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추경안에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본 추경안을 다루는데 있어 은평구 전역의 균형발전을 생각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합리적으로 심사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추경안 상정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은 본회의장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수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6억 3,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27억 9,3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보통교부금 60억 6,200만원 수색 신사동간 도로개설과 구민체육센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33억원, 교통 개선사업 시비보조금 2억 2,800만원, ‘95년도 결산잉여금 30억 1,300만원, 세입감소분 4억 3,000만원의 세입재원 121억 7,000만원과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한 재원 6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첫째 법정기본경비로 17억 600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등 상용인부 임금인상분 9억 7,600만원, 직원연가 보상금 부족분 4억 8,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800만원 기타 공공요금 부족분등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경상적 경비로 15억 8,100만원을 편성한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유지관리와 행정장비 구입비로 4억 1,500만원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운영비 3,200만원 폐기물처리비 인상분 5억 5,100만원 시민의 날 구민의 날 행사경비 7,200만원 금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5,700만원 환경미화원 등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행태훈련 등 5,100만원 기타 관서운영비 등에 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투자산업비로 95억 500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색 신사동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22억원 진관사길 보도정비 등 도로정비에 6개 사업 9억원위험절개지 정비 및 도로소파 보수에 3억원 하수관 개량 등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 6억 8,800만원 녹번 서근린공원 조경과 등산로 계곡정비 1억 6,2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자치구 분담금 및 자원회수 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비 등에 8억 400만원 구 동청사 신축비 부족액 5억 6,400만원 상세계획수립 및 도시설계작성용역에 15억 2,900만원 구체육센타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13억 3,500만원 갈현1지구 교통개선 사업비로 3억 7,800만원 기타 문화예술회관 부대시설, 노인정 시설보수 등에 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총 28억 4,1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95년도 결산잉영금 1,900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95년도 결산 잉여금 2억 6,900만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과 결산잉여금 등 25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내용은 의료보호기금 1,900만원은 시비보조금 진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억 6,900만원은 저소득 주민 융자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건립 적립금으로 24억 2,30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교통관리장비구입 등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93억여원의 교부금을 지원받아 예년에 비해 주민편익사업 등에 비교적 많이 반영하였다 생각됩니다마는 다양한 행정수요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도 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추가로 발생한 세입재원이 일부 예산을 경정하여 법적필수적 의무경비의 부족분과 일부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총칙 부분에 있어서는 제1조에 예산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고 그 외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추경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67억 2,100만원보다 150억 1,164만 4,000원이 증가한 1,210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편성규모는 929억 7,1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1억 6,973년 8,000원이 증가되었으므 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2억 2,290만 6,000원으로 28억 4,1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증감내용은 아래 일반회계의 세입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감 요인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중 재산세가 1억 2,5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의 증액내용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 592만 1,000원이 감액된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1,1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액내용은 도로사용료가 1억 9,690만 3,000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 2,245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타수수료는 1억 1,343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수입 및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1억 1,105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95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30억 8,135만 9,000원 잡수입 2,97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매각 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의 증액내용은 보통교부금 60억 6,200만원 특별교부금으로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 공사비 20억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 13억이 교부되어 총 93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억 2,800만원의 증액은 시비보조금으로서 갈현1지구 교통개선사업비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증감내용은 아래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증감 요인을 말씀드리면 증액되는 과목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이며 그중 사회개발비가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과목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증액되는 과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증액내용은 구민체육센타 건립 및 문화예술회관건립, 응암1동과 역촌2동 동청사 건립비의 증액이 주된 원인이며 사회개발비는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 자치구부담금 6억 6,405만원과 연신내지구 외 4개 지역의 상세계획 수립비 9억 9,481만원 응암5거리 주변 외 3개소의 도시설계 작성용역비 5억 3,850만원 등이 증액의 주요원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수색~신사동간 도로개발비 20억 증액이 되고 민방위비는 민방위교육장의 임차료 증액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과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감액은 예비비가 2억 5,851만 1,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증감 내용은 아래도표 부분별증액요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특별회계의 추경증액은 결산잉여금, 전년도이월금, ‘9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예산감액분은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처리 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증액분은 저소득시민 융자금에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예산증액분은 불법 주정차단속추진에 따른 제경비 및 적립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본추경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규모에 관한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액은 150억 1,16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21억 6,973만 8,000원 특별회계 28억 4,190만 6,000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경의 주된 재원은 조정교부금 93억 6,200만원과 ‘95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결과 발생된 이월금 30억 8,135만 9,000원으로써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은 60억 6,200만원 그리고 나머지 33억원은 목적이 정해져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신사동~수색동간 도로개설사업비 20억원과 구민체육센타건립비 13억원이 되겠으며 이는 시로부터 특별지원받은 것으로 집행기관의 상당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은 추가로 발생된 세입재원 121억 6,973만 8,000만원과 경정재원 6억 2,347만 5,000원을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안으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직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과 동청사 신축시설비, 도로개설비, 하수관개량 및 보수공사, 구민체육센타건립 등 당면한 사업시행을 위해 경상비 보다는 사업비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시기가 늦어 많은 사업비가 짧은 기간내 집중되어 집행되므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연말에 집행한다는 주민의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구민체육센타건립은 설계실시 기간등을 감안할 때 사업비의 편성은 시기적으로 다소 무리한 감이 있으며 재정수요가 큰사업이니만큼 추가사업비의 조달방법까지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상적경비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는 연내 집행을 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이 없거나 기존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계상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관한 의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중 24억 2,388만 9,000원을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의 효과적인 사용방법이 다각도로 연구 검토되어 재정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그 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편성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과 위원별 업무분담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결정한대로 본계획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별 개별심사를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