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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64회 제2본회의199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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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10월 29일, 10월 30일 3일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의 실상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각 실과에 대하여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의문사항을 보충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홍성군 발전에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및 기획감사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운영 방침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사업 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청소년 수련관 및 도민체육대회 포기문제가 실과 차원이 아닌 홍성군 전체의 명예와 행정 불신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기획실 업무시 업무보고시 말씀하신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누가 이 정책을 입안하였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포기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1년 내지 2년도 안되어 포기되는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는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군의 중요사업이나 정책은 기획실이 구심점이 되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되기에 이 문제 역시 기획실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중요사업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입안하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홍성군이 97년도 부채는 197억4,100만원이 되었습니다. 98년도 현재 이자 포함해서 199억2백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이자액만도 51억9,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1억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 푸른육원이 2000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홍성군 지분이 푸른육원 총투자액이 168억5천만원 중 47%인 79억1,900만원이 더 증가하리라 예상되면 2000년후에는 가상해서 약278억2,1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민 얼마나 어려운가 실태를 말해보겠습니다. 1차 산업에서 우선 어민의 상황은 작년에는 어획량이 487,880kg을 생산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는 183,000kg입니다. 조개류는 작년도에 128,395kg을 생산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는 69,861kg을 생산했습니다. 이렇게 서해안이 환경오염인지는 몰라도 점점 어획량이 대폭 감소하여 어민에게는 갈수록 경기전망이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이라 하지만 가축 모두 도산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농작물 또한 매우 불투명합니다. 광업은 모두 세곳이 폐업됐습니다. 2차 산업에서 공장 실태도 98년도 6월말 현재 6개소가 폐업했고 앞으로 12월까지는 얼마나 더 폐업이 될지 모르며 구조조정으로 계속 실업자는 속출하여 생산 기반이 모두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으니 3차 산업인 각종 서비스업과 상업인들 제대로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면 세수도 당연히 급감할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소득 1만불 소득이 현재 6천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우리 지역경제에 커다란 부담입니다. 해서 궁극적인 질문은 채무상환계획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듣고 싶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첫번째 경영수익사업에 있어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감소 등 군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동안 군에서는 군정 재정 확보를 위한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하였으며, 타시군도 거의 실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군은 괄목할 만한 실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번째로 97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중 현재까지 미완료된 사업내역과 그 사유는 무엇이며 연말까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용삼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운영에 있어 협의현황 및 위원을 위촉한 근거와 협의회에서 행정규제 발굴내역 등 그동안 실적에 대하여 정확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보조 그리고 정액보조금 지급단체현황과 그 보조금 지급 내역을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석환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그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사업을 포기를 했는데 그럼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를 하고, 또 우리가 시책을 입안할때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업을 책정했다가 불과 1,2년내에 이런 걸 포기하고 그럼으로써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또 그 이유는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수련회관 문제하고 도민체전 개최가 되겠는데요, 청소년 수련회관 문제는 사회복지과장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게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인즉은 처음 당초에 30억 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더 소요된다 그래서 저희도 실과장 회의에서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했는데 10억이상이 더 소요된다면 어렵지 않느냐 인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신문에도 나고 엊그제 지난번 간담회때 사회복지과장이 와서 보고드린 대로 실질적으로는 군에서 어려운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한번 군수님실에서 상의를 했고, 이번 추경까지 예산 확보할 사항은 저희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제 정책적으로 우리가 않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인제 반납하는 것밖에 안남았는데 오늘 아침에 큰돈이 더 안들고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추진한다면 이것을 반납함으로써 문제를 야기하는 것 보다는 재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다시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연내에 어딘가에 다시한번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재검토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민체전 개최문제는요, 체육회와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먼저 그만 두신 군수님 계실 때 도민체전을 홍성에서 내년도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저희 차원에서는 도저히 99년도 예산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는 우리가 개최한다는 것은 무리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인제 체육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도민 체전을 유치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운동장에 미비된 시설을 중앙이나 도에서 돈을 끌어다가 빨리 조기에 완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한다는 걸로 신청을 해놓고 예산을 최대로 좀 끌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도민체전을 99년도에 홍성에서 개최하는 걸로 이렇게 서면으로다 정식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보니까 국가나 도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시설 미비한 것을 보완하는 예산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운동장에는 앞으로 스탠드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 전광판, 성화대, 진입로 뭐 광장매입이라든지 포장 또, 더 나아간다면 실내체육관 이렇게 해서 실내체육관을 빼고도 한 95억원 돈이 더 소요되고 실내체육관까지 한다면 155억원 돈이라는 것이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내년도 우리가 도민체전을 한다고 할 때 이 많은 돈을 이 어려운 시기에 대준다는게 희박하고 또 도에서는 그동안 체육대회를 하면 운동장 시설이 돼있고 한데 하기 때문에 3억원을 지원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확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해볼 때 도저히 이 많은 돈을 도에서 지원해서 우리 체육대회를 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섰고, 도에서도 그것이 어렵다는 것이 결론이 났고, 또 그와 반대로 다른 것을 더 생각해 본다면 운동장이 설령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턱도 없이 모자른데 우리가 한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유치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것은 덕산쪽이라든지 대천쪽, 서산쪽으로 사람들이 빠지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하는 것이 옳겠다해서 이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밖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소리를 저희들이 상세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뜻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변경하게 된 점은 부득이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모든 시책을 강구할 때는 신중히 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채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살림이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런데 우리가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상환계획은 과연 무리없이 잘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채무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그동안 채무를 진 것은 74건에 381억1,300만원입니다 이자 포함해 가지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상환한 것이 133억6,600만원을 상환을 했고, 금년도에 예산 계상해서 상환하는 것이 48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환해야 할 것이 199억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부담해야 할 사항은 총계는 51건에 237억9,900만원이고 그동안 상환한 것이 62억5,800만원, 금년도에 상환한 것이 20억9,900만원 앞으로 154억4,200만원이 군에서 갚아야 할 것으로 빚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청사정비, 하천복개주차장, 소각로시설, 공설운동장 조성하는데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라든지 주택사업 또 농공지구조성하는 것에 총23건에 143억1,400만원을 얻어다 썼는데 그동안 71억8백만원 갚았고, 금년도에 27억4,600만원 갚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43억6,0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저희가 수입 융자선에 따라서 거치기간이 있고 또 상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에 확보해서 저희가 얻어쓴 것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이 어렵고 한데 실질적으로 타군에서도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을 하다가 많은 투자만 해놓고 실패한 예가 많은데 과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가지 구상을 해보고 또 밖에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과연 주민들이 하는 사업 분야를 그르치지 않으면서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것이 뭐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추진한 것은 유료주차장 직영운영하는 거 하고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실 운영, 농촌지도소에서 채소 우량묘생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황에서 나타난 거와 마찬가지로 유료주차장은 2억1,567만2천원이 9월말 현재까지 수입이 돼서,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1억4,390만8천원, 9월말 현재로 됐구요. 구강보건실 운영은 1,246만2천원 수입에 순수익으로는 971만원, 채소우량묘 생산은 1,963만9천원 수입에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1,254만원 9월말까지 수익이 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여러 가지 사업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만만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지금까지 추진하는 것은 더 알차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인건비를 재료비로다가 예산을 세워서 해서 직영을 하면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방침이 재료비 기타 예산을 1년내내 하는 것은 인정을 않고, 그때그때의 시책 사업에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상이군경회하고 금년도 9월 1일부터 상이군경회와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액은 1억5,166만원에 내년도 8월말까지 1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문제는 보건소에서 그걸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자체가 일반치과에서 하는 것 보다 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해서 이번 금년도 예산에 금마·홍동·결성·갈산 치과의사가 있는 곳에 치과 유닛세트라든지 치과 재료를 구입해 주는 것이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장비를 전부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4개 읍·면에도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채소우량묘 생산은 그동안에 군내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고추라든지 오이, 토마토, 상추, 배추 뭐 이런 등등을 했고 군에서 꽃길조성을 꽃묘생산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등등은 지금까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우리군내에서 소요되는 묘목들은 군내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경제난을 몰고 온 IMF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간경제도 침체돼 있고 관에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발굴해서 한건이라도 좀 벌어쓰는 이런 체제로 자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성훈 의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문하신 것이 1-19페이지 답변이 되겠는데요 사고이월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페이지 보시면은 작년도 사업으로해서 저희가 일반회계 53건, 특별회계 2건해서 55건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해서 46건을 전부 완료를 했고 지금 미료사업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료사업은 왜 지금까지 미료가 됐고 언제까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1-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농가보급형 유리온실설치가 현재 90% 공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지정리작업 중에 그 지반이 약하고 지하수 분출로 인해서 기초공사가 지연이 됐고 또 자재 가격 상승 및 품귀로 인해서 자재 납품이 지연돼 가지고 다소 늦어졌는데 11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취득문제는 공설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교육청 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일단 감정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 감정가에 대한 불복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감정할테니 그 놈에 의해서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도 자체 또 감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감정한 거와 교육청 감정 결과 10월 22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감정한 것이 인저 평방 미터당 2만천원으로 나왔고 저희가 한거는 15,500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군데 것이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절충이 되는 대로 이것은 매입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회관 신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해서 올해에 착공이라도 해가지고 이월해서 완료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또 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은 이것이 바코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한참 추진을 하다가 바코드가 그게 프랑스제인데 그것이 공급이 안돼가지고 중간에 2·4분기까지 추진하다가니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급이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이 사업 자체 저희가 쓰고 남은 돈은 인저 내년에 반납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사업 자체를 8월 28일자로 해서 축협 사업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사업장 부지 인허가가 지연돼 가지고 지금 늦어졌는데 현재 95% 공정인데 10월말까지 전부 완료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농어촌도로 홍동 101호선 확포장공사는 토지소유주 심효섭씨가 사용승낙을 지금까지 해도 불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협의 불응지역은 설계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12월말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벌말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도 편입토지 두건 보상협의가 도저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거기를 제외시켜 가지고 연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개보수 사업인데요 인근 상인주민들이 상권피해 보상 요구라든지 또 민원 발생으로 해서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소도읍 가꾸기와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가꾸기의 그 토지보상협의가 안돼든거 한건이 엊그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놈과 관련해 가지고 전부 사업추진을 12월말까지 이월사업은 전부 완료할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홍성읍에서는 하수도관 정비사업도 역시 토지사용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용삼 의원님께서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했고 또 위촉 근거는 뭐고 그 발굴 내역은 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저희가 10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첫번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0명 위촉을 한 근거는 저희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개혁지침이 4월 27일자로 시달해 가지고 일단은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10명을 위촉해서 첫번째 협의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3시에 부군수실에서 해가지고 6건에 법령에 미근거한 규제 폐지 6건을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폐지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가스 판매 허가 등의 신청 자격 제약이라든지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운영규칙 중에 4조 2항 위탁관리 대상 범위 제한한거라든지 또는 자동차 대여사업 업무 처리 지침 중 3조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설치지역제한이라든지, 또 홍성군 자동차 대여사업 업무처리지침 중에 5조 사무실 확보 등 의무조항, 또 같은 법 6조 차고 및 부대시설 설치의무라든지 또 7조에 변경등록제한 이런 등등은 너무 법령에 근거없이 너무 그 규제가 심한 것이다해서 그건 폐지하는 걸로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했구요. 저희가 그동안 자치법규상에 행정규제개혁내역, 이런 것들을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전면적인 검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규제가 좀 심한 거 아니냐. 저희 자체적으로 풀어줘야 되겠다고 검토한 사항이 329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저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중앙서부터 해가지고 각 시군이 공히 했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추진 계획은 지금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에서 지금 이 업무 담당자들이 전부 자기들이 발굴한 걸 가지고 지금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공히 공통적으로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합동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현행대로 존치할 것이냐 아니면 보완을 시킬 거냐 폐지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토되는 사항에 의해서 우리는 앞으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의회를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먼저 10명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조례가 인저 의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그날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해 주셔가지고 공무원 4명, 민간인 6명으로 하자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대책협의회는 다시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우리가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가 있고 풀보조해서 임의보조를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 내역을 좀 96년, 97년, 98년 밝혀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1-14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연도별 보조내역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 살기 단체가 임의보조단체였는데 금년부터 정액보조단체로 들어가 가지고 보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기왕에 하던 노인회, 체육회, 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여기에다가 올부터 플러스해서 새마을운동단체와 바르게 살기 요렇게 해서 보조할 수 있는 지침 준 거에 의해서 지금 요건 예산 편성이 된거구요. 그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임의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것은 기준액이 96, 97, 98 공히 1억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96년도에는 1억7,300만 중에 1억5,702만4천원 그 내용과 같이 전부 썼구요. 97년도는 그중에 1억6,331만6천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억772만원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간 거는 지금 우선 97년까지는 기왕에 나가진 거고 금년도에는 작년도 수준으로 작년도 수준 또는 작년도보다는 덜주는 방향으로 계속 억제를 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저희가 상세하게 지금 나간대로 전부 발췌를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예, 한기권 의원입니다. 금방 제가 질문할 때 정책실명제 차원에서 주요 정책을 책임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 정책을 입안하였는지 나중에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를 시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 중에 누가 청소년 수련관 문제와 도민 체육 대회 문제를 입안했는지 말씀해 줄 수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청소년 수련 회관 문제는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인제 국도비를 따오는 과정에서 이건 정치적인 사항까지도 전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인제 입안해서 추진하게 된 거구요. 도민 체전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공보실과 체육회, 그리고 군수님, 체육회 임원들이 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이였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은 오늘 회의에서 앞으로 재검토해서 현 예산범위내에서 다시 청소년 수련관 문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자꾸 거론되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구요. 앞으로 이런 입안을 할 때 여러 가운데서 이렇게 말썽이 많이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정책, 특히 도민 체전 같은 거 백억에서 155억 정도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1,2년내에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겠다 그런 발상을 갖다가 해놓고 도 전체로 홍성 여러 가지 이미지를 좋지 않게 한다는 문제는 심각히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인제 중요한 사업이 많이 있을텐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하시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적해 주시는 거는 저희가 뭐 아주 응당한 걸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모든 사업이라든지 계획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일단 구상된 사업보고회를 거쳐서 그 보고를 하면서 인저 우리가 내년도에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을 거기서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예산관계와 직결이 되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자매 예산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해서 예산을 우선 대책이 강구되는 거에 한해서 우리가 인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그것을 내년도 시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등등이 지금 청소년 수련 회관 같은 거는 30억이면 30억중에 군비는 6억6천입니다 6억6천. 도비가 6억6천, 군비 6억6천하고 나머지가 인제 국비로 오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와 같이 인저 의원님들께서도 인제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면은 저희가 부담능력이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국비를 정치적으로 해서 따오면은 저희가 인제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 아까 채무현황도 물으셨었는데 우리 자체 능력으로 하지 못할 때는 전부 채무를 얻어서라도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고 해서 일단 구상된 사업에 대해선 또 의회에 와서 저희가 인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과되는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시행하다 보면은 이런 미스가 생기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챙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과 같이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를 보고하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3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청소년 수련관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과 실장님이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납시에는 전혀 의회에 도민 체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성의없이 바로 보고가 됐는 말 만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그런 일 같은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예, 보충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부채원금이 147억8백만원인데 몇% 이자 지급을 하길래 51억9,400만원 지급해야 합니까? 또 한가지는 종합노인복지회관이 먼저는 인건비 등 운영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교회단체에서 위탁경영하니 군비도 절감되고 운영도 노인대학을 설립 운영하여 대단히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군 각종 사회시설 중 민간에게 위탁하여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무엇이 있으며 앞으로 민간 위탁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유를 말씀 안드렸었는데 저희가 정부 예산을 얻어오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재특자금이라고 얻어오는게 있는데 이것은 3년 거치 8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자금은 9.5%,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관리공단관계 9.5% 이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 이렇게 돼있구요. 정부관리기금 중에 국민주택기금은 1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돼 있는데 이건 3% 이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얻어오는게 있습니다. 시.도자금인데요 지방공기업법상의 사업으로 3년 거치 8년 상환인데 이게 7.5% 그 다음에 청사정비기금은 지방재정공제기금인데 2년 거치 12년 상환해서 3%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회관을 지금 뒤에 교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라든지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 민간 위탁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 분야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은 되도록 전부 위탁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를 든다면 지금 뭐 쓰레기 처리장이다 또 우리가 축산물종합처리장 이런 것도 국가에서는 가능하면은 또 문화회관이다, 가능하면은 전부 민간위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 운영하는데 1년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무슨 수치가 아니고. 뭐 2억이 든다 그러면 2억이 드는데 민간 위탁할 때 우리는 뭐 거기서 땐땐이 되는 한이 있어도 2억을 투자해 주고 딴 사람이 할 수 있는 사항만 된다고 해도 줘야 된다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더 덜 투자되면 더 좋구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전부 쥐고 방만하게 운영을 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덜들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가능하면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성훈 의원님.
성훈

정성훈의원

경영수익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을 대표해서 경영수익사업 종류를 세가지로 유료주차장이라든지, 구강보건실 운영한다든지, 우량종묘를 생산한다든지 이 세가지로 요결로 가지구서 만족된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만족할 순 없죠.
성훈

정성훈의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빚이 한 190억 이 정도로 된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십만이 채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빚이 꼬마까지 똑딱 떨어지는 그런 사람까지 해서 한 20만원씩이 빚이 이렇게 채무를 짓구서 우리 군 지금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진짜 서해고속도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경제가 앞으로 회생될 경우 관광증가라든지 또 지역특산품 뭐 전통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을 더 좀 계획 좀 하시구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구조 조정이 실지로 되고 있고 홍성군은 안됐습니다마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경비를,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행정의 방법을 택하시지 말고 정말 주민들이 군민들이 전부다 참여하고 홍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을 한번 연구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구강 보건 운영 실태 실시로 해서 경영수익사업 일조 관리로 일원화시킨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강 보건같은 거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더 오히려 이게 수익 사업보다도 복지 사업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겸하는 거죠.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아무튼 경영수익사업의 종류로써 구강 사업을 실시해 가지구서 이렇게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복지 차원에서 더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좀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하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이 참 재정도 빈약한 상황에서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바램입니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성훈 의원님께서 추가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뭐 지역특산품 개발이라든지 또 경영수익사업도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개발, 또 구강 보건 사업 같은 거 복지 차원에서 더 확대 이런 등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 검토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추가해서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건에 일반회계 53건과 특별회계 2건해서 완료가 46건에 미완료가 9건했다고 해서 미완료사업 현황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농가보급형 유리온실 설치 같은 것이 구항에 지금 되고 있고 이월사유로서는 관급 자재가 납품 지연이 되고 절대로 공기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건 좀 사전에 공기도 좀 충분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셔야지요. 또 부진 사유라는 것은 부지 정리 작업 중 지반이 약하다고 나왔습니다. 기초공사가 지연되고 자재값이 상승해서 안됐다 이렇게 늦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형적인 것은 사전에 우리가 답사할 때 사유가 없었었나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인제 군이 직접 직영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인제 보조를 줘 가지고 개인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농촌지도소 사업에서 인제 민간에게 보조를 줘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군이 주관이 돼서 무슨 지형을 답사하고 미리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행정에서 그래도 행정적 지도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행정적 지도는 하는 거죠.
성훈

정성훈의원

그렇다면 관급 자재 같은 것도 납품 자재 가격을 IMF가 아마 11월말인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글쎄 요것도 역시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관급자재로 저희가 대주는 건 아니예요. 개인이 갖다가 자기가 추진하는 사업이죠.
성훈

정성훈의원

요런 것이 행정적으로 더 관계가 돼서 정밀하게 좀 개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좀 지도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148개소가 이것도 추진해서 95%의 공정률을 가지구서 사업장 부지 인허가가 지연돼 가지구서 아직 10월말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10월 말일이면 오늘이 벌써 뭐 이틀밖에 안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일. 3일안으로 이걸 완료할 수 있을까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뺀거는 조금 됐습니다 지금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 뿐이지. 그런데 인제 95% 공정이고 뒷마무리만 남은 걸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축산과에서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은 이월된 사업이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사전 예상 계획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정말 좀 더욱더 정밀하게 검토를 하구서 사업을 실시하자 했으면 이런 경우가 아마 덜 생기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인제 지금 몇가지 지적하신 사업들이 인제 군 직접적인 시행보다도 대부분이 지금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건 축산분뇨처리사업도 148개소인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인제 책정할 때 148개소 책정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람들은 금방 끝내요.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또 포기하고 또 책정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의원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현황 인원이 먼저 공무원으로 구성이 됐다가 또 다시 민간으로 민간인 6명, 공무원 4명으로 재구성을 하신다 하셨는데 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운영할 적에 그 운영비라는가 이런게 연간 얼마씩이나 들어갑니까 지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운영비는 지금까진 들어간게 없구요. 그 조례에서 조례 지난번에 만들을 때 인제 민간 참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만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준게 없습니다.

