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89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02-12

박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청소환경과의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구를 환경친화도시로 조성·보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구·사업자 및 구민 등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구민과 함께 추진하여 온 관악구 지방의제 21,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의 실천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는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물, 토양, 자연환경보전, 야생동·식물 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는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 진동, 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는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악의제 21의 실천 및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기위하여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29조는 실천협의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하수과장, 교통행정과장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구청장은 실천협의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행위를 할 때는 환경보전을 우선 고려하여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주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령과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90년 8월 1일 제정된 이 법령은 제정된 이래 국내외의 환경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99년 12월 31일 대폭 개정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책무로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의무를, 사업자에게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를, 국민에게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그리고 학교·민간환경단체 등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야기한 자에 대하여는 복원책임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으로 노력할 것과 사업자의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노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의 사용,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할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관련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을 승인할 경우에는 환경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상태의 상시 조사,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시책의 수립 추진,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의 촉진과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분쟁조정 및 피해의 구제,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99년 12월 31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책무 규정으로 신설되거나 개정된 사항입니다. 우리 조례는 이 조례를 근거하여 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외에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의 공개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등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2인을 포함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특히 상위법령인 이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시·도에서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부의 기준보다 확대 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상위 법령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며 서울시에서는 '98년 3월 10일 환경기준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라는 환경지속지수가 발표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90년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96년 이후에는 놀랍게 달라졌다는 해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122개국 가운데 95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생활수준은 많이 향상되었으나 우리 주변의 환경 파괴는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단속 규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법령에서도 '90년 8월 1일 제정된 이후 '99년 12월 31일 법 제7조의2 오염의 사전예방, 제20조의2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 수단 강구와 환경오염의 예방을 위하여 스스로 자율적으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법규화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면밀한 세부시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협의회 기능을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충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의 의제 21의 공식명칭은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죠. 저는 거기에서 물, 소하천 분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협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지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기본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게 약간의 내용상의 문제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고요 절차상의 문제에 관해서야 먼저 위원장 간담회도 하고 또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내용상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우선 원래 협의회에서 조례연구팀이 따로 구성이 돼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만들어진 안에서 사무위원과 사무처리 제32조 그리고 제33조 재정지원 문제 그리고 지원방법 및 정산문제 이런 3개의 가장 중요한 항이 삭제가 된 이유하고요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장이라고 - 제29조에 - 위원장이 의장으로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제29조제2항에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을 - 이것이 의장의 선출, 위원장을 의장으로 그리고 호선을 선출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는 지금 주무담당 부서에서 협의회에서 조례문제에 관해서 한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 중에 이거는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2차 조례규칙심사 심의에서 사무처리, 재정지원 등이 서울시 타 자치구와 기존 타 위원회 등과 형평성이 제기되어 삭제가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하면 사무처리 항,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항, 그리고 지원방법에 관한 항, 이런 것들이 타 자치구에 비교를 해서 형평성이 제기돼서 삭제가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자치구를 한 번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지금 전체 19개 구가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중에서 16개 구거든요. 16개 구 중에서 13개 구가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첫 번째 삭제 이유 그리고 협의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장으로 하는 거 제29조, 그 다음에 호선관계를 선출로 바뀐 사유 그리고 협의회의 홈페이지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 삭제 이유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추진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조례검토위가 있었습니다. 조례검토위는 2000년 9월 26일날 처음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토의됐던 거 그리고 10월 10일자로 2차 회의에서 토의됐던 거 그리고 10월 30일자에 토의됐던 사항은 제5장 제38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다음에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 다음에 제34조에 있는 재정지원 방법, 정산에 관한 과정은 삭제됐는데 그 삭제된 과정은 조례검토위원회에서 최종안을 구청에 제출한 것입니다. 즉 열린미래 푸른관악 추진협의회 안이 환경기본조례를 구청에다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그 제안한 사항은 구청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에 보면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같은 열악한 재원의 환경 속에서는 사무처리나 재원지원에 관한 사항이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공통의 의견으로 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9조에 위원장을 당초의 안은 의장으로 돼 있었는데 왜 위원장으로 했느냐 그리고 선출로 돼 있었는데 왜 호선으로 돼 있느냐 이 사항은 당초 안도 의장을 위원장으로 했던 것입니다. 당초 안은 의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해서 위원장으로 된 거고 당초에도 선출로 됐던 것이 아니라 호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원래 의회 용어는 여러 위원회에서나 총회에서 선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호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선으로 돼 있고 다음에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께서는 이 안이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관악구청장이 제출했으면 지금 제출된 과정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출된 과정 및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계속 질의하실 겁니까?

