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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원진 의원 발언

195회 제1본회의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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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조승만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조승만입니다.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1년 7월 12일에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1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여 2011년 7월 12일 김정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7월 14일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1년 7월 14일에 홍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7월 15일에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토록 회부하였습니다. 회부 안건 중 홍성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7월 18일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읍면 행정순에 따라 김정문 의원님과 조태원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정문 의원님과 조태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지난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11년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