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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해군 의원 발언

53회 제2본회의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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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처리는 운영위원회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학기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학기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민학기의원입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에서 제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채택, 의결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민학기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안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민학기 간사가 제안설명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현국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의원입니다. ‘96년 11월 12일 개의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하며, 본위원회 위원으로 1개반 3인씩 4개반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3실과 총무국 산하 5개과, 재무국산하 4개과와 불광1동 등 8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대민봉사자세 및 각종 업무추진 현황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위원회에서는 본계획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반별 편성현황과 세부일정 등은 배부해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신현국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신현국간사가 제안설명한 총무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이희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희원입니다.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본위원회의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써 감사의 목적으로는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시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실태를 파악, 확인하여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행정제도 개선과 시민편익의 생활증진 및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감사의 요령으로는 서류검토 및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채택 의결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이희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정해군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정해군의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96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동안 실시되며, 1개반에 5명의 의원으로 2개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정비과,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와 건설국 산하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이며, 공무원의 대민봉사 자세 및 업무추진현황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보의 획득과 동시에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 채택한 ‘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정해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해군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에 대해 총무재정위원회 박상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신의원

총무재정위원회 박상신의원입니다. ‘96년도 11월 11일 개의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35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96년 8월 26일 내무부의 자치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정 승인에 따라 기획실을 설치하여 4급 행정직으로 기획실장을 두고 담당관.계 등 그 하부조직을 개편하려는 안입니다. 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행정 수요가 증대되고 자치입법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재정수요는 확충에 따른 기획업무 및 예산관리기능 등을 총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데 따른 안으로 심사되었으며, 또한 신설되는 기획실의 기능은 기획조정, 예산관리, 감사, 문화공보 등을 중심으로 조직하고, 시민봉사실은 그 업무성격상 기존의 총무국에 이관함으로써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조사, 분석, 평가 등 자치행정시대에 걸맞는 자치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박상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정위원회 신현국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입니다. ‘96년 11월 11일 개의된 제53회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36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의회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재조정하여 상임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하고, 보좌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의회사무국의 의안계를 폐지하고, 의안계의 사무 및 직원을 전문위원실에서 흡수하여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안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신현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정위원회 나기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의원

총무재정위원회 나기빈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개의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6년 11월 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37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4급 행정직으로 기획실을 설치하고 의회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강화하며, ‘96년 10월 29일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자율정비업소였던 경정비업소, 일명 카센터가 일정규모이상 업소는 등록업소로 전환됨에 따라 경정비업소의 등록 및 불법정비업소 지도단속업무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필요한 전문직으로 자동차정비계를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행정전산화 등 내무부, 서울시 등과 연관된 전산화 추진계획과 주민전자카드제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전문성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보강을 하려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대의장

나기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5일 회기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