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54회 제도시건설위원회1996-12-02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사소한 일로 건축과의 배계장님, 그제 토요일날 위원장이 호출을 해도 털털 털고 도망갔고 또 설령 위원님의 사소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참고 감내하고 인내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위원장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기 권리를 하나의 거부권으로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잡하기 때문에 관계국장님께서는 배계장님의 한 행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러시고 또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사건을 발발하는 데도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해명해 주세요. 그러시면 그 행위에 대한 자체를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교육이나 기타 등등을 이행을 해서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과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끝으로 감사결과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으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는 유진종합건축 정종호 부사장님께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따라서 참관인의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질의 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나 참관인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10조4, 5항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진종합건축 정종호 부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우선 저희 대표이사께서 병환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참석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서는 손을 드세요.
증인

증인

정종호 선서! 본인은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6년 11월 소속 및 직위 유진종합개발주식회사 저희 회사 명칭이 유진종합개발주식회사입니다. 업종은 레미콘하고 아스콘입니다. 부사장 정종호.

박병열위원장

정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 내용은 관급공사자재 조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인께서는 거짓과 숨김없이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의 질문내용 외의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전에 회의진행 내용은 일문일답을 원하시지요?

이기태위원

그렇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일문일답식에 위원님의 질의 내용외에는 말씀하시지 말고 그 내용만 말씀해 주시고, 혹시 보좌하시는 분이 계시면 발언대에 나오시면 안되고 뒤에 방청석에서 메모로 정확한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이기태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6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유진종합개발 정종호 참관인에게 진심으로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유진종합개발이 은평구 관급자재를 조달하고 있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그렇습니다.

이기태위원

일년 총 도급계약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그때 배정받는데 따라서 물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했습니다.

이기태위원

은평구외에 서울특별시 관내의 몇개 구청을 유진종합개발에서 관급자재를 조달하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4, 5개 구청이고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에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의원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은평구를 비롯해서 종로, 용산, 마포, 구로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증인은 지금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떠한 사안으로 소환을 받으셨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본인 자신이 전혀 모르고 있으니 이거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아야 되겠습니까? 대충 자기 회사가 어떤 구에 어떤 물품을, 조달하는 양에 대한 것은 대충은 아셔야 되는데 한번 질문할적 마다 매번 뒷사람한테 물으니 전체적인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저희 회사 성격은 공장장 책임제로 되어 있어서 본사와 떨어져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참고인.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이기태위원

지금 경영자란 말입니다. 경영자가 공장하고 떨어져 있어서 자기가 어떤 물량을 어디에 하는지 모른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상층부에서는 거래처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래처가 많기 때문에

이기태위원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아니 여기 왜 나오셨어요? 양해 할게 있고 안할게 있는데 경영자라하면 대충 서울특별시에 어떤 구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충 아셔야지 그것도 모르고 공장장 책임하에서 모든일이 다 전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나와 답변을 할 이유가 없지요. 은평구에 관급자재물량의 조달이 안되어 있는데 안되는 이유를 상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평구가 귀사로 인해서 막대한 지장을 받고 은평구 50만주민들의 가장 불편사항인 소파보수공사의 아스콘 물량부족으로 인해서 공기지연 등 엄청난 불편을 초래해 민원사항이 발생하므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우선 답변 전에 우리 업종의 특성이며 취약점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기태위원

취약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의 본사항이 아닌 딴 사항은 얘기하지 마시고.....
증인

증인

정종호 그걸 말씀드려야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태위원

우선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질문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딴 지역보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저희가 공급 못한 시점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 추석전에 물량이 몰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은평구 뿐만아니라 공급이 잘 안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저희 회사의 책임이지만 중간에 용차업주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태위원

분명히 우리 구청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일정한 물량을 사전에 오랜 시간을 두고 발주물량을 줬습니다만 유진개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상당히 늦어져서 굉장히 곤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아스콘 물량이라는 것이 비가 오는날, 다음에 추운 날은 저희들이 납품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걸 빼놓다보니까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고 또 기계고장, 교통체증 등의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귀사에선 서울시에 현재 여섯군데를 납품한다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은평을 비롯한 종로, 용산, 마포, 구로, 지방자치단체하고 종합건설본부로 납품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우리 은평만 제대로 조달이 안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선별시켜서 납품하는 등기를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은평구간에 똑같은 물량을 공급요청을 하였으나 제대로 안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선별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같은 구청인데 다른 지역도 나름대로 당시에 제대로 출하가 적기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업종자체가 공해업종이고 실지로 가까운 데 없었기 때문에 전부터 이렇게 되어 왔어도 잘못을 어쩔 수 없다 하는 걸로 그대로 지난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증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증인은 지방자치법 36조 규정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고 선서한 사실이 있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거짓을 하면 위증의 처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먼저 추석전에 분명히 딴 지방자치단체에 물량이 한꺼번에 도래됐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늦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증언은 달리 얘기하십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딴 지방자치단체에도 제대로 공급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기태위원

제가 공장장한테 직접 듣기에는 타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추석전에 물량이 들어와서 이미 소파도로보수가 끝났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추석이 지난 한참후에만 물품이 조달이 됐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유진종합개발이 관급자재를 조달하면서 어떠한 횡포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추석전에 어떤 연유로 인해서 늦었는지 소상히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업종자체가 비오는날 빼고 추운날 빼면 사실 물량자체가 한꺼번에 몰립니다. 당시 추석전에 물량이 과다하게 들어왔고 또 기계도 고장이 나고 교통체증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급을 못했음을 위원님들한테 사죄를 합니다.

이기태위원

이유가 그것 뿐입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나중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적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용차업체가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딴 업체를 통해서 대답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못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파업이라는 건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당시에 물량이 조달이 안되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용차업자들의 파업이 있었다는 것은 처음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현재 물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서 소파보수업체들은 아스콘을 받기 위해서 수백만원의 장비와 인원을 대기시켜 놓고 난 다음에 유진종합개발에서 어쩌한 일인지 아스콘 한차만 부려놓고서 그 다음 날부터는 납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소파보수건설업체는 한냥차를 해봤자 몇미터 깔지 못하고 하루 웬종일 인부와 장비 그 밖에 손해를 엄청나게 감수하면서 지금 유진종합개발의 횡포에 대해서 굉장히 성토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보고들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그 대책수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이러한 사항이 돼있고 추석전에 관급조달 물량을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엄청난 물량이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밀려 들어왔고 또 들어보지도 못한 용차업자들이 파업해서 납품을 못했다는데 추석이 지나면 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며칠날 은평구에서 요청한 물품이 들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저희가 추석 전에 9월 7일 255t, 9월 8일 135t, 9월 16일 125t에서 510t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추석을 넘겨서 납품을 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특별조사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감안하겠습니다. 또 운반업체가 파업을 해서 부득이 그런 사항이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참고인 말씀이 덤프 하나만 부려 놓으니까 수많은 인부와 이 장비들이 스톱이 된 상태를 시인하셨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시인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기태위원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잘못한 겁니다.

