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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전용상 의원 발언

68회 제2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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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이용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을위한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수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 제정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코자 건립 추진한 홍성군장애인 종합복지관이 3월 29일 준공됨에 따라 시설 목적대로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성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1조에 두고, 나.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정함과 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 업무 및 기능을 정함과, 라. 이용료 부담 및 감면규정을 정함 하고, 마,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규정을 정함에 있고, 바.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에 관한 감독사항, 사. 수탁자 의무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경우의 위탁 취소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참고관련자료로서는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고 기타자료는 이용시설 장애인복지관 이용시설설치 및 운영지침 보건복지사업 운영지침에 근거를 뒀습니다. 2페이지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장애인복지관은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62-8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장애인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 5. 장애예방의 계몽에 관한 사항, 6. 장애인등의 취업전 조기 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부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 및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 이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3페이지입니다. 제7조 위탁운영. 1항 군수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 공익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2항 장애인복지관은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정한다. 3항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에 의해 계속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제4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해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5항 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부지안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홍성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한다. 6항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입니다. 1항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페이지 제11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관 이용료입니다. 구분은 물리치료에 언어와 심리가 있고 직업훈련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 진료수가 및 약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이렇게 나눠서 장애인복지법 48조에 의거 군수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규정하도록 정해져 있고, 직업훈련은 1인 1개월에 사용료 생활보호대상자는 무료로 하고 일반인 2만원으로 했습니다. 또 기타는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 실비를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참고 관련자료는 방금 사회복지과장이 제안설명 당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의결하되, 안 제11조 위탁취소 1항 기호와 동조 5호에 규정한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사항은 남용할 우려가 있고 안 제9조 제6항의 규정으로도 위탁관리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1항의 기호와 5호 규정을 삭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별표1 복지관 사용 이용료 여기가 직업훈련을 1인 1개월씩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장애자 모두 무료가 아니라 일반장애자하고 생보자 장애자 따로따로 해서 생보대상자만 무료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만.
정열

주정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정열

주정열위원

일반장애자는 이용료 내야 되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일반장애자는 해당이 없죠.
정열

주정열위원

2만원씩 내야 되고 무료가 아니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열

주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군수에게 위탁신청하여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정한다고 했거든요. 위탁금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위탁자가 위탁금을 내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기권

한기권위원

예.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냥 위탁금은 없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금방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5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군수가 재량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냥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9조 6항에 보면 군수가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렇게 수탁자는 의무를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때 군수가 위 사항 그러니까 11조의 4항까지 아닌 사항이 제재를 가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하면 되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이외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포괄성으로 뒀어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니까 그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부분처럼 그 부분은 위원장님 금방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부분처럼 11조 5항 같은 경우는 너무 포괄적으로 군수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삭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한기권 위원님께서는 11조 5항 삭제부분을 말하자면 거기에 하는 거죠 삭제하자고 동의한다 얘기죠 검토보고한 데에 대해서.

장석돈간사

검토보고가 동의가 아니죠…
기권

한기권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사항으로…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알아들었는데 수정요구를 하신다는 얘기죠.
기권

한기권위원

예, 동의안을 낸다는 얘기죠.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간사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기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1조 4항에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삭제를 수정이 아니라 삭제를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제가 보고드린 것이요 11조에 항을 1항, 2항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1항 기호도 삭제를 하고 5호 규정도 삭제해서 수정결의 그러니까 조례안을 수정결의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장석돈간사

여기 검토의견에 9조 6항의 규정에 위탁관리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정해도 된다는 얘기죠.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예.

