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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송평수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1본회의200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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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소집경위와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 소집은 송평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5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9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장옥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연서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3월 14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박준희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의 연서로 『서울특별시관악구생활보장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3월 6일 접수되어 관악구청과 협의한 결과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으므로 현재 중앙부처에 질의중에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7일과 8일, 14일, 15일, 20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2월 20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임현주 의원님과 정홍식 의원님, 신동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각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유정희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질문과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안건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후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또한 지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마쳤으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박대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웅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박대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2월 1일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월 13일 제8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정 중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도록 하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매년 7월 1일로 하며, 지방의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는 "7월·8월"에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9월·10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아닌 의원 두 분의 의견으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의원들로부터 연말에 업무가 집중되므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의 예산심사를 분산하여 시행하기를 희망하는 다수의 의견이 있어 이를 수렴하여 의장단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새로 도입된 정례회의 제도이므로 당시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과 연말에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업무보고, 예산심사 등으로 업무가 집중되어 주요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울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차 정례회의를 매년 7월 1일에 실시하게 되면 의장단의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선거와 관련하여 안건처리에 전념하기 어려울 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먼저 들은 후 이와는 다른 의견으로 제1회 정례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지 아니한 시점이기 때문에 새해 예산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당해년도의 예산집행 결과와 연계하여 새해 예산의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년도 예산의 대부분이 집행되는 시점인 제2차 정례회의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후 이 안건에 대하여 회의 시작 전에 여러 차례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박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성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심

