런 말씀을 우려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3분의 1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똑같다 업무량이 똑같다.

이규용내무과장

그런데 대부분 인원만 22명으로 홍북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22명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을 줄인 건데 22명을 줘 본 적이 거의 없어요. 21명 갖고 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별 차질, 특별한 차질이 없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다른 면 4천 명, 4,500 되는 데는 뭐 그냥 놀았다는 직원들이 업무도 없이 놀았다는 얘기지 뭐 그렇잖아요?

이규용내무과장

마을수가 있고 그래서 마을수 같은 건 거의 비등해요. 지금 표를 제가 어떻게 넣고 왔는데.

최경식위원

뭐 별다른.

이규용내무과장

인구의 차이는 조금 있어도 마을수라든지 뭐는 이게 비등한 뭐기 때문에 부락을 맡아도 한사람이 뭐 3개 부락씩 맡는 거는 거의 같더라구요. 그래서 뭐한 사항은 있다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상당히 어패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말이죠 지금 내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릴라고 하는 중에서 최 위원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말이죠. 홍북이나 예를 들어서 결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인구가 배는 된다 이거예요. 홍북하고 결성하고 예를 들었는데 그간에도 그 전에도 제가 읍·면장 할 적에도 이 정원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상당히 읍·면장들이 얘기가 됐던 사실이고 또 마을수가 뭐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마을수가 왜 비슷합니까? 마을수가 엄청난 차이가 되지. 그 부락수도 그러면은 홍북 같은 데에 21명이 그간에도 무난하게 했다 그러면 다른 면은 더 줄여버리지 그래 더 줄여 버리지. 줄이다 보면 지금 본청 직원을 줄여야지 왜 읍·면 직원 줄입니까? 본청 직원 다 거기다 뭐해요. 그 인원 다 뭐하는 거예요. 본청 직원을 줄여서 읍·면에 인원이 많은 면에 인구를 더 준다든지 말이여 직원을 더 준다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아 인구가 말이지 배는 되는 면도 21명 똑같이 한다는 건 말이 안된 다 이 얘기요. 부락 담당을 하더라도 몇 개 부락을 담당해야 되고 세금을 거두더라도 그 몇 배를 걷지 않느냐 이거예요. 세금을 걷더라도 그러면 일자리가 그만큼 많은데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부락수가 비슷하다니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요.

이규용내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황필성위원

그 인구수 비례도 않고 부락수 비례도 않고 뭐 면적도 보도 않고, 면적이 넓으면 그만큼 직원들이 더 돌아다녀야지 그런데 똑같이 한다는 것은 그건 집행부에서 안일한 행정이지 말이여 적당히 자기 편한 데로 그까짓꺼 뭐 21명씩 그냥 짤라버리는 그런 행정이지 뭡니까.

이규용내무과장

홍북이 6,400이고, 결성은 4,000명해서 2,400명 차이가 되고 구항이 5,300명이고.

황필성위원

2,400이면 말이지 3분지 1 이상 이상의 인구를 더 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직원 하나 차이도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말이지 그 비례적으로 따지면 열명은 더 갖다줘야 돼. 그렇잖아요. 비례로 따지면, 인구비례로 따진다고 하면 열명은 더 줘야 된다는 것이 되는데 말이여 한 7, 8명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똑같이 해 놓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여. 본청 직원을 줄이든지 해야지 말이여 읍·면 직원들을 줄이면 어떻게 해요. 읍·면 직원들이 지금 고생하지 본청 직원들이 고생해요.

이규용내무과장

지금은 각 시·군이 딴 시·군을 자꾸 말씀드릴 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읍·면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읍·면을 직제도 죽여가면서 재무계 같은 데를 없애고 총무계로 합들여버리고 지금은 그런 추세로서 해서 읍·면을 줄이고 기구가 느는 사항을 현 전체인원을 가지고서 조절을 하라는 지시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저희 군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생겼고 또 쓰레기장, 공설운동장, 노인복지회관 이런 것이 다 생겼는데 거기는 지금 인원이 없다 이거예요. 공공도서관은 지금 3명이 나갔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이라든지 또 노인복지회관 또 청소년회관……

황필성위원

인구가 적은 면에다가 댓명씩 더 빼다가 축산폐수처리장도 더 주고 뭐 저 뭐요 더 빼다가 읍·면은 자꾸 줄이는 추세니까, 그리고 읍·면에 재무계도 없애고 없애서 총무계에다가 붙이고 그러면서 읍·면에 말이지 인구 얼마 안되고 면적도 안 되는 면에 댓명씩 빼다가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데다가 갖다 줘서 한 20명씩 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뭐하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한 20명씩 가서.

이규용내무과장

이 인원 관계는 의원님들이 보셔서 타당성이 없으시다면은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 의도는 다 아시겠으니까 인원은 읍·면 인원을 안 줄이고서는 도저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사항이니까 인원을 혹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북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인제 많은 데와 적은 데의 차이를 두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뭐 옳으신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중에 인구의 다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위원님들이 보셔서 그것은 안 맞는다 여러 가지로 여기는 더 주고 여기는 그러면 한두 명 덜 주는 뭘로만 해주신다면 저희도 그런 뭘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상 위원님!

전용상의장

행정적 기술적 조정을 집행부에서 해야지 위원들이 이 문제로 결정해 달라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요. 예를 들어 인구가 많으면 인구비례에 의한 직원 조정을 한다든지 부락수는 부락수대로 그렇지 않으면 또 떳떳하게 대답을 하실라면은 각 부서에 지금 읍·면에 무슨 부서는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청에 두더라도 어쩔수 없이 한두 명 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됐다든지 이렇게 좀 명쾌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자꾸 지금 사람 숫자만 넣고 얘기하면 그게 되나. 그러니까 줄이고 싶어도 뭐 재무과가 있고 무슨 회계과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부수적으로 받아들여서 행정을 한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원이 숫자는 그렇게 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가 가지.

이규용내무과장

의장님이 지금 말씀.

황필성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인구가 있는데 많은 인구가 있으면은 부락수가 많고 같은 직원을 가지고 말이여 부락 담당을 시키면은 그 부락을 돌아다니다가 일을 못해요. 그 부락을 다 돌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어긋났지 한 2,500명 이상 말이여 읍·면에 인구가 말이여 2,500명 이상 많은 면에도 똑같고 그렇다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이지. 면적비례해서 더 넣어주고 하면은 어느 누구도 얘깃거리가 안 되는 아니에요.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제가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양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유보하는 걸로 처리할까요?

