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훈도시과장
도시과장 고병훈입니다.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1. 제정이유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 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구운영에 필요한 시행 조례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시가지조상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나. 사업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소요되는 사업비를 체비지매각수입과 보조금으로 충당토록 함(안 제6조) 라.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환지규정에 의거 처리토록 함(안 제8조) 마. 공사가 완료된 후 환지처분토록 함(안제12조) 바.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외에 홍성군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29조) 아.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30조) 3. 관련참고자료 가. 관련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9호 시가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게 동법 제86조 다른 법에 준용입니다. 나. 입법예고사항 홍성군 예고 제1999-1호입니다. 99년 2월 10일 충청남도 도보에 게재 14일간 공람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준용하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6조는 다른 법에 준용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또한 환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도시계획법 이 법이라는 건 도시계획법입니다. 도시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3조, 제66조, 제68조에 규정을 준용토록 했습니다. 43조는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제66조는 체비지 처분 등 제68조는 청산금입니다. 또 여기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 면적 규모가 15만 평방미터이하인 사업을 말합니다. 제2조 명칭. 이 사업은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이라 정한다. 제3조 시행지구 및 대상. 사업시행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변경된 홍성읍 고암리, 대교리 각 일부 지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택지조성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 및 관리처분, 기타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사업기간. 이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일 (이하 인가일이라한다)로부터 3년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비용의 부담. 1항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내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 또는 금전으로써 부담케한다. 3항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7조 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토지의 각 필지의 면적은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이하 지적공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인가공고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발생일 현재 공부상의 지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 때의 면적. 제8조 환지계획. 1항 본 사업의 환지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의 교부할 면적은 환지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 또는 이와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는 환지계획에 기준입니다. 제51조는 입체환지를 말합니다. 제53조는 특정토지에 대한 조치를 말합니다. 2항 인가일 현재 본인 소유 토지는 없고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세입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의 체비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 3항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제9조 토지 등의 가격평정. 1항 토지 등의 가격 평가는 법 제48조의 2 및 영 제30조의 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다만 정리전 공공용으로 사용한 토지로써 정리후 계속하여 공공 또는 공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평가가격을 부하지 아니한다. 2항 제1항의 평가는 지구내 정리전·후 토지의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는 토지등의 평가입니다. 또 구획정리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 2는 공인평가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1조 특별 환지. 1항 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해당 토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고 가환지 위치를 결정하여 권리면적을 산정하여 금전청산한다. 3항 권리면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특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 4항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될 때에는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 5항 종전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처분. 1항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환지처분에 대한 청산.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한 청산금액은 관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청산시점의 평가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토지의 관리. 군수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체비지 및 보류지 등의 관리처분.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물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이를 관리하고 그 환지청산금 취급 및 토지의 관리 처분에 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의 각 필지에 대한 부담면적은 사업시행전후 토지면적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감보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17조 공사비 등의 지불. 1항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비지 매각의 부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3항 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시점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18조 납부서 통지. 군수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정한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의무자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 환지예정지 사용.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 및 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입니다. 제20조 환지예정지 측량 등. 1항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명시 측량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홍성군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홍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2항 제1항의 수수료는 홍성군수입증지에 시가지조성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사업지구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3항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자격증 소지자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제21조 측량대행. 군수는 측지기사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케 할 수 있다. 제22조 대리인 선정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홍성군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도록 홍성군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소유권 이전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법인의 신고.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주소, 성명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 제25조 주소 변경 신고. 이 사업지구내에 토지소유자가 주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주소 또는 거주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책임한계.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생기는 제반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7조 증명. 군수는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 등의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 등기완료후의 통지. 군수는 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등기입니다. 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 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홍성군 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회계에 관한 사항. 이 사업의 회계에 관하여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은 별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