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유영우 의원 발언

5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06-10

유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귀위원

정보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이진구 위원님으로부터 정보영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추천되신 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보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영위원장

먼저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회의진행이나 여러 가지 미숙한 점도 많은데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이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보영위원장

이대영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대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과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철형

조철형전문위원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1,133억 1,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5.7%인 153억 7,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로는 15.2%인 133억 9,100만 원이 증가해서 1,015억 4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8.2%인 1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여 117억 7,8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일반회계 세입증가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방세가 1억 원, 세외수입 73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원, 지방양여금 21억 9,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9억 7,4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세외수입이 18억 7,900만 원, 보조금이 1억 2백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증가 구성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5억 5,700만 원으로서 11.6%의 구성을 차지했고 사회개발비가 73억 1백만 원으로서 54.52%, 경제개발비가 41억 2,800만 원으로서 30.83%가 되겠고, 민방위비가 9,2백만 원으로서 0.69%,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 12백만 원으로서 2.33% 의 구성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68백만 원, 3.43%, 사업예산이 19억 5백만 원으로 96.16%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8백만 원으로서 0.04%의 구성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는 세입 면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1억 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의 0.75%이며, 세외수입은 74억 25백만 원으로 55.45%이고, 국·도비 보조금이 29억 74백만 원으로 21.2%, 기타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은 28억 91백만 원인 21.6%로서 세외수입에 많은 실적을 거수하였으나 지방세 수입이 저조하여 지방세 세수증대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소비적 경비보다 사회개발과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문화유적의 보존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수혜 사업과 사회복지시설의 확충과 상수도 사업 농·어촌에 대한 기반시설 및 교통소통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 주민소득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기존 예산의 소비적 경비를 삭감하고, 총 규모 133억 91백만 원 중 85%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기존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이 일부 재편성 계상되었으며 당초 계상된 예산을 변경한 내용 등 예산편성에 합리화 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나 이후 효율적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열악한 재정형편에 군민편익과 지역발전에 중점 투자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토록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분야는 제1차 본회의 제안설명 시 충분히 설명되었기에 추가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분야 실과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별 설명을 듣기 전에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보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여기 세입·세출 부분 내용 설명 과정에서 이 채무부담금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건가 잘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 채무부담 관계는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단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안 속에는 계수상에는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예산 계수 내용에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세입계수 내용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계상이 안되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나타낸 것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세입에는 안 들어가고 세출에다가 채무부담으로 표시해서 계상이 되는데요. 공사는 일단 외상공사를 하고 승인을 해주시면 외상공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갚는 그런 절차가 됩니다. 채무부담 관계는.
용학

이용학위원

채무를 그럼 지금 채무를 얻지 않고 채무를 우리가 차입을 않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차입을 하는게 아니고 외상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승인을 해줘야 한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예산서에다가 넣었길래 말이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세입은 없어요. 그런데 세출에 가서 있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세입없는 세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채무가 아니고, 차입이 아니고 채무로 외상공사를 하겠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세입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두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제안설명을 드릴 적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일반회계 총 예산이 1,015억 3,900만 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가 31억 1,695만 4천 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2,591만 6천 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4억 5,054만 원, 새마을소득관리운영 특별회계가 1억 5,194만 8천 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4,702만 8천 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 6,309만 6천 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9억 2,213만 원, 옥암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0억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총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117억 4,900만 원, 세외수입이 148억 9,500만 원, 지방교부세가 315억 1백만 원, 지방양여금이 83억 7천만 원, 보조금이 350억 2,40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81억 7,100만 원, 사업예산이 701억 3,300만 원, 예비비가 20억 8,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1,01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고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저희가 연초에 군정전반에 걸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운영계획서를 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정계획 및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안돼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고속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92만 4천 원, 의회 실무편람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의회업무와의 추진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침서로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140만 원, 다음에 영상 군정홍보 프로그램 제작으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뒤에서 다시 기기구입예산 설명 때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께서 지난번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도정보고를 할 때에 그 컴퓨터에 의해서 도정 계획을 전부 영상화 시켜 가지고서 보고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저희 군에서도 기계를 구입해서 군정보고용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사용을 할려고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지역개발 기획자료수집과 시·군정 연구자료수집 및 업무협의를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지금 75만 원을 계상을 한 것은 저희가 매년 군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도에 가서 부군수가 발표하도록 이렇게 제도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연구 발표자료를 만들기 위한 기획단이 구성이 돼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획단의 급량비로 계상을 했고, 밑에 보시면 심사분석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평가 결과유인 하기 위해서 수용비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분기마다 군정 추진 사항을 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2회분만 당초에 서있어요. 그래서 부족분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군정평가단 자료 발송인데 저희가 지금 각계각층 인사로 해서 군정평가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에게 군정기본계획이라든지 심사분석 결과서 라든지 이런 것을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31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보시면 봉급에서 4,6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지 소요액을 판단을 해 가지고 남는 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일반수용비를 보시면 전부가 세 군데가 예산안인쇄, 예산서인쇄, 지역현안사업 카드유인 해서 감된 것은 10%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10%씩 당초예산에서 감되는 겁니다. 다음에 급량비를 보시면 역시 여기도 감되는 것은 10%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감이 됐고, 56페이지를 보시면 국외여비로써 당초 예산에 3,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역시 10%를 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서 1,242만 원과 27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 과목에서 감해 가지고 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지금 1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군수 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가 감되었습니다. 기준액은 있는데 감되어서 이번에 확보를 해야 될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를 보시면 임의보조라고 해 가지고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써 6,8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은 총액이 예산편성 지침 상에 실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억 7,300만 원을 계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1억 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 6,800만 원이 이것이 미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이라고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군이 소송 중에 있는 것이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이 1건이 있고, 민사소송이 2건이 있고, 행정소송이 3건 등 총 6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700만 원을 지출을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송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국내여비는 지금 법무담당자 교육이 월 1회정도 실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되는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97년도 통계연보발간 부족분으로써 18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504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출을 해보니까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186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 통계조사를 위한 여비로서 11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자료인쇄, 도 종합감사가 저희가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9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감사자료 인쇄비로서 120만 원 또 자료를 작성하는데 관리자조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데 72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여비로서 감사 출장이 잦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그래서 2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감사활동을 위해서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고 그렇게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당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확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60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컴퓨터에 의한 군정보고를 위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의해서 아까 설명드린 프로그램 제작을 해 가지고 이 기계를 구입해서 군정보고하고 군정을 홍보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예비비로서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린 대로 기준예비비 1.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해서 세입자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5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6,8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섰네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주정양위원

그런데 총액이 그럼 1억 7,300인데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증액을 한 겁니까?
두용

이두용기회감사실장

예,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은 총 얼마를 세워라 이렇게 실링이 총액이 지금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지침서 좀 한번 볼 수 없나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러 볼 수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잠깐 봤으면 좋겠네요.

전용석위원

이건 어디어디 주는거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어떤 단체가 어디다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를 않고 군정수행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되는 단체가 행사라든지 그 업무추진에 요구가 되면 대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 행사라든지 이런 규모에 따라서 많게는 300만 원 가는 곳도 있고, 적게는 40만 원 가는 데도 있고, 100만 원 가는데도 있고, 그때그때 판단해 가지고 지원액수가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용석위원

군수가 재량으로 주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어느 정도 재량은 있습니다.

주정양위원

이게 임의보조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보조가 아니고 임의보조입니다, 이것은.

정보영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53페이지 영상군정홍보 프로그램제작 1,000만 원하고 60페이지 영상프로그램 시스템장비 구입이 2,000만 원 하고는 동일한 거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동일한 겁니다.

황필성위원

같은 거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같은 겁니다.

황필성위원

결국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황필성위원

알았습니다.

주정양위원

대개 임의보조 단체가 어느어느 단체라고 볼까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가야 할 단체들이.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주고 지금 많이 나가는 것이 체육회 쪽에 많이 나가구요. 체육회 대회 행사 나가는데 그런 부분 많이 나가고 자유총연맹, 새마을 지회, 부녀회 뭐 각종 단체가 전부 여기에 들어가요.

정보영위원장

다음에 유영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우위원

예비비가 4억 4,525만 7천 원을 감했거든요. 지금 남은 게 몇 % 남겼다구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3%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유영우위원

1.3%.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삭감된 부분은 당초 예산에 1.3% 법정비율로 계상을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이 예비비로 그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해서 쓰는 겁니다.

유영우위원

세입·세출 총괄표에 보면은요 예비비가 증감 내용을 보면 17.61%라고 그랬는데 9페이지 하단에.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9페이지 하단에 그게 2.05%로 되어 있는데요.

유영우위원

예, 앞에는 그렇게 구성비에는 2.05%로 되어 있는데 제일 끝에 증감에 보면 증감률이 17.61%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거예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거기 비율은 총체적으로 이번에 감해지는 예산액 중에서 예비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17.61%가 감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총액적으로 따지는게 아니고 이번 추경 예산상의 그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5이고, 이번 추경상의 비율로는 추경액수대의 비율은 17.61%다 이런 해석입니다.

주정양위원

실장님 아까 얘기한 체육회라든가 전부 정액보조로 들어갔는데 예산 지침에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닌데요.

주정양위원

여기 나와있는데 뭐.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액보조가요 문화원, 원호단체 이런 부분이 지금.

주정양위원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체육회에 기본적인 정액을 주는 액수는 정해져 있고, 그러고서 이 가맹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행사에 나가는 것 같은 것은 지금 임의보조단체 금액 거기에서 나갑니다.

유영우위원

궁금한 사항 묻다가 뭐 했는데 예비비가 20억 8,564만 3천 원이거든요. 그럼 17%면 17%가 감했다는 얘기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전체 추경 전체 요구액 가지고서 따질 적에 그 비율이 해당비율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감되는 데에 대해서의 그 비율이.

유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비비가 20억이 있는 거 아닙니까? 20억이 그렇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유영우위원

그런데 20억인데 거기서 17%를 감하면 4억 4,500이 안되는데 그것은요 됐어요. 이따 서면으로 해 주세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영상프로그램 기계 구입하고 프로그램하고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그게 시급한 그런 사항인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것 관계는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그간에는 이제 군정보고를 할 때에는 한때는 차트로 보고한 때가 있고, 그것 다음이 환등기에 의해서 보고를 했다가 그것이 다시 차트도 없어지고 환등기 보고도 없어지고서 일반 그냥 보고서 가지고 하다가 지금은 다시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제작해 가지고 보고하는 추세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바꿔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청뿐만 아니라 지금 시·군도 대부분이 이러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영상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해 가지고 군정보고하는 추세로 지금 전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렇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한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잘 알았어요.

정보영위원장

예, 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57페이지 일반수용비 변호사 선임료 부족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900만 원이 섰는데 이 변호사를 선임할 때 말이죠 이게 간단하 행정소송을 변호사를 선임 안하고서 당무자가 가서 간단하 답변을 해도 될 일을 이건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하는 예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고 300만 원인데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변호사 비용이 7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것이 행정소송은 고등법원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변호사 비용을 지급을 했더라고 이게 홍성법원서부터 이런 것은 말이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직원이 가서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꼭 이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변호사 선임이 그렇게 해서 비용신청 소송낸 것이 판결나온 것은 130만 원만 받으라고 나왔단 말이오. 그럼 이게 군 행정당국에서 우리 고문변호사 있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상의장

매월 정기적으로 고문변호사가 뭔가 지급하는 거 있죠, 20만 원인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20만 원입니다.

전용상의장

그것은 정말 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고문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렇게 그 300만 원씩 아무나 가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한다면 굳이 고문변호사를 두고 한달에 20만 원씩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어지간한 것은 300만 원이면 다 변호사 선임이 된다구 우리 일반도 그런데 이런 문제는 좀 상당히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도 뭔가 연구의 자료가 아닌가 합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고문변호사 관계는 저희가 평상시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법률쪽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이게 위촉하는 것이 고문변호사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소송수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분리를 시켜야 되겠고 지금 변호사 선임 관계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원들이 가 가지고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 현재 6건의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3건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 가지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은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가 가지고 소송 수행을 할 수 없는 소송사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것은 서류 제출이라든지 뭐 확인하고 하는 것이 변호사가 아니면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만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96년도에 제가 의사과에 그걸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참고가 돼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소를 제기한 사람이 고등법원에다 내야할 것을 홍성지방법원에 냈다고 해서 통지한번 왔다고 해서 그냥 미리 겁 집어먹고 변호사부터 선임해 가지고 그 비용을 없애고 그런 실례가 우리 군 청내에 많이 혹시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뭐 여기 부족분이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은 지금 선임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1차나 2차는 어떤 형사소송이면 공소사실을 한번 확인해보고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좀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변호사 선임된 것이 행정소송이 지금 3건인데 이것이 대전 고등법원에 지금 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 700만 원 지급한 것은 3건 중에서 처음에 처음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300만 원을 지급을 했고, 나중에 2건은 그와 유사한 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건당 그것은 200만 원씩 또 선임을 했고 해서 이게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하는데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 것은 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한 과정을 보면 조금은 성급하게 변호사를 미리미리 선임을 해 가지고 괜히 비용만 잔뜩 버리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우려도 되고, 앞으로는 그런 연구도 해서 좀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6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잠깐만요. 실장님께서 다 이거 설명하실 겁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영위원장

여러위원님들 각 실과.

전용석위원

물어보다 뭐하면 막히면 실과장 오라고 해도 되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했어요. 일단 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느냐 하면 이게 양이 얼마 안되거든요. 실과별로 그래서 설명드릴려면 과장들이 자주 교체하고 뭐하고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총괄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고서 그 다음에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은 실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실과장이 답변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떤가 싶어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보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주정양위원

이의 있습니다. 담당 실과가 설명을 하고 거기서 보충으로 과장님이 하시도록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안했거든요 지난번 추경적에 그래서.

주정양위원

추경이라고 뭐 본예산하고 같지.

전용석위원

이게요 굳이 실과장을 부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쭉 일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불편한 실과장들 지금 일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자꾸 오라가라 할 필요도 없고 만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거 하다가 막히는 때에는 불러도 되는건데 왜 굳이 뭣 때문에 실과장들 시간시간 다 오라고 해요.

주정양위원

우리가 실과장 이것뿐이 아녀도 부를 일이 많지.

정보영위원장

잘 알겠는데요. 제가 알고있는 상식은 원래는 이게 군수가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신해서 실과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산안을 총괄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할 때에도 이게 사실은 군수가 와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이 와서 했거든요. 저는 이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문제도 아마 좀 앞으로 추후로 간담회라든가 이런 때를 통해서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석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군수 오라고 해요 그럼 군수가 와서 하라고.

정보영위원장

아니, 이것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실과장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정보영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장이 이걸 하다가 막히면 말이죠 실과장 부르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 충분히 답변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불편하게 실과장들 오라가라 하느냐 이거요.

정보영위원

아니, 원칙적으로는 실과장들이 하게 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전용석위원

원칙으로 하자는거요 뭐요 지금.

정보영위원장

원칙이 아니라 왜 불편하게 하느냐고 하길래.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요.

정보영위원장

요구를 하면 그게 이제 여기서 협의하면 돼죠. 왜 언성을 높이십니까?

전용석위원

아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위원장은 원칙론을 따지는데 그럼 원칙론을.

정보영위원장

아니, 원칙은.

전용석위원

지금 찬·반이 나왔잖어 위원장이 지금 했으면 한쪽에서는 실과장이 와라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실과장이 불편하지 않게 하자하면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원칙론을 하고서 군수가 와야 된다고 하면 그럼 원칙대로 하자구.

정보영위원장

아니, 원칙은.

전용석위원

원칙은 군수가 해야 된다며.

정보영위원장

본회의장에서 군수가 와서 해야 된다고 했지 여기 소회의실에서 누가 군수가 와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전용석위원

그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하나 일단 위원장이 말이오 양쪽에 찬·반이 들어왔으면 그것 가지고 찬·반을 얘기해야지 왜 원칙론을 따지느냐고.

정보영위원장

찬·반이 아니라 원칙은 이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데.

전용석위원

그런데.

정보영위원장

전용석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용석위원

무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어.

정보영위원장

뭐하러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전용석위원

불편하게 하지 않고 기획실장이 얘기대로 나는 따라서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한 거지.

정보영위원장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그런.

전용석위원

그걸 위원장이 지금 찬·반을 논해서 해야지 무조건…… 회의를 진행해야지.