서용삼의원

현재까지는 주는게 없구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서용삼의원

앞으로 인제 민간인들이 참여한단 말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민간이 조례에서 6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서용삼의원

예, 6명으로, 공무원이 4명으로 됐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6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범위 내에서 인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서용삼의원

아직 6명은 구성이 지금 아직.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직 지금 요 조례에 의해서 아직 미구성인데 곧 하게 됩니다.

서용삼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의원

1-14페이지 이게 정액보조관계 말이죠 읍면 협의회가 두번 들어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녀 관계인가?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읍면 협의회는 그 부녀회하고 남자…

황필성의원

남녀관계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예.

황필성의원

1-18페이지 농민회 정농회 이거 저 지출된 거예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농민회 참가지원. 예, 백만원 지출된 겁니다.

황필성의원

뭐 이까짓꺼 백만원 준다고 안가져간다고 소문이 그렇게 났던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 처음에.

황필성의원

가져갔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인제 줄 때 안가져갔다가 다음 또 어디 갈 때 먼저 50만원인가 준다고 해서 안가져간다 했었죠. 그랬다가 다음 50만원에서 백만원 나갔습니다.

황필성의원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그건 이미 현재는 반납이 돼 있는 상태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공문으로만 우리는 추진할 수 없다고 인저 보냈었는데 그것이 반납조치는 일단은 인제 저희가 나중에 예산이 지금 편성된 상태니까 끝까지 추진을 못하면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거든 결산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검토를 해서 하여튼 추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해보자. 그러면 저희들은 도에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처리된 상태는 아니니까 연말안에 착공만 하면은 계속 추진은 할 수 있다 이거죠.

황필성의원

도에 다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하는 얘기도 않고, 않더라도.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인제 하면 돼죠.

황필성의원

않더라도 연말안에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추진을 하겠다고 얘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도에서 처리하기 전에는 되는 겁니다. 도에서 만약에 우리가 반납을 하니까 도에서 다른 시군을 해서 결정을 하면은 안되는 거고 지금 하기 전에 우리가 한다는 의지로 다시 하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으니 공무 보낸 거는 제고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추진이 가능한 겁니다.

황필성의원

뭐 저 군비도 안들어가고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하면.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군비가 안들어가는 건 아니죠.

황필성의원

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군비가 안들어가는 건 아니죠.

황필성의원

군비가 그러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억6천은 시설비로 들어간거고 그러구서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얘긴 그거예요. 30억은 시설비로 써야 된다. 30억으로 땅까지 사선 안된다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인제 지금 도시과에 편성해 놓은 6억, 저쪽 저수지있는 데다 한다고 해서 우선 공원 조성하는데 토목공사한다 해서 6억 해놓은게 있는데 그런 걸로 해서 토지를 산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재산 매입 매각의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한다든지 해서 토지를 구입하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거죠.

황필성의원

그러면 도시과에 선 6억을 가지고 플러스해서 하느냐 그러면 재산 매각대를 다시 목변경해서 그놈까지 포함해서 하느냐.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하여튼 이것을 반납한다면 여러 가지 너무 무리가 많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쪽까지만 상의가 됐습니다.

황필성의원

그러면 도에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일단은 오늘 아침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아마 도에 전화했을 거예요. 빨리 조치를 하라고 했으니까.

황필성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 예, 박성호 부의장님.
성호

박성호부의장

1-18페이지요 풀보조 지급 현황인데 1-18페이지. 지사기 궁도대회, 용봉산 사진 전시회 등 그 아래 쭉 96년도에는 지원액이 없고 97년도에 있는 것은 96년도에 없던 것을 97년도에 신설해서 주신 사항이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신설했다는 것 보다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들이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인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 보조는 미리 어디어디를 준다는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정해진게 아니고 주어진 예산 범위내에서 단체들이 요구를 할때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성격이고 예산 잔액이 있으면은 결심을 받고서 주는 거죠.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러면 앞으로도 다른 단체에서 또 요구하면 계속 주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줘야죠.
성호

박성호부의장

주시겠다.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런데 금방 실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앞으로는 점점점 줄여나가겠다 하셔서.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주는데 저희가 그래요 지금까지 여기 지금 준 사항도 보시면은 작년도 주고 작년 그렇게도 주고 한데 보면은 금년도하고 대부분이 가능하면은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한다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다를 못주죠. 예를 들어서 와서 3백만원 달라고 하면 백만원 준다, 150만원 준다는 이런 식으로. 지난 아까도 농민회 문제도 그거예요. 농민회가 엄청나게 간다고 해서 여기 몇 백만원 요구가 됐는데 인제 백만원만 나가고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는 거죠. 달라는 대로 다하면 아마 1억7천 뭐 얼마 예산 서봐야 잠깐 나가 버릴거예요.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러니까 인저 본의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아까 처음에 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그 취지가 공감이다 그런 얘기요. 점점점 줄여나가고 꼭 줘야 할 곳이 아니면은 안줘나가겠다 하는 그 취지를 공감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주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준다. 말하자면은 그전에 없던 것을 97년도 이렇게 많이 주고 한 것은 잘못 생각하면 선심성이다. 우리 지금 선거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선심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라기 보다도 꼭 줘야 할 곳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급적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가십시오. 가는게 좋겠다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또 질문하실,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도민체전개최포기를 실장님께서 체육회 임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한 근거가 있으신지. 그리고 체육회 회원들이 반대를 하면은 도민 체전을 포기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도민 체전을 홍성군에서 개최한다고 그럴 때가 몇 년도며 그해년도에는 지금 … 도민체전 포기 이유가 제가 아는 바로는 스텐드 문제하고 숙박시설 문제로다가 포기사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도민체전을 개최한다고 그럴 때는 이미 스텐드라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유치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두부분을 말씀을 좀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군 살림살이를 모르고 지나가시는 부분 없으시죠? 다 아시죠? 실장님은. 그렇다면은 실장님께서 저희 의회에 간담회할 때나 임시회를 할 때 아침에 저희 의원들하고자리를 같이 하시는데 이 청소년 수련관 문제라든지 이 도민체전 문제라든지 실장님은 군수님 의중이 어떠신지를 분명히 알고 계실텐데 저희한테 와서는 보고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군수님 보고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도민체전을 체육회에서 반대해서 못한다고 전 말씀 안드렸어요.

장석돈의원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회에서도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예요. 거기 나온 거와 같이 체육회에서는 하고자 하는 걸로 의견을 해서 작년도에 99년도에 하는 걸로 신청을 했다고 말씀드린 거지 체육회 임원들이 반대해서 도민체전을 않는다고는 말씀 안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행정적으로 예산확보라든지 뭐가 어려워서 99년도 홍성에서 도민 체전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하는 우리 판단이었는데 그분들은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놓아야 끌어다가니 일단 부족된 시설들은 할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신청이 된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당시도 물론 뭐 숙박시설이나 운동장 시설 이런게 모든게 지금 안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까지 이게 완비된다는 조건하에 신청을 한 건 아닙니다. 부실하고 모든게 잘 안되고 지원요청을 해도 안되니까 일단 신청을 해서 99년도 앞당겨 놓으면은 98년도 예산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줄꺼 아니냐 하고 인제 신청을 해놓고 인제 도에 쫓아다니고 또 국회의원님, 도의원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했지만은 어렵다 보니까 이것이 영 지금 추진이 안되고 예산 확보가 안되니까 지금 와서 내년도 한다는 건 무리다해서 이렇게 해서 인제 포기하게 된거죠. 그렇게 하고 그 간담회할 때 많이 그냥 매주 모이는데 물론 와서 제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왜냐, 이 관련된 실과에서 계속 보고드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안드렸던 건데 일단 전부 챙기지 못한건는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게재에 이렇게 설명을 하다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할께요. 아까 청소년 회관 요거 오늘 아침에 군수님 의지입니까 이거 분명히?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군수님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같이. 그러면 이상이 없을 걸로 보고. 그런데 하나 여기 보고사항에 말이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상의장

이 토지구입비는 제가 수차례 2억8천으로 아주 매듭이 지어져 있다고 한데 왜 10억, 14억을 자꾸 넣느냐 말이요 이거. 이게 난 이상하다 이런 얘기요. 아 이건 현재 군수, 담당과장, 부락 공동 소유자의 대표자와 부락 촌민 그렇게 해서 2억8천이 아주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대로 6억6천, 목변경만 해서 대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해서 이 3,900평, 3,600평이라 하는데 그것도 3백평 더 해서 3,900평에 2억8천이 결론이 난 겁니다. 내가 목 터져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보고서에 10억 내지 14억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요. 이런 거는 좀 기획실장님도 심도있게 그 수차 얘기 들었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인제 그것은 사업과에서 검토는 그렇습니다. 인저 땅만 사서 거기다 금방 짓는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땅을 사고 나면은 인제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 또 진입로까지 확보가 돼야 되고 그러자매 그 소요액이 안되면은 그 사항을 못한다해서 그게 전체적인게 포함된 겁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서 진입로도 고시가격이니까 2억7천 얼마예요. 그렇게 해서 5억6천 가지면은 하고 어차피 우리가 소방도로니 이런 것도 포장을 하는데 전부 아주 사업까지 한 8억 가지면은 그 토지구입서부터 진입로까지 할 수 있다는게 기술진이나 여기에서도 또 관계공무원도 그때 그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좀 이런 보고서 작성할 때 토지구입비라고 이렇게 해서 10억이니 14억이니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건데 앞으로 좀 의원님들 질문하듯이 좀 구체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 청소년 회관 다시 재론이 있다면 군수님 의지라고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질문할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황필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필성의원

