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용학 의원 발언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이용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석돈위원
이용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임시위원장
장석돈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학
이용학위원장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심의를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용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과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게 의사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를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석돈위원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장석돈 위원님께서 임금동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임금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거동불편한 주민이 병·의원의 혜택에 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성면 용호리 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결성면 자은동, 원교항, 서지동, 용동, 덕우를 제외해서 결성면 교항리 서지동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5개 지역에 박철 마을을 포함해서 관할구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말씀드리면 별표1 현행 방금 설명드렸던 대로 자은동, 원교항, 서지동, 용동, 덕우를 거기에 용호진료소에 있던 사항을 삭제해서 서지동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박철부락을 포함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최근 농촌지역의 거동불편 주민에 대한 병·의원 의료혜택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해서 보건진료소를 신설하여 주민의 삶과 의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현재 결성면 용호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자은동, 원교항, 서지동, 용동 덕우를 분리시켜서 서지동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보건진료소의 설치는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간사
그동안에 서지동 보건진료소가 비어있었죠? 사용을 안했죠?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그럼, 건물에 하자는 없습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그럼, 보수를 않고도.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인제 청소하고 조금 정비는 해야 되겠죠. 산뜻하게 갖춰야 되니까.
금동
임금동간사
그러면 진료소장 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늘어나야 됩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대상자는 있어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대상자는 인제 선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간사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서용삼 위원님.

서용삼위원
그럼, 원래 그게 신설돼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가 그 원인이 뭐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하다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관할구역 주민이 500인 이상 되는 곳만 보건진료소를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당시 서지동 관할구역 인원이 500인 미만이었고, 또 구조조정 차원에서 서지동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없어졌던 건데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다시 신설해서 의료혜택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용삼위원
주민들이 500명이 안되기 때문 에 구조조정 때문에 그랬구만요.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서용삼위원
그러면 박철이라는 부락 자체도 지금 넣어가지고서 500명이 넘는거 아닙니까?
환경
조환경자치행정과장
예, 500이 넘습니다.

서용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19호 홍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규
신보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보규입니다.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매년도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채무 상환비율이 10% 이상이 될 전망이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규모 계속 사업의 추진으로 앞으로 수개년간 상당액의 지방채 발행이 예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재원확보 등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홍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따르는 원금과 이자를 연차별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립을 하기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매년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을 적립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방채 원리금에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기금의 사용용도를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성군 재방채 상환의 기금 운용회를 두고 심의기능을 홍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의 통제하에 있도록 제6조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과 기금출납을 출납원을 지정해서 책임관리하도록 제7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채 상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 관한 조항과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에 관한 조항을 참고로 해서 충청남도가 표준안을 시달한 지방채상환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모토로 해서 충청남도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지방채사무관리에 필요한 보완지침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군의 채무형편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 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배경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에 대한 안정적인 부채상환을 위해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 조성 운용하고자 규정한 조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출연금·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적립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려는 내용과 적립된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상환하도록 하고 기금 관리를 위해 지방채 상환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고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조성운용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정비율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10%의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셨고, 또 사전에 기금 적립시 지방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을 미뤄보아서 동 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 강구지침에 일치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0호 홍성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월세 상승에 대한 억제를 시켜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 임대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이것은 전용면적이 그동안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가 되는 것이고, 이 세율은 종합토지세가 천분의 3부터 계속해서 누진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한해서는 제일 최하의 천분의 3만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와 또 충청남도에서 지난 2월 9일자로 시·군조례 개정하는 준칙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1조를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3호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 이하로 임대목적의”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조례는 시한부로 2003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4페이지를 보시면은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제일 밑에 3항에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이거 60을 85로 확대시키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전세, 월세의 상승 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 방침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의 세율을 천분의 3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 개정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매우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참고적으로 홍성군에는 85㎡ 짜리 임대주택은 아직 없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예, 황필성 위원님.

황필성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혜택이 얼마정도나 가는 거예요?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놓을 적에 예를 들어서 뭐 백가구하고 2백가구 놓을 적에 그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임대주택에 공용되는 그 토지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번부터는 면적도 60에서 85㎡ 이하로 내리는 것이고, 또 이 과세세율은 천분의 3이면 종합소득세는 천분의 3부터 계속해서 누진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최하 천분의 3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황필성위원
누진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예, 누진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토지와 기존 가지고 있는 토지와 임대주택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것이 없어지고 개별 그거 하나 한동 한동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뒤에서 말씀드린 부칙대로 우선 지금 주택공급난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03년도 12월 31일까지만 시한부로 시행하고, 그 뒤에 이게 원활히 조치가 되면 아마 다시 환원될 것 같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 임금동 위원님.
금동
임금동간사
현재대로 감면을 했을 때 연중 감면되는 액면은 얼마나 됩니까?
철학
이철학재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이 85㎡까지는 없어요 지금 우리 임대주택이. 현재는. 그건 별도로 산출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시책이기 때문에요 시한부 조례 내용이니까.
금동
임금동간사
알았습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1호 홍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현필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필재입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홍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권고된 사항입니다. 기업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따 대조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조례 제14조 제1항에 융자금을 쓰는 자에 대해서 사후관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기업인에게 불편을 준다하는 내용으로써 이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번째 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이 군조례 제14조 사후관리 제1항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이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하는 내용 중에서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하면은 민원인에게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주 명확히 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줄친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 등 기금운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가서 조례안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융자금 상환, 제1항 중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를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 등 기금운용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라고 해서 부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순
현달순전문위원
전문위원 현달순입니다.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 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정부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융자금 상환전 사후관리할 수 있는 사항 중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기업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여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 등 기금운용자료의 제출요구”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일치하도록 최근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적법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이용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돈 위원님.

장석돈위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을 개정하는데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필재
현필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금운용상황이나 부채비율, 경상수지 말고 다른, 아직은 운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이런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럴 소지를 처음부터 없애는 겁니다.

장석돈위원
아니, 있다고 그러면은 어떤 내용이 있어서 불편을.
필재
현필재지역경제과장
있다고 그러면은 자의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사항을 많이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석돈위원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필재
현필재지역경제과장
예.
용학
이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홍성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 례안을 홍성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3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