이기태위원

본다는 얘기가 뭡니까? 최소한 경영주이면 기업에 대한 소신과 사명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를 끼치지 말고 공공이익에 대한 공익을 우선 생각해야 할 업체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그렇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생각한다는 고려한다 사죄합니다. 이런 소리로 얘기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이기태위원

많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으나 우리 은평구 대다수의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뒷골목 소파보수를 하기 위해서 물동량을 요청하면 바로 바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골탕먹이는 것도 아니고 한차만 부려놓음으로써 파생되는 몇백만원의 인건비, 기계장비 등, 손실이 발생하니 얼마나 비생산적입니까? 이래 놓고도 지방자치단체한테 어떻게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잘못된 걸 사죄드리고 이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태위원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은평구에 들어온 물동량을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종합건설본부는 빼고 은평뿐만 아니라 종로, 용산, 마포, 구로에 물동량을 비교해 보고자 하니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그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기태위원

받아들이겠는데요. 우리 은평만 골탕을 먹고 있어요. 유진에서 자꾸 그러한 횡포를 부리니까 레미콘 횡포 부리는 것보다도 아스콘 횡포 부린다는게 업자들 관계에서 소문이 나있습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심한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언제 언제 받았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여러 차례 저희들이 질타를 받았는데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은평구청 수시로 들어와 물량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었나요?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있었습니다.

이기태위원

잠깐 앉아 주시고 윤무지 토목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증인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토목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기태위원 질의에 간단한 그 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더 이상 자료는 필요없고 윤무지 토목과장님에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진종합개발에 정종호 참고인이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지금 증인이 구청에 자주 들어왔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조달 관급자재 물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항의를 받고, 딱 한차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다고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여러번 얘기했습니다. 여기선 자주 들어와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레미콘이나 아스콘 현장납품에 있어서는 총량은 많습니다만 각 골목별 각 사업단위별로는 많은 양이 아니어서.....

이기태위원

잠깐만요. 묻는 얘기는 자주 들어와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정종호 부사장이 아니고 영업부장이 제 사무실에 수시로 들어와서 저에게 독려를 받습니다. 저하고 계장한테 영업파트에서요.

이기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나한테는 한번도 얼굴을 못봤다고 그랬는데 그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영업수 사원들은 사무실에 들어와서 독려를 받고 소위 말하는 정종호 부사장이나 공장장 이 분들은 전혀 뵌 적이 없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은평구에 물량이 제대로 안들어 와 가지고 피해를 입느냐 말이에요. 그 많은 얘기를 했으면 추석 전에 물량이 조달이 되야 되는데 타구청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은평구청은 못한 것은 토목과장님이 어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금년 1년분 토목과 아스콘 공사현황 14개소에 대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유진과 계약된 게 총 9,693t입니다. 그 중에 동 골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납품된 게 7,615t, 아직까지 미수급된 게 2,078t 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초에 납입기한이 차서 그러는데 12월 10일까지 납품받기로 유진영업부팀과 구두로는 언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몇 번 위원님과 정부사장하고 대화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독촉은 수차례 하는데 회사사장과 접촉하는 게 아니고 영업팀과 해야 되는 겁니다. 수급물량을 영업팀에서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별 담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을 납품하다 보니까 은평구담당 직위가 과장인가 대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에게 우리가 총량지시를 하지요. 빨리 날짜대로 납품하라고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은평구에서 지시한 걸 잘 안듣는다고 그랬지요?
무지

윤무지토목과장

일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결과는 말을 잘 안듣는 걸로 결론이 나오겠지요.

이기태위원

자리에 돌아가 계시고 유진종합개발에게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박병열위원장

네, 과장님 돌아가세요 돌아가 자리에 앉으시고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이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증인도 들으셨지만 물량이 제대로 안되니까 말을 잘 안든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이기태위원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은평구한테 이러한 푸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구는 잘해주고 어느 구는 못해줬다 이런 거는 아닌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은평구에 많은 피해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공장장도 대동하고 왔습니다마는 저도 그동안에 소상하게 어디가 얼마들어가고 이런걸 파악을 못해 죄송스럽고 적극적으로 지장없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약속합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약속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리고 아까 업자들의 파업이라는게 있었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있었습니다.

이기태위원

용차들의 파업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식대를 지불하지 않고 있지요? 현장에서 건설업자한테 돈을 타가는 것을 내 두눈으로 봤는데 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으며 부조리가 바로 이런 데서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아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운송은 도급을 주기 때문에 관리자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보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가차없이 용차계약을 해약을 하고 별도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도 직접 현장에서 목격 안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공장장이 지금 입회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용차계약도 해약을 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 안하도록, 또 저희들이 수요처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을 하고 교육이 안될 때는 저희들이 가차없이 용차계약을 딴 데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참고인 말이지요. 우리가 기준점을 설정해 놓은 것은 있지요. 우선 서울특별시가 국제화시대에 따른 아름다운 서울로 가꾸어야 한다는 것만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이 이 자리에서 진술을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소환이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네.

이기태위원

특히 우리 은평구는 서울 25개구중에 가장 낙후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골목길이라 하더라도 못들어 간다고 용차 덤프트럭 업체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또 심지어는 영업부 자체에서도 이유, 항변 그밖에 지연을 시키는 것을 아주 다반사로 여겨왔고 항상 그 횡포에 우리가 놀아났습니다. 표현이 잘못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은평구가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우리가 보다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인은 앞으로 우리 은평구에 발주하는 조달물량은 조금도 지체없이 납품할 수 있도록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알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자신합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이기태위원

지금까지 참고인 진술에 응해 주신 정종호 참고인에게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는 이상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우리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진술하여 주신 귀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인 이기태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납품에 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입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이종복위원

그렇다면 귀하는 조달청과의 납품계약에 관한 준칙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제가 계약서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쌍방간에 계약이 있을 시에는 납품 약속을 준수해야 될뿐만 아니라 만약 그 납품이 연장된다면 귀사의 잘못으로 공기연장이 되고, 또 물품이 제대로 납품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영 제 7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체 상환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귀사의 잘못으로 인해 지금 제때 물량공급이 안됨으로 인하여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계산 안해봤습니다.

이종복위원

얼마나 뭅니까? 공사금액에 대해서 얼마씩 물게 되어 있어요?
증인

증인

정종호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저양반 유진아스콘이 이런 식으로 이제껏 한번도 안물어 봤습니까? 귀사가 한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있어요?
증인

증인

정종호 없습니다.

이종복위원

어떻게 해서 안물었습니까? 이거 무슨 안좋은 흑막이 있는 것같은데 지금 12월 10일까지 귀사에서 납품해야 할 나머지가 2,083t이예요. 조금전에 그렇게 얘기했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이종복위원

10일까지 납품 다 하리라고 봅니까? 차로 몇 차입니까? 차로 환산하면 몇 차예요?
증인

증인

정종호 모릅니다.

박병열위원장

잠깐 계세요. 증인!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왜 그러십니까? "모릅니다", "아닙니다", "그거 안됩니다"...... 보좌 하시는 분 뭐합니까? 자료 안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어디 시골의 사랑방인 줄 압니까? 뭣하러 왔어요?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증인께서는 이종복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질의하세요.