정보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예산안 설명을 기획실장님이 나와서 총괄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설명을 하시겠답니다. 이런 안이 들어왔는데 또 지금 주정양 위원님께서는 아니다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찬·반을 논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하겠습니다. 말씀 좀 해보세요 위원님들. 아직까지 동의는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주정양위원

저는 실과장들이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정식 동의를 구합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실과장님들이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용학

이용학위원

위원장님 말이오, 표결 정족수가.

주정양위원

표결이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찬성하는 분이 있어야 동의표를 받지.

정보영위원장

지금 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찬성하느냐 안하느냐.
용학

이용학위원

찬성하느냐 않느냐 그것만 하고, 나는 지금 정족수가 안될 것 같아서.

전용석위원

왜 안돼요 되지 6명이면 돼요.

주정양위원

6명이면 안 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의장까지?

전용석위원

의장이 왜 특위위원인가 의장은 빠지지…… 정족수가 간신히 돼요, 지금.

정보영위원장

그러면 주정양 위원님께서 지금 동의안을 내신 각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라 라고하는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양위원

물을 수도 없어요. 지금 찬성을 못 받았기 때문에 동의에 찬성이 없었거든 지금 의안 성립이 안됐다구.

정보영위원장

잠깐 그러면 조금만 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있나요. 회의진행 요령에 이 예산안 심의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게 되어 있나 가져와 보세요.

황필성위원

이걸 말이죠 예산지침을 찾고 그래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과장이 와서 하는 것이 좋으랴, 아니면 감사실장님이 일괄적으로 보고하고 의문나는 것은 과장한테 묻는 게 좋으냐 해서 결정해서 위원들이 결정해서 필요한 대로 편리한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지 예산지침상으로 꼭 해야 된다는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건 뭐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지침을 놓고, 지침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정보영위원장

부의장님, 이것은 이 사안만 걸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예산안 심의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협의해서 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실과장들이 나와서 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 좀 일단은 알아보고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이게 임시회라는 것은 원칙론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편하고 뭔가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는 것이지 여태까지 초대 때부터 법조항 놓고, 조례 따져놓고 그렇게 해서 한 회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만약에 한다면 위원장도 제3안으로 위원장이 법적으로 따지자 하는 그런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해서 내놓은 안건에 불과한거지 그러면 법적으로 다 원칙론을 따져서 하자구.

정보영위원장

저는 뭐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주정양위원

그동안에 우리 예산심의는 실과장들이 설명을 했어요. 관행이 그동안에 해 온 게 그래요.

전용석위원

여태까지 그런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정기회 때는 실과장들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추경에는 실과장들이 안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따지면 아주 초대 때부터 전부 녹음테이프 갖다놓고 다 확인 한번 해봐요. 따지기로 할려면 한번 해 보자구.

정보영위원장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시고 그것 좀 보고서.

황필성위원

이것은 그걸 따질 성질이 아녀 편리한대로 하자하면.

전용석위원

편리한대로 하자고 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주정양위원

편리한게 뭐여.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제 생각 같아서는 그래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고 하는 것은 군수가 나와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가 그것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실과장들이 나눠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심의 관계도 이것은 실과장이 설명을 해야 한다. 총괄로 설명하면 안된다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을 누가 하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만 드리면 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본예산 할 적에는 이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획실장이 혼자 그것을 설명을 다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실과장들이 소관 실과장들이 설명을 했는데 그간에 보면 추경적에는 기획실장이 총괄로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과장들이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은 결정만 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따라갈께요.

정보영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히 진해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보고를 받는 그런 방법을 논의하다가 회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먼저 주정양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신 각 실과별 실과장이 나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자는 동의안은 찬성이 없으므로 성립이 안됐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회의에 어떤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딱딱하게 이렇게 해서 의원간에 서로 불신 이런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해야지 이런 안 가지고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뭐 표결이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위원장님도 진행하는 입장 또 우리 특위 위원들도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좀 부드럽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어떻게 요구가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꼭 누가 나와서 해야 한다 이것보다는 그것은 좀 유도리를 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는게 조금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회의 진행을 잘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연성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다른 과를 하시다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최경식위원

그렇게 해요, 진행하던 대로.

주정양위원

그것도 동의 받아서 정식으로 해요. 나는 성립이 안됐으니까 내것은 성립이 안됐고 제가 얘기한 것은.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절충안이라는 게 지금 기획실장이 쭉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해 가지고 그런 것인데 실무 과장을 같이 참석을 실과 설명할 때는 동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내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해요.

유영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원칙은 담당 실과장이 해야 원칙은 원칙이오. 왜냐하면 그 내용을 세밀하게 아는거지 그런데 일단은 절충안으로 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앉아서 설명을 하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실과장님이 옆에서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보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각 담당 실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질문을 하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63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수당 중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감을 10% 절감을 시키는 부분이고,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정홍보 특집수수료 해서 350만 원씩 해서 아홉 번 해 가지고 3,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예년 저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 특집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월간화보 잡지 구독료로서 72만 원이 계상이 됐고, 사진발송용 봉투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방객이 저희 군에 와 가지고 군수님과 또 간부공무원들과 같이 사진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에 사진을 보내주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이고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홍주신보 발간 부족분으로 해서 800만 원, 64페이지 보시면 칼라판으로 해서 480만 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주신보를 발간을 하면서 일단 흑백으로 발간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간중간에 칼라판을 한 면씩 넣어 가지고 발간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홍주신보 퀴즈 당첨자 상품비가 104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홍주신보를 매월 발간을 하면서 퀴즈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그것을 작성해서 내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시상하기 위한 이러한 상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FAX 롤지 부족분이 99만 원, 다음에 DM망 설문엽서 인쇄비가 22만5천 원 그리고서 군정홍보 바인다 제작이라고 해서 3,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월 발간되는 군정홍보물을 바인다에다가 매어 가지고 세대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바인다 구입비로 3,9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게 사이비언론 신고센터 전화가 지금 공보실에 가설이 되어 있는데 전화료가 계상이 안돼서 지금 계상을 한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재료비라고 해서 카메라 건전지 구입비 32만 원 카메라가 여러 대가 있는데 지금 건전지 구입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비는 역시 공보관련 자료수집을 위해서 부족되는 여비를 계상을 했고 제일 끝에 보시면 군정홍보 보상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군정홍보기사를 쓴 기자에게 사례금으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위반이 되어 가지고 이게 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DM망 및 주부명예기자 교육을 위해서 이게 253만 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에 군정발전 홍보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 원의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는 프린터기가 지금 1대를 구입을 해야 할 형편이어서 계상을 했고, 책상구입, 의자구입, 선풍기구입, 난로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용인데 잘못 프린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부족되는 집기구입을 하고 또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해서는 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도서구입비로써 지금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에 법령집이 없기 때문에 법령집 1질 구입하는데 12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를 보면 냉·온수기 구입비가 290만 원, 선풍기가 40만 원, 필경대가 70만 원, 대형 호치켓 구입이 8만 원, 회전 사전대 구입이 20만 원 그러니까 사전을 회전대에다 놓고서 여러 사람이 돌려가며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난로가 40만 원, 번호기가 5만 원, 가스렌지가 15만 원, 월중행사표가 2만 원, 씽크대가 15만 원, 다음에 아동용서가 구입이 200만 원, 열람실 칸막이가 150만 원, 신발장 구입이 60만 원 해서 이 공공도서관에 비치해야 할 각종 비품구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끄트머리 보시면 자산취득비 중에서 67페이지 공설운동장 음향기가 보완이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설운동장 본부석 옥상에 가면 네 개의 스피커가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야만이 거기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 구입비로 1,000만 원이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행사를 위한 청사초롱 설치 용품으로서 전선과 소켓 구입 전구 구입, 청사초롱 갓 제작해서 이것이 125만 원 또 홍주의사총의 제향에 따른 제물 구입비가 50만 원 홍주의사총 제향 일반용품 뭐 안내장이라든지 거기에 제향을 지내는데에 따른 각종 물품구입비가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홍주의사총 제향 초청장 발송용으로서 15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68페이지 피복비는 충남합창경연대회를 매년 도 주최로해서 출전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합창단원에 대한 옷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보상금으로서는 홍주의사총 제향에 대한 유족 급식비로서 100만 원 또 백제문화제에 참가한 농악출현으로서는 15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가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지방 문화원 활동 사업으로서 당초에 국비보조 200만 원이 감돼서 지금 군비도 감을 했고, 다음에 향토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국비 1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군비 100만 원을 보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자치단체교부금 중에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으로 해서 국비보조금에 대한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구입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보상금은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지원을 위해서 도비 360만 원, 군비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무형문화재 기예능 후보자 전승을 위해서 도비 360만 원, 군비 36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끄트머리 보상금 중에서 제2회 민속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서 연습보상으로서 125만 원, 출전 보상으로서 250만 원 해서 37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제24회충남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으로서 375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 20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연습보상금으로 125만 원, 실지 대회 나갈 때 경비로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 행사로서 이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경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이번 만해제 행사와 겸해서 문화체육부에서 주관을 하는 푸른 음악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로서 지방문화원은 이것이 정액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 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내고장 문화유산전시관 설치는 홍성역 대합실에다가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라든지 또는 선인이라든지 이런 전시물을 제작해서 게시를 해 가지고 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관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62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문화재 현황카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 문화재 현황카드 작성하는데 24만 원, 문화유산의 해 문화재 홍보사진 액자제작이 70만 원,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자료 내방자에게 저희 군을 소개하기 위한 탐방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70만 원이 계상이 됐고, 운영수당으로서는 향토유적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수당으로서 30만 원, 급량비로서는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 급식을 위해서 14만 원, 임차료로서는 한용운선사 동상이 지금 남산공원에 서 있는데 서 있는 위치가 지금 국유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유림 대부료 38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는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토지매입비가 감좌진 장군 사당 부지매입비로 지금 1억 2,000이 서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그 밑의 항목의 시설비 중에서 김좌진 장군 생가지 조성하는데 시설비로 서 있는 것을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바꿔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또 홍주의사총 정비를 위해서 지금 900만 원이 서게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감해 가지고 최영, 성삼문선생 생가지 정비로 이것은 내용을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따른 것이고 다음에 감리비는 김좌진 장군 생가지는 이것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하고, 역시 홍주의사총도 토지매입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감리비는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청난사 석축 보수공사와 홍주성 보호철책 공사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주의사총 국유임야 매입이 지금 8,600만 원이 서 있는데 지금 홍주의사총 내에는 지금 국유임야가 509평방미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유임야와 교환을 할려고 하다가 이게 교환이 잘 안돼서 저희가 지금 매입을 해야만 의사총을 관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주의사총 국유임야 매입 감정평가료가 110만 원, 홍주의사총 국유림매입 지적분할 측량을 해야 되기때문에 측량비가 18만2천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 중에서 청난사 석축 보수공사가 지금 47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산혜암 밑에 청난사가 지어져 있는데 그 담장 밑에가 개울이 지금 옆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개울에 물이 많이 내려갈 적에 팽겨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석축을 해야 되어서 계상을 했고, 홍주성 보호철책 설치가 지금 4,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보셨겠습니다만 세무서 앞으로 가시다 보면 좌측은 남쪽으로는 비교적 철책이 괜찮은데 우측 북쪽으로는 전부 삭아 가지고 보호철책이 다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구요 다음에는 7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측량수수료가 지금 1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설운동장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그 주변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주차장 시설을 위해서는 경계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실업양궁회비 납부는 이것은 밑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목변경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감 했고, 공설운동장 분뇨 수거를 위해서 수거비 30만 원을 감하고 전비안전대행수수료를 18만 원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업양궁회비 납부는 위에서 목변경해 가지고 100만 원을 계상했고, 은하 동네체육시설농지 조성비가 21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95년도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면서 농지전용을 했는데 그 농지전용비를 납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재료비로서는 지금 공설운동장 제초 인부임이 468만3천 원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 그 넓은 공간에 지금 풀이 많이 나는데 그것을 베어야 될텐데 인부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초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을 위해서 60만 원, 장수노인대학 운영을 위해서 100만 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을 위해서 60만 원, 또 가족생활캠프 운영을 위해서는 도비가 감 되어서 감 했고, 여성 생활체육 강좌를 위해서는 102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가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에 시설비는 동네체육시설설치비로서 도비 300만 원이 감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감 했고, 또 7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비로서 2억 이 계상이 됐는데 1억은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는 적어도 약 십육칠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는데 우선 보조온데에 대한 군비 부담해서 우선 2억 정도만 우선은 거기에 맞춰서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시설을 위해서는 한 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은 군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읍·면에다가 2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2,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체육 15개 가맹단체에 대해서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인데 공설운동장 국기 게양대 설치가 100만 원, 공설운동장 상단부 현판 제작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단부 현판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부석 옥상에 보면 행사 때에 현판을 달도록 돼 있는데 이게 길이가 길고 크기 때문에 도저히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300만 원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지금 테니스협회 테니스장 설치에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테니스협회에서 공설운동장 조성 상단부에다가 지금 테니스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에서 2,000만 원을 들이고, 저희 군에서 1,000만 원을 보조해서 테니스장을 현재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서 78페이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아니고 학생선수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수당에 가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빠진 게 있어서 440만 원 계상을 했고, 또 관서당경비는 광천공공도서관 근무직원에 대한 관서당경비가 누락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운동장 화장실 화장지 구입비로서 28만 8천 원, 공공도서관 시설물 표지판 제작이 66만 원 도서관시설 배치도가 60만 원, 도서관 이용안내표가 20만 원, 도서 십진 분류표가 40만 원, 도서관 헌장이 20만 원, 도서관 운영시간 안내표 작성이 10만 원, 정숙, 금연 표지판이 10만 원, 사물함 일련번호 제작이 5만 원, 사물함 잠금장치가 12만 원, 광천공공도서관 고무인 제작이 6만 원, 광천공공도서관 장서 등록인 제작이 5만 원, 북포켓 구입 그러니까 책 색인표가 20만 원, 북카드 구입 20만 원, 라벨이 15만 원, 라벨키퍼 구입이 20만 원, 도서목록 카드구입이 20만 원, 복사기 수선이 30만 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18만 원, 80페이지 프린터기 토너 및 드럼교체비 18만7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도서관 화재보험료가 80만 원, 재료비로서는 도서관 청소인부 지금 거기에 직원만 배치가 되어 있고, 청소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인부로서 인부임 267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국내여비로서는 도서기증 운동 및 양서확보를 위한 출장비로서 1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81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도서관 이정표 설치입니다. 그러니까 광천공공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이정표를 시설하기 위해서 150만 원이고, 공공도서관 무인경비설치에서 잔액 남는 부분 188만 원을 감 했고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서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해야 되고, 도서 자료실 칸막이 시설하는데 150만 원 도서관 누수방지 보호시설로서 2,85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도서관에 비가 오면 창문으로 비가 뿌려 가지고 물이 안으로 스며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것은 하자보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비가 뿌렸을 경우 창문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비가 창문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가리개 시설을 하기 위해서 2,800만 원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에 도서관 민원해소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서관에 가면 옹벽이라든지 배수로 설치 시설이 안돼 있어 가지고 물이 다른데로 빠져 가지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민원을 사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1,8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구요. 다음에 끄트머리 무형고정자산입니다. 광천공공도서관 일반전화 및 FAX 가입비로서 3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관광홍보 팜플렛 발송을 봉투제작이 75만 원 관광홍보 팜플렛 발송용 봉투제작이 75만 원, 관광홍보 팜플렛 제작 부족분 당초에 이게 1,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1,000만 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군, 시·도에서 저희 군에 오는 관광 팜플렛을 보면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수준 정도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연구개발비 중에서 지금 석성산성 추가발굴 용역비 2,5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발굴 작업을 하면서 그 돈 가지고서는 발굴작업을 하다가 중단을 해야 하는 그런 지금 형편에 있어요. 그래서 기왕에 발굴을 시작한 것이니까 용역비를 더 세워 가지고 완전히 석성산성을 발굴을 하자 하는 뜻에서 2,500만 원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군 홍보판 제작 설치비 7,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타 시·군에 가보셨을 줄로 압니다만 군계에다가 저희 군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군도 보시면 서산도 서산군계라든지, 당진도 당진군계, 예산, 뭐 공주 청양 이런데 가면 다 군계에다가 그 군을 홍보하는 홍보판이 전부 만들어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저희 군만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군도 홍보하기 위해서 7,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끝에 반환금으로서는 이게 국도비 사용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1,176만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77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개최가 작년도 본예산에서 4,000만 원을 삭감한 예가 있는데 사실상 우리 홍성군에서는 열악한 재정 가지고 좀 소비성 행사는 지양하자 하는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뭐 한술 더 떠서 여기 보니까 4,000, 2,200, 1,500 해서 약 7,700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정말로 꼭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지금 체육진흥법에 보면 이게 군단위 체육대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저희 군에서는 이제 홍주문화재 하고, 군민체육대회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다가 작년부터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같이 하는 것으로 돼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체육행사가 없어야 됐었고 문화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군민화합 차원에서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했으면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동안에 읍·면에 지원금을 100만 원씩 줬는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 이렇게 해서 200만 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고, 이 가맹단체 지원금은 저희 군내에 여러 가지 체육단체들이 있는데 체육저변을 확대하고 우리 군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이 가맹단체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아주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지원을 해주면서 사기를 돋궈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가맹단체에 조금씩 지원했으면 해서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군 체육발전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70페이지 문화행사에 1,000만 원 들어갔죠. 그것은 문화행사, 체육대회 겸해서 하는 거 아니오. 그거하고 더하면 5,0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문화제 행사는 체육대회 전날 이삼일경에서 문화재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우레탄 시설이 말이오 16억이 소요되는데 2억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쪽 귀퉁이만 어떻게 하나.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우레탄 설치비가 도비에서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혀 1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도에서는 운동장 사업비 지원했다하는 그런 명목을 갖기 위해서 1억을 저의 군에 준 것 같은데 부담 1억해서 2억이 섰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공설운동장 설치비가 14억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보고드리기를 진입로 개설하는 사업에 쓰고자 이렇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스탠드를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공설운동장이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을 않고 있는데 마침 우레탄 사업비가 1억이 내려와서 1억이 확보됐고,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렸지만 우레탄을 깔면 1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소용되는 것으로 잠정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플러스 2억하면 16억이 되는데 우레탄을 깔고 스탠드를 안하는 이러한 군수님 방침 또 그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보고 드려 가지고 우레탄을 해야 좋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이 도서관에 누수가 된다 엊그제 졌는데 그래서 3,000만 원씩 또 소요가 된다. 이해가 도대체 안 가는 얘기고, 그것이 하자보수 소관이 아니고 유리창에서 들어오는 누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아니, 엊그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집이 누수가 된다 그러면 그게 이상한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지금 이렇습니다. 하자 부분이 조금 있기는 있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책상처럼 있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그대로 지하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빗물이 건물 밑으로 쭉 들어가서 우리 지하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겨울이 되면 얼어서 건물이 한 10년 안에 폭삭 가라앉을 그런 위험이 있답니다, 우리 도서관이.