이성심의원

이성심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의회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연 2회 정례회 제도 도입을 위하여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고 심의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의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는 조례를 2000년 3월 20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4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1차 정례회의에서 하도록 명시되어 있던 것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실시한다로 또 "총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제1차 정례회의는 7, 8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로 돼 있던 것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의는 9, 10월에 집회할 수 있다"로 2000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동법시행령 제1차나 제2차 정례회의에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에서 연 1회 실시하던 정기회의를 연 2회 정례회 제도를 도입한 목적이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분산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의 때 실시하도록 개정하면 정기회에 집중된 안건을 다시 그대로 다루게 되어 집중된 안건의 분산을 위해 도입된 정례회 제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둘째, 본 조례는 지난 2000년 3월 20일 제정하여 2000년 제1차 정례회의 때 2000년 1월 1일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의 행정사무감사를 1회 실시했을 뿐 정상적인 운영은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개정하려는 것은 조례개정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 정치권에서나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고 지난 3월 9일 상반기 의원연찬회 일정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 조례를 만드는 우리 구의회의 모습이 구민에게 과연 바람직하게 보여질지 걱정이 됩니다. 넷째,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1일로 개정하여 생길 수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은 제1차 정례회의 주요안건은 세입·세출결산안의 승인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집회소집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일 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돼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세입·세출결산의 제출 시한이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요안건인 세입·세출결산안이 집행부인 구청에서 의회로 이송되기도 전에 집회공고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제1차 정례회의는 정례회의를 7월 1일로 개정하여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상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정례회의 도중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3대 의회 첫 임시회가 1998년 7월 9일에 개회되어 의장단이 선출되었습니다. 상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2000년 7월 8일로 끝나버립니다. 지난 2000년 제1차 정례회의 때 의사일정이 6월 15일에서 7월 5일까지 21일간이었습니다. 이 회기중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7일간을 제외하면 회기일수는 14일로써 제1차 정례회의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상반기 의장 임기는 정례회의 중간에 끝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본의원은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적용되는 중요한 법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조례를 심도있게 다룰 때만이 구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구민은 그 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이나 동료의원의 체면 또는 분위기에 의한 의사결정이 아닌 의원 개인의 심도있는 분석과 판단에 의한 결론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정홍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정홍식 의원입니다. 방금 이성심 의원님 반대토론의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핵심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동절기에 실시하는 것은 당초에 동절기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는데 따른 분산효과를 노려서 하절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당초의 취지를 그러면 분산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을 또 바꾸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 세 번째는, 지금 정치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고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때 또 조례를 바꾸거나 그런 문제, 마지막으로, 하절기 1차 정례회를 7월 1일로 했을 적에 전임 의장과 후임 의장이 임기를 공유하지 않느냐 이런 어떤 크게 보면 제가 이해한 걸로 보면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7월 1일로 정례회의를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동절기로 돌렸는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정례회조차도 중앙정부가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적에 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이나 다른 선진국을 볼 적에는 예산회계 제도도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정례회 자체도 사실은 자유롭게 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법을 임의대로 자꾸 손질하는 바람에 지방의회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볼 적에는 참 모양상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2000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실상 이성심 의원님 말마따나 동절기 의회 말하자면 정례회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예산, 결산 심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안 의결을 하고 각종 의안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또 새해 업무계획도 보고받고 이런 많은 업무를 사실상 동절기에 다 치뤘습니다 30일 간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행정자치부가 1999년 12월 31일날 정례회를 두 번으로 하자, 그러니까 하절기에 한 번 하고 동절기에 한 번 하고 해서 업무를 좀 분산시키자 이런 취지로 정례회 제도를 두 번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이성심 의원 말씀마따나 결산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하절기 제1차 정례회의 때 하고 나머지는 다 동절기 제2차 정례회의 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부가 시행한 지 6개월만에 전국 의장단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2000년 7월에 다시 또 고쳤습니다. 뭐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자유롭게 해라, 1차에 하든 2차에 하든 지방자치단체 취지에 맞게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또 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여름에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크게 네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적에 6월달에 실시를 해보니까 의원님들이 전년도, 지난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보다는 당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더 선호를 한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집행부에서 이미 발주도 안 한 공사라든가, 각종 제도, 이런 정책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예산 아직 집행 안 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할 취지가 많이 퇴색되고요. 두 번째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엇보다도 예산심사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을 하셨지마는 국회가 근 40, 50년 동안에 정기회를 하면서 국정감사를 굳이 예산심사와 연결시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점이 단점보다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수한 세월 동안 그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는 하절기에 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라는 건 행정사무감사가 별도로 동절기에 가도 결산심사는 전년도의 결산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안 해도, 저는 하절기에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뒤늦게나마 시행 6개월만에 다시 고친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그런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요 또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예산심사와 연계성을 갖자 해서 동절기 12월달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연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1차 정례회의를 7월 1일 개회하는 것은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또는 원 구성과 중복되고 정례회의를 시작할 때 의장과 마칠 때의 의장이 다르게 될 소지가 있다, 공유한다 그래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희가 7월 1일날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은 자치단체장은 회계년도마다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5일날 의회를 개원해서 하다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항상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6월 말일까지 제출하게 되면 회기는 6월 15일날 시작하는데 제출도 안 된 속에서 결산승인업무를 진행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6월 말일 이후에 정례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가 제출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 박요한 의원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적에 회기중에, 의장님 재임중에 박화석 의장님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공유한 기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회기를 조정해서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전임 의장단이 후임 의장단을 선출할 적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 기간이 겹치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 검토한 뒤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만장일치로 7월 1일로 이렇게 다시 돌린 겁니다.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사실상 이러한 결정을 할 적에는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니까, 운영위원회가 별도의 운영위원회도 아니고요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론도 듣고 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한 겁니다. 이것은 독단이 있을 수가 없고요,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라는 게 절대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거고 또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다수결로 만장일치로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존중해야 될 의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반대토론 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원님들이 존중한 그리고 의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르는 것도 의원으로서 하나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정홍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6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전에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발언을 신청하신 박요한 의원으로부터 보류동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요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요한 의원입니다. 열띤 우리 의회의 토론과정을 보면서 참 의회가 크게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만족한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토론이 되는 조례안을 보면서 본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이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류동의가 안건으로 성립되어 찬반을 가릴 때는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가려주실 것도 거기에다 첨부를 하겠습니다. 왜 보류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유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토론이 없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발전과 전망을 위해서 좋은 안건을 제출해 주신 걸로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마는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반기 의장으로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 1, 2차 정례회의 때 1차 정례회의 시 감사하도록 돼 있는 것을 12월 2차 정례회의로 바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에 의장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강하게 2개 1, 2차로 나눠주라고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관악구를 비롯해서 각 구가 공히 느낄 수 있는 것은 12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예산,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의원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말미에 가서는 의원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각 구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 이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분산시켜서 1, 2차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장으로서 의장단에서 되었던 그런 배경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석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듣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한 10년 우리 의회가 개원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오는데 10년 동안 해왔던 그 결과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니까 너무 과중하다 하는 것을 1, 2차로 나눠놓은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날 1차 정례회의를 하는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이면 후임 의장단을 선출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7월 9일날 의장단이 선출되었고 7월 8일로 끝나서 의장단을 선출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의장단 선출을 몇 번이고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장단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는 우리 본연의 자세인 우리 의원들의 본 활동을 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누가 의장이 되느냐, 누가 부의장이 되느냐 여러 가지 말썽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월 1일보다는 후임 의장단이 선출된 다음에 1차 정례회의를 하면 차분하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곁들여 있는데 찬반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안건을 보류해 두었다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보류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박요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요한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박요한 의원이 발의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남형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남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남형 의원입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한 반대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홍식 의원님께서 찬성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하면서 위원 아닌 의원의 자격으로 이성심 의원과 박요한 의원님의 설명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하였고 만장일치 전원 찬성으로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하여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켜서 보다 합리적이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우리 관악구의회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남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께서는 보류동의를 하면서 보류동의의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동시에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박요한 의원님이 동의발언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요한 의원님이 동의한 보류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계세요. 이의유무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표결과정이므로 의사진행발언은 표결 다음에 하십시오.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의유무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요한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요한의원