황필성 의원입니다. 요즈음 각종 체육 행사 주관 및 문화재 관리 등 수고가 많으신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육신의 한분이시고 훈민정음 창조에 제1인자이신 성삼문 선생의 재산 관리에 있어 성삼문 선생을 비롯한 부모, 처, 묘소 및 성삼문 선생의 재산 현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비 및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사항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첫번째 체육행사 중 금번 도민체전과 군민체전예산 및 지출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군민체전이 우천으로 행사를 못함에 따라 군민의 날 행사만 열렸는데 행사에 따른 지출 내역을 정확히 답변바라며, 도민 체전 입장시 도청 이전을 타지역으로 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한 경위와 이로 인한 도전체에 파급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홍주소식 유선방송 홍보에 있어 그동안 홍주소식을 유선 방송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작 횟수와 방송 시간 그리고 군비 지원 여부, 앞으로 홍보 내용 변경 등 구상하고 있는 발전적인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재 관리 실태 중 국,도,군 지정 문화재 현황과 관리 상태는 좋은지, 또한 관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바라며, 97년도와 98년도 문화재 보수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홍주신보발간이 그동안 반상회 회보하다 반상회가 유명무실하여 회보로 대용하여 군민 전세대에 발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각읍면 리·반장에 위탁 배부를 하기 때문에 도중에 사장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배부되었다 하더라도 군민 대부분이 구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운 군비만 낭비하지 말고 발간부수를 축소하여 각 리동마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만 배부하여 이중 중요한 일을 이들이 각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한 요지는 홍주문화상 시상안 및 군민의 날 체육대회 읍면별 대회 준비 지시 내용안 그리고 남당권 개발계획의 추진 실적과 앞으로 계획 세가지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제15회 홍주문화상 읍면장 수상자 추천 접수 현황과 심사위원 심사대상자 명단 내역 및 회의록 사본과 그리고 98년도 9월 30일 군민의 날 체육대회에 따른 읍면별 대회 준비에 대한 제반 지시 사항과 우천일 경우 기상 예보에 따른 사전 파악과 강우량 일지 살펴봤는지요. 셋째로는 남당권, 궁리권, 어사리권, 개발계획추진에 대하여 실적 그리고 그 과정 중 주민의 뜻을 공청 과정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자료를 얻어 관광권 개발에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서 주민 단합과 참여로 효율적인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당취락구조 사업지구 해체시기절차 역시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홍주관아복원자료 및 향토자료수집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은 어디에 있는 무슨 기관이며 780만원을 들여서 20권의 자료를 수집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리고 향토자료수집예산 국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포함 2천만원을 이용한 자료수집은 무엇이고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담당공무원이나 그동안 홍주관아에서 살아오신 어르신네들이 고증을 통한 자료수집활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홍주관아 복원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성준 선생은 서기 1873년 2월 12일 갈산면 상촌리 235번지에서 태어났으므로 출생지에 생가복원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한성준 선생의 기념사업회가 조직이 되어 활성화되고 있으며 군 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하여 문화공보실 관계 공무원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환경입니다. 먼저 황필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삼문 선생과 그 유족 소유 재산 현황과 정비계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홍북면 노은리 산21-2, 임야 7,736㎡와 대인리 산22-1, 20-1 요것은 성삼문 선생 아버님 묘소, 또 20-1은 부인묘소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산20-2, 산22-2, 23-1, 23-2 요것이 대인리 조천행씨가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마면 봉서리 696-6번지 답 1,848㎡가 있는데 요것은 오세흥씨가 지금 관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성삼문 선생 부모, 처 묘에 대해서는 근래에 특별하게 관리한 사실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성삼문 선생의 묘역에 C형 안내판을 설치하고 입구계단설치 및 봉분보수계획을 수립, 정비코자 합니다. 성삼문 선생의 처 묘역도 C형 간판을 하고 주변 잡목 제거와 봉분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 행사 관련 사항입니다. 도민체전과 군민체육대회행사 지출내역은 도민체육대회 개최경비는 4,690만원을 계획해서 군비 보조금 4,000만원과 체육회회비 690만원을 합쳐서 집행계획을 수립, 수용비 474만원, 보상금 2,446만원, 피복비 1,770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요 집행계획은 아직 결산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집행계획으로 보고드리고 결산이 보고되는 대로 추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3,500만원의 군비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수용비 456만5천원, 보상금 346만원, 홍보비 120만원, 지원단체 격려금 2백만원, 피복비 160만원, 노래자랑경비 648만4천원, 시상품 구입대 247만5천원, 읍면지원금 1,100만원, 그리고 잔액이 221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육대회 입장시 도청이전을 타지역으로 한다는 현수막의 제작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체전은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서 비용을 최소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가장행렬행사를 빼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입장식에 활용키로 했었습니다. 도민체전 입장식시 도청이전은 홍성·예산으로와 도청이전은 공주·논산·부여로라는 두 개의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입장식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관중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서 도청이전을 홍성·예산 쪽으로 추진하는 것을 확대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였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홍성소식 유선방송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시간과 제작횟수 지원사항은 매년 12개월에 걸쳐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주1회 영상으로 편집해서 지금 3개 유선사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동사항과 의정활동, 군정의 알림,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지금 수록하고 있습니다. 방송시간은 매일 2회가 되는데 아침 10시와 11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10시 시간대는 12번 채널과 27번 채널, 11시에는 7번 채널과 9번 채널, 11번 채널이 있어 정규방송이 끝난 후에 이렇게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월60만원으로 720만원이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유선방송사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으로 해서 군정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관리상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가 8개가 있습니다. 보물로 마애석불, 또 고산사 대광보전, 당간지주, 용봉사 영산회괘 불탱화가 있습니다. 사적으로 홍주성이 있고 중요 무형문화재로서 옹기장 갈산면 동성리 이완수 씨가 지정이 지금 돼있고 주요민속자료로서 조응식 가옥과 엄찬고택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는 상하리 미륵불, 용봉사 마애불 등 34개가 있습니다. 이것의 관리상태는 1개월에 한번 정도 현지를 방문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태이고 7개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서도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된게 있습니다. 구항면 오봉리에 이설씨묘와 최치원 선생의 유적, 용봉산성, 용봉산 고사지 마애불, 어경리 미륵불, 석당산 결성읍성, 결성 오방제당, 또 월산리에 청난사 등이 문화재가 있습니다. 2-6페이지 97년도와 98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 내역입니다. 97년도 보수정비실적은 조응식 가옥 등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응식 가옥과 홍주향교, 결성향교, 홍주성 보수는 완료가 됐고 한용운 선생 생가지 정비는 관리사 개축은 완료가 됐으며 진입로 포장도 완료가 됐고 화장실 신축과 시비공원조성에 대한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 정비도 토지매입 등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97년도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상문 선생 생가지도 지금 지장물 매입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청난사와 홍주성 보수, 석성산성 건물지 발굴 등 사업이 완료됐고 한용운 생가 지붕 보수도 작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서부면 양곡리에 있는 양곡사 담장보수와 석연사, 용봉사, 산혜암 관음전 보수, 정용해 효자각, 결성장씨 효자각, 한용운 동상 주변 기단보수 등은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보수 정비 실적입니다. 홍주성 보수 성곽보수가 86.6m가 지금 완료가 됐으며 엄찬고택이 58.7평이 되겠습니다마는 9월달에 착공이 돼서 지금 사업에 진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산사 대웅전 보수와 석축공사가 있는데 요것도 지금 착공을 해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성동헌내 딸려있는 형방청 보수를 하도록 돼있는데 요것도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 사당을 15평 규모로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부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삼문 생가지 토지매입은 완료를 했고 지금 장주혁씩 토지를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 한용운 생가지 주차장 정비공사 지금 추진중에 있고 홍주향교 명륜당 보수,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결성향교 서재 7평 지금 완료를 했고 석연사 대웅전 신축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곡사 담장보수와 추양사 사당보수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장곡면 이서사당도 지금 사업추진중에 있고 청난사 지붕보수 완료했으며 석성산성 잔디조경을 지금 실시했습니다. 안회당 지붕보수가 있는데 요것도 사업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김좌진 장군 주택매입 오동환씨 지금 계약이 완료되고 인저 대금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성산문 생가지 토지매입도 대금만 지급하면 지금 되는 진척에 있고 한용운 생가지 토지 매입은 석형구씨 매입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석연사 대웅전도 지금 작년 사업비와 금년도 사업비를 합쳐서 지금 설계하고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산혜암 용봉사 결성장씨 효자정려각 정용해 효자정려각 완료를 했습니다. 한용운 선생 동상 남장리에 있는 동상 석재가 떨어져 나와서 그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내 타군과의 경계지에 홍보판을 5개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토지 협의중에 있어서 11월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에 사고이월된 사업 홍주성 보수와 한용운 생가 관리사 개축, 화장실 개축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신보 발간사항입니다. 홍주신보는 반상회시 전 가구에 배부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기준일은 25일로 하고 있고 3만부를 지금 해서 전세대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 개최시 반상회가 지금 유명무실화돼서 회보로서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공무원과 리반장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가구에 배 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배포가 되지 않는 실정으로 안타깝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간부수를 줄여서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배부를 해서 홍보효과를 높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가구에 이렇게 불특정하게 배포를 해서 전군민이 보아야 이게 마땅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되고 일부 특정인한테 준다하면은 형평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회부터는 보다 배포가 잘되는 우리 홍주신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특종우편으로 해서 한부에 백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원의 우송료가 있으면은 전가구에 배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문화상 시상 및 군민체육대회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문화상 시상은 제15회 홍주문화상 추천 및 그 심의 대상 현황은 홍주문화상 금년도 시상을 하기 위해서 8월 1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읍면장 사회단체장한테 추천을 하도록 8월 1일날 통보를 했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 기간은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렇게 접수하는 것으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상황은 8월 27일 오관리 하희자씨가 홍성읍장의 추천으로 접수가 됐고 광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방수길 선생님, 그 다음에 광천읍장이 전용기씨, 결성면장이 황성창씨, 농촌지도소장이 김광섭씨, 또 민주평통 홍성군 협의회와 홍성경찰서장님, 홍주로타리클럽에서 전용신씨, 또 홍성군 체육회에서 오배근씨, 갈산면장이 강용호씨, 광천읍장이 허병씨, 월곡학원 이사장께서 송병덕씨 등 10명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9월 1일날 서부면 민병회씨와 임순례씨가 공문이 접수됐습니다마는 8월 30일 이전에 접수가 안돼서 본인들한테 부득이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사유는 이분들 외에도 접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고된 대로 8월 30일까지 접수된 분만 수상자로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21쪽에 보시면은 심의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군수님이 당연직이고 부군수하고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일반 위원님들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선임해서 위촉을 군수께서 했습니다. 12쪽 심의의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체육대회시 읍면별 대회준비 지시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1일 제34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군 체육회 임원과 읍면 체육진흥회장, 읍면 총무계장이 참석해서 체육대회 경기종목 결정과 체육대회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9월 7일날 군민체육대회 개최계획을 시달해서 참가선수신청을 9월 18일까지 내도록 하고 대진 추첨은 9월 22일날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9월 21일날 군민체육대회 초청장을 발송을 했습니다. 읍면당 50매를 읍면별로 배부를 했고 22일날은 주차와 교통정리계획, 군민 수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대비를 했습니다. 9월 28일 군민체육대회 및 군민위안잔치에 따른 주민홍보를 했습니다. 29일날은 연예인 공연과 노래자랑실시에 따른 긴급지시를 해서 연예인 공연 및 노래자랑장소를 홍주문화회관으로 바꿨습니다. 29일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30일날 체육대회개최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마는 29일날 아침에 비내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정도 비면은 30일날 체육대회를 개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어서 체육대회 취소는 그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저 30일날 보니까 29일 저녁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아침 6시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체육대회를 이렇게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는 개최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를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결정을 하고 9월 30일 8시에 체육회 임원과 읍면장 및 총무계장, 읍면 진흥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우천으로 인한 체육대회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예인 공연 및 노래자랑을 홍주문화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긴급지시사항과 여러 가지 유인물을 첨부했는데 요건 참고를 해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남당권 개발 계획에 따른 이용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당권 개발계획의 실적과 앞으로의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당권 휴양지 개발 계획은 서부면 남당리 일원 166,200㎡가 지금 지정이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부지매입에 17억3,600만원, 기반시설비가 32억7,900만원, 건축공사비가 315억900만원 이렇게 해서 민자로 하도록 이렇게 개발촉진사업계획서에 지금 나와 있고 토지이용계획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등 주요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개발촉진계획서에 이렇게 나와있고 궁리개발계획에 보면은 궁리 일원으로 해서 11만1,320㎡를 개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기반시설비, 건축공사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어사지구 개발사업계획도 서부면 어사리 일원 242,200㎡가 개발촉진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토지매입비 기반시설비 건축공사비가 민자로 해서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돼있고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기존취락시설 등으로 해서 주요시설이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현재까지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8월에 남당 관광 휴양지구 조성계획안이 건설과에서 입안이 됐었습니다. 건설과에서 계속 조성계획 설계용역을 실시했고 남당관광휴양지역 조성계획 설계서가 95년 6월에 인제 납품이 됐고 97년 7월에 도권역에 포함되도록 도에 요것도 건설과에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97년 11월 10일날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라서 도개발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이 됐고 이 승인과 동시에 인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요 3개 지구에 대한 관광사업이 인제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은 98년도 6월달에 관광휴양개발 및 홍보전략연구용역을 청운대에 줘가지고 그 용역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서를 분석해서 세 개지구 주민과 앞으로 공청회를 추진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인지 요것은 주민과 수차에 걸쳐서 인저 앞으로 회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고 관광지 조성 계획을 위해서 앞으로 기술용역비가 있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5천만원의 용역비가 있어야 이 세 개지구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그 용역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이 용역서가 나오면은 그 놈을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하고 심의를 받아야 되고 관광지 지정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또 작성하고 승인을 맡아야 되고 사업자 선정과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이 착수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일정은 짧고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전망이 난관에 부딪치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주관아복원자료 및 향토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주관아복원을 위한 자료용역은 충남발전연구원은 도에서 부설한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한 것은 홍주성내에 있는 건물을 앞으로 인저 군청도 이전하고 이전했을 경우 군청내에 그 옛날 관아를 어떻게 복원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 기초조사를 하기 위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780만원의 용역비로해서 그 용역을 주었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보고드리면은 현 군청내에 관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헌이 있고 내아, 책실, 급창방, 사령청, 관청, 공고, 내삼문, 외삼문, 사달청, 청수정, 취은루 등이 군청안에 있는 것으로 지금 요번 용역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 홍주성내에 있는 조양문, 전영동헌, 전영내아, 전영행랑, 전영내삼문, 전영문루, 향청, 작청, 장청, 관노청, 토포청, 집사청, 장관청, 도청 등 여러 가지 건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지도를 참고로 해서 우리 홍주성 내에 무슨 건물이 어느 위치에 있다하는 것을 도면으로 그려서 앞으로 복원계획수립하는데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향토자료수집에 대해서는 요것은 문화원에 우리가 보조해줘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원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자료수집책자를 발간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이렇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자료수집사업은 문화원에 보조를 줘서 문화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성준 선생 생가 복원계획입니다. 한성준 선생 생가는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으로는 출생지가 갈산면 신안리 365번지 현재 김명근씨 소유토지로 돼있고 주택 1동과 부속사 1동이 있고 한 약 2백평 토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 한성준 선생께서 사망하신 집은 덕산면 복당리 저희 구성마을에서 한 5백m 정도밖에 안떨어진 그곳에 지금 돌아가신 사망지로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생가지 복원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유명 연예인 삶터 조성사업이라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3일날 이 한성준 선생님 생가복원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 사항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 한성준 선생 생가복원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되면은 생가복원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간자생단체에서 한성준 선생 기념 사업회를 9월 15일날 18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회장은 남문우 변호사님이 회장을 맡고 계시고 민간인 18명이 지금 참여해서 한성준 선생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과는 공식적인 모임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의원님중에서는 충분치 못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의원

2-2페이지. 성삼문 선생 아버지, 어머니 산소는 거기 있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의원

그런데 처묘는 거기 없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있죠.

황필성의원

처 묘가 있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의원

처 묘가 산 몇번지에 있나 모르시나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여기 20-1번지에 있는 거로.

황필성의원

20-1번지.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의원

아니 성삼문 선생님 처. 요거 어머님이 아니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어머니는 성승씨와 같이 있는 거로.

황필성의원

합장으로.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구요. 부인묘는 이쪽 별도로 떨어져 있구.

황필성의원

이 합장으로 돼 있구.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의원

그리고 봉서리 오세은씨가 짓고 있는 답에 대한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임대료는 지금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조사를.

황필성의원

그것은 전에 도지 옛날 얘기로 도지를 냈었어요 그게. 한번 좀 알아보시고, 임대료를내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의원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재 발굴사업도 하고 향토자료수집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제가 인근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삼문 선생 산소를 와서 참배도 하고 또 어머니, 아버지, 처 묘소도 가보고 그러는데 거기 실장님 가보시면 알테지만은 이 산소 들어가는데가 한 2m 폭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양쪽 나무가 커가지고 이게 닿습니다 이게. 닿아가지고 이 산소를 이렇게 올려다 봐야 돼요. 올려 보이는 산소였었는데 나무가 다 닿아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런 나무 옆에 주변 나무를 조금 베어주고 거기다 휴양목이라도 좀 해서 쭉 심어주고 계단이라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고 하는데 찌푸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 또한 예의가 되지 않겠느냐. 큰 돈 들이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좀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전에는 군에서 입간판도 세우고 다 했어요. 요즘은 입간판조차도 안세우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황필성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전세대에 배부될 수 있게 홍주신보발간한다면 더 내용을 알차고 재미있고 유익한 기획 작성하시길 부탁드리며 각 읍면별 특산물을 찾아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할 멋진 계획은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좋은 의견으로서 읍면별로 특산물을 하나씩 소개받아서 매월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정성훈 의원님.
성훈

정성훈의원

문화재가 저희 관내에 아주 많이 이렇게 산재해 있고 해서 퍽이나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군을 홍보를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를 진짜 대외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외지분들이 우리 군을 찾을 때 관광수입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해서 군재정이 보탬이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추진한 사항이 있는지 홍보활동을 한 일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도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 관리하고 홍보를 위해서 향토산학회라든지 홍주문학회 그리고 민간단체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방향은 없는가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 홍성의 문화유산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오시는 분들 하나씩 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그 관광안내책자라고 해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만부정도 지금 작성을 합니다. 그게 11월중에 나올텐데 그놈을 해서 인저 활용을 하기로 하구요. 그리고 인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1회 우리 군청 버스를 이용해서 지금 문화유적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일반학생들 뿐 아니라 여성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단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데를 추가로 받아서 우리 관내 문화재를 이렇게 월별로 순회해서 홍보코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를 활용해서 문화재를 발굴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보고드린 이외에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개황이라도 위치하고 무엇하던 곳이다 라는 것을 요번 추경에 5백만원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그놈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리고 2-7쪽 7페이지 보시면은 98년도 보수정비실적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됐거든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그런데 열거가 됐는데 군비집행이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5억6,750만원이고 도비가 4억8,609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재정형편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인당 군민들이 20만원 정도씩을 빚을 다 지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뭐 충분하다고 하면은 뭐 이런 것도 그냥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노력을 안해서 이렇게 국비나 군비보담도 더많은 군비가 지원되고 투자가 돼야 하느냐 하는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딴 방법으로 좀 도비라든지 국비가 더 많이 좀 배정되게 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비는 16건중에서 여기가 국비가 9건 됐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의 지원 확대에 그런 요청은 그런 사실이 좀 담당자 실장님께서 있는가 이런 것도 묻고 싶습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99년도 예산은 정부에서는 4월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이게 수립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요구를 4월중에 다 했습니다하고 국회의원님한테도 그 자료를 드려서 내년도에는 문화재 보수를 위해서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뭐 도의원님께도 마찬가지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드렸고 지금 여기 인저 보시면은 국비가 이렇게 있는 것은 보통 이렇게 대부분 이게 문화재 사업은 국도비가 지원이 안되면은 시군비 가지고는 어려워요.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만 우리가 지금 한 것이고 도비도 도비를 줘서 우리가 인저 부담하는 형식으로 돼있고 밑에 보시면은 청난사하고 석성산성, 안회당은 이게 인저 우리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한건데 이것은 도에 얘기해도 우리 지역의 문화재라 도비하고 이런 걸 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요것은 요렇게 됐고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한성준 선생께서 갈산면 신안리 365번지에 태어나 가지고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에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사망을 하였는 예산군에서도 이 생가복원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우리 홍성군에 꼭 유치하도록 어떠한 활동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요거 저 올리면서 예산 문화공보실하고 협의를 했어요. 우리 사망한데가 복당리 거기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너희들 그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사업에 우리 한성준 선생 좀 넣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수덕여관 있죠 이흥로 화백 돌아가신데 거기에 자기들은 그게 우선이라 하여간 이흥로 화백 그거로 넣었다 그래서 하나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달라고 그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홍성군에서 한성준 선생 생가조성사업계획을 냈고 이해주 무용가 그분한테 문화관광부 요로에 그 아시는 분이 많테요. 그래서 거기 좀 찾아가셔 가지고 생가복원비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노력해서 이게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의원

우리 요번 도민체전하는데 프랑카드 두 개를 제작해갖고 나가셨죠 실장님?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서용삼의원

제작해갖고 나가실 적에 본부석 쪽으로는 어디 군을 쓴 프랑카드 가지고 나가셨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당초 계획은 본부석을 향해서 홍성· 예산으로를 본부석, 그리고 논산·공주·부여를 관중석으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바꿨습니다.

서용삼의원

애초에 하나만 해가지고 나가셨으면 홍성·예산이라는 하나만 가지고 가셨으면 우리 15개 시군 군민들한테 다 잘보였을 거를 두장을 두 개를 작성해 놓고서 실수를 했죠. 그러구 거기 도민체전에 우리군 서기님들이나 또 체육회 이사님 간사님들이 많이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여러 사람이 그거 한 장을 못챙겨가지구서 이 홍성군을 갖다가 그렇게 명예 실추를 시키고 있어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면목없습니다.

서용삼의원

도민체전에 앞으로 그런 거 있으면요 항상 프랑카드 하나만 제작해 갖고 가서 분명히 공보실장님이 그것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서용삼의원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예요 우리가 지금 홍성군에. 그러고 홍성소식 유선방송이라고 있는데 요 시간대가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보는 시간대가 아닙니다. 제일 이시간이 바쁜 시간이예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시간대를 좀 당겨서라도 홍성군 주민들이 볼 수 있게구니 요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홍주신보나 유선영상사업비가 자그만치 조금이 아닙니다. 엄청난 돈이예요 이게. 제 생각은 그래서 좀 줄여가지고 요새 지금 어려운 시기에 줄여서 좀 해주시고 유선방송홍보를 시간대를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 시간대를 적절히 해주시길.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서용삼의원

예, 그리고 도민체전 그 결산이 떨어지는 대로 저한테 한부 좀 주세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예.

전용상의장

예, 이상입니까?

서용삼의원

예.

전용상의장

다른 의원님 질문하시죠.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제가 세 개 안을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을 좀 잘듣고 보충질의를 좀 합니다. 이 홍주문화상 시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군민의 날 행사는 오곡추수 다 마치고 군민의 화합과 단합의 한마당 잔치의 축제의 날로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군민의 날 수상하는 홍주문화상은 대상자를 추천할 시 단체 및 협회장 공무원 등은 당연히 녹을 먹고 봉사단체의 책임을 맡아 이 사회에 봉사를 하겠다는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는 제외하고 순수한 이웃을 돕고 고통을 보면은 함께 하는 의리있고 참신하고 적극적 사고방식과 개척정신이 뚜렷한 공적자와 구석구석 묵묵히 일을 하는 사람 중 서광을 못보는 사람들중에 선발하도록 정책 착안 사항으로 바꿨으면은 좋겠다고 보충 질의를 합니다. 두번째로는 군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대로 9월 30일 8시에 읍면장 긴급 아마 회의소집을 한 내용에 아까 설명대로 우천으로 체육대회를 중지하겠다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말이요 어째서 이게 30일날 그날 비로소 체육대회를 중지하겠다고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11개 읍면에 읍면별로 1백만원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합해서 1,100만원하고 또 시상품 구입비로 해서 247만5천원하고 자체 읍면에서 모든 준비를 음식이라든가 돼지를 잡는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모든 부수적인 그러한 준비에 우리 서부를 본다고 해도 한 8백만원 이상이 들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개 읍면에 이것만 해도 8,800만원. 전체적으로 약 1억이라는 돈을 준비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 폭풍 기상 예 보라는 그 강우량 일기를 사전에 체크를 해보고 이러한 30일날 중지를 그때서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모르고 했는지 그래서 약 1억이라는 경비를 낭비하는 것은 군비예산낭비요 하는 일이나 생각이 야무지지 못한 방만한 처사요 안일무사주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푼을 쪼개 써가면서 금수금박정신을 가져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얻는 재정운영원칙에도 위배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강우량 일지를 보면은 이게 9월 29일날은 20mm이고 9월 30일날은 147mm가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기상예보 강우량 일기가 엄연히 이 프로그램에 우리군에 비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사전에 체크해서 이와같은 1억이라는 군비를 소비가, 말하자면 낭비를 예산 낭비를 시켰다는데 대한 책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 남당권 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당권 개발은 뭐 3개권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이상은 말씀드릴 거 없고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기술용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추진소식을 말씀, 이렇게 내가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비가 뭐 1억5천만원이 99년도에 뭐 확보돼야 이렇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관광 개발지구 신청지정 이라든가 여기에 나열된 대로 물론 있는데 이 99년도 용역비가 확보를 될 걸로 보더라도 그렇고 안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월별 세부계획내용이 없기 때문에 묻고 싶고, 남당권 중에 현재 취락구조사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취락구조 지역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리실태와 해체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 홍주문화상 보충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사회단체하고 읍면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기간 전에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홍보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 요거에 대해서는 기상이 그때 비가 30일날 조금 오는 거로 이렇게 예보는 됐었어요. 예보는 됐었는데 그래서 29일날 비가 오기 시작해서 30일날 예기치도 못한 많은 강우량이 내렸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천재지변이 아니겠는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많은 경비 또 읍면에서 준비한 사항, 또 체육대회를 연기하고 다시 해야 되는지 그래도 또 문제가 발생하고 차라리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져서 개최를 중지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된 여러 가지 비용경비, 읍면 경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당리 추진문제는 앞으로 월별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남당취락구조사업은 저희 업무하고 조금 거리가 멀은 것 같아서 이것은 건설과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별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군민체육대회 관련에 대해서 좀 말이죠 그 기상예보를 좀 정확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했는데 우리 군청에도 치수과에 일기예보 강우량 측정일지를 계속 비치하고 있고 또 기상예보를 우리 지상보도상도 엘리뇨 태풍이 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백mm내지 뭐 150mm 오겠다. 29일날서부텀 계속 그전부터 얘기했단 말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신경을 좀 반드시 기상관계를 좀 정확히 알아가지고 이러한 말하자면 실수가 없어야지 지금 그렇게 해놓고 지금 답변이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상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 치수과에서 엄연히 강우량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우리 군청내에서 이걸 모르고 파악하기가 좀 겁나게 난처한 얘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파악은요 서산 기상대한테도 전화하고 계속 했어요. 했는데 29일 당시 예측이 안돼요. 비가 얼마나 온다 계속 올 것이다 강우량 이것도 계산을 못하드라구요.
용학

이용학의원

제가 131로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날아침에 우리 서부가 군정회의서 모여가지고 음식 차리는 것을 면보고도 그랬어요 이거 차리라고 하지 말아라 말이여. 그래서 군에 와서 물으니까 이 사업중지를 아직까지도 체육대회중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 하시지 말고 잘못됐으면 잘못 됐다고 해야지.

