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노운규 의원 발언

27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3

노운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해당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설명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수행해 주고 계셔서 또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대략적으로만 여쭤볼게요. 내년 예산 중에 대부분이 기존에 계속했던 사업이나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많긴 한데 저희 375페이지에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2개 사업을 신규로 21년부터 더 확대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지금 6개 사업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6개 사업이었는데 “엄마도 엄마가 필요해”를 넣어서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6개 사업이 아닌 7개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사업비는 동일하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늘어났죠, 작년도보다. 이게 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억 4,285만 7,000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건이 늘어난…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6억 8,200이고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6개 사업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7개 사업이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7개 사업인 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저희가 사회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법정단체인가요, 사회복지관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법정단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설치된 단체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가 지금 법인이 어디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철위원

예, 사회복지관 법인.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기독교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여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복지관 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아니,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 거죠. 법인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회복지관에 지금 8명이 근무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줘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사회복지법에 기준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동일하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연차별로 몇 년 이렇게 처우개선비는 동일하게 지금 해 주고 있는데, 홍성군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가 다 지급되고 있나요?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확인까지는 다 안 해 봤는데요. 그 지급 기준이 말씀한 것처럼 3년 미만은 9만 원이고 3년에서 5년은 12만 원, 5년 이상 15만 원인데, 저희가 어디를 안 주고 어디를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가정행복과나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시설, 저희가 특히나 필수로 해야 되는 위탁 운영하고 있는, 위·수탁 체결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만큼은 좀 예상 범위 내에서라도 확대해서라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기철위원

처우개선비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은 드렸었는데 한 번쯤 사업 부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 차원에서 한 번쯤 조사를 해 보셔 가지고 가능하시면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가정행복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법인이 충남기독교사회봉사입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까지는 안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가사간병활동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보면 이게 경상적 위탁사업비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자활에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2개 단체에서 했었는데요. 청로회하고 자활에서 했었는데 청로회에서 못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해 가지고 자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모를 해서 무슨 큰 수익사업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또 무지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혜를 받는 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의미도 의미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업인데 위탁사업비기 때문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위·수탁 체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좀 살펴보셨는지. 그냥 매년 해 오기 때문에 늘 일상적으로 그 단체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게 공모를 통해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보시면 편성목도 그래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거든요. 위탁을 준다는 얘긴데, 그런 건 좀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또 하나,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단체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

자원봉사센터 말고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좀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해 줄 수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주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저희 사업비를 줘서 지금 이동복지관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하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계되는 쪽에 그쪽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라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개인적인 소견은 자원봉사는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에 의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행정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는 원래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저희가 이동복지관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염색, 아니면 장수 사진, 아니면 돋보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진행하는 단체한테 재료비 정도는 주는 건데, 나머지 저희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사적인 모임에서 집 리모델링 봉사라든가 그런 단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일일이 지원을 해 주다 보면은 이거는 사업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비용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1365 포털사이트에 대부분 등록되어 있는 단체들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어떻게 보면은 자원봉사센터 내에 가맹단체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혹시 그것 현황 파악 좀 가능할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자원봉사센터가 아닌 개별적으로 봉사하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은 해 보는데 본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알리지 말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김기철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운영비라는 게 아니고 사업비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원봉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약간의 재료비라든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기본 조건이 있잖아요, 기준 조건. 충족되어 있는지 확인이 어떻게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는 1365 그쪽 자원봉사센터로 오는 그런 거만 저희가 따로 관리하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언론서 가끔 보면 집 짓기라든가 농협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건 저희한테 안 들어오거든요.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통하지 않고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있으면 그 현황 파악만 해서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4페이지에 저희 푸드마켓 운영하고 있는데 푸드뱅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지금…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법인 장수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장수원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별도 관리하다 보니까 일원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대표랑 우리 담당자랑 얘기해 보니까 굳이 그거를 따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인건비가 더 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푸드뱅크까지 마켓하고 같이 관리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위원

여기가 지금 푸드마켓을… 그러면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같이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무슨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김기철위원

운영비를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다 기부받아서 하고 있긴 하지만 물품에 대한 기부는 있지만 취약계층들이 와서 일정 금액 포인트 안에서 지금 마켓에서 물품을 구입해 가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무상이긴 하지만 운영비 지원해 주고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예산에 보면 6,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인건비는 3,500만 원이고 나머지 2,500은 전기료라든가 수선비라든가 그런 비용으로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푸드마켓과 사실은 푸드뱅크가 같을 수 있지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다를 수 있어요, 약간 개념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김기철위원

