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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평수 의원 발언

8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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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성원해 주신 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녕하십니까? 또한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과 내일 비록 짧은 기간인 이틀인 점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첫째,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두 번째, 2001회계년도예산안으로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추경안과 새해 예산안이 짜임새있고 원활히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비심사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2월 1일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었고, 12월 6일 재무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9월 21일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추진중인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와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정비를 위한 지장물 보상예산 등 2건에 대한 명시이월하는 사항으로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사업은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발주 및 감리를 하여야 하나 설계용역에 따른 기간소요로 공사발주가 지연되고,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현황측량 결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하고 법적 변경절차인 공람공고·실시계획인가 등의 기간소요로 연도 내 지장물 보상실시가 어려워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 2000년 제3회 추경예산안 사업이 추진과정상 기일부족등의 사유로 발생된 불가피한 사안이며, 또한 사업들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시설 확충사업인 점을 감안 상정건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신동현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0년도 제3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의 증감내용은 없으며,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설치 및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보상사업 예산으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18억원이 2000년 9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되어 연도 내에 8,018만3,000원을 집행하고 봉현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설치 사업비 11억7,708만1,000원은 설계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의 부족으로 그리고 당곡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비 4억9,273만6,000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하는 사업으로 공람공고등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부족을 사유로 각각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이를 2001년도로 각각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제도는 예산편성시 또는 예산성립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도 내에 예산집행의 지출원인행위가 종료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재원을 이월하여 다음연도에 걸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이것은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 1회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국 토목과만 해당되므로 토목과장과 관련과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시어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봉현초등학교 앞에 육교를 새로 설계해서 건설할 예정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현재 도시미관이라든지 전체 도시설계상에 가능하면 이 육교를 안 넣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찾는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견해로 이 육교를 설치하는지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 곳은 현재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금년 4월 19일 봉천3동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 시에 그 지역 구의원님과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제8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에 봉천2동 구의원님도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보통 지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밑에쪽에 지하보도가 있고 또 위쪽 육교설치지역은 암반지역입니다. 암반지역으로써 지하보도를 설치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예산요청 결과 지하보도 돈은 줄 수 없다는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하나 그 지점이 관악구와 동작구의 경계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지점에 우리 관악구의 관문을 하나 세울 필요가 있다고 해서

김영복위원

좋습니다. 육교를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노약자나 장애자를 위해서 어떠한 설계를 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가 안 돼 있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지금 설계예정은 휠체어로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김영복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김영복위원

아 그렇게 했다면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관문이기 때문에 미관을 중시하고, 시장님도 현장까지 답사를 하셨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도 하고. 또 이왕에 육교를 할 바에는 미관을 고려해서 아름답게 하라 해서 이 공사비가 실제는 다른 육교공사비보다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앞으로 육교가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노약자나 장애자를 우리가 배려하는 그런 시설물이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하철도 그 부분에서 설계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 우리 관악구 관문의 육교가 설치될 때면 항상 노약자나 장애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모든 시설물이 앞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1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11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내용도 존중하고 또 본 특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상호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제8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들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었고, 12월 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금년에 비해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규모는 다소 신장하였으나 사회복지 분야의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치구부담분 증가와 공무원처우개선 등 경직성경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가 및 서울시의 재정운영방향과 연계하여 선심성·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점증적·반복적 예산편성기법의 탈피와 진행중인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투자재원확보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을 축소 절감하기 위해 행정장비의 신규구입 억제와 불가피한 대체장비 교체비용만 일부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절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비의 자치구부담분은 전액 반영하고, 하반기 집행가능분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을 유보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유지관리 비용 그리고 주민편익 도모와 직결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사업비·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체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2001년도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여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573억2,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287억4,300만원보다 22.2%인 285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316억1,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25억4,600만원보다 16.9%인 190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57억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61억9,700만원보다 58.7%인 95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5억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7.2%인 89억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1억3,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1%인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7,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5%인 4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은 412억7,300만원으로 이중 구세 195억3,400만원, 세외수입 217억3,900만원과 의존재원인 서울시조정교부금 676억2,000만원, 국·시비보조금 22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의 경우 금년도 대비 4.8%인 19억200만원이 증가하고 이중 구세는 2.8%인 5억3,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재산세 3억600만원, 종합토지세 1억1,400만원, 사업소세 7,200만원, 과년도 구세 5,800만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인원 감소와 관악산일반폐기물수거수수료 수입감소 등으로 4억6,500만원이 줄어든 반면 국·공유재산임대수입과 도로·하천사용료수입, 증지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국·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은 금년 대비 6.7%인 총 13억6,4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써 우리 구 세입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시조정교부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원되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 604억7,300만원보다 11.8%인 71억4,700만원이 증액된 676억2,000만원이 내시되었으며,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의료수급대상자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78.9%인 100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내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편익을 위한 투자사업비등은 크게 늘어나 내년도 우리 구 재정운영도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내년도 세출예산(안) 1,573억2,300만원의 부문별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 구민건강을 위한 사회복지·보건 부문에 총예산의 34.9%인 549억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공공근로사업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보호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과 자치구부담분을 포함 189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실업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5억1,200만원, 의료보호비 135억400만원, 주민소득지원융자금 11억3,200만원을 배분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교통수당 37억2,200만원, 경로연금 9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확충 및 정비를 위해 봉천6동경로당건립 7억5,600만원, 신림13동경로당철거비 3,000만원, 봉천2동·봉천3동임차료 1억700만원, 구립경로당개·보수비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사회봉사활동지원, 생활이 어려워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결식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소 운영과 거동불편노인 도시락배달사업과 경로효친분위기 진작을 위한 경로잔치 행사도 내실있게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암어린이집분양 7억2,200만원, 봉삼어린이집설계비등 7,000만원, 보육정보센터운영비 9,300만원을 반영하였고, 여성교실·청소년독서실·공부방운영에 따른 지원과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 및 어울마당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영·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 예방, 부인병 검사, 가족계획, 치매관리, 정신보건사업, 의료장비보강 등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재원 배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교통사업 부문에 총예산의 9.3%인 146억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도로 2개소 개설에 1억2,000만원, 신림교재설치실시설계용역 5,000만원, 호암길선형변경설계용역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와 도로시설물유지보수 강화를 위한 7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주택가의 자기주차장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건설 25억원, 이면도로주차구획설치및일방통행제 시행사업 7억7,500만원 등 주차장시설 사업에도 37억4,3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쓰레기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예산의 11%인 173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청소관리사업으로 폐기물처리비 9억3,300만원,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16억5,000만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구입비 1억3,600만원과, 원활한 청소행정 유지를 위한 차량유지비 4억6,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구조물보수에 6억8,000만원, 하수도준설 2억원 등 하수도사업에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푸른관악을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 조성으로 7개 사업에 15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부문에 총예산의 2.9%인 45억3,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향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아울러 관악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하였고,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비로 22억5,000만원을, 문화의집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단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동민체육대회행사비로 6,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보수비 1억5,000만원,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재해·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예산의 1.3%인 19억7,7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지적행정전산화를 위하여 5,500만원을, 국제통상교류추진과 창업지원센터지원, 벤처기업유치 등의 사업추진비 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예방을 위한 재해·재난대책비에 2억300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의 불시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일반행정 부문에 총예산의 38.8%인 611억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인간·환경·문화가 조화된 앞서가는 관악건설로 경쟁력 있고 수준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관악구신청사건립기금에 60억원, 봉천2동청사건립비 10억원을 반영하였고, 금년 말부터 전면 실시될 동기능전환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 1억4,000만원, 시설공사비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전산화의 적극적 추진과 행정장비를 보강해서 구정수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와 기본적경비 등은 규정에 의한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규모를 최소화하고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들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공정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선거계도·홍보 단속경비로 2,100만원을 계상 선거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구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에 15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정수요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등에 충당키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확보토록 규정된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6억원과 직원처우개선 목적성예비비 5억2,8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01회계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신다면 우리 구 1,400여 전공무원은 예산이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부록 참조