장석돈간사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성훈

정성훈위원

4조에 업무 및 기능에 있어서 8항 보면 장애인 재활용을 위한 정부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세부사항이 또 있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4조요.
성훈

정성훈위원

4조 8항.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부지원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성훈

정성훈위원

예, 그거 세부사항이 있느냐구 따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세부사항은 지금 조례안만 돼있고 규칙은 안정해줬죠 지금. 규칙은 인제 저희가 정해야죠.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가 좀 이상하게 된 모양인데요 11조가 저는 위탁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4항 가지고 충분하니까 5항은 수정이 아니라 삭제 없애버렸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제가 동의안을 냈는데 장의원님이 또 하신거죠. (장 내 소 란)
용학

이용학위원장

지금 수정안을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찬성을 장석돈 위원님이 했는데 그 이외로 위원님들께서 다른 내용이 있는지 다시한번 묻는 겁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한기권 위원님으로부터 본안 제11조에서 1항 기호와 5호를 삭제하는 의견에 대하여 장석돈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을 11조에서 1항 기호와 5호를 삭제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59호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60호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우선 드려야 겠네요. 저희 제목이 보면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이라고 돼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홍성군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돼있고 앞뒤가 지금 안맞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뒤하고 같이 좀 개정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앞에 좀 그러니까 개정 다음에 조례라는 그 문구를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개정되어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폐기물분류체계가 성상을 기준으로 기존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에서 발생원을 기준으로 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게 되어 상위법령과 조문이 일치토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분류체계 변경에 따라 일반폐기물 용어를, 생활폐기물로 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근거 조항을 전부 개정된 폐기물 관리법(95. 8. 4)조항에 일치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회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99. 1. 15)의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항 심의 안건(의안번호 22-1)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경합되는 규제조항 폐지 조항이 있습니다. 8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폐지하는 사항과 참고로 관련자료는 저희가 관련법규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 기타자료는 제1회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 99년 1월 15일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항의 심의 안건 의안번호 22-1이 첨부돼 있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홍성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라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을 군전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1항 군수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항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생활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고, 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 등 군수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1항 군수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별표의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개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항 군수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자가 제2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가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7조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1항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법 제26조 및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에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3항 제2항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산출량을 감안하여 그 영업구역을 정하고 그에 따라 인력, 장비, 차고시설, 오물, 비산 방지시설 등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권한 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따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 및 허가된 것은 이 조례에 의거 허가된 것으로 본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제안설명 당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 법령근거로 개정코자 함으로써 개정의결하시되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 생활폐기물이라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를 이것은 말이 접속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이게 95년 8월 4일 관련법에 의해서 조항을 일치토록 개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95년 8월 4일에 개정이 돼서 96년이후로부터 시행되는 그 법이 공포되지 않는 사항은 95년 8월 4일부터 연기되는 사업이죠 그냥 시행하는 거죠. 개정이 돼야만이 원 기존법이.
기권

한기권위원

아니 그때 개정했으면 그때 개정을 하지 지금까지 왜 개정을 안했느냐 이거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법이 공포시행을 경과를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이게 폐기물 처리사업을 허가를 내면은요 생활폐기물만 하고 사업장 폐기물은 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내면 생활폐기물만 치게 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사업장 폐기물은 안치운다는 얘긴가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폐기물법에 의해서 인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이 생활폐기물은 홍성군조례를 정해서 따라 정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사업장 폐기물은 따로 처리하는 거구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건 폐기물법에 의한 처리를 하죠.
기권

한기권위원

따로 처리를 하고 이 사람이 못하는 구만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지금 홍성군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업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녜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있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러면 더이상 이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요 규제는 없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신청만 하면 되는 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 인제 규정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을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권

한기권위원

그건 뭐 홍성군에 하나나 두개나 이렇게 제재하는 건 없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제재는 없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의장님.

전용상의장

한기권 위원님이 의아해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인데 제7조에 보면 말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업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여. 그러니까 군수가 내주고 싶으면 내주고 말고 싶으면 말게 돼있단 말이여. 그런데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자같은 것은 사실상 이 규정에 의해서 많이 있어야 신속 처리가 되고 이것이 완벽 처리가 될텐데 이것도 하나의 특수업자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여 이 조항에 보면. 이건 좀 규제를 하지 않고 그 기준에 맞게 희망을 하면 허가는 당분간은 자율성으로 내줄 수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한, 둘 내고서 그 다음에 군수보고 더 내주지 마쇼 하면 안내 주면 이것이 독선행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여. (장 내 소 란)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그런 내용은 인제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이 법에 조례상에 두게 되면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되고.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허가규정에 맞게 허가를 예를 들어서 서너덧 사람이 냈다고 그래요 그럼 군에서 인정해 줄 때는 구역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너해라 너해라 하면 어디 구역침범 서로가 할 것 아뇨. 그렇게 되면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게 의장님하고 인제 주위원님하고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 하는 유예를 둔 것은 아마 거기에 염두에 두고서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치우는데 업자가 현재 하나인데 하나를 더 한다면 예를 들어 하루에 32톤을 우리가 쓰레기가 나온다 그러면 그 업자가 운영하는데 차량이라든가 인력을 가지고 운영할 때 그게 수지가 과연 맞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경합으로 붙여놓는다고 할 적에는 좀 문제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생각할 적에는 저희 경합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생각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에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조항인 것 같아요.
정열