이종복위원

증인! 본위원의 질문마다 "모릅니다", 그러는데 모르는 분이 왜 여기 나왔다고 보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여기 뭣하러 오셨어요. 내가 이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체상환금에 관한 조달청과의 계약을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지체상환금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환금은 다음과 같다. 공사를 지체했을 때는 공사금액의 1/1000, 물품의 제조금액, 말하자면 여기 유진종합건축회사에서 우리 아스콘을 납품할 때는 1.5/1000, 엄청난 겁니다. 금액이요. 영 제74조라 함은 각 중앙부에서 부서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규칙 제75조를 참조해야됩니다. 계약당사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의 의미를 제시할 때에는 지체상환금으로 계약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현금으로 은평구에다 줘야 되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이종복위원

그러면 이제 지체상환금에 대해서 확실하게 상환금 지불하시겠지요? 여태까지는 아마 우물쩍 넘어갔을지는 모르지마는 이제는 안되요. 이제는 이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여기 와있는 본위원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대다수 구의원은 주민에게서 선출된 직위입니다. 주민대표입니다. 주민의 재산과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지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해 나가는 것이 구의원이 할 도리입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것도 물지 않고 우물쩍 넘어갔지만 이제 본위원이 있는 한은 안됩니다. 당연히 물여야 되겠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그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체했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뭅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니까 증인! 이것은 영이나 규칙을 정해져 있는 것을 읽어드린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귀사가 권력있고 힘이 있다 해서 이런 사항을 물지 않으면 안되요.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약속이 있으면 그 당사자의 약속대로 물어야 되는 거고 조달청과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이렇게 물게끔 영으로 정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귀하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정종호 부사장!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이종복위원

조금 전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 정중하게 우리 51만 구민을 향해서 사과의 말씀을 하세요.
증인

증인

정종호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걸 제가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상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물어야 될거면 물고. 그 상황자체를 참작을 해 달라는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제 뜻이 잘못 전달했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증인! 지금 우리 관내에 납품을 우리 구청에서 어느 공사구간은 언제까지 이 자재를 납품해 달라, 이런 통지를 받았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예, 받습니다.

이종복위원

이행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행을 못한 회사는 납품업자로서 업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제가 지금 법 자체를 제가 무시하거나 위원님의 얘기를 무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공장장도 입회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현장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포설을 못해서, 저희들이 왕왕 제대로 포설도 못하고 다시 가는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지 조사한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니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종복위원

정종호증인! 이 공사는 즉 소파공사를 한다든지 아스콘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기를 빨리 마쳐야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보지요?
증인

증인

정종호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다면 귀사에는 우리 납품을 조달하는 계약업체로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계약자의 의무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귀사에서 약속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거 아닙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맞습니다.

이종복위원

앞으로 귀사의 납품지연으로서 인해서, 우리 동료위원 이기태위원께서 심도있는 질문을 한바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환금을 양심껏 법이 정한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이번만은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박병열위원장

답변하세요.
증인

증인

정종호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의 귀책사유일 때는 하고 저희 귀책사유가 없을 때는 ......

이종복위원

증인!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이종복위원

지금 답변을 못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유를 전부 계산해서 본위원한테 얼마의 물량을 수주를 했는데 얼마의 납품을 못하고 어느 현장의 공사기간이 얼마가 늦어졌고 뭘로 인해서 연장이 되었고 이런 제반사항을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 등을 일일이 나열해 가지고 수치를 다 적어서 본위원한테 언제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증인

정종호 5일 정도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종복위원

5일이면 며칠날인지 확실하게, 증인이 몇월 몇일날 까지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12월 7일입니다.

이종복위원

12월 7일. 감사합니다. 증인은 사업의 경영자로서 귀사에 사업이 항상 번창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내의 제반 납품에 대한 사항을 우리 관계공무원의 지시와 요청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은평구주민의 생활 환경에 지장을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증인

정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증인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발언은 우리51만 구민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돌아가셔서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한 답변을 이종복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급공사자재 사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중에 최종 마지막날입니다. 1시부터는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죄송하지만 한 사람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반별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7일간의 감사기간에 위원 여러분,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은 반별로 실시하지 않고 편의상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부서로 구분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국장님과 각과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외의 말씀은 삼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 산하 주택과, 도시 계획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예. 선은규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부탁말씀을 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도 일문일답 형식으로도 가능한지.....

박병열위원장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주도해서 총체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선위원께서는 일문일답식 질의를 요구하시기에 공무원께서도 일문일답식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선은규위원

예, 먼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은평구관내에 지금 장기미준공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유형별로 보게 되면 건축법 위반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기타 등등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장기 미준공 발생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미준공 중에서도 '96년도 3/4분기까지 보게 되면 약 50여건이 거의 장기미준공 상태로 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이 위반건축물 부분에 대해 시정이 가능한 것이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불가부분들이 많다 이 얘기예요. 즉 말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 및 감리를 하는데 감리자의 감독소홀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건축주가 불이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골조 부분이 이반이 되어가지고 장기미준공사례로 남아 있다면 상당히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이걸 시정하기는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기초부터 시작해서 골조 마무리까지 공사 모든 전반에 대해서 직접 감리자가 부분적로 현장에 나와서 제대로 감독을 하고 감리로서 제대로 했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안될텐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된 후에 시정을 하려고 하니 시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설계사무소, 감리자들한테 행정적인 제도를 하고 있는지, 또한 처분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하고 있는건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조 하시는 공무원이 전화를 받아서 에러를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전화를 회의 중에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회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만은 전화를 조치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선은규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후 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미준공된 건축물을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분류하여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총 123건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위원님이 질문하신 장기미준공 건축물중에서 특히 골조부분이 잘못돼서 장기미준공으로 남아있는 건축물은 시정에 어려움이 많을뿐더러 이러한 이유는 감리자가 제때 위법보고라든지 감리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건데 이러한 감리자에 대한 조치실적이 어떠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오늘 선위원님께서도 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련해서 골조공사시부터 감리자가 반드시 현장 확인토록 전 관내 건축사에게 지난해 공문을 한번 발송한 적이 있고,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련해서 감리자가 조치받은 실적은 현재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양해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장기미준공 유형중에서 골조 부분 때문에 건물을 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없도록 공문으로만 마시고 한번쯤은 철저한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 관내에 약 50여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장들 좀 불러다가 우리 강당에 앉혀놓고 교육 좀 시켜요. 철저하게 공문으로만 보내지 말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은규위원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면 일시 도로를 사용하라고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도로 사용허가를 내줍니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예, 사실 현실적으로 거리가 좀 멀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한 5평 내놓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가보면 10평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부인을 못할거예요.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런 실태에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선은규위원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켜 갖고 현재의 면적을 배로 늘려라 이 말이지요. 1m이내 범위내에서 늘려 줘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현재보다도 배가 될 수 있도록 사용점용허가를 내주고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우리 구에서도 한다면, 금년에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언뜻 보니까 금년도만 보더라도 606건에 면적으로는 8,021㎡ 정도가 되는데 금액적으로 징수한 부분이 약 3억 7,000만원정도를 우리가 부과해 세외수입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이 부분도 그렇지요. 지금 현장에 가보게 되면 지금 제가 배라 했는데 배가 아니고 약3배 이상될 겁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걸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이제 다갔고 '97년도부터는 건축행위를 하는 현장에 대해서 그렇게 현실화시켜서 부과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도로점용료는 관계법에 의해서 현재 산출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제 점용허가를 받는 면적보다 2배 정도 많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는데 앞으로 그러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필요시에는 관계법개정 등 개정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세 번째 묻겠습니다. 우리구의 건축법, 및 건축에 대한 조례의 작용에 대해서 묻겠어요. 우리 은평구조례에 보게 되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있어요. 조례 제42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일 경우에 원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하면, 제가 잠깐 조례 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42조 4항에 보게 되면 아파트와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미만인 당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한 거리이상 띄어 건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파트는 원안이 원래 은평구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제출했던 안이 아파트일 경우는 띄어야 될 거리가 6m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은평관내에 건축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수정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액면그대로 6m 띄는 것이 아니고 수정이유가 뭐냐, 협소만 대지내에서 아파트등을 건축할 경우에 주거공간이 축소되어 건폐율 확보가 어렵고 대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는 이걸 좀 수정해 주라는 건의가 있어 당시 우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던 조정환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서 수정제안을 했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수정을 했느냐 하면 1,000㎡미만인 건축물중에 아파트가 띄어야 될 거리를 단서조항으로 폭이 15m의 도로에 접한 건축선은 3m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결해서 공포해 가지고 지금까지 적용하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던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지금 우리 은평구에서는 지금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는데요. 물론 조례내용이 애매모호하다면 한번 정도는 당시의 의회 조례를 제정할 때의 제정위원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적용을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것 없이 적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연면적을 포함시켜 놨습니다. 연면적을 선을 그어 놨어요. 조례도 문구내용도 그렇고 당시의 수정취지도 그렇고 1,0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해서 아파트는 어느 정도, 다른 기타의 건물은 어느 정도 띄라고 우리가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지금 그걸 우리 은평구청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내용을 들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자에 은평구청 건축과에서 나간 건축허가 중에서 공동주택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 즉 말해서 5층미만의 아파트허가 나간게 여러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3m로 거의 띄었어요. 3m로 띄었는데 그렇다면 본조례의 내용하고 취지가 맞지 않잖느냐 하는 얘기죠. 원래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적용하기 까지는 협소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단 15m도로를 접한 도로는 3m로 해도 무방하다 라는 표현은 연건축물이 1,000㎡미만이라 하게 되면 적은 토지입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제정했는데 지금 그 조례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제정할 당시의 조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지금 은평구청에서 건축조례를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원안이 6m로 돼있었어요 대상공지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될 거리가 6m로 되어 있는데 이를 수정하면서 모든 건축선으로 명문화시켰고 다만 넓이가 15m미만인 도로에 면한 경우에 한하여 3m를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적은 땅들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은 땅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해줬는데 적은 땅이나 큰대지나 왜 똑같이 적용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럼 근본조례의 만든 취지가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만든 취지가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그렇게 그 문구를 삽입시켜 가지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15m라면 아파트 몇 세대나 집니까? 현재 현행법으로 지금 공공주택을 몇 세대까지 건립할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은규위원