신동현위원장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도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검토보고와 행정관리국 질의 응답이 있는 과정에 타 국·과에 관련된 직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타 국·과에서도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하기에 검토보고까지 마친 후에 다시 의석을 정돈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1,573억2,331만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2% 증가되었는데 이 중 일반회계는 1,316억1,533만5,000원으로 16.9%, 특별회계는 257억797만9,000원으로 58.7%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195억3,393만1,000원으로 2.8%, 세외수입은 217억3,931만4,000원으로 6.7%, 조정교부금은 676억1,966만3,000원으로 11.8%, 국·시비보조금은 국비 3억5,293만1,000원, 시비 223억6,949만6,000원으로, 보조금은 78.9%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15억7,772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1% 증가되었는데 의사운영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0.2% 증가된 10억2,372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은 5억5,400만원으로 22.6% 증가되었는데 의회비, 의원상해부담금 5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0.6% 증가된 1억1,074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행정관리국은 647억941만7,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5.3% 증가되었는데 선거관리는 관악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계도·홍보및단속경비 2,114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기획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료실도서구입비 등 14.6% 감소된 1억2,825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22.8% 감소된 1억4,63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법제관리는 소송비용, 법령집추록및가제비 등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소송배상금 등 4.3% 감소된 1억8,937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은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가 31.2% 감소된 11억4,59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34억4,570만4,000원으로 118.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통사찰정비지원 등 9억5,181만4,000원,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시설비및부대비등 24억6,60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관운영은 356억7,808만5,000원으로 6.8% 증가되었는데 구·동직원인건비 260억8,811만5,000원, 업무추진비, 구·동직원복리후생비 95억8,9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76억6,209만5,000원으로 217.6% 증가되었는데 경상적경비, 공용시설물정비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16억6,209만5,000원, 신청사건립기금 6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인사관리는 73억9,634만원으로 49.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8억5,351만5,000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대여장학부담금 65억3,723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주민자치관리는 58억8,339만3,000원으로 13.9%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통·반장수당,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강사료 등 경상적경비 36억2,258만원, 봉천2동청사건립 및 3개 동 청사부지매입비, 동청사정비보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22억6,08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새주소부여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새주소도로명판, 시설비가 93.7% 감소된 549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민원실운영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이 13.2% 감소된 2억1,22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진흥은 10억9,068만5,000원으로 59.6%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등 경상적경비 7억8,533만7,000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보수, 동네뒷산체육시설정비시설비,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사업예산 3억534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9억12만4,000원으로 222.4%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9,578만2,000원 교육훈련강사수당, 방독면구입, 민방위교육장건립시설비및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8억43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병사관리는 일반운영비, 입영장정지원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여비 등 13.2% 감소된 1억7,693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및문화관건립 융자금 원금 및 이자 6억2,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10억7,618만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2.6% 증가되었는데 재무회계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14.6% 증가된 4억1,860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무1관리 및 세무2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4.4% 감소된 5억2,699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보존문서전산화장비, 자산취득비 등 2.6% 증가된 1억3,057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복지국은 285억7,21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2% 감소되었는데 사회복지는 60억2,937만원으로 2.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경로당이용결식노인중식지원, 할아버지·할머니사회봉사활동비, 보훈단체및노인회 정액보조 등 경상적경비 8억1,585만8,000원, 경로당건립및개·보수 시설비 8억1,100만원, 노인교통수당, 경로당운영 및 저소득노인식사배달 등 44억251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가정복지는 73억4,116만6,000원으로 13.7%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 등 6,214만6,000원, 보육시설, 보육정보센터운영 등 민간위탁금, 구암어린이집분양입주, 어린이집신축및개·보수시설비 10억7,310만6,000원, 보육시설운영비, 민간보육시설기능보강 등 보조사업으로 62억57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는 6억4,675만7,000원으로 833.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성교실강사료 등 경상적경비 6,291만7,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등 보조사업 예산 5억8,254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년복지는 2억6,034만4,000원으로 26.8%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청소년유해업소지도등 경상적경비 6,248만원, 청소년독서실및공부방위탁시설개·보수, 청소년한문·예절교실운영비및강사료, 청소년어울마당 업무추진비,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비 등 사업예산 1억9,78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 경상적경비 및 방견및유기동물처리사업 예산으로 1.3% 증가된 9,280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는 135억8,125만8,000원으로 10.5% 감소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인부임등 인건비 91억1,507만9,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적경비 13억7,829만5,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수수료등 민간위탁금,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30억4,91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등 90.5% 증가된 1억902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5억1,146만7,000원으로 71.3%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1,146만7,000원 공공근로사업비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28억1,633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1% 감소되었는데 주택관리는 무허가건물철거인부임등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융자부담이자미상환 손실금등 61.7% 증가된 3억9,67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도시행정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민간인피해보상등 10.2% 감소된 4,963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축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94.3% 감소된 2,645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녹지는 23억4,348만9,000원으로 10.9% 감소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국민식수묘목구입등재료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등 7억7,486만6,000원, 산림병충해방제인부임, 가로수관리위탁및이동식화장실관리, 어린이공원정비및어린이공원신규확충시설비등 15억8,426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건설교통국은 51억4,71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8% 감소되었는데 건설행정은 8억266만5,000원으로 35.5% 증가되었는데 가로환경정비인부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5억8,366만5,000원, 도로미불보상시설비및민간인피해보상금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24억1,755만7,000원으로 32.9% 감소되었는데 도로시설물관리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10억2,000만7,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 포장도로정비, 도로시설물유지보수, 보안등설치, 가로등및보안등 유지보수, 도로개설공사, 설계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이 13억9,755만원 계상되었고, 하수관리는 13억2,427만6,000원으로 20.1% 감소되었는데 인건비, 경상적경비 3억9,823만6,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으로 9억2,60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해대책은 경상적경비, 재난및재해대책기금이 8.2% 감소된 2억327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및교통지도는 3억9,939만8,000원으로 14.6%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 2억8,639만8,000원, 자전거보관소설치,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 1억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소는 254억7,762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0.1%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은 41억5,162만5,000원으로 6.7% 증가되었는데 인건비 27억6,492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보건소 청사보수등시설비 13억8,330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위생관리는 인쇄비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부정영업행위신고시상금등 16.9% 증가된 4,184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13억419만5,000원으로 157.1%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살충소독약구매재료비, 예방약품, 저소득주민1차진료약품등의료 구료비 경상적경비 3억2,750만9,000원 선천성대사이상사업, 희귀 난치병질환자의료비등의료 구료비, 치매관리사업, 자산취득비등 사업예산으로 9억7,668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의약관리는 1억4,129만6,000원으로 43.2%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노인진료비및검사용시약 의료 구료비, 자산취득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복지사업은 98억3,865만6,000원으로 92.8%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 1억5,915만7,000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및가정도우미활동비등 161억1,183만6,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시설비 35억5,356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1억2,795만1,000원으로 25.3% 증가되었는데 일반예비비 16억원, 목적예비비로 공무원추가처우개선비 5억2,79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11억3,201만5,000원으로 7.1%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억2,268만4,000원,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수입및잡수입등 임시적세외수입 10억933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및업무추진비 211만3,000원, 저소득가구융자금으로 11억2,99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5억420만4,000원으로 197.2%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204만원, 시비보조금 의료보호비 13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359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등 의료 구료비 134억9,061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10억7,176만원으로 4.5%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5,867만6,000원, 순세계잉여금, 과년도불법과태료수입 95억1,308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4억122만9,000원, 공영주차장부지매입, 주차구획선설치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 41억2,677만2,000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등 54억5,457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내용에서 보면 경상예산이 6.5% 증가되었는데 인건비는 7.3%, 경상적경비는 5.5%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36.0%, 채무상환은 809%, 예비비는 25.8% 각각 증가되었으며, 기본급은 연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여 편성하고 전년도에는 공무원처우개선비가 봉급의 3% 목적예비비로 3%가 계상되었으나 이번에는 봉급의 5.5%, 목적예비비로 1.7%를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분기별로 지급하던 기말수당 400% 중 200%만 계상하고 200%는 기본급에 산입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22시간 ~ 25시간을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30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년도에 14일을 지급하던 여비를 18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10%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은 12월 6일부터 5일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것으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일반운영비및여비 3,018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및자산취득비, 의회비 3,01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총무보사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시설비 6억3,646만원을 감액하고 인건비, 포상금 등 5억7,317만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는 일반운영비 1,721만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증액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운영비,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620만6,000원을 감액하고, 포상금, 업무추진비 등 2,620만6,000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중 감액한 총액은 6억288만6,000원이고 증액한 총액은 6억695만1,000원이며, 특별회계의 증감총액은 2,620만6,000원입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국 단위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하는 소관 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각자 각기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면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미리 요구하는데요. 회의 들어가기 전에요.

신동현위원장

아 자료 준비입니까?

정홍식위원

예.

신동현위원장

정홍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일단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미리 받아서 질의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작년도·금년도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누가, 언제, 얼마의 기금을 갖고 있고, 기금을 가져왔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잔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보급 지금 실적, 몇 %대인지 자료로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지출 예산을 보면 인건비, 일반운영비등 경상적경비가 14억122만원을 잡아놨는데요 그 상세내역, 인건비면 누구한테 얼마나 인건비가 세부적으로 나가는지, 일반운영비의 어떤 비목으로 - 세부적으로 - 나가는지 경상적경비의 세부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장

방금 정홍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해당과에서는 질의시간 전까지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소관과장님·국장님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사전에 요청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간사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감사담당관께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승원

강승원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승원입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사항 질의가 아니고요, 제안설명에 대한 어떤 수정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유정희위원

예, 9쪽에 보면 「그리고 부녀자와 청소년·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구암어린이집 분양 7억2,200만원」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보셨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녀자"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녀자"는 부인과 여자를 통칭하는 말이고, 또 "여성"이라는 말을 찾아봤거든요. "여성"을 찾아봤더니 성에 따라 구별하는 것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사회적으로 쓰일 때 "부녀자"라고 할 때는 의존적이고 보수적인 개념으로 지칭이 되고, "여성"이라고 할 때는 이보다는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제안설명에서의 표현을 보면 "여성·유아 등 가정복지사업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녀자"라고 한 표현은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고쳐주셨으면 하는 거고, 이것은 아예 문구 자체를 전체 속기록을 통해서도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부녀자"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상당히 여성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아주 옳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다 속기록을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대근입니다. 전적으로 유정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추세가 전부 "부녀"를 "여성"으로 바꾸는 추세인데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성"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지금까지 내려왔던 유정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까지 수정하자는데 동의하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신동현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심

이성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이기 때문에.

신동현위원장

이성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본위원장이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과 함께 드린 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을 포함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국·과를 직제순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관계되는 것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시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의회사무국도 질의·답변 시간이 있습니까?

신동현위원장

예, 그것은 추후에 정회시간에 다시금 숙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앞서 총무보사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의견이 상반되는 견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여러 분야에서 궁금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구청장연봉제가 나오는데요,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연봉제를 왜 실시하는가 하는 부분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청장 1급과 부구청장 2급의 연봉제 차액이 2급 연봉인 부구청장이 좀 많다 이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구청장이 부구청장보다도 많아야 되고, 급도 벌써 1급, 2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지침서를 보는 모든 분들 아마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연봉은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수정하기로 지금 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의 봉급은 그러니까 부시장이나 부군수, 부구청장의 계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2급이기 때문에 연봉이 4,906만6,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3급으로 잘못 계산해가지고 4,693만5,000원으로 돼서 예비심사 때 수정을 해서 수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수정안이 올라온 거까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상임위 때 미처 질의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공유재산임대료 22쪽을 보면 세입부분에 관광정보안내센터의 세입으로 169만3,000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건지 뚜렷한 기준을 못 찾겠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관광정보안내센터가 구청 우측에 있는 그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 169만3,000원이고 또 관악구가 지하철현장민원실에 갖다주는 돈은 1년에 8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보험상담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받는 돈은 1,600만원이에요. 그러면 면적기준입니까 아니면 사업성 기준입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큰 거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2조제1항, 제2항제1호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연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정보안내센터 같은 경우는 10㎡를 사용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에다가 산출내역을 산정하는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다 공시지가가 매년 변하게 되는데 6월 30일자로, 그때마다 연 산정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10㎡라고 그랬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하철현장민원실은 면적이 얼마나 돼요? 8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대략 얼마예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여기 관광정보안내센터하고 현장민원실하고 제가 보기에 규모가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서울대입구역은 우리 관광정보안내센터하고 비슷하고요

정홍식위원

엇비슷하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신림역은 관광안내정보센터보다 상당히 넓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보험상담창구 그것도 따로 방을 씁니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방은 따로 없고요, 교통민원실에 데스크만 갖다놓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데스크 하나 있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아요. 보험상담창구가 얼마나 수입이 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관광정보안내센터가 굉장히 불합리하게 세입이 잡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로 돈을 받게 돼 있어요? 조례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우리 조례하고, 그 다음에 법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상담창구는 저희들이 산출을 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했어요.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써낸, 아까 관광안내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산출해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상담창구는 여기에 서로 들어와 안내데스크를 열고 상담을 하겠다는 업체가 많아가지고 이걸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써낸, 많이 써낸 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비거는 게 아니고 그런 거에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현장민원실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봉사인데 결국 관악구민이나 서울시민이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봉사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현장민원실은 지하공간에다가 850만원을 주는데 유독 관악구청 안에 있는 관광정보안내센터라고 하는, 청사 안에 있는 공간을, 똑같은 공간을 빌려주는데도 한 달에 15만원 정도만 받는다는 것이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고 아마 법적근거를 지방재정법에 두고 우리 자체 내의 재산관리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현실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구청청사 중요한 요충지에 그곳을 빌려주면서 한 달에 관광정보가 어떻게, 얼마나 우리 구민들에게 이용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너무 비용이 터무니없이 작다, 그만한 공간을 15만원에 어떻게 얻습니까? 어디가서. 더군다나 평당 1,200되는 대로변에, 더군다나 청사 안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바꿔서라도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입찰을 하든가 해서 터무니없이 작은 비용을 현실화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조례에 의해서, 산정된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다 보니까 결국은 지하철현장민원실하고 차이도 있고, 또 입찰에 의해서 하지 않은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도 적게 들어온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관관정보안내센터도 자동차민원실에 있는 보험창구처럼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입찰을 해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보험창구는 회사의 이익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그 다음 관광정보안내센터는 물론 회사에 이익 보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걸 잘 따져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관계는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128쪽 203목 국제우호도시교류추진사업 있지요, 국제우호도시교류추진사업?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양창석위원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각 지방단체들이 이런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막대한 지방재정을 낭비한다는 뉴스가 한 번 매스컴에 나온 사실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 구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사실 현 추세가 세계화, 개방화로 내닫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또 앞으로 제 생각은 국제교류는 확대 발전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예산에 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마는 약

양창석위원

2,200만원 잡혀 있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최소비용으로 편성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앞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면 어떠어떠한 경우에 필요한 건지 자세하게 설명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건 앞으로도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제교류협력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도 또 지금 현재 문화교류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도 철쭉제행사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럴 적에도 우리 자매결연도시를 초청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고, 또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통상업무까지 확대 발전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창석위원

통상업무는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우리 벤처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런 벤처기업들이 상호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서로 통상을 하도록 이렇게 중간역할을, 매개역할을 하는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물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교류가 되면 좋겠는데 지난번 매스컴을 보니까 각 지방단체마다 무슨 우리 지방단체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돼가지고 막대한 지방재정이 손실된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우리 주민의 복리사업과 연계돼서 주민복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정신규입니다.