전용상의장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용학

이용학의원

예,

전용상의장

예, 다음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홍주관아복원자료 예산이 천만원인데 올해 780만원을 들였습니다. 이게 계속 사업입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아니예요, 천만원 가지고 780만원 계약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내년에도.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계속 사업이 아니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20권의 자료가 지금 와 있습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20권의 납품수량, 20권의 자료가 지금 왔습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왔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은 그 청내 12건하고 청외 20건 이러한 위치가 다 알게 돼 있겠군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저기 나와있는데요 그걸 인저 도면으로 그려가지고 위치를 정하고.
기권

한기권의원

복원계획은 언제쯤입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지금 뭐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금방 되겠습니다마는 진짜 자료를 위한 자료는 그것도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구요. 이 정도 우리가 도면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뭐 동헌이 있었고 여기는 내삼문, 외삼문이 있다 요것 정도는 우리가 해가지고 자료를 하고 그놈을 바탕으로 해서 인저 나중에 우리 성역화라든가 동헌 복원 계획이 선다면은 그때는 예산이 투자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구서 홍주문화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원래 예산서에는 6백만원이 서 있거든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구 6명을 원래 상을 주시기로 된 거 아닙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열명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그런데 사회 봉사 부문 같은 경우 세명이 들어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누구는 선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안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획은 6명인데 두명만 선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지금 6개 부문으로 이렇게 지금 조례에 구분이 돼 있어요. 홍주문화상 부문이 6개 부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 부문중에서 지금 충·효·열 부문이 있는데 거기 충·효·열 부문에 추천이 안됐어요. 그리고 문화체육부문에 인저 두 사람 해서 인저 황성창씨가 됐고 체육부문에 두 사람, 방수길하고 오배근 해서 인저 오배근이가 됐고 사회봉사부문 또 지역개발부문, 농어업부문 이렇게 있는데 요것이 위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돼야 수상자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이상 득표를 못하신 경우 그러니까 그날 아마 14명인가 참석했는데 9표이상 얻어야 수상자가 되는데 8표를 얻었다든지 표가 분산돼 가지고 3분의 2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수상자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예, 세사람이 들어왔는데도 지금 못했다는 얘기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세사람이 인저 표가 분산되니까 8표나 9표가 돼야 되는데 첫표가 분산되니까 8표 3분의 2 이상 얻은 분이 안계셔서 수상자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예, 홍주신보에 대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유선상으로 지금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홍주신보요?

이대영의원

예.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지금 세대수는 거기 14,700.

이대영의원

아 유선으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그게 14,700세대입니다.

이대영의원

면으론 몇 개 면에 해당되죠?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면은 지금 가만있어 보세요. 30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홍성유선방송이 1,100세대이고 광천유선이 3,200, 갈산이 500세대해서 14,700세대인데요. 지금 홍성유선방송은 홍동소재지와 구항소재지를 하고 있구요 광천은 광천읍하고 장곡소재지와 결성소재지, 천북 일원, 이렇게 방송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물론 유선방송에도 지금 우리가 보조를 좀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 읍면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군정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반상회를 의무화해서 한달에 한번씩 주민도 화합될 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괴롭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접 반상회날 우리 군정 홍보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의원

저도 홍주신보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드리겠는데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2대때도 얘기를 했고 지금 홍주신보 발간 문제 때문에 한 3,500만원 정도 돈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테고 이거 홍주신보가 사실 의원네집에도 안갖다줘요. 그러면 그 홍주신보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돈만 3,500만원 정도 없애고 그 신문은 어디 가 있느냐. 아니 의원네집에도 안갖다주는 홍주신보를 다른 집에 갖다 주겠어요. 이걸 아주 그만 두던가 아니면 뭔가 전 가구에 배포가 되도록 무슨 조치하든가 뭔가 분명히 해야지 아니 의원네집에도 안갖다주는 홍주신보가 그게 뭐 필요해요. 어디 누구네 갖다 주는 거예요. 난 홍주신보 보는 사람도 못봤고 우리 집에도 갖다주는 거 못봐요.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서 어디서 썩느냐. 예를 들어서 이장네 반장네 집에서 썩느냐. 면사무소에서 썩느냐 군청에서 썩느냐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전가구에 배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 예산 절감이라도 해야지 말이여 그거 뭐 만들어 놓고 어디다 갖다 사장해서 썩히고 그게 뭐 합니까. 거기 대책을 말이지 분명히 세워서 전가구에 배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작년에도 얘기를 한 사항이고 한데 뭐 해마다 이 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제가 좀 보충 질의해야 겠습니다. 여기 홍주문화상 심의위원회 물론 이게 조례에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심사위원회를 지금 몇사람이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누가 이걸 저기하는 겁니까? 위원회를.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군수가.
용학

이용학의원

군수가?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군조례가 그랬던가요?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예,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군수가 추천하는데 홍성군수지 여기만 광천 홍성군수일세? 광천하고 홍성.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뭐가요?
용학

이용학의원

여기 내용이. 위원들이. 여기 위원이 보니까 광천 사람하고 홍성 사람하고 공무원들밖에 없어요. 여기 심사위원이. 전부 홍성군수가 우리 11개 군수지 홍성·광천군수 아니잖아요.

전용상의장

단체장이니까 그렇지.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대개 인저 그.
용학

이용학의원

조례가 그렇게 하라는 규정.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아니예요 저기. 여기 보면은 인저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든가 생활개선회장이라든가 선도회장이라든가 그 사회단체의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글쎄 조례가 그렇게 됐느냐 얘기요. 조례가 사회단체장으로만 여기.
환경

조환경문화공보실장

조례는 심사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용학

이용학의원

글쎄 군수가 위촉한다면 왜 그것만 보느냐 얘기여. 각 읍면별로 그래도 고루 끼게 해야지 이게 사람이 몇이여. 아니 홍성군수가 홍성·광천군수지 그 나머지 9개 읍면은… 이런 것이 형평성에 안맞는 거예요. 안일무사주의로 일을 해놓고 지금 와서는 발뺌만 할라고 하는데 정말로 참 정신 바짝 차리란 말이요.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용학

이용학의원

예.

전용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 1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실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민원실 질문은 정성훈 의원님 한분이 질문요청을 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머지 혹시 질문 내용이나 민원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내용이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므로 서용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요즈음 민원실에 토요일날 근무조가 실장님 계시지요?
영식

김영식민원실장

예.

서용삼의원

그 근무제로 인해서 하루에 전기 민원실, 각 면이라든가 그 전기소모량을 대충 아세요?
영식

김영식민원실장

소모량은…

서용삼의원

근무해갖고 토요일날.
영식

김영식민원실장

낮에는 오전시간에는 날이 밝기 때문에.

서용삼의원

오후시간에만.
영식

김영식민원실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용삼의원

그게 지금 잘모르신다구요. 그게 지금 1개면에 한 10Kw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인제 그전에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또 공무원들 직장 가진 분들이 불편해서 토요일날 오후에 근무제를 실시했는데 제가 가끔 보면은 토요일날 오후에 온다는게 한 두분밖에 없어요 민원 처리 때문에. 그러면 그 시간을 공무원들이 전기 소모시켜가매 근무시킬 필요가 있나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영식

김영식민원실장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현재 지금 일반법원, 검찰청, 세무서 다 실시하고 있고 저희 행정기관도 지금 충청남도내를 저희가 다 파악을 해보니까요 2개군만 안하고 나머지는 전부 실시하고 있어요. 저희도 전일근무제를 하는데 여름에 별로 민원인도 없는데 오후시간에 5시까지 근무하는데 많은 인력 소모보다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기소모량이라든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민원건수가 별로 안되기 때문에 별 실효성이 적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요번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내 전체 통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용삼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민원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구조조정 등 인사문제와 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항상 고생하고 계신 내무과장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 첫번째 인사관리에 있어 지금 모든 회사 및 공무원 너나 할 것 없이 국가경제회복을 위하여 엄청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도 총감축인원 98명중 결원으로 인한 48명을 제외한 48명은 불가피하게 감축하여야 하는 바 이런 와중에서도 일부 신규직원채용 및 보건소 계장급이 타군에서 전입하였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구조 조정과 완전 대치된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꽃길조성을 위하여 관내도로변에 식재한 코스모스로 인한 교통 장애 요인이 발생되고 있는데 꽃 종류 변경 등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금년도 꽃길 조성에 소요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꽃이 진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자체단체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가 지나치게 많아 통폐합등의 구조조정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군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 위원회 현황, 설치근거, 구성원, 및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위원회 예산현황, 최근 2년간 각위원회별로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특별히 개선된 사항, 97년도, 98년도 2년간에 대하여 그리고 당해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중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폐지하도록 하든가 여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역정보센타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성지역정보센타에 대해서 지금까지 투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 실태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분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성실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내무과장

내무과장 이규용입니다. 먼저 이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 중에 IMF체제에서 국가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각종 회사 및 공무원이 구조조정 시점에 일부 신규채용과 보건소 계장급의 전입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도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에 맞추어서 정원대비 96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인사만 남겨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일부 신규채용 공무원은 비서인력으로써 지방별정 7급 1명과 지방기능직 운전기사 10등급 하나를 채용했고 제2기 자치단체장 취임에 따른 이 사항은 최소한의 소요인력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 2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여 년간 교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적극적으로 교류를 이행토록 권고받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군 조직개편으로 증원된 직렬과 과거에 우리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지역 연고와 본인 희망 여부를 고려해서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인력 감축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으로 가능한 1대1의 교류원칙으로 도시군간 인사교류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위원회 운영 실태로서 군에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의 현황과 설치근거, 구성원 및 운영계획,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을 97년과 98년을 구별해서 또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하라는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써 15건, 훈령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 3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8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3건, 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1건 등 총 30건이며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개별 법령에 의해 의안을 심의 결정 자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위원회는 가급적 그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통폐합하고 그 기능이 미약한 것은 폐지하여 중복 또는 과잉으로 인한 행정조직의 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세부 운영 실태는 별첨과 같습니다. 뒤에 보시면 위원회 현황은 저희가 총30종이고 위원회 구성원은 423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를 보시면은 운영횟수 및 수당지급현황입니다. 30종에서 97년에 운영을 한 것은 117건이고 98년에는 47건, 총 164건을 운영을 했으며 수당으로서는 97년도에 537만4천원, 98년도에 716만2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한번도 안한 것이 11개 위원회가 있고 운영을개최한 것이 19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 것이 1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으로 특별히 개선된 사항이라는 것은 여기에 주요내용만 저희가 열거를 했습니다. 특별히 개선되었다는 것은 자꾸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가 중복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사항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은 유인물로서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을 위하여 식재하는 코스모스가 키가 커서 교통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과 꽃길 조성 총사업비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으로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가로공간 유지를 위하여 도로변에 코스모스길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키가 작은 프록스라든지 다년생 숙근초를 구입 식재해서 년차적으로 식재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교통 장애 및 미관상 좋지 않은 도로변의 코스모스는 고사된 사항은 이번 11월 15일까지는 모두 제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키가 큰 꽃을 심을 시에는 교통장애가 없도록 이를 확인하여서 식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총사업비는 3,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로화단 꽃묘장 임차료가 읍면당 30만원씩해서 330만원이 되겠고 가로화단 조성비에 따른 꽃으로서의 꽃묘를 식재하는데 2,1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꽃묘포장운영을 위해서 농촌지도소에 의뢰해서 한 것이 약 천만원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센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신 홍성지역정보센타 투자내역과 운영실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성지역정보센타의 기히 투자액은 저희군에 충청체신청에서 지금까지 6,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우리군에서 1,710만원이 지원되어서 지원된 것은 지금 현재 8,320만원입니다. 앞으로 홍성지역센타의 이후 지원이 요청되는 액수는 충청체신청에서 2,100만원을 앞으로 지원이 될 것이고, 우리군에서도 약180만원 기본운영비가 지원돼야만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타 운영실태 및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정보센타는 사단법인 홍성지역정보센타로 작년 8월 7일 설립이 되어서 현재 군청 민원실 옥상에 컴퓨터 교육장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센타 설립현황은 충남에는 6개소가 있는데 우리 홍성, 청양, 태안, 예산, 공주, 논산이 있고 98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문제점은 99년 3차년까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였습니다마는 사업이 IMF로 인해서 98년 2차까지만 앞으로는 지원된다는 것이며 센타 자체의 운영 능력이 부족하여 군비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향후에도 자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정보통신부에서는 향후에도 센타 자립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현재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군에서 직접 운영함이 가할 것으로 앞으로 생각이 되며 지금 현재 자립적으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논산 하나만 추진하고 있고 청양, 태안, 예산, 공주 여기도 다 군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천안은 여기에 안들어있습니다만 천안은 자체 자금만 가지고서 이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아직 안하고 있는 곳은 지원도 아무데나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체신청에서 감안을 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지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6개소만이 충청체신청에서 지원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우선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공무원의 구조 조정 시점에서 신규채용은 무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비서 인력을 채용하였다고 했는데 그 비서인력도 우리 공무원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습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예,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렇게 했으면은 더 바람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치단체의 장이 취임시에 자기의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 이상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타당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미 여기에 대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만 답변 올립니다.

이대영의원

자치단체장님 재량권이 규정이 돼 있습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단체장이 바뀔 적에 정무직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비서직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영의원

글쎄 지금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신규채용한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좀더 과장님께서도 그런 점은 착안하셨다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대처해 나가야 현명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이대영의원

그리고 꽃길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지금 마을 진입로 입구쪽에 보면은 코스모스가 한창 자랄 적에 한 3백m 전방까지 부락 사람들이 전부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보았는데 이러한 것은 너무나도 무리하게 식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꽃 종류는 어떻게 생각해 봤습니까?

이규용내무과장

저희가 꽃 종류는 금년에도 심었습니다마는 사루비아라든지 또는 프록스, 메르골드 요런 것이 주로 우리군 관내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요런 것을 심으면은 교통의 장애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가을이 되면은 코스모스가 언제든지 거리에서 나풀거릴 때 우리가 볼적에 상당한 운치가 있고 해서 코스모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에 장애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될 수 있있으면은 교통의 장애가 되는데는 많이 띠고 해서 교통의 장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영의원

이 코스모스는 말이요 키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바람 한번 쳐가지고 쓰러지지 않아요 도로에. 그러면 보행자들도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어디 피할 길이 없어요. 코스모스가 키가 크고 늘어지기 때문에 요런 것은 앞으로 지양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예.

전용상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성호 부의장님!
성호

박성호부의장

각종 위원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30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97, 98 2개년동안에 한번도 운영이 되지 않은 위원회가 11개 정도 그렇지요?

이규용내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부의장

1번 정도 이상 운영된 위원회가 19개, 수당을 지급한 위원회가 11개, 그런데 말이죠 몇 년이 가도록 한번도 운영되지 않고 하는 이러한 위원회 뭐 어떤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런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규용내무과장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금까지 한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되고 또 법령을 저희도 이 사항을 검토를 많이 해야 겠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이라든지 또 지금까지는 이러한 위원회를 하지 안해도 괜찮았지만은 앞으로는 또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위원회 개최의 전망이 없는 것은 이것을 조정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남겨두는 방향으로 해서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정상 두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둘 수 있다 하는건 말할것도 없고 꼭 두도록 돼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말하자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하게 정비를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1건이 지금 2년간 운영을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서있어요?