무기명투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류동의안을 제출할 때에 만약에 보류동의안이 안건으로 성립됐을 때는 그렇게 해주고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안건이 성립되었을 때"라는 단서를 부쳐서 넣기 때문에 이건 따로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화석의장

박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요한 의원님이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별도 안건으로 이의유무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결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다시 표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요한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이 성립되므로 해서 투표에 대한 방법은 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건이 성립되면 그렇게 해주고 안 되면 마는 것이기 때문에)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김갑룡의원

김갑룡 의원입니다. 토론문화가 정착하는 것도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우리 박요한 의원께서 동의발언을 하셨는데 동의발언을 하시면서 안건 채택이 되면 무기명투표로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건 채택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기명투표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은 의견을 달리합니다. 물론 본 안건에 대해서 본의원 역시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찬성토론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정홍식 의원께서 충분히 반대토론에 대해서 또 안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가 말씀은 안 하지만, 동의발언이라는 것이 본회의장에서 1인에 물론 재청의원이 있으니까 의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표결문제까지 이 자리에서 무기명투표로 그냥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그릇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안건처리 할 것이 앞으로 7건이 남아 있습니다. 7건이 남아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기명투표를 여기서 진행을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본 원안에 대한 지금 가부간의 입장이 어느 정도 팽팽히 맞선 그런 상태라면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물론 의장께서도 이걸 무기명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안을 정확하게 우리 의원들한테 물어가지고 결정을 하시겠지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건 거의 이의가 없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안건을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해 가면서 무기명투표를 한다라는 건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우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화석의장

김갑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제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다는 것은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얘깁니다. 보류하자 안 하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표결방법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됐다고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건 또 별도로 물어야 되겠지요. 그 전에 이것을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자 이런 얘깁니다. 그건 박요한 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죠? 이건 본 의제가 아닙니다. 박요한 의원님이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유무 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무기명투표로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속기를 중단하고 의사담당주사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재석의원 27명)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안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4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보류동의안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의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보류동의안의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고 의회운영이 원만하지 않더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떡합니까. 의견을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명, 반대 17명, 기권 8명으로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기록중지

11시37분 기록개시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 좀 잘 하십시오. 두 명 찬성하면 부결되는 거 아닙니까. 찬성은 뭐하러 일어서요」 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시지요?
성심

