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강진수 의원 발언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이훈규위원 외 열두분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개의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으로는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추천하게 되겠으며,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 위원중 최연장자이신 이훈규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훈규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이훈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총무재정위원회에 소속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후보추천을 위한 회의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위원회 위원중 최연장자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고 되어 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를 몇명 추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장 후보자를 몇명 추천할 것인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위원장 후보자 추천방법은 후보자의 경합이 없을 경우 가부로써 의결하고 후보자의 경합이 있을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로 의결하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시는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6조를 준용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몇명 추천할 것인가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호위원
추천은 물론 우리 위원들이 추천하시겠지만 여기에서 몇명 추천하느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회의로 가는 후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그렇지요.

박기호위원
1명을 추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 후보로 1명을 추천하자는 박기호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기호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강진수위원
위원장님!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강진수위원께 발언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아서 전혀 우리 나름대로 위원들끼리 조화의 말씀이 안계신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박기호위원께서 단일 후보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묵묵부답이어서 재청, 삼청이 있으면 박기호위원 동의에 대하여 종결짓는 과정을 택하겠습니다. 박기호위원의 단일후보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후보입니다. 착각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박기호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부결처리합니다. 또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강진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복수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해서 하기보다도 여기에 계신 분 전부 위원장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세 분을 다 두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최다득표 두사람을 복수로 올리는 것이 좋다고 동의합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강진수위원의 위원장 후보를 복수추천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박기호위원
재청있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박기호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삼청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삼청 있었습니다. 복수추천을 하자는 강진수위원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의견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복수추천하는 거수입니다. 이것은 비밀투표를 안해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박상신위원
그건 위원장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투표를 해서 순서에 따라 하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표결을 부쳐야지요.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더이상 제안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강진수위원이 얘기하는 방법론은 자기가 무기명으로 누구를 추천하는 것을 써내기로 했잖습니까?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강진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수위원
제가 발언을 한꺼번에 해서, 복수 단수니 하고 투표방식하고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혼동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열세 분이 다 자격이 있다고 간주되니까 누구를 추천하고자 하면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도, 추천 안받은 사람이 기분도 상할 것 같고 해서 열세 분을 다 넣고, 우리가 이름도 다 알고 1년동안 사귀었으니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오는 두 사람을 본회의에 추천하자는 동의입니다.

박기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추천받는 것이지요? 추천만 해요, 추천만. 추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을.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최준호위원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강진수위원께서는 의제로 내놓은 안건자체를 추천을 누구를 지금 호명해서 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13명이 제각기 누구를 추천하겠다고 써서 최다득표 두 사람을 추천하고자 하는 그런 의제로 성립되어서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진수위원께서 누구를 추천하기는 상당히 체면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총무재정위원회 13명을 전원 추천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를 해서 결정하자는 그러한 동의입니다.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에 또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말씀하십시오.

나기빈위원
지금 추천하는데 단기식으로 해서 한 사람만 적을 것이냐, 연기식으로 해서 두사람을 적을 것이냐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요. 연기식으로 해도 최다득표자는 구분할 수 있지않습니까? 이것은 복수로 했으니까.

박기호위원
전체에서 두 명만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나가면 되잖아요.

나기빈위원
단기식으로 하자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나기빈위원 발언 철회하지요? 강진수위원께 제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강진수위원이 13명을 하다보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13명에 대한 호명을 해주시는 식이 되어야 추천이 되겠습니다.

강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실은 열세 분을 추천한다는 게 나왔는데 호명이 전혀 되어있질 않습니다. 투표를 하더라도 열세 분이 추천이 되어야 투표로 들어가겠는데 일단 회의기록에 남도록 추천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열세 분을 투표해서 최다, 차점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세 분을 추천하는데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방금 정회해서 의견을 조금 조정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의된 대로 해야 되잖느냐 하면 절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13명 명단을 호명해 주세요. 실무자 기록하세요.

김연태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김연태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연태위원
호명방법이 지금 한 사람이 죽 13명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제 생각은 위원장님이 죽 나란히 위로 불러 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타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방법은 진행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위원님들은 추천자를 발언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추천하게 되면, 추천 안한 이훈규같은 사람은 투표가 안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강진수의원의 발언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투표를 하기 위해서 후보자 추천을 해주십시오.

강진수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도 이미 배부해드린 총무재정위원회의 명단으로 대신하면 어떻습니까?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한 분이 한 명씩 해주십시오. 누누이 설명했는데 한 사람이 13명을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각자 한 분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가 호명하겠습니다. 총무재정위원회 이재칠위원, 박기호위원, 최준호위원, 강진수위원, 나기빈위원, 박상신위원, 신현국위원, 김연태위원, 김형수위원, 권영숙위원, 민학기위원, 조정환위원, 이상 12명을 후보자로 투표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추천을 단기식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동의에 재청받은 12명 위원중 추천하실 위원을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못할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풀이 했으니까 위원님들이 투표하실 때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해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2인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2인이 우리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추천될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감표위원을 두 분 지명하겠습니다. 민학기위원하고 박상신위원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투표하기 전에 추천자 포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권영숙위원님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포기하겠습니다.

이훈규위원장직무대행
권영숙위원님이 본인은 위원장후보에 의사가 없음을 전달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 호명) 투표를 다하셨으면 개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재석위원 13명, 총투표수 13표중 김연태위원 8표, 이재칠위원 4표, 기권 1표로서 복수추천하는데 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1명 당선은 김연태위원 1명 당선을 선포합니다. 아울러서 복수추천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김연태위원을 제외한 이재칠위원을 포함해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투표시작
11시03분 투표종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에는 복수추천 1명이 추천되었습니다. 1명이 미달되었으므로 재 투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식은 1차 투표때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12명이 추천이 되어있기 때문에 김연태위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기록할 권한이 있고 또 추천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어 1차때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1차 투표때와 마찬가지로 두분이 수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 위원 호명)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총투표수 11표중 이재칠위원 8표, 김형수위원 1표, 기권 2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이재칠위원이 본위원회 위원장후보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재정위원회 제1차 투표가 의의가 있고 5년만에 총무재정 및 진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모든 것을 위해서 다같이 위원님들이 협조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 복수후보로 김연태위원과 이재칠위원이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5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투표시작
11시16분 투표종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