송평수위원

송평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100% 지금 증액했지요, 100% 증액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일단 예비심사를 하셨습니다.

송평수위원

본위원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방법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복지센터의 회의 운영비로 동에 전도해 주면 동에서 동장이 복지위원회의 회의 시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자치위원회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자치위원회 회의 시에 회의를 원할하게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동장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송평수위원

동장이 집행을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평수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내가 보면 대강 식사비나 이런 걸로 대부분 나가는 거 아니에요 회의할 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꼭 그렇게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목적이라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평수위원

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회비를 각 동에서 가격은 통일되지 않지만 회비를 거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 예를 든다면 우리 동은 회비를 거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자치위원회에서요. 그러면 우리 동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자치위원들 회의를 할 때 분명히 거출하는 회비가 식사비로 대강 나갈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식사비로 꼭 나간다는 것보다도 자치위원회 자체 내에서 100% 인상해가지고 각 동에 한 2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동당 해서 한 달에?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송평수위원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한 달에 한 동에요.

송평수위원

그런데 운영하는 운영비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잘 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구 관할에서 잘좀 지시를 해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 운영비가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송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조금전 우리 송평수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동장이 예산을 집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동사무소에 돈을 넣어주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저희가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각 월이 되면 매달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집행을 할 것이 아니고 동장은 일단 행정적인 지도관리를 통해서, 집행은 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위원회가 엄연히 구성이 돼 있는데 자치위원회에 그 돈을 집행하도록 해줘야지 왜 동장이 집행을 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주민복지 자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단체

장옥호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좀 해보세요. 그 말이 맞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 중요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은 동장이 운영하는 동의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있는 어떤 위원회처럼, 구청장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처럼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집행권은 어디까지나 동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권이 동장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 외 사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100%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그런 돈은 틀림없습니다. 누가 집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송평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두 분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행정관리국장이나 주민자치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하게 된 동기가 주민들 스스로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의 모든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 때도 처음 시발점이기 때문에 동장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을 뽑도록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고 동장이 위원회를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은 동장이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 되면 당연히 동장의 기능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더 앞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금년 12월 20일날 앞으로 동기능전환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아마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초기 연도이기 때문에 이게 행자부 지침과 저희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는 달리 생각하는데요,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이 지금 10만원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한 것 같은데요, 적은 돈이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스스로 이 돈을 집행하면서 자기 동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기획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지 동장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돈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것은 조금 행정이 뒤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 관계는 좀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보니까 주민자치센터운영 프로그램에 15만원 × 12월 × 25동으로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는 27개동인데요 2개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문화의집이어서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42쪽 상단 주민자치센터운영(프로그램소모품등) 해가지고 거기 산출기초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27개동인데 25개동밖에 안 올라왔는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2개동은 신림13동과 봉천1동에 문화의집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문화의집 운영비는 따로 있습니까? 다른 과에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문화공보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는 거하고 문화의집으로 운영되는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문화의집 운영은 기본적으로 별도운영하는 걸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용측면에서는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측면과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맥락이 같다면 어떤 통일을 기한다든가 같이 주민자치과에서 일괄해서 운영한다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따로 문화의집 그러면 문화의집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다르지 않습니까, 개념이. 그렇지요? 그렇다면 봉천1동하고 신림13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능이 비슷하니까 문화의집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문화의집 시설이 있기 때문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가지고 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차원은 비슷한데 과가 달리 운영되면서 한쪽은 문화의집 한쪽은 주민자치센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들도 좀 헷갈리고요, 이걸 어떻게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능이 비슷한데 왜 이름을 바꿔서 한쪽은 문화의집 해가지고, 무슨 과에서 관리합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문화의집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자치센터는 따로 25개동 하고 2개동은 문화의집으로 만들어가지고 과가 다르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터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의집이 있는 데는 운영되지 않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는 엄연히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만은 문화의집에서 기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화의집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가니까 여기에는 반영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문화의집운영위원회는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의집도 운영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앞으로 문화의집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맡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문화원에 둔다든지 다른 곳에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문화의집을 하기 위해서 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선정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별로 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원성이 있어서 그 관계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문화의집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으면 이원화된 그 동 2개동에서는 서로 어떤 마찰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 2개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또 내려가는 거잖아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민자치센터도 없는데 내려가고 또 문화의집에도 문화의집 운영비로 또 내려갈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도 이원화 돼 있고, 위원회도 이원화 돼 있고, 운영도 그렇고요. 이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화의집운영위원회는 동별로 있는 게 아니라 구에 하나 있습니다 동에 있는 게 아니고요. 동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의집 자체는 사실상 구 전체에 하나, 둘 또는 없는 구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특별히 지정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상당부분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따왔기 때문에 당장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한 지침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통합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이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원화가 돼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하는 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의 설명은 잘 이해가 가는데요, 문화관광부에서 그런 지정해서 예산이 내려왔으면 따로 예를 들면 봉천동, 신림동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든가 임대를 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 동청사에다 전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돼야 될 것이 봉천1동과 신림13동은 문화의집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또 문화의집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예산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동네에 사는 의원은 아닙니다만 그 동 주민자치 위원들은 어떻게 운영되겠습니까. 그건 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대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는 구에 관악구문화예술진흥위원회다 해가지고 구청장, 부구청장, 저 위원장 주축이 돼가지고요, 주민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동에 왜 설치했냐 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따라서 130평 이상 되는 동에 설치하도록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게 통합이 돼서 한 과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156쪽에요, 봉천5동 부지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봉천5동 부지매입은 조합하고 하시나요? 조합에서 매입하는 건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봉천5동 출신 박대웅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이거 추진 잘 되고 있어요?

박대웅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신동현위원장

156쪽에 봉천5동청사 부지매입비에 대해 주민자치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계상된 봉천5동 부지매입비는 시유지를 매입해서 연부로 납부하는 건데 6,185만원이 마지막 납부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그 마지막 납부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 이거 연부로 납부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23쪽 세입내역을 보면 청사를 임대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95평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95평이 1,300만원이라면 평당 14만원대로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이 임대료가 월세입니까 전세보증금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전세보증금 성격이 아니고요,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

김효겸위원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이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월세입니다.

김효겸위원

월세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월 1,300만원씩 내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연간

김효겸위원

납부하는 방법을 보니까 3/4분기로 이렇게 분기별로 받으신 걸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분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저희 조례에서 정한 이자를 붙여서 분기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나갈 때는 아무것도 보증금 반환해 줄 게 없는 거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필요로 해서 내보내야 될 때는 그분들이 잘 나갈 것 같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가 봉천7동청사에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하고의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다시 재계약을 할 때에 만약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계약조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쓰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다른 데로 이사가시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이 가까워 오기 때문에 지금 현 실정에서 이사를 가시도록 다른 곳으로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기든 인터넷하는 이런 시설비가 이거부터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월세로 받는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시설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벤처기업 육성을 해준다고 해도 그 막대한 시설을 해서 뭐 월세, 타산이 안 맞잖아요 모든 게. 그리고 동청사 기능전환한 지 우리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동기능전환해서 쓰지도 못하고, 뭐 지하실도 못 쓰지 다 못 쓰는데 거기 7동청사는 서고로 쓰고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면 구청의 창고로 쓰고 또 주민자치과로 쓰고, 지하실은 물 나서 못 쓰고, 그 건물 얼마 들여서 지은 거 아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 전체적인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평당 450만원대에 약 500평 되지요? 20억 이상 들여서 지은 집인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벤처기업에 임대를 해줬습니다마는 이제 계약완료 시점이 가까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 검토된 내용에 따라서 조치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벤처기업이 있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게, 지금 이게 보증금도 없이 월세로 1년 깔세지요, 깔고 나오는 거지요? 그것을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주민자치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 이따가 나오시겠군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이따가 나오십니다.

김효겸위원

확실히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아예 임대료를 더 받든지, 뭐 무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변에 벤처기업 빌딩들이 있지마는 그 빌딩들 주는 거에 한 반 정도로 싸게 저리로 해준다고 그러면 그것도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뭐 반이 아니라 평당 14만원 월세 받는 것도 1년에 네 번 나눠서 받는다는 것이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금액을 세외수입을 더 올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그러한 문제는 관계과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확실히 해가지고 회수하는 걸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검토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신림7동청사는 마찬가지 조건으로 나가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거기는 특수한 사정입니다.

김효겸위원

공부하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야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그 곳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해서 빌려준 겁니다.

김효겸위원

야학을 하고 이런 건 더 지역주민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봐줄려면 아예 안 받는 것도 좋을 텐데 거기 평수는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21평입니다.

김효겸위원

21평이면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임대료를 산정한 것은 재산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산정요율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건 맞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참 좋은 사업을, 물론 벤처기업도 다 좋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야학 같은 경우에는 3/4분기로 나눠서 받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 곳도 분납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런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까 벤처기업은 그래도 좀 나은 분들이 한 업체가 전체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만 벤처기업 육성이라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임대료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벤처기업 전체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인심쓰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국민의 혈세 가지고 시설을 해서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좀더 싸게 해서 입주를 해서 사업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세를 놓는 자산은 싸게 놓고 우리가 쓸려고 보면 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첫 번째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자치동으로 바꾸면서 많은 청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벤처기업 육성지원도 좋지요. 각 동에 동청사가 여유분이 있음에도 싸게 세를 놓고 별도로 비싸게 세를 얻는 이런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또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생소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편성을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우리 김효겸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조금전에도 제 개인 또 부서적인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벤처기업이라는 사업이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요율을 좀 싸게 적용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이러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그 사업은 벤처타운을 지정해서 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우리 구에서 필요한 그 공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줄 필요가 있나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행정력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지 안 됩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보고 제가 구의원 5년째 하고 있지만 상당히 비애감을 느꼈어요. 우리 관악구 열린구정이 뭐예요? 열린구정이. 예산의 재정 민주주의가 뭡니까? 전혀 말로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보면 그렇게 반영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52쪽 차량유지비요. 우리 구 각 동 차량이 27대가 있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각 동에 있는 차량입니다.