본연의 취지나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률이 좀 어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이용률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푸드마켓은 이용률이 상당히… 저희가 2020년도 9월 현재 보니까요 기부한 게 576건에 14만 9,730건에 금액은 3억 4,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용 실적은 2,555명에 8,17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위치가…

김기철위원

알고 있고요. 알고 있고, 여기도 지금 계속 아까 법인단체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단체와 지금 계속 그냥 위탁 주고 있는 건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히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뭐하면 뭐한데, 지금까지 일이 잘 되고 있고 또 수급자들이 잘 활용을 하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요거는 지금 법정단체라고 하는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위탁 부분이 절차를 매년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이 가능한지, 재계약이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예산 부분을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계약을 좀 계속 유지해서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뭔가 변화가 필요하든지 해서 새로운 게 필요하지, 계속 했던 곳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동일한 예산으로 계속 지원하기보다는 좀 다른 뭔가 사업 구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일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의 실적을 모니터링해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것도 푸드마켓 관련해서 2019하고 2020년 그냥 실적 정도죠. 실적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항상 복지정책 쪽으로 고생하시고 우리 직원님들한테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72페이지에 국가보훈단체 전년 대비 예산이 1억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은 줄은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2020년도 올해 사업으로 보훈회관이 2007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내부를 수선한 적이 없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의원님 사업비로 보훈 차량이 계속 무슨 보훈단체에서 상을 당하고 되면 오토바이로 태극기를 실어 나른다고 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이 차량을 한 대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3,500만 원하고 리모델링비 7,000만 원을 해서 2020년도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빠졌기 때문에 1억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한 가지 373페이지에 충령사 사당 완경사 진입로 설치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은 현재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한 2억 정도 소요가 돼요. 1억 9,700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도비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군비는 7,000만 원 확보했고, 지금 거기가 보훈 대상자들이 80 넘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단이 높고 해 가지고 올라가기 많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거기도 약간 급경사인데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전문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약간 S자 선형으로 해서 차까지 사당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배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사업비가 2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니, 자체 사업비가 2억 정도 되는데요. 보상비가 한 6,000만 원 되고 측량이라든가 설계 비용, 또 공사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그 땅이 옆에 있는 땅은 지금 국유림이에요. 그래서 국유림을 어디서 관리하냐면 부여국유림관리사업소라고 있어요. 거기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공원으로 결정을 해 주면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6월이 지난 다음쯤에는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기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별 자원봉사단체센터 지원 현황과 그리고 푸드마켓 2019년, 20년 운영 실적,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행복과장 박성래입니다. 2021년도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가정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행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석 위원님.

장재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7쪽에 리마인드 웨딩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100세 시대에서 자꾸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상도 많아질 텐데 추경에 또 이렇게 막 세우고 그러나요, 이걸?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시행을 못 했었고요. 내년에도 사실상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다든가는 할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거리두기 해서 실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야외에서 하니까.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가능하기도 한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사실 미지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조금 줄인 상황이고 추경에라도 만약에 수요 조사해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석위원

399쪽에 배려 주차장 설치, 즉각 반영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직원들이 잘 실천하고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보면 약자 편에서 이런 사업이 홍성군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금 35개소에 73면이에요.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것은 공공시설 주차장에만 설치되는 거죠, 지금?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공영 주차장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공영 주차장까지?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사업이 점차 확대시킬 계획도 가지고 있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런 사업이 약자 편에서 배려 차원에서 확대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경로당 운영하면서 노인회장님들 계시잖아요, 노인회장님들. 지회장 있고, 지부장 있고. 그렇죠? 노인회장 있고, 어떻게 보면 경로당 운영 시에는 그분들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장님들 활동도 많이 되겠지만 요즘 마을이 다 고령화돼 있기 때문에 노인회장님 역할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장님도 잘못하면 선출할 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한테 잘못 보이고 일 잘못하면. 그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노인회장들한테 조금이라도 대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 지금 현재로써 노인회장님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전국에서 노인회장들 마을 노인회장한테 조금이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데가 있어요, 지자체에? 혹시 파악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장재석위원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이런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고 어르신들 모신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핸드폰비라도 지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사업 계획을 한번 구상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지금 많이 하고는 있는데 사실상 노인회장님들에게 민간단체들한테 회장이라고 해 가지고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쪽도 같이 거론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 쪽에 마을에서 역할이 되는 거고 이 노인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노인회는 연령도 많고 80대, 90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열악한, 용돈도 필요한 분들 아니에요. 이런 단체하고는 좀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그것이 할 때 어르신들이라고 해 가지고서는 해 주고 민간단체는 똑같은 민간단체인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가 나중에 대두가 됐을 때 저희 행정 쪽에서는 사실상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 한번 찾아보시고, 또 타 시군에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는 홍성군에서도 도입이 돼야 된다, 예우 차원에서라도. 다른 일반 단체하고 노인회 단체는 또 저는 각별하다고 생각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다른 시군이라든가 하고 있는 곳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하여튼 검토를 하셔 가지고 타 시군 그런 사업이 있으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간사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말들을 많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447쪽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하고 여기 혜인빌딩하고 달라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터미널 옆쪽에 새로운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전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한 개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왜 거기 한 군데서도 충분할 텐데.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한…
헌수