임현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오늘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관악구환경기본조례를 우리가 심사하러 이 자리에 모였는데 유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듣다 보니까 유정희 위원께서는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미래 푸른관악 실천협의회의 분과위원장으로서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과정이라든가 지금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가 애초에 실천협의회에서 제기했던 내용과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100%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과장과의 답변 속에서 두 분 사이에는 대화가 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실천협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전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우리로서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과연 어떠한 것을 위한 질의인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께서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실천협의회에서 얘기됐던 게 주요한 내용으로 판단이 그런 게 사전에 우리가 공유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실천협의회에서 애초에 올라왔던 조례안을 우리한테 참고 자료로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이 조례 자체는 구청장이 발의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면서 수정하는 과정 속에서 유정희 위원께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회의가,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바로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기존에 유정희 위원님하고 과장님께서는 대화들이 필링 어프로치가 될지 몰라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 자체가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심사과정에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유정희 위원님하고 우리 과장님은 서로간에 미리 조례안에 대한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협의회 그쪽에서 충분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유정희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께서 자료를 좀 깔든지 아니면 이것이 사전에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약간의 토론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정희위원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11명)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제정취지, 배경, 경과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하고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광역하고 자치구하고의 어떤 비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많은 데서는 더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예산이 좀 적은 데서는 적은 예산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현실적인 차이는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있도록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은 원칙으로써 다 똑같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가장 활발하고 가장 모범적으로 의제 21이 추진이 되고 있는 데가 인천광역시인데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례로써 시청 안에 사무실을 둘 수 있게 조례로써 규정까지 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 다 빠져버렸고 지금 조례로 올라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도록 예산이 뒷받침이 되느냐 이런 두 가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로써 올라온 부분은 사무처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사무처리에 관한 조항 그리고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안 제16조에 있는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부분이고 새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제5장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그 안에 사무처리와 재정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6조에 있는 환경보전시책에 대해서 유정희 위원님께서 시책에 관한 재정지원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즉 제32조는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33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34조는 재정지원 방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당초에 규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실정으로 봤을 때 그것을 두었을 때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타 구와 25개 구청 중에 지금 현재 21개 구청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21개 구청 가운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까 앞서 정회하기 전에 유정희 위원님께서 13개 구가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구에서 지금 제16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16조고 지금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즉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둔 구도 있는데 이 사항에 재정지원은 없습니다. 그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수당에 관한, 실천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지금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환경과 관련돼서 우리 관악의제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우리 관악이 타 구보다 더 모범적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이 월등히 앞섰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타 구보다 먼저 이것을 넣게 됐을 때 그 나름대로 관련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구가 조례에 관한 재정지원이 있다 그거는 그렇고요. 저는 앞서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모범적이고 또 가장 선진적인 것을 밟아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좀 많고 넉넉한 데는 더 많이 쓰고 적은 데는 더 적게 쓰더라도 중요한 원칙은 재정지원을 하도록 한다 내지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원칙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근거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런 거라고 보고요. 또 특히나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악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자연자원의 보존 내지는 보호 내지는 훼손된 자연에 대한 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써 상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중요성을 두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조항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다시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12개조입니다. 여기는 구성에서부터 기능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관련조항이 있는데 저는 이 환경기본조례를 우선 통과해서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진정으로 재원에 관한, 재정지원에 관한 기관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가서 새로운 재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해도 또 개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조례, 완벽한 법률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는 활성화 차원에서도 개정해 나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희위원

됐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먼저 안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가 있는데 사업자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자들을 얘기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첫째는 모든 사업체가 해당되는데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러한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둡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제6조제3항에 보면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지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사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할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 조례는 환경기본법, 서울시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모든 기본적인 근간은 환경기본법에 아마 모든 것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서 각 사업자는 준수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재정지원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놨다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그 사업자들을 말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 그러면 재정지원등을 어떻게 그분들이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구체적으로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아직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그것도 부수적으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요 제16조에 보면 구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조사, 연구 이런 데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놓으셨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경우 환경단체가 이 환경보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지원을 하실 그런 생각인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제30조 보면 제30조의 이 사항은 말이지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에 속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거는 그대로 확정이 된 거로 본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거는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거기 협의회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게끔 또 토의할 수 있게끔 돼 있었습니다. 당초에 추진협의회 구성했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즉 추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은 총회의 의견으로 본다 이렇게 의견이 됐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로 해서 이렇게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민주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더라도 세부적인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전체회의에서 추인이라도 받아야지 거기서 확정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민주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전체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45명이면 운영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 45인 이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갑룡위원

운영위원은 구성 안 됐습니까? 운영위원이 구성된다 해도 전체위원이 45명이라면 45명이 운영위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민주적인 절차라는 것은 다수의 어떤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생각을 좀 달리 갖는 위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그냥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거로 본다라는 건 민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조례가 보류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수정쪽으로 이렇게

김갑룡위원

이거는 민주적이지 못하지요. 어떤 특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거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는, 물론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결정이라면 몰라도, 자체 내 내규의 결정이라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부수적으로 딸린 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좀 늦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각 구에 몇 개가 제정됐다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21개 구청이 지금 제정됐습니다.

