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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51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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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본건소에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소관분야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반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최종일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반별심사 결과를 의결하여 이를 종합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의 199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효 시민복지국장께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이재효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국장 이재효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민복지국 소관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우리구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121억 6,900만원 중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세입은 1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청소행정과의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96년 7월 1일부터 대행구역 확대지역인 녹번, 응암1동, 역촌2동 지역이 직영에서 대행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3억2,200만원이 감액되고 다량쓰레기 처리 및 대형생활 쓰레기 처리의 수수료가 상향조정되어 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산업과의 ‘9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 금 5,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은 소관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121억 6,900만원 중 시민복지국과 관련된 세출예산은 25억 1,800만원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의 20.6%를 차지 1,800만원으로서 전체 추경예산의 20.6%를 차지합니다. 소관별로 살펴보면 위생과는 위생업소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에 따른 경상적경비 440만원과 자체신규 사업비 즉 무선전화기 가입비로 64만원 등 504만원이 계상되고 환경과는 경상적경비 20만원과 자체신규 사업 32만원으로 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공변관리인, 운전원등의 인건비로 4억 5,500만원이 계상되고 기준 경비 200만원 경상적 경비 즉 일반운영비 5,600만원, 보상금 2억 7,600만원, 민간이전 1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8,000만원 등 5억 5,300만원이 계상되고 자체신규 사업 즉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자치구부담금 6억 6,4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9,000만원, 자치단체 대행처리비 5억 5,100만원 및 시설비 5,000만원 등 13억 5,050만원 등 총 23억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준경비 240만원, 경상적경비 즉 은평종합사회복지관 장비, 비품교체 1,600만원, 직능사회단체 보조금 800만원, 일반운영비 400만원 등 3,040만원이 계상되고 가정복지과는 경상적경비 즉 일반운영비 103만원, 공부방 운영비 및 구립녹번 어린이 집 장비구입 1,400만원 등 1,500만원, 자체신규 사업 즉 노인정 보수 2,600만원, 구립녹번 어린이 집 설계변경 증액분 및 장비설치비 4,400만원 등 7,000만원으로 도합 8,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과는 자체신규 사업 즉 농수산물 상설매장 임차료비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복지국 세출예산은 25억 1,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서 청소행정과의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로 23억 4,600만원이 계상되어 시민복지국 세출예산의 9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95년도 결산잉여금 1,983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9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기타로 2,383만 6,000원이 증액되고 세입세출의 차액 400만원이 일반운영비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청소행정의 인건비 및 처리비와 사회복지시설, 노인정 및 어린이 집 보수 등 주민편익 사업에 반영하고자 경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취지를 위원 여러분께서 백분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재효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박강원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박강원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 발전과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봉사자로서 아낌없는 헌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오늘 제51회 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건소에서 편성하여 심의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원충원 및 법령이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법정 기본경비인 인건비와 구민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를 내용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보건소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출예산으로서 1억 1,3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책자에 의하면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법정기본경비로 4,723만 4,000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공석중인 치과 전문직 의사 확보에 1,990만 7,000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6,600만원을 편성한 바 이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자외선멸균기의 구입비용을 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염병예방실은 폐결핵환자를 주로 진료하고 있는 관계로 전염병예방실을 방문하는 구민들과 직원들의 전염병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자외선 멸균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둘째로는 방사선 방어시설의 개선공사 비용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안전진단규칙에 의하면 현재 우리 보건소의 방사선 방어시설의 제어실이 촬영실에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직원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의 방사선 제어실을 안전하게 보완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평구 건강증진조례에 근거하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94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이래로 구민들의 선호도가 높아 ’95년도에는 연간 이용자가 5,518명에 달하였으며 구민들의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물리치료장비가 부족한 실정이며 이 문제는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확장기구, 근육통치료기, 급만성통증치료기 등 3종의 물리치료기구를 새로 구입,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인상된 법정기본경비와 시급히 요청되는 보건소의 시설개선비를 충당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장비의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취지와 내용을 심사하시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박강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보건소에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반별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