양창석위원

앞으로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이 차량도 좀더 체계있고 규모를 축소하면서 내실있게 운영체제를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차량유지 27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이 차량은 동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범실시할 적에는 구에서 포괄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동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해왔습니다마는 각 동에서 차량이 실질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각 동마다 차를 종전과 같이, 동기능전환 실시 이전과 같이 각 동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양창석위원

현행 체제대로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각 동에서 운영하는 걸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양창석위원

자치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차량유지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있게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 생각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왜 총무보사위를 한 사람이 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하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질의하다 보니까 자료가 추후에 제출된 게 많아요. 추후에 제출된 자료를 지나간 과장을 불러서 다시 또 질의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그때 가서 하자 해서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용도 주민자치과장 소관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선관위가 요구한 내년도 2,100만원 약 2,100만원 선거관리비용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해서 관악구는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요구액 전액을 반영했어요. 그리고 근거가 뭐냐 하고 봤더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선거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선거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라면 내년도가 아닌 2002년도인데 거기 또 단서조항에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이라는 게 180일이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선거가 내후년 6월 몇 일입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6월 13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6월 13일?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기부행위제한기간 개시일이 언제예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2월 14일부터요.

정홍식위원

12월 14일이지요. 이때부터 단속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이 기간만 보더라도 약 보름간 쓸려고 2,100만원을 요구한 거거든요. 보름간, 선관위에서. 연도 말에, 그것도 내년도 연도 말에 보름간 쓸 비용을 2,100만원 요구한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선관위에 예산편성내역을 달라고 그랬더니 산출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 필요하면 열람해라 이렇게 통보가 최초에는 왔어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법적으로 2,100만원을 다 반영하라고 하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반 이상 삭감하겠다 하니까 바로 이어서 선거관리 경비 산출내역을 갖고 왔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선거계도·홍보경비하고 단속경비하고 둘로 나눠져요. 거기에서 선거계도·홍보는 340만원, 나머지 2,100만원 중에서 340만원을 뺀 1,700만원 정도는 단속비용입니다. 그런데 급히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터무니없어요. 만약에 우리 관악구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아무리 국가기관이라 하더라도 산출내역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목은 자질구레하게 15개 항목씩 세목을 나눴는데 이거 아니에요. 터무니없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작 활동하는 것은, 법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보름밖에 안 됩니다 보름 기간 동안. 물론 선거계도·홍보는 사전에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 비용도 터무니없는 게 많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가령 사회단체등에 공명선거활동권장지원 25만원 이런 비용 말이지요. 그리고 단속비용 같은 경우도 단속은 실지로 12월 중순부터 하는 거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답변하세요. 단속은 실제로 하는 것은 선거개시일 180일 전이면 법적으로는 기부행위단속이 15일 이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180일 이후부터는

정홍식위원

위배되는 거지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예, 기부행위에 대한 단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연도 내에도 선거관련해서 그러한 단속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홍식위원

물론 그런데요, 이 비용이 보세요, 이 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기준은 기부행위제한기간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니까 선거개시 180일 전이면 12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하필이면 180일이란 기간을 여기다 명시했겠어요, 차라리 금년 2000년도 예산을 반영하고 그러지. 금년에 예산 반영 했습니까? 선관위에 우리가 예산 반영해서 금년도에 줬어요?
신규

정신규주민자치과장

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지자체에서 선거관리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180일이라고 하는 기부행위제한개시일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하는 비용은 우리하고 관계없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그래서 법적 취지로 볼 적에 여기 단속비용 1,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연도 말에, 더군다나 연도 말에 다닌다면 오히려 공명선거를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선거과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보세요, 증거수집용품구입 15만원×2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선전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게 돼 있고, 단속차량 임차료, 특별단속위원 수당 전 동에 보름간 주고, 특식비 막 들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파견공무원도 있던데 우리나라가 완장문화가 있어가지고, 옛날 일제시대부터 완장문화가 있어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완장만 채워주면 아주 최고인 줄 알아요. 우리 관악구청도 파견된 공무원들 선거기간에 보면 완장차고 다니면서 완전히 왕이에요 왕. 관악구 공무원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걸. 그런데 만약에 이런 단속비용을 갖다가 보름간 쓸 1,700만원을 보름간, 하루에 100만원씩 쓰게끔 관악구가 지원한다면 선거분위기를 차분하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열될 분위기를 조장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용의 상당부분이 없어도 된다, 정 법취지에 맞는다면 이 비용은 상당부분을 2002년도에 쓸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연말에, 12월달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한다고 수십 명이 떼를 지어다니면서 단속하고 다닙니까? 그건 좀 어폐가 있으니까 오히려 선거분위기를 연말에 차분하게 하려면 이런 많은 예산은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조정해도 법취지나 여러 면으로 볼 적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필요하면 내후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필요비용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보름 쓸려고, 보름 동안 쓸려고 2,100만원이란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다고 해서 다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실래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전체가 심의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라 하더라도 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을 요구한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청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래서 요구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과다편성됐다든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거기에 포함돼 있다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원되는 이 자체가 강행규정이 아닌 이상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주민자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까지 행정관리국까지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기로 여러 위원님과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소 차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후 2시에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관리국장 회의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3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리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우선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 전반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현황과 그 다음 현재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 현황까지 세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장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틀림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진갑입니다.

신동현위원장

김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법제관리 대의회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500만원에서 1,000만원 깎였는데 깎이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상임위원회에서

김정모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깎았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심의결과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하고 의회하고 업무협의랄지 또 구의원과 시의원 간담회랄지 또 정례회가 1년에 두 번씩 있습니다. 또 각종 행사비용으로도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절대 필요한 금액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립니다.

김정모위원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했는데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금액이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깎였다고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좀 잘못된 삭감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면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81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인쇄비가 2,32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올렸겠지만 삭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와 본예산서, 추경예산서, 예산배정 장부, 관악구중기계획 이러한 사항들을 인쇄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거의 들어갑니다. 우리가 더 불린 게 아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예산도 긴축하는데 이것도 긴축해 봅시다.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인쇄비를 인쇄업자한테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깎아서 잘 예산운용을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되도록이면 최저금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많이 주면 최저계약 한다면서 있는 돈 다 쓰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필요적경비가 발생할 때 그 때 보충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다 10% 정도 절감했는데 이런 비용이, 상당히 예산이 기획예산과는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20%만 깎읍시다. 그래도 되겠어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저희과도 84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는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10%를 삭감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0%가 계산이 안 된 그런 계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우리가 깎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어도 의회에서 깎으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봐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을 우리 이성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동감이고요. 이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이번에 본위원뿐만이 아니고 전위원님들이 다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여기 잘못된 부분이 오자, 탈자가 한두 군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사전에 주무과에서는 교정도 안 보고 내주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교정을 본다고 보는데 짧은 기간에 지금 에러가 나왔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에러가 하나 정도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에러가 있었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구청장호봉제만 해도 그런 건 누구라도 얼른 보더라도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에러가 났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요구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성심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장옥호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지요, 이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에러가 난 게 많아요 예산편성에 보면. 현재 소각로 같은 건 철거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연료비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자치센터 질의하다가 말았는데요 현재 동청사 운행 차량이 몇 대입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대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27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인지, 있는 차량을 다시 내보내야 할 것인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 보면 너무 오타가 많이 나요 오타가.

신동현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질의에는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차량이 25대로 잡혀 있는 거는 시범동 2개동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관리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운행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되는 동기능전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구로 관리처는 해놓고 동사무소에 다 운전원 포함해서 재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분명히 25대가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27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 83쪽에 고문변호사수당 산출근거 있죠? 죄송합니다만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조목별로 설명 주시겠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고문변호사 수당 15만원씩 6명 12월 계산된 거고요, 플러스 108만원은 부가세를 거기에다 포함시킨 겁니다.

양창석위원

또 상여금은요?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창석위원

15만원 × 6명 1회에 부가세 9만원.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혹시 만약에 우리 구의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고문변호사하고 상의합니까? 재산취득을 하게 되면.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상의하는 게 있고,

양창석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서 계약내용 같은 경우 상의할 기회가 혹시 있습니까?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상의를 않고 법적으로 딱 떨어지는 사항은 주관과에서 판단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다툼이 있을 경우에 고문변호사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양창석위원

어때요? 올해는 고문변호사비 책정된 거 다 소모하셨는지, 불용처리될 부분이 있었는지?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불용액은 없고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가정한 금액이지요?
진갑

신진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왜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몇 년 전에 우리 구 보건소 자리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패소해가지고 부과세를 우리 구가 물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계해서 제가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팀은 가시지 말고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전통사찰 보수라고 해가지고 1억1,860만원 국비, 시비, 구비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사찰은 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보수해 줍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 1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와 가지고 등록된 각 사찰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등록된 사찰에서 저희에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요, 자운암, 약수암, 관음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 전통사찰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신청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올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약수암 하나만 선택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온 겁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경주 불국사나 큰 그런 사찰 같으면 모르겠는데 조그마한 수도권 주변에 있는 사찰인데 이런 사찰은 신도 수도 많지만 돈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없는 예산 가지고 2,965만원 잡혔던데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보수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로서 돼 있는데 세종대왕 3년 무명대사가 창건을 해가지고 1880년 명성황후가 법당을 증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된 것은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김정모위원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관악구에 3개 있지요, 자운암하고 약수암, 관음사하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연주암은 우리 관악구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연주암은 아닙니다. 과천쪽입니다.

김정모위원

과천쪽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김정모위원

이런 사찰까지 우리 구비로 해서 수리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이미 신청을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한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준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에 보면 지방비 의무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안이 꼭 당연히 해줘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김정모위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신청을 안 하면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정모위원

신청을 왜 해주냐 이 말이에요. 신청을 왜 했느냐 이 말이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해서 우리가 사찰에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3개 전통사찰에서 보수를 해달라 그런 의향으로 3개 전통사찰에서 신청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를 결정한 게 아니고,

김정모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쓰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모위원

안 했으면 안 썼지 않냐 그 말이지요. 신청을 안 했으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전통사찰측에서 이런 보수를 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문화관광부에 올려준 겁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요 그 사찰들이 돈도 없고, 가난하고, 스님들이 정말 법당에 앉아서 목탁 두드리면서 신도들한테 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저도 불교신자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전부 사찰에 뭐 피아노가 있지 않나, 그냥 산꼭대기까지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 스님들이 가지 않나, 또 목탁을 스님들이 두드리는 게 아니라 녹음테이프로 해서 카세트가 하고 있어요. 그런 데다 이런 걸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로 스님은 스님답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요즈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데를 왜 지원해 주냐 난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불교신자입니다. 그렇지마는 스님들이 과거의 스님하고 달라요. 현재 요즘 스님들 보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거의가.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사찰에, 이 예산은 좀 잘못 편성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내용상의 문제점에서 떠난다 하더라도 시설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지금 연주암 같은 경우도 그 산꼭대기 전부 도로포장 다 나가지고 승용차가 다 올라다니면서 입구에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여기 보수비가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1억5,000 이하 짜리로써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앞서 질의한 김정모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 물론 문화관광부 전통사찰보존법에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마는 자고로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누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간에 이것은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 본위원 얘기는 이걸 해주지 말자는 결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비근한 예로 재작년에 성주암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그럼 성주암에서 요구했으면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해 줬을 겁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전통사찰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이 된 사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성주암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참고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보니까 승려가 세 분에다가 신도 수가 300명이나 되는데 이런 정도의 사찰이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능히 그런 거 하나쯤은 보수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닌데 지금 예산서에는 1억1,860만원이 나와 있는데 또 그 과에서 만들어 준 자료를 보니까 1억5,000만원 요구하셨는데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전체 들어가는 것이 1억4,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국비 40%, 지방비 40%, 자비부담이 2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는 시비 20%, 구비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국비가 40%, 우리 구비가 얼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20%입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자부담이 20%, 시비 20%입니다.