이성심의원

예. 이성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반기 의장을 지낸 박요한 의원님과 본의원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소집된 제89회 임시회 때 상정된 안건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의 연석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운영위원장이 박요한 의원과 본의원을 만나 의논하기로 하여 2월 10일 제89회 임시회 개회식이 끝난 후 의장님과 의회운영위원장, 박요한 의원과 본의원은 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의장실에서 운영위원장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의논한 결과 운영위원장은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 아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2월 13일 오전 10시 13분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박요한 의원님과 본의원은 이 안건에 대한 발언기회를 얻어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 아닌 의원으로 참석한 박요한 의원과 본 의원의 반대하는 발언과 정홍식 의원의 찬성발언을 끝으로 오전 10시 58분 정회를 선포, 박요한 의원과 본의원을 퇴장시킨 지 곧바로 3분 뒤인 11시 01분 속개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운영위원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사전에 협의하여 전위원이 찬성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반대발언 기회를 주었고, 운영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나 토론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정회 후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친 후 통과시키는 것이 의원 상호간의 예의가 아닐까요.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하더라도 상임위는 하나의 예비심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의원은 누구든지 자유로운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별 문제없이 통과되기를 원하신다면 상임위에 배정된 안건이 마치 상임위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상임위원이 아닌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상임위원회 의견이 존중될 수 있겠습니까! 의회는 토론의 장이며, 소수 의견이라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의견개진이 가능한 열린의회가 되어야 하며, 의원 상호간의 신뢰와 예의로 신성한 의회의 권위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본인은 의회 운영상 행정사무감사 일정등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 의원들 전체의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고 의회운영위원들 합의에 의해서만 중대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이 전체 의원들 합의에 의해 결정하기는 절차상 불편함이 있겠으나 의회운영상 중대한 사안이고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이며, 그러한 절차를 통해야만이 원만한 의회운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우연히 주민으로부터 관악구 구립체육센터 위탁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위탁체선정위원회에 관악구의회 의원은 추천되지 않았고 추천되지 않은 이유가 희망하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선정위원으로 희망하느냐는 의견조사를 들어본 기억이 없고 그 얘기가 사실인지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의회에서 구청으로 보낸 공문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몇몇 의원님들께 확인한 결과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의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의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박화석의장

빨리 끝내십시오.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저는 의회 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얘기 아닙니다, 전체 의회에 관한 얘깁니다.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한 거 아닙니까?)

박화석의장

회의진행과정만 얘기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의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마치 의견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공문을 발송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 제2차 정례회의 때 모의원의 구정질문을 비방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랐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고 이로 인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가 연석회의를 하여 모의원의 구정질문을 비방하는 글을 익명으로 올린 사람을 사이버경찰에 전의원이 서명하여 고발하기로 결정, 상임위원회별로 서명을 강요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위해 선출된 의회 집행부가 특정의원의 일신상의 용건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전체 의원들의 서명까지 강요하는 것은 민주적인 의회운영 방식이 아니며, 독립의사기관인 의원들의 서명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어떻게 결정하여 강요할 수 있는지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나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님, 그런 문제는 회의 끝난 뒤 의장실로 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전체 의회 운영에 관해서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박화석의장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또
성심

이성심의원

제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심

이성심의원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박화석의장

그게 무슨 얘깁니까?
성심

이성심의원

사안에 따라서는 전체 의원의 서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나 그 절차상 비민주적인 방식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각 상임위별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이 서명과정과 여러 가지 사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박화석의장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들어가시고요. 의장실로 오십시오.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의원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체 의원들 앞에서 그래서, 아마 아침 회의 때 우리 재무건설위원장께서 의총을 열어서 이런 전체 문제를 짚고 나가자는 얘기를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 이남형 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구정질문에서 하십시오 그런 건.) 이것이 어떻게 구정질문입니까? 구정질문은 집행부에 해야 하는 것이지. 의원이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을 방해할 수 있습니까?

○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만 하십시오. 발언만 하셔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화석의장

다 됐습니까? 이성심 의원님 그거 자꾸,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의사진행발언만 하세요.
성심

이성심의원

계속 하겠습니다.