현행법으로 15m 접한 도로라면 대지라면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가 몇세대까지 가능하냐 이거예요. 15m 도로라면 잘 모르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이요.

선은규위원

국장님! 대지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알고 세대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모르고 계시다면 국장님 공부를 좀더 하셔야 되겠네 본위원이 좀 알려드릴까요. 300세대까지 몇m입니까? 6m가 필요하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300세대 이상은 8m가 필요합니다, 도로가.

선은규위원

이 상황은 8m가 아니라 300세대까지 6m가 필요하지요. 500세대는 8m가 필요하지요.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는 몇m가 필요합니까? 12m면 되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1,000세대 들어서도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면 본조례가 맞느냐는 얘기지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적은 땅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단 넓이 1,000㎡미만인 건축에 한해서 도로가 15m도로가 면한 경우에만 한해서 모든 건축업체에서 3m를 띄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가 의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5m도로라면 그 많은 세수와 면적이 1,000㎡가 아닌 1만 5,000에서 2만, 3만까지 가능한 면적입니다. 15m도로만 있다면 굳이 그렇게 적용할 필요없잖아요? 지금 우리 은평구 구산동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허가가 나간 것도 있어요. 한때는 주민들이 민원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구청을 찾아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당시 동네 한가운데 아파트를 9층, 8층까지 지을 수도 없는 땅인데 이 조례를 그렇게 적용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왜 구청이 일방적인 편의주의로 적용시키냐 말이예요. 우리 의회에서는 당시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예요. 그럼 내용이 좀더 애매모호하다 생각되면 안시켜야 원칙아닙니까? 당시에 조례 만든 취지와, '93년도에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본위원도 당시에 조례 제정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시켜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는 이 조례가 잘못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잘못 한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금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 관련계장으로부터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아서 개괄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제가 검토를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은평구조례 제42조 건축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은 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면적에 관계없이 거리개념을 둬서 15m이상 도로에 접할 시는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 뛰어야 하며, 15m미만인 도로에 접할시는 3m만 이격되면 되는 것으로 관련과에서는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와 같이 해석을 하는 구청들이 서대문, 구로, 도봉, 동대문구청 등 10여개 구청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선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이게 기히 우리 은평구에서 본위원한테 회신한 답변 내용입니다. 액면 그대로 제가 말씀 드릴께요. 은평구는 그 조례의 제42조4호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는 그 면적에 구분이 없이 건축선에서 6m이상 띄어야 하나 다만 15m미만 도로에 면한 경우에 한하여 3m이상 띄어 건축토록 적용하고 있음, 해가지고 은평구청장 직인 딱 찍혀가지고 왔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잘못한거 아닙니까? 면적에 관계 없이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다면 본래의 취지는 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이 면적을 국한시켜 가지고, 소위 말해서 적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면 우리 은평구의원들이, 당시의 도시건설위원들이 잘못했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밖에 안됩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선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조례 개정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세히 정확한 내막은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차후에 한번 검토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위원

이걸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도시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전면 검토하세요. 향후에 건축허가를 내줄 적에 현재의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상당히 부작용이 많습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은규위원

또한가지 곁들여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지요? 여러군데 있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여러군데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당시에 허가 내줄 당시에는 모든 법규를 적용하면서 이상이 없으니까 허가를 내줬겠지요.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왜 사업승인 난후에 착공한 후에 공사중지를 내리고 그렇습니까? 왜 공사중지 됩니까? 공사중지를 내게 되면 시행자 시공자 주민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공사중지를 내릴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아니고 단순히 보완사항이 될 걸 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해를 잘 못하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선은규위원

아니 국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면 과장님은 더 이해 못하시겠네요. 합법적으로 모든 법적용해서 건축허가를 했는데 은평구청에서 공사중지를 내려서 왜 시행자, 시공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게끔 하냐 이 말이예요. 허가를 내릴 때에는 한 부서도 아니고 사업승인을 내줄 때 12개의 모든 부서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승인 내렸는데 당시에 그 부분이 미진하고 미흡하면 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해야지 허가를 내놓고 나중에 공사중지를 해놓으니까 공사진행을 못해서 시공자 시행자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손실이 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후에 설사 발견됐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 사항으로 해서 준공전까지는 하라든가 그런 보완상조치를 했어야지 왜 은평구청장이 중지를 내리냐 이 말이예요. 국장님 제 얘기 듣고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 많지요, 관내에?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선은규위원

