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이후 금년들어 처음으로 열리게 된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을 이렇게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해에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각자 책임감을 갖고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 민병천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정부 및 서울시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도 수입증지 판매 지정제를 계약제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된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과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아니면 수입증지를 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을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개정하며, "판매인의 요건, 의무 및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의 증지판매는 수입증지 취급 공무원 이 외에 필요할 시 따로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현행조례 제6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종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도 관련 법령과 타조례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6조제2항, 제3항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제11조, 제12조는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 부칙 제2항 경과규정에서 "종전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기 지정판매인의 기득권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제의 전환은 쌍방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일정한 기간을 두어 기 지정된 판매인은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계약제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부칙조항은 조례개정 경과에 따른 해당 대상자 다시 말씀드리면, 기 지정받은 판매인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준비와 또 이미 관계과에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항에 보면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에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수입증지취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판매인하고 같이,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또 이걸 관리하는 공무원을 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동사무소는 판매액이 소량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해서 팔게 하고, 구청의 판매인은 민간인한테 계약을 해서 팔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김정모위원
구청 본청에 있는 판매인은 민간인한테 계약 체결하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전담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민간인한테도 팔 수 있게 우리가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정모위원
동사무소는 공무원이 판매하게 하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남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정제로 계약을 하나 또 계약제로 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우리 판매하는데는 같은 내용이 되겠는데요,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에는 우리가 지정제로 하게 되면 어떻게 판매하냐면 서울시 시우회에다가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만 판매할 수 있게 했었습니다.그러면 이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되니까 이것은 그런 규제를 해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구청장과 계약을 하면, 의사가 있는 사람은 계약을 해서 판매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직원이 팔고 있는 판매량, 금액적으로는 하루에 얼마 정도 팔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요, 참고자료 두 번째 페이지 하단에 도표 바로 밑에 2000년도 수입증지수납내역 중 인증기를 빼고 증지판매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100분의 3을 이익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연간 722만1,000원인데 월 60만원 정도의 판매인이 판매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인증기로 사용하는 건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각 과에서 인증기로 한다면 수입료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전액 우리 구 수입이 됩니다.

이남형위원
우리 구 수입이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사람을 고용해서 판매하는 계약제로 됐을 때 그때만 사람이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지급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한달에 60만원 정도인데 한 사람의 인건비가 나오겠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우회에서 당초에 우리도 시우회 직원이 와서 판매를 했다가 인건비 충당이 안 되니까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판매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여직원 하나가 전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의 보수에 비하면 증지판매수수료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라도 우리 공무원 인력감축이 되고 그러니까 인근 담배가게라든지 은행에서 팔게 하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남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월 60만원 정도의 수입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인데 지정제든 판매인 계약제든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그대로 맡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판매인 계약제로 된다고 그럴 때 계약제로 계약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판매를 하겠다고 하는 판매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존속돼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걸 개정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따라서 꼭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안입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물론 규제개혁 차원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우리 직원이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 직원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순전히 증지판매만 목적으로 우리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담배가게라든지 또 지금 교통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보면서 부수적으로 이 판매를 해도 되고요, 또 앞으로

김장환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지요.

장옥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본 취지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결국은 증지판매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와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과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권때문에 여건상 다른 판매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런 길을 열어두는 겁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길을 열어두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이 하고 있고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개정됨으로 해서 바로 판매인이 나타나지는 않겠네요?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저희는 나타나거나, 우리가 찾아봐야지요. 찾아봐서 또 그런 걸 물색을 해보고 아니되면 우리 공무원이 계속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전담하기에는 이 이익금이 적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증지판매가 좀 많은 주택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런 데는 인증기를 설치하고 소량판매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결국은 판매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계약조건이 말이지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증지판매, 우리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까다로운 조건이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서 그 사업말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우표라든가 담배라든가 같이 동시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판매인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지금 교통민원실에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보험대리인 하는 한 분이 있고, 우리 구 지하 후생관에도 담배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민원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마는 그쪽으로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상입니다만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그런 분들이 판매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도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는데 현재 수입증지 판매로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이 관악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현재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없는 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없다면 부칙 제2항이 여기에 삽입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삽입된 이유가 뭡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이것은 개정조례 전에는 시우회에다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필요했고 지정됐던 사람이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지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조항이 없어도 증지판매나 이 조례 운영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부칙 제2항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상관 없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왜 그런고 하니 어떤 조례를 이쪽에서 만드는데 불필요한 문구를 많이 넣을 필요없고 조항을 많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조례 보면 실제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이 장황하게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례를 확인하고 읽는 민원인들이나 우리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칙의 제2항을 삭제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재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동의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동의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본 안의 부칙 제2항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당 위원회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월 13일 하루 당 위원회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별로 금년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