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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5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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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복위원 외 1인께서 제출하신 도시건설위원회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이종복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서면동의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하여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반편성별 현황 및 감사대상 부서와 세부일정 등은 기 배부해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복위원 외 1인이 동의하신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1996년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내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