주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대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 지금 대개 보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잖아요 업자 선택하면 허가를 득한 사람한테. 그러면 이에따른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업자선택을 하는데도 경선을 해가지고서 선택을 해야 그러니까 공개입찰로.

전용상의장

아니, 지금은 희망을 하면 하게 돼 있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희망을 하면 하게 돼 있는데 밑에에 군수가 규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희망을 했는데도 사실상은 우리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섯은 있어야 되는데 둘만 주고서 더 일방적으로 군수 혼자의 생각으로 더이상은 내줄 필요가 없다고 할 때는 이것이 하나에 특수업체로…
정열

주정열위원

특수업체로 부조리 소지가 있겠네요.

전용상의장

그러니까 인제 바로 그런데 그건 경쟁하게 시키고 그 한 실례를 들어 제가 얘기한다면 현재 우리가 건축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유형이 여러 가지요 수송하는 허가만 있는게 있고 또 폐쇄까지 2차까지 하는 허가가 있고 1차 거기에서 중간처리하는게 있고 그게 마지막까지 전부 같이 내줘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처리업자까지 또 뭔가 승인해야고 여기서는 이것을 공공관청에서 철거를 할 때는 그것을 마지막 처리업자 허가까지 있는 사람한테만 주지 중간처리업자에게는 안준다는 이런 조항도 붙인다 이런 애기여 때에 따라서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성호

박성호위원

가만있어 봐요 지금 현재 이 요지가 개정하는 것이 지금 그거 용어바꾸는 그것뿐이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용어 바꾸는 거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거 생활폐기물이라 했기 때문에 이거 이라함은 이라는 그것뿐이잖아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뿐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뭘 이런 걸 개정합니까 이라가 ㄴ 하나 빠졌는데 말이요. 이란 해도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오타 나왔겠지 뭘 이걸 개정하고 해요.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이렇게해도 되고 지금 넣은 것처럼 말이죠. 생활폐기물이란 해도 된단 말이요 그럼 ㄴ자 하나 넣으면 되지 뭘 이걸 개정해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원 개정이유는 처음에 개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95년도 개정하기 전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문구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걸 인제 성상기준으로 했을 때 성질로 봤을 때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했는데 발생원을 기준으로 지금은 해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변경되는 내용이 뭐요. 먼저것보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했던 것을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로 그 문구만 바꾸는 겁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으로써 법용어가 일반에서 생활쓰레기로 이 용어가 바뀌구요 쓰레기 분류방법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구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은 여기 2항, 3항을 참고하시면 약간 이런 것을 대안해서 2항, 3항을 보시면 규제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검토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봐야 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처리업자 측면에서 또 아까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영역 침범이 돼가지고 여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냐 이런 면을 놓고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보고 운영상에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7조 3항에 보면은요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 여건 폐기물의 산출량을 감안하여 그 영업구역을 정하고 그렇게 써있거든요. 그럼 영업허가를 내줄 때 당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라고 영업구역을 정해주게 돼있다구 이 허가사항으로 볼 때.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게 돼있죠. 여기는 그렇게 돼있다요 영업구역을 정하라구.