아니 전체규모로 우리가 봐서는 많지요. 일반건축물처럼 몇백건되는 것도 아니고 몇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선은규위원

엄연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모든 법에 맞으면 허가를 내줬으니까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에 대한 감독같은 걸 하면 될 일이지 왜 공사중지를 내려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주느냐 이 말이예요. 구청이 판단을 잘못해서 그렇게 했다면 소위 구청장을 모시고 있는 해당국장은 강력하게 질언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구청장님의 올바르게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민선구청장이 행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계장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현동 12번지 쪽에도 민원인들 하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공사를 착공한 지 1년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당시에 공사중지사유를 보게 되면 사유가 하나도 없어요. 착공사방사업을 하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착공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중지됐다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사방사업 파지도 못하는 현장을 공사중지 내놨어요. 본위원한테 자료가 와있는데 공사중지 사유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아무 사유도 없고 은평구청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공사중지를 딱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입구 초입에 보게 되면 이 현장은 공사중지 내리는 현장이라고 간판만 붙어 있어요. 당시에 모든 부서별로 행정행위를 검토를 했을텐데 당시에 법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돌출되게 되면 허가를 내주지 말던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열 당시에 모든 법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래도 법규에 맞으니까 사업승인 내주고 분양승인 받아가지고 분양까지 해준 데입니다. 왜 이런 현장을 공사중지시키냐 이 말이에요. 결국엔 이로 인해서 시공자도 피해가 오지마는 앞으로 향후에 우리 은평구로 전입오게 될 주민들도 재산상 불이익과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국장님 뭐하셨습니까? 당시 국장이 현장에 구청장이 나가서 주민들 민원인들하고 얘기할 적에 옆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당시 구청장이 그런 발언을 했을 경우 본위원이 여기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않겠습니다. 어떤말을 했는지. 그런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날 파급효과가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발언을 하게 되면 구청장한테 강하게 질언해서 "청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뒷받침해 줘야지요.

박병열위원장

선위원님 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선은규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이 문제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향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도 소신있게 대처해 나갈 용의는 없는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은평구에서 사업승인후 공사중지시킨 현황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 중에서 4개소가 해제됐고 아직 공사중지 상태로 2개소가 있는데, 다만 선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견해를 조금 달리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중지시킨 사유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중지시킨게 아니고 당초 법에 적법해서 허가를 내준 것만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전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을 대부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집단민원 내용이 그 조건이행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행과 더불어서 공사중지를 시킨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 선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흑백이 명확하게 소신있게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돌아가세요. 조금만 계세요. 선은규위원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후에 2시부터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윤환위원님께서 우리 선은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조윤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선은규위원님이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산동의 한 아파트가 '96년 5월 14일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6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가서 사전조건부승인에 대해 본위원이 조건이 뭔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공부를 봤는데 사전조건부 승인이라 해서 공사중지 통고가 내리도록 한 것이 사전조건부 승인이 해당이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1항을 보니까 "사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는 그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을 보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 그 대통령령 1항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00호이상의 집단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6,500㎡이상의 면적을 일단으로 하여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약 6,000평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동네의 경우를 보면 주택수가 360세대가 되고 대지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이상을 초과하는데도 그 해당되는 지역을 가보니까 사실 우리 은평구청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이러한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중지명령을 내린다고 법이 우선이냐 명리가 우선이냐, 관리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법이 정당하지 못하면 자기목숨이라도 걸고라도 버텨야 하는데 이런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6하원칙에 따라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조윤환위원님 질의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선은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조윤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갈현동 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를 전입하는 일부분에 달하는 것에 대해 지적상 미달해서 상계해서 사업주체측에서 사업승인시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지적상 도로가 확보되어 있으나 무허가 건물에 의해 현황이 부적합한 1개소는 사업조치를, 우리 구에서 서로간의 확고한 책임론이 제기 되었으며 인근주민들의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사업주측에 확보의사를 밝혀서 공사중지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앞서서 선은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한 바와 같이 차후로는, 사전조건이행이라든지 법적 검토를 확실히 해서 시공자측이나 주민측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동으로는 구산동이고 법정동으로는 갈현동지역에 사업승인을 내줬던 부지상의 현장에 대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경우하고 또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좀 묻겠어요. 지금 공사중지를 내린 사유부분이 도로소요폭이 미달됐다 해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도 20㎝ 폭이 길이가 1.3m 확보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현재 도로로 되어 있고 단지 개인이 건물만 무허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도로상에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원래 도로부지 기타 등등 곳곳부지를 우리 은평구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현재 사유지도 아닌 도로부지를 확보라하고 그러면 무슨 재간으로 확보를 합니까? 이건 은평구청에서 책임지고 확보를 해줘야지요. 논리적으로 안맞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개인사유가 있어가지고 폭이 소요됐다면 당연히 이것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도로소요폭 미달 같은 경우에는 확보해 해야 되지만 현재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도로가 있단 말이죠. 거기는 무허가건물이 침범해가지고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소유폭이 미달됐다 그 얘기예요. 이 부분을 20㎝ 정도 확보하면 되는데 1.5m길이의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지 않고 너무나 돈만 운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그럼 확보를 사업주가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무허가건물을 관리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가 굳이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도 우리 주민입니까? 거기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일반아파트도 아니고 재건축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백 몇세대의 우리 주민들이 사업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근데 사업주보고 확보하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확보하라고 한다면 확보하겠습니까? 은평구에서 관리를 잘하고 지금이라도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 것을 가지고 공사중지를 내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뒤에 가게 되면 바로 한블록 뒤에 도로가 있습니다. 90년대 도시계획사업을 한 도로가 있습니다. 6m 도로를 해가지고 차후에 건설국에 질문하려고 합니다만 도시계획법상 거기가 6m예요. 그쪽에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현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현황이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민원인한테 떠맡기면 민원인이 어떻게 해걸을 합니까?관이 해결을 해야지요. 당장 그 문제를 처리할 용의가 없습니까? 처리하시기 힘들다면 우리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란 말이예요. 청장님이 공사중지 내렸으니까, 당시에. 지금 해제시켰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금은 해제됐습니다.

선은규위원

조건부에 해제시켰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처리시켰냐구요. 처리 아직 멀었죠? 일리가 있는 애기를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일리가 있는 그런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을 하라고 하셔야죠. 아니 그런데 은평구청에서 도로를 판답니까? 은평구청에 도로를 팔면 사겠습니다. 본인도 도로를 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시행자가. 엄연히 도로부지인데 그것을 다시 확보하라고 하면 누가 확보합니까? 지적법상에 엄연히 확보하라 했고 단지 무허가 건물이 돌출돼가지고 현황이 안 나온 걸 갖다가 사업시행자보고 확보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잘못됐지요? 전자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구청의 그런 조건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조건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것이 법에는 사업대상지로부터 진입로 폭이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200m까지는 사업주체에서 확보를 하고 200m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행적으로 사업주체측에서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조건을 부여해왔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질문하는 것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주촉법의 사항인데 현황 그 자체가, 대지자체가 민간인 것이 아니고 사유지도 아니고 우리 은평구땅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선은규위원

그러면 은평구 땅을 해결하라 하면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은평구청장이 땅 판답니까? 분할해서 판답니까, 그만큼 떼가지고? 당장이라도 그게 조건부였다면 철회를 하도록 하세요. 도시계획사업도 제대로 못듣는 입장인데 그하찮은 도로상에 무허가건물 20㎝ 튀어나온 것 가지고 길이 1.3m, 심지어 본위원이 알기로도 도시계획사업승인 공고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그부분을. 도시계획선에 건물분까지 확보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은평구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예산이 부족하면 사업시행자더러, 그쪽에 조합측에 그럼 우린 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이걸 공사비만큼 수탁을 하시오, 그럼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면서 조합측에 확보하라 조건을 부여한 것은 좀심하지 않습니까? 철회할 용의없어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이 지나갔다는 사실은 저는.....