장옥호위원

전통적인 종교 개념을 갖고 전통사찰을 정비하고 보존하고 바꾸자는데는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정한 어느 종교단체한테 우리가 은전을 베푸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애당초 세 군데에서 요구를 했을 적에 그 사찰에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이런 요구를 하면 지원이 된다는 사실들을?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요구를 하세요 했는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들이 각 등록된 전통사찰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러이런 사항이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니까 신청을, 만약에 문제점이 있는 사항을 정확히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해달라 그렇게 공문을 발송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비가 20%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2,965만원 그러는데 어쨌든 타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삼고 다른 종교에서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충분히 대처하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면 약현성당이라든가, 명동성당 또 정동교회 같은 곳은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면 철쭉문화행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 각 동에 100만원씩 해서 27개동 2,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주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100만원씩 쭉 편성이 돼 나왔지요. 그런데 본위원도 저희 출신 동에서 하나의 기관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 때만큼은 구청에서 지원되는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행사를 반쪽도 못 치릅니다. 우리 단체에서도 매년 최저 15만원, 20만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결국, 우리 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보통 150만원,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이런 데 사실상 지원을 해줘야 할 부분은 인색하고 아까 그런 데는 한 사찰에다가 정비하겠다고 해주는데 1억1,800여 만원씩이나 해줄려고 그러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 100만원이 아니고 이걸 더 증액시킬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편성을 타이트하게 짜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은 곱게 받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증액하면 좋습니까? 이것도 뭐 저 혼자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위원

박대웅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낙성대인헌제 3,500만원 잡아 놓은 거 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박대웅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3,500만원 이것은 강감찬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낙성대인헌제 하면서 귀주대첩행렬을 한 사항으로써 거기에 소품비라든가, 각종 홍보비라든가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3,500만원 편성이 된 겁니다.

박대웅위원

이거 너무 많이 든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 것 같습니다.

박대웅위원

금년에 저도 가봤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막대한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행사, 우리 구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람 동원까지 해가면서 행사를 한다고 불평하는 그런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요, 한편에서는 또 잘된 걸로 얘기들 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좀더 짜임새있게 규모를 확대하든 축소하든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박대웅위원

그런데 아까 장옥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철쭉제행사 같으면 각 동에서 동별로 해가지고 크게 한 데는 1개동에 200만원밖에 지원 안 해주는데 인헌제를 위해서 3,500만원씩이나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해보니까요, 귀주대첩 물론 재현행렬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백일장이 있고 궁도대회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악퓨전콘서트라고 해서 이번에 이것도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잔치를 하면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3,500만원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지를 않아요.

박대웅위원

불평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인헌제를 하면서 타 지역, 지방사람들도 초청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대웅위원

그 비용을 다 부담했을 거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거기에 온 분들은

박대웅위원

인헌제 하면 했지 지방사람들까지, 중국 사람들도 오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중국 사람들 온 것은 그때 시기에 마치

박대웅위원

물론 시기에 왔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인헌제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사람을 부르고 지방 강원도에서도 오고 이런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고창

박대웅위원

고창인가 거기에서도 오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풍악놀이 학생들의 동아리

박대웅위원

아니 풍악은, 우리 지역에는 그런 풍악놀이 그런 게 없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학생들이 왔었는데 여기는 우리가 하나의 자매결연지기 때문에 초청을 한 겁니다.

박대웅위원

무슨 일을 해도 전시효과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대웅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개 종교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확정이 된 약수암은 언제 지어진 사찰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왕 3년 무명대사가 창건했고 법당 증축은 1880년에 증축을 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예?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1880년이요. 고종17년에 증축을 한 겁니다.

장옥호위원

증축을 하고 그 뒤에는 괜찮았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불과 재건축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중건한 것은 45년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제 말좀 들어보세요, 재건축 한 지가 24년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75년에 했으니까 25년 됐네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에 강남아파트라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3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인데 그것이 오늘날도 재건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개 사찰에서, 재건축을 '75년도에 한 사찰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그 이면에는 말이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에 24년밖에 안 됐다는데 거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김정모위원

'95년도에 신축했다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김정모위원

'95년도에 신축했다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장옥호위원

그게 아니고 약수암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본당이 아니고, 지금 24년 된 것은 요사채 쉽게 말하면 스님들이 계시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가서 기거하는 자리입니다.

장옥호위원

산출내역 근거를 보니까 심지어는 목수 인건비까지도 2천몇 백만원 해가지고 다 우리가 지불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은 만에하나 금액이 예를 들어서 깎인다거나 지원을 못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통사찰뿐이 아니고 관광부에서 받는 모든 보조금 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건 조금은 잘못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 본 위원장으로서 부탁이 있습니다. 이 전통사찰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한 예결특위에서 이토록 관심을 갖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폭넓게 해주시는데 직원을 한 분 보내셔서 약수암의 본당과 별관의 건물을 망라해서 칼라사진으로 찍어오셔가지고 요즘 17분이면 금방 현상소에서 뺄 수 있으니까 우리 해당 위원들에게 내일 아침까지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현장을 방문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나 시간관계상 어려우므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어서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주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했겠습니다마는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많이 하게 됨을 어떤 측면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질의보다 98쪽에 통·반장신문구독 부분에 있어서 제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통·반장신문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걸 관리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01쪽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철쭉문화행사에 각 동에 100만원씩밖에 지원되지 않게끔 편성이 돼 있는데요. 동료위원이신 장옥호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장을 해보셨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문화행사나 철쭉행사에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시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100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상에 여러 각 과의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준해서 짰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제가 여기, 행정관리국장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기획예산과장님 계신가요? 여기 동문화행사지원금도 100만원으로 돼 있고요 철쭉제도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꼭좀 염두에 두십시오. 전체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겁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최소한도 200만원씩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에서 삭감해서 각 동에 2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렇게 증액한다면 동의하실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과 것을 깎아서 여기다 올려주면 그건 좀
성심

이성심위원

어디서 깎든지간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를 든다면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봐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2002년 예산 짤 때부터는 이렇게 안 올라왔으면 합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102쪽 민간이전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관악문화원육성지원 해서 2,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정액보조가 2,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정액보조를 2,000만원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보조로써 2,500만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정액보조금의 사용용도가 정액보조금이 순전히 대부분 거기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 해서 2,000만원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비로 문화원의 육성지원금 2,500만원은 저희들이 각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13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써 넣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행사를 13가지를 하는데 문화원에서, 그러면 따로 여기 보면 관악산철쭉제라든가 낙성대인헌제는 이것도 하나의 행사로 본다면 여기에 750, 350을 편성했다면 이건 편성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철쭉제행사에 750만원 편성된 것은 예를 들면 무대비라든가, 거기에 무대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홍보비라든가 플래카드 제작하는 게 이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에서는 철쭉제행사할 때 예산을 어디다 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하는 행사비는 사례비 쉽게 말해서 가수초청비라든가 시상금을 준다든가 그런 데 사용을 합니다. 그게 딱 1,5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글쎄 항상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예산지원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는 항상 과다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제가 의정활동을 2대째 해오면서요. 그래서 질의하는 건데 또 어머니합창단운영지원비도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예산을 분산시켜서 여러 군데 문화원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보다 더 어려운 데 사용할 데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1,700이 아니었지요? 예산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1,700 똑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똑같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어머니합창단 구성원이 몇 명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지휘자 한 사람하고 반주자 한 사람하고 합창단원 40명, 42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해서 우리 구가 보고 있는 혜택은 무엇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어머니합창단 구성된 게 27개 구 전체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철쭉제 때라든가 또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그 답은 제가 듣지 않고요, 1년에 두세 번 공연하는 건데 그것을 필요로 해서 1,700을 예산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예증진을 위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데, 우리 관악구 같은 데는 더 써야 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주부들이 모여서 물론 거기에서 노래하고 건전한 생활 유지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연간 1,700만원씩을 배정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형편상 구민에게 골고루 지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머니합창단을 구성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초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관악구를 대표해서 다섯 군데 정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금액도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많이 주면 좋겠지요. 저희도 단체 만들어서 돈 달라고 하면 다 줄 겁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관악문화원육성지원금 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를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관악문화원에 지급하는 돈이 저희들이 실제 구하고 시에서 보조금 1,200만원이 나오는데 그거까지 합쳐서 관악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약 2억2,000만원 됩니다. 연. 그런데 우리가 전체 지원금이 7,300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어머니합창단, 정액보조금, 경상비 이렇게 다해서 7,30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요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갹출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당연히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고 이렇게 운영비를 내서 하는 것이지 구에서 전부다 지원해 주면, 그럼 관악구에 있는 모든 단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저희들이 봤을 때 관악문화원육성지원 2,500만원이라든가 어머니합창단 같은 것은 그래서 더이상 올리지 않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도 긴축하고 그러니까요 정액보조 2,000만원이니까 경상보조도 2,000만원에 맞춰서 500만원 삭감해도 괜찮겠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잘좀 봐주십시오. 왜그러냐면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원 깎는다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추경에 올려서 도와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개념정리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단체, 민간단체, 사회단체도 돈 하나도 지원받지 않고 봉사하는 단체 굉장히 많습니다. 자비 내서 장학금 주고 자비 내서 어떤 행사하고, 복지혜택 주는 어떤 행사 같은 거 하고 그러는데 문화원에 연간 7,000 얼마씩 예산지원 해주고 혜택 주고, 이 사람들 자기들 회비 내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문예진흥법인가요, 그런 법에 근거한다 하지마는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서 관악구 재정 얼마나 어렵습니까. 못 살고 못 먹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거기다 매번 이렇게 예산을 엄청나게 준다는 자체가 저는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삭감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상보조가 2,500만원 올라왔으니까 정액보조 2,000만원에 맞춰서 500만원 삭감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동현위원장

예산삭감 유무는 나중에 축조심의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하고요, 질의 아직 남았습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남았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깁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설비 부분에서 문화의집조성비 해가지고 신림본동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난 예산입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문화진흥법상 문화의집 조성을 할 때 국비가 예를 들어서 50%를 지급하면 지방비도 5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구비인지 전혀 예산편성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2억은 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비로 편성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제가 오전에 주민자치과 질의할 때 문화의집 조성은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에서 예산지원을 다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50%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억을 구비로 편성했는데 1억은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내려옵니다. 2억은 내려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간에 구비든 국비든 시비든 전부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요, 문화의집하고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주민자치센터하고 기능이 비슷하다고 그랬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신림본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있는데요 그게 문화관광부의 공문이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한 다음에 추진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군데로 통합을 할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합을 한다면서 이미 신림본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되고 있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자치센터가 몇 평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층당 약 80평, 79평에서 80평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문화의집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주민복지센터가 그렇다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문화의집은 160평 신청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구 신림본동청사에다가 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신 청사에.
성심

이성심위원

신림본동에다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신청사에다 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신림본동에다가 문화의집으로만 하고 주민복지센터로는 안 한다는 얘깁니까 시설을?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는 자치센터를 2층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관광부에서 1월달에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오면 그 사항을 뺀 나머지 3층 그것을 문화의집으로 조성하고 같이 겸해서 쓰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층에 그러면 3층이 160평이 되는 거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80평 되는 거지요 80평.
성심