이규용내무과장

예산은 잘 운영이 안되는 것은 대부분 예산이 안서있구요 지금 수당지급이 나가고 있는데는 예산이 서서 11개 위원회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을 하였고 또 때로는 여기에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위원회가 되어서 하는 사항은 수당을 지급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은 수당을 지급 안해도 돼야 할 곳이 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곳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11개 위원회가 위원 조직을 보면은 공무원만 된 것이 아니고 여러 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그동안에 2년간 운영 안했기 때문에 기능역할을 뭐 했기 때문에 예산을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문제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운영을 세워놓고도 이것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는지 그 여부를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 안됐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찾아서 나중에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4-7쪽 운영횟수 및 수당지급현황에서요 97년도에는 117회를 했고 98년도에는 4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지급현황은 97년도는 537만4천원, 98년도는 횟수가 훨씬 적었어도 716만2천원, 이렇게 지급됐네요. 어째 그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이것이 수당이 횟수에 따라서 거의 같아야 할텐데 오히려 98년이 적으면서 더 많은 것은 전에는 수당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거의 수당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실화해서 외부 위원을 모셔서 위원회를 할 때에는 지금은 거의다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회의를 하고서도 일부 안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사회복지과에서도 자세히 다루겠지만 내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내 자판기 사업을 IMF 상황에서 더욱 어려워진 장애인 협회에 운영권을 넘겨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규용내무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올릴만한 뭐가 안되어서 준비가 안되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 문제를 누가 더 사회를 생각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좀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예,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내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내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용학 의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세 체납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 지방세 체납자 세목별 5년간 현황, 고액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체납관리현황, 백만원이상 지방세 결손 처분액 및 결손 처분 사유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 공매 및 압류 등 각종 조치사항 97년· 98년 2년간, 지방세 체납 징수 포상금 지급실적, 97년 징수액 및 포상금 지급액 대상공무원, 그리고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부서별 지급실적 97년도, 경제난의 여파로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 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지방세 체납자의 각종 인허가 사항 신청시 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민원업무, 상호 업무 협조 절차를 소상히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재산세 산정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50평이상의 단독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좀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평이상 주택의 재산세 산정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영수증 보관기간에 대해서 지금까지 5년간씩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보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과 고액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체납관리현황,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사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 등 각종 조치사항,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실적, 부서별 징수 포상금 지급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산세 산정 방법과 영수증 보관기간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10월 15일 현재 우리군이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3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지금 5년분을 우리가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도세, 군세 구분해서 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체납액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2페이가 되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자수는 714명이고 체납건수는 4,150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아서 714명이 5내지 6건의 체납건수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총 2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체납액이 누적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자료는 3년간의 것을 총망라한 자료로 우리가 세금을 도저히 받지 못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에 한해서 3년간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한 것은 21명에 44건에 2억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인별로 체납처분을 실시한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 공매 및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한 사항을 2년간 것을 망라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토지 건물별로 지금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총건수는 97년도가 2,001건, 98년도가 2,462건으로, 97년에 비해서 98년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매로 징수된 내역을 97년도에 한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공매처분 또는 경매처분에 의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97년도에는 10명에 대하여 경매처분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액은 3,100만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통해서 징수한 것은 2,045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개인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98년도도 역시 20명에 대해서 3,748만원의 체납액을 가지고 경매를 실시해서 징수를 한 것이 899만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실적 및 부서별 내역을 한데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뒤에 자세한 내역을 홍성군 지방세 입금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97년도에는 262건에 대해서 탈루 지방세나 또는 체납된 지방세 1년 이상분에 대한 징수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15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는 신청액이 297만7천원인데 규정대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군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을 실비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신청액에 한 50%정도 가까이 지급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5-1-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군조례상에 나타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산정에 있어서 50평 이상의 주택의 재산세 산정 방법은 건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별로 산출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세법에 정하고 있는 요율을 적용해서 세액이 산출됩니다. 산출되는 과정은 기준가액에다 구조지수를 곱하고 용도지수를 곱하고 위치지수를 곱해서 거기에다가 경과년수별 잔가율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의 천단위 미만은 절사한 다음 거기에 면적을 곱하고 가감산특례규정을 곱해서 재산세가 산출됩니다. 이것이 산출되는 과정에서 가혹하리 만치 세율이 높게 되는 것은 가감산특례 대상에서 가감산을 한번하고 또 나중에 산출된 과표를 가지고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는데에서 면적이 큰 주택에 대한 세액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제가 수식으로서 보고드린 가운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 참고표를 만들어서 5-2-1페이지에 붙여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은 기준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신축 당시 ㎡당 기준가액을 연도별로 정해서 매년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조정을 해서 제시를 하는데 98년도에는 ㎡당 16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곱하여지는 구조지수는 8가지로 조정이 되는데 철골조, 철근 콘크리트, 연화조, 시멘벽돌조, 옥조, 시멘블럭조, 철파이프, 흙벽돌조, 이런 식으로 구조별로 지수가 지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뒤에 붙어있는 별표를 참고하시면은 각구조별로 지수를 적용하는 수치가 나와있는 지방세법상에 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용도지수도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7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주거, 식품위생, 사무실, 교육연구시설, 생산시설, 농어가주택, 농업생산시설 이런 식으로 지수가 따로 따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치지수도 건물의 개별 공시지가에 의거해서 26개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가 만원 미만인 것은 지수가 80, 만원을 초과 2만원까지는 82, 이런 식으로 지수를 법적으로 명시해서 구분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에 의해서 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 의해서 재산세가 산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의 영수증 보관기간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 4,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같은 법 30조 5에는 지방세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 시효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은 5년간 보관을 해야만 징세권에 대한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첫면에 빨간글씨로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 주시기 바라며, 이 영수증으로서 과세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보고서 제일 뒤에 영수증 견본을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영수증란에 납세자가 보관해야 되는 납세자 보관용의 영수증란에 수납인밑에 주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수필 통지서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5년간 증빙서로 보관하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영수증을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할 때 하나는 영수증으로 납세의무자가 가져가고 하나는 수납기관에서 수납의뢰서로 보관하고 하나는 영수필통지서로 징수기관에 납부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납세의무자가 소지하는 영수증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5년간 보관할 것을 영수증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된 세목별로 5년간을 보면은 급증을 하고 있는데 4년, 5년으로 보면은 여기는 별 뭐가 없는데 96년도서부터 97,8년도까지는 보통 5억, 3억, 4억 이렇게 급증하지 안했습니까 실태를 보면은? 그렇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이러한 체납액이 백만원이상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결손 문제도 보면은 뭐 일일이 인제서 여기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을 따져서 검토는 제대로 다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역시 또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체납이 가중되는 것인지 징수에 대한 말하자면 징수공무원이 징세활동이 부진한데서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체납정리를 위한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각별히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또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검토하여 못받을 염려가 결손 처분을 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대책은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다음 고액지방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를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를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재산압류와 공매 처분 등의 실시를 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고 지금 지방세 체납 파상금 더 이상 없는 거고 인허가를 가지고 제도장치를 도입을 지금 방안을 시행하고 있는지 시행을 하고 있으면은 그 시행을 민원 업무 부서와 상호 업무 협조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몇가지 다시 보충한데 대해서 소상하게 좀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이 5년간 현황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역순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는 94년도에 체납된 세금은 5년간 저희가 조세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을 계속 징수를 했습니다. 95년도것은 4년간을 징수 활동을 한 것이고 96년도는 3년간 추적조사를 하고 이렇게 다년간 추적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떨을 건 떨고 받을 건 받고 이렇게 처분을 해왔기 때문에 연도별로 올라갈수록 묵을수록 체납액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부과된 세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자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추적조사가 되지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체납액이 큽니다. 추호도 이 체납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소홀하거나 공무원의 나태로 인해서 이것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영향으로서는 작년도부터 경제침체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 형편으로 볼 적에는 보유된 재산세에 대한 부과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경기변동에 따라서 크게 좌우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지금 체납액이 31억9,100만원으로 됩니다마는 이는 10월 15일 현재 확정된 체납액이고 저희가 당초 34억 되면서부터 체납액을 쭉 계속 정리해서 매달 현황을 정리를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4년도서부터 98년도까지 거꾸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년간 체납관리를 해온 묵은 것은 줄고 그렇지 못한 것은 지금 추적 중에 있다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은 조세채권을 소멸시켜 주는 특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전적으로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결손처분을 할 적에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서 내무부를 통한 지금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무부를 통한 전국재산조회를 전산망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이 확인하는 재산이 없다는 확인이 온다든지 이러한 법인으로써 파산을 했다든지 이러한 절차가 이행되므로써 조세채권을 저희가 포기를 하는 절차를 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 추적 이런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면은 명단공개 등의 방법을 통해라 하는 방법도 행정적으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자료에서 저희가 제출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체납자를 고액 체납자로서 백만원이상 체납자만 분류를 하더라도 저희가 책자로 몇 권이 나옵니다. 지금 의원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고발이라든가 명단공개대상은 어느 한도선까지 할 것이냐 또는 어떤 사람은 고발하고 어떤 사람은 고발을 안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기준 설정을 우리 다같은 군민이기 때문에 법규정상에 또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처신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냉큼 이러한 조치를 아직까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강력한 추진방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면은 명단공개라든지 악질고질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이라든지 이러한 행정조치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일날 도로부터 이러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라는 지시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는 10월 1일서부터 인허가 제한 업무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2건을 처리해서 5,500만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저희 세무직원 2명이 지금 상시 배치되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홍성군에 접수되는 모든 민원서류는 세무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체납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인허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거기에다 세무공무원의 고무인을 날인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체납액이 없다하면은 그 민원서류는 정상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이 사람은 체납액이 있다 할 적에는 관허업 제한조치를 저희가 문서로 시행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징수된 이후에야 그 민원서류가 처리되는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자는 감히 허가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용학

이용학의원

조금 말씀드릴께요 지금 제도적 장치로 통제방침은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체납관계가 군세가 많은거요 도세보다도. 지금 아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 채무가 197억인가 얼마가 자꾸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게 뭐누가 징수를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지금 체납액이 급증을 물론 98년도에 들어와서는 물론 IMF 한파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만은 96년도, 97년도는 그때는 특별한 어떤 사정도 없는데 이렇게 군세라든가 도세가 많은 체납액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명단 공개도 해보았고 여러 방안도 설명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각별한 어떤 방안 대책을 강구하지 않아 가지고는 이 체납액의 소멸이 날이 갈수록 말하자면 이게 해결이 더 증폭되었으면 되었지 줄지 않는 그런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걱정이 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더 각별한 방법을 동원, 더 최선을 다해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질문 다 끝났습니까?
용학

이용학의원

예, 끝났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정성훈 의원님!
성훈

정성훈의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31억9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해마다 지금 늘고 있죠 체납액수가?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늘어납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여기 늘은 것은 이자가 포함이 되는 거죠? 늘지 않아요?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가산금이 포함됩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가산금이요. 그러면 지금 이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징수 활동이 좀 부진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세무과장이 답변을 올린다고 보면은 절대 읍면 세무직 공무원이나 군세무직 공무원들이 나태나 태만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에 의해서 이자금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산하는 업체가 많아지고 또 개인적으로 파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렇다면은 결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손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전국에 재산상 조회를 통해서 또 전산망을 통해서 내무부장관의 확정,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뭐 재산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에 결손처리를 하신다 하셨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무재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러면 평소에 지방세를 체납한 그 시점부터 지방공무원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없나요.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체납되면서부터 납기가 경과하면서부터 체납으로 관리가 됩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관리를 평소에 했다면은 31억 정도라든지 이런 금액이 지금 데이터 나온 금액이 지방세로서 체납액이 과연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개인별로 거기 명단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대부분 사업 활동,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그 사업의 침체로 인해서 이 지방세가 여러 세목, 또 누년간 이렇게 체납이 되다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고질적으로 각읍면에 산재하여 있어가지고 이 경기변동에 따라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세채권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래서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부과 안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아울러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강력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체납자가 대다수가 전부다 우리 군내에 군민들이시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거의 군민입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렇다고 볼 때 물론 법을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법만 가지구서 체납 안했다고 그래 가지구서 지금 말씀대로 각종 인허가시라든지 이런거 할 때 해주질 않고 또 재산의 가압류라든지 뭐 공매처분이라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않구서 그때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걸 못했을 때 이분들이 민원 서류를 하러 왔을 때 이런 거만 가지구서 법으로서 제재를 하면 그게 아주 전부다 온당하다는 그런 행정이라고 생각합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그간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규정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법 집행을 미루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방세 체납액은 자꾸 늘어나고 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재정수요는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더욱 증가되고 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를 관리하는 징수기관에서부터 이러한 조치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한명도 여태까지 형사범으로 고발을 안했습니다마는 향후 고질적으로 징수의 권을 행사할 수 없게 방해를 한다든지 또는 교묘한 방법으로 탈세를 획책을 한다든지 하는 증후가 발견될 적에는 그러한 사람도 고발조치까지 단행해야될 거 아니냐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인허가 사항을 제한을 한다 하는 것이 군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느냐 이것이 온당한 행정 처사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세금 하나 안낸 것 때문에 허가 사항을 허가를 받지 못한다. 물론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만은 다같은 군민에게 정말 온정어린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지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32억이나 되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서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이 법에 주어진 가혹한 방법까지도 동원해야 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저희군은 이러한 조치를 시행을 안했습니다. 안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이 날로 증하고 앞으로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고 보면은 어느 한계선을 정해서 이러한 조치도 감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실무과장으로서 하고 있고 지금 명단을 드렸습니다마는 백만원 이상만 하더라도 726명이나 됩니다. 이것을 누구는 고발을 하고 누구는 안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앞으로 선별을 해야 될 문제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그러한 특수성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이 단행될 적에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고견을 듣고 어느 범위를 정할 것이냐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장석돈 의원님.

장석돈의원

장석돈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약 32억이 되는데 여기 저 5-3쪽에 보면은 결손처분액이 약 2억 정도 되는데 이 2억이 지방세 체납액 32억 되는데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안돼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아 이것은 결손처분을 하면은 징수한 거와 마찬가지로 체납액 중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장석돈의원

빠진 겁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장석돈의원

그러면 이 결손처분은 아까 뭐 법인관계는 뭐 행자부를 통해서 법인파산한 신고 같은 거 내려온 거로 근거로 해서 결손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이 결손처분하는 것을 세목별로 연도가 다른 지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몇 년동안 연체를 하면은 결손한다든지 재산세는 몇 년동안 안내면 결손한다든지 이 년수가 있는지요.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모든 세금은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과세일로부터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조세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 조세권을 면탈해주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정확한 증빙 서류를 갖추지 않고는 이 조세권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증빙을 갖추기 위해서 이 3년간 자료입니다마는 21명에 44건 2억 정도만 지금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장석돈의원

이 부과일이라는 거는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부과일은 결손처분하는데는 몇 년 경과한 것은 결손처분한다 이런 사항은 없고.

장석돈의원

그렇다면은 97년건이 97년도에 결손처분된 사항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그것도 인제 주식회사 같으면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사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법인이 재산실사결과 재산이 없다든지 법인이 해체됐다든지 유한책임사원이 책임이 해소됐다든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결손처분이 됩니다.

장석돈의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개인이 볼 때 94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 95년도께 결손처분에 올라온거는 이해가 다소 가지만은 96년도나 97년께 결손처분됐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기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조세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승계 납세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이지 기간이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달에 부과한 것을 다음달에 결손할 수도 있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장석돈의원

그러면 결손처분 당한 사람이 추후에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하고 별개 사항이 됩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그때는 추징을 합니다.

장석돈의원

예?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추징합니다 그때는.

장석돈의원

아 결손했어도 그 다음에 재산을 취득하면은.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그럼요 추징합니다. 은닉된 재산이 발굴됐다든지 은폐된 조세권이 확보가 됐다든지 할 적에는 다시 추징을 합니다.

장석돈의원

또 결손처분액 사업소세가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우리 지방세는 16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홍성군내에 규정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장석돈의원

사업소득세입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아닙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을 내가 여기다 무슨 사업장을 만들었다 백평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종업원 몇 명이상을 거느린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을 내는 것이 사업소세입니다.

장석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박성호 부의장님.
성호

박성호부의장

재산세 산정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50평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택이 크면 클수록 누진율로 적용을 한다 하는 말씀이시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것도 일단계에서부터 약6단계에 걸쳐서 최하 천분의 3%에서부터 천분의 30%에 이르기까지 누진율로 적용을 하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런데 이 평수 계산하는데 있어서 가감산특례를 적용해 가지고 일정 평수를 가산을 하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부의장

최하 10%에서부터 70%에 이르기까지. 말하자면은 헛평수를 가산해서. 예를 들면은 백평에 실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70%에 해당되는 70평을 가산해서 170평으로 계산해 가지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진율로 적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죠?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런데 이것은 말입니다 누진율을 적용한다 이것도 천분의 3에서부터 천분의 30까지 10배에 이르기까지 누진율을 적용하는 이 사항도 상당히 과한 누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낸다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헛평수, 실지 평수도 아닌 헛평수를 최고 70%까지 가산을 해서 그 놈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 가지고 또다시 누진율로 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혹하리만큼 지나친 중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저희도 이게 계속 검토가 되고 부과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가산을 하는 폭이 세율에 의해서만 가산되는 것이 아니고 특례규정을 두어서까지 가혹하게 이렇게 과세권을 행사를 하게 된 이러한 불공평한 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두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가혹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하는 것을 건의도 하고 또 세미나에서 발표도 하고 우리군 뿐만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매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군조례나 규칙으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지방세법에서 정해서 전국적으로 규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도 연구 발표도 하고 이러한 것을 억제해 달라 이것이 불공정하다 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행까지도 이 법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극히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 불유익한 대우를 받는, 불공평한 대우를 받는 납세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지금 시대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을 고치는 대대적으로 고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의무는 누구든지 다 느끼고 있습니다만서도 납세자도 그래도 납득이 가는 그러한 제도가 돼야만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체납현상도 적고 조세저항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하신 공무원께서 생각하실때도 이것은 너무 과하다, 가혹하다 할 정도로 불합리한 제도다 한다 할 거 같으면은 아까 물론 건의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만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보를 내고 건의하고 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납득이 가는 선에서 그래도 난 의무를 이행을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리고 또 문제는 말입니다. 이러한 가혹하리만큼 엄청난 가산하는 이러한 그 세법 자체를 일선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혹여 어떠한 주민께서 자문을 구할 때 주택을 지을 때 이러한 조세에 대한 변동이 있느냐 중과가 있느냐 라고 할 때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가혹하게 했나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혹시 우리 주민들께서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일선 공무원들에게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0평 지을걸 50평 지을 사람도 있고 40평 지을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실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설계 사무실 같은 데는 전연 모르구요. 그래서 아주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말씀하신대로 홍성신문이라든지 홍주신문이라든지 이런데에 홍보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세무공무원들에게 교육연찬의 기회도 부여해서 충분히 주민활동에 제약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예, 그래서 모르고 주민들이 중과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성호