김갑룡위원

여기 거의 대동소이합니까? 이 조례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것은 환경기본법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고 서울시 각 자치구는 서울시환경기본조례에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약간씩 차이나는 것은 각 자치구에 앞서 제정된 그러한 거 보고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온 지구인들이 다 관심을 갖는 건데 그래서 또 이게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 있는 제16조의 재정지원 개념하고 동료위원이신 유정희 위원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그런 단체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사무실이라든가 상근위원을 둬야 된다라는 데에 따른 비용문제 이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구의 21개 구에서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16조에 있는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재정지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똑같이 21개 구청이 다 돼 있고, 다음에 서울시 환경기본조례도 그 분야는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기본조례의 제32조, 제33조 재정지원 이 사항은 타 구는 없습니다. 별도로. 다만 그 재정지원이라는 문구, 자구는 있는데 그 재정지원은 실천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수당이라는 표현을 재정지원이란 표현을 쓴 구도 있고 다음에 별도로 떼어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로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다음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의제추진실천위원회의 사업을 주관하기 위한 사업비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갑룡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30조 말이죠 운영위원회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수정을 하실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실천협의회 자체 규칙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해졌다면 상관없지만 조례에 제5장 제30조에 이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이거 보완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4조에 보면 운영세칙해서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조항을 의결된 것을 총회의 의결로 보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제34조를 적용을 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방향은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다라면 제30조 운영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고 - 여기에 정해지려면 - 그 다음에 제2항은 삭제가 돼도 되겠네요.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이 제2항은 불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인데 이 환경기본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제정이 위임된 사항인지 아니면 환경보전이나 환경을 위한 조례를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조례안으로 발의하는 내용인지 그걸 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임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위임되어 있습니까 조례안 기본법에? 조례를 정해서 따로 정하도록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제1장은 총칙으로 되어 있고, 제2장은 환경기본계획등, 제3장 환경보전시책, 제4장 정보의 공개와 구민참여, 제5장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조례안에 각 제5장까지의 모든 장이 기본조례안에서 다같이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장마다 적용받는 범위나 내용을 달리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총칙에 나와 있는 목적이라든가 기본이념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정의도 제5장에 있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에도 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같이 모든 장에 동시에 적용된다라는 것을 인정하신 걸로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제1조죠. "관악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로 시작이 돼 가지고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목적대로 자연환경을 조성하거나 보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천기구로 활용하게 되어 있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 속에, 제5장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인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의 실천의 내용도 목적 속에 넣어줘야 좀더 구체적으로,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구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악구에서도 사전 설명들어 보니까 열린미래 푸른관악협의회를 별도의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가 하나로 통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이 목적이 된 기본이념 모든 것들이 제1장에서 제5장 이 조례에 전반적으로 다 통용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5장에 별도의 실천기구가 구성되는 것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총칙의 목적 안에 단순하게 관악구의 환경정책 내지는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실천기구의 활동까지도 보장 내지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목적을 좀더 구체적이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표현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미처 고려하지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요 정의에 있어서 지금 제5장을 잠깐 보면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계 전문가만이 보는 게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누구나 보고, 주민에 따라서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떤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열려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누구나가 다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의 안에는 없는 문구들, 예를 들어서 제5장 제27조에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설치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가 뭔지를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다가 관악의제 21의 실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악의제 21이라는 것도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에게 이 조례의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되려고 한다라면 정의 안에 관악의제 21이 무엇인지 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은 어떠한 기구를 얘기하는 건지를 또한 정의 속에 설명을 해줘야 이 조례를 보면서 이 관악의제 21이 뭔지, 이게 지금 어떠한 활동 내지는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구나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정의도 수정해서 이 조항들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데 그러한 정의는 이미 제가 공청회나 이런 지방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기본이념에 그걸 꼭 넣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4조 정의 안에 있는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오염, 환경훼손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구태여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항상 통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경보전이라는 것만을 가지고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만 관악의제 21이라든가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라는 표현이 하나의 기구 내지는 관악의제 21이라고 하는 건 실천의제 아닙니까? 이게 조례 속에 그대로 표현이 되면 구체적으로 관악의제 21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조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악의제 21은 한 번 만들어 놓고 사용하지 않을 게 아니라면 구체적으로 관악의제 21은 무엇을 말한다,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는 무엇을 말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통 조례나 이런 거에는 단체명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직 조금더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 생각에는 특별히 넣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토론 속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본법 제32조, 제35조에 보니까 자료로 저희들에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환경기본법 제32조는 법제상의 조치등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서 이게 우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표현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셨고, 제3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련되는 학술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제25조제2항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32조, 제35조 이 환경기본법에 있는 게 우리 조례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금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를 전반적으로 통용하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협의회가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 협의회가 진행하는 사업계획에도 재정지원이나 이런 게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에 운영해 보면서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요, 추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구청에다가 조례안을 올렸었고 그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정지원이나 사무국을 둠으로써 생길 수 있는 과도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이 고쳐진 상태로 상정이 된 걸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사무위원이나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구청에서도 위원들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례안 초안이 만들어질 때 그 사항을 모르고 초안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당시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의 수나 거기에 따른 고정비용이나 범위, 규모 같은 것들도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 때 당시에 토론을 진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물론 사무국 설치나 사무직원을 뒀을 때 재정지원 문제 이런 사항도 그 때 당시에 토의는 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일단 우리 의지는 필요하다, 의지 필요하니까 해당 부서에서 그걸 강하게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항 아니냐. 그러니까 일단은 재정지원이나 사무위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일단 현재 우리 안, 열린미래 푸른관악 추진협의회 안으로 제안을 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었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관악구환경기본조례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관악구청장이 우리 관악구를 환경 친화도시로 조성, 보전하기 위해서 환경보전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해 놓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관악의제 21이라고 하는 우리가 발굴해 놓은 의제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실천기구인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활동방향까지도 같이 총망라해서 내용을 잡을 수 있는 조례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총칙에 나와 있는 기본원칙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칙 따로, 제5장에 있는 실천협의회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같이 결부되어서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감하는 것은 사실이죠. 우리 관악구환경기본조례가 서울시 구청 중에 몇 번째로 조례가 올라온 겁니까? 다른 데는 이미 다 조례로 정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6조를 저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조금전에 김갑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6조제3항에 보면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재정지원을 어디다가 재정을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거기에다가 재정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어디에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걸 포함한 모든 환경단체에게 재정지원 한다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고 친다면 어떤 오염을 배출한 업소에서 재정을 지원받고 속된 말로 눈감고 넘어가도 될 수 있는 그런 비리가 발생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까지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거 답변을 해 주시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재정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사업자가 재정을 어디다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제15조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한 재정지원은 환경기금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제15조에 환경보전기금설치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제6조에 어떤 자기 사업자가 오염을 배출했을 때 어디다가 재정을 지원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디다가 재정을 지원해요? 그러면 돈을 주고 그냥 눈감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13조에 보면 중간부분에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했는데 이 배려라는 용어가 어떻게 해서 이 배려라는 용어가 쓰였죠? 제13조 중간부분입니다. 적정한 배려, 사업자가 오염을 배출했는데 적정한 배려라는 용어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간다는 말입니다. 돈을 주면 적정한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아니,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명히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라고 했습니다. 제13조를 보세요.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정한 배려를 해준다는 얘기는 제6조제3항에 있는 재정지원등의 노력을 할 수 있다하는 거와 맞물려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태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13조 중간부분의 "배려"를 제6조하고 연결시키시는데요 제13조는 문안만 제대로 보시면 배려의 주원인은 환경보전입니다. 사업자가 아닙니다. 환경보전을 더 능동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뜻이지 사업자에 대한 우대를 해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제6조제3항에 있는 재정지원은 뭡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6조제3항은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법정제도니까 그건 별개 문제고 그리고 제15조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별도로 조례로 규정할 문제입니다마는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했을 때 전액 예산만으로 부담할 거냐 아니면 민간부분의 지원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정도지 사업자들한테 돈을 걷어내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어쨌든 제6조제3항에 있는 부분은 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 제16조에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재정지원을 어떠한 부분에 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만약에 실천협의회의 위원들이 실천협의회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사업비, 그러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활동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를 들어서 실천협의회에서 도림천을 정화해 나간다든가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그리고 워크샵, 그 다음에 홍보활동, 주민들에 대한 의식전환활동 이러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이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재정지원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한 환경조례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악취가 심하다든지 특히 우리 관악지역은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악취가 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멀리 갈 것없이 바로 구청 앞에만 나가도 상당한 악취가 납니다. 이것도 환경에 포함된 것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과연 이 지원을, 그 활동하는 지원을 앞으로 그 분야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누차 주무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전문가가 서울시에도 없어요.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서울시에는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서울시에는 있습니까? 구에는 없지요? 그런 전문가가 없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할만한 그런 전문가는 좀, 지식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세부적인 그러한 담당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 있어야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우리 관악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재정을 지원하고 추진할 것인가 그 부분이 본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사항은 물론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대한 사항은 그 역사가 일천하고 또 환경과 관련된 보전, 정화하는 사항이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 우리 구에서도 환경운영평가라든가 환경교육,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전문가가 많이 양성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앞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16조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제5장에서 말하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렇다라면 지금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재정지원이, 지금 여기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보면 자문기관의 설치에 보면 이 협의회 자체는 자문기관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렇다라면 심의회나 위원회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이 재정지원이 만약에, 재정지원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필요한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그런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이건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게 돼 있단 말이에요.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승인을 얻어야지요.