김헌수간사

그러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운영하기가 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하기에 전반적으로 한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정도의 장소를 또 마련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불요불급하게 그쪽에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어쨌든 지혜롭게 생각을 하셔 가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48쪽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작년 대비해서 같은 예산을 올렸어요. 인건비인데, 7명 인건비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여기에서 어떤 세탁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자립 기반을 가진다는 그런 계획하에 시작을 했는데 자립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익 정도.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방역 사업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은 그렇게 많이 나는 편은 아니고 일자리 창출도 있겠지마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을 준다는 의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여기에 사업 전반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5억 3천 하던 게 11억 9천으로 많이 뛰었어요. 배가 넘는 금액으로 뛰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상적 민간위탁사업비에 있던 거를 갖다가 자본적 위탁금으로 목을 변경하면서 변경 내역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활동보조사업비가 국비 보조 내시 자체가 적게 내려와 가지고 미납금이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미납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활동이…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활동 보조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이 월등히 지금 많은 편입니다, 시군으로 따졌을 때는.
헌수

김헌수간사

사업량이 많은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보호받는 장애인들이 많은 거예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헌수

김헌수간사

왜 이렇게 많대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좋은 현상이죠.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간사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증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들이 당연히 균형을 맞춰 주기 위해서 도와주고 해야 되지만 의존성이 너무 세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내 나름대로 또 다른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해야 된다. 예산을 늘려 나가는 쪽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솔직히 지금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지 차원으로 해 가지고서는 우리 군 전체 예산의 23%까지 해 가면서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데도 군민들이 체감할 때는 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인식 못하고 본인에게 혜택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없으면 욕하는 거지 준 거에 대한 고마움은 사실 우리 군민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로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그게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식인데 어쨌든 인식을 새롭게 하는, 즐겁게 살고 배려하며 살 줄 아는 그런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려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간사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은미

김은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50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월등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남도에 비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드리고요.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또한 403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예산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가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도민 참여하는데 있어서 사업 계획서를 냈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그쪽서 낸 게 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실 것인데 그 사업 계획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받겠습니다.
성래

박성래가정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행복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직업재활센터 사업 전반에 관련된 자료, 그리고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비교 자료, 그리고 취약계층 다문화 조손가정 사업 계획서 및 세부 내역을 12월 7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승언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안 45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경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유희전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희전입니다.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 차량 구입 관련된 거는 필수 수요 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요. 질문 한번 드릴게요. 저희 홍성군에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를 3일 이내에 안 했을 경우는 주차견인지역이라고 그래서 하게 되는데, 견인차와 또 견인차를 유지했을 때 차량을 한쪽에 모아두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공간을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저희 군에서는 견인차량 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한 제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저희 홍성군은 안 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노운규위원

저 개인적으로 경험인데요. 안 하시는 이유는 또 이유대로 타당성이 있겠지만 예전에 개인 사업을 할 때 앞에다가 꽤 오랫동안 차를 세워 놔서 홍성군에 한번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한번, 제 기억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때 견인 좀 부탁드린다고, 너무 오래 세워 놔서. 그런데 견인차를 운영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차량 구입 때문에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린 건데 안 하는 이유와 또 혹시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신도시 쪽 보게 되면 또 견인지역이다라고 해서 팻말을 세워놨는데도 사실은 견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의 말씀을 한번 들을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과 관련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소관 분야가 아니라 조금 차량 운영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거로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와 견인하는 과정과 인건비 비용, 차량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견인 제도를 시행은 못 한다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특수한 경우 무단 방치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도 무단 적치물이 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별도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운규위원