전용상의장

그런데 단 영업구역을 정하게 돼있는데 그것은 여럿이 할 때 인제 얘기고 이것을 영업구역을 이 생활쓰레기의 처리장을 하는데 능력 부족으로 못할 때 혹시 하나라도 더 내고자 할 때는 군수가 규제한다고 보면 그 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내주면 이게 말하자면 특권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여. (장 내 소 란)
용학

이용학위원장

잠깐만요 토론은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진행의 질서를 좀 유지해 주셨으면 고맙고,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7조 군수가 이를 규제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밑에 말이요 7조의 2항 제26조 및 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 또는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군수가 만약에 규제할 적에는 이걸 고려해야지 이걸 고려않고 만약에 일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군수가 안되죠. 그래서 나는 삭제관계 연관되지 않나. 예, 임금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동

임금동위원

지금 홍성군에 경우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그런 것을 못느끼는데 이 사업장 폐기물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설계내역상에 어느 뭐 건축공사를 하나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폐기물이 몇㎡가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우는 공사비를 내역에다가 넣어줘요. 그러면 내역에다 두차를 넣어줬는데 다 해보니까 한차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공사비를 찾을 때 인제 영수증을 한 차만 갖다 부은걸로다가 영수증을 떼서 주면 한차한게 부족되니까 내역이 없는게 되니까 공사비를 삭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수증을 꼭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것이 너무 사업자 허가를 규체를 하면 이게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횡포를 해요. 단가가 그러고 보통 비싼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해주고 업자가 많을수록 우리 군민이 혜택도 볼 수 있는거고 이게 군 경제도 좋아지는 것이지 이거 절대로 규제할 필요없습니다.

전용상의장

이 7조 조항에는 억제가 굉장히 많아요 밑에도 청소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여. 청소능력이라는 한계가 어디다 두느냐 이거여. 이래서 너무 업자선정을 하고 허가해 주는데 규제되는 부분은 좀 이것은 7조에 청소능력이나 이런 것도 뭔가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를 규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뭔가 개정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지금 의안번호 60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맞게끔만 기존에 있는 조례를 예를 들어서 인제 일반폐기물, 특정페기물이 기존법에 이렇게 명칭이 돼있던 것을 이번에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페기물로 구분된 것을 바꾸는 것과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근거가 법이 바꿔서 몇조에 있던 법에 의한다하는 조례를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근거조항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건 기존에 조례로 돼있는 것을 가만히 지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것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시다면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이 기존에 있는 조례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지금 그게 아니고…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를 상위법에 의한 근거에 의한 조례가 돼있는건데 지금 와서는 이 부분적으로 좀 고쳤으면 좋겠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근거조항만 저희가 연결되게끔만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수정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처음부터 다시.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을 다시한번 훑어 봐가지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자 그 말씀이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뜻은 아닙니다. (장 내 소 란)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가만있어 봐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관계없어요 과장님. 용어 그것만 바꾸기 위해서 올렸다 하시더라도 내용상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서는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바꿀 것은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죠. 일부러 우리가 조례를 찾아서도 고치는데 기왕에 왔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계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아니, 위원님들이 고치시는건 제가 뭐라고 않는데요 이게 연구를 안했으니까 인제 연결되는게 이런게 연구 안됐죠.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말이요 지금 현재 7조 3항에 영업구역을 정하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이 나온거요 왜 영업구역을 정하죠 정한 이유가 뭐죠.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말씀하세요. 왜 영업구역을 정하죠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전체내에 몇 업자가 있다면 나는 누구든지 처리 잘해주는 사람 싸게 해주는 사람을 택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여기 여럿을 내는 이유가 있는거지 옛날에 그 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놓고 침범도 못하고 넘어가지도 못하고 그럼 그 업자 충분하게 이득을 줄만큼 단가나 이것을 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장 내 소 란)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간사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건축물 폐기물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는 거죠. 그런데 건축물 폐기물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집을 다시 지을려고 부쉈을 때는 내가 업자한테 전화해서 내것 치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러고 돈 거래는 나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공공건물일때는 군에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정업체한테 줍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지만 이 생활쓰레기 문제는 내가 누구한테 돈 줍니까 틀려요 건축물 폐기물하고 돈거래 왔다갔다 하는게.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에서는 여기에 나오는 구역조정 아까 구역여건이 되는 거요 생활폐기물에서는. 그러나 건축물 폐기물은 구역여건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서 말씀을 하셔야지 돈 지불도 틀려요 돈도. 예를 들어서 일반폐기물은 돈 누구한테 줍니까? 우리집것 가져가는데 누구한테 줍니까 개인한테 줍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장석돈간사

개인적으로…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일반폐기물이라는게 인제 없어졌죠.

