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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한기권 의원 발언

130회 제2본회의200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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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한기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명칭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로 정하고, 위원회 구성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임금동 부의장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6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