박성호부의장

또 한가지는 영수증 보관기간인데요. 지금 이러저러해서 5년까지 보관을 안할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홍성군 같은데는 거의 대부분이 주민이 우리 농민들이십니다. 지방세나 기타 세금을 내고 그 영수증을 말이죠 뭐 어디다 호주머니에다 꾸깃꾸깃 넣고 일하다가 보면은 그것 찟어없어지는 수도 있고 사진각 뒤에 넣었다가 없어지는 수도 있고 뭐 어디 영수증 철하는데가 사실 별로 보관할 데가 없습니다. 5년동안 보관하지 못하면 그안에 만에하나 뭐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서도 어떠한 기계가 고장이 났다든가 행정 착오로 말미암아서 재고지를 했을 때 영수증을 제시 못하면 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 과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렇다 할 거 같으면은 이 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길다. 2년이나 한 3년 정도로 줄여놓고 그안에 충분히 우리가 받을 사람 받을 수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난 후에 취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2,3년 내에도 우리는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경만 쓰면 그냥 5년까지 놔두지 말고. 그래서 본인이 제안하는 것은 2년 내지 3년 정도까지만 이것을 줄일 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박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2년, 3년간으로 지금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해서 만약에 줄여놨다할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누가 보냐 조세권은 세법에 의해서 5년간으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만약간에 규정에 의해서 3년 이내에 폐기를 해라 해서 인제 폐기를 했다고 보면은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3년이나 2년으로 줄여서 납세의무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권하고 같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될 때 까지 증빙으로 놔두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세법에서 조세권을 5년간 행사한다 하는데 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영수증을 없애버렸다 했을 적에 그것은 피해가 납세의무자로 갈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도 계속 5년간 보관해 달라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민법상에 법적인 규정이 없느냐 해서 인저 저희도 이 소멸채권에 대해서 따져 봤습니다마는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10년, 이자나 금융 이런 것은 3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숙박료나 음식료 같은 거 이런 것은 1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은 채권이 소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방세는 5년간 채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영수증 보관도 따라서 납세자 보호 차원에서 5년간 가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세법이 바꿔져 가지고 부과제척기간이 3년으로 준다든지 2년으로 준다고 보면은 그때에 영수증 보관기간도 따라서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권이 5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본 납세의무를 이행 그러니까 세금을 낸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만 되면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전연 피해가 없다.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안에 5년안에 우리 군청 여기 뭐 전산이 됐든 뭐가 됐든 확실히 세금을 낸 걸로 입증만 된다면 징수권이 5년이라 하더라도 하등에 피해 볼 것이 없다. 또 안낸 사람에 대해서는 5년안에 이것을 조치하면 된다 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치하면 되잖아요. 2년, 3년 안에 내도록 조치하고 그안에 아까 결손도 나오고 했지만 정말 결손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정을 그안에 해놓고 우리 군청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5년까지 징수권이 5년이라 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다. 안낸 사람에 대해서 5년까지는 받을 수 있다 하는 얘기기 때문에 낸 거로 확실시만 된다면은 무슨 상관이냐 이말이죠. 난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것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요것을 전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 보관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한다고 보면은 그 테잎을 보관하고 영수증을 폐기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 세무 전산과 관계해서 영수증 보관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는 저희가 상위법과 비교해서 연구과제로 연구를 해가지고 도상급기관과 건의를 해서 다시 부의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테잎 말입니다.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지금 인제 전산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제 그것을 지금 디스켓으로 보관 관리는 안한단 말입니다. 지금 하드속에만 들어있는데 이것을 축소해서 디스켓으로 보관 관리하는 방법을 택한다든지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보면은 하시고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부의장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성호

박성호부의장

예, 끝났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중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재산압류라든가 행정조치한 뭐 근거 있습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를 97년도에 2,001건, 2,001건 했고 98년도에는 2,462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대영의원

압류해 가지고 뭐 실적적으로 거둬들인 거 있습니까?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실적으로 거둬들인 것이 지금 5-1-6페이지 보시면은 경매처분으로 해서 97년도 징수한 것이 있고 98년도에 금년도에도 지금 징수한 것이 있고 5-1-7페이지 이건 경매처분으로해서 징수를 한 것입니다.

이대영의원

예, 여기 고액체납자 내역서 보니까요 2,259만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지금 계속 그냥 추적을 하고 있는가요?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지금 인제 어떠한 것을…

이대영의원

페이지수가 안나왔는데.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개인별 내역서에요?

이대영의원

예, 예.
보규

신보규세무과장

그거에 나와있는 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전산관리를 하 고 있습니다. 백만원 이상 짜리만 726명인데 그것을 거기에 나와있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고액체납자는 분담자까지 정해서 세무공무원이 개별로 몇 명씩 맡아서 지금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5시 0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질문하실 의원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올해 유난히도 수해가 심해서 각종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산업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98년도 수해피해현황 및 지원내역, 97·98 작목반 버섯대출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작물 피해 상황에서 벼 588.5ha, 채소 27.9ha, 인삼 5.1ha가 되어 있는데 다른 작물의 경우 파악이 안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삼의 경우 80%이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 벼·사과 등 다른 작물의 경우 단일 품목으로 재해피해가 몇%여야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작목반의 대출금은 적기에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재를 구입해서 재배사를 짓고 종균을 살포해서 현재 느타 리버섯을 수확해서 약kg당 2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은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첫번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가동상황에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하는 농수산물 가공업체 현황과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업체에 대한 판로 지원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두번째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운영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융자금을 포함한 보조금 지원으로 현재까지 존치하고 있는 영농조합 및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현황과 행정적 지도와 관리감독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구성현황 및 위촉방법과 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의 진행 과정을 기록한 내역,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바라며, 네번째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군내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농기계 보관창고현황과 창고별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다섯번째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특화사업 일환으로 97년도 98년도 년중사업으로 추진한 사업별 현황과 선정방법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예, 이용학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지원부 민원발급 행정장비 보급추진현황과 그리고 농업기계 면세유 그리고 또 불법어업지도단속 세가지 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요지는 농지원부 민원발급 행정장비 보급상황과 그 관리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또, 둘째로는 농업기계 면세유 기종별 년간 배정현황과 그리고 또 농가배정의 공급방법, 또 정책적으로 추가배정계획에 대해서. 셋째로는 98년도 9월 3일 천수만 해상에서 죽도리 편이복의 처 불법 어업 검거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약 3주간 입원한 동기와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주정열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 층은 대부분 농어민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어민 후계자 현황과 농어민 후계자 책정후 직업변동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민 후계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다음은 서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삼의원

서용삼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있어 일부에서는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하고 일부에서는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적자 운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품목별 수지분석한 결과 그동안 참여인원 및 실제로 농가에 혜택을 준 분석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의원

이대영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토양개량사업의 98년도 읍면별 배정내역 및 추진실태 그리고 농가가 기피하여 농지에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임금동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벼멸구 방제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농약의 양이 부족하여 벼멸구의 피해가 있었으며 내년부터는 충분한 농약을 확보하여 벼멸구 방제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해서 축사나 주택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만들기까지 거쳐야 할 절차는 분할측량 및 경계측량, 현황측량 또 자체 설계, 정화조검사, 준공검사,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사무소 설계 이와같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어려운 농촌 실정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며 행정을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질문하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에 질문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산업과장 조항돈입니다. 한기권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98수해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61.5ha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벼가 588.5ha, 채소가 27.9ha, 인삼이 5.1ha 이건 그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농가수는 전체 1,830호가 되겠고 이로인한 지원은 총 9,152만3천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수해피해시 과수, 인삼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수나 또 인삼이나 이것도 전부 농작물 피해 대책에 피해산정에 포함됩니다마는 별도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작단위로 농가경작 총면적단위로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난번 태풍으로 인한 그 과수 낙과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30%이상 그 피해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섯작목반에 대출금 지원현황은 97년도에 홍동농협과 구항농협 그 세 개 작목반에 3억7,500만원의 단기융자금이 나간 바 있습니다. 그 상환은 1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구항농협에 1개 작목반에 1,500만원의 단기대출자금이 나간 바 있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성훈 의원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사업체의 가동현황과 그 보조지원관계 선정기준과 가공업체에 대한 판로지원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는 전통식품업체가 서부농협을 비롯해서 그 세개업체가 전통식품업체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해서 지금 현재 4개공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또한 그 산지일반업체로서는 갈산농협과 바른식품, 두 개업체가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특산단지는 두개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백제물산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고 삼미식품은 현재 경영이 부실해서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지역1명품사업이 되겠는데 서해수산식품이 되겠습니다. 서해식품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총법인수가 31개소가 되겠고 영농조합이 21개, 농업법인이 10개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자금을 지원한 것이 19개소, 자금 지원하지 않은 곳이 12개소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총 우리군이 33명으로 지금 위원이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군수가 되겠고 또 생산자 단체는 농·수·축·임협·원협 등이 되겠고, 농어민대표는 경영인, 기술자협회, 영농조합법인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문가. 지역전문가는 유망작목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되겠고 교사는 농업학교의 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풀무학교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촉방법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 선발은 각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군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회의내역은 본회의를 한번 개최했고 분과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한번 개최했고 서면으로 다섯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한 활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정부에서 대형농기계의 보관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사용연한을 연장시키고자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농기계를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동을 설치해서 50동 전창고가 활용이 되고 있고 그동안에 보관창고에 896대의 농기계를 보관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10-12페이지에 보면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으로 설치한 것은 96년도에 23개소, 97년도에 22개소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97년도에 괄호에 27은 백평짜리를 분할해서 동수가 27동으로 되겠습니다.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읍면1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읍면1특화사업은 민선1기 군수의 공약사항으로서 97년과 98년도 2년에 걸쳐서 지난해에 4개소, 금년에 7개소 11개 읍면에 읍면별로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작목을 선택해서 특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으로 인해서 그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민원발급 행정장비 PC보급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농지원부 민원발급 전용PC는 아직 보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군에서 보급한 일반행정 보유장비를 가지고 농지원부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비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도 3회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추경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랬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꼭 반영을 시켜서 행정장비를 현대화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0-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면세유공급이 되겠습니다. 면세유는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서 그동안에 3월달에 분기별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침이 개정돼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어왔습니다마는 여론도 있고 이래서 다시 종전과 같이 지난 6월 1일부터 개정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 바 있고 또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이완구 의원님께서 농림부에 특별한 배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계획량보다 약5%의 면세유가 공급돼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10-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천수만 해상에서 죽도리에 거주하고 있는 편이복씨가 해남2호를 몰고 부인 이남예씨와 같이 조업을 하다가 충남201호 보령시 소속이 되겠습니다마는 단속 어선에 적발되어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그냥 달아나다가 백사장에 배를 대고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어서 3주간 입원치료를 한 바 있습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조업하는 어업인도 조금 잘 이해를 못한거 같고 또 단속하는 어선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정선 명령을 했으면은 이런 불상사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상당히 유감이고 관계 단속기관이나 또 단속공무원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업인 후계자는 81년부터 98년까지 계속 지정해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78명이 지정됐고 지금까지 총1,002명이 지정된 바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군에서 그동안에 121명이 후계자로서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회수 완료한 사람은 93명이 되겠고 융자금 회수 중인 자는 28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은 취소가 되지 않고 계속 영농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10-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항간에서는 적자운영이 된다, 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홍보를 많이 했다 이런 양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특산물의 전시판매라든가 그 직거래장터를 열 때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홍성군 전체로 볼때는 계속해서 앞으로 직거래의 활로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직거래사업을 해야 된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드리고 동작구에서 지난 9월달에도 3일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또 내일과 모레 10월 29일과 30일에도 직거래 장터를 우리가 참여해서 지역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겠고 또한 2차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김장 채소철을 맞아서 우리 지역에 채소 또 한우고기, 젓갈류, 쌀 등을 직거래할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의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홍성군에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용 카달로그라든가 그러한 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할까 하는데 홍보물을 발간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으면 바램입니다.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대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이 토양개량제는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6년 1기제로 읍면별로 또 부락별로 이렇게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실정에 맞게 뭐 2년에 한번 꼴이라든지 뭐 3년에 한번 꼴이라든지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변경해서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가 전액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와 저희 군비를 들여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공짜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노변에다 방치하고 이런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선 저희가 지도를 더해서 그런 방치사례가 없고 적기에 논밭에 뿌리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부터 건축허가 준공절차에 대해서 임금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은 농지전용을 하고 또 건축허가를 맡고 거기에 대한 환경, 또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복잡합니다. 그런데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이 있고 또한 건축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절차가 있는데 집을 짓는다든가 건축을 할 적에는 건축법에 의한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갖추면 민원인이 상당히 편안하게 두번, 세번 민원접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데 홍보가 좀 잘 안되고 미흡하기 때문에 농지전용부터하고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 홍주신보라든가 하여튼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간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멸구 방제농약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특히 잦은 강우와 또 작년에 이어서 벼멸구가 많이 비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3차 해서 8,634ha에 벼멸구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면적에 93%에 해당하는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마는 1차, 2차, 3차 나눠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충분한 약제가 공급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또 우리 군정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돌발 병해충 방제약제를 좀 넉넉히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더많은 약제가 살포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산업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보고에 있어서 모든 작물이 다 30%를 합해가지고만이 혜택을 봤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지원은 농약대하고요 그 대파대가 지금… 농약대는 가령 침수가 된 전면적에 대해서 그 농약대는 다 줍니다. 피해율에 관계없이 침수가 되면은 전면적에 대해서 그 농약대를 줍니다. 그 다음에 대파대는 80%이상 피해를 입었을, 작물이 80%이상 피해를 입어서 수확이 곤란하다 이렇게 판정되었을때만 대파대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에 보고했던 벼, 채소, 특작 이외에 다른 작물 그런 피해 상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사과 낙과문제가 인제 지난번에 돌풍 때문에 됐는데 그거는 읍면에서 약장을 조사할 적에 전체 30%이상 피해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약장은 작성하지 않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그 홍북 신경리에 김하수씨가 용산리 이만근씨 또는 김영산씨, 산수리 김경수씨 금마 신촌에 하낙호씨, 은하 채영석, 이수종씨 이런 분들이 사과의 30%이상에 피해를 봤고 또 봤는데 파악이 잘 안된거 같구요. 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수산부 원예국장까지 관내에 각면에 산업계장한테 피해보고를 해달라 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이완구 의원님 비서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은바도 있고 저희가 인제 그때 돌풍 피해 적에 벼도 엎치고 그게 인제 9월 5일날이 되겠습니다마는 벼도 엎치고 그 돌풍으로 인한 그 과수도 많이 낙과되었습니다. 낙과돼 있는데 그 재배면적이 농가단위 조사할 적에는 그 과수면적만 가지고 그%를 내는 것이 아니고 그 농가에 전답, 논과 밭·과수원 전체 면적을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과수원 피해가 뭐 50%이상 떨어졌다 하더라도 전체 피해율에서 30% 미만이 됐기 때문에 그 조사에서 제외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상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그런 피해사항이 있을 때 정확한 공무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다음 질문은 버섯재배작목에 대한 대출금 문제인데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작년에 보면은 1,500만원 뿐이 대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 뿐이 대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98년도에 몇분을 지금 대출하게 돼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버섯 작목반에 대출금 지원 현황인데 요것은 구항에 한 개 작목반에 1,500만원으로 이렇게.
기권

한기권의원

다른데 없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요건 단기자금입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러면 금마에 느타리버섯 김용태씨 외에 오원석, 최영호, 최우진, 조성환씨 대출은 무슨 대출입니까? 느타리버섯 원형 1호.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이 단기자금이 아니고 금년에 사업한 거를 말씀하신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금년에 지원된 사업 그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기권

한기권의원

저는 군에서 지금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농협을 물어볼 리가 없죠. 군에서 융특자금이 어떻게 나가는가 그걸 물어봤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걸 물으신거 같애요. 금년도 사업에 대한 그 융자금이라든지 보조금 그것 말씀인 모양인데 이 해석을 잘못한거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사업이 지금… 종결됐습니까?
예, 그건 인제.
기권

한기권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묻는 얘기는 농협에 대출금을 제가 물을 이유가 없고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재료를 대출이 안되니까 재료를 2천만원, 3천만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농협에다 일반대출을 받아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지금 다 지어가지고 종묘를 살포해서 재배해 가지고 2만원 지금 서울로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출이 안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금년도 사업이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융자금은 저희가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뭔가 그 한도나 뭐 이런 거에 걸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농협에서. 그 한도요, 그 농가에 그 대출한도 때문에 융자가 다 안되는 거 그런 거 같은데요.
기권

한기권의원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죄송스러운데 융자는 안된다고 보면 융자를 안될 사람한테 어떻게 사업을 줍니까?

전용상의장

한기권 의원님! 담당계장이 소상하게 알면 설명을 좀 해요.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말이요 이분들이 여기서 대출을 받으러 가면 무슨 무슨 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김용태는 4,500만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3천만원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재료를 사가지고 집을 지어서 재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출을 안해주니까 일반대출로 2천만원을 받으면 일반대출의 이자가 얼마입니까? 정책자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분들은 많은 손해를 보면서 그냥 계속 불평불만이예요 가면은. 여기 가면은 뭐 뭘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얘기했는데 또는 인제 한동당 또 애초에 처음에 대출을 시작할 때 그런 것을 준비하라든지 어떤 어떤 서류를 가져 오라든지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다 짓고 재배가 지금 돼가지고 물건이 나오는데 지금 대출 받을라니까 옛날에 지을 때 영수증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행정적 지도가 이게 엉망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좀…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이 버섯류 대출자금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과실 생산 유통자금, 인삼·시설채소 농수산 간이집하장, 농수산물 포장센터해서 24억4,639만3천원이 금년도에 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섯자금만 잘못 됐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자금이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대출하고 싶을 때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을 구상했으면은 농민들이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대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지금 저희가 버섯유통지원사업이 인제 금마도 나가고 구항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이행 안되는 보조금도 다 집행된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건 뭔가 좀.
기권

한기권의원

제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문제를 군에다 질문할 이유도 없고 어제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출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예, 제가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대출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처음부터 다음부터 이런 정책자금은 농민들한테 피해가지 않도록 성의껏 해줘야지 당신들 가져갈라면 가져가고 말라면 말라 이렇게 하는 식으로 대출을 해선 안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무슨 뭐 자금에 너무 많이 대출했기 때문에 연체가 많기 때문에 대출 못해주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애초에 이런 사업을 시키지 말았어야죠. 다 시켜놓고서 지금에 와서 대출이 안된다. 그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그분이 연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출 받아먹기가 힘든 거예요 이분들이. 뭐 지금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난방만 안했어요 난방만. 보일러 시설만 안했습니다 다해놓고. 지금 생산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 시설만 하면은 전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정책자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진도에 따라서 대출하게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다끝나야 주겠다 이것도 말도 아니고 또 80%정도 됐는데 만일 보일러 시설을 안하면 그 사람들은 버섯을 하나도 못씁니다. 날씨가 추우면.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날씨가 추우면 어떤 돈을 갖다 그걸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책자금은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보니까 한사람도 대출을 안했다고 보면 이게 문제가 되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책자금이 정부에서 내려왔다고 보면은 지금 군에 있지 않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그러면은 농민들한테 대출을 안하면은 그 자금은 바로 농민들한테 피해는, 이 군에는 이자를 붙여가지고 군에는 이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농민들한테는 엄청난 말하자면 피해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책자금 갖다 군에서 유용한다 소리밖에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적기에 대출을 해줘야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데 뭐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확실하게 그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지금 한기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들이 정책자금배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책정은 된거요? 명단이 있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사업을 한 분들이 지금 인제 자금이 지연돼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용상의장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로 돼있어야 할 거 아니요.
기권

한기권의원

지금요 그분들이 여기 다섯분인데 금마에 다섯분이면요 과장님이 모르실리가가 없을텐데. 명단을 모르세요?