장석돈간사

생활폐기물이.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것을 위탁처리하는 거고.

장석돈간사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치운 것을 돈을 주민들이 누구한테 줍니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 군수한테.

장석돈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 말이요. 건축물 페기물은 내가 개인업자한테 줘요 내가 내돈을 그러나 생활폐기물은 군에다 일단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구역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말씀하실 때 구분을 분명히 하셔서 말씀하셔야 내용이 돼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과장님 말이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아닙니까.

장석돈간사

그렇죠 건축물 폐기물이 아니죠. 그런데 자꾸 건축물 폐기물에다 허가조건을 맞추시니까.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다른 것을 끌어들이면 우리 근본 심의가 안되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만 하시고.

장석돈간사

빼야 되는데 자꾸 하시니까 나는 혼동되니까 말씀드린 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장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위원

지금 건축물 폐기물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것이고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이 직접 돈을 안주는 거지 군에서 주는 거니까 이것이 주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횡포를 막기 위해서 좀 허가업체가 원하는 업체가 있다면 제한하지 말고 내줘야 된다는 그 취지는 그거지.

장석돈간사

그렇죠 내주죠 내주니까 구역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은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지금 짚어주신 것이 가장 정확하게 짚어주신 거예요. 지금 이 대행업은 군수가 7조 2항 3항에 명시된 대로 그런 청 소 운반, 수집 그런 청소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행업을 시켜주는 거고. 또 대행업을 원하는 대로 전부 준다고 보면 이건 청소가 원활히 되느냐면 오히려 주민생활하는데 더 불편이 야기되는 겁니다. 그러고 또 대행업체를 여러개를 지정할 수도 없는거구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요.

전용상의장

그런데 인제 그렇게 여러개로 얘기를 하는데 한 두 사람만 정해놓고 우리는 사실은 홍성군에 페기물을 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댓가운데는 있어야 되는데 한 두가운데만 해놓고 나머지는 이 두가운데로 충분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나중에 가서는 우리는 더 이게 왜 안가져갔느냐 뭐냐 하면 여기 바쁘다 저기 바쁘다 이런 유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예,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 여건을 볼 때에 우선 현재 안대로 개정하구요. 또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개정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죠.
성호

박성호위원

예, 제가 동의안을 낼께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원안대로 통과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지금 박성호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기권

한기권위원

동의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그런데 원안대로 동의 말씀하셨는데 먼저 여기 의장님이나 장석돈 위원님이나 몇분이 말씀하시기를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하자는 안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동의를 받으세요 또 다른 안을 동의를 받으세요.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면 이외로 수정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정열

주정열위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만 다음에 검토하기로 동의를 구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다음에 검토라는 얘기는 안되고.
정열

주정열위원

아니 폐기물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이거 검토할 필요도 있기는 있네요 사실은. 지금은 동의하고 다음에 이걸 수정발의 넣어서 하게 하자는 얘깁니다. 시간상 그러니까 고칠 것도 많아요 사실은 서로가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논의하고서.
용학