전용석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봐요.

이대영위원장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위원

그 문제는 그럼 유보로 그냥 하는 거예요?

최경식위원

아니에요.

정보영위원

다른 문제 제가 질문 좀 할라고 그래요.

전용석위원

해요.

정보영위원

운전원 감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2001년까지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사업용 차량은 1.5대에 1명,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차량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원이 없는데 차량만 그냥 세워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차량은 줄입니다. 내구연수가 되면은 내구연수에 의해서.

정보영위원

그것대로 줄이겠다.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예를 들어서 뭐 의사과도 지금 두 대인데 앞으로 의장차가 하나 사면은 두 대당 한 명이면은 한 대는 그냥 놀고 있다고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복지7급 하나를 늘리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이게 별정직이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별정직으로 1명 느는 겁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별정직에 관한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은 사회복지과장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도 별정직으로 둘 수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업무가 일반직이 들어가서 업무는 상당히 많고 이것은 전문직이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개편 쭉 하면서 보면은 거의 뭐 넣고 빼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놨는데 획기적인 어떤 개편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전문위원님 계속 검토보고를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열심히 검토를 하시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분도 역시 조금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본청편을 들게 돼 있다고요. 뭐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개편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좀 그런 차원에서 폭넓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조례를 만들면서 이거 위원들한테 줄 때 공개하지 말아라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하면서 사실은 군민들 전체가 같이 좀 알고 이런 것 좀 예시를 하고 해서 공청회에 붙이던가 해 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규용내무과장

될 수 있으면 공개를 않는 이유는 직원들이 어느 직제를 없앤다 저 뭐 한다 하면은 상당히 동요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든지 할 적에는 제가 의회에 와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뭔가 좀 보셔서 지적을 해 주시면은 저희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서가는 조직개편이 되겠어서 미리 한번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꾸 밖으로 나가면은 직원이 동요되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인사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밝힐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또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양하게 받아들이면은 또 좋을 수도 사실은 있는데 그런 서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 처리를 못하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정보영위원

인사를 하는 거는 어차피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겠지만 이 골격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공개를 해서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인사 누구를 어디다 앉히고 뭐 하는 거는 관여할 필요가 없겠죠. 인사권자가 있는데 뭐 그것까지 관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대한 골격을 만드는 건데 좀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공개 행정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조정을 저희가 받습니다. 저희 6급 이상으로써 실무에 경험이 좀 밝다는 사람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가 몇 개월에 걸쳐서 사실은 이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공무원으로서의 최대한 걸러질 수 있는 사항은 걸러졌고 단지 인제 외 부분들로부터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래도 의원님들로부터 정도만 받아들이면은 어느 정도 될 것이 아니냐 사실상 일반 주민이 우리 군 직제를 몇 명을 더 늘리고 어디를 뭐해야 한다 하는 것이 내세우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2, 30년씩 공무원생활을 했지마는 어느 과를 팍 줄인다든지 이것이 상당히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갖고 여러 사람 우리 동료직원들 여러분들을 모여놓고 실무협의를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외부라 하면은 군민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한번 우리들이 낸 사항을 검토하셔서 지적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뭐할려고 해서 의회에 일단 먼저 설명을 올렸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특별히 밖으로 내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뚜렷한 지적을 해서 내주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이런 저 딴 거를 해 봐도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도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뚜렷한 저 뭐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위원

이 개편안을 제가 쭉 보니까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회복지인력을 보강한다든가 또는 문화사적지관리소를 폐지하고 공공시설관리소로 바꾼다라는 쪽이라든가 뭐 몇 가지는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개 보면은 뭐 이름 바꾸고 대충 짜맞춘 것밖에 안되는 뭐 17개 실과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계도 그대로 숫자가 똑같이 종속이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좀 숙제인 것 같고 더 좀 연구 좀 하시고 저희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안을 좀 내놓으라고 했는데 못 내놓은 것은 사실 미안하기는 하지만 숙제로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 봅시다.

이규용내무과장

예.

정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이 문제는 사업규모가 전문성이나 이런 데에 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 도시과 공영개발계 같은 데에 시설을 많이 편중해서 빨리빨리 사업추진 이런 것을 원하고 이랬기 때문에 뭔가 기구를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은, 골자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대로 편중을 시키고 우리 마을안길 이런 거는 어차피 새마을 다루고 있는 내무과의 새마을계로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우리 지역 사업을 빠른 속도로 하자는 그런 이것을 위원님들이 건의했기 때문에 주요 골자 내용은 그런 데에 속해 있지 않은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빨리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인사해서 도시과에 공영개발계니 기술진을 편성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터놓고 유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정할 곳이 있으면 해서 사업추진이 되고 진행이 되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맨날 한 소리를 여기에서 기점으로 해서 했는데 또 여기에서 이것을 유보로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배정을 검토해서 결론을 져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진귀간사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읍·면별 인구문제 지금 홍북 같은 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거나 뭐 해놓고 나머지 것은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게 직제 개편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정할 것은 이 자리에서 한번 해 가지고 하구서 빨리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영위원

그 인구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등록상의 인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구입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저희 통계연보상의 인구입니다.

정보영위원

이게 지금 인구가 보면은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사람은 없는 데가 뭐 상당히 많아요.

전용석위원

이것은 호구조사 통계한 거니까.

정보영위원

상주인구 조사한 게 그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장 내 소 란)

전용상의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요골자는 토목·도시과나 건설과에 아주 전문파트로서 우리 지역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속하고 확고하게 책임성 있게 하자는 뜻에서 이게 직제 개편의 내용이니까 잘 좀 수정하셔서 뭔가 이번에 결정을 지어주시는 것이.

이대영위원장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은 읍·면 당초 인원수가 있거든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석위원

이것이 먼저 조례상으로 이런 TO가 서있던 건가요?

이규용내무과장

그렇죠.

전용석위원

그렇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 T.O만 서 있는 상태에서 이 인원 숫자가 다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못돼서 못주고.

이규용내무과장

못했죠. 그렇지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현원은.

이규용내무과장

현원은 내내.