○ 박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박화석의장

박준희 의원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잠시 하는 게 어떨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5명)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이성심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중에 정회를 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당일 회의진행상의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이고,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의장실을 방문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려고 하였으나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정회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마치지 못한 이성심 의원님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십시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럼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것에 대해서 발언 기회를 주셨으면) 조금전에 발언을 하실 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고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다가 정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신상발언 한다고 그러면 우습잖아요. 그렇잖아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고 의장님께서 얘기하시니까 신상발언을) 그건 오늘 회의에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지나간 얘기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걸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걸 오늘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는 의원님이 한 분이나 계신가. 그렇잖아요.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신상발언을 제가 신청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하지 않겠습니까?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사진행발언이 의장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상발언으로) 근거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상식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는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지나간 얘기들 아닙니까 그것은.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상식인지 아닌지는 의장님 판단이시고요.) 표결을 해볼까요 그러면?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까지 표결을 합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까지 표결해야만 합니까?) 아니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그게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닌지. (○ 김장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 제90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안건을 놓고 우리 의원님들이 갑론을박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의회의 발전상을 보면서 마음뿌듯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이 안건을 놓고 의원님들 상호간에 반목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행정자치부의 일관되지 못하고 졸속 행정처리로 해서 그 여파가 우리 지방의회까지 흘러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고심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갑론을박한다는데 대해서 현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회 의견은 절대로 존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개인의 소수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미덕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반대토론, 찬성토론을 통해서 이것은 진정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한편으로 볼 때에 사적인 사감이 관계되지 않았냐 하는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여러 의원님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이성심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던 이 부분을 신상발언으로 바꿔 발언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부탁드리건대 전체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성심 의원님의 그 충정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성심 의원님께서 한 발 양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하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김장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시는 걸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의장실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요 끝내고 일단 ) 아니 다른 의원님들도 또 지금 일정이 오전에 대부분 의원님들이 끝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 이성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 김갑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안건이 상정돼 있잖아요. 안건이 상정돼 있으니까 신상발언을 하신다면 신상에 관한 문제니까 안건 다 끝내고 그때 발언기회를 드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태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태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 물, 토양, 자연환경보전, 야생 동식물 보호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할 책무를, 사업자에게는 사업활동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그리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고,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구에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진동·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권의 침해,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악의제 21의 실천 및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미래 푸른관악 21 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2인을 포함한 4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2001년 2월 1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청소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조례안은 당초에 환경기본조례와 실천협의회의 조례를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제정하면서 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축소 통합하여 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안 제6조에 사업자의 책무로 재정지원의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재정지원 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이 조례안 제30조제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천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는 비민주적인 규정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실천협의회에 관한 사항 중 협의회의 "위원장"을 "의장"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표결과정에서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소수 의견으로는 실천협의회의 사무관리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김영복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영복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 제2조, 제4조에 제정목적, 영업자, 모범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 "대하"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제5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에 기금의 융자계획은 공고하도록 하였고,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융자대상자, 융자한도, 융자금의 대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취지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을 자치구에서도 기금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이 안건은 2001년 1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2월 12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은 얼마나 되며, 식품위생기금을 서울시에서 운영할 때 우리 구의 사업자에게는 얼마나 융자되었는지, 기금의 재원이 되는 과징금 외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얼마나 되며, 법적근거는 있는지, 일반음식점과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기준은 마련되었는지, 모범음식점은 위반업소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범음식점이 아닌 업소에서 부과 징수한 과징금으로 모범업소에만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징수한 위반업소에도 기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하여 위반업소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타당한 방안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7조에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여 모범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이 아닌 음식점에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0조제2항에 규칙으로 반드시 규정하도록 "융자한도"를 추가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1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개정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 구 수입증지 판매인은 "지정제"로 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계약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국가기관에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종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전환하였고 서울시에서도 조례를 개정하여 "계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관련법령과 타 조례 개정내용에 맞추어 계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2001년 2월 13일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하신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조례 제6조제2항, 제3항을 개정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제11조, 제12조는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었는데 우리 구에는 대상자가 없어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우리 구의 증지 판매인을 종전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변경하는 간단한 내용이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송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양창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안은 2001년 2월 8일 본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악구의회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 여행허가 이전에 구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여행의 필요성, 여행국가의 방문기관, 여행기간 및 여행경비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거친 후에 국외 여행을 하도록 하며, 그 외 여행중 습득한 지식과 기술 등이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여행계획서 및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안건은 2월 13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규정안 제2조 제1호에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보면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행사에 관한 사항도 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외국의 지방자차단체의 공식행사에 관한 내용을 이 규정안에 추가하여도 문제는 없겠는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 제1호 중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공식행사"로 하며,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위촉권자,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제6조 및 제7조 중 여행계획서 및 여행계획서의 제출기한 " 15일"을 " 30일"로 조정하고 그 외 일부 용어 등을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2001년 2월 10일 문규진 의원 외 24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위탁 및 기존 공공시설에 대한 재위탁의 적정여부,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 수탁자의 시설관리 실태 그리고 의무사항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한 사항이나 불합리하고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를 시정, 개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11인으로,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는 공공시설위탁및관리실태를점검하기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건은 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 아닌 의원으로서 참석한 문규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 이 규정안의 별표에 있는 공공시설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시비가 지원되는 시설에 대하여 함께 점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국·시비의 지원 시설을 점검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권이 없는 특별위원회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는지, 3개월의 활동기간에 비하여 점검해야 할 대상은 너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원이 특히 많은 시설로 압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국·시비 지원 대상 시설도 특별위원회의 점검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제목 중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를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 안건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의 주요내용은 첫째, 열한 분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둘째, 활동기간은 3개월간으로 하며 셋째, 점검대상은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시설과 국·시·구비 등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공공시설위탁업체선정및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태동 의원, 박요한 의원, 박준희 의원, 신동현 의원, 이승한 의원, 전익찬 의원, 김정모 의원, 문규진 의원, 이만의 의원, 이성심 의원, 이재호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태동 의원, 박요한 의원, 박준희 의원, 신동현 의원, 이승한 의원, 전익찬 의원, 김정모 의원, 문규진 의원, 이만의 의원, 이성심 의원, 이재호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공공시설등수탁체선정및운영관리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옥호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의 연서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8동 출신 장옥호 의원입니다. 지난 겨울은 근래 보기드문 기록적인 폭설과 추위로 전국적으로 많은 재해가 발생하였지만 우리 관악구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제설작업으로 커다란 피해없이 무사히 동절기를 지나게 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을 맞이하여 해빙기 안전대책과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에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과 그 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 및 숙원사업 등 평소 관심이 있었던 사항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부적절한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행정은 시정조치케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잘 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집행부가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구정의 감시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출석일은 2001년 3월 26일, 3월 27일, 3월 28일 3일간으로 하고, 출석시간은 3월 26일과 3월 28일은 오전 10시, 3월 27일은 오후 2시로 하며, 출석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공무원으로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화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1동 출신 김영복 의원과 신림제13동 출신 이만의 의원을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영복 의원과 이만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성심 의원이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 문제는 신상발언으로 대체를 해서 잠깐 마무리만 하겠다고 그럽니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심

