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명재위원 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대행업체방문계획안에 대한 서면동의서가 본위원회에 제출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방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방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6개동의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체를 방문하여 대행업무의 수행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쓰레기 종량제의 조기정착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9월 17일부터 9월 18일까지 2일간 청소대행업체를 방문하고자 하는안으로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명재위원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본계획서에 의해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