전용석위원

근무 인원이?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개편하는 이 현재 이 인원이 20명이 규정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 면에 인원이 적어서 못 보낼 수도 있고 19명인가 뭐 할 수도 있고 또 아까 부의장님 황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고 그 민원의 업무가 복잡하다고 하면은 타면 것을 돌려서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규용내무과장

그렇죠.

전용석위원

그동안 해왔고, 그렇게 설명을 똑 떨어지게 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하는 전체적인 숫자에서 어느 읍·면에 기준을 두고 인원의 안배는 더 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이오. 들여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다 간다 이거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조정하고 일단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실지 근무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도움이 얼마 안 된다고 했을때는.

이규용내무과장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또 바꿀 수도 있고.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석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이렇게 딱 자른다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필성 위원님하고 최경식 위원님 동의가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이.

황필성위원

그건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직제 개편안 내용에 대해선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조정 내용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 이 얘기요. 지금 현재는 개편 후에 21명으로 균일하게 해놨다 이 얘기요. 그러면 이것을 말이오 예를 들어서 인구비례를 한다든지 면적 비례를 해서 22명밖에 현재 줄 수 없다 하더라도 24명이나 25명으로 해놓고 21명밖에 줄 수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은 하나에 조례로서 21명씩 똑같이 해놨다고 하면 그건 항상 21명 이상은 못 준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면적이나 인구비례를 해서 거기에 비례를 해서 직원조정을 하되 100% 못 주는 거야 충당을 못 해 주는 건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조정을 제 의견은 그렇다고 해서 군청에 군청 각 실과에 인원조정도 그대로 돼야 된다는 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읍·면에 조정을 다시 읍·면에 면적이나 인구비례를 해서 조정을 다시 하고 거기에 보충할 인원을 뭐 그렇다고 해서 적은 면에 거 빼서 큰 면으로 준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 실과에서 직원을 줄여서 읍·면으로 더 보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고 사정이 그러면은 읍·면에 말이지 뭐 인원조정은 해놓고 사람이 없어서 못 주는 거 다르고 애초에 그냥 숫자를 묶어 놓은 것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요.

이규용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오후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대영위원장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간사

내무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에 증이 1명이 되고 의회과에 증이 1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직 7급이 우리 내무과에서 주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줄여서 온 게 아닙니까? 줄여서 오고 의회는 지금 그냥 있지만 내무과 T.O는 그대로 있는거 아니에요?

이규용내무과장

그렇지요.

이진귀간사

그렇다고 보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행정부서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저거하고 내무과는 그간에도 한 명을 줄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

이규용내무과장

아니, 개발계가 3명인데 2명만 온다구요. 3명인데도 개발계가 사실은 3명이라도 지금 건설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업무예요. 그 과에서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야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계로는 2명만 오는 것 같습니다.

이진귀간사

지금 우리가 현재 전문위원에 오신 분이 7급에서 금마에서 오셨죠?

이규용내무과장

갈산에서 왔습니다.

이진귀간사

갈산?

이규용내무과장

예.

이진귀간사

갈산 TO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규용내무과장

아니, 그것은 전번에 내내 내무과 TO가 지금 의회에 와 있는 겁니다.

이진귀간사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T.O가 하나 줄어야 되고 의회사무과는 늘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무과는 그대로 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이규용내무과장

글쎄요. 그래서 저희는 개발계에 3명이 와야 할 텐데 2명만 오고 그놈으로 대처한다는 거예요.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지금 내무과 인원은 개발계 업무를 보기 위해서 가져오면서 3명이었던 것을 직원 2명만 내무과로 오고 업무는 그대로 가져오는 거구요. 읍·면에서 되는 것은 공공시설사업소라든지 아니면 다시 생기는 공영개발계라든지 이런 데에.

이진귀간사

알겠어요.

이대영위원장

지금 읍·면 인구비례 때문에 지금 말씀이 계신데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 지금 조정할 수 있습니까?

이규용내무과장

그것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서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지금 직제개편, 행정기구개편이라는 것은 인원만 고집해도 안돼.

정보영위원

인원만 보면 안 돼요.

전용석위원

전체적인 사안을 봐서 행정운영체계를 그리고 어느 의원이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지역 인원 많고 업무 많다고 해서 서로 각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의결을 해주셔야 할 것은 읍·면에서 7명을 줄이는 그것만 지금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구서 사실상 지금 문제가 읍·면간 줄이는 T.O는 어디서 어떻게 줄인다고 하는 참고사항이고 그 줄이는 사항은 정원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줄여서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7명을 줄이는 것은 그냥 승인을 해 주시고 그러구서 이 7명을 읍·면에서 줄일 적에 어떻게 줄일 거냐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은 다시 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구서 정원규칙개정 할 적에 설명을 드리구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이규용내무과장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상은 7명은 저희는 읍·면에서 줄여서 들어오지 않으면은 도저히 지금 직제 개편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7명은 일단 읍·면에서 줄이는 것으로 해주시고 7명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은.

전용석위원

가만있어봐요. 부의장님 얘기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굳이 홍성군 전체적인 공무원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항간 바꿔져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누누이 볼 때도 본 청에서 펑펑 놀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왜 굳이 읍·면에 못 박아서 줄일라고 하느냐 그런 의도여. 그러니까 상대편이 얘기한 대화를 말이여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비록 나중에 읍·면에서 7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홍성군 전체적인 실과라든가 사업소라든가 있는 기구에서 인원이 많고 조금 편다고 하는 데에서 해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이해가 가게끔 설득을 해야지 그냥 지금 계속 굳이 읍·면에서 와야 안 오면은 일 못한다고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못 오는건 못하겠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일 못해요.

이규용내무과장

그런데 군 본청에서도 지금 줄렸어요. 4명이나 줄였잖아요.

이대영위원장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근본적으로 직제 개편을 먼저도 했는데 무슨 개혁의지가 있어요? 민선자치시대에 무슨 개혁의지가 하나도 없이 그대로 짜맞추기 아니여. 그 인원 가지고 그대로 이게 무슨 직제 개편이여. 무슨 계가 무슨 계로 바꾸기만 했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

이규용내무과장

아니.

주정양위원

맨날 얘기해 봐야 그게 그 얘기고 뭐 이놈 가지고 얘기해도 그렇고 계도 무슨 계가 무슨 계로 바꾸는 거지 무슨 의지가 있느냐구 하나 바꾼 게 있느냐구 뭐 줄였다든가 무슨 의지가 보이느냐고 민선자치시대에 변화가 온게 있느냐구 하나나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변화가 왔으면은.