전용석위원

그 설계를 잘못했다든가 뭔가 잘못된 거지.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추녀 밑을 시멘트로 이렇게 해서 빙 돌려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장기간 갈 수 없는 이런 위험에 처해서 이게 부득이 이렇게 했습니다.

황필성위원

누수방지는 바닥에 공그리치는 것까지 다 포함된 거요? 공그리쳐서 물을 저쪽으로 돌리는 것까지.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주정양위원

그게 설계자가 누구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제가 설계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구요 제가 가기전에 이렇게 건물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게 누년에 걸쳐서 이게 장소이전이다 뭐다 해 가지고 문제가 있던 그런 도서관이기 때문에 대전에서 사업했는데 많이 조잡한 그런 감이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책을 1,000만 원 어치 또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먼저 얼마나 샀죠 책을?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책 2,000만 원 어치 샀습니다. 그리고 올해.

황필성위원

종류는 어떤 책을 사는거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일모레 도서관 방문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학서적, 분류별로 전부 이렇게 권수를 분류해서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도서관에 3만 권의 장서를 지금 비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비치한 도서가 4,440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양서기증 받기라든지 여비 같은 것도 있는데 도서확보를 위한 돈은 기부금품 모집법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많은 군민이라든가 타지에 계신분들로부터 도서를 기증받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는 측면에서 도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다음에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서관 누수방지 그 시설하고, 여기 옹벽 배수로 설치하고 이렇게 5,700만 원 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설계라도 가지고 예산에다가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략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대략이 아니고 도시과장이 진단을 했어요. 도서관 전체에 대해서 도시과 우리 토목직 직원들로부터 개략적인 계산을.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개략적인데 그 조서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고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이 도서관 지을 적에도 대전에서 했던 일본에서 했던 말이오. 가져오면 이 설계 내용을 검토했다면 이런 하자가 나오지 않을 것 아녜요 전부다 그냥 무더기로 갖다가 가져왔으니까 그놈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꾸 조금조금 바르다 보면 완벽한지는 모르지만 문화회관 비슷한 그러한 사업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구.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예산요구도 검토를 정확한 검토내용을 좀 알아 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완벽하겠다 다시 손 댈 수가 없다 말이여 이런 조서라도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하고 해야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이렇게 그냥 직원들이 했다, 토목기사가 했다 말로 하는거 가지고 되겠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앞으로는 뭔가 그런 저기가 있어야 돼요. 바꿔져야지. 옛날 구습을 그대로 당장 편한대로만 일하구 편한대로 이게 문제요 지금.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 보완해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다음에 의장님 말씀하세요.

전용상의장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신데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살펴보건데 말이죠. 이 군에서 공사를 여기 우리 예산서 보고를 예를 들어 2,000이고 1억이고 해놓으면 이걸 어딘가 심층깊게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5,000만 원을 줄였다든지 7,000만 원으로 줄은 게 아니고 하여간 어느 때고 그 금액에 맞추는 공사자한테 의뢰를 딱 해버리더라고 이게 그러고서 부실공사 또 되면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고 하나의 실례를 들어 지난번에 홍성읍 대교리 2구에 마을안길 포장하는데 내 현장도 가봤는데 녹깡 51개를 묻는데 1,700만 원 설계를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왜 여기 예산서는 850밖에 안 섰다고 그런데 850 가지고도 누가봐도 그건 충분히 녹깡 51개를 묻을 수 있다는 얘기요. 300만 원이 여분금액까지 해서 공사비로 되는데 그때 다시 설계하라고해서 850으로 맞춰서 해 가지고 공사를 끝내는 건데 이게 여기서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3,000만 원이면 두께가 얼마된다든지 넓이는 얼마까지 해야 빗물이 밖으로 되는지 이런 심층깊은 예산을 해야지 그저 대략 3,000만 원 하면 공사 이거 3,000만 원이니까 3,000만 원으로 설계해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 다 없애는 낭비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비단 공보실 뿐이 아니라 이런 것은 심도깊은 실무에서 참작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하나여기 푸른음악회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꼭 해야 되는거요. 하루 노래부르고 몇시간 떠들고 마는건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저기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그런 느낌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데에서 이렇게 국악인이라든가 대형가수, 클래식 가수, 성악가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서 노래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고 또 이게 전국적으로 10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는 중에서 우리 군도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과증합니다만 군민들 좋은 노래 좀 한번 들을 수 있게 선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그걸 지금 위원님들도 정말 낭비성 자금 우리 군민전체11만 군민의 화합잔치인 체육회비도 절감차원에서 그건 아주 한마당에 전부 모인다고 봐야돼요. 예산도 더 조금씩해서 읍·면에서 더 좀 출전하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조차도 이런데 차라리 이런 지금 아까도 봤지만 가수 초청비가 있을텐데 그게 좀 시설은 뭐하더라도 그런 문화재 행사 겸 이렇게 할 때 그런 때 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파트는 문화원에서 맡아서 하라든지 또 사회단체에서도 그전에 작년에도 보면 초청가수도 있고 이런데 좀더 더 좀 경비를 그때 추가해 가지고 한번에 하고 마는 것이 좋지 않으냐 내 생각은 그런 생각도 가져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이 푸른음악회는 국비에서 2,50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총액이 5,600만 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2,00만 원을 주시고 나머지 1,100만 원이 부족한데 그것은 이제 문화원에서 우리 기관단체 스폰서를 받아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문화재 행사할 때 가수 같은 거 초청해 보면 칠팔백, 뭐 서부 대하제 할 때도 하여간 가수가 좀 고가의 가수는 아니지만 칠팔백·천만 원 뭐 이렇게 광천 새우젓축제 때도 그런 정도인데 2,000만 원이면 그날 아주 한꺼번에 그 전날 전야제로 해서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좋지 않으냐. 물론 한용운 선사의 문화제 행사나 이런 것은 다 좋고 뭐 그런 것은 우리 지역에 정말 인물사이니까 해야 되지만 그런 때 그런 경비에서 또 낭비까지 거기다 곁들이는 것이 조금 이중으로 자꾸 돈만 없어지지 않나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주의깊게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유영우 위원님!

유영우위원

71페이지에 한용운 선사 동상이 국유림 임차료가 있네요 그렇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유영우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홍주의사총 국유림 매입하는데 8,600이 있구요 그런데 홍주의사총 국유림은 우리가 임차료 내나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냅니다.

유영우위원

그런데 그게 꼭 내야 되는거요 그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 지방자치 되고서부터 냈어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재산관리 관계가요 아주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가 확연히 갈라져 가지고 절대 공짜라는게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써도 그냥 넘어가고 뭐 달라고 하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체 없어요.

유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아니, 서울 국립묘지, 대전 국립묘지는 어떤 사람이 묻혀 있는데요. 거기가 왜 공짜요 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게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사총에 묻혀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거요. 이게 그럼 왜 그 사람들 아니, 의병을 일으켜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 가져간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은 국가의 혜택을 못 받습니까. 난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게 처음서부터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도록끔 됐어야 되는데.

유영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적에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건의해도 안됩니다.

유영우위원

건의해도 안된다니 무슨 얘기여. 아니, 그럼 저기 무명용사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도 하나도 없고 진짜 이때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국가수호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사람들이오 이게 군대 징병으로 나가서 자기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 전쟁해서 싸우는 사람보다 더 한거라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이런 것을 말이오. 이거 내가 볼 적에는 이런 것은 건의해서 이게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떤 국유임야 같은거 이런 것은 여기에서 대부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왜 우리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대부료는 그만두고 그것을 군유임야하고 교환을 할려고 했는데도 이게 안돼요.

유영우위원

교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사실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요. 뭘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자꾸 건의해야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제정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인데 뭐 안 되고 되고 자꾸 건의해야 돼요. 그런 걸 자꾸 안 된다고만 하고 마니까 그런 거요. 과거에 공직자의 몸에 밴 것이 바로 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그렇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제도적으로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법을 고쳐서까지야 할 수 없잖아요.

유영우위원

법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나 여기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요.

유영우위원

그러니까 건의해야죠. 상급기관으로 건의해서 이런 것을 저기 해야지 왜 우리가 아니, 그분들도 국가수호를 위해서 생명을 다바쳤는데 자진해서 나와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땅을 우리 홍성군이 꼭 사서 저기 해야 돼요. 나는 이런거 부당하다고 생각하네요 이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대부료를 안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독촉장이 어제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지금 국유재산 관리법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법상에 이게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은 하는데 안 되더라구요.

유영우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매입할 게 아니라 홍성군의회 의원결의로 해서라도 건의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 분들이 자기 농사짓다 죽은 사람들이오 뭐한 사람들이오. 아 지금 조금만 나가서 저기해서 죽으면 국립묘지에 딱딱 안장시켜서 저기해 드리는데 말이오.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6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 홍주의사총 제향 제물 구입하고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본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누락됐었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누락됐었죠. 예, 알았어요.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이 석성산 추가발굴 용역비 이게 지금 진행된 과정에서 혹시 정말 이게 백제권 고적으로서 지정을 받을만한 가치는 뭐가 나오는게 있어요? 현재까지 한 사항에서.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기와 파편이 1,000여점 이렇게 나와있구요. 완전한 기와가 두세 개정도 이렇게 나와서 지금 상명대학교 박물관에 가져가서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가 9월에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분들이 추정하는 것은 이게 군창지일 것이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도읍지가 아닌 일반지역의 건물치고는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추가용역을 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발굴한 뒤편에 더 파봐야 뭔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전용상의장

물론 연구하고 발굴하는 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앙박물관이나 민속 우리나라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는 좀 보고 있느냐 얘기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발굴을 하는데요.

전용상의장

현재 찾을 것 가지고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제 와편을 1,000여점 되는 것을 종류별로 전부 분류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어느 때 어느 시기의 기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고 그러구요.

전용상의장

이게 한무세월이 이게 하나의 홍성이 처음에는 구백의총을 정말 금산에 있는 칠백의총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도 이게 참 어느시대부터 여태까지 했어도 이게 제대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그냥 성역화 사업만 어거지로 해서 하다시피 햇는데 아까 바로 국유지 같은 것도 그러니까 저것이 확실한 그런 고층이 안서있기 때문에 저것이 돈내고 너희끼리 만든 거니까 돈 내라 이런 식인데 이게 좀 뭔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태까지 했으면 좀 자료를 갖고 가서 제대로 인정받을 데에 가서 분석을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발굴팀이라고 해서 한번 자기 의사 어떤 학자들의 개별의사에 의해서 나중에 확실한 고증도 못 받으면 쓸데없는 정말 낭비만 하는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는 많이 가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좀 한번 그분들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 자체에서도 한번은 확실한 역사의 고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기관에 일부라도 좀 의뢰를 한번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결과도 의원들한테 해야지 세월되면 맨날 그 석성산 이거 몇천만 원씩 내버리는 이런거 같은 기분이 나서 그런데 조금은 그냥 발굴팀의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도 좀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이 발굴팀에는 다섯분의 지도위원이 있는데요. 각계의 석학들 구분들이 지도위원으로 다섯분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백제권 대개발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여기도 백제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근거가 석성산 이것이 백제권 어떤 사적권에 있다 이렇게 해서 백제권에 같이 휩싸여서 이걸 개발할 가치도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어쨌든지 그런 팀웍 속에도 지금 안 들어가고 있고, 뭔가 이게 근거가 안나오면 사실상 엄청난 예산만 낭비하지 별 가치가 없잖느냐 이런 생각도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용석위원

가급적이면 국고지원을 유도를 해야지.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발굴한 것은 3,600만 원은 국비지원이 있었구요. 이번 이것은 연속해서 해야 되므로 사업비가 조금 절감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올렸어요.

전용석의장

예,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군정홍보 바인다 제작 이게 어떻게 제작을 어떻게 하는거요? 내용을 잘 몰라서.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군청에서 발간되는 각종 홍보물을 가구별로 배포해서 철해서 둘 수 있게끔 그런 보관.
용학

이용학위원

집에다가 홍보물이 들어오면.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거기다 끼워서 보관할 수 있게끔.
용학

이용학위원

제작하는 철사인가 뭐 이렇게 설치된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철사가 아니고 비닐 플라스틱 비슷하게된.
용학

이용학위원

호당 다 사준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잘 철할려나 서부면장은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해서 구멍 뚫어서 끈매서 이렇게 주더라고 그런데 안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하도록 해야죠.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3,900이거든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기획실장

87페이지 민원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원인 이용 사무용품비 복사기 수선, 각종 민원서식 유인, 민원 담당공무원 실무교육 고재 민원서류 발금 복사지 구입,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구입, FAX 토너 구입, FAX 일일결산 백업 디스켓 구입, 자동차 검사미필 사실 확인서 서식 유인, 88페이지 자동차등록 전산 카트리지 구입, 자동차 검사미필 사실통지서 서식 유인, 자동차 검사미필 과태료 처분통지서 유인, 민원 1회방문 진행기록표 서식 유인, 각종 민원서식 유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실무교육 교재, 민원실 도서구입 여기서 민원1회방문 진행기록 서식 유인에서부터 나머지 끄트머리까지는 10% 절감기준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89페이지 피복시도 역시 10% 절감 방침에 의해서 감이 됐고 민원 실 온풍기 운영 연료비도 그렇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민원실 냉·온풍기 수선과 자동차 전산관리 유지비도 10% 절감차원에서 감이 됐고, 국내여비는 민원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부족이 돼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FAX발급용 모뎀이라고 해서 225만6천 원이 국비보조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이 모뎀은 지금 FAX민원이 들어오면 신청처에서 군으로 와 가지고 군에서 읍·면에다가 해서 읍·면에서 발급해 가지고 군을 거쳐서 다시 신청지로 가도록 이 모뎀을 군 FAX에다가 설치를 하면 읍·면에서 신청지로 막바로 갈수 있도록 이런 시설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끝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FAX발급 프린터기가 11대가 있고 FAX발급용 컴퓨터 구입이 7대가 있는데 지금 현재 FAX민원이 현재 20종에서 7월 1일부터 215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현재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286컴퓨터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본청과 홍북, 장곡, 은하, 결성, 금마, 서부는 이미 컴퓨터를 구입을 해줬고, 나머지 미구입된 7개면에 대해서만 구입을 해서 586짜리 컴퓨터를 구입을 해 가지고 FAX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다음에 반환금은 민원실 운영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실장님 10% 예산절감 차원이 이 10%가 예비비로 갑니까 다시 예산편성을 합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다시 편성해서 씁니다.