이성심위원

2층, 3층이 80평 해서 160평 된다는 얘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2층은 이미 주민자치센터로 시설했다는 얘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을 2억 반영해 놓고 예산 다 쓸 수 없겠네요? 이미 80평 돼 있으니까 80평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것은 구비를 편성을 해놔야 합니다. 왜그러냐면 문화관광부에서 조건이 50대 50으로 편성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억을 해놓으면 1억은 문화관광부에서 다시 받아온다는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2억을 받아 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0%, 50% 아니에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구비거든요. 이미 2억을 해놓은 것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거기다 4억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본래 신림13동하고 봉천1동에 투자를 해보니까 거기에 약 4억, 지금 봉천1동에 4억3,700만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상치로 해놓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이거 자료를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효겸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가능하면 5분 안에 끝내기로 하고 또 전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여기서 또 다시 다루다 보면 이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것을 좀 지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 상임위원회 예우도 해주시고, 서로 잠깐잠깐 짚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며칠 시간 남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신동현위원장

김효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이성심 위원 아까 질의중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특히 철쭉제행사를 100만원 가지고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100만원 문제도 그래요, 구청에서 100만원 행사를 짜놨으면 어떤 행사의 구심점을 같이 만들어서 전달해 줘야 되는데 100만원만 줘놓고 뭘 하든지간에 아무런 행정력 뒷받침이 없거든요. 혹시 동장을 해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여러 가지 생각은 들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은 하면서 이게 너무 적지 않느냐, 좀더, 이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금년에 편성을 여러 사정 때문에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요 물론 쓰다 보면 100만원도 들고 200만원도 들겠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동장을 하셨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100만원을 지원해 줬을 때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와 여기에 대한 어떤 행사의 주안점과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각 동 알아서 100만원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점을 이제는 주관과장이 되셨기 때문에 좀 개선해 볼 의향은 없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만 그런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100만원 나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철쭉제행사 명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하면서 느낀 점이 물론 이 10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 철쭉아가씨 행사라면 머리를 한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또 옷을 한 벌 해준다거나 하다 보면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봤을 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타이틀을 좀더 낫게끔 편성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우리가 행사를 한두 해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했는데 좀더 연구·발전적으로, 100만원 주게 되면 쓰임새라든가 모든 행정적 뒷받침을 기획해서 구상을 해가지고 어떤 모델을 맞춰라 이러한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지난번에 윷놀이행사라든가 보면 달랑 돈만 타갖고 와서 너희 알아서 해라, 음식도 각 동네 다녀보면 구구절절 수십만 가지예요. 이런 걸 좀더 행정력 가지고 뒷받침을 해주고, 어떤 구심점과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러한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합니다. 김효겸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따라서 가능하면 질의시간 5분 이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신림본동에 문화의집이 건립될 예정이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동청사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2년 정도 됩니다.

유정희위원

2년 정도 된 건물이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기존청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지금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비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비어 있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이번에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도 지금 다 개·보수가 끝난 상태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신청사 말씀하시죠?

유정희위원

예, 신청사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문화의집은 다 뜯어가지고 다시 고치는 거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문화의집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3층은 조성을 하고, 2층은 거기의 시설이라든가 다시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유정희위원

3층은 조성을 하고, 2층은 재활용을 한다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럼 3층 조성하는 비용이 4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니 그게 전체가 4억이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본래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50 대 50을 투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달에 신청을 했어요, 문화관광부에.

유정희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4억 책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3층에 대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3층에 대해서 4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인 거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4층은 문화원에서 지금 쓰고 있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문화원에서 전체를 다.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임대료는 안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8월달에 사업신청을 했는데 다른 동청사에 대해서는 문화의집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층 전체로 해서 130평 이상이 돼야만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1개층에 130평이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니 전체. 2층, 3층 다 합해가지고.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전체 연면적이 130평 이상이면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아니 2층, 3층 2개층입니다.

유정희위원

1층은 빼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행정 공간은 우리가 빼놓고.

유정희위원

2층, 3층 이상에 대해서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래서 검토한 것이 어떠어떠한 동청사가 검토가 됐었습니까? 어떤 동청사가 검토가 됐었느냐고요. 지금 관악구에 27개동 중에서 문화의집이 2개 청사고, 25개 동청사가 있는데 그 25개에 대해서 130평이 넘는 동청사가 여러 군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검토해 보셨는가 하는 거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에 신림본동하고 봉천7동이 있었습니다. 신림5동하고. 3개동이 되는데

유정희위원

130평이 넘는 동이 한 개동만 있었다는 건가요?

신동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해당 계장님이 나오셔서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자료로 제출하신다면 다른 동청사 그러니까 관악구의 모든 동청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공정하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들이 지금 그렇지마는. 그리고 지금 이게 사업확정이 2001년 1월달에 끝나는 거죠?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정입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개·보수가 다 들어간 상태고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사업계획에 대한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어떤 사업을 올려라 하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허가가 나는 것인지 어떤 차이가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게 전국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계획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현장실사가 나와서 내년 1월달에 그때 한 번에 전국적인 게 다 올라온 뒤에 확정을 짓는 겁니다.

유정희위원

문화관광부에서 검토해서 올려라 그러면 자치구에서 검토를 해서 올리고 실사 후에 사업승인이 난다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검토한 것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검토가 됐는지 그것은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것은 국비보조에 따른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각목명세서에 분명히 국비와 구비가 같이 표기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리를 할 때
병록

문병록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재철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성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63쪽에요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수족관관리유지비하고 공기정화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족관관리유지비가 한 달에 18만원이고 공기정화기가 15만원씩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민원봉사실 안에 있는 수족관이지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재철

윤재철민원봉사과장

예, 아시는 것처럼 전에는 수족관 안에 열대어를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학교 숙제라든가, 또는 고장 알기를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족관의 어종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냐 하면 우리 토종 물고기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보다는 사실 수족관이 작년까지는 180만원이었었는데 216만원 다소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기정화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하고 금액은 똑같고요, 지금 현재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공기정화기가 5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민원인 출입이 평균 500여 명 되다 보니까 공기도 많이 탁탁하고 밀폐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기정화기 비용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18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수복입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173쪽에 보면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가 25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를 애당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당초에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준비할려고 했었다가 10월달에 사회복지과에서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에 사회복지과에서 길거리농구대회 바로 즈음해서 또 우리가 예산편성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듯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이나 또 당초계획은 연말쯤에 구민종합체육센터가 개관되면 개관기념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세웠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요. 일단 한 구청장님 밑에 들어있는 같은 부서인데 하나로 통일을 해야지.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 편성을 해서 행사를 치뤘단 말입니다. 그리고 250만원 가지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농구부가 있는 학교를 요구해가지고 농구공 준비라든가, 간단한 기념상품 정도 하기 때문에요

장옥호위원

가만 있어봐요, 금년이던가요? 금년에 보니까 유니폼까지 다 사 입히고 그랬던데 그랬지요? 담당주무를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실 텐데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장옥호위원

176쪽을 보면 정액보조금에 바르게단체 있지요, 지금 동에 4,590만원이 정액 지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전반기 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하면서도 처음부터 이걸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만 그런가 싶어가지고 옆에 계신 동료의원님들한테 다 몇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전혀, 자기네들 친목회지 특별나게 동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거나 정말 지역발전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거나 이런 면이 보여야 되는데 결국 한 달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친목회 하는 형식인데 왜 여기에다 한 달에 17만원씩 줘야 됩니까?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어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아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아야지요. 그렇잖아요, 다른 새마을협의회 같은 데는 10만원이고 새마을부녀회도 10만원이고 그러던데 본위원이 볼 때는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는요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고, 어제도 보니까 그 추운데 구청광장 마당에서 김장하는 모습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이런 단체에다가 오히려 17만원을 줘야지 뭣 때문에 바르게살기협의회한테 17만원 줍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삭감을 합니다.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책과 삭감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삭감보다도 이건 깎아 내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하고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월 10만원이면 10만원으로,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옛날에 정화위원회인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된 거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하는 일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게 지역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정액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내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현재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저희 구에서 주로 행사 같은 거 예를 들어 아침 일찍 나와서 거리캠페인이라든가, 국토대청결운동, 기타 특히 효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몇 개 동에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이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게 되면 제가 각 동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가지고 모범된 관악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답변은 좋으신데요, 이 단체에 적어도 우리 국민의 혈세를, 정액지원을 보호받고 있는 그런 단체의 장이 특정 정당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이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17만원씩 줘가지고 그분들의 정당활동만 도와주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내가 정당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안 할려고 했는데 주무과에서 영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깁니다. 이번 예결위원님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정당하게 다른 단체와 공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10만원으로 7만원 절감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수복

이수복사회진흥과장

저는 위원님과 마음을 달리합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자리가 묘해가지고 말은 여기에서 하는데 뒤통수에 대고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보여요. 여기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신동현위원장

다음 시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뒤에다 대고 얘기하니까

신동현위원장

앞 시간에 전공무원들이 다 오시다 보니까 다소 좀 그랬습니다.

유정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끝나고 다음 생활복지국을 할 차례인데요,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의 청소년공부방에 관한 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하였는데요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자료를 같이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3명)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병순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유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도 요청하고 해가지고 공부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보면 "부녀자"가 "여성"으로 바뀌었지요. 「여성·청소년·유아복지」 2000년도에는 "청소년"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에는 특별히 청소년의 복지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 이런 취지도 나와 있고요,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적에 청소년에 대한 정책 내지는 대안 이런 것들은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 주차장 내지는 쑥고개 농구장 두 군데 광장 정도가 있고요 또 큰 행사로 치르는 축제가 있고, 나머지가 청소년독서실,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두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은 책을 읽는 거고, 공부방은 불우한 사회 극빈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건전한 그런 시민으로서 성장하기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독서실하고 공부방하고는 약간의 차등을 둬야 된다 그래서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방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1개소에 50만원씩 전체적으로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으로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계획이나 아니면 소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비는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잡혀 있지 않고, 청소년공부방위탁 그래가지고 69만2,000원씩 3개소가 있습니다 공부방이. 1개소에 시설장이 한 명씩 종사하고 있습니다. 열두 달 해서 2,491만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 질의하시기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어떠한 방향으로 할 계획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서 편성할 때는 최초에 그런 계획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역실정에 맞고 또 공부방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다 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소년정책으로써 어떤 행사성 행사 그리고 그냥 광장 두 군데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는 독서실하고 공부방 뿐인데 프로그램으로써 운영이 되고 어떤 지속적인 정책으로써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현재로써는, 앞으로는 대안이 생기겠지만 현재로써는 청소년공부방 하나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과 또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유정희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3개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기껏해야 155명, 3개의 공부방에서 이용하는 학생수는 자료상 나온 거 보면 기껏 155명입니다. 그런데 276쪽에 청소년교실과 관련해서 4,9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국비가 2,450만원, 시비가 1,250만원, 구비 1,250만원 이렇게 잡혀 있지요.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있는 겁니까? 276쪽에 청소년교실이라고 나온 거, 다른 부분입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얼른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00만원이 지금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 의결을 거쳐야만 통과되는 것이고 이것도 또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져야만 이 예산이 집행되겠는데요. 본위원이 이것을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지 말자는 그런 뜻보다도 원래 취지와 목적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것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오히려 불량청소년들의 하나의 거점을 만들어 주는 그런 구실로도 그 장소를 이용하고 있고,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인데 저녁에 다 가면 불량청소년들 몇 명이서 거기서 이상야릇한 짓도 하고 오히려 자기네들 아지트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걸 볼 적에 원래 목적보다는 오히려 불량청소년들의 거점으로 삼는 그런 장소를 대여해 주는, 우리가 제공해 주는 결과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다 1,800만원 예산을 증액했다는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장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녁에 일부 불량학생들이 비행의, 탈선의 장소로 활용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부방은 주로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로서 무료학습공간입니다.