이규용내무과장

글쎄요, 기구라는 것이 그렇게 뭐 팍 어떤 데는 줄이고 어떤 데는 뭐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 역시도 몇 년간을 이 업무를 해오면서 민선시대라고 해서 어느 기구를 딴 데도 타군이라든지 도라든지 이런 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줘야 밑에서 일을 할 수 있지 도는 있는데 군은 이거 필요없다고 물론 필요없는 직제도 있겠지만 다 필요해서 도에서부터 만들어져서 각 군이 있는 것을 저희 군만 팍 줄인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정양위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죠.

이규용내무과장

타 군 그러니까 인제.

주정양위원

타 군이 아니라 하여간.

이규용내무과장

변화란 게 그렇게 직제에서 큰 변화가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황필성위원

제가 좀.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지금 말이죠 내가 얘기하는 골자는 홍북에 인구가 많고 면적이 크다해서 더 달라는 소리가 아니여 형평성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정원 조정을 지금 하는 마당 아니겠어요. 읍·면 T.O를, T.O 조정하는 거예요. 지금 T.O 조정해 놓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조정을 할 때 면적이나 인구비례로 해서 조정을 예를 들어서 홍북에 21명으로 됐는데 홍북에 인구도 많기 때문데 한 24명이나 5명으로 하구서도 사람이 없어 못 보내는 것 하고 조정을 애초에 똑같이 각 읍에 적거나 크거나 인구가 많거나 면적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이 해놓으면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할 적에는 뭔가 면적이나 인구에 비례해서 조정을 해놓고 아니 사람이 없어서 못 보내면 할 수 없지 그런데 무조건 지금 뭐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다 보니까 인구도 없고 그러니까 직원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21명씩이다 그것은 맞지 않다. 읍·면에서 줄이는 몇 명 7명인가 몇 명을 줄였죠. 그것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조정 내역이 T.O상 조정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형평에 어느 정도 맞춰서 조정을 하고 거기에 그것만큼 직원을 더 줄 수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은 현재는 없으면 나중에 말이지 기회가 되는 대로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규용내무과장

아니, 부의장님 글쎄요.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황필성위원

됐습니다. 그 문제는 분석해서 다시 얘기한다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알구서 다른 얘기하세요.

이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진귀간사

그러면 이 내용은 뭐 유보를 하고 뭐 한다구요.

최경식위원

아니여 그 부분만.

이대영위원장

아니, 가결해 주시고.

이규용내무과장

7명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명은 읍·면에서 들어와야 저희가 이것을 끝내니까 면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구라든지 뭐가 좀 잘 안됐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그 인원 전체만큼은 전체 읍·면 중에서 그만큼은 일단 승낙을 해주시고 인제 면별로 1명 정도의 차이가 오는 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 정원을 못을 박지 말고 좀 유동성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용석위원

아니, 정원은 못을 박아야지.

이규용내무과장

정원은 그렇게.

전용석위원

정원은 안돼.

이대영위원장

아니죠, 읍·면.

전용석위원

아니, 박아야 된다니까 한·두명 더 가고 줄이고 하더라도 정원이란 못박혀 있어야지 그것을 그냥 고무줄마냥 늘였다 줄였다 하면 안되는 거지.

이진귀간사

TO가 있어야지 TO 없으면 되나.

전용석위원

그래서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말이여 들쑥날쑥하면 나 같아도 우리 면에 한 명이라도 더 끌어올라고 그러지.

최경식위원

아니, 뭐 전용석 위원님은 면의원님이신가 왜 자꾸 면으로다가 끌어간다고 하셔 우리가 군에 전반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내면으로만 끌어간다고 하면 얘기가 되나.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어차피 면으로 끌어간다고 의원님 입장도 그렇게 생각 아니죠.

전용석위원

아니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손이 안으로 더 들어가지 무슨 소리하고 앉졌어.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실정이 7명을 읍·면에서 줄여서 꼭 본청으로 가져와야 지금 이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승인을 해주시고 그 읍·면에 7명을 줄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줄일 거냐 하는 문제는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줄이는 어떤 면에선 몇 명 줄인다고 하는 것을 별도로 해서 다시 보고를.

최경식위원

그것은 말이죠 일괄 이렇게 똑같이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니까 차등을 하여튼 둬야 돼요. 한둘이라도 그렇잖아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지. 똑같이 짜맞추면은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됐다고 않겠어요, 이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사실 저도 보면은 차이가 오는 거죠.

최경식위원

글씨, 한·두 명의 차등은 두어야죠.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한정된 인원 갖고 새로운 사업소나 이게 생기니까 거기에 충당을 할라니까 인제 이게 읍·면 직원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원을.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줄였더라도 조금 차등을 두었어야지 않느냐 이거죠.

이규용내무과장

사실은 이 문제는 읍·면에 차등을 두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회에서 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 내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단지 7명을 줄인다는 자체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용은 부의장님이 하는 사항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그것은 하겠고 7명을 줄이겠다는 것만은 여기서 좀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맞지 않으면은 의원님들이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서로 이해를 하시고.

전용상의장

홍성읍에서 줄일지 광천읍에서 줄일지 누가 알어.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너무 제가 상세히 말씀을.

이진귀간사

인원 줄이는 문제 그것은 나중에 내무과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죠. 그래야 직제 개편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사업을 모든게 하니까 이 사항일랑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원장님?

이대영위원장

예,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필성위원

읍·면 T.O조정은 차후로 미루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통과해야지 전부하는 것 같이 하면 안되잖아.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읍·면 조정관계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정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지금.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거기서 문제 다루기로 하죠.

이진귀간사

그래요.

주정양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위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아까 얘기한 지금 얘기해 주셨던가 아까 얘기한 소관이야.

이규용내무과장

예, 그렇죠.

황필성위원

그러니까 읍·면 TO조정 관계는 차후로 미루고 다른 것은 원안과 같이 통과, 저는 그렇게 생각을.

주정양위원

수정 동의로.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부첨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해주시는데 저희 내무과장님께서 읍·면별로 설명을 드린 거는 하나의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군청에 몇 명, 읍·면에 몇 명, 의회사무과에 몇 명 이렇게만 결정을 해주시면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충 저희가 규칙으로 읍·면별로 몇 명 몇 명 이렇게 우리가 하는건데 우리 안은 이런 건데 의원님들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규칙으로 규정하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별도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수행을 하도록.