주정양위원

그러니까 10% 절감을 하지 마세요, 아예. 무슨 절감이오 절감이 다시 예산 편성하는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성해서 쓰는데 절감한 부분에는.

주정양위원

그건 절감이 아녀 전용해서 쓰는거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편성이 되지를 않고 다른 부분에다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주정양위원

그러니까 그건 10% 예산절감이 아니라구.
두용

이두용기회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쓰나 나중에 그것을 예비비로 넣었다가 쓰나 써지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절감을 해야 됩니다.

주정양위원

10% 절감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정보영위원장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민원실운영 도비 반환금이 뭔데 얼마나 들어왔길래 반환해요 뭐예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건 따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귀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다음은 95페이지 내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총체적으로 지금 867만6천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CD­ROM 드라이브가 50만 원, 이동전화 밧데리 구입이 120만 원, 교환실 축전지 교환이 300만 원, FAX토너 및 드럼 구입이 60만 원, 복사기 토너가 21만6천 원, 통신·전산기술 정보지 구입이 12만 원, 위탁교육 제경비(전산·통신)이 100만 원, 정보화 교육용 VTR 교재가 90만 원, 지역정보화추진 보고서 유인이 60만 원, 지역정보화 추진 회의자료 인쇄가 90만 원, 지역정보화 안내 팜플렛 제작이 100만 원, 전자메일용 S/W구입이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867만6천 원이 계상이 됐고, 9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금 잔액을 남는 부분은 감을 해서 600만 원을 감했고, 정보화 교육 강사료로서 30만 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민등록전산 유지 보수비가 지금 부족이 돼서 816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정보화 연찬회 및 회의참석과 정보화 지원사업 자료조사로서 계상을 했고,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정보화추진 유관기관 참석보상금으로서 120만 원 다음에 정보화추진 작업을 하기 위한 종사자 급식비로서 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정보통신망 구축시설에 1,000만 원, 수당 과목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271만9천 원을 감했습니다. 98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군수 읍·면 순방건의사항 인쇄 유인비가 90만 원, 3대 질서추진자료 인쇄가 90만 원, 10%경쟁력 높이기 추진자료 인쇄가 90만 원, 학교폭력 근절 생활개혁 업무추진자료 인쇄가 90만 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구입이 50만 원, 복사기 토너 구입이 21만6천 원 계상을 했고 또 국내여비로서는 행정소송업무 추진비로서 162만 원, 여기는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 3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분기별 유공자 표창이 240만 원 이게 부족이 돼서 계상을 했고, 군정 협조에 따른 군수 서한문 제작비가 16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서한문 발송 우편료 4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는 군·읍·면간 체송원여비 부족분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수당에서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명예퇴직 예정자가 있어 가지고 계상을 2,700만 원 계상을 했고, 10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는 위탁교육비 부족분이 1,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저희 군에는 지방행정고시 합격해 가지고 현재 교육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교육비가 부족이 돼서 계상을 했고 외국어 위탁교육으로서 7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중에는 인사위원회 수당으로서 1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홍성군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는 민간인이 두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당초에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이 돼서 부족분 8,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보상금 중에서는 순직공무원 유족보상금으로서 6,3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5월 28일 광천읍 산업계장 서성구가 현직에서 사망을 했는데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순직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족에게 월보수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그 6,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01페이지 연금지급금 중에서 국민연금 부담금 부족분 5,600만 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 일용인부 퇴직분은 홍성읍 환경미화원이 12명이 홍성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이 됐는데 거기로 넘어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는 자원봉사자 중 인쇄비가 10만 원, 자원봉사 신청서 인쇄비가 10만 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창구 명패제작이 39만 원 그 다음에 기타 감되는 것은 절감 방침에 의해서 감이 됐고, 10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의용소방대원 교육보상금으로 30만 원, 대학생 특별수련과정 교육비로서 40만 원,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 교육비 120만 원, 월드컵맞이 친절교육비 60만 원, 회장단 시책과정 교육비 50만 원, 자원봉사활동 관리자 과정 교육비 45만 원, 바람직한 부모교실 교육비 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새마을지도자 농민교육원 교육비는 300만 원을 감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97지방국민운동 사업 보조금으로서 1,4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액이 국비입니다. 이 내용은 학교폭력, 성폭력, 의식개혁 운동 등 단체에게 보조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6천 원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도의새마을 위탁교육비로서 166명에 대한 교육비 4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도민과의 대화 준비를 위한 수용비 60만 원과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위해서 47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 운영은 월1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점심을 지급하기 위한 급식비 330만 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서는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 운영에 따른 재료비로서 147만2천 원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 운영에 따른 전문인부임 거기에 동원되는 이·미용사, 전기제품 수리공들에게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5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상금 중에는 도민과의 대화에 150만 원 각종 행사참석 보상금 부족분으로서 250만 원, 이장자녀 장학금 부족액 162만1천 원, 오지마을 민원봉사의 날 참석자에게 220만 원,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비 부족분 이것이 12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 중에서 생활민원 해소사업비로서 3,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자꾸 증가되고 있어서 이게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활민원해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 시설이라든지 소규모 조그마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는 내무과 소관으로서 전화기를 20대 구입하는데 60만 원 계상을 했고 106페이지 주민전자카드 발급용 UPS기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됐을 적에 사용하는 전원장치 시설을 위해서 3KW짜리 12개가 2,400만 원, 5kw짜리가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산업무추진 사무기기 구입 그러니까 사실상 컴퓨터가 지금 각 실과에 여러 개 부족이 되는데 사실 내무과에서 40대를 구입해야 수요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상 그렇게 계상을 못하고 10대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직원 체육대회 프랑카드 제작비 8만 원, 다음에 급량비로서 직원체육대회 급식비 직원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른 급식비로서 900만 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서는 직원체육대회 경기용품 구입비로서 1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상을 위해서 종합시상비로서 71만 원, 또 종목별 시상비로서 81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의 반환금 중에서는 95내무행정 역점시책 포상금으로서 도비 반환금 1,000만 원, 도의 시범마을육성 반환금으로서 41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95페이지 제일 밑에 전자메일용 S/W구입 600만 원 그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107페이지 하단 95내무행정 역점시책 포상금 반환 및 도의 시범마을육성 도비 반환금 이게 무엇인가 좀 말씀해주세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귀위원

왜 뭐 전부 위원이 있는데서 얘기하면 안됩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녜요. 조금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이규용내무과장

95페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메일용 S/W구입은 실과 읍·면에 전자 전송으로서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직접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수용비가 굉장히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오늘 하루의 일과의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직접 전산으로 처리돼서 각 실과에서 열어보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까지 이런 시설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귀위원

다시 시설하는 사업인가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이진귀위원

그러고 그 위에 일반수용비 전부 모든 것은 다시 시설하기 위한.

이규용내무과장

아녜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진귀위원

기히 먼저 되어 있던 것을 구입하고 다시 보충하는……. 예,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이대영 위원님!

이대영간사

95페이지 축전지 교체가 300만 원이 있는데 이 축전지가 뭡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이 통신실에 시설되어 있는 거기에 축전지를 교체해 주는게 있습니다. 이게 1식이 8개가 들어가는데 하나가 약 375천 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전지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99페이지 분기별 유공자 표창관계가 먼저 본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었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숫자상으로 몇 명을 해야 될, 된다고 하는 뭐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부족분이다 그건 말이 안된다 얘기요. 뭐 그 돈 가지고 포상하면 되는 것이지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포상이라는 게 뭐 하기로 말하면 천명도 좋고 만명도 좋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구태여 10인이다 이걸 해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 또 민간인 인사위원회 수당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규용내무과장

민간인 둘인데요 한명은 김종옥씨 한명은 이건재 현직 교장이거나 교수 중에 해야 되는데 교수를 해보니까 강의 나가고 저기해서 도저히 시간이 안맞아 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황필성위원

이 누구요, 이 누구?

이규용내무과장

이건재 교장 홍성중학교 교장.

황필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같이 인사를 하는데 관여를 해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황필성위원

그리고 오지마을 민원봉사 이게 과연 이렇게 필요한거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전번에 홍동에서 제일먼저 했었는데 이쪽에 반응이 무척 좋았었습니다.

황필성위원

무슨 반응이 좋아요 거기가서 뭐합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주민들 의료 또는 농기구 수리 이·미용 또 각종 민원해서 거기에 오늘 참 이수창 위원님께서 못나오셔서 뭐 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상당히 이 사항이 좋은 반응을 보여서 각 읍·면에 오지마을에는 한번씩 금년도에 전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필성위원

그거야 물론 나가면 이런 것 저런 것 하고하니까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뭐 오지마을 어디 있고 뭐 가서 민원 해소할 것이 뭐있고 그거 뭐 이·미용이니 뭐니 의료관계 이런 게 과연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그렇다고 직원들이 나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가서 그냥 봉사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기계수리 농기계 수리 같은 것은 지도소에서 다 하잖아요 그것이 꼭 그렇게 필요하겠느냐 하는 얘기고 또 이 직원체육대회관계 이것은 본예산에서 어떻게 됐죠.

이규용내무과장

본예산에서 삭감이.

황필성위원

삭감됐죠.

이규용내무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 올라와서 말이오 직원체육대회 도로하는거로 해서 올려서 뭐 거기 포상금이니 종목별 시상금이니 말이지 다해서 올리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도로 올려서 말이오 헷갈리는 소리 아니오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불요불급한 사항 꼭 지금 급히 시행해야 될 사항 같은 것을 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을 추경에 올려서 말이지 그럼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은 의원들이 삭감한 거 아니오. 그런데 또 뭐 의원들한테 추경에다 도로 올려 가지고 그걸 도로 정신없이 의원들 이게 처음 올라온 건지 뭔지 모르고 말이지 통과시키고 그렇게 해 달라 소리인가 이게 뭐요.

이규용내무과장

직원들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직원들도 한번 정도씩은 체육대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번 살펴주셔서 이게 의원님들도 그날은 같이 참여도 할 수 있겠고, 각 읍·면 직원이 1년에 한번 모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이 분기별 유공자 포상은 지난번 본 예산때도 얘기했듯이 오히려 1인당 8만 원이나 이런 것 보다는 정말 훌륭하게 잘한 부분은 뭔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근무고가 점수를 주는게 오히려 이게 좋지 않겠어요. 돈으로 그거 8만 원씩……

이규용내무과장

사실은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많은데요.

전용상의장

그게 나는 직원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

이규용내무과장

지금은 표창을 받았다고 해서 고가 점수는 주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장 내 소 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게 10명이라고 한 것은 10명을 꼭 표창주는 것은 아니구요. 10명 정도 발생할 것이다 예측해서 나온 수치지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요.

황필성위원

10명을 예산 세워주면 어떻게 해서라도 10명 갖다가 끄집어 준다 이거요.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07페이지 아까 이진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95내무행정 역점시책 포상금 반환으로서 1,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내무과 문제됐던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잘못 집행이 됐다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변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돈 1,000만 원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반환이 되면 도에다가 반환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반환금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정보영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11페이지 세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복사기 수선비 50만 원, 토너 구입비 10만8천 원, 프린터기 수선에 30만 원, 잉크젯 카트리지가 12만5천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체납액 징수 독려와 세외수입 업무추진비로서 1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부담금으로서는 군수입 증지 인쇄 부담금이 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입증지 인쇄를 해다가 제증명발급할 적에 전부 수수료로서 첨부를 했엇는데 저희가 인증기를 구입해서 배부를 함으로써 그 수입증지 인쇄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13페이지 홍성군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7명에 대한 175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 중에는 압류등기촉탁서외 8종 인쇄지 54만 원, 독촉고지서 OCR고지서 구입비가 75만 원, 체납액 조회용 및 징수결의 전산용지 구입비가 100만 원, 체납액 조회 프린트 잉크카트리지 구입비가 64만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와 세입수입체납액 징수 독려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는 세무조사에 따른 등기확인 수수료 7만 원 법인 지방세 결산 신고서 인쇄비가 12만 원 세무조사용 프린터기 토너 구입비가 16만5천 원, 세무조사용 프린터기 드럼교체가 30만 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 중에서는 법인 주민세 세무조사에 따른 여비 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1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구이비 잔액 750만 원을 감했고, 케비넷, 의자, 레이저, 프린터기 또 복사기가 낡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복사기 구입비 냉·온 정수기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냉·온 정수기 구입 이게 어디다 쓰는거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원실에는 그게 냉·온수 음료수 정수기가 있는데 지금 세무과 부과계가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세금 자진납부하러 오고 하는데에 거기에 민원인이 오는데 민원인용으로서 사용하기 위해서 냉·온수기를 비치할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황필성위원

부과계에 민원인들 필요로 해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황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113페이지에 홍성군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새로 생긴거요 수당 175만 원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이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3조가 개정이 되면서 지난 23회 임시 회의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 가지고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심사청구나 이런 업무를 상급기관에서 하던 것을 1차적으로 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심의를 해서 상급기관으로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재정지침이 내려옴으로써 이제.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새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민간인, 세무사, 변호사 등 민간인 7명이 위촉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전용상의장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회계과 소관 중에서 일반수용비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는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150만 원과 결산검사 관리자조서 인쇄비 5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급여관련 프로그램 회의와 작업, 결산 및 재정연감 회의 참석 여비로서 172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 차량, 선박비입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는 10% 절감차원에서 500만 원을 감했고, 그 밑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청사용 소화기 12개 구입비와 청사관리용 자전거 2대 구입비로서 6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ROYTER 이것은 감하는 것이고 대개 여기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10%절감에 의해서 전부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부군수 승용차 구입비 1,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중형승합차 구입비 중에서 돈이 잔액이 남아서 5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청사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따른 부족비 120만 원과 청사소화기 충전 수수료 47만3천 원, 청사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81만6천 원,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 수수료가 650만 원, 그리고서 청사 환경개선 부담금은 여기서 감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실시설계비는 생략하고 123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배관피트 상부보수 및 별관전면 방수공사를 위해서 475만 원을 계상을 했고, 보일러 환수배관 교체공사를 위해서 1,7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본관 보일러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열효율이 상당히 감소가 되는 사항이어서 이게 보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반환금 중에서는 96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도비 반환금 33만3천 원과 국도비 반환금 51백82만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121페이지 중형승용차(부군수)구입 지난 1회 추경에서는 1,700인데 이번에 1,800 이것은 뭐 차가 종류가 틀려서 그러나요. 차 값이 올라서 그러나요.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조달 구입하구요 나머지 잔액이 남으면.

이진귀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면 또.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지금 예정가격이 1,800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해서 1,800을 요구한 겁니다.

이진귀위원

지난번에는 1,700으로 선 것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회계과장

예.