박준희위원장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는 경우 - 지금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무위원 문제하고 같습니다 -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에 보면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 또는 사무국, 과, 담당관을 둘 수 없다고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협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걸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 독자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추진협의회에서 만들어놨던 안을 저희가 수정을 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그걸 결론을 내려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다가 어떤 심의위원회나 위원회 자문기관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설치해 가지고 이 조례에다 넣는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받으면 법 자체가 정면으로 배치돼 버리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지방자치법시행령하고 배치되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주무 과가 어디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기획예산과입니다. 법제의정계.

정홍식위원

거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아까 임현주 위원장님 말마따나 당초에 이게 환경기본조례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의제실천기구가. 지방의제 21이 뭔지, 실천협의회가 뭔지 하는 정의가 없이 기본조례에 엉뚱하게 딱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으로 내용을 찾는데나 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 안대로 원래 이게 환경기본조례는 기본조례대로 만들고 의제실천협의회는 의제실천협의회 조례를 당초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례규칙심사 이쪽 부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다시 또 합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꼬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협의회가 부수적인 것이지 기본조례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기본조례는 한 조항도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별도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청 조례규칙심사, 기획예산과 의견을 받아서 합쳐진 게 당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을 설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기구를 너무 만들어서 방만하게 지방재정을 운영하지 말라는 취지지 이와같이 중요한 내용에 있어서 내용 자체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라는 게 상근사무자를 두지 말라는 거지 상근사무자를 공무원이 하고 비상근 위원을 두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일을 열심히 할려고 하는 취지로 해석을 하고 자구를 만들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안 할려고 하는, 소극적으로 할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답변하고 얘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못 마땅해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책자를 보세요. 보면 거기에 다 취지가 나와있어요. 이건 구청장이 만든 거 아닙니까. 환경선언까지 하고. 여기 보면 말이지요 의제 21이라는 게 청소환경과만의 업무가 아니고 지금까지 수동적이고 회피적인 업무태도를 과감하게 떨쳐버려 갖고 인식의 전환을 해서 새로운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도 들어있고, 이걸 앞으로 구청이나 기업이나 민간이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포상하고 징계를 앞으로 할 수 있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세부적인 행동을 맡을 부서에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다고 돼 있고, 예산은 위원회별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도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위원회별로 예산을 지원하면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유도 돼 있고. 그러면 이미 만들어서 '99년도에 구청장이 환경선언하고 그때 배포한, 주민들한테 약속한 이런 내용이 하나하나 실천되는 지금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의제실천협의회는 앞으로 법적 권한과 책임까지 부여하겠다고 돼 있고, 만든 자료에. 그 다음에 의제 21은 구민과 기업과 관악구 사이의 협약이다. 이렇게 법적 성격도 명확하게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나와있고 이것을 전 구민에게, 모든 자치단체에 다 배포했지 않습니까 이걸.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위로는 환경부까지 다 배포를 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관악구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일이 되도록 의지를 표명하셔야지 무슨 문제가 있다. 다른 구보다 앞서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좀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왕에 없고 이왕에 발표가 안 됐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다 발표해서 공문으로 다 보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다면 일이 되게끔 거기에 대한 제도나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제실천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게 이미 기본적인 재정은 이미 작년에 경상비로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사업비 문제인데 사업비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비는 이미 일정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거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실천을 할 거고, 감시도 할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할 부분을 구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인데 여기 분명히 예산지원까지 재정적인 지원까지 법적 책임권한까지 다 주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취적으로 앞서가는 발상을 안 한다는 게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서울시가 잘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자문기구라고 하지만 서울시조례에 보면 시장이 부여하는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권까지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이라는 이게 별도의 장으로 축소돼 있지만 제출한 제23조를 보세요. 구민참여.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원래는 여기에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을 그래서 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것은 열린미래 푸른관악 21에 대한 제반 사항, 기구의 설치나 구성이나 설치 목적이나 기능이나 운영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따로 원래는 별도의 조례로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별도의 조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상세하게. 그 상세한 조항을 축약하고 축약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축약하다 보니까 여기 별도에 엉뚱하게 사생아마냥 들어있는 건데 그런 내용을 전부 축약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거기다 과장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왜 앞서가는 것을 관악이, 구청장 방침마냥 앞서가는 것을 왜 우리가 못 합니까? 그리고 예산지원을 마냥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초에 안을 보면 말이지요 "구청장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당초 안은. 무조건 다 요구한다고 그래서 지원해 줘라.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안도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처리 문제도 사무국장을 둬라 뭐 그런 조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무담당위원인데 비상근으로 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담당위원이라는 것은 원래 위원들이 나가는 당초의 수당이 있고 비상근이니까 매일 출근하는 봉급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그게 규칙으로 만들든 그건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조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생각은 안하고 뭐가 문제니까 뭐가 어떻게 했다 이런 문제의식을 소극적으로 대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미 '99년도 여름에 그 더운 때에 구청장이 환경선언까지 하고 공포까지 했는데 이미 2년이나 지난 속에서 지금 환경기본조례를 올린 것도 문제가 많지만 이왕에 올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항은 넣는 것이 당연한데 여러여러 조항이나 상위법규를 얘기하면서 안된다 안된다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의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임현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뭔지를 몰라요. 서울시가 그 난리를 치고 수십억의 예산을 반영하지만 거의 90% 이상의 시민들이 지방의제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관악구도 똑같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미 만들고 이렇게 거창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환경기본조례를 올리면서 그것도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아예 만든 거 자체를 보고서로 끝내잔 말이에요. 아까 김갑룡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당초에 조례를 미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운영위원회가 전권을 갖는 것처럼 문구가 돼 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사정 때문에, 전체 위원이 지금 45명으로 돼 있지만 많은 분들에게 다 중요 의결을 거칠 적에 다 수당을 지급하다 보면 예산형편상 어려우니까 이런 조항을 둔 건데 사실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모든 것을 많이 위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구 내용만 봐서는 총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 하는 오해도 살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삭제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왕에 의제실천협의회 조항을 환경기본조례 제5장에 넣어줄 바에는 제 생각에는 여러 천명한 것도 있고 대외적으로 공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또 실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조례에 넣느냐 안 넣느냐를 떠나서 이미 구민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또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취지에 환경기본조례나 의제 취지에는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예 없었다면, 전후 과정이 없었다면 논란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이미 다 약속한 사항이고 하겠다고 한 속에서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문제는 저는 뭐가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취지를 살려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또 주무 과에서 이미 검토한 바도 있고 하니까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수정안을 통과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 신뢰의 문제고 이것이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앞으로 많은 부분 또 그렇게 돼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뒤처지더라도 이것만큼은 좀 관악구가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의제실천기구에 참여해서 활동했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시 자치구 한 20개 구가 환경기본조례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기본조례를 만든 자치구에서도 지방의제 21 실천협의회등을 별도의 조례나 그렇게 설치하지 않고 기본조례 안에 삽입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통합된 구도 있고 별도로 나오는 구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통합한 구하고 별도로 조례로 설치한 구하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반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관악구도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의 설치나 운영 등에 대한 것을 너무도 축약해서 환경기본조례안에 넣다 보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바도 뭉뚱그려지거나 또는 좀 포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서 환경기본조례안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따로 떼서 이 조례안은 차후에 상정하고 이번에 환경기본조례안으로만 조례를 통과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되고 여러 가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의에 있어서도 제반적인 문제가 되고 이대로 하면 제27조의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 설치에 있는 이 실천협의회 자체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의미라든가 구성이라든가도 별도로 여기다 설명을 해줘야지만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기본조례로 하게 되면 제5장을 덜어내면 되고요. 