최경식위원

참고로 하고.

전용석위원

맞아요. 이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준 건데 사실.
택동

정택동행정계장

우리가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고 하구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건데 위원님들께서는 읍·면에 몇 명, 군청에 몇 명, 사업소에 몇 명 정원 인원만 승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각 읍·면별로 정원이 이렇게 22~23명, 22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정원 T.O가 다 인원을 우리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대개 2명 내지 3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제 그렇게 있는건데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는 거는 읍·면에 몇 명 그것만 승인해 주시면은 나중에 읍·면별로 인제 규칙으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운영을 하도록.

이규용내무과장

의안번호 179호를 보시면은 3페이지에 보면은 이거 결정하는 겁니다. 딴 건 없고 3페이지 보시면은 신구조문 대비표 이것을 통과시키는 사항입니다. 군 본청은 253명인데 256으로 의회사무과는 11명에서 12명으로, 사업소는 35명에서 38명으로.

황필성위원

됐어요.

전용석위원

맞아요. 이것만 해야 되는데.

이규용내무과장

예, 이것만 하는 거지. 아까는 너무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서 인제 뭐 하신건데 그것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여하튼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32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입니다.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행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물품관리 위임기관 명의표기가 우리 직제규칙이라든지 실제와 차이가 있어서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홍성군 물품관리조례상 관리사무위임기관인 읍·면 또는 출장소로 표기된 것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것이 개정조례안 뒤에 있는 제4조가 되겠습니다. 또 홍성군 물품관리조례상 관리위임 기관인 청·소로 표기된 것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정조례안 제11조, 27조, 29조, 33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위임기관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조항별 수정하는 거라든지 신구대조표는 앞에 설명으로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안번호 제182호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각 조항 중 본청 하부기관의 명칭 청·소의 장을 현실에 맞도록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적과장 최덕치입니다.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개정안과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자구수정하고 조례 명칭을 개칭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토지관리계장으로 돼 있던 것을 부동산관리계장으로 고치구요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조례를 조례위원회설치 및 운영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딴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지적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과 기능에 규정한 내포된 취지에 맞게 제명을 개정하고 개정된 행정기구 명칭과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은 기 제정 관리하고 있는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과장님!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주정양위원

이게 부동산중개업분쟁의 의미가 뭐예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을 때에 그 분쟁시에 조정을 해주는 그런.

주정양위원

그런 게 있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조례를 만들어 현재 한번도 그런 일은 없는데요.

주정양위원

그 예를 좀 하나 분쟁의 의미의 예를.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중개업자하고 받은 부동산매매 당사자간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주정양위원

그러니까 실물,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업자가.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중개를 하면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

주정양위원

거기서 생기는 분쟁?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예.

주정양위원

그런 게 있어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런데 소지가 있으니까 그걸 준칙으로 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정양위원

평가위원회는 누가 임명을 하고 누가 지적을 합니까?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군수가 임명해서 기 조직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그런데 홍성은 왜 이렇게 지가가 상승을 하지.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지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구요 그 표준지 선정에 따라서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주정양위원

내내 그만이 상승시키는 거예요 그게 원성들이 대단한데.

황필성위원

상승이 되지. 그러면 내려가나.

주정양위원

상승이 되다니 실지 매매도 없는데 상승을 시킨다 이거여.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원래 물건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수요는 적고 공급이 많을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발생이 되는 거죠.

주정양위원

그 긍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덕치

최덕치지적과장

그게 평가사들이 평가에 관한 법률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봉일입니다.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당 및 여비로 돼 있던 것을 일비 및 여비로 그 문구가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은 다른 사항은 다 똑같도 그것이 13조에 수당 및 여비로 그렇게 돼 있고 제일 끄트머리에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일비로 그 문구만 바꿔주도록 돼 있어서 그것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이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그 관리비가 삭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은 제12조에 보면은 군수는 농공단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자금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중앙에서부터 군비로 지원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2번도 지원자금의 조성은 입주기업체의 부지분양가액의 2퍼센트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원 재정기금으로 조성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2% 금액을 더 받아서 그 금액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이것이 기업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관리비를 받지 못하도록 돼있고 또 지원도 해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2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5호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 조항 중 홍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86호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에 의거 농공단지 내 관리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 제12조의 농공단지 관리보조조항은 원안대로 삭제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보영위원

잠깐요.

이대영위원장

예.

정보영위원

이거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각종이라고 얻어서 가결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5호 여기 내용 읽어가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조문에 13조 수당 여비해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을 일비만 이렇게 고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홍성군 위원회 조례가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위원회 조례면 어떤 위원회 조례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있는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용상의장

수정을 해서 각종.

황필성위원

각종.

주정양위원

각종으로.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예.

이대영위원장

예, 정보영 위원님!

정보영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이게 뭐 큰 내용의 하자는 없는데 어차피 이게 문구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렇게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주정양위원

수정동의를 낸 거죠?

정보영위원

예,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냥 위원회라고 하니까 무슨 위원회인지 모른다 이거지.

이진귀간사

실비변상조례.

정보영위원

이게 조례 명칭이오.

전용석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대영위원장

예.

전용석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조례 자체가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운영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굳이 앞에다가 넣을 필요없이 이것은 엄연히 그것에 대한 한정된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 안 넣고 그냥 일비로 고쳐도 되는 걸 거기다 왜 굳이 더 넣어.

정보영위원

아니요.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어차피 여기다 넣어서 하는 건데 명칭을 틀리게 지금 써놨어요.

전용석위원

각종이라고 해도.

정보영위원

각종을 빼놨어요.

전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각종이라는게 내가 생각할 때는 물가대책운영위원관리조례가 이건 딱 그건 똑 떨어진 거란 말이오. 이놈 하나 가지고서 다른 데까지 생각 안드는 조례여 이건.

정보영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제가 찾아드릴께요. 여기 보면요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는게 있어요. 이 조례에 준해서 각 조례 위원회조례가 실비변상에 관한 문구가 다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응.

정보영위원

그걸 이 조례에 준해서 통일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구가 좀 틀렸어요. 내용상 크게 틀린 게 아니라 각종이라는 게 빠졌어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보영위원

예.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각종 조례위원회실비조례 중에서 열 개가 있는데 이건 물가대책위원회라면 한정된 거거든요.