이진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는 민원발급용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350만 원 지금 노후돼서 교체하지 않으면 민원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시 사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이게 45백43만1천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17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서는 전부 감정을 해 가지고 토지 가격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8페이지는 전부 절감 방침에 의해서 절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국내여비는 토지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는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와 복사기 토너 및 현상액 또 전산기기 수선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이용 신청서외 12종 서식인쇄는 역시 절감 지침에 의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130페이지 반환금은 96년 지적관리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9만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3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관리 경상적 경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 구입비에 4,1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1,062평방미터의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하에는 식당, 주방, 보일러실로 돼있고, 1층에는 사무실, 미용실, 취미실, 휴게실, 2층에는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이렇게 지금 신축이 돼있는데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세트 및 식당의자 운동기구, 이·미용실 의자 또 거기에 따른 쇼파, 책상, 의자 이런 등등 구입비가 4,1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상 거기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비품비는 총체적으로 약 7,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상 다 계상을 못하고 일부만 지금 계상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밑에 수당입니다. 휴일근무 수당으로서 280만9천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화장장에 근무하는 인부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근무수당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13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과 장애인 수첩제작 또 장애인 관리카드 제작으로서 70만 원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재료비로서는 충령사 급수대가 지금 파손이 돼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80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절감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밑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는 충령사 예취기 1대 구입을 위해서 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부족분과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부족분을 계상을 했고, 136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 국비 보조금이 늘었기 때문에 증계상을 했고, 정신질환시설 운영비로서는 213만9천 원을 감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에서 21백87만2천 원을 감했는데 이것을 목을 감해서 다른 곳으로 계상하기 위해서 감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요양시설 의약품비도 역시 목변경을 위해서 감을 했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부족분 56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월세거주장애인 주거비 지원이 도비에서 108만 원이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앞에서 말씀드린 거기에서 감해 가지고 이 과목에다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 중에서 보훈4단체 지원금 이것이 1,6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4단체가 600만 원씩 지원을 하던 것을 지금 1,00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절감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보상금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는 국도비가 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조정됨에 따라서 금액만 조정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보상금에서 특별생계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군비까지 감을 했습니다. 보상금 중에서는 행여자 귀향여비 및 장의비 지급으로써 1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귀향여비로서 30만 원, 장의비로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 타회계전출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13백49만9천 원을 전출을 해서 생보자에 대한 의료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전출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사용 서식 인쇄비 40만 원, 노인복지회관 간판 제작이 50만 원, 노인복지회관 무인경보 수수료가 105만 원을 계상을 했고, 1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노인복지회관의 전기료, 전화료, 수도료에 280만 원, 노인복지회관 위험물 관리자와 방화 관리자 수당으로써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노인지도자 연수를 위한 교육강좌수당으로서 20만 원, 연료비로서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연료비로서 7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물 유지보수비로서 54만1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보상금으로서 70만 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을 위한 제경비로서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임차료인데 노인의 집 운영을 위해서 집을 전세 얻어가지고 노인들에게 거주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었는데 이것이 국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서는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533만4천 원을 증가시켰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15백89만9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입양기관 운영비로서 국도비가 감됨으로써 감을 시켰고, 입양양육비 보호로서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24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입양아동의료비로서 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서는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본 예산시에는 경로당이 112동이었던 것이 현재 143동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 경로당 난방비도 역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서는 국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해서 58백24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144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비 중에서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했고, 아동복지시설 난방 개·보수는 국도비가 750만 원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충·효·예 교실 운영비로서는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했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도비가 522만4천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을 했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참고서대 지원도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수학여행비도 역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충수업비로서는 도비 122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서 계상을 했고, 재소아동 기술교육비로서 100만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시설 아동 참고서대는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했고,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는 도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 부담해서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정액보조 중에서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운영비는 당초 6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으나 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변경이 돼서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노인종합복지회관 국기게양대 설치비 1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경로당 신축비가 8동이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당 3,500만 원씩해서 지금 7동이 계상이 돼있고 경로당 개·보수를 위해서 1,700만 원이 현재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무형고정자산으로서는 노인복지회관 전화기 시설비 17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서 군민합동결혼식 때의 부케 제작비로서 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모자가구주 건강진단비가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역시 감을 했고, 148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자가구주 기술교육비는 도비 181만5천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역시 군비부담해서 3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위해서 부모교육 단체에게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서 도비 50만 원과 군비 50만 원을 보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상금으로서 지금 8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홍성읍 고암리에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짓도록 계획이 돼있는데 그 수련관을 짓기 위해서 신축모형을 현상공모를 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비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에 민간경상적보조 중에서는 청소년 상담실 상근상담원 인건비로서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 부담을 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도 역시 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프로그램 운영비도 도비 16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 계상을 했고, 청소년을 위한 푸른음악회도 이것이 도비 80만 원 지원에 따라서 군비부담 계상을 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도 도비 12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도 도비 68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로서 청소년수련관 신축을 위한 설계비로서 7,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로 7,100만 원,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로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에서 그 중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됐었는데 재원상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군비 부담을 감해서 쓰고 그러고서 내년도 신축할 적에 다시 부담을 해주는 걸로 해 가지고 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288만 원 또 감리비로서 84백88만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보육시설 장비 지원금으로서 계상을 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는 학교종교시설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이 홍성 서문교회와 광천 감리교회에 시설하게 돼있는 보육시설비로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복지관부설 보육시설비로서 이것은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또 보육시설 증·개축도 역시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입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으로서 도비가 25백47만7천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계상했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 중에는 보육아동 간식비에서 315만 원 감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공설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로서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공설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보수해야 할 것이 남산 어린이 놀이터, 남장1구, 광천 신촌, 장현, 결성 와리, 갈산 신기, 금마 장성, 홍성 대교·고암 여기 어린이 놀이터를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는 납골당 사용신청서외 9종 서식인쇄비 50만 원 납골당 외형 봉문 보호용 포장구입이 70만 원, 납골당 표지판 제작 설치비가 50만 원 납골당 간판 제작비 25만 원 계상을 했고, 공공교금 및 제세로서는 봉서원 환경개선 부담금으로서 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화장장 소각로 시설공사는 당초에 다음에 나오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돼있는 것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돼있는 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1억 4,700만 원을 154페이지 시설부대비는 화장장 소각로 시설에 따른 부대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각로 당초에는 소각로 제조 구매로 해서 자산취득비에 섰던 것을 감해서 시설비로 목변경 시켰고 실시설계비는 화장장 분향대기실 신축을 위해서 설계비로 계상을 했고 또 시설비로서는 화장장 분향대기실이 협소해서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가 지원이 돼서 순도비로서 분향실을 신축을 하기 위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분향대기실 신축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도비로만 6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작년도 예산 중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2억 6,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이게 감된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영위원장

또 139페이지 특별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도 감됐구요. 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42페이지 이런 게 다 감된 거죠? 왜 이런 게 감이 생긴 거죠? 위에서 감할 때 군에 물어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감해서 내려옵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저희 군이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많이 신청을 했었어요. 당초에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조사해서 확정되는 순간에 그 수치보다 작으니까 나머지를 감시크는 겁니다.

정보영위원장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감된게 아니고 여기다 더 올렸던게 감됐다는 말이죠.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우리가 실지조사를 다 해 가지고 이제 감된 숫자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무 지장이 없는 숫자예요.

정보영위원장

나가야 될 돈이 안나가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다음에 특별생계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충청남도가 충청남도만 특별시책으로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 지원했던 것인데 이것이 중앙에서 이 시책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책이 되어서 우리가 일반시책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 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정보영위원장

다른 쪽에서 그럼 실시를 하고 있다.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국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정보영위원장

국비로요. 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도.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영위원장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146페이지에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해서 하신 겁니까.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 개·보수 이것은.

정보영위원장

신축, 신축문제.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요구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정보영위원장

그 요구한 부분은 어디이고, 요구하지 않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에서 요구 안된 것은 읍·면에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7동 중에는 특별교부세 재원 교체해서 신축하는 것이 3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동 중에서는 결성 덕우부락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당시 수혜사업으로 지원하도록 약속됐던 사업이 지원이 안돼서 1동이 들어갔고, 그러고서 나머지 3동은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계상이 된 겁니다.

정보영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신청한 것은 3동 지금 3동이라고 말씀안하셨습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하신 그 쪽이 어디어디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꼭 경로당이라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만 요구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읍·면에서 요구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대부분은 읍·면에서 예산요구된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됐을겁니다.

정보영위원장

그럼 예산요구가 읍·면에서 요구를 할 때 사회복지과를 그럼 각 실과를 통하지 않고 바로 기획실로도 올라온다는 말씀이시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올라옵니다.

정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획실장님 특별교부세로 대체를 했다고 그러는데 특별교부세로 대체하신 사항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이따가 건설과 소관에서도 다시 나올테니까 종합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정보영위원장

그럼 건설과 할 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도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보영위원장

종합해서 총액이 얼마고 또 어디어디에 어떤 사항이었다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용학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학

이용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로당 문제는 그렇다고 보고,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도 면으로부터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내 지역을 얘기하다가 좀 조금 뭐합니다만 노인회관이 너무 아주 낡고 새로 져야 되는데 재원이 없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보수해라 해 가지고 면장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구사항이 있는데도 여기 형평에 의해서 집어넣지 않았다구 그건 뭐 어떻게 형평을 어떻게 해서 된거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건 관계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은 예산에 요구가 됐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사정을 하고 조정을 할때에 그 사업과에서나 읍·면에서 그 사업이 필요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어갔다 빠졌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됐던 사항이 왜 빠졌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다 계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나오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기획실장 답변은 조금 듣기가 이상합니다. 면장으로부터 공문으로 내용이 사업부서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된 건데 설명관계는 물론 설명이 뒤따라야 되겠지만 설명이 있는건 아니니까 그런데 재원이 원 여기 뭐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됐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이오.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현재 이 경로당 개·보수.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이건 아녜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런데 재원이 부족돼서 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는 좀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이나 실과에서 들어온 예산을 그대로 계상을 다 하기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다 계상을 해주니까 그러나 요구된 액수가 세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전부 사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사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 임의로 이것을 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실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요구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서 거기에 따른 완급을 판단을 해서 저희가 확정을 짓는 것이지 예산요구 들어왔다고 해서 다 계상을 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럼 사회복지과장 거기 앉아 계시니까 좀 설명을 해보세요. 이게 면으로 일단 보고를 받아 가지고 현지까지 가서 보고한 내용인데 설명이 부족해서 지금 예산에 빠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얘기가 맞아요 그게 설명에 의해서 이게 빠지고 안 빠지는 문제를 지금 기획실장이 그런 답변을 했는데.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신축하고 보수문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보수문제는 특별교부세로 안들어갔다고 하고 따지는 과정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철학

이철학사회복지과장

보수하고 신축문제는 저희 과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본 위원 입장에서도 말이 자꾸 더 나오게 마련이라구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보수문제라든가 경로당 신축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것은 말 못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용학

이용학위원

기획실장이 설명을 불충분했다든가 이런 얘기로 한다는 것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산요구는 실과에서만 들어오는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실과에서 안들어오더라도 이게 지금 실과 거쳐서 들어온거라구 이게 내가 알기로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어떤게요.
용학

이용학위원

여기 서부 경로당, 서부경로당.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글쎄 실과에서 그것은 실과에서 들어왔는데.
용학

이용학위원

실과에서 요구했단 말이오. 그게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왔다고 해서 다 계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용학

이용학위원

들어왔다고 해서 다 뭐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지금 답변하는 내용을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건은 저희가 지금 이 예산을 사정하는 절차를 말씀드린 거예요.
용학

이용학위원

그래서 하는 소리요 설명관계를. 나 다른건 얘기 안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그랬다는건 이해가 갑니다.

전용석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할께요.
용학

이용학위원

가만있어봐요. 이게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데.

전용석위원

그 얘기 때문에 그러는데.
용학

이용학위원

내가 끝난뒤에 하는거지 안되지 그건.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거지 중간에.
용학

이용학위원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꺾어 가지고 그런.

전용석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거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내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하는게 원칙이지.

전용석위원

양해를 얻는게 아니라.
용학

이용학위원

양해를 얻어야지 왜 딴 얘기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양해를 얻어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전용석위원

여기 해당도 안되는거 가지고 심의에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요.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양해를 얻어야지 왜 옆에서 전 위원이 얘기해요 양해도 안얻고.

전용석위원

여기 있는 거나 가지고 따지던지 그건 별도로 따져야지.
용학

이용학위원

…… 우리 권한이오.

전용석위원

우리 권한이라도 물어볼 것을 물어봐야지.
용학

이용학위원

전 위원은 알면서 왜 자꾸 그런 소리해요. 아니, 전 위원 얘기할 것 없고,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경로당 요구사항을 면으로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럼 면으로부터 했으면 면 예산서에다 집어넣어야지. 아니, 예산서가 잘못된 거 같아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건 면에다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상식으로서는 지금 이게 사회복지과 사업인데 업무소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로당 사업이 여기다 지금 사회복지과 지금 심의하는거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요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심의를 하면 사회복지과 실무진들이 이걸 모르느느 것을 여기다 지금 나타낸 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여기에다가 지금 읍·면에서 요구된 것을.
용학

이용학위원

얘기 좀 끝나거든 답변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읍·면에서 요구를 했으면 읍·면 사업에다 이걸 넣고 말하자면 심의를 해야지 현재 지금 사회복지과 사업에다 넣어놓고 사회복지과장은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앉아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그렇게 얘기를.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녜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세워지는 예산은 읍·면 예산에다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은 자치단체의 장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읍·면에다 예산을 계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은 본청예산에다 계상이 되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도 내용 설명을 해줘야……

주정양위원

경로당은 절대로 읍·면에서는 사업 안되겠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자본적 보조금으로서는 안됩니다. 읍·면 예산에다 집행을 못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그 사항은 기획실장의 상식에서 되는 일이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상식이 아니라 그건 규정이 그렇게 돼있어요.
용학

이용학위원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사업부서한테는 사회복지과 부서에다 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이 내용이 예산 내용이 그럼 넣었으면 거기에서 일단 사업부서 책임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사업부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앉은 내용을 여기다 놓고 앉아서 설명을 기획실장 혼자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아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있어.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왜 이것이 사회복지과가 모릅니까.

전용석위원

아니, 추경을 하는거요 지금 무슨 회의를 하는거요 지금 여기 있는거나 따져야지 여기 없는 것은 별도로 따지든지 해야지 여기와서 추경하는데 앉아서 안들어온 걸 따져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사업부서에다가.

전용석위원

회의를 하는거요, 뭐하는거요? 지금.
용학

이용학위원

사업부서에 요구를 했다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오 지금.

전용석위원

여기서 빠진 것은 다음에 하든지 해야지 왜 추경하다 말고 엉뚱하게 안 들어온 것 가지고 따지느냐고 지금 이게 회의를 하는거요 뭐하는거요 지금.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거요.

전용석위원

추경 심의하면 여기 들어온거나 가지고 따져야지 여기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왜 엉뚱한 거로 시간만 끄느냐구.
용학

이용학위원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요구한 사항은 빠지고 요구하지 않은 것은 여기 들어와 있고 하니까 이게 아 예산지침에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요.

전용석위원

잘못되고 빠진 것은 다음에 얘기하든지 끝나고 얘기해야지 지금 추경하다가 왜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왜 따지느냐구. 지금 추경을 하는 거여, 뭐하는 거여, 지금.
용학

이용학위원

(청 취 불 능) 사회복지과가 지금 나왔어요 (청 취 불 능) 심의하는데 왜 그래요.

전용석위원

아니, 빠진걸 심의하나 그럼.
용학

이용학위원

설명을 다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지금 잘못됐어요.

전용석위원

빠진건 나중에 따지자 말이여 여기 추경에 들어온거나 따지자구 여기 있지도 않은 것 갖다가 추경을 하는데 회의를 하는거여 뭐 하는거여.
용학

이용학위원

(청 취 불 능) 그래서 서부 것은 어째 빠졌느냐 하니까 설명이 부족해서 빠졌다 그래서 그 설명이 부족해다 하는거 가지고는 좀 불충분한 대답이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예요 예산이 원 재원이 부족돼서 하다보니까 못 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설명이 부족 했다는거요. 그럼 위원들 데려다 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거여 거기 지금 사회복지과장 앉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이 이미 이걸 받아 가지고 복명 다해서 가지고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요구 안 했느냐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이거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하고 앉아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용석위원

위원장 말이죠, 이걸 추경을 하면 추경에 나와있는 이거나 다뤄야지 자꾸 해당도 없는걸 빠진걸 따지면 지금 추경하는거요 무슨 회의를 하는거요? 지금.

정보영위원장

질문 다 끝났습니까?
용학

이용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전용석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전용석위원

예, 이게 말이오 우리가 1차 추경 심의하는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들어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토론을 하든지 뭔가 얘기가 돼야지 여기 빠지고 안 들어온 거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 계속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추경을 하는 겁니까 뭐 감사를 하는 겁니까 업무보고를 받는 겁니까 지금 회의를 도대체 뭐 회의를 어떻게 뭐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앉아있으니 한심한 회의 아니오, 이게.
용학

이용학위원

위원장님 내가 얘기 좀 합시다.