전용상의장

그러게 말이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게 여러 농가기 때문에 인제 다는 뭐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요 그 사항에 대해선 지금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의원

긴급동의를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요 문제는 과장님이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담당계장이 있는 거 아니예요. 계장님은 그거 뭐 몇 사람 그거 몰라요? 확실한 답변을 좀 하셔야지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기권

한기권의원

제가 묻겠는데 이분들 알아요 몰라요? 정책자금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전용상의장

마이크 쥐고 해요 마이크 쥐고.
기권

한기권의원

마지막으로요 제 질문을 마치면서 정말로 농촌에 돌아다녀 보면은 무척 어렵게 사시는 분인데 정책적으로 정말 이런 책정된 자금까지도 이렇게 힘들다면은 사실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대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 답변은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추후 대상자로 책정된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한기권 의원님께 제출하는 거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용학 의원님.
용학

이용학의원

농지원부 민원발급 행정장비 지금 현황을 보면은 말이요 이 PC가 각 읍면별로 다 있거든요 서부만 하나가 없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여기 지금 PC보급은 군에서 없었다 이렇게 됐는데 또 여기 현황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수물품이 아닙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지원부 전용발급 PC가 아니구요 그 면에 하나씩 다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현황을 여기다 내놓은 겁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러면 전용이라고 하지를 말아야지 여기다. 이게 지금 여긴 전용한 걸로 지금 공급과정으로 지금 여기 현황이 나타나 있거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전용이 아니구요 지금 인제 전용이 아닌데 행정장비를 겸용해서 인제 지금 쓰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어째 서부는 그러면 어떻게 행정장비가 겸용성이 없죠? 이게 개인건데 이건. 개인거를 떠나서 우리가 공용으로 볼 적에는 서부거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쪽에 보면은 저희가 요번에 2,4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요번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꼭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농지원부 민원발급의 행정장비가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게. 민원인들한테 아주 이게 불편한 서비스가 안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사전에 벌써 이게 장비를, 금액도 이놈을 보니까 별로 큰돈도 아니구만그려 2,400만원. 이걸 좀 신속히 장비를 보급을 해줘서 민원인들한테 차질이 없도록구니 좀 특별히 좀 촉구합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리고 면세유인데 이 면세유는 말이요 면세유는 여기 지금 년간 배정액이죠?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이앙기, 바인더로 한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년간이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년간으로 규정된 대로 배정을 해주는데 그 배정한 거를 읍면장이 12월 1일내에 인저 그 기계를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 사용하느냐 않느냐 이런 실태조사를 다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인저 농협으로 자료를 주면 농협에서 보급만 해주는 것 뿐이지 다른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렇죠. 저희는 이거 농기계.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아니 글세, 그런데 이것을 지금 실사를 말이요, 중간에 실사 또 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인제 중간에 농기계를 구입하면은 인제 신청을 합니다. 농협에다.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신청하는게 아니구 중간에 보유되고 있는 농기구를 12월 1일자로 해가지고 전부다 실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다해가지고 농협으로 전부다 이첩을 해주는데 이첩을 해주면 그놈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것 해주면 본인들이 가질러 오면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그안에 또 중간에 말이요 중간에 수시로 경운기면 경운기, 트렉타면 트렉타에 대한 사용여부를 실태조사 또 하느냐구. 않지 않아요 12월 1일 날짜로 하고 말지. 1년이면 1년간.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게 농기계 보유현황은 년1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1회 하고 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1회를 하고 있지만은 농기계를 뭐 중간에 구입했다 그러면은 인제.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구입한 거는 별도로 되는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면에서 전부다 일괄 그런 저기가 대조표가 있으니까 상관없는거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이 많은 것이 물론 쓰는 데는 기름을 갖다 쓰는데는 뭐 지장은 없는데 이게 기종별로 1년간 보급량을 당신네들 몇% 주느냐 하면은 어떤 농협에서는 70% 준다, 40% 준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의 불신이 여기저기 많드라구. 그래서 인제 군지부한테도 물어보고 각 농협으로 물어보면은 전무들도 다 각각이예요. 이것을 50%밖에 안주기 때문에 50% 내에서만이 주는 거고 거기에 대한 보급과정을 다시금 말하자면 위에다가 그거 보고 뭐여… 그것 다 작성해서 다시금 신청해야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산업과에서 우리 산업행정에서 지금 내용은 여기 틀림없는 거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그러니까 보급이 백%, 따지면 백%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백%.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군에 총 금년에 인제 15,040kl이 공급이 되는데 총량 가지고 인제 공급을 하다보면 뭐 7,80%다 뭐 백%다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농가들이 내가 경운기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그 가동하는 거와 관계없이 백%를 다 그 면세유를 쓰겠다 그럴 경우에는 면세유 그 총량에서 모자름이 오죠.
용학

이용학의원

아니 그 얘기, 아까 그 얘기하고 또 다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년간 기종별 배정량을 지금 여기대로 인제 경운기하면은 581ℓ 이렇게 다 나왔는데 이게 인저 1개면에 총체적으로 기종을 다 따져가지고 완전수급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수급량 나오면은 그 수급량 나오는 대로 위에서 수급을 해주는 거지 아까 얘기대로 실태조사를 않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거예요. 실태조사한다고 한다면은 배정량 중에서도 그놈을 줄린다든가 이렇게 어떤 구분이 나오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배정량은 다 믿는거죠. 어디 딴데로 안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실태조사를 뭐 1년 뭐 한 두번 정도를 한다든지 그런 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인제 아직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는 구먼 우리 과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국가에서 말이요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어민이나 농민들한테 이렇게 면세유 혜택을 해주는데 고맙게 해주는 거를 이게 정확하게 하부기관에서 잘못 가르쳐 주기 때문에 고마운 걸 모른다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지금 뭐 기관도 말이요 어디를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들을는지 모른다고 말이요. 지금 산업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덧붙여서 다 이렇게 답변 나왔어도 지금 일단 거기에 대해서 위증을 해가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뭔가 잘못 알고 있네요. 정확히 알아서 우리 농민들한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걸 좀 통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가서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쓸다리 없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데가 더러 있다고. 자기네 저기 뭐여 일관성 있는 어떤 내용을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한 말로 나와야 하는데 각 농협마도 말하자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대로 하는 건지 뭔지 하여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국가가 주는 면세유를 고맙게 생각하도록꾸니 또 자기가 얼마, 몫이 얼마나 차례가 오는 건지 이것을 분명하게 좀 밝혀주셔야지. 행정기관이 뭡니까. 그런거다 잘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가서 불법어업지도단속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뭐 홍성군 마 우리 지도단속반에서 뭐 이렇게 한 거는 아닌데 일단 대천시 수산과 그 지도선 말하자면 충남호 201호에서 보령에서 이걸 한건데 이게 우리 관할이 지금 서부까지 아닙니까 이 사람들 관할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용학

이용학의원

관할인데 지도선이 201호선 지도선도 있고 또 태안에 지구대 해경 말하자면 거기서도 양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그날 이렇게 사고를 나가지고 한 3주이상 지금 말하자면은 치료를 받고 또 지금 마 퇴원은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정신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안돼가지고 상당한 본인의 신체의 부자유한 이런 문제도 있고 생업에 지장이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단속배가 물론 어민이 불법을 하는 걸로 알고 인저 쫓아갔는데 이게 쫓아가다보면은 아니 물론 어민들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대막대기 가지고 이게 지금 영점 얼마인데 이게 1톤도 못되는 배예요 이게. 1톤도 못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면 생활불법입니다 생활불법. 현행범 아니요 이게 현행범입니까? 아니 어민이 지금 고기잡아 먹는게 현행범이냐구. 현행범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권총을 가스총을 들여대고 쏴죽인다고 해가지고 엄포놔가지고 물리적으로 지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천놈들이 나쁜 놈들이요. 배장에 가둬놓고 막 폭력으로 말이요 취조하고 말이요 이런 공무원들이 있는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고 어사리 또 그 저 김진호 부인도 말이요 끌고가고 그러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또 그냥 병원에 간다고 야단했다고. 아 이게 지금 저기 우리 행정 그 사법권이라는 것은 말이요 지도 입장에서 있는 사법권 아닙니까. 지금 사법권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사법쪽에 있는 사람하고 다르단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생각은 그래요. 양면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고기를 어족을 보호하다 보면은 어민이 죽는거고 또 어민을 보호하다 보면 어족이 말하자면 멸종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지도선원 집행자가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것을 좀 융통성있게 운영을 해야지 현행범이라고 쫓아가다가 그렇게 달아나면은 그만둬야지 그거 죽자고 육지 막 그냥 급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어나 자빠졌는데 아니 그 사람들이 법은, 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이 먼저 생긴 거 아니예요. 사람이 먼저 생겼지. 그러면 사람이 죽었는데 죽었으면은 거기에서 아니 와서 코는 뭣하러 빠느냐 얘기여 코는 와서. 코는 뭣하러 빨아보고 가느냐 얘기여 가기를. 거기에서 응급조치를 해야죠. 구급대를 부른다든가 또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환자를 안전한 데다가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그래도 거기에서 도리상으로 다 해야지 자기할 일을 다 해야죠. 이렇게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일체 남당리 앞에다가 구급대 갖다 놓고 했어도 와서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도망가고 그러고 말았다고. 지금 교통사고나는 것도 쌍방에 특가법에 보면은 말이요 틀림없이 갖다가 병원에다 입원시켜야지 안하면 그 사람들 전부다 징역가고 별 짓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뱃놈들이 하는 일이라 그런가 어떻게 그냥 개 취급하듯 하고 말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산업과장님 거기 좀 한번 갔다왔어요? 병원 입원한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못갔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못갔죠? 그러면 직원도 안갔습니까? 아니, 산업과내에서 거기 한번이나 들여다 보셨느냐구.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우리 직원은 갔다왔는지는 그건 자세히 제가.
용학

이용학의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직원이 갔다왔는지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도 안쓰고 관심도 안두고 말이요 이게 어민이 어디 사람들입니까 홍성군이지. 우리 산업과장이 홍성산업과장이요 어디 뭐 서산이요 당진이요? 아니 과장님 생각해 봐요. 과장님이 엄연히 홍성산업과장이요. 산업과에 수산계가 지금 일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은 누구 쳐다봅니까? 우리 산업과장 하나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 산업과장이 들여다 보지도 못하고 그 정황 파악도 못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그러니까 서산 저기 보령 사람들이 말이요 홍성을 깔보는 거예요 지금. 홍성군을 홍성군민을 지금 깔보고 있습니다. 막 갖다 취급하고 말썽내고 있다고 말이요.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이요 총포 사용법을 수산과 수산과장,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뭐한데 내가 도수산과장 이상선 과장한테도 말이요 내가 총포의 수칙을 좀 시달, 내봐라 말이여 그랬더니 아직 못했다 그러더라구. 당신 사고나는 거 어떻게 책임지냐구 그런거 안했느냐고 말이여. 마 이런 소리를 했구만은 정말로 저는 총포 사용에서 잘못 했으면 내가 가서 고발할려고 그래요. 홍성군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합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도 병원에 한번도 못가본 거에 대해서, 잘 못챙긴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
용학

이용학의원

그렇게 해놓고 데려다가 조서를 꾸며보니까 허가를 가졌다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 못하니까 정지 명령에 불복종이다, 30일 정지시키고 돈 20만원 벌금 물리는 이런 이렇게 무지하고. 아니 이게 공무원이 말이요 상전이 아니요. 공무원은 충실하게 일하는 공복자요 공복자. 지금 공복자는 국민을 위하고 어민을 위해서 공복하는 거요. 세금을 받아먹고 말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 어민들에 대해서요 말이요 이러한 또다시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나온다면 우리 산업과장님 책임지시오. 책임지시겠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 일 없도록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의원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정성훈 의원님.
성훈

정성훈의원

정성훈 의원입니다. 농산물 가공업체 가동상황에 있어서 주요전통식품 대상자부텀 일반 축산하는데 이렇게 지역유통대표자까지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는데요. 품질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가공업체 생산물에 대해서 품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품질관리는 뭐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없구요 자체 품질관리에 하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자체로?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그러면 상표는 다 붙어있겠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뭐 의장등록이라든가 뭐 그런 걸…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 거는 없구요 인제 포장재 뭐 디자인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인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현황에서요 미지원법인이 12개가 있거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앞으로 12개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 조합이 포함되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거는 지금 앞으로 그 조합이 잘되면은 그 자체적으로 잘 운영해 나가면은 지원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법인실태조사를 일제전수조사를 지금서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파악이 안됐습니까? 운영사항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성훈

정성훈의원

그러니 지금 뭐 전부 다가니 제대로 된다고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세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봄에도 한번 실태조사 2월달인가요 해가지고 해산도 하나 시켰고 부도난 업체도 제외시키고 이렇게 했고 뭐 지금 여기 명단에 나온 법인이 다 완벽하다고 이렇게 장담은 못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나름대로 운영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경영실적은 1년에 두번씩 보고받게 돼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상하반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지금 말씀대로 뭐 한번정도 이렇게 받구서 한다고 하면 많은 부실이 요구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앞으로 부실한 영농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 정리를 해나갈려고 그럽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리고 미지원법인 영농조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금 정부자금지원하는 사항은 지방비, 국비 뭐 이렇게 해서 융자까지 다 됐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정말로 투입된 만큼 그만큼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본의원이 볼때는 지금 현재 많고 있습니다.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더 각별한 좀 행정적 점검 지도를 좀 더 해줘서 이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리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33명 구성이 됐다 하는데 위원회의 자격은 어떤 사람으로 이게 자격이 결정되는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이렇게 33명 중에요 인제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는 거구요.
성훈

정성훈의원

뭐 그건 알고 있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생산자 단체도 인제 지부장은 당연직이고 인제 읍면 농협장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분들은 인제…
성훈

정성훈의원

예,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구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위촉방법에 있어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67조에 읍면장, 농·수·축·임협장, 학교장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거든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그런데 위촉을 추천받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받습니까 구두도 받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서면으로 받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서면으로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2년에 한번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년에 인제 99년도에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리고 이 회의내역에 있어서 본회의가 회의가 한번하고 그 서면은 없고 분과위원회에서 회의가 한번, 서면이 5번이 있습니다마는 한 걸로 나타나는데요. 분과위원회 회의있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겠죠 회의를 하면요? 작성 안합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작성합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작성하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작성하면 서면으로서 분과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나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 서면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않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그런데 서면으로서 분과위원회가 5번 했다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인제 저희가 5번한 것은 개발분과위원회 한번하고 농수산분과회의, 유통분과, 축산, 산림, 그런 분과회의를 서면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과위원회는요 어떤 때 하느냐 하면은 지금 본회의를 한번 했는데 본회의하기 전에 상정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해서 통과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농기계 보관창고 활용사항에 있어서 지금 50동이 저희 군내가 설치가 됐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백%가 활용된다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관창고가 지금 밑에 별표 밑에 있는 이러한 농기계를 거기다 보관하는 거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특히 그 콤바인이라든가 대형기종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나서 이 50개의 동수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몇 개나 전부 실태 현지 좀 조사해 봤어요? 활동 상황.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제가 인제 출장 나갈때마도 인제 관심을 가지고 금년에… 설치하는 그 농기계보관창고 대상지는 전대상지를 다가봤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성훈

정성훈의원

아니요 지금 말씀 뭐 생략하는 뭐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보니까 현지 가서 보니까 창고활용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가니 백% 다 하셨다니까. 정확히 활용이 돼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기왕에 이런 설치한 농기계 창고가 백%다 활용이 안되는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도 98년도에 짓는 것은 그 활용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소가 잘 선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짓는 보관 창고 장소를 다 백% 가봤다는 얘기구요. 뭐 지금 45개 창고에 뭐 백%다 잘된다고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런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보관창고 짓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다 하구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같은 경우는 그 뭐 집옆에다 그냥 지어놓고서 농기계보관창고가 아니라 사유화로 개인 그 창고로서 지금 활용, 오늘 아침에도 뭐 테레비 방송에 나오고 참 합디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없다면 다행인데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건 실토합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막대한 어려운 재원으로서 지원해 줬던 물론 군비가 포함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국도비로 지원했던지 국비로 지원했든지간에 정부 재산으로 참 그만큼 지원이 된 상황에서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이 되게끔 이렇게 좀 감독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그리고 1읍면1특화사업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뭐 그 지 역을 그 면을 대표하구서 나아가서 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에 따라서 뭐 하는 것이 집단화가 가능해야 되고 이렇게 좋은 장점으로서 이렇게 특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추진사업을 보니까 뭐 97년서부터 98년도까지 쭉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장곡에 97년도 꽈리고추가 비닐하우스 1ha가 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1ha를 하고 또 광천의 느타리버섯이 저온창고에 30 이게 평입니까? 30평이요? 저온창고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30평. 그리고 홍북이 사과의 저온창고가 3동에 30평.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그리고 구항에 영지버섯이 재배시설이 1,600 이게 뭡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영지버섯이요?
성훈

정성훈의원

예.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평입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평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성훈

정성훈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본의원이 좀 열거한 그런 읍면별 작목품목산정에 대해서 이런 걸 가지구서 1읍면1특화사업이라고 자신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이 있어요? 이런 건 오히려 지금 말이요 뭐 지금 제가 열거하는 광천이라든지 홍북이라든지 이런데 장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이게 농림사업으로도 말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아니 과수원하는데 저온창고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느타리버섯하는데 저온창고 지어놓지 않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2,30평씩 말이여 짓는거 가지구서 이런 거를 홍성군을 대표하는 1읍면1특화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과장님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뭐 자신있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지만은 장곡에 인제 꽈리고추가 있는데 이게 비가림시설이죠 있는데 그게 뭐 정부지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런 소규모 단위지원은 없어요 정부 지원이. 양념채소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분들이 꽈리고추를 꼭 거기서 인제 여러 농가가 하고 싶다 그래서 인제 요것도 해줬고 요것도 나름대로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광천.
성훈

정성훈의원

특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뭐 여기 있는 것이 전부다 특성이 있죠. 정말로 우리 홍성군에 1읍면1특화사업의 그 취지랑 맞는 작목이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말이요 이거 누구나 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아녜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광천에 인제 느타리저온저장고 또 지적하셨는데 광천 요 저온저장고도요 기왕에 인제 정부지원으로 느타리 그 시설을 했단 말이요 재배시설 했는데 이게 버섯을 따면 바로바로 그 출하를 해야지 뭐 하루를 묵인다든가 하면 그 버섯을 버려요. 그래서 인제 기왕에 시설한 것의 그 품질을 높이고 또 출하를 또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인제 연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성훈

정성훈의원

물론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건 뭐 개인이나 참 작목반에서 말이요 작목반에서 이게 하는 사업이지 정말로 홍성군의 1읍면1특화사업으로 내놓을 수 있는 특화사업이라고는 제가 보기가 본의원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좀 좀더 연구해 가지구서 군민이 전부다가니 인정을 하고 또 딴데서 말이요 딴 시군에서 아니 특화사업을 한번 하러 오늘같이 여주에서 우리 홍성군의회가 이렇게 참 열심히 한다는 그런 선전이 돼가지구서 방문해 가지구서 와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딴 시군에서도 그냥 1읍면1특화사업이 잘돼서 홍성군청에 방문해 가지구서 그런 것이 참 소득작목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돼서 과장님께서는 많이 좀 지도를 해주고 연구를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훈

정성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예, 서용삼 의원님.