전용석위원

한정된 거지 그러면.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5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는 저희들이 생각할 땐 각종을 안 넣어도 그놈을 근거로 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각종을 넣는 것이 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정보영위원

아니, 이게 홍성군 위원회실비조례가 아니라 각종 위원회실비조례요. 이것을 지금 넣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준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정보영위원

그러면.

전용석위원

거기에서 파생돼서 내려와서 만들으란 말이여.

정보영위원

각종 실비, 각종 위원회지 왜 그냥 위원회입니까?

전용상의장

아니, 수당을 일비로 고친다 이 얘기지.

정보영위원

그런데 글쎄 여기에.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래요. 넣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정보영위원

상관 없는게 아니라 이 홍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라는건 없어요.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조례라구요. 그러니까 맨날 이건데 왜 그걸 빼구서 넣느냐 이 얘기죠.

전용상위원

아니지.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봐요 그것은 소위 말하는 모법에도 마찬가지라고 거기 나와 있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는 거기 물가대책인지 뭐 몇 가지가 쭉 있다고.

정보영위원

이것은 다 나와 있는데 아니여 각종 모든 위원회는 이.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것을 묶어서 한거고 이것은 거기서 묶어져 있는 것에서 파생돼서 나와서 별도로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거 딱 하나란 말이여 하나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또 1,2,3이 나온다 하면은 각종하고 넣어도 되지만 딸랑 이거 하나이니까.

정보영위원

아니요. 그걸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전용석위원

이해를 못하다니.

정보영위원

이게 각종 이게 전부다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로.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넣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정보영위원

그러니까 넣어서 하자는 얘기여 어차피 고치는 거.

전용석위원

아니, 도대체 뭣 때문에 고치나 이해가 안가네.

정보영위원

예?

전용석위원

이해가 안가. 아니, 여기에 말이여 현재 이 조례개정안은 원 내용있잖아 내용이, 내용이 1안, 2안, 3안, 4안이 있다면 각종에 해당되지만 이 똑 떨어지는 안 하나라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정 위원님 말씀은 홍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다 그렇게 각종을 넣어야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정보영위원

제목이 틀렸어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제목이 안 맞는다 그 말씀이요.

전용상의장

앞에 거.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앞에 거 제목이 안 맞는다.

전용상의장

홍성군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 이것을 각종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위원회 이렇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 명칭대로 맞추자.

전용상의장

각종을 여기선 조례를 우리가 전부 고쳤으니까.

전용석위원

거기서 이게 따로 나온거 아니여.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 가운데다가.

정보영위원

따기를 글쎄 잘못 땄다니까요.

전용상의장

응, 따기를 잘못 땄다 이런 얘기요. 가운데다가 각종이라는 것을 넣어야 한다 이런 얘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

어차피 수정하는거 이게 한번 해놓으면 좋을 거 같은데.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각종이라고 넣어도 되면은 이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인데 그러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여기서 이 조례에 해당된다 얘기여.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정하는 바에 의하니까.

전용석위원

그러면 각종이 무슨 필요있어.

정보영위원

아 여기는 모든 위원회가 다 필요하니까.

전용석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리지.

정보영위원

아니, 이것을 원용한건데. (장 내 소 란)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이건 당연히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위원회 조례는. (장 내 소 란)

정보영위원

이것은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건데.

전용석위원

이거 빠졌다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이렇게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앞에다가 넣고 뒤는 빼고 그랬구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예

전용석위원

그래요. 그거 하는 걸로 해서 원안통과……

최경식위원

수정통과하는 걸로 하죠.

이대영위원장

예, 13조 중 홍성군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각종이 빠졌습니다. 각종을 삽입해서 넣는 것으로 이렇게.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홍성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농공단지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도시과장 김규선입니다. 먼저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심지나 도시계획구역내에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홍성군 건축조례로 제정 운영함에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규제사항을 완화함으로써 토지 효율성과 또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3페이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희들 건축조례 중에서 제4조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제4조가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인데 거기 4조 1항 5호 중에 보면은 “다만 공동주택, 공장,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공동주택을 빼고 공장, 창고, 축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고 6호와 7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6호에 보시면은 그 앞에 다만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을 6호로 풀어서 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대상건축물의 건축계획심의 그러니까 5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 대상으로써 다시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19조 제2항중 제4호,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런데 19조가 가상의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1항이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이내고 2항이 임시적인 용도인데 여기서 공동주택 같은 데 아파트 같은 데 보니까 재활용품 보관 같은 거나 조립식 천막 같은 것도 이것도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게 법조항이 저거할 게 없어 가지고 또 가설건축물로 신설하는 겁니다.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조립식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물도 가설건축물도 취급을 했습니다. 또한 5호에 보면은 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중 용도 구조가 가설건축물과 유사한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런데 29조가 일반주거지 내에 건축제한입니다. 이것을 1호에 보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장의사, 동물병원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제외하며, 단란주점만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것은 위생계에서 영업허가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생계는 기존 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업종을 허가해 주기 때문에 건축도 저기에 같이 발란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8조 제1항 1호 및 제3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는데 68조가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것이 1에 보면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에서는 공해공장 준공업지역에서 1.5m를 1.5m로 기타 지역을 4m에서 3m로 또한 위험물 제조소 및 위험물 저장소 준공업지역에서 2m를 1.5m로, 기타 지역을 4m에서 3m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에 보면은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서 정하는 거리는 그 공동주택에 다세대주택 2층 이하는 1m에서 0.5m로, 3층 이상은 2m에서 1m로, 연립주택에서 3층 이하는 2m에서 1m로, 4층은 3m에서 2m로 띄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는 15층 이하는 6m에서 5m로, 16층 이상은 9m에서 8m로 또한 장례식장, 묘지관련시설은 6m에서 5m로, 동물관련시설 2m에서 1m로 기타 건축물은 0.5m서 0.5m로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완화시켰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은 제68조 제2항 제2호 중 “너비 20미터”를 “너비 15미터”로 하고 제4호를 제7호로 하면 제4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것은 그 20m에 인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완화해 가지고 15m에 인접해야 한다 이런 사항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 건축물,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그렇게 20m에서 15m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또한 제71조 제4항 중 “너비 20m”를 이것도 똑같이 관련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5m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신 의안번호 제187호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문을 보시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건축위원회 기능에 있어서 1항 5호는 11층 이상으로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의 심의시 공동주택에 대한 심의를 제외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5층 이상 또는 백세대 이상 주택건설 시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민원야기를 방지코자 해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9조에 가설건축물의 정의를 제2항의 4, 5호를 삽입해서 건축물 설치의 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제29조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제한은 바닥면적 1천㎡ 이하인 위생업 시설에 있어 건축허가는 득하였으나 식품위생법의 저촉으로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의 불합리한 사항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면 허가를 받도록 금지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제68조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공해공장의 용도로 준공업지역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m 이상을 1.5m 이상으로 한 사항은 먼저도 청원사항에 대해서 감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또는 기타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대해서 조례상의 나열된 용도 이외 기타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68조 제2항의 건축물 건축 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사항을 너비 20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하고 4, 5, 6호를 삽입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제71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제한 규정을 너비 20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완화토록 하여 개정코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과장님!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주정양위원

