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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51회 제4도시건설위원회199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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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48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각계 각층의 의견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입니다.

그런데 지난 ‘96년 9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이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96년 9월 6일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 본위원회는 철회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코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철회코자 하는 이유는 당초 상정된 조례안과 서울시로부터 ‘96년 7월 31일 접수된 자치구 조례개정 예시안이 일부 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이 있어 우리구 조례의 일관성과 주민과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당초 상정된 조례안의 철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회동의는 제안설명이나 질의 답변없이 동의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철회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철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에 동의하였음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5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