이성심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했던 내용을 신상발언으로 대체를 하고요, 아까 신상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의총을 의장단에 요청했었습니다. 의총을 요청해서 의총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전부 의논한 다음에 그것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나서 그 발언을 취소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 발언을 하게 된 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제가 발언 도중에 끝냈기 때문에 마무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본의원의 사심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전체 의원들의 서명까지 강요하면서 고발한 사건의 처리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이버경찰에 고발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의회사무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며칠 후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의장의 결재를 받아야만이 자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이유를 물어본 즉 지난 해 12월 외부기관과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의장의 사전 결재 후 배부하라는 지시로 12월 5일 방침을 받아 결정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의장의 결재 후 배부토록 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의원들의 자료요구까지 규제하는 것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의장의 직무가 과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 규제시키는 역할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지금이라도 이 방침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은 지난 1월 22일 발간된 두레신문에 관악의회보 1월 창간호 발간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관악구의회는 관악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으로 1992년 4월 15일 관악의정이 창간호로 발간되어 2000년 3월까지 제9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기존의 관악의정을 관악의회보로 바꾸고 관악의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시점에서 새롭고 적절한 형태로 탈바꿈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관악의정을 폐간하고 관악의회보를 창간하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거쳐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중대한 사안들을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결정하면 다 되는 것인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지낸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둘째, 기사를 통해 6명 의원 홍보물심의위원회 용역업체 심의결정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본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원장 역임 당시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의원님들의 이해관계 의혹이 잘못 제기되는 용역업체 선정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지역신문에 선정과정상에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집행부를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지며 다시는 여타 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없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이성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의원님 제가 지금 답변 안 해도 되지요? 의장이.
성심

이성심의원

예.

박화석의장

지나간 과정을 얘기한 거지요.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의원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했던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은 언제 의장실로 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4명)

13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