제7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생략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개정하고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들이 인접하는 도로가 15m일 경우, 20m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7층이 돼서 일조권의 침해를 받는다 할 때 그런 때는 20m 이상이 인접하는 도로가 20m 이상이 된다 하는 것을 15m로 낮추는 것입니다.

주정양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야기의 소지가 없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은 도로넓이하고 관계가 되지.

이진귀간사

기 지어져 있는 사람은 뭐하지만 새로 짓는 사람은 좋다고.

주정양위원

이것은 글쎄 상당히 문제 아니 이것은 민원야기가 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돼서.

이진귀간사

그런데 홍성군 자체로 봐서는.

주정양위원

아니, 거긴 가만 있고, 과장한테 묻는 거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기 주 위원님 잠깐 저희 실무자한테 자세한 설명을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정양위원

그래 해요.

전용상의장

그러면 지금 12m라고 하는 거리가 간격이 2차선 그 얘기하는 거예요, 4차선.
그러면 보행로까지 계산해서 넣었나?

주정양위원

그래서 사선으로 집을 짓지 거의가 그렇지?

전용상의장

그러면 현재 이런 전제조항에 의해서 일조권에 의해서 높이를 못 올리는 그런 층은 추가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 허가를 얻을 수 있다.
그전에는 15m거리라 일조권 적용을 받아서 높이를 못 올렸던 것을 요번 조례개정으로서 증축을 더 할 수 있다.

주정양위원

예, 알았어요. 제가 참고적으로 우려가 돼서 묻는 거예요.

이대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68조 말이여 68조가 우리가 먼저 청원 올라와서 검토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필성위원

똑같아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리고 입법예고된 사항이에요, 이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입법예고했습니다.

황필성위원

이게 다 입법이에요, 이게 된 사항이?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4월 16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황필성위원

알았어요.

이대영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정양위원

저만 수정동의를 냅니다. 반대하는 걸로 1.5m를 2m로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다 찬성해서 하시면 되고 나 혼자만.

정보영위원

몇 조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71조.

황필성위원

20m로 하자.

주정양위원

난 2m의.

황필성위원

15m로 하지 말고.

주정양위원

그거 하나만 반대할게요. 속기만 그렇게 해 주고 나중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니까.

유영우위원

2m가 아니고 20m인데 15m로 줄인 것을.

주정양위원

난 그것 하나만 반대한다 이 얘기요. 통과해요 그렇게 해서. 나 하나만 반대하는 걸로 하구서.

이대영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급수조례 중에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요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미용업에 대한 구분이 안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추가로 업종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요금부과에 대한 그 구분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황필성위원

딱 그거요?

이진귀간사

그러면 이·미용업의 수도료가 더 비싸다는 얘기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미용업을 그동안에 적용할 대상이 없어가지구요 비슷한 것에 하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뭘 하셨다구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러니까 이·미용업 여기 보면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2종, 공업용, 전용공업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영업용 중에서 다른 것은 다 있는데 항목이 이·미용업이 빠졌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빠졌으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래서 비슷한 것에 갖다 처리를 하고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확실히 구분을 두기 위해서 추가로 삽입하는 겁니다.

이진귀간사

그러면 이·미용업은 어디에?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영업용에 해당됩니다.

이진귀간사

영업용이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이진귀간사

영업용으로다가?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위생계에 속하는 거 아닌가?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아닙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정양위원

그러면 내내 이·미용업 올리는 거요? 결과적으로?

최경식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어디에 적용해서 이걸 했던가요? 가정용 적용한 거예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그간에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최경식위원

이제는 영업용으로.

이대영위원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8호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사용자로부터 업종의 구분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용업에 대한 업종이 누락되어 이를 삽입하는 것으로서 업종의 구분을 명확히 해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주정양위원

저는 이 원안통과를 원치 않고 구법으로 그냥 통과 않는 걸로 저는 동의할게요. 표결을 해서 통과시키도록.

이대영위원장

예,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보영위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정양위원

이·미용들 해봐야 영세업자들인데 그거 영업용으로 해봐야 몇푼되는 것도 아니고 부담만 가중시키는 거예요.

정보영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디다 적용했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가정용에 적용했습니다.

정보영위원

가정용으로 적용을 했는데.

최경식위원

아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가정용을 적용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주정양위원

그동안에 다 그렇게 영업용이……

최경식위원

아니, 그간에 그러니까 적용에 누락이 됐던 거지 무슨 그간에 잘못된.

주정양위원

위원님들 각자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

이대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상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군이 문제점으로서는 우리군 여건으로서는 도시지역보다는 준농림지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농림지역의 건축물의 건축이 완화되고 또 대규모로 건축물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주차난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중심의 대지가격이 비싸고 주차장의 설치 시 토지이용도가 저하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서는 저희들이 준농림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도 지역에서 주차장설치를 의무화하되 도시지역의 1/2에 해당하는 설치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등 19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주차난 및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지 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효용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미터 이내로 확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필성위원