정보영위원장

잠깐만요.

전용석위원

그건 나중에 끝난 다음에 따져요 끝난 다음에.

정보영위원장

지금 회의가 좀 산만한데요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상이 안된 부분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고.

전용석위원

다음에 따지란 말이오 얼마든지 감사도 있고 업무보고도 있고 그럴 때 그때 가서 따지든지 이거 끝나고 나서 따지든지.

정보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리고 누구든지 앞으로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좀 질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운영도 미숙할 뿐만 아니라 좀 회의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 가는거 같으니까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석위원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한테 부탁 좀 합시다.

정보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전용석위원

이 회의가요. 여기 지금 추경에 나와 있는 이 안 이외에 다른데로 흘러가거든 위원장 임의로 말이오 그걸 제지 좀 시켜주세요.

정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석위원

추경하다 말고 엉뚱한데로 삼천포로 빠지면 돼요 이게 회의가.

정보영위원장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지금 내가 예산 이 내용을 넣고 안넣고 그것보다도 답변한 내용이 답변이 좀 건전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 한마디 한거요 지금. 그런데 그걸 왜 전용석 위원이 남 발언진행하는 것을 되맡아 가지고 뭐 이것이 감사냐 뭐냐, 뭐냐 쓸데없는 그런 간섭을 하느냐 이거요.

전용석위원

왜 쓸데없어요? 그게.
용학

이용학위원

왜 쓸데없는…….

전용석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거요! 지금 따지는 거요? 지금.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답변을, 답변을 잘못하니까……

전용석위원

여기가 답변이 무슨 필요가 있는거냐구 여기 들어 있지 않은 것을 왜 물어보느냐구 물어보기를.
용학

이용학위원

참 이상하네 남의 왜.

전용석위원

이상하다니.

정보영위원장

잠깐만요.
용학

이용학위원

(장 내 소 란) 혼자 다 책임지고 앉아 있어. 기획실장 할 것이 왜 전용석 위원이 나서서……

전용석위원

아니, 추경 여기에 들어오지도 않은 것을 왜 물어보느냐구.
용학

이용학위원

(책상을 치며) 잘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무슨 얘기를!

전용석위원

뭐가 무슨 얘기를 해.
용학

이용학위원

내가 답변 잘못했으니까 위원 앞에서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앉아 있어.

전용석위원

아니, 여기 있는 걸 물어봐야지 여기 없는걸 물어보니까 그러잖어. (장 내 소 란)

정보영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5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복사기 수선 컴퓨터 및 프린터기 수선, 필름매입, 사진현상 및 인화 관계는 소요금액만 최소화해서 계상을 했고 자연보호 청소도구 구입, 자연보호헌장선포 제18주년 기념행사 팜플렛, 제2회 환경보전실천 웅변대회 경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제일 하단에 운영수당 중에서 제2회 환경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심사위원 수당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160페이지 국내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독려를 위한 여비로서 100만 8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제4회 연구과제발표회 참석 보상으로서 18만 원, ’97 하반기 자연보호지도위원 연구참석자 보상으로서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오수처리 미나리꽝 설치관계는 시설비에서 3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목을 바꿔서 계상을 한 겁니다. 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감하는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감이 됐습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비로서 1,05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확보한 금액보다 부족되는 금액 1,050만 원만을 계상을 했고, 163페이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비로서 100만 원, 이것은 가전제품 가구 이런 것 중에서 폐기할 때는 이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신고를 마치면 그 물품에다 스티커를 붙여줘야 쓰레기장에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스티커 제작하는 것이고 홍북매립장 시설검사수수료는 931만 5천 원이 계상이 됐는데 시설하고 운영을 하면서 이 매연이라든지 방류수 같은 것을 검사받기 위한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구입으로서 100개에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일반 가정까지는 공급을 할 수가 없고 군내에 공동주택으로 돼 있는 데만 우선 공급을 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 모범부녀회 장려금으로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잘하는 부녀회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출연금으로서 홍천마을 소득사업 지원으로 해서 3,1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기금조례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당해연도 폐기물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를 기금으로 적립을 했다가 그 주변 마을에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을 3억 1,800만 원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10%, 3,18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이라고 해서 홍성읍 청소대행사업비 부족액 3,9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산출할 적에 이러한 부분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대행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거기 종사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하에서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토지매입비 지금 5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설명을 좀 깊이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홍천마을에서 문화마을을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됐고, 군에서 문화마을 조성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 문화마을 조성으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마을로 지정이 되면 그 문화마을 조성비로서 보조금으로 20억, 융자금으로 30억 해서 50억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마을로 지정을 해놓고 돈이 온 것은 도비 8억밖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50억 가지고 문화마을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20억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고 그것 가지고 기반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30억은 그 문화마을 기반조성한 데에 대해서 집 짓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 주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는데 지금 돈이 와야 이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 지금 돈이 안 와 가지고 추진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홍천 쓰레기매립장이 6월말이나 7월초에 지금 준공이 돼 가지고 쓰레기를 반입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홍천마을 주민들이 이 숙원사업이 해결이 안되면 쓰레기를 못받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군예산을 계상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우선 문화마을을 조성할 수 있는 토지라도 우선 매입을 해야 이게 부락에서 아, 문화마을이 조성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쓰레기 반입에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선 군비에서 5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고 그러고서 나중에 보조금이 온다고 하면 대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야만이 이게 쓰레기를 갖다가 부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우선 그 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서 지금 5억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진귀위원

도비 8억 왔다면서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토지매입비로 쓸 수가 없어요. 보조금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주정양위원

토지는 지청이 됐어요 어디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어디라고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에 사업과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약간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이라든지 추진과정 관계는 사업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5억 계상된 것은 그런 내용으로 계상이 됐다고 하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일반수용비와 재료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165페이지 반환금은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1,855만 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귀 위원님!

이진귀위원

163페이지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 모범부녀회 장려금 지급이 먼저 1차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이진귀위원

보상금 지급이 삭감액이 1,000만 원된 거 아니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뇨 이거 100만 원인데요.

이진귀위원

100만 원 참 100만 원.

박만청소계장

당초에는 서지를 않았었습니다.

이진귀위원

그리고 95년도 수해복구 사업비 국비반환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홍성군에서 95년도 수해복구 사업할 적에 우리가 돈이 모자라서 수해복구를 다 해주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국비를 반환한다는게 무슨 얘기하는 건지 돈이 모자라서 수해복구를 다 하지도 못했다고 했는데 이 국비를 남아서 돈을 반환한다. 이게 뭣 때문에.

박만청소계장

그 관계는 정산분에 대해서.

이진귀위원

예.

박만청소계장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이진귀위원

사업을 다 끝났는데 남은 돈이다.

박만청소계장

예.

이진귀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서 이용을 다 해 가지고 하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예, 알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기획실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어게 그러면 그 부락에 가서 이 보조금이 책임지고 나올 때 한다는 그런 협의같은 것은 안해봤어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안돼요.

전용상의장

안돼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인정을, 그러니까 군청을 못믿겠다 그런 뜻에서 얘기해요.

전용상의장

군수 직인찍어서 각서라도 쓰고서 그렇게 하든지 뭐.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여기 부의장님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돼있지를 않아요.

전용상의장

그러고 이게 위치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돈으로 그 부락민들한테 사라고 주는거요 여기서 사서 주는거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직접 사야 됩니다.

전용상의장

그분들이 사야 되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문화마을 조성을 하는데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진흥공사에다가 대행을 시켜 가지고 문화마을 기반조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공사에다 시켜서 기반조성공사를 시켰다고 할 때에 나중에 대지분양하는 가격이 군에서 직영한 것 보다는 높아진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서 아무래도 돈을 남겨야 된다 하는 그런 해석이고, 군에서 직영을 한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붙일 수가 없고, 순 원가에 대해서 분양처리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한 것은 군에서 직영하는 쪽으로 일단 결심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비를 적게 들이고 분양 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대지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일단 방침을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매입비를 이게 군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거기에 입주자들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고 직접 군에서 매입한다.

주정양위원

매입이 됐어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직 안됐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게 말이죠 내가 여러 분야에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지금 그냥 외형으로 보기는 위치가 약 두가운데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아는데 하나는 지금 남쪽방향에 있는데고 하나는 이 위에 올라와서 먼저 수해가 많이 났던 지역으로 이렇게 두 가운데로 됐는데 이게 단가나 앞으로의 주변 조성비나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위치를 선정하는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위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이게 양분이 된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위쪽에.

박만청소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치 선정 과정 때문에 부락 대동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약 80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걸 결정을 못해서 마을주민 투표를 해본 결과 저쪽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저 밑에 쪽은 35표가 나왔고, 이 위쪽으로 53표가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위쪽으로 아주 결정을 굳혔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밑으로는 거기 투자 부분은 어떻게 돼요.

박만청소계장

투자부분은 마을에서 원하는 데가 투자부분이 더 들어갑니다.

전용상의장

위쪽이 투자 부분이 훨씬 더 들어간다 얘기요.

박만청소계장

더 들어가는데 마을주민들이 거기서 뭐 해달라는 부분이고 거기 아니면 안된다고 강력히 뭐하는 실정이라.

전용상의장

그게 행정적 묘미인데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도 이게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레기 갖다 부어야 되니까 급한 마음에서 하겠지만 좀 더 옳게 설정되는 사실은 아주 옳으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앞에 내리고 정말 양지 바른데 여기는 아주 응달져 가지고 겨울에 지금은 그냥 길옆이니까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주 착오를 하고 있다는 분이 많이 말씀도 하시더라구 그런데 이제 투표까지 해서 거기가 반반 조금 넘겨 원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은 행정적 지도가 좀 필요하고 좀 더 주민과의 설득력있는 대화를 할 때 군비도 절감되면서 그런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것도 좀 이 집행부서에서 조금은 노력을 해줬으면 내가 듣는 얘기나 여러 가지로 봐서 바램이고 또 이 청소대행업무 이게 3,906만 2천 원이라는 돈이 이게 생각지 않게 더 나타났는데 처음에 이것이 입찰까지 들어갔던 거 아니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입찰은 않고.

전용상의장

아 입찰로 경쟁자를 못나오게 해서 그냥 거기로 입찰까지 공고가격에 해 준 거 아니오. 그러면 이게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이 환경과는 말이오 이게 가장 중요시하고 정말 엘리트들이 해야 할 일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어물쩡 해 가지고 말이지 뒤에 일을 저지르는 일만 한다고 이것도 하도 애달어아서 본래 청소반장 하던 사람이니 누구니 이거해서 훌륭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산도 않고 그냥 줬다가 자꾸 거기서 요구하는대로 그냥 어떻게 그걸 뭐 쉽게 얘기하면 실무자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더 줘야 돼. 더 줘야 돼. 뭐 보조금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쓱쓱 써서 주고 이런 식의 어떤 명쾌한 답변도 없이 이렇게 하면 행정이라는게 이게 정말로 우리 농촌에서부터 도시권까지 군비 조금 걷어서 이런 데로 다 없애는 그런 식이 그럼 군에서 본래 읍에서 직영해 버리지 뭐하러 줘 놓고서 이런 결과가 오느냐 이거요. 그런 데에 대한 책임성은 전혀 없다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의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뤄진 사항이니까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도 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이 홍성읍에서 청소를 하던 그런 인부가 아닌 제3의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했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홍성읍에서 쓰레기 처리하던 인부가 그대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는데 거기가서 보수를 받다보니까 홍성읍에서 일용인부에 대해서 주던 인건비가 그대로 안준다는 얘기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지금 발생을 사실은 한 거예요.

전용상의장

그 사람이 새로 입찰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쪽 귀퉁이를 경영하던 사람이라구.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글쎄 알아요.

전용상의장

그런데 제가 알아서 주는 돈을 왜 3,900씩 추경에 또 주느냐 말이오. 빌어먹던 지랄하던 제가 아는 놈이 더구나 했는데 어거지로 하겠다는 사람 제쳐놓고 어떻게든지 그거 빼돌리느라고 애를 쓴 것도 내가 알아요. 그놈에게 줄려고 어떻게 보면 말이여 얘기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는 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뭐 돈 남는다고하면 그냥 아무거나 써서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의 예산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지양이 돼야된다 이런 얘기예요.

박만청소계장

의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행정적으로 설득력을 못 시켰다는 것은 죄송한데요. 그래서 군수님이 대동총회를 해놓고 군수님이 직접 나가셔서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위험성이 많고 하니까 내가 예를 들으셔가며 강원도 철원에 얘기도 했는데 주민들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투표까지해서 하는 상황까지 됐고 그래서 이쪽으로 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것도 그렇지만 청소문제도 그렇잖아 그거 3년간이나 경험하고 한쪽 귀퉁이 홍성읍을 계속해서 그런대로 수지가 맞으니까 이걸 입찰을 전부……

박만청소계장

청소문제는 참 저희가 계약을 했으니까 참 이건 뭐.

이진귀위원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박만청소계장

1년간입니다.

이진귀위원

1년간 계약을 했으면 1년간 밑지던지, 아니, 3,900 더 남았으면 여기 군에다 갖다주나.

박만청소계장

그건 아닙니다.

이진귀위원

그런 계약이 어디가 있어 그런 계약이.

박만청소계장

아까 기획감사실장도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건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표는 이 업자측에서는 이건 예산이 없으니까 못준다 이런식으로 나오고 하니까 여기 홍성읍에서 청소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상의장

예,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다음에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문화마을 토지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몇 평 확보하라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만 평정도 지금.

최경식위원

만 평, 여기서 계획한 건가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건가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수가 있어요.

최경식위원

가구수. 그럼 그 가구수에 따라서 몇 평 확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지침이 있어요.

전용상의장

다용면적 관계없이.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50호가 들어가면 50호 들어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 거기에 따른 하수도, 도로개설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대개 만 평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기본설계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그 대지가 얼마 필요하다 하는 게 똑 떨어지는데 기본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만 평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몇 세대 입주할 계획이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지금 50세대인가요.

박만청소계장

신청받은 세대수는 한 53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전용상의장

들어가는 사람 기준 아니고 온천지 동네사람 다 투표를 했나 그럼 80몇 표라고?

박만청소계장

전부 했죠. 그때 참석한 사람 전부다.

최경식위원

토지매입은 뭐 감정가에 의해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감정가격에 의합니다.

