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5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1996-10-12

박병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조사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과, 소위원회 위원의 사무분담을 확정하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등을 의결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및사무분담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몇몇 위원이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소위원회 구성 및 사무분담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소위원회구성과사무분담의건을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에필요한자료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해군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간사

정해군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19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7일 동안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소관 국.과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이에 관련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이에 관련된 자료들은 ‘96년 10월 21일부터 7일동안 도시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정해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조사일정과 자료제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군위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지금 정해군간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고 내용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단 두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골자는 출석요구일 중 1996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를 1996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기간을 수정하기로 하고 출석대상 중 건축민원에 대한 관리업무 소관국장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이해관계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나왔는데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수정동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안 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본조례안의 수정안 및 그 외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1차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