이것도 청원 올라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부설주차장은 저번에 청원에서 했었는데 요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9호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구대조표를 보시구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12조의 2 주차장 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조항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이 96년 6월 4일 개정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사항으로 법령에 명시된 사항과 동일하게 준용하여 신설했고 현행 제13조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안의 주차장 설치 사항은 85년 10월 19일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제정하였으나 현행법상 13조의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시 준농림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법령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13조의 2에 주차장정비지구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개정안 제12조의 2항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안 제14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법 시행령 제6조 2항의 규정에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대수의 1/2이상으로 한다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1/2로 하한선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법령에 비해서 완화가 됐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14조 2항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법 제1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전용면적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서 단독주택의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였고 공동주택은 동 규정에 60㎡ 이하인 경우 0.7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33㎡ 이하인 경우 0.7대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0.1대 미만은 1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제15조에 거리상 먼저 50m에서 300m로 주차장 설치한 거리를 제한으로서 제한사항이 된다를 요번에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 18조에 주차장 기준 및 설비 기준에 대한 개정안은 제15조의 2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안 18조의 2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비율에 대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6조의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로 규정토록 규정한 사항을 법령에서 정한 한계 내에서 개정했습니다. 단 여기에 조례 개정내용에 없는 사항으로서 이것이 교통행정계 소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 개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조례 현행 3조의 2에 주차장요금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그 요금 감면 조항 중에 제1항 3의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조항은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이것을 감면한다고 하면은 요새 10부제 이행을 역행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을 것 같구요. 제11조 신고노외주차장설치기준이 95년 12월 29일자로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신고노외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고주차장이라고 한 사항을 전부 신고를 삭제해서 그냥 노외주차장 설치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 의장님!

전용상의장

여기 지금 말이죠 공무원 주택.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전용상의장

임대주택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33㎡가 0.7 주차장 적용률이 33㎡ 이하만 0.7한다 이런 얘기예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서 그러면 지금 33㎡라고 보는 주택이 열 평인데 열 평 주택이 지금 짓는 데가 없어요. 실효성 없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기준으로 따질 테지 기준이 그래 33㎡인데 어쨌든지 세대간이니까.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맞습니다.

전용상의장

내가 먼저도 공고했을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주정양위원

공공주택은 10평짜리도 있나?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공동주택 8평짜리도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응?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8평짜리도 있어요.

전용상의장

그러고 이게 지금 우리 서민주택 해소난을 위해서 말이지 60㎡이하는 모든 세제도 50%씩 감면이라고.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이것은요.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런 적용 때문에 홍성이 지금 임대주택을 하나도 못 짓는 이유가 이거라구.
이게 그러면 33㎡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것은 개인 소유를 말하는 거구요. 임대주택은 60㎡ 이하인 경우는 0.7대로 그대로 적용합니다.

전용상의장

임대주택은?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임대주택은 그렇게 됩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분양하는 것만 33.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분양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은 분양 33㎡라고 하는 전체 평수에 의한 통괄 주차시설도로에 의해 해야 되나 그럼?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러니까 한 세대가 전용면적이 33㎡ 이하인 경우에 0.7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3㎡ 이상이면은 한 대구요. 그러니까 분양되는 것에 대한 그 33㎡ 이하구요 임대주택은 그냥 60㎡ 이하인 경우에 0.7대로 한다 이렇게.

전용상의장

분양주택이 말이여 그게 20평짜리가 분양주택의 예가 있어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지금 홍성에는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가 있구요 대전에는 8평짜리 분양 주택도 많습니다.

전용상의장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3항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황필성위원

전문위원님 수정발의했잖아요.

주정양위원

수정했나?

전용상의장

그 설명 좀 더 좀 상세하게 해봐요.
용학

이용학위원

전문위원님 수정발의가 빠졌어요?

정보영위원

선포했는데

전용상의장

방망이 안쳤어.

정보영의원

방망이는 아무 상관 없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안 쳤어요.

정보영위원

방망이는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주차장조례에 제3조 2항에 주차장 요금을 감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면한 사항이 뭐냐 하면 세 가지 구분이 돼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 의한 긴급자동차의 이런 사항은 어디다 세워놓고 주차장을 요금을 안 받도록 이렇게 돼 있고 장애인 자가운전자 자동차도 이것이 주차요금 안 받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의 자동차 이것도 감해주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은 10부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10부제를 하고서 주차장에다 해놓고서 감면해 준다는 것이 오히려 구식이다 이런 사항이 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홍성군 부설 이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하고는 다른 주차장 별개입니다. 이건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거든요.

주정양위원

우리 유료주차장에 해당되는 게 아니구?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그러문요. 이건 건축물에 따른 주차장이기 때문에요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구분해서 주차장조례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11조에 신고 노외주차장 설치기준관계가 있는데 이 사항은 법령개정이 들어왔어요. 이게 95년 12월 29일자로 신고노외주차장이 이게 없어지고 노외주차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으로 모두 다 내용 중에서 그것을 바꿨으면 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글쎄요. 노외주차장 다루는 것은요 요금을 징수하고 안 하고 하는 게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거기다 차를 갖다 받치고 하기 때문에 아파트 부설주차장 개인사무실 임대 부설주차장 같은 거.

전용석위원

전문위원님 얘기는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은 건설하는데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끝나고 빨리 통과시켜요.

황필성위원

원안대로 통과하면 되겠네.

이대영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주차장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도시과장

저희들이 재난발생 시에 재해로 인한 피해주택을 복구하기 위해서 융자금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 62조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에 의해서 주택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및 관리규정에 따라서 융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70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지금은 재해주택융자안을 직장 내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등의 필요가 없는 조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190호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 개정됐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6일자로 개정돼 가지고 동법 제62조에 의거 재해복구 사업에 국고를 지원토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에 따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6년 6월 21일자로 제정되어 재해구호를 위한 제도적 법령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현 조례는 모든 조례가 없다고 생각돼서 원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재해주택복구자금융자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보건소장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금년도 1월 1일자로 저희에게 하달이 됐습니다. 내용인 즉 주민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지급하는 조례안입니다. 그 골자는 83년도에 제정된 현행 보건소 근무자는 10만 원, 보건지소에 근무자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하던 것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구분없이 월 35만 원으로 하되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 공중의사관리지침에 의해서 다음 장에 조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는 지급의 한도입니다.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5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신구조문 비교입니다. 현행은 제3조 활동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 원 보건지소 근무자 월 20만 원 이하로 한다. 개정안입니다. 제3조 지급의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35만 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진료보건사업 또는 연구활동실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의안번호 191호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80년도 초에 제정돼서 관리보전하고 있었으나 지금 약 15년이 경과한 우금에 각종 물가와 공무원의 보수 등이 매년 인상되고 있는 추세로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상된 공무원보수 등을 감안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의 세부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지침으로 시달된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 공중보건의사활동 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