그리고 제5장과 관련해서는 차후에 이 기구의 운영과 또 기구의 설치와 구성과 이걸 별도의 조례로 애초의 의도대로 만들어서 다음에 발의를 다시 하시고 이번에는 환경기본조례안으로만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기본조례 그리고 의제실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검토위에서 여러 번 토의를 하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 분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면 번거롭고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한 개의 조례안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 건데 물론 지금 통합한 기존 조례에 보면 운영에 관한 사항하고 통합하다 보니까 조문간 어려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선 통과시켜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 저희가 수정하여 개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워낙 이것이 작년 2000년 6월 5일날 선포하고 나서 지금 1년이 거의다 됐습니다만 21개 구청이 기본조례가 2000년자로 다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까지 포함해서 4개 구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시에서도 굉장히 독촉하고 그러니까 우선 통과시켜 주시고 그러한 문제점은 차후에 저희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오전 회의는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토론이 진행이 되는 것은 그만큼 환경의 보전이라든가 관악구를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만드는 사항이 의회차원에서도 우리의 책무이자 의무이기 때문인 것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 중에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바로 잡기 위해 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의 내용 중에 "협의회위원장 및 위원장"을 "협의회의장 및 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2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현주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을 갖고 지금 10시부터 거의 4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장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이 얘기는 발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게 됐는데요, 아까 오전에 회의중에서 과장님 답변이 이 환경기본조례에 대한 제16조 재정지원이 실천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거의 동일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답변이 아까 비공식 회의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 것은 제29조제2항에 여기에 보면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선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고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출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31조 이후의 세 가지 항목을 추가를 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사무처리에 관한 조항, 재정지원에 관한 조항 그리고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한 조항 이 세 가지를 추가를 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 중 임현주 위원이 발의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임현주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 주관부서장인 보건위생과장의 보직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난 1월 31일자로 보건위생과장의 보직 이동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인사시키겠습니다. 채민석 보건위생과장이 봉천본동장으로 전출하였고 신팔복 복지사업과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부임받았습니다. (인 사)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한 신팔복 과장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아주 유능한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6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팔복입니다. 우리 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중 자치구에 배분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이며,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이고,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조성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수입 단, 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22조, 제29조,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데 의하며 그밖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입금 등이 있습니다. 제4조 규정의 기금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는 대부분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에 쓰여지며 나머지는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보상,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쓰여집니다. 제5조 규정의 기금관리·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운용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 보건소장을, 기금출납원에 보건위생과장을 각각 지정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제6조 규정의 기금심의위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 및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자와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보건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동장이 되며, 주요 심의사항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 및 조정·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 규정의 융자계획의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융자한도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3,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자금 1,000만원 이내입니다 - ·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합니다. 제8조 규정의 융자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악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하되, 일반음식점 중 주류만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호프, 소주방 및 유흥·단란주점은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9조 규정의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영업자의 융자신청은 영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심의 적격 확인을 받은 융자신청서 및 개선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우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합니다. 제10조 규정의 융자한도 및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의 업소당 융자한도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이내에서 총 신청금액의 80% 이내로 하며,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6%로 하며,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합니다. 제11조 규정의 융자금 대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융자금 대하는 구청장이 관악구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2조 규정의 부정·불량식품 신고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은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기관별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고, 보상금 지급은 1차 위반시에 행정처분으로 하되 1회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4조에 제정목적, 영업자,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하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기금의 융자계획은 공고하도록 하였고,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융자대상자, 융자한도, 융자금의 대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을 자치구에서도 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법 제58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업소에 영업정지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종전에 시·도에 귀속되었던 과징금이 2000년 1월 12일 동 법이 개정되어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구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도록 개정되었고, 2000년 7월 27일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신설된 제39조의 2의 규정에서 기금의 귀속비율을 시·도는 100분의 40, 시·군·구는 100분의 60이 기금에 귀속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종전 자치구에서 과징한 과징금을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운영하는 불합리한 규정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과징한 과징금은 우리 구에서 관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 제9조제2항 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에 보면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을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되면 수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인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융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인데 구청장이 융자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던 것을 법이라든가 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구로 넘어와서 구에서 앞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설치한 기금에 의해서 해당되는 사업에 사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융자사업이나 기타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규칙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에서 만들어서 집행하는데 이용을 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구에서는 없고 앞으로 이 조례를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주신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다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구청장이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서를 보면 조례안에는 나오지 않은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융자를 해주고 있는 제도를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례에 대한 심의인데 구체적으로 과장의 설명은 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나 착오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게 아니고 그 동안 서울시에서 운용하던 것들을 보완적으로 설명한 거에 불과하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제안설명된 바와 같은 내용의 규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안설명에 나온 것 중에서 우선 간단하게 하나만, 한빛은행, 서울은행 이런 식으로 적시되어 있던데 이거는 서울시에서 그 동안 한빛은행이나 서울은행에 자금관리를 위탁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빛은행이 시금고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하를 해주고 시금고를 포함한 서울은행이나 축협 본·지점을 통해서 금융대출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대출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거는 우리 관악구 금고라든가 기타 예금업무 취급하는 어느 곳하고 계약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달라질 수가 있는 사항이지요 이것도? 한빛은행, 서울은행 적시한 제안설명서를 그대로 인정을 하게 되면 규칙은 아니지만 나중에 규칙대로 한빛은행이나 서울은행으로 못박힐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대출기관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규칙으로 다 정할 내용들이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기금이 조성이 돼야지 융자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건데 해마다 2000년을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융자사업이 진행된 게 총 토탈해서 얼마정도 기금이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 약 5건에 1억3,000만원 정도의 융자실적이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금의 조성이 제3조에 나와있는데 제3조에 보면 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과징금 관악구에서 60%를 교부받는다고 생각할 때 1년 과징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2000년도에는 42건에 7,490만원 정도의 과징금 징수가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중에 60%를 잡으면 한 4,000만원 조금 넘겠네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7,400만원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4,000만원이 조금 넘는 규모입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런 과징금이 해마다 많은 차이로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비슷한 규모로 가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줄어들고 있습니까? 오히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 강화되면서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서는 전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대체납부가 가능했습니다마는 지금 청소년유해업소,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그런 업소라든지 또 3회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1999년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이 기금을 관리할 때는 관악구에 돌어오는 혜택이 한 1억3,000만원 되던 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관리 자체가 관악구로 오면서 과징금은 축소가 되고 그 과징금의 60%만을 재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장께서 제안설명 때 그 동안 해왔던 예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이내,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3,000만원 이내, 화장실개선자금은 1,000만원 이내 이런 식으로 자금이 지원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4,000만원으로는 조례가 통과가 되고 기금이 조성이 돼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유효하게 쓰기에는 아주 부족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계획입니다마는 금년 7월,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2억원에서 한 3억원 정도 기금을 내려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요 기금의 조성에서 두 번째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식품위생단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한국중앙회, 음식회 각 지부라든지 중앙회라든지 그거를 지칭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식품위생단체에서 출연한 실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쪽에다 출연금을 요청하면 출연금을 낼 수도 있습니까? 별도의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규정없이 기금의 조성에다가 지금 실적도 없고 음식업중앙회에다가 이 기금을 만들 건데 당신네들이 돈을 내놔라. 이렇게 순수하게 기금으로 조성해 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아직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는 없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강제적으로 얼마씩 출연금을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임현주위원