서용삼의원

산업과장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뉴코아하실 적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계속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뉴코아에 갔을 적에는 참 홍성군 군청에서 각면에 거의 지목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서 전부 실제 장사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게 뭐냐하면은 인력품을 빼고 나면은 전혀 농민한테 오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 예를 들으면요 홍북에서 그때 옥수수를 삽교 가 사왔어요. 사다가 팔고 나니까 적자가 났다 이거요 여기서.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거기다 전문 고용인을 두고서 농민들 서울에 안가구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는 없는지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뉴코아나 동작구에 두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이득을 남겼는데 또 품목별로 볼때는 뭐 손해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하는데 인제 장이 됐든지 백화점이 됐든지 인제 장터를 개설할려면은 그 구색을 맞춰야 됩니다 구색을. 그러다보니까 인제 품목별로는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제일좋은 방법은 서울에 매장이 설치돼 가지고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번 행사를 했고 또 내일도 갑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도 인제 매장을 설치하게 되면은 저희가 인제 우리 지역 농산품이 거기에 입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성과가 있었잖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께서 그 지적해 주신대로 그 매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용삼의원

또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축산농가를 위해서 우리 본군청에서 호맥밀을요 사료종류 호맥종류를 면에다 공문을 보내 신청받으시라고 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건 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은 그 녹비, 그 청해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산 호밀을 작년에도 공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계획의 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용삼의원

요것을 왜 우리 산업과장한테 묻느냐 하면 면내 관내속에는 인제 산업과 소관이거든 이게요? 그런데 대충 좀 아실라나 모르겠네. 그 홍성군 축산농가들이 신청한 양은 얼마고 또 현재 축산농가에 배정한 양은 얼마신지 잘 모르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에서 인제 배정을 했고 배부를 했기 때문에.

서용삼의원

그러면 산업과는 전혀 관계없고 축산과에서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거기서 취급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서용삼의원

잘 알았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전용상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금년에 벼멸구 피해는 어느정도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농촌주택 허가문제에 관해 가지고 측량을 두번 하는데 측량을 한번 정도로 해도 될거 같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만들기 위한 설계사무소 설계는 피해도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금년도에 벼작황은 여러 가지 감소요인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8월달에 인제 많은 강우량, 또 9월달에 뭐 돌풍 또 9월 30일에 또 태풍 예니로 인해서 벼가 많이 엎치고 그래서 인제 감소요인은 벼멸구 등등해서 여러 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우리군에 생산 예상량은 작년보다는 뭐 한 2,3%는 감소된거 아니냐 이렇게 인제 잠정적으로 이렇게 파악 되고 또 평년작은 상회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평년작은 3백평당 490kg인데 금년에 한 505kg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해서 인제 측량관계라든지 뭐 민원관계는 그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민원인들이 하지 말고 건축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하면은 그 일괄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또 저희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인제 그 측량관계는 대상 필지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선 뭐 측량을 경계측량만 할 수도 있고 또 분할측량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해야 된다 두번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금동

임금동의원

아니 현황측량을 분할측량, 경계측량은 해야 되는데 이 현황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현 실정하고 맞지를 않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런데 건축법에 의한 농지전용신청을 해야 민원인들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협의처리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 또 낼때는 또 별도로 그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이중서류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이 건축허가는 이거 산업과 소관이 아니지 않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도시과 소관이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금동

임금동의원

그러면 이 건축허가에 관해서는 제가.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건축허가를 인제 내면은요 건축허가를 일단 신청하면 건축부서 도시과에서 저희 산업과로 인제 농지전용협의 이렇게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번 민원을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또 주정열 의원님.
정열

주정열의원

예,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중에서 몇% 안되는 후계자만이 성공했고 나머지는 빚더미위에 거의가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지침은 하달되었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공리에 이끌어가는 후계자는 더 지원요청이 있음은 얼마까지 지원 한계선이 있습니까? 두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후계자에 대한 뭐 특별한 자금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구요 지난번에 정부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그 이자를 기간을 상환기간을 연장한다든가 그런거만 인제 큰 줄거리는 발표했지만은 그에 따른 세부적인 거는 아직 저희가 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구요. 그 다음에 후계자가 지금 성공한 분도 있고 인제 또 실패한 분도 있는데 인제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인제 정부의 정책도 미스가 있어서 그럴 경우도 있고 또 시장경제에 따른 뭐 값의 하락 이런 경우로도 인제 실패요인이 있고 또 후계자 자신이 또 열심히 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인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선 뭐 뾰족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아니 성공한 사람에 후계자님을 더 지원요청… 지원자금… 어느 한계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원자금에 대한 추가지원. 그것은 인제 자금의 성질 또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추가지원을 가능합니다마는 그 액수는 얼마를 뭐 더한, 1억을 한다 2억을 한다 그런 뭐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규정은 없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사업에 따라서 더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능력이 된다면은.
정열

주정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다음 질의하실. 예, 이대영 의원님.

이대영의원

토양개량제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군비 포함해 가지고 3억3,6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많은 사업이 추진되기 까지는 우리 군에서나 정부에서 많은 그 토양에 대한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비가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었는지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저희가 인제 토양개량제 사업은요 그동안에 인제 군이 관장을 했고 군이 인제 배정을 했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협에 전권을 다 줘가지고 인제 배정도 농협에서하고 공급도 인제 하고 있고 한데 전체적인 또 우리가 지도 감독은 저희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뭐 농가별로 호호별로 뭐 이렇게 다 조사한 바는 없구요 저희가 부락별로 뭐 갖다놓은 토양개량제가 사용이 안된다든가 또 방치된다든가 또 유실된다든가 그런 것을 발견했을 시에는 즉시 즉시 빨리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의원

예,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이 사업은 물론 군에서는 책정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는 겁니다. 아까 한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군이나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은 우리 군에서도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도 지금 논두렁이나 아니면 밭두렁위에 방치돼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뭐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군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적극 홍보해서 산성화되는 토양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 또 책정이 되면은 적극 홍보해서 원활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좀더 거기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중대한 것을 좀 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여태까지 논란하던 1읍면1특화사업을 99년도도 또 할 계획입니까?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2년차로 끝나고 종결이 되는 겁니다.

전용상의장

종결이 되는 거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이 11개 읍면에 현장을 우리 과장님은 한번이나 돌아봤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용상의장

가봤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전용상의장

기존하는데다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기존하던데다 그냥 조금 뭐 보탬해주는 이 군비 갖다가 4억3,200만원 그냥 갖다 거기다 준거로 그렇게 본인이 추측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더 않는다고 하니까 그만이고 농어민후계자가 881명중 여자가 54명이란 말이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부부 농어민후계자 있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여자에게도 또 농어민후계자의 특혜주는 것이 다 여자에게도 나갔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렇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러면 사업이 틀립니까? 부부지간이 한집에서 하는데?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사업이 같은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사업계획서를 내야 주는 거 아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러면 그 점검 다해서 사업이 전부가 틀려요? 부부지간에도 틀려요? 하던 거 맨날 부부지간이하는데 뭣하러 돈을 또 줘. 그렇지 않아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거…

전용상의장

이게 가서 확인 전부 한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그 후계자 지정은 그렇습니다. 후계자의 개인별로 적정한가는 농촌…

전용상의장

아니 시간없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자가 부부지간도 따로따로 나간다 돈이?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후계자가 말이요 그냥 채소밭 조금 있고 사실 사업은 말이여 엄청난 중소기업같은 거 하는 사람 중도 후계자가 있는데 그 후계자 기준은 어디다 두고서 후계자 정하는 거요? 주업이 무언데 그냥 농사처만 이름만 갖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글쎄 인제 후계자 지정은 뭐 제가 저희 산업과에서 뭐 회피할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 대상자 지정은 선발은 농촌지도소장이 적격자 여부를 그 심사해서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은 인제 군수가 지정하는 거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용상의장

그런데 이 지정을 할 때 농촌지도소에서는 명단을 올리면은 최종 결정은 산업과에서 해갖고 군수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돼있다고. 그랬는데 지도소장이 올리는 대로 그냥 심사도 않고 그냥 여기서 도장만 찍어서 너희 농어민 후계자라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보내는 거요? 이런 거를 정말 왜정시대 일본사람들도 이런거 할 때 그렇게 안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확인했지. 요새는 어떻게 공무원들이 넥타이만 매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이 엄청난 지방비만 이런거만 낭비시키는 이러한 유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빨리 막아야 돼요. IMF 맨날 떠들기만 하면 뭐하여. 그리고 한가지 또 좀 질문드려야겠는데 지금 두번이나 서울가서 직거래장터를 벌렸는데 직거래가 우리 홍성에 특산품중에서 직거래로 서울하고 무슨 내약돼서 매개역할이 된거 있어요? 그냥 가서 장만 보고 온거예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지금 아까도 서용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동작구에 인제 매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저희 지역에 뭐 쌀이라든지 뭐 젓갈류라든지 하여튼 여러 품목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전용상의장

동작구요?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예.

전용상의장

동작구다 그럼 뭐를 앞으로 동작구 매점 정할 때 넣어달라 이런게 아니고 그냥 뭐 인저 서로 연락해서 이렇게 하기로 돼있다? 뭐 체인을 만든게 아니고?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그러니까 인제 쌀 같은 경우는 인제 년중 들어갈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인제 뭐 계절별로 나오는 품목은 인제 시기별로 인제 저희가 그 품목이 인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런데 앞으로 말이죠 우리 산업과장님 말이요 이거 그 저 쉬운대로 산업행정 해 나가시면 안돼요. 이거 농민들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이게 가짜냐 진짜냐 이렇게 해서 우리 국비가 허술히 낭비하고 농촌 건달을 조장하는데가 지금 산업지도 체계 공직에서 농촌 건달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99년도, 이제 98년도는 다 갔으니까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이거 저 감사때 말이요 농기계창고 이런데 현지 확인 제가 다 현지답사 내서 한번 확인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후계자 관리 요런 문제가 지금 부부지간에 어떤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관리가 철저히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돈

조항돈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산업과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군정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님.
다음은 지적과 소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주정열의원

공무에 열중하시는 지적과장님 고맙습니다. 도로공사 경지정리로 편입된 토지를 지주가 보상을 받고 바로 지적토지대장에 편입되어야 할텐데 바로 도로에 편입되지 않아 지주가 그 편입된 땅까지 토지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당하니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지주가 실질 자기 토지만 세금을 내야 함에도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공시지가 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부동산의 경기침체로 모든 토지가격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 10월 19일자 신문을 가져왔는데 이 신문에 보면 땅 값은 내렸는데 종토세는 왜 오르나 그런 기사도 나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필지 부근의 경우 인상요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현시가의 80% 이하로 공시지가를 책정토록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근의 현 시세는 얼마로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장무순입니다. 방금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지적공부정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등으로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후 분할 및 공부정리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 현황과 이에 대한 신속한 대책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지정리, 도로 확포장, 기타 이렇게 해서 총167건중 163건은 완료를 하고 남은 4건 추진상황은 97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확정완료, 지적공부정리 신청접수돼서 9개지구중 7개 지구는 완료를 하고, 2개 지구 홍북 중계리와 장곡 지정지구에 대해서는 11월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적공부정리를 경지정리사업 환지확정완료후 신청접수를 받아서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환지확정조서에 대해서 시행신고 여부, 소유자 면적 환지계획서 등을 대조 확인하고, 지번별 전산입력 등 지적공부를 작성해서 군·읍·면 게시판에 공고절차를 거쳐 처리하고 그리고서 일괄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일괄처리는 어려우나 지적공부가 지연되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온 것 중에서 167건에 대해서 2개 지구 경지정리지구가 남았는데요 11월중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읍 옥암2지구 구획정리에 대한 필지별 공시지가의 전년도 대비 현황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아래 현황과 같습니다. 홍성읍 옥암리 976번지외 12필지, 표준지가가 작년도에는 24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는 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홍성읍 옥암리 246번지외 9필지, 표준지가 작년에는 95,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십만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은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해서 자동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 공시하고 결정공시후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가검증을 거쳐서 재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토지에 대한 주된 변동원인을 살펴보면, IMF이전에 조사된 표준지 가격 변동이 대부분이며 변동폭이 각기 다른 이유는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도로거리, 고·저 형상 등 19개 항목을 조사한 후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하면 컴퓨터상 자동산정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산되므로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비준율 적용이 각기 다를 수가 있으므로 필지별로 변동폭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급하는 표준지와 토지가격 표준표는 책자와 전산 디스켓 두가지 종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일몰일가의 법칙에 따라 그 물건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적정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써 소유자가 부르는 가격이나 실제 매매된 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유리하고 또는 불리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의원님.
기권

한기권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토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러한 인상요인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됐다고 보면 현재 그쪽 시세는 어느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그쪽에 홍주병원 앞에 도로변 옆으로는 약 도로에 접한 땅은 백만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그 안쪽으로는요?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그 안쪽으로는 한 7,80만원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는.
기권

한기권의원

제가 이 홍성주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백만원, 8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현 시세의 80% 이하로 공시지가를 책정토록 돼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은 있겠지만 지금 이걸 평방미터당 25만원, 28만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3.3이나 얼마로 곱해보면 거의 75만원에서 80만원, 90만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48-2번지 같은 경우 그분 말씀이 거기에는 도시계획으로 80%가 짤리는 땅이랍니다. 그런데도 25만원이면 또 인상이 됐어요 거기에서도 그러한 불이익이 있는 땅인데도. 그러면 이게 일괄적으로 어떠한 계상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부근 말고 다른 필지 같은 경우는 현시세에 80%를 먹이고 있는 토지가 거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만 유난히 현 시세에 맞춰서 공시지가를 낸다고 볼 때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그럼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산정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지금 모든 것이 땅금이 내려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거기만 거의 현시세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 공시지가를 먹여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분들은 팔아야, 뭐 재산세는 군에서 재산세는 더많이 낼지 모르겠어요 더많이 거둬들일지 모르겠어요 올리면. 그러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팔지를 못하니까 또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어느정도 뭐 현시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먹여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글쎄요 제가 산출하는 기초는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가격이 표준지 가격이 그 주변에 얼마얼마 이렇게 책정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 도로변 접한데하고 그 안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그러한 가격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가 99년도 공시지가하는데 있어서는 참고해 가지고 책정할 적에 참고해 가지고 유념하겠습니다.
기권

한기권의원

예, 지금 이 뒷면에 여기 현황판을 보시면은요 거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75만원, 8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게 공시지가가 사실 이건 너무 무리가 있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토지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주민들한테 폐 끼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토지말고도.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어떤 계산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현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먹여야지 앞으로 주민들 불만을 좀 저기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예, 99년도 표준지가를 요새 하는 중인데요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황필성 의원님.

황필성의원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한 그것은 내땅이 도로로 들어갔는데 빨리 빼가야 세금을 덜내겠다는 말씀이고 그렇죠. 도로로 편입됐으니까 도로로 가져가거라 그래야 세금을 내가 덜 내겠다는 얘기아뇨 주의원님은.
정열

주정열의원

예, 그렇죠.

황필성의원

그런데 제 말씀은 도로로 돼있지 않은데 도로는 옆으로 났는데 내땅이 도로로 지금 돼있어요 지적공부상에.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죠? 도로는 옆으로 났는데 도로로 안난 땅이 도로로 돼있다구요.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예, 그런 것은 지목을 변경해 가지구요 지목을 이용상황대로 변경해 가지고서…

황필성의원

아 글쎄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데 지목을 변경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느냐 그 얘기요.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그것은 현장대로 지목을 변경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요.

황필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촌사람이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지목변경절차는 저희 지적과에 오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황필성의원

예, 알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 한번 보낼께요.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예.

전용상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지적과장님 말이요 이 홍성읍에 아파트가 잔뜩 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제 그것이 전으로 돼있던 곳도 있고 대로 되어있는데 합쳐 가지고 인제 무더기로 팔아서 됐는데. 그걸 지금 전체조사해서 지적과에서는 물론 합필은 전체의사를 가져야 된다고 하지만 지적현황은 그대로 대로 이렇게 지목변경을 뭐 과수원도 있고 밭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대로 현황대로 그 촉탁 여기서 현황대로 등기를 지목변경해주는 걸 이행은 안되는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그러한 것은 현재 조사를 해서 촉탁등기를 전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야지 본인이 그거는 희망을 하든 않든간에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것이 세원의 자료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죠?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예.

전용상의장

그런데 지금 홍성에 아파트 져있는 모든 지금 대지가 그렇게 엉망으로 돼있어요. 그러다보면 임야도도 떼야 되고 뭐 모르는 거기 주민이 뭐를 대장등본 이렇게 뗄려면 보통 복잡한게 아녜요. 그거 전체조사해서 빨리 대로, 현황대로, 대로 그건 촉탁등기를 해놔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실 수 있는 거죠?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예, 앞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전환할 것은 등록전환해 가지고 촉탁등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전용상의장

그래서 상당히 법원 근방에서도 군에서 이건 자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등기소만 아주 골치 아프게 한다고 자꾸 뭐라고들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는 누구를 하나 민원실에 지적해서 아파트 뭐 몇 개 안되잖아요. 전체가 조각조각 땅 사가지고 그 사람들이 업자가 지어놓은거라 뭐 논도 있고 답도 있고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뭐 잡종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로 전부가 등록전환을 해주셔야 될거요. 각별히 좀 유의하셔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이 편익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행정을 좀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순

장무순지적과장

예, 앞으로 조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전용상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적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