이용학위원장

그러니까 박성호 위원님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한다 얘기죠.
정열

주정열위원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용학

이용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동의한다 얘기죠.
정열

주정열위원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의견 또 없습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박성호 위원님으로부터 본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2호의 “생활폐기물이라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를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의 제2조 2호에 대하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 2호의 “생활폐기물이라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를 “생활페기물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폐지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1995년 8월 4일 개정되어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되어 폐기물 분류체계가 성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기존의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에서 발생원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를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그러니까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문구를 바꾼 겁니다. 개정하면서 폐지되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그러니까 폐지해야 할 것을 폐지를 안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않아 현재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97년 3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어 존치의 필요성을 상실한 기존 먼저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그것이 필요성이 없는데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 경과조치를 둬서 법이 바뀌면서 일반폐기물이라는 것을 없애고 생활폐기물로 했으면 기존법을 없애야 되는데 기존법도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는 겁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폐지사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당시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폐지조례안은 홍성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가 1997년 3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의견제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레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1호 홍성군 일반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규정을 일치시키고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지원 방법을 지역현실에 맞게 설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이 홍성군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이라는 내용은 저희가 환경과가 기존에 있던 것을 저희가 축산환경과로 돼있고 또 쓰레기 처리는 저희 사회과로 와서 기금운용관이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돼있고 기금출납원이 청소계장으로 돼있던 것을 청소행정담담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을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융자금 상환 지원을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 돼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사업종류를 현실에 맞게 추가함 안은 별표로 돼있구요. 저희가 참고관련자료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26조 2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6조, 제27조”로 한다. 제5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중 제3항을 4항으로 하고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 주민지원기금의 지원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자금상환을 위하여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 제2항중 “환경보호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청소계장”을 “청소행정담당”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개정된 주요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한 문화마을의 주택자금상환을 위해서는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하는 것을 저희가 보사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 홍북면 홍천마을에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가구별로 해줄 계획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사회과장 제안설명 당시 보고말씀이 됐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회계직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과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권 위원님.
기권

한기권위원

이 기금마련은 어떻게 하는 거요.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례로 쓰레기 판매금액의 10%를.
기권

한기권위원

10%죠?
영수

김영수사회복지과장

예, 기금조성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얼마나 기금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그 5조에 있는 것처럼 그 금액은 10%씩은 매년 지원되는 거구만요?
판매금액의 10%?
그런데 그 뒷면에 보면 지원대상사업의 종류중에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쭉 그것은 단체지원이 가능한데 학자금이나 장학금 지급이 있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뭐 설치, 설치 이런 것은 뭐 단체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데 학자금이나 장학금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잖아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단체도 하지만 아까처럼 문화마을 같은게 인제 문제가 됐던게 돈을 주는데 개인들이 상환해야 하는데 현금은 못주게 돼있어서 위에서부터 상위법이 바뀐거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학자금이나 장학금도 주는 걸로 됐다면 개인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권

한기권위원

주는 걸로 되는 거요 앞으로는.
석환

김석환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주기로 안했으니까 상관없는건 데 새로운 여건이 발생하면…
기권

한기권위원

지금 이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아뇨, 한위원님! 이 조례는 주택개량자금만 상환을 위해서 현금지원한다고 이 조항만 넣었어요.
기권

한기권위원

그럼 뒤에 왜 이거 첨부시켰어요?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이런걸 현행법령상으로서 이런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홍성군에서 그 기금가지고 또 개인별로 장학금이라든가 줄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현 개정안 가지고는 그거 못줘요.
기권

한기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홍성군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위한 주민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황영주전문위원

어제 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쟁점됐던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제6조 비용부담란에서 비용부담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위임 법률 또는 지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정관 내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여기서 정관 내지를 빼고 위임 법률 또는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0조 사항인데요. 10조에서는 먼저 종전안에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서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여기 10조를 6항까지 다시 수정을 하는 걸로 해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을 하는데에서 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0 이내로 한다를,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 그 이어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다만 당해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인을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구요. 3항 3호에 당연직은 종전에는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했는데 이 당연직을 기획감사실장과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당연직 위원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로 쟁점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정리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질의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서용삼 위원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합니다. 내용은 본조례안에 대하여 안을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으로 타당함으로 본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67조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용하는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홍성 도시계획사업중 도시계획법 제2조, 제16조,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홍성군 고암지구 시가지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는 제6조 비용의 부담 제1항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를 “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위임 법률 또는 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를 “제10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과 정산 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토지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항 협의회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상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토지가격을 심의 결정한다. 1호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2호 정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구획정리전후의 토지평가. 3호 불환지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4호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한 평가. 제3항 협의회에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사업지구내 이해관계인을 전체구성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1호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과장으로 한다. 2호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사업 시행과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호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4호 위원은 회의개최(5일전에 위촉)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위촉통지와 협의회 개최 통지는 같이 할 수 있다. 제4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5항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협의회는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6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도시개발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시개발분야 직원이 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정열

주정열위원

동의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더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서용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서용삼 위원님의 안으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고암지구시가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서용삼 위원님의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