법에 의해서 그런 음식업중앙회라든가 이런 곳은 식품위생 관련 사업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재정적인 지원이나 재정적인 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상위법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임현주위원

없는 조항을 조례에다 넣으면 어차피 실현되지도 않을 것에 대해서, 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정익

이정익법제의정담당주사

기금의 조성관계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법에 열거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임현주위원

법에 의한 사항이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법에 있는 건데 왜 없다고 그래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몇 %만 내놔라 이런

임현주위원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식품위생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네 번째 기타 영이 정하는 수입금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영을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시행령을 말씀하는데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기금의 조성이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1번 과징금과 세 번째 3호에 있는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규모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2, 3억원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2, 3억원 정도 내려오면 그거는 어디에 의해서 기금조성에 들어가요? 여기에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각 구를 서울시에서 통합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기금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시에서 관리했던 거를 재원 60% 내지 40%, 시에서 40% 구에서 60%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배분을 해주겠다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럴려면 조례에도 그러한 재원이 기금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호에다가 자치단체 출연금이나 아니면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뭔가를 넣어놔야지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주는 보조금이든 뭐의 형태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금의 조성 항목으로 해서 입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별도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마지막장에 부칙 경과조치를 좀 봐주십시오.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라는 경과조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구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동안 관악구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받아간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받은 걸로 해도 되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2, 3억원 정도 7월에 내려준다고 하는 게 우리 기금에 입금으로 잡힐려면,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힐려면 수입화 될 수 있는 어떤 조례안에 그런 항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의 조성이라고 하는 거 속에는 없거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거기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리고요 그 동안 운용해 오던 규칙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규칙이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조례가 깊이 생각해 줘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우선은 기금조성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게 기금이 제대로의 역할을 할려면 최소한 얼마 정도가 있어야 사업이 된다라는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계속적으로 과징금만을 위주로 하게 되면 해마다 서울시에서 2, 3억원, 1, 2억원 주지 않는 한은 그 기금을 사용할 수도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징금에 대해서 100%까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해마다 받아서 기금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일정부분 출연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도 다각도로 연구해서 조례 안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기금이 지원되는 거를 보면 일반 식품업소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에도 이게 나가게 되어 있고 특히 일반식품영업자인 경우에는 시설개선자금이라고 해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하는 자금으로 못박아 놨지만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은 단순하게 시설개선뿐만 아니라 운영비로도 나갈 수가 있거든요. 비슷한 조례로 우리 관악구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 보면 시설비로 안 나가고 다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자금이 나가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는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특히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께서 해마다 지정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과 일반영업장에 대한 기본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칙이나 여기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놓은 업소에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는데 애초에 식품진흥기금은 사실은 운영비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개선해 내는 그런 비용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라든가 일반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접객업소 그런 쪽에서 식품도 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그런 구분없이 영업하고 모범음식점을 같이 놓고, 특히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별도의 항목으로 육성자금으로 해갖고 그걸 지원을 해주게 되면 운영비로 나갈 그런 가능성들이 많아져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칙에서 정하든 어디에서 정하든 일반영업자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비율을 금액에서 뿐만 아니라 융자의 비율까지도 좀 조정을 해줘야 될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융자규모 자체가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일반적으로 5,000만원이고, 모범음식점은 3,000만원 이하, 그리고 나머지 화장실 개·보수는 1,000만원 이하라고 설명은 했지만 이 조례안에 있는 거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했고 또 기타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0분의 80이라고 너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4,000만원이면 4개 업소에 1,000만원 나눠주는 형식으로 돼 버린다라든가 실질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금을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쪽으로 변질되는 정책으로 집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례는 좀 포괄적이고 조례는 이렇게 하되 규칙을 만들 때 서울시에서 한 걸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하나하나 되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꼭 반드시 되짚어 가지고 그걸 만들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어정의에 보면 말이죠 "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런 말을 쓰나요 용어를? "대하"라는 용어를?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생소한 용어겠습니다만 국어사전을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상급기관이 돈이나 양곡을 하급기관에 빌려주는 걸로 정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각종 조례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규칙 같은 데서 이런 "대하"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고 현재 인터넷에 들어가도 "대하금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법률용어는 쉽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융자가 맞아요?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관리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기금을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맡기는 경우예요.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거기서 관리를 해 준 금융기관이 다시 제2의 금융기관에 대여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여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필요한 융자를 받아간 사람한테는 대출 그러니까 용어자체가 대하, 대여, 대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도 본인이 필요로 하는 융자를 받는 사람은 보통 6%가 되겠습니다만 대하를 받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주는, 대여를 해준 금융기관에 대하금리라고 해서 5.8%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홍식위원