선은규위원

제가 지적도로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소요폭이 20㎝ 1.3㎝ 길이가 그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중지를 내렸단 말이예요. 그럼 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는 부분이 보이냐 이 말이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 도시계획사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계획선상에 있는 것은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돈만 있으면 은평구에서는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탄력적으로 돈이 없으면 시행자더러 그 공사금액만큼 수탁을 하라 하던가 그런 조건을 부여시켜야지 그걸 확보하라고 전 부 다 100% 맡겨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번 질문 끝난 다음에 정회신간에 별도로 저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하죠.

선은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선은규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환위원

그 공사중지명령 내린 지점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3㎡, 약 7평이 도로를 접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우리 은평구청에서 연 12만 3,600원씩 도로점용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12만 3,600원의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징수 최초 시기에는 무슨 약속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언제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도로를 내놔야 한다, 그런 무슨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구청에서 도로관리를 잘못해 놓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이게 세밀히 행정을 하지 않고 그게 해당도 되지 않는 지점을 위반이다 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놓으면 역에서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중지명령 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 사업주측에서는 각종 장비 하청업자들을 불러다놓고 며칠간씩 일 못하게 만들어놓고,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이 시간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알았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조윤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스티커에 발부에 있어서 예고제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주차단속요원의 언행과 태도가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단속요원과 레커차가 서로 카폰으로 연락을 하여서 차를 레커차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 단속요원이 1대에 얼마씩 사례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최명제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차위반 단속에 있어서 예고제가 정확히 이행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주차단속시, 예고제라 하면 모든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미리 사전에 제도를 잘 모르고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것을 예고제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 구청 51만 주민중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단속을 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예고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도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예고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간선도로나 마을버스가 다니는 이면도로를 제외하고 주택가 도로에서는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방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도로는 아예 단속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고제가 이행되는냐 이행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는데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종로구나 서대문구는 같은 민원을 보고 있는 구청입니다. 종로구를 같은 데를 보면 예를 들어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한 5분까지 시간을 줍니다. 우리 은평구도 그런 예고를 해줄 수가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간선도로 단속을 할 경우 호각으로 호각예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 수차에 걸친 지시는 예고제를 폐지하라는 시의 기본지침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단속요원의 언행과 태도가 상당히 불손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수시 및 정기적으로 그 과장책임하에 교육을 실시해 왔고 분기별로 간담회도 개최해서 그런 사항을 교육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단속요원이 업무상 너무 시달려서 가끔가다 주민과 마찰이 있는데 앞으로 더 교육을 강화해서 좀더 친절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차단속요원이 견인차에 같이 동승을 해서 단속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불법주차스티커와 견인스티커를 구분해서 붙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관계법이 개정되어서 통합스티커로 견인차가 간선도로를 순회하다가 불법주차스티커가 붙은 차가 교통소통중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라도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들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단속요원과 레커차의 근무를 말씀드렸냐하면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끌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스티커를 단속요원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후 2분만 되면 레커차가 오더라구요. 와가지고 끌어가는데 본위원만 그러는게 아니고 공공연히 얘기 도는 것이 단속요원하고 레커차하고 그 사람하고 1대에 얼마씩이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2분도 안되어 차가 오더라구요. 그것이 그런 증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서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견인차에 주차단속요원이 함께 타고서 다니는 경우는 분명히 없다고 말하는데 혹시 그렇게 불법적으로 운행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해서 그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레카차에 단속요원이 같이 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냐하면 스티커를 붙이고 2분만 되면 와서 끌어가더라구요. 그냥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같이 탔거나 1, 2분 뒤에 오면 서로 사전 묵계와 담합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이종복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네, 나오십시오. 이종복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해 이종복위원님에게 일문일답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연일되는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하시느라 우리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갈현동 12번지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하여 관계법령은 300세대 미만의 6m이상 도로에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승인을 하게 된 내역은, 어떻게 사업승인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6m도로가 아니고 현황은 4m8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승인 나간 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현재 4m80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승인 당시 맞은편 건물이 신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축을 하게 되면 후퇴하게 되기 때문에 자연확보된다는 시행자측의 건축주가 걸어논 현행사진과 증빙자료를 접수하여 그걸 검토하여 사업승인해 줬는데 실제로 준공된 뒤에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측에서 잘못된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법상으로는 사업부지로부터 200m가 초과되는 부분입니다.

이종복위원

200m가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황이 문제입니다. 현황이 6m이상의 도로로서 구실을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현황 현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현실이 맞지 않는데 현황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이 잘못 붙여진거라 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알기로는 21도 이상은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 21도 이상이다 이말이예요. 21도 이상이면 어떻게 형질변경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토지등 형질변경취득요령에 보면 경사도 21도이상, 입목본수도 51%이상인 경우에는 절대금지지역으로 되어있고 상대금지 지역은 21도가 안되거나 입목본수도가 51%미만일때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입목본수도 51%가 안되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경사도가 전체가 다 21도이하입니까?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경사도는 21도가 넘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그런데 뭘가지고 얘기합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입목본수도 51%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21도 경사가 넘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현행규정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로 안되는 절대금지 지역이 경사도가 21도이상이고 입목본수도가 51%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이종복위원

그러면 경사도가 몇도가 나왔어요, 그 지역이?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경사도는 28도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이렇게 28도, 29도가 되면 이미 21도를 훨씬 높이 초과한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경사도가 21도를 초과하고 입목본수도가 있습니다. 입목본수도가 51%이상일 때 절대금지지역이고....

이종복위원

글쎄 나무를 모르는 게 아니고 나무야 어떻든 경사도는 치지않는단 말입니까? 둘중에 하나만 안 맞아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절대금지지역이라함은 두개 조건이 다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21도 하고 51% 두개 중에 하나가 맞았을 때는 내준다는 말씀 아니예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두개 다 충족될 때에는 절대금지지역에는 못 내줄 것이고 두개 중 하나가 충족될 때에는 상대금지지역으로 현황에 따라서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복위원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21도가 있고 하나가 맞으면 해줄 수 있고 안해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대답을 자꾸 하니까 내가 질문을 자꾸 하는 것 아닙니까? 절대금지구역에서는 경사도가 21도이상, 나무가 51%이상 식재되어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한가지만 충족되면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는 이말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안해줄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 과거의 여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4m80 되면 대다수가 6m가 안 나옵니다, 현황도로가. 그런데 4m80 그 지역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외의 지역에 6m가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지금 도로문제는 진입로가 총 6m 도로로 전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물신축에 대한 4m80으로 진입도로에, 주택계장은 이에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4m80이 아니고 5m70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지로부터 200m 초과되는 부분이고 또 그당시에 거기 건물이 신축중에 있었습니다. 건물신축이 완료되면 자동 확보된다는 그런.......