장옥호위원

글쎄요, 취지와 목적은 잘 안다니까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시면 요즘 같으면 컴컴합니다마는 하절기 같으면 날이 훤하기 때문에 글쎄, 일부 그런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3개소 청소년공부방이 다 그렇다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또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최초에 예산편성했을 때는 단순히 인건비만 편성을 했었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장옥호위원

동료위원들 의견이 1,800만원을 증액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의결을 본 사항 같은데 굳이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증액이 됐는가? 그럼 1,8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단순히 프로그램 개발비입니까? 애당초에는 인건비만 반영했었다면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요구는 인건비만 요구했습니다.

장옥호위원

했는데 1,800만원 증액한 것은 프로그램개발비로 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증액해 주자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주무과장님께서 아마 증액의 필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역설을 하셨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약간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역설한 적이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진해서 증액을 해주자 해서 이렇게 예산심사에 올라온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유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열악한 공부방의 형편,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결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경로당개·보수에 봉천6동과 신림13동만 들어와 있는데 봉천5동과 봉천7동 신축하고 부지매입하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경로당 건립비는 봉천6동만 돼 있습니다. 봉천6동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7동이라든가 신림4동 이런 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허용치 못해가지고 부득이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고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섭을 해서 내년에 건립하는 방안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지난번에도 다루었었지만 봉천6동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몇 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7억5,6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이 돈 가지면 2개 동, 3개 동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인데 한 동에다가 예산도 없는데 다 쏟아붓는 것이 조금 지역의원으로서 불만이 있어서 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6동도 경로당이 2개가 있긴 있습니다. 봉천6동 경로당 건립예산을 수립하게 된 것은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난 5월달엔가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봉천6동에다 건립을 하려고 그러고, 이왕 토지매입을 해서 건립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냥 지금과 같은 노인정만 지을 게 아니라 조금더 규모를 키워서

김효겸위원

됐습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나 이때까지 할 수가 없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방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공부방 현황만 나왔지 비용 들어가는 명세서 같은 건 없는데 제가 잠깐 계산해보니까 110명에 한 달에 한 명당 39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이 비용이.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김정모위원

전부다 인건비예요?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입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관리하는 시설장이라고 인건비입니다.

김정모위원

시설장 인건비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그 외 나머지 들어가는 돈 없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정모위원

시설장은 어떤 사람들이 시설장 해요? 여기에서 어떻게 모집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교사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김정모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다고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위탁체가 있지요. 위탁체에서 직원을 공채하지요.

김정모위원

위탁체에서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김정모위원

알았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위원

계속 같은 질의인데요.

신동현위원장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게 1년단위로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년단위로?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2년단위입니다. 공부방은 2년입니다.

정홍식위원

공부방위탁에관한규정이 따로 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위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정홍식위원

공공시설위탁에관한조례에 청소년공부방도 해당이 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정홍식위원

이것도 경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경쟁으로 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가 서로 하겠다고 경쟁을 했습니까? 단독입찰 아니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재위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범위탁을 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범위탁?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시범위탁을 하고 시범위탁 끝나니까 금년 2000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재위탁을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시범위탁?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한시적이네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시범위탁을 한시적으로 했었지요, 1년.

정홍식위원

1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또 시범위탁으로 2년간 연장해 준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재위탁을.

정홍식위원

그러면 아까 유정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적고 사업도 적다 그러면 봉천1동이나 신림3동, 신림7동 이런 지역이 특수한 지역이라고 볼 적에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용인원은 시설을 어떻게 유지·관리·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더 활성화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정홍식위원

꼭 어렵고 못 사는 사람만 공부방 이용하는 건 아니니까. 예? 신림3동도 사실은 거기가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아니에요, 난곡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신림3동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공부방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갖춰서 관리위탁체도 정말 전문적인 사람도 뽑고 제대로 해서 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죠 이게 옛날 야학마냥 조그마하게 운영되는 아주, 10여 년 전의 이런 식으로 운영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공공시설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지요.

정홍식위원

아니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의 공공시설물이라면 관악구에서 제대로 유지운영계획을 짜서, 자체계획을 먼저 짜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운영할 텐데 이것을 공익성과 봉사성을 같이 해서 자기 자본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해볼 의향이 있느냐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운영할 생각을 해야죠. 매번 이걸 시범위탁, 시범위탁식으로 계속 계약기간을 연장해 주는 건 15년, 20년 전의 야학공부방 수준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의지란 말이에요. 의회에서 이게 한두 번 문제제기 된 것 아니고, 언제까지 이것을 인건비 몇 푼 더 올려주고 몇 푼 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냔 말이에요. 청소년복지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4, 50명을 공부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하려면 하고 말려면 폐쇄하는 이런 과감한 정책을 펴야지요. 계속 논란될 거예요 이거 아마. 이 부분도 사각지대로 놔두지 말고 - 행정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건 분명히 - 놔두지 말고 제대로 관리하고, 공공시설 다른 데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를 하지 않으면 계속 그런 수준으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어느 특정단체나 특정 개인의 것도 아니고 분명히 우리 관악구의 공유재산인데, 공공시설인데 이렇게 방치해도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고요. 예산이 더 필요하면 100만원, 500만원 왜 반영을 못 합니까, 그 만한 성과를 올린다면.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간신히 유지운영하는 차원에서의 예산반영은 분명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짜니까 어떤 예산 뽑아서 조금씩 얹혀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지난 2대 때도 문제제기 했고 지금도 문제제기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위원님들이 프로그램 비용이 모자란다 해서 프로그램 넣어주고 또 뭐가 필요하다면 뭐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란 말이에요, 계획을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계획을 한 번 세우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몇 푼 던져주는 식의 예산반영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가 시간 오버되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요 307목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1쪽에 307목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279쪽에 있는 민간이전비는 민간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법적 근거는 없는 거지요?

신동현위원장

쪽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279쪽 중간에 민간이전 목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 가지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지원해 주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영유아보육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영아 2세 미만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아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4,258만8,000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건데요 목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목적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시설에서 영아 2세 미만의 애들의 보육을 기피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에서 이거 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영아간식비는 영아들에게 간식을 잘 먹여서 보육을 잘하라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이 보전목적이라면 이렇게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아 2세 미만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보육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영아들을 보육을 시켜라 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맞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권장사항이라면 왜 영아간식비를 주냐고요, 다른 걸로 보상을 해주든가 해야지. 간식비라는 것은 2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잘 먹여서 잘 길러달라는 그런 의미로 주는 거 아닙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상의 방법이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왜그러냐 하면 민간보육단체에도 이게 나가지마는요 구립에도 나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 281쪽에 나와 있는 거는 구립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538만9,000원.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거 지원을 해줄려면 다른 방향으로 해줘야지. 이거 지원하기 시작한 지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예산에 안 나왔었는데 아마 나온 지 3, 4년 된 것 같은데 이거 명확한 법적근거하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가.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성심

이성심위원

적은 것 같지만 이런 예산들이 효용성이 없이 쓰여지는 것 같아요. 이걸 민간어린이집에서 진짜 영아들 잘 먹이는데 쓰느냐는 거예요. 그걸 관리감독을 잘하느냐는 거예요. 돈 4,258만8,000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건 구민이 내는 혈세입니다. 이런 돈을 어디다, 어떻게, 목적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지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지불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82쪽 민간이전비 목인데요. 자원봉사자지원 해가지고 2만2,000원 × 1명 ×60일 × 15개소 해가지고 1,98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디다 쓰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병가라든가 교육으로 인해 자원봉사자가 대신 와서 애들 보육시키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어린이집에는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공공근로자들이 많이 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도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취사라든가, 청소 이런 거고요, 여기는 보육의 관계입니다. 교사.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각 어린이집에서 예산이 올라올 때에 그런 교사들이 질병이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연가를 내면 그 연가를 낸 교사를 보충하기 위한 그 예산이 또 올라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어린이집에 그 예산이 다 있을 거예요. 저희가 조사특위까지 했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자원만 어린이집에서 선정을 하고요, 예산지원은 저희 구에서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지원은 구에서 하지요. 하는데 지금 여기 279쪽 보면 보조사업 해가지고 민간이전비에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억5,300여 만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60억5,3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올라온 각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편성된 거 아닌가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종사자하고 교사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잠깐만요. 그럼 그 밑에 구비지원보육교사인건비는 또 뭡니까? 그건 113만5,000원 × 5명 × 12월 해가지고 6,81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목을 여기저기다 만들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데요 정확한 설명을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면 우리가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신동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불충분하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아 282쪽. 그것은 39인 이하 시설인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이건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이요, 기타보상금 부분에 청소년한문·예절교실강사료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290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들어와 있는데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은 어디에다 운영하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문·예절교실은 상설이 있고 또 방학중에 하는 두 가지로 교육을 합니다. 상설은 청소년회관 내에다가 강의를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방학중에 확대 실시를 합니다 2, 3개소에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청소년회관이면 신림9동에 있는 건데 그럼 그 청소년회관에서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예산을 주는 겁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면서 하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청소년회관은 뭐하러 지어놨습니까?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시비든 구비든 그건 생각하시지 말고, 청소년회관을 지어놨으면 청소년을 위한 어떤 취미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장소라든가 확장하기 때문에 강의실 하나 빌려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요,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하는데도 2개소에 2,7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봉천7동에 있는 구립독서실하고 신림11동에 있는 구립독서실 내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 데서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조차도 솔직히 저희들은 좀 그래요. 여기도 시비, 구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비, 구비사업이다 아니면 국비사업이다 그러면 대단하게 공무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고 시에서 시켰으니까, 구에서 시켰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한문교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우리 봉천8동에도요 노인정이 있어요. 충분히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좀 발굴해서 하실려고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림9동의 청소년회관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 또 돈을 지원해 줘가지고 한다는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이건 상설이고요, 봉천8동 같은 데는 방학 때 저희들이 아까 확대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심

이성심위원

확대실시한다고 했는데 의지가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 봉천8동 한 번도 안 했어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마 27개동 중에 어느 동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좀 관심을 갖고,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각 동으로 전부 조사를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밑에 청소년야간공부방운영 부분도 잘 점검하셔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동안에 독서실에 가보면 붙어있긴 있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 무슨 교육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 아니면 시비, 구비니까 예산만 지원되고 낭비성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박병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에서 이번 일반회계로 3억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입시킬려고 그럽니다.

정홍식위원

그 동안 총 6억에서 지금 한 3억8,000 남은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6억9,200을 갖고 있는데 현금 갖고 있는 거 3억8,400 중에서 3억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킬려고 그럽니다.

정홍식위원

대출실적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한 6,200만원, 금년도에는 지금 10월 말 현재 1,800만원 이러네요? 대개 미미하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홍식위원

미미하고, 받아가는 주민들도 여남은 명 정도 되고, 점점 이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0월 말까지 1,800만원 융자가 됐는데 금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공급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7,400 정도가 도시가스공급회사에서 요청이 있을 걸로 전망해서 저희들은 1년에 1억 정도 가지면 현재 추세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3억을 전입시킬려고 합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작년에 대출한 실적을 보면 주민들한테는 500에서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수준인데 작년도 12월 말에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3,000만원을 대출했는데 이게 서울도시가스 본사에 대출한 거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회사에다가 한 겁니다 공급시설회사에다가.