제가 유사한 다른 중소기업육성조례라든가 재활용기금조례라든가 다 보면 그것이 관리위탁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보면 다.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만 유독 대하라고 해서 이게 별도의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원래 서울시 준칙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다른 구청에 새마을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조례에는 "대하"라는 말은 안 썼는데 예를 들어서 시금고 한빛은행에서 했다고 할 경우에는 대하계약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좀 생소해서. 좋습니다. 심의회 보면 말이죠 보통 심의회 위원 구성은 홀수로 다 하는데 9인 이내, 11인 이내, 13인 이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짝수로 돼 있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특별한 뭐, 이것도 서울시 조례준칙안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홀수, 짝수 그 개념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를 들어서 표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런 서로 의사가 상충될 적에는 어떻게, 그러니까 홀수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홍식위원

5대 5로 쫙 깔릴 적에는 어떻게 결정을 못 내리잖아요. 홀수로 하는 게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9인 이내나 11인 이내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내용은 아까 임현주 위원장님이 다 질의했기 때문에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대하라고 써도 상관없다 이거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관이 정하는 규칙에도 "대하"라는 용어를 그대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은행에 우리가 관리위탁하는 걸 융자해 준다고 표현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모든 기금을 다 은행에다 융자를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재활용기금도 한빛은행에다 융자를 해주는 거고 개념이 융자개념이에요 우리가? 아니, 대하가 융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기금관리를 단순위탁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융자해 준다고 표현을 쓰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이게 "융자"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만들어진 용어는 아니고 오래전부터 용어가 사용돼 왔습니다. 그때부터도 "대하"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금융기관에 융자를 해준다 이런 정의가내려져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정홍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본 각종 기금조례에는 그런 용어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생소해서 이게 맞는 건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있죠? 여기 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그런데 그 2호부터 7호까지의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규칙으로 정할 거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 기금이 사용될 때는 반드시 제6조의 규정에 있는 식품기금심의위원회

김갑룡위원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심의위원회 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이런 내용에 기금이 투자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있어야 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이거 정할 거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시행규칙에 정할 겁니다.

김갑룡위원

조례가 제정이 돼야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겠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그걸 잘좀 챙기시고요. 사실은 여기 각 영업자들의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설개선자금의 몇 % 이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말이죠 여기 제8호를 해서 제2호에서부터 제7호까지 이거는 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이게 명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조례기 때문에? 기금의 용도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제1호만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충분치 않게 나와 있지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게 명시가 되는 게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제12조제2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라고 돼 있습니다만.

김갑룡위원

그거는 보상에 대한 거고요 여기에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갑룡위원

여기에 제8호를 신설을 해 가지고 위 기금의 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게 명문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세부적인 사항들은 임현주 위원님이나 정홍식 위원께서 다 질의를 해주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내용인데 제9조 말이죠 이게 지금 제9조에 보면 우리가 수탁은행을 선정을 하죠, 그렇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관리할 수 있는 기금을 선정하고 우리가 융자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다 통보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그 때부터는 융자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여부를 결정하는 건 여기서 했지만 그중에는 신용불량자라든가 거기서 보증문제, 대출금리 이런 문제는 은행의 기준에 따라 갈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금리는 고정으로 정해지겠습니만

김갑룡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금리가?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시설개선자금 같은 건 6%고 기타 화장실개선자금은 연리 3%로 정할 겁니다. 그건 규칙으로 정해질 사항입니다. 은행에서 그거는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금리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김갑룡위원

금리는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대신 융자절차에서 보증을 세워야 된다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해 주기로 결의를 했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나 미보증일 경우에는 융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융자적격자를 선정하고 융자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니까, 단정을 해 버리니까 여기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선정하여 은행에 통보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조문관계는 확정하기 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조문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모범업소 구청장님이 정하는 거죠? 평수제한 같은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모범업소 지정은 개업을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되고 면적은 지금 80㎡ 이상의, 80㎡는 어떤 규정이나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서울시 지침으로 너무 작은 조그마한 업소까지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80㎡ 이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 80㎡ 이상이면 큰 업소들, 아직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3,000만원 밖에 안 주죠?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평수에 관해서 무조건 5,000만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해서 3,000만원 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시설개·보수보다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영업시설 개·보수 한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을 충분히 정했고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적이 다 갖추어졌고 모범음식점으로 또 지정을 받으려면 그 업소가 어느 정도 안정된 업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로 하다고 해서 운영자금 내지는 조그마한 시설 개·보수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금액이 더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익찬위원

얼마전에 인터넷에 우리 관악구의 예를 들어서 보니까 모범업소 음식점을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을 봤는데 과장님께서 한 번 보시고 과연 그런 업소가 소개할 수 있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융자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융자는 지금 현재 우리 조례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의하면 5월달에 접수해서 11월 말까지 수시로 접수를 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본인한테 융자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신청한 날로부터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전익찬위원

