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성호 의원 발언
박성호 의원입니다. 건축폐기물 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축물 폐기물중에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부순 것은 파쇄분은 도로에 깔거나 또 건축물에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경우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폐기물처리 관계에 대해서 9-9페이지요. 건축물 폐기물중에서 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그것을 분쇄한 것은 도로에 깔거나 건축물 기초에 사용할 수는 있는데....
예, 지금 이것을 15일전까지, 재생처리 개시 15일전까지 관할 군수한테 폐기물 재생처리신고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아, 그런데 말이요 지금 일반 자갈같은 것은 도로에 깔 때 그때도 시방서나 설계서에 자갈을 깔겠다고 설계가 됩니까? 그러면, 예를들어서 농민들이 농로에다가, 다니는 농로에다가 비싼 자갈을 깔지 않고 이 폐기물, 콘크리트 부순거나, 아스팔트 깨진 것을 갖다 깔고 싶다, 값이 싸고, 뭐 상당히 자갈보다 어떤경우에는 못지않게 좋은 그런 재질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설계하는도 아니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생처리된 것에 한하여 말씀하신대로 설계서나 시방서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깔수 있습니까? 그건 말고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담당하신 공무원들께서는 그 사항을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생처리장에서 갖다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되는 것으로 개인이 부숴서 갖다가 넣는 것처럼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알고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처리장, 재생처리장에서 가져다가 쓰면 상관없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개인이 마구 부숴서 갖다 넣는 것 처럼은 안된다고 하셨지 않아요.
예, 그런 것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도 계세요. 공무원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구요. 그래서 예를들면은, 뭐 어떤 주민이 거기에서 값이 싼 것을 사다가 도로에 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는 이런 현상을 보았거든요. 그래야지요,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현재 여기 201만7천원 이것은 산출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걸 말이죠, 좀 이러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다 그것을 한번 주시면, 우리 한의원님께서도 더 이해가 가실 것 같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하나 이렇게 산출근거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