이종복위원

수차 그 지역을 가본 사람입니다. 내가 재해대책위원장을 3년내내 하면서 그 뒷지역에 사태도 좀 나고 절개지가 다 있고 해서 내가 답사했던 사람인데 그 전체가 5m20, 5m50, 6m 나온 게 별로 없어요. 현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사업승인 나왔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나하고 같이 가서 대봐요. 꼭 그 지역만 있는지 태반이 5m20, 어떻게 그 지역이 법으로.....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갈현동 12번지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지적상 6m가 되는데 현황상 안나오는 곳이 두세곳이 있는데 이것은 확보된 걸로 간주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1개소 4m80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 해줬습니다.

이종복위원

국장님! 지적공부상의 도로가 현황에 가서 안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없는 지역도.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이것은 기히 수년동안 공부상 도로로 되어 잇지만 실제로 가보면 도로가 없다 이말입니다. 다 정리되어 있지만. 그렇지만 수년동안 우리가 관행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이 문제 아닙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네.

이종복위원

수십년동안 선을 그어놓고도 그대로 시행 안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길이가? 자그마치 총길이가 얼마정도 된다고 봅니까? 은평구에서 미개설 도로, 말하자면 계획선을 그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미개설한 도로가 얼마입니까? 거기에도 허가를 내줘야 하겠네요, 길이 없어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개 도시정비국장이 행저에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그어져 있고 사업 안되는 곳도 허가를 내준다는 겁니까? 그 안에 건축허가 내준다 이 말이예요, 길이 없어도? 답변해봐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진입도로폭이 안나오는, 지적상 나오는데 현황상 일부 20㎝ 안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상 조건을 걸어서 사업승인을 해주어 왔습니다, 그것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종복위원

어떤 사업승인 조건부인지 이야기해봐요. 상세하게 답변하세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져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럼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좋습니다. 또 50분 했습니다. 그래서 10분동안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올라 왔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 정회전에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지적상 6m가 되더라도 현황이 안나올 때 무조건 승인을 해주느냐 이런 질의요지였습니다. 지적상 폭 6m가 나오는데 현황상 안나오는 2, 3개소는 현황이 차량과 보행이 가능하게끔 지적상 폭 6m가 되어 있으면 사업승인을 관행적으로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어서 사람만 통행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현황 폭이 너무 좁아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로확보가 안된 것으로 알고 미확보된 것으로 간주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황이 4m80되는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8m 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곳으로 사업결정 당시에는 건축주가 갈현동 인접 맞은편 갈현동 16-6호 지상 건축허가사항은 공동주택의 주민과 공사가 완료되는 도로폭이 6m이상임을 확인하오니 검토바란다는 확인서가 제출되어 확보된 것으로 간주처리했고, 당시 사업승인조건에 진입도로의 폭이 미달되는 갈현동 16-6호 부분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시까지 6m이상의 폭을 확보할 것, 이렇게 해서 나갔었으나 현재는 확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 부분은 준공시까지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이 아파트승인 외 모든 건축법이나 조례를 임의로 정하고 해석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국장말대로 6m가 안되어도 차량이 통과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해준다는 법조항을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건 지적상에 나왔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법을 찾아가지고 오세요, 법을.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법은 없고 아까 그래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이종복위원

관행은 안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예요? 관행에서는 과거에 그랬다 하더라도 현재는 이것을 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바로 잡아 나가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거에 잘못했으면 우리도 잘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6m도로가 안되어도 차량이 통과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으면 된다, 피할 수 있으면 된다, 해줄 수 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국장이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런 경우에 지적상에 6m가 나오고 현황이......

이종복위원

6m가 나오든 6m70이 나오든 현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0m 도로면 어떻고 3m도로면 어떻습니까? 현황도로가 중요한 거지. 어떤 법적근거요, 그게? 관행이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관행찾습니까? 과거에 잘못 됐으면 그대로 계속합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승인시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확실히 해서 민원이나 건축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열도 안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말이 없습니다. 임의로 관행이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해결하다보면 앞으로 모든 사람한테 그걸 적용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이종복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중인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를 하게되면 거기에 하수도관계 용량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갈현동 12번지 말씀입니까?

이종복위원

예, 그 지금 일대에 그 주민들이 입주를 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충분하게 하수도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기존 지금 현재 된 하수도로.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당시 사업시행 사전결정시에 각과 협의시 그 관련부서위원은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러시면 잠깐 앉으시고 우리 하수과장님!

박병열위원장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복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이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복위원

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그 세대수가 입주를 하면 현재 기존하수도가 그 하수도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지역이 개발되어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어서 여러 세대가 입주를 하면 사실 생활오수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갈현동 12번지 지역은 1급수도 되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시에 검토를 한 것이 그런 아파트에 입주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지역여건과 아파트 지역세대의 우오수량을 감안을 해서 유량을 산출해 가지고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라고 하였으며, 옆에 있는 기오수로에는 침사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이종복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설명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현재 기존 하수시설은, 지금 현재 주위의 세대수와 인구를 확산해야 될 겁니다. 몇 세대의 인구가 얼마인데 몇mm관에서 비가 우기시, 우리 서울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 관로는 제가 하수관망도를 봐야지만 알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해 드리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설치가 되어서 여러 세대가 입주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유량산출을 해서 기존에 있는 하수관이 용량이 부족할 경우는 용량의 단면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내용으로 주택과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종복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 좀 합시다. 지금 답변이 이거 괜히 갑론을 박해봐야 안되니까 정회를 우선하고 의견조정을 합시다.

박병열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우리 이종복위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한점의 오차 없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계는 당초 사업승인시에 유량을 산출해서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줬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모든 하수시설은 5년 내지 10년정도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도 많은 아파트의 입주자가 입주를 하게 되면 오수량이 증가될 것이 판단되지만 관경은 오수량에 의해서 관경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유량산출을 다시 받아서 현재 기존관의 이설유무를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지장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잠깐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박병열위원장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종복위원

지금 하수과장이 조금전에 나하고 휴게실에서 한 이야기하고 아주 틀려요. 사람이 어떻게 그리 단 2분도 안돼가지고 저기서 이야기하고 발언대에 가서 말이 틀립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그렇습니까? 나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위원 여러분도 계셨고 이기태위원도 있었어요. 참 뭐라고 했습니까? 이야기 좀 해보세요 휴게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사업승인에 따른 협의는 유량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였는데 유량산출서가 접수가 안되어서 유량산출서 접수를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복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한

이정한하수과장

예,

박병열위원장

됐습니까?

