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학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홍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개정사유로서는 IMF시대 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와 벤처기업을 적극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유재산 사용 매각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 운영상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개정 시한이 자치행정부로부터 시달된 전국 통일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치하고 제일 뒤에 보시면은 12페이지에 보시면은 신구문 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있어 1항이 있는데 1항에 부동산, 현행 법에는 부동산 과세 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격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용어에 대한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0조에 재산 증감 및 현재액 파악인데 현행은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증감부를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사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현재액을 상시 파악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매년 1월 31일날까지 공유재산을 증감 파악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고쳐짐으로써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토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작성 시기를 1월 31일로 통일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조 2가 신설이 되겠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영에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와 있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 준용한다라고 신설이 돼 있어서 19조, 다음장에 19조 3항을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나 매각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제19조 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6항까지 나와 있는데 이 조가 신설된 것은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 재산은 전부 투자유치지역으로서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고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에 관한 법률에서 국유재산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와 같이 공유 재산도 허용하도록 하는 6항까지의 그 범위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조의 5항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 목적 및 업종별 산업 단지내의 공유재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 부문의 특성을 고려해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라믹 단지라든지 화학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부나 매각의 허용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14페이지 22조에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이렇게 해서 이것은 개정안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 제100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경우에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에서 부터는 뒤에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5% 이자를 붙이는 경우와 8% 이자를 붙이는 경우와 기간을 5년으로써 8% 이자를 붙이는 경우, 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간 기간으로써 년 4% 이자를 붙이는 경우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제가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20조에 1항을 보시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 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개량 재개발 지구내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재개발사업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때, 4.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 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4항에 대한 것은 IMF시대 경제난으로써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의 매각 대금 납부가 연체되거나 해약의 요청이 빈번함에 따라 경제 사정이 호전될 때까지 이자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큰 2항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요 사항도 국유재산이 이렇게 변경됐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이렇게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 제95조 2항 8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하는 때, 그 다음에 영 제39조 2항 제5항 1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3항에 보시면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백㎡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다음에 3항에 보시면은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잔액에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4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4항에는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을 연4%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100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법인데 1.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인구의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가 되고, 다음장. 4.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때, 5.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제23조에 보시면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현행법에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사항이 토지시가표준액으로 용어가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항에 보시면은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라고 해서 이것의 요율을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로 한다 했는데 먼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주거용 건물이 토지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을 통일시켜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으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8항에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해놓고 이렇게 신설이 된 사항이고, 뒤에 또 벤처기업도 마찬가지로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는 사항이 두 항목이 신 설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3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는데 1항에 보시면은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된다 이렇게 했고 쭉 신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면은 가.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이하 “외·투자법”이라 한다.)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 기술 수반 사업 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액이 미화 백만달러 이상의 사업,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러 이상으로써 제조업인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국유재산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다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항목에 보면은 고용창출효과가 3백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지원책을 탈피하고 현재 경제난과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창출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 보면은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인 외국인 투자사업인데 이것은 국가 및 지역경제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에 보면은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건전한 방향의 투자를 지향하고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출 증대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해서 만든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0페이지에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그 다음에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에 보시면은 75%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 항목에 의한다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고용 창출 효과가 2백명 이상 3백명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이상 백%미만인 외국인 투자 기업 이렇게 했고, 라에 수출 지향형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 이상 백%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 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 법인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입니다. 50%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첫번부터 백%, 75%, 50%, 이렇게 줄여나가는데 그 줄여나가는 기준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와 동일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24조 토석채취료 등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은 인근 매매 실례 조례로서 사정정통단체,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로서 기타 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와 관련단체 및 조합으로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5조 건물대부료산출기준이 돼 있는데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래서 1항 건물 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 (당해건물의 바닥면적이외에 건물 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행 조례상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의 토지 대부료 산정은 건물 바닥 면적의 3배로 정한 불합리한 규정을 국유재산법 19조의 규정과 같이 바닥면적과 전용면적으로 하고 공유사용 건물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의 사용 비율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로 그 기준이 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2항하고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에 보면은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해서 그 산출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장 23페이지. 제26조에 보시면은 대부료 등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1항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3항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한 농지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수입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연도의 대부료는 대부기간 종료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해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 대한 대부료 납기기간 유예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인데 1항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 조건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다. 제3항 군수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 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다음장 24페이지입니다.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인데 여기에서 현행은 공유 임야 관리 전담 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군으로 말하면은 공유 임야를 산림과에서 저희 회계과하고 총괄부서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규정에서 공유 임야 관리 전담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지는 사항입니다. 제39조의 2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했는데 그건 개정안만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를 만㎡이하까지 매각하는 때.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로 한다. 3항 영 제9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이하, 시군의 읍면 지역은 6,600㎡이하까지 그 점유자 (하천법 제25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뭐 매각면적기준을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재산 (장래 공공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2.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다만,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항 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5항 영 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 (저희 시군 읍면지역은 7백㎡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사이에 위치하였거나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토지소유자나 산업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에 한한다. 26페이지.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천㎡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천㎡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잔여면적도 포함)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천㎡ 또 2천㎡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39조의 4 매각대금의 감면입니다. 이것은 영 제96조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와 투자개발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항은 생략을 하고 27페이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항에 보시면은 영 제96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하는 경우의 대상 재산은 다음과 같다해서 3까지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의 50%를 4항에 보시면은 감면하는 경우 이것도 뒤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은 5항에 보시면은 매각 대금의 25%를 감면한 경우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 제50조에서 정의가 내려왔는데 관사라 함은 현행은 군수, 부군수, 실과장 등 소속직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전부 관사라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군수, 부군수만 관사라고 그러고 실과장 등이 사용한 것은 시설관리사 등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51조에 보시면 관사의 구분했는데 1항에 보시면 현행에 1급관사는 군수관사, 2급관사는 부군수관사, 3급관사는 1급 내지 2급 관사를 제외한 관사 이렇게 돼 있는데, 1,2급관사는 같고 3급관사는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설관리사 또는 기타의 관사로 표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57조 사용료의 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용 대상 소속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사에 대한 정의를 내린 항목이 50조부터 57조까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