최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게 한 가지 여담 좀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지금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해도 이게 토지매입하는데 지금 앞이 캄캄한 사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거기 살려고 했던 토지의 지주가 달라는 금액하고 지금 감정가격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그런 설득을 그 동네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렇게 제가 전면에서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요. 이것이 오히려 들어가는 사람이 말도 만드는 거요. 뭐라고 만드느냐 군에서 그 토지 지주하고 이렇게 해서 고가주고 땅 구입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다구 지금 그래서 내가 다 여러 가지 들은 얘기가 있고 뭐 내가 누구라고 대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지금 자꾸 뭐 한번 지적하면 뭔가 그것을 그 동네 사람들은 그쪽 땅에까지 예를 들어서 돈 10만 원밖에 안되는데 뭐 20만 원 책정 누구는 뭐 부자됐어 어쩌구 이런 소리가 자꾸 나와서 말이여 군에서 하는 거 그렇지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구 그러니까 주민한테 이런 돈을 아껴서 여러분들에게 시설을 여기다 하고해서 해주니 이렇게라도 좀 하면 뭔가 그렇겠다 그것이 그렇겠다 이런 좀 설득력있는 주민의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양질의 행정이 아니냐 덮어놓고 몇이 떠든다고 그냥 덮어놓고 이럴 것이 아니고 그 돈 갖다 다시 환원해서 너희 주마 이렇게 좀 하고, 옳게 먼 훗날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만약에 재작년도 95년도 같이 홍수가 나서 냅다 쓸어밀면 너희 이거 큰일난다 이런 계산도 하고 위험지수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요. 그거 언덕빼기에다 지어 가지고 그런 위험지수 없다고 보장하지 못해요 지금……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69페이지 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중에서 농지이용계획 도면 작성해서 잔액 128만 원을 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를 감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서는 농지업무추진에 필요한 여비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70페이지 보상으로써 농어민 후계자 충청남도대회 참석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는 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5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농·어촌 축산단지 육성은 국도비가 감됨으로 인해서 역시 감을 했고 하단부분에 연구개발비로서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용역비로서 8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에는 금마 태광영농조합 법인과 은하 시설원예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경영지도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71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는 절감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 172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임차료도 역시 보상금까지 절감을 시켰고, 172페이지 하단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쌀 전업용 육성에서 5,875만 원을 감했는데 역시 이것도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까지 감을 시켰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중에서 취약지 중기 제초제 지원으로서 1억 8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 의원간담회 때 산업과장이 설명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채소생산량 조사표에서 지침에 의해서 감됐고, 174페이지 보상금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상금 중에서 97년 폭풍설해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로서 1,362만 3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홍북, 금마, 은하, 서부면에서 발생한 폭풍과 설해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금이 왔고 거기에 따른 군비 일부를 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인삼전용농가에 대한 농기계 지원비로서 9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국도비에다가 군비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인삼전업농가에 대한 파종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부분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서 5,434만 7천 원이 계상이 돼는데 이것은 대개 딸기, 사과, 버섯, 방울토마토, 오이 등에 대해서 출하에 따른 박스 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은 전액 국도비보조금으로서 1억 4,321만 6천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홍성 학계리, 홍북 원갈산, 서부 토마토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연구개발비로서 농축산물 포장디자인 개발로서 400만 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지금 농산물을 출하를 하면서 박스 같은 것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출하를 해야 이게 판매가 잘 되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박스 디자인 포장 디자인을 개발시키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농산물 간이집하장설치사업이 도비가 1억 7,50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감을 시켰고, 176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대도시 농산물집하장 설치에 따른 임대료로서 4,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 보조로 해 가지고 인천에다가 설치했던 것이 기한이 돼서 끝나 가지고 그때에 지급했던 임대료를 회수해서 다시 지금 수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인데 아직 장소나 위치는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단 부분의 일반수용비는 지침에 의해서 감했고, 177페이지 상단에 어민교육 급량비도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상금으로서 지금 4억 4,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억 93백70만 원 도비가 22백8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어민 중에서 남장망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장망사업을 하면 그 어족이 지금 씨가 마른다고 그래서 남장망 어업을 하는 그 배를 군에서 사 가지고 폐선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8페이지는 감을 했고, 모든 구입비는 감을 했고, 하단 부분의 반환금은 96년도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서 2억 2,654만 3천 원인데 그 중에서 많은 것이 ’95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사업이고 나머지는 많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177페이지 남장망 어선사서 한다는 거요. 그게 본래 그 그물을 사용하는 게 불법인데 불법이죠, 그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닙니다. 면허가 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용석위원

면허난게 몇 대나 돼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 군에 총 6대인데 5대가 여기 사업계획에 따라서.

전용석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는 그 그물을 사용하는 것이 그전부터 불법으로 돼서 그걸 감시를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면허 난 겁니다.

전용석위원

어째 그거 면허 내줬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과거에 내줬던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 면허를 내주지를 않는데 과거에 그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용석위원

참 그러니 순 엉터리 행정 해 가지고 군비 다 까먹는구먼. 예, 알았어요.

정보영위원장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농·어민 후계자 충남도대회에 250씩 참석하는 그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장소가 도에서 모든 것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금년에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도내 전 농·어민 후계자가.

황필성위원

도로 가는게 아니고 그런 장소에서 해마다 하는 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귀위원

언제 한다구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되겠습니다.

황필성위원

농축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이거 용역을 줬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안 줬습니다.

황필성위원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주정양 위원님!

주정양위원

산업과장님 총체적으로 산업과 추경 이번 예산 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증액이 저희가 총체적으로 감됩니다.

주정양위원

감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주정양위원

얼마나 감돼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641만 7천 원입니다.

주정양위원

감이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정보영위원장

의장님 질문하세요.

전용상의장

여기 170페이지 연구개발비 농업법인 컨설팅 사업비, 컨설팅 사업이라는게 뭐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컨설팅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그동안에 법인을 많이 육성을 했는데 그 법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확한 진단을 못했어요.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위탁영농한다는 말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두가운데를 태광영농조합이라고 은하 시설채소 법인을 컨설팅 할려고 합니다. 샘플링으로 하는 겁니다.

전용상의장

내용을 샘플로 한번 전체 조사를 한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도 전체적으로 30개소를 합니다.

전용상의장

자료수집을 할려고 하는 거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리고 175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말이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왜 이게 삭감됐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삭감되고, 여기 위에 말이죠 상단에 보시면은요 그건 감되고 새로 된 겁니다.

전용상의장

위로 간이집하장 설치사업 이것으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왜 보조금이 준거로 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좀 조정이 됐어요.

전용상의장

조정이 그럼 먼저 얘기했던 홍성군에 세 군데는 그냥 짓게 되는 거구먼.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알았어요.

정보영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이 이게 3동인데 어디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서부 이호리에 100평짜리 1동 들어가구요. 홍북 원갈산에 8평짜리 또 홍성 학계리에 80평짜리 이렇게 3동이 들어갑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집하장 활용도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녜요. 난 이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게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동안에 설치한 집하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데도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고 또 국비로 집하장을 짓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필요한 데다가 많이 지어주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식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집하장이 일부 임대한 곳도 있고 또 그냥 지어놓고 1년에 그저 한 두 번 쓰고, 1년 내내 문닫아 놓고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청은 어느 정도나 돼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게 다섯 군데가.

최경식위원

지금 신청이 다섯 군데 들어왔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 세 군데를 확정할 적에 다섯 군데가 신청이 됐었는데요 세 군데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진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신청을 하는 시기는 이렇게 각 읍·면별로 연락을 해주는 겁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농림사업은 지금 아무 때나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그런데 인제 그게 98년도 사업입니다. 97년도 사업은 작년에 기왕에 신청이 됐던 겁니다.

이진귀위원

그러면 신청은 지금 받고 있다고 98년도 사업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진귀위원

98년도 사업 간이집하장설치.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 간이집하장사업은 금년으로 종결하는 걸로.

이진귀위원

언제 금년으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국고 사업은 종결하는 걸로.

이진귀위원

그러니까 97년도까지 신청을 받아서 종결한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이진귀위원

그럼 이제 그안에 신청해도 되겠네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이제 끝났죠 금년 사업까지 하고 이 3개소하고 이제 국고보조사업은 종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주정양위원

요즘은 셋트 지원이라는거 없나.

이진귀위원

이 지원신청방법이 아는 면은 있고, 모르는데는 전혀 이거 모르고 있더라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어떤 데는 집하장을 져줘도 효율성이 있는가 하면, 아주 효율성이 없는 데가 있다 이거요. 그런데 신청의 숫자가 적고, 뭐하니까 이제 된대로만 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기준에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각 읍·면별로 신청의 기간이라든가 그걸 미리 알렸으면 꼭 필요한데가 있었으면 심사를 할 적에 꼭 필요한데다 했으면 이게 뭐 임대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말이 안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아마 잘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이게 기히 금년에 다 끝났다니까 이거 뭐 닭 쫓던 개 뭐 올려보기지 뭐 다 소용없는거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셋트지원.

주정양위원

셋트지원이 요즘에는 왜 도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있었지 셋트지원은 없어요 지금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큰 사업은 사실상 채소유통단지 33억짜리 그게 제일 단일사업으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내년도 98년도 사업으로 은하시설채소 영농조합법인에서 1개소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지금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하가 일단 1개소를 신청했는데 그 1개소를 소비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남는 것은 적절한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가 1개소를 다 소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초지대리관리자 공보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임차료로서 소의해 한마당축제 축품을 위해서 소 운송비로서 150만 원 또 재료비로서는 오지 마을 민원봉사의 날 운영을 할 때에 가축방역을 위해서 소독방역비로 450만 원 또 국내여비로서는 축산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184페이지 보상금으로서는 소의해 한마당축제 출품소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서는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 조성을 위해서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는 소의해 축산 한마당 축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 반환금으로서는 축산행정국도비 반환금으로서 16백61만6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초지대리관리자 공고비라는게 뭐요 이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지금 초지를 조성해 놓으면 영구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초지를 하다보면 소 값이 싸고 가축값이 싸면 초지를 계속 잘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을 안해 가지고서 다시 산림으로 초지법에 의해서 환원을 시켜주게 돼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정지시를 2회 내지 3회를 해 가지고 시정을 안할 경우에는 대리로 이용하라는 개인 소유라고 이런 초지가 몇 점 있으니까 누구네 소재지에 있으니까 이것을 대리로 이용할 사람이 있으면 이용을 하라고 해서 군에서 그걸 계약을 체결해 줘 가지고서 대리이용자를 공고해 가지고서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서 이용을 하면 대리 이용관리자가 있으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서 위탁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하기 위한 공고비입니다.

황필성위원

그런 공고비로다가 300만 원씩 한번에 100만 원씩 들어가는거요 공고비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황필성위원

그런데 그걸 꼭 공고를 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 근방 사람이 하면 하는거지.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초지법에 의해서는 그 근방사람이 이제 외지 사람들이라도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서 규정산 그렇게.

황필성위원

됐어요.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경식 위원님!

최경식위원

여기 축산공해방지 시범마을이 인근에 어디있죠?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인근에 우리가 작년에 처음 저희가 홍성군에 시범적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을 가지고서 홍북면 일대를 했어요. 상하리, 신경리 그쪽을 해서 작년에는 그걸 전부 우리가 100%, 도비 50%, 군비50%로 해줬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지사님까지 모시고서 문화회관에서 그걸 연시회까지 해 가지고서 금년부터는 50%를 자담으로 50%를 군비 25%, 도비 25%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범마을을 않고서 저희가 읍·면에서 적정한 농가를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서 저희가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작년도에 성과도가 좋아 가지고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아주 자부담을 50%해 가지고서 하는 방향으로.

최경식위원

작년에 시범을 해봤는데 성과가 좋았다.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예, 작년에는 저희 군만 했는데 이게 파급해 가지고서 금년에는 9개 시·군이 이제.

최경식위원

이게 미생물 발효인데 어디다가 발효시키는 거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이게 사료에다가 첨가를 하거든요. 하면은 그동안에는 미생물 발효제가 호기성 발효제 또 이것은 혐기성 발효제라고 해서 이것이 소, 돼지가 먹으면 그것이 배설물이 되는데 호기성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있어야 발효가 되고, 이것은 아무것도 온도, 수분 자체가 없어도 발효가 잘 되어서 특히 돼지 같은 것은 이것을 한 농가들이 작년 얘기를 들어보면 구더기가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소화율이 높기 때문에 악취 냄새가 없고 파리가 안 생겨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서로가 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이 공해 방지되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 쪽은 어떻습니까? 분석을 했어요?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효율이 소화율이 높기 때문에 구더기가 안 생기고 이런 배설물이 없기 때문에 좋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과도가 좋습니다.

최경식위원

규격돈 1년 생산하는데 효율은 얼마나 되고, 또한 발효제는 얼마나 투여를 해야 됩니까?
창균

유창균축산과장

투여는 저희가 1톤에 6㎏ 투여하는데 그것은 제가 세밀하게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축산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18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구경찰서 부지 주차장 컴퓨터 시설비가 2,0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지금 그냥 사람이 앉아서 시계로 재 가지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 컴퓨터 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카드관리제작, 경제교육 교재구입 소비자 보호 및 캠페인 홍보물 제작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감됐고, 운영수당도 역시 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물가지도 및 불법공산품 단속여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고, 하단의 시설비 중에서 특산물 홍보선전탑 설치 관계가 500만 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은 광천 주민들이 새우젓 축제를 하고나서 새우젓뿐이 아니라 홍성군의 특산물을 선전하는 얘기가 나와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는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192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또 193페이지 일반수용비 보상금 또 하단의 일반수용비, 194페이지 일반수용비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9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상금입니다. 97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 중에서 도비가 889만 2천 원이 증됨으로써 그 액수만 조정을 했고, 195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정차 야간 특별단속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인화, 건전지 등에 62만1천 원을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196페이지도 역시 감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역시 감을 했습니다. 하단 부분의 피복비는 주정차 단속 요원 하복을 해주기 위해서 12명분 113만4천 원을 계상을 했고, 197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이라든지 모자, 단화, 우의 등은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중간부분의 급량비 중에서 밤샘 주차단속자의 급식비로서 252만 원을 계상을 했고 또 그 외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국내여비는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240만 원의 여비를 계상을 했고 198페이지 시설비로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전주고정식 표지판으로서 신설지역과 기존 시설의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주식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60만 원, 또 택시승강장 조양문 주변의 택시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승강대와 표지판을 하기 위해서 530만 원, 또 조양문 로타리 주차장 안내 표지판 요금표해서 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운수업체 관리카드 제작비로서 40만 원, 자동차 법전 그 법규집이 1권에 8만 원을 했고, 터미널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신문고시료는 감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임차료 중에서 무단방치차량 견인비도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도 역시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연료비도 지침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201페이지 직영주차장 컴퓨터시스템 유지관리비도 잔액분을 감했고, 재료비 중에서 직영주차장 요금 징수원 인부임 3,050만 7천 원을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거기에 근무하는 12명에 대해서 270일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365일 근무를 하는데 그 부족분 95일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상금 중에서 차량파손 보상금은 잔액분을 감했고, 실시설계비는 202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홍성천 하상주차장 4공구 주차장 시설비로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어디냐 하면 지금 충남교통 앞에 시설돼있는 항상 주차장에서 의사총 쪽으로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시장 뒤쪽이죠. 그 고수부지에다가 하상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또 하상주차장 유지보수비 3공구에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냐 하면 홍주온천 앞의 하상주차장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시설이 잘못돼 가지고 버스나 대형차가 주차장 진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의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03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는 신호등 전구 교환비로서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점 설치 및 횡단보도 정비는 당초 예산 중에서 도비가 210만 원이 감돼서 군비까지 포함해서 감을 했고, 다음에 어린이 교통랜드 시설은 저희가 당초 3,0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 3,000만 원이 지원이 돼서 그 지원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 속도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이게 도비에서 3,000만 원이 지금 보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군비 3,000만 원을 부담해서 6,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교통안전 시설비 주로 학교주변의 횡단보도 설치비입니다. 이것이 1,050만 원, 경보등 정비가 지금 현재 군내에 설치돼 있는 경보등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것이 800만 원 다음은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지금 의사총 사거리에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는데 그 제어기가 재작동을 못해 가지고 신호체계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제어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800만 원, 다음에 송월회관 입구, 광천 월곡지역의 경보등 시설비로서 600만 원, 다음에 각종 횡단보도 시설이 420만 원, 205페이지 상단의 표지판 설치비 420만 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표지판이 40만 원, 시가지에 대한 차선도색비로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05페이지 중간부분의 일반수용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206페이지 반환금으로서는 국도비 사용잔액 2,439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위원

189페이지 구 경찰서부지 주차장 주차컴퓨터에 2,000만 원, 그런데 이 구경찰서 지금 운영이 어디서 합니까?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홍북면 종계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거기 수입은.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태로서는 수입이 썩 좋지 못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좋지 않다. 아니, 뭐 그런데 일단 민간인에다가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해줘야 돼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컴퓨터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용학

이용학위원

모든 시설면은 관에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운영권은 말하자면 민간인에 다 주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수입도 그러니까 모든 경영관계는 컴퓨터로 처리한다 그 얘기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그럼 군의 수입은 많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군 수입은 그분들하고 임대계약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임대.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지금 이용학 위원님 말씀은 주차장관리에 그게 주차장 이게 영구주차장으로 볼 수도 없잖아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영구주차장으로 볼 수 없죠.

황필성위원

그런데 거기다 컴퓨터 시설을 꼭 해야 되는건지 그래요 많은 돈을 들여서.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보면 다만 3년이나 5년을 하더라도 컴퓨터는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30분이 됐다, 35분이 됐다 해 가지고 500원이냐 1,000원이냐 해서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복개주차장 봐도 그 컴퓨터에 들어갈 때 입력을 하면 31분 된 건지 35분 된 건지 정확하게 찍혀 나오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시비가 없습니다.

전용석위원

그럼 그건 사서 하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사줘.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장 내 소 란)

최경식위원

아니, 그 논리가 안 맞는게 그럼 노상주차장 전부 컴퓨터시설 해야 돼 거기 다 시비할 거 아녜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요 이게 아주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쓰레기처리장하고 연결돼 가지고 군수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군수님이 또 약속된 사항입니다.

최경식위원

이렇다고 해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보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필성 부의장님!

