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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52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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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임시회 제3차 건축민원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위한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자료제출이 미비하여 조사를 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았던 바, 회의를 중지하고 오늘 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활동을 시작하면서 하는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본위원회의 조사활동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허위증언 등의 불미스러운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에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위증을 할 때에는 고발되거나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제2차 위원회 회의에서 부구청장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잘못 이라는 것이 부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할 때 잘못이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래서 그날 우리가 할 때 동의재청 절차를 밟고 있지 않았으므로 법정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석중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건축민원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조사위원회가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된 점에 대해서 보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10월 21일 본조사위원회에서 회의진행에 있어서 그 절차상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회의내용에 있어서 속기록에 관한 사항을 보게 되면 이종복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셔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즉 주택건축법에 있어서 부구청장이 전결권자로서 많은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따라서 본조사위원회에서 부구청장이 출석 대상공무원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냐 하는 그러한 요지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상에 있어서 21일 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위원님들간에 관계공무원 의견과 제출자료가 미비하여 집행부에게 자료제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회의를 25일로 연기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러한 회의진행을 하시면서 이에 따라서 이의 유무를 묻고서 산회선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종복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하신 의사진행 발언상에서 요구 하셨던 부구청님의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은 동의로써 제출되거나 또는 동의요구에 대한 재청여부 또 재청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에 대한 문제는 이번 위원회에서 분명한 의결절차를 다시한번 거치시는게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전문위원의 의견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이종복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한 이의 유무를 개진하지 아니하고 25일로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부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본위원장의 의견으로는 이종복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동의로 받아들여 재청유무를 묻고 의결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은 본인의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복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된 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우리 구청공무원의 조사대상, 말하자면 대상의 범위가 있는데 자동적으로 우리는 본회의에서 이런 선서는 동의를 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은 떠납니다. 범위가 이미 부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이미 기존 있는 분들에게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의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연한 것을 얘기한 것이지 동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당연히 출석해야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당연히 출석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구청장은 당연히 참석해야될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출석을 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의진행 잘 했고 이것은 당연히 올라오라고 통지를 보냈을 뿐만아니라 만약 그 때 안오게 되면 여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의를 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전문위원도, 본회의에서 관련된 통과된 것 당장 가서 가져와요, 찾아와요. 관계 공무원 출석이라는 그 말하자면 범주에 속해 있으면 공무원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런 억지 해석이 어디 있어요? 범위에 다 들어와 있는데 당연히 참석해야 될 사람에게 참석하라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답변해 주세요.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방금 이종복위원께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선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종복위원님의 근본 취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회의상에서 의결한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인 내용을 위임을 해주신 것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포괄적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10월 12일 본조사위원회에서 회의한 내용에 따른 속기록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때 당시에 처음에 조사 출석대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얘기는 소관 국장과 관계공무원으로 출석대상 공무원을 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어가지고 이기태위원님께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하셨습니다. 즉 출석대상 중 건축민원에 대한 관련업무 소관국장과 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하는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건축민원에 관한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련된 이의 관계인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생각 판단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에서 회의관례상 보았을 때는 관계 공무원은 국장과 과장 이하선에서 얘기한 것으로서 이는 과거 상임위원회라든가 조사위원회의 관례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이종복위원님과 저와의 의견차이가 있는데 이런 의견차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다수 위원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건설상임위원회 담당 전문위원으로서 회의진행 잘진행되도록 보좌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과 본상임위 석상에서한 내용과 분명한 내용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자신 또한 경험이 미숙한 관계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적절한 조언과 보좌를 해 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 진행상 자꾸 지연이 되어서 오늘은 양대 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추후에 필요시에 부구청장님은 감사에 응해주는데 필요시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출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0월 28일 도시정비국장 김용구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10월 30일 다시 회의를 개의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조사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다음 회의가 차질없이 개의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