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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5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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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추경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총무재정위원회 소관분야인 총무국, 재무국, 의회의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강진수위원, 권영숙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총 1억 7만 8,000원을 감액하고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문화예술회관 인테리어비 3,000만원 감액 외 16건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1,000만원 외 2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총무재정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께서 심사한 결과 총무국, 재무국, 의회 예산 중 총 1억 7만 8,000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재무국, 의회예산 중 1억 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보건소의 예산분야에 대하여 심사하신 민학기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위원

민학기위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분야인 시민국, 보건소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조일호위원, 박승대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 총 1억 106만원을 감액하고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자원회수시설 입지조사용역비 9,000만원 감액 외에 5건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노인정 시설보수로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보건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민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학기위원께서 심사한 시민국, 보건소에 예산중 총 1억 106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보건소의 예산 중 총 1억 106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예산분야를 심사하신 마동원위원께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야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정해군위원, 최명제위원, 조윤환위원과 함께 심사한 결과 총 2억 240만원을 감액하고 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신사동 237-31부터 241-3호 보상비 2억 감액 외 2건을 감액하였고 증액은 도로소파 보수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외 3건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마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동원위원께서 심사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예산 중 총 2억 240만원을 감액하자는 계수조정에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예산중 총 2억 240만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추경안의 예산분야별 계수조정 결과 예산총칙에는 변동없이 세출예산 분야 중 총 4억 4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총칙의 변동없이 세출예산 중 4억 4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계수를 조정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동원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마동원위원

마동원위원입니다. 본위원 외 3인이 심사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결과 총 2억 240만원을 감액하고 3억 4,500만원을 증액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회후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심사결과 상세계획 추진 용역비로 1억 7,000만원이 감액된 것이 누락되었으므로 좀전의 결과를 철회하고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분야 심사결과 총 3억 7,240만원을 감액, 5억 1,500만원 증액으로 정정하고자 동의합니다.

이성환위원장

방금 마동원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정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마동원위원이 동의발언한 금액으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심사결과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산총칙에 변동없이 세출예산 중 5억 7,677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계수조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추경에 대한 수정안이 최명제위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므로 최명제위원께서는 수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제간사입니다.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추경안에 대하여 1996년 9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중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액 감액에 의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예산총칙 및 세입예산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감액한 5억 7,677만 8,000원을 도시설계작성용역비에 1억 7,000만원 외 9건에 감액한 금액을 증액 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독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환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강병섭 총무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명제위원 외 1인이 제의한 수정안 중 예산항목에 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구청장을 대행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성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한 총무국장께서 동의가 있었으므로 추경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19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