황필성위원

그게 지금 홍북 홍천사람들에게 수혜사업으로 그게 임대준 건데 한달에 400여만 원 받죠 임대료를.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필성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400여만 원 임대료 내는 것도 지금 못 받아요 주차를 하면은. 그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뭐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지금 혹여는 그대로 그 사람들이……

정보영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이 어린이 교통랜드 설치 이게 지금 경찰서하고 설치한 거 그거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설치한 겁니다.

전용상의장

어디다 설치한 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경찰서에다가 저번에 의장님 가셔서 참석하고 하신 한겁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서 이게 설치했는데 또 하나를 어디다 한다는 건가 해서 그럼 뒤늦게 이제 돈을 물어주는 거요.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렇게 하고, 교통섬 설치하고 횡단보도 정비하고 이게 어디요 섬 설치할 곳이 여러 군데인데.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이게 교통섬 설치하는데는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는 광천 옹암있는데 거기다 할려고 여러 가지 현장 실질적으로 보고 거기가 곤란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원호청 앞 교통섬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지금 생각 중에.

전용상의장

원호청 앞에.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전용상의장

원호청 앞에 교통섬 설치할 데가 어디있어……. 교통섬 설치할려면 문화회관 앞이라든지 김좌진 장군 동상앞이라든지 해야지 어디다 뭐 한다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좌우지간 장소는 확정을 안했어요.

전용상의장

아니, 원호청 앞이야 뭐하러 사거리 문화회관 앞이다 해야 거기 사거리를 교통섬 돌려서……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교통섬은 신호등이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다 해야 됩니다.

유영우위원

원호청 앞이면 거기구먼 그래요. 홍주고등학교에서 나오고 하는데 거기 넓은데.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다. 거기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전용상의장

그런데 거기가 언덕배기로 돌라보면 이렇게 돼서 그런데는 교통섬이 그래도 훤한데서 이렇게 해야지 그게 잘못하면 나중에……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장소는 정하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보조된 건데 저희들이 먼저는 광천읍 옹암리에다 할려고 했는데 거기도 또 여러 가지 또 교통안전진단 요원들이 보고서 적지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거기도 적지가 아니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좋기는 광천 오거리가 좋은데요 그게 지역이 좁아 가지고.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지역이 좁아서 거기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하여간 이건 더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야지 이게 세 갈래길 있는데다 교통섬 만들어서 뭐 도비 나왔다고 아무데나 설치해서 군비가 없애지 않는다면 모르는데 군비가 들어가는데 군에서 이걸 상당히 생각을 하고 해야지 위치도 안정해 놓고서 덮어놓고 돈만 예산만 반영해 달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지.
봉일

최봉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냥 해주시고 저희들이 좌우지간 위치는 선정을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저 어디서 돈 조금 준다고 아니, 내 밥줄 잘라지는 건 생각안하고 그러면 어떻게요 알았습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20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33만1천 원과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과 국유임야를 교환하는데 따른 감정수수료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산림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에서는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상을 했고, 여비도 산불예방 활동비로서 국도비로 당초에 보조금으로 세웠던 것이 감됨으로 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감을 했고, 간벌사업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넝쿨제거 1차 사업으로서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나와있기 때문에 1,129만 6천 원을 계상을 했고, 넝쿨제거 2차분 역시 국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덩쿨제거, 1차, 2차분해서 계상을 했고, 하단의 자산취득비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용 장비 구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병해충 구제를 위해서 지금 트럭과 거기에 구제 장비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산불진화용까지 함께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12페이지 재료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시설비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철새공원조성 시설비로서 계상이 2억 3,200만 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이 도비가 감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천수만 철새공원을 조성했을 경우에 그 해미 비행장에 지장을 줘서 도저히 설치해서는 안된다 하는 판단으로 인해서 보조금이 감됐기 때문에 역시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13페이지 시설비로서는 경제수 조림해서 186만 7천 원을 계상했고, 큰나무 조림에서는 국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또 큰나무 조림 환경림 조성에서는 국도비 보조가 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계상을 했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군비부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산지사방 외 3종 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감을 했고,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시설비는 임도 시설비 중에서 국비가 294만 3천 원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임도 보수는 국도비 보조액이 조성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 가지고 당초 금액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정보영위원장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21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는 봉서원진입로 확·포장에 따른 설계비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의 실시설계비는 220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곡 옥계마을 진입로 포장비 4,750만 원, 덕실 마을포장비 3,800만 원, 은하~구항 태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750만 원, 성호리 가곡 소교량 설치비 3,800만 원을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중에서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8동이 계상이 돼있는데 홍성 송월리의 마을회관에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은 송월쓰레기매립장 수혜사업으로 돼있어 가지고 여기는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서부 하리는 지역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하고 나머지 6동은 교부세 교체사업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221페이지 끄트머리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도로제초용 예취기 2대에 70만 원 면적측정기(구적기) 구입이 150만 원, 교통관리 전산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270만 원, 다음에 222페이지의 건설행정 추진에 따른 컴퓨터 구입이 1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의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국비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군비를 부담을 해서 1억 2,189만 1천 원을 계상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시설비 중에서 오지도로 확·포장 사업 중에서 도비가 감됨에 따라서 역시 군비도 감을 했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는 오지종합 개발사업을 위해서 도비 1억 6,665만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거기 군비를 부담해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는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국비가 1억 3,800이 감됨에 따라서 역시 감을 했고, 하단의 실시설계비는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보조내시 됨에 따라서 6억 7,500만 원이 당초 예산보다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97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중에서 국비가 감되고 도비가 일부 증돼서 보조가 됨에 따라서 5억 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고, 하단 끄트머리의 용수시설 중에서 8공을 시설하도록 돼있는 것은 226페이지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2억 4,200만 원 그러니까 국비 1억 2,100만 원, 도비 1억 2,100만 원해서 전액 국도비로 해서 2억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대형관정개발 5공이 있는데 이것 역시 국비와 도비 보조가 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해서 8,916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국비와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군비 일부를 보태 가지고 2억 7,439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국비가 1억 2,500만 원이 감되고, 도비에서 3,300만 원이 증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홍천문화마을조성 관계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로서 도비 2,485만 원 중에서 군비 일부를 보태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227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홍천문화마을조성에 따라서 도비 4,10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6,153만 2천 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는 도비 중에서 2억 1,00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조정해서 1억 2,500만 원이 감을 했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중에서는 도비에서 2,950만 원이 감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해서 5,900만 원을 감을 했고 경지정리 병생치수사업에서 판교천 병행치수사업입니다. 이건 당초 총체적으로 2억 8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우선 도비가 보조가 되지 않아서 군비만 1억 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경지정리 중에서 용봉천 병행치수 사업도 역시 군비에서 2억 7,4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서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동 신기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양여금 2억 4,847만 8천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4억 8,288만 9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4억 8,288만 9천 원에 따른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시설비 중에서 229페이지 상단의 신리 소하천 편입용지보상금 2,349만 2천 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 여기는 홍북 신리지구 95년도에 시범모델로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편입된 토지보상을 현재까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서 2,34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97방재도상훈련 교육교재비로서 40만 원, 방재도상훈련 상황판 제작비 80만 원, 방재도상훈련 서식인쇄 80만 원, 방재도상훈련 사무용품비 10만 원, 방재도상훈련 프랭카드 16만 원을 각각 계상을 했고, 또 급량비로서 97지진대비 실제훈련 급식비로서 75만 원, 방재도상훈련 참가자 급식비로서 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재해대책용 자동우량기 및 컴퓨터 유지비로서 3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로서는 국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로서 100만 원, 해안빈지 무등록지 신규등록을 위한 측량수수료로서 2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국내여비는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출장여비와 국토이용계획 및 건설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실시설계비는 홍성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소향리에서 옥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서 3,369만 1천 원, 군도16호 개량 및 확·포장 은하·대천에서 하봉리간 그것이 1,935만 5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매입비 군도 16호 개량 및 포장입니다. 이것이 6,569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지금 은행정에서 홍성읍 내기부락을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편입용지 구입비로서 계상을 했고, 그 거기에 포장은 국토관리청에서 해주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편입용지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로서 군도 제3호 도로포장은 지금 금년도에 홍동중학교에서 홍동농협 앞까지를 지금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을 하면서 일부 구간이 지금 남아 가지고 그걸 마무리하기 위해서 2,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2페이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도로사업노선을 선정을 위한 조사평가용역비로서 양여금 2,500만 원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의 실시설계비는 233페이지 시설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는 군도포장에서 양여금 7,013만 3천 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1억 33만3천 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포장에 있어서는 양여금으로서 1억 8,892만 원이 보조됨에 따라서 일부 계수를 조정해 가지고 3,6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는 오성교개량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양여금 3,900만 원이 증가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해서 45백53만 원을 계상을 했고, 농어촌도로 홍성 307호 확·포장공사 이것은 학계리를 들어가는 농어촌도로가 되는데 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수혜사업으로서 2억 4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홍성 231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 설명할 때 제가 조금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군도 16호 개량 및 포장인데 이것은 은하 대천리에서 화봉리 옛날 구 군도상의 가스관이 거기로 지나감에 따른 편입용지 보상금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233페이지 농어촌도로 202호 토지매입이 은행정에서 내기부락 들어가는 도로의 편입용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도로 장곡 207호 확·포장사업비 장곡 가송리에서 신동리간 도로포장인데 이게 전체 금액은 2억 이상 들어갑니다만 일부만 포장하는 걸로 해서 3,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 안드린 실시설계비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를 계상하면서 거기에 따른 설계비와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는 농어촌도로 대기차선 설치인데 이것은 도비에서 2,280만 원이 증되면서 이 물량을 일부 줄여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연구개발비인데 이것은 교량 2종 교량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교량 4개소를 진단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로서는 군도 차선도색에 3,000만 원, 도로표지판 설치에 3,500만 원, 지금 봉신교 통과높이 제한표시 지금 지방도 홍북 봉신리에 지방도가 확·포장 되면서 용봉 초등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교량 밑으로 통과하도록 돼있는데 그 통과높이를 표시하기 위한 경비로서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사용잔액으로서 국비 반환금과 도비 반환금해서 1억 8,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용석 위원님!

전용석위원

231페이지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홍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 소향리에서 옥암리 가는 것이 가스관 묻는 도로죠 그거 설계하는 거죠?
현규

한현규건설과장

예.

전용석위원

이것은 군수가 해명하지 않는 한은 삭감되는 건 줄 알아요 내 개별적으로……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이용학 위원님!
용학

이용학

위원님 위원님들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금 떠드는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됐고 이 나의 취지는 사업이 어디 넣고 안 넣었다는 얘기를 물었던 취기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지침은 지침법에 의해서 자료요구에 의해서 자료가 요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편성이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물어보면 모르는 그런 입장이어서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말든지 간에 사업부서한테는 일단 그 내용은 좀 알아야지 사업부서에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기획실장이 혼자 앉아서 설명하고 요구받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읍·면에다는 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말하자면 사회복지과나 또 건설과 여기 민간자본보조 회관문제를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럼 못하면 해당부서에다가 건설과하고, 사회복지과에다 넣어줬는데 그 넣어줬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야지 내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혀 여기에 있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또 여기 예산서는 예산조서 내용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장한테 물은 겁니다. 그런 우리 소위 행정기능 운영관리를 위계질서를 기획실장이 감사실장까지 겸한 분이 어째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다 일체 얘기를 않고 혼자 속심으로 하고 혼자 속심으로 얘기하고 그럼 이게 되느냐 얘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것도 제가 자료요구를 건설과에다 요구해서 다 자료 받았습니다. 다 요구한게 없어요.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됐든간에 일단은 사업부서에다가 이만저만해서 건설과에다 이거 넣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설명하면 그렇게 해라 말이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기획실장이 나와서 설명하니까 말이지 아 , 사업과장들이 나와서 설명하면 나 이거 내용 우리 요구한 내용도 모르고 내용 알지도 못합니다 말이여.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심의 과정이 이게 꼴이 되느냐 얘기여 그래서 하는 얘기요 내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모른다고 그랬는데요 모를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추경예산안 일단 안을 잡아서 군수 결심을 한 후에는 전부 카피해 가지고 실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모른다고 하는 거 자체는 얘기가 안돼요.
용학

이용학위원

아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여기 나 길게 얘기하기 싫은데 뭐 질의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에 전혀 있지도 않고 또 설명 과정도 그분네들이 모르고 그래서 위계질서를 얼굴 마담식으로 우리 홍성군 실과가 얼굴 마담식으로 하고 앉아있으면 이게 그 관행이 말이오. 너무나 인숭고식이라고 말이오 옛것을 그대로 당장 쉬운 대로만 편리한대로 취하고 있다고 행정이 그러면 우리 의회라는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능으로 운영을 해야지 기능으로 운영을 않고, 어느 특정 한사람이 그걸 가지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계상된 거 아닙니다.
용학

이용학위원

알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상입니다.

정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건설과에 오면 말씀하시겠다던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특별교부세가 7억이 왔습니다. 그것이 3월 24일날 확정이 됐는데 7억을 가지고서는 그 7억 중에서 1억은 홍성읍 오관리 6구 진입로 재포장사업 1억 그리고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 2억.

정보영위원장

어디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광천고등학교 진입로 개설에요. 그것이 2억, 다음에 홍성읍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로해서 홍주고등학교로 가는 도로개설에 4억, 당초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좌진 장군 동상에서 은하아파트로 해 가지고 홍주고등학교로 가는 도로개설비 4억 중에서 4억을 군비로 대체를 해 가지고 홍동면 팔괘리 석산마을회관에 3,500, 홍북면 대동리 대지동 마을회관 겸 노인성 신축에 3,500, 구항 공리 마을회관 겸 경로당 신축에 3,500 갈산면 대사리 마을회관에 3,500, 서부면 하리 마을회관과 중광 마을회관에 3,500씩, 다음에 은하면의 덕실리 구동, 대율리, 금리 마을회관 신축에 각각 3,500, 또 장곡면 산성리 마을회관에 3,500, 옥계리 마을진입로 포장에 5,000 이렇게 해서 4억을 군비로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영위원장

그러니까 7억이 내려왔는데 일단 홍성읍 오관리에 그리고 광천고등학교 진입로에 2억, 그리고 김좌신 장군 동상에서부터 은하아파트를 거쳐서 홍주초등학교로 가는 길에 4억 이것은 쓴 거네요, 그렇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것을 그 은하아파트로 가서 홍주고등학교로 가는 도로개설 4억을 거기로 투자하는 대신 군비로 4억을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보영위원장

아니, 일단 특별교부세는 여기서 군에서 신청할 때 내무부로 이렇게 신청이 된거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영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신청해서 이걸로 쓰면 되는 거지, 왜 군비를 거기다 4억을 줍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뭐 위원님들이 뭐 믿으셔도 좋고 안 믿으셔도 좋은데 지금 이 4억을 바꿔서 지금 마을회관 신축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이제 내무부의 의사타진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그것을 그렇게 못 해 준다고 하면 4억은 보내지를 않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보영위원장

내무부에서 이것은 보내지 않겠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정보영위원장

내무부에서 그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거야 특별교부세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정보영위원장

군비로 바꿔주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특별교부세는.

전용상의장

그렇게 분명히 아주 여기로 전화가 왔어요.
두용

이두용기회감사실장

전화 왔었어요.

전용상의장

누구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내무부 교부세과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주정양위원

전화로만 왔구먼요.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 의사를 군수한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군수가 판단을 할 때에 안 된다 하면 4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군수입장으로서 4억을 못 받는다고 하면 지역을 위해서 그만큼 손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보영위원장

그렇죠, 4억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전화로 이런 사항을 이렇게 협의를 합니까?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그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정보영위원장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예, 급하니까 전화로.

정보영위원장

뭐 3월 24일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것은 그때 당시에 그 결정하는 시간이 별로 없을 적이니까.

주정양위원

그럼 전화한 사람이 누구라는 건 알겠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이걸 받아 가지고 추경을 않고서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지 그때 결정은 그때 이미 이뤄진 거예요.

주정양위원

누가 전화했다는건 알겠어 아무나 뭐 누가 너 안 해 주면 안 줘 하는 사람해서 했을리는 없지 군수나 실장님은.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실 테죠.
용학

이용학위원

그게 공담입니까 사담입니까 그 내용이.
두용

이두용기회감사실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

그게 사적이오, 공적이오.
두용

이두용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그것을 왜 대체를 시켰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길래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정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부터 건설과까지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차 회의는 6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