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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53회 제2시민보건위원회199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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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이명재위원 외 1인께서 제출하신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다루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명재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간사

이명재 간사입니다. 본위원 외 1인이 서면동의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 및 각종 의안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환경과, 위생과, 청소과, 보건소 산하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이며, 감사일정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장소는 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보건위원회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원위원장

이명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계획서는 지난 제1차 회의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이명재위원 외 1인이 동의하신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