아까 말한 부분 우리 관내에 소개할 수 있는 모범업소를 한 번 검토하셔서 그것좀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첨부자료로 나와 있는 관계법령하고 시행령을 보니까 이 조례가 이상한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관계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제71조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가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이거 시설개선입니다 -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다음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사업이라고 해서 제42조 제6호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 기타 등등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사업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식품진흥기금이 만들어지는 건 어떤 식품위생이나 또는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금만 만들어 놓고 융자를 통해서 시설개선이라든가 조사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건데요 조례에 보면 지금 갑자기 모범음식점 얘기가 나오면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는 모법에는 있지도 않은 용어가 나오면서 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영업점에 대해서는 지원될 수 없는 운영자금이 지원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운영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자금지원입니다. 이거는 거저 주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은행에서 한 6% 정도, 5.8% 정도로 받을 수 있는 건데 많게는 모범음식점만 놓고 보면 3,000만원까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실체가 없는 운영자금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 놓고 거기다 3,000만원 주겠다고 하는 거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1년에 과징금으로 거둘 수 있는 최고한도가 4,000만원 규모입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서울시에서 2, 3억원 정도 줄 수 있는 건 그 동안 각 구에서 거둬놓았던 식품관련기금 중에 쓰고 남은 돈을 구별로 나누어 주겠다는 거고 앞으로는 관악구에서 과징금을 열심히 거둬야지만 그 중에 60%를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조성해서 우리가 열심히 거둬서 한 5,000만원 6,000만원 조성했다라고 칩시다. 또는 100%를 다 구에다가 교부를 해서 그게 한 1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도 이게 모범음식점의 육성자금으로 3,000만원씩 나가기 시작하면 모범음식점 지금 몇 곳이에요. 한 40곳 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지정된 곳이 150군데입니다.

임현주위원

150곳 중에 세 곳, 네 곳 1년에 못 줘요? 바로 줄 수 있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비 이거는 없애야 돼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근거는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제1항 2의3,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이렇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지원하라는 거예요, 저는. 시설비 지원은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악구에 업체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서 150곳이 모범업소인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을 규칙에서 정하면서 시설개선자금 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혜택이에요. 모범음식점으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모범음식점이 150곳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 영업비용까지 주는 걸로 이걸 해 놓으면 시설자금으로 안 받아요 다 영업자금으로 받지. 중소기업 보면요 중소기업은 아예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운영비용으로 뿐이 안 주게 돼 있어요. 시설개선자금은 안 줘요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불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라는 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3조입니다. 우리 조례안 올라온 거. 제가 그 영이 정하는 수입금에서 영이 뭡니까 그랬더니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행령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에 나온 모법 그대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품위생법 제71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우리 시행령 안에 또다시 이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모법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왜그러냐면 이 식품진흥기금의 설치나 아니면 식품진흥기금을 구청에다 위임하는 것들 자체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령의 준말인데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있을 때 그대로 "영"이라고 표현을 하면 모호해 지는 거거든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제2조 정의에 보시면요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여기서 지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하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모법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기다 전제한 거다라고 얘기한 답변은 틀린 거지요. 모법에는 대통령령을 얘기하는 영인데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여기서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사항은 수입금의 근거가 되는 영이 아직 마련이 안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갑룡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라는 조항이 별도의 조항으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금의 용도 자체도 너무나 융자쪽으로만, 지금 우리 안에 나와있는 용도도 7호에 거쳐서 있는데 가장 크게 융자쪽으로만 맞춰나가면 제1호에 대해서만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융자계획의 공고 자체도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고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자체가 이렇게 융자뿐만 아니라 식품 관련해서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에 대해서도 나중에는 이걸로 연구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그걸 살려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례에서 닫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서울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7조 융자계획의 공고 자체도 자구를 수정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도 시의 보조금이나 자치단체 출연금이라는 항목을 열어놔서 기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그 조항도 살려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범음식점에만 운영비를 줄 수 있는 조항은 삭제돼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박준희위원장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구청장이, 본인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식품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단체에서.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정홍식위원

단체의 추천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그러면 구에서 서류가 접수가 되면 음식문화개선위원회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위원회는 한국음식업중앙회관악지회에 11명 위원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심의가 끝나면 다시 구청으로 넘어오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럼 과징금은 주로 어떤 사람이 과징금을 무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주로 일반음식점 같은 데서 노래방기기를 놓고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방기기를 놓고 노래를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가

정홍식위원

음식점의 과징금은 어떤 거에 주로 물리는 거예요? 위생검열에 걸려서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위반한 거지요. 준수사항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준수를 안 하고 노래방기기 설치까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서 가무를, 노래를 부를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는 하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럴 경우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해서

정홍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임현주 위원장님 얘기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모범이 아닌 업소한테 돈을 과징금을 받아서 그것을 모범업소에다 운영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과징금 내는 당사자한테 돈을 거둬서 그것을 원인자도 아닌 모범업소한테 운영자금으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과징금을 거둔 당사자, 원인자한테 오히려 우선순위를 주면서 개선하도록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범업소는 지도·단속에서 열외잖아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1년 동안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걸 정확히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면제가 잘 안 되고 저희들도 수시로 모범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들은 보통 지도·단속에서 빠지고 있고요, 실제로 과징금 내는데에서는 기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융자를 보다 많이 하면서 그분들이 과징금 낸 걸 그분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기금 재원의 용도에 맞는 것이지 오히려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더 운영자금으로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는 맞지 않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업소가 시설면에서 부족해서가 아니고 위법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는 거지 시설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는 당사자는 그분들 아니에요 아무튼.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위법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죠.

정홍식위원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원인자가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이건 원인자라고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수익을 자기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식품위생법상에 지켜야 될 사항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벌 대상으로써 행정처분을 받는데 사실 행정처분을 하자니 예를 들어서 경미한 행정처분 대상인데 행정처분을 1개월 정도 해야 된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영업을 못하면 예를 들어서 영업자가 부도가 날 지경에 있다라든지 그래서 과징금으로 갈음을 해주고 대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무튼 운영하실 적에 잘 운영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거저 지원해 주는 것처럼 비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복

신팔복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제2항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7조 "구청장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복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복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복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 김영복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당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당 위원회를 휴회하고 제2차 회의는 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