그러면 저희는 견인 차량에 관련된 표지판은 있지만 사실상 조치할 수 있는 뭐가 없네요. 제가 회계과에다 이걸 여쭤보는 게 차량 문제를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는지는 사실상…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주정차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또 설령 저희들이 견인 제도를 도입해서 불법 차량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차량은 저희들이 직접 구매해서 운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견인 업체한테 견인을 협약을 맺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견인하는 데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는 절차를 해야지, 견인 차량을 저희들이 구매해서 운전자까지 동승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노운규위원

보통은 서울로 예를 들어서 구청 소속에서 한 공간에다가 견인을 해 가고 견인 차량을 찾아갈 때는 예치금 형식으로 돈을 좀 내고 그러고서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저희는 위탁사업으로 하는 게 좀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한다면 구체적인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위원

견인 차량에 대해서는 저는 공유재산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봤던 건데 주정차 단속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은 우린 전반적으로 얘기가 된 적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노운규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도로분진차량은 홍성군이 몇 대 소유하고 있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노운규위원

도로분진 청소차량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지금 건설교통과 한 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그것도 건설교통과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노운규위원

운행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운행은 수로원들하고 운전원을 배치해서 매일 운행하는 거는 아닌데요. 운행 기회가 될 때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저희가 한 대를 가지고서 매일 돌리는 거죠?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노운규위원

매일 운행을 하고 있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매일 운행은 아니고요. 노면 청소 필요성 있는 지역에 배차해서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운규위원

건설교통과 쪽이네요, 두 개 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노운규위원

저는 공유재산으로 생각해서 여쭤봤던 거라서 그쪽에 세부 질문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470페이지에 우리 청사 환경조성용 화훼류와 473페이지에 꽃묘라고 나와 있잖아요.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걸 굳이 이렇게 계속… 매년 사실은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런데 나눠서 굳이 해야 되는 게 있을까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야외에 우리가 꽃묘는…

김기철위원

마이크 좀 대고 해 주세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꽃묘는 야외에 우리가 화분에 식재하는 꽃묘를 별도로 계상한 거고요. 또 청사에 내부에 하는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계산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앞에 거는 청사, 그러니까 그러면 사무실 내에?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위원

내에 하는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밖에, 외부에?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계절별로 화분에 이식해서 식재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김기철위원

그러면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꽃묘는 야외, 실외고 화훼류는 실내다?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보면 470페이지 밑에 자산취득비 보면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게 기관, 그러니까 부서별로 물품을 구입을 안 하고 이쪽에서 공통으로 잡아 놓게 되나요? 공통 경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전체 공통 경비로 회계과 예산은 편성하고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 구입 요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면 물품의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교체 구매해 주고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각 부서에서 그러면 별도 구매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별도 안 잡아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일부 또 일상 경비로 쓰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김기철위원

그렇죠. 있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는데도 회계과에서 공통 경비로 또 잡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계과에서 공통으로 잡기도 해서 이게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사업 부서에서 일상 경비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은 내용연수가 없거나 소모품인 경우 금액이 10만 원 미만의 물품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내구연도를 가지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액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재물 조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들은 저희들이 구매를 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재물 조사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구입을 해서 준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일정한 내용연도를 갖고 조금 고액의 물품들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의 성격은 부서에서 구매해서 쓰고, 소액인 경우.

김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용 컴퓨터는 어디서 구입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업무용 컴퓨터는 지금 홍보전산담당관에 일괄 전체 청사 PC 예산을 거기는 별도로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그 이유는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전산 물품 총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 교체…

김기철위원

구매를 회계과에서 하고 이전을 하는 게 아니고 구매도 다 그러면 홍보전산에서 해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니요, 구매는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죠, 구매해 달라고. 컴퓨터 사양과…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별도로 잡아 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과에서 모든 지금처럼 물품 관리 대상에 컴퓨터도 해당되잖아요. 안 돼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해당이 되죠, 당연히. 당연히 되는데…

김기철위원

그래서 기준이 좀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라는 말씀 또 드리네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대규모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에도 다른 물품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축산과 방역 차량이라든가 이런 사업 부서 예산에 별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듯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전산 물품의 효용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 회계 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내구연도 총괄 관리는 지금 홍보전산에서 하면서 교체 필요성 있는 것들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교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별도 운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계약도 홍보팀에서 하나요, 그러면?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아니요, 계약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모든 공사도 그렇듯이 다 계약 의뢰해서 구매를 합니다.

김기철위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이쪽에서 예산만 잡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경환

김경환회계과장

예.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예산안 설명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