정홍식위원

이것은 관련조례 보니까요 사업자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 있네요? 도시가스사업자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왜 회사에다가

정홍식위원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작년 대출총액이 6,200만원인데 그것의 절반인 3,100만원을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줬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데 그 법적 근거를 보니까 융자 대상자가 일반가정도 융자를 해주지만 시설자금이라고 해서 가스사업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대출 해준 거 아니에요 서울도시가스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가 '92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벌써 8년 이상 운영됐는데요, 기금 총누계를 보니까 40억이 넘어요. 그 동안에는 상당한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제가 융자실적을 보니까요 작년도 말에 서울도시가스에다가 융자를 해준 건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가 굉장히 양호한 회사예요. 융자금 3,000만원 받을 정도로 허약한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이미 국내 도시가스업체에서 최초로 100만톤 공급을 달성했고, 이미 벌써. '95년도인가요? 그리고 이미 100만의 수용가를 확보했고, '97년 이후로 매년 10% 현금배당하는 양호한 회사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이미 작년도 말에요, 이미 우리가 융자를 해준 작년도 말에 5,300억 매출의 당기 순이익이 225억원이나 돼요. 그래서 융자를 해갈 하등의 사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서울도시가스 이 회사가 서울도시가스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자 회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양호한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뭐가 아쉬워서 관악구 총 기금이 6억도 안 되는 이런 조그마한 기금을 갖고 3,000만원 융자를 신청했으며, 이것을 관악구가 융자를 해주도록 결정내린 것도 대단히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 이게 '92년도에 만들어지고 계속 수정을 거듭해 왔지마는 보세요, 이미 서울도시가스는 굉장히 튼튼한 양호한 회사로 이미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는 3년 균등분할 상환 연리 8% 조건을 내세우고 가스사업자한테는 이미 연리 8%에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라고 옛날 그거 '92년도 초에 말이지요, 가스가 막 보급되고 어려울 적에 이때 이후로 그대로 조건을 유리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필요한 건 가스회사가 기관시설 투자하는데 융자를 해주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아직까지 도시가스를 각 주택이 확보를 못했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원래 당초의 목적에 맞게 주민들에게 싼 이자로 융자를 해주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바꿔 나가야지 이것을 하나 손도 안 대고 말이지요. 작년 12월 말에 그 양호한, 자산이 무려 5,600억이나 돼요. 부채 빼고도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아주 튼튼한 양호한 회사란 말이에요. 그런 회사라면 왜 굳이 없는 기금 갖고 말이지요, 안 해도 되는 이런 회사한테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융자해 줬냐, 그건 아무리 조례가 그렇게 해주도록 돼 있다 하더라도 안 해도 될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도 또 환경변화가 됐으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만약에 불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93% 아닙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편리하도록 기금을 사용하고, 이 융자 이자율도 다시 고쳐야 돼요.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초기에 기관시설 투자할 적에 이분들이 돈이 딸렸을진 모르겠는데 보니까 이미 서울도시가스는 '95년도에 상장을 해갖고요 상장한 때 이후로 매년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이미 '96년도부터 현금배당 10% 한 회사가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건 조례를 먼저 고치시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서울도시가스나 이런 회사한테 우리 관악구 기금 갖고 융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우리 관악구 회사 총 틀어봤자 다 1년 특별회계, 추경까지 다 해서 1,800억도 안 되는데 이미 자산이 5,600억이나 되고 말이지요. 당기 순이익이 몇 백억 되는 이런 회사한테 이걸 갖다가 빼먹도록 만들어 줘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검토해서

정홍식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빨리 개정을 하고요, 더군다나 기금이 의회의 심사를 안 받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혹시 해서 제가 봤는데 이런 일이 있잖아요. 절대로 기관사업자한테 이런 돈을 갖다가 융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율도 싼 것도 아니에요. 8%인데 지금 일반은행 이율도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더 이율을 낮추고요, 주민들이 많이 융자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행정이 제대로 돼가는 거지 오히려 거꾸로 되면 되겠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322쪽 맨위에 벤처타운모집공고 있지요, 그것은 어디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벤처집적시설 약 2개소를 금년도에 하나 하고 내년도에 해서 두 개소가 지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비를, 신문에 광고내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 건물 말고 외부기관 말씀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관내에 집적시설이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323쪽 창업지원센터 해가지고 전용선 사용 해가지고 1,3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 신림8동청사를 저희 관악구 창업지원센터로 해서 이번 주말이면 공사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13개 기업이 금년 말부터 내년 1월중으로 입주하게 됩니다. 거기 기업에게 주는 랜망,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렌망 비용이 평균 한 달에 110만원 해서 열두 달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임대료가 어떻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임대료가 감정가격으로 해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 1000분의 10으로 하고 보증금은 평당 20만원씩 받고 기타 관리비, 공공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걸 다 내는데 전용사용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전부 무료 아닙니까. 봉천7동에 벤처기업 들어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에 입주하는 것은 같은데 우리 구 신림8동사무소는 저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좋습니다. 거기는 아예 청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니까 그건 좋고. 우리 봉천7동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신림8동청사 창업지원센터는 전용면적이, 한 기업이 들어가는 전용이 7평부터 11평 이것만 됩니다.

김효겸위원

임대기간이 2월달인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 얘기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내용을 저도 청취했습니다. 지금 1년 임대기간이 내년 2월 13일인가 12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하고 청사관리하는 행정관리국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종합평수를 94평에서 97평 정도를 쓰고 있는 큰 면적을 쓰는 큰 기업입니다. 거기가 광운대학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해서 좋은 기술을 갖고 우리 관내로 온 건데 지금 1년만에 지역에서 주민복지센터로 쓰려고 이전을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간단간단하게좀 하시고요.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얘기만 되면 가능하다 이러는데 서로 미루는 건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미루는 건 아닙니다. 미루는 건 아닌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그쪽 기업이, 한 기업이 100평 정도 쓰는 기업이 들어와서 1년만에 물론 사정이 저희가 있다지만 금방 또 나가라는 것도 구청의 신뢰성 문제라든가 기타 우리 구청의 정책방향 이런 거,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주민복지센터가 2년도 안 돼서 전환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1년 이따가 내보내기가 힘들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래도 다 전환이 되니까 우리 7동도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청소환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관리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약 16억원 정도가 감소 편성이 됐던데 지금 추세로 봐서 청소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오히려 더 증액 편성이 돼야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약 16억원 정도가 감액 편성된 사유를 간략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김포매립지건설부담금이 1999년도로 공구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매립지에서 각 자치단체에다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장옥호위원

별 다른 애로사항은 없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분명히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 확인좀 할게요.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이건 보건소 질의하다가 나온 사항이에요. 보건소의 적출물 처리 업무가 청소환경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금년 7월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지금 담당직원이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명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환경직 한 명입니다.

정홍식위원

한 명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거만 전담합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거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적출물, 방사성폐기물만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한 명이, 400여 개 병·의원이 있는데 그 한 명이 그걸 다 담당할 수 있나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원칙적으로는 420여 개 병·의원이,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사실 신림지역 그 다음 봉천지역 이렇게 나누어서 200여 개씩 관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건직 두 명을 필요로 했었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의 인원배정에 숨통이 트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한 명 배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 관계는 2000년도 동기능전환 됐을 때 그때 보충해 주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여기 관련된 지도단속비나 이런 예산은 전혀 없던데요? 여기 예산서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기존 급량비로 충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은 저희가 2001년도 상반기에 단속관련사항, 애로사항 전부 수렴한 다음에 하반기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이라면 1년간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죠, 상반기 정도는.

정홍식위원

하반기예요 상반기예요 추경하는 하는 게? 하반기예요 상반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반기.

정홍식위원

상반기에 반영해서 하반기에 쓰겠다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추경이 5, 6월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월까지는 우선 단속을 해보고 단속사항이 정말 어려운 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수렴한 다음에 급량비나 출장여비 같은 걸 감안해서 1차 추경 때 편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보건소도 청소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적출물 처리도 청소환경과가 지도감독 할 대상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엄정히 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위원

저는 예산에 관계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미화원이 철수한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신림7동.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미화원이 철수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송평수위원

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한 예정은 없습니다.

송평수위원

그런 얘기가 들려서 그것이 사실인가 확인해 보려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신림7동지역이 재개발이 되니까 환경미화원 당사자들이 그러한 우려 속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러한 예정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떠도는 그러한 소문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과에 전화해 주시면 확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평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에 소관되는 질의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이어서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채민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계속 이어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도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도 없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298쪽에 일반보상금 부분에 보면 예산이 158억4,643만2,000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여기에다 또 기타보상금 부분에 보니까 2억6,540만4,000원 이렇게 올라와서 총액이 161억1,183만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초생계보장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혜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겁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수혜자가 한시생보자들을 기존에 법정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본다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시생보자를 기존생보자로 흡수를 한다면 비슷한 수준인데 지원되는 금액이, 생계급여가 확대가 돼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됐을 때 한시생보자하고 기존생보자 있죠, 생활보호대상자 통합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전년 예산액이, 2000년 당초예산이 81억3,106만7,000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여기에서 77억1,536만5,000원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예산이 기초생계보장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한 번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순수 100% 자치구비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본다면 2,9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 위원님 질의하신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구비보조금입니다. 그 경우에는 자치구비 순수증감분이 자활공공근로사업까지 포함해서 15억2,509만1,000원 정도 증감이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부분은요? 국·시비 다 포함해서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국·시비 다 포함해서는 약 95억 정도가 더 증감된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예산이 일반회계가 1,31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기초생계보장법에 의한 생계수혜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고, 금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그 이유도 일부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 질의로, 기타보상금 부분에 가정도우미활동비등 해가지고 2억4,710만4,000원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가정도우미보험료 해가지고 1,83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가정도우미활동비를 원래 이렇게 주게 돼 있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원래 이것이 시간제 3,300원 주는 활동비를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처음에 이 도우미를 모집할 때 돈 주기 위해서 모집을 했었습니까?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95년도에 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유급봉사자로 시간당 3,300원 주기로 돼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잠시 중지하시고요, 복지사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괜찮습니다.

신동현위원장

앉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신동현위원장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가정도우미가 30명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머지 않아서 또 단체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약을 체결하자고 노조를 결성해서 농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처할 방법이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지금 가정도우미 노조가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노조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가 지금도 서울시 5개 구를 대표로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매년 협상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관악구는 작년에 대표구가 돼서 협상을 했었고 올해는 저희 구는 아니고 다른 5개 구가 대표구가 돼서 이 노조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원칙이랄지 견해랄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졌던 건데 제가 꼭 당부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할 텐데 특히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현장 곳곳에 다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회복지를 전공했고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를 전공했는지 뭐를 전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지사업과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복지 영역은 보수라든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헌신과 봉사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분들이 필드에서 일했던, 일하고 있는 그런 경험 그리고 실천력들 충분히 잘 인지하고 또 활용해서 앞으로 보다 좋은 복지행정을 펼치기를 당부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 견해를 한 번 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채숙

마채숙복지사업과장

정말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노력을 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1회계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