이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그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12번지에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습니까? 지금 건영아파트 짓는데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제 기억으로는 두 번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몇월 몇월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은 발언대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몇월 언제로 기억이 안나는데 사전결정시와 사업승인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리고 '95년 6월에 심의할 때 위원장직을 맡으셨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때 끝조항에 보시면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각 기능별로 검토했으므로 조건부여토록 하고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그리고 진입도로 확보 및 두필지 매입문제,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대책, 상수도 설치계획 등에 관하여 심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심의된 내용하고 지금 조건을 갖춘 것에 대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백성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당시 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기능부서별로 검토해서 조건부여토록 하였는데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는 소유권이 100% 확보되었습니다. 진입도로 확보는 앞서 이종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갈현동 16-6호 미확보부분은 준공시까지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상에서 두필지 매입 권장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매입하지 않아 사업부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를 위해서는 옹벽을 설치토록 하였고 상수도설치계획은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장 증설로 지장없음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현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 두필지 매입이 안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건축주하고요. 그런데 두필지가 단지내에 들어있는 걸 아시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단지 밖입니다.

백성현위원

어디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입구상 두필지 건물.....

백성현위원

필지는 남의 필지지만 실제 단지안에 들었다 이런 얘깁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단지 밖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단지내에 들어가 있고 두필지가 양쪽으로 전부다 주택필지고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은 도로이고.
그건 남의 땅이죠. 그렇다고 보면 그 두필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공사를 한다고 치면 적어도 한 2,3년 걸릴텐데 그 사람들이 거기고 공사하는데 견뎌나겠습니까? 그것도 개인단독주택이 아니고 한가구에 8세대씩인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당초 그 지역형태로 봐서 백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의 도로망으로 봐서 두필지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우리 구청의 판단이 있어서 두필지도 건물 2동 입구에 매입해서 하라고 권장사업으로 했는데 건축주가 두필지 매입이 어렵다고 제외시키고 신청된 사항입니다.

백성현위원

그렇다고 주변에 건축주하고 상의를 해보셨습니까, 같이?
성열

박성열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건 가지고 오늘 하루 보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 문제가 얼마나 민원인이 와서 악을 쓰고 난리를 치고 회의장에 가면 스피커를 달아 놓고, 아까 우리 모위원 말씀대로 나타나면 왱왱소리가 나는데 그렇게도 준비를 안했습니까? 나보다도 모르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 찾는데 몇시간 걸리고 참 성의있게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장에서 브래카나 티.엔.티 사용을 안한다고 했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또 차량관계도 8t이하만 차량을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렇습니다.

백성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가능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t차 미만으로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차량으로 어떻게 공사를 하여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티.엔.티나 브래카를 쓰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딴 공사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그리고 8t이하의 트럭만 쓰신다고 그랬다는데 몇t이하의 트럭으로 공사를 하시겠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백성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토시 8t이하 차량으로 제한한 것은 굴토차량에 8t덤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8t덤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엔.티나 브래카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은 비폭성폭파와 무진동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항으로 보더라도 그 자체가 공사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 수 있고 민원이 충분히 발생된다고 예견을 하셨던 거지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당시 사전결정이나 사업승인시에는 그 사업부지 인근에서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진입도로상 그 주민들 민원이 발생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 예측을 못했습니다.

백성현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쪽 길이가 약 6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위하거나 앞으로의 공사를 위해서 타지역으로 딴곳으로 한 6m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최초의 주민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주택과장과 함께 우회도로개설을 검토했었으나 뒤에 그린벨트 지역으로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린벨트 훼손문제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 검토를 백지화시킨적은 있습니다. 지금 사업진행을 위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할만한 구청의 예산은 확보안된 상태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백성현위원님 됐습니까?

백성현위원

네.

박병열위원장

그러시면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복위원

네.

박병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시간이 4시가 다 됐습니다. 가능한한 짧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덕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복위원

도시정비국장님에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나오세요, 국장님.

김덕복위원

주택과, 건축과 다 필요한 소관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세가지 있는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부서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서로 짜증내지 마시고 다 피로에 지금 지쳐 있습니다. 몇가지가 되는데 한가지만 질문을 할까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갈 때에 현장을 나가서 보고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지역에 건축물을 짓고 그 건축물 밑으로 하수도물, 수돗물 뿐만 아니라 계곡에서 내려오는, 계곡까지 그 큰물이 지나가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몇 군데나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질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복위원

건물을 지었는데도 건물 그 밑으로 혹은 옆으로 1m, 2m 접혀서 개천물이 흘러 내려가고 조그만 하수도가 아니라 계곡물이 구거지역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대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님 그것은 하수과장님.....

김덕복위원

아니예요. 건축을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하고 주택과장님하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건물을 지었는데 어떻게 돼서 허가가 나갔느냐.....

박병열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덕복위원

집위에서 집밑으로 개천이 흘러 내려가고 하천위에 건물이 서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나갔느냐, 그걸 묻고자 해서 그럽니다.

박병열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집밑으로 기존하수구에다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큰 하수구 지나가는데 그위에 접해서 집으로 하수구 지나간 것이 은평에서 몇 개가 되느냐 이 말씀이예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예를 들어서 구거부지에 하수박스에 건물이 섰다 이 말씀이지요?

김덕복위원

네, 그렇습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제가 알기로는 불광도에 민원이 된 곳 한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알고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김덕복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은평구에는 64군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결과 64군데가 있는데 하천법에 보게 되면 개인대지라도 천연적으로 구거지역으로 하천이 되었을 때에는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고 하천구거지역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하천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그런 곳이 64군데나 현재 은평구에 지금 있고, 그 전에 허가를 내주질 않고 그때 그때 당시 보상을 했더라면 보상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충 추측입니다만 약 50억정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졌을텐데 지금 186억을 가져야 보상을 한다고 하니 엄청난 손해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김덕복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부지나 폐구거부지가 아닌 다음에야 구거부지나 하천부지위에는 건축허가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구거부지나 폐구거부지인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용도변경이 난 뒤에 건축허가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거부지상이나 폐구거부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과에서는 구거부지 관련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협의를 해서 용도폐지된 뒤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구거부지가 국공유지였다면 당연히 그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된 뒤에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복위원

그런 곳이 64군데가 있는 곳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해대책에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리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180억 이상을 가져야 된다면 그 보상금이 많은 돈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하수과장하고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먼저 보상을 해줄 용의가 없으신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을 맺겠습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거부지, 그 당시 하천이나 구거부지는 용도 폐지될 구거부지가 아니고 원래 하천 기능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부지를 말씀한 것 같은데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지위에는 건축허가가 날 수가 없습니다.

김덕복위원

분명히 대지입니다. 대지이기 때문에 허가가 됐었죠. 검토를 안하고서 건축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장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 한번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김덕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는 추차위반 견인차에 대한 질문이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과에서 업무협의 회신으로 한주택 58511-660, '95년 5월 23일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견인차량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 주차위반 견인차량은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용역 맡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견인대행업체는 서부레카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서부레카입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서부레카.

이기태위원

'96년 본예산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본예산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기태위원

추경을 하지 아니한 본예산을 말합니다. '96년도.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기태위원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총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을.

이기태위원

중요한 예산인데요. 그 본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올린 사실 있지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기태위원

얼마 올렸습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도 제가 기록을 안해 왔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참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준비를 그렇게 안해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금액에 그 건수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기록을 안해왔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뜻이 견인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금액은 제가 기록을 안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본예산 외에 추경까지 받아가면서 주차위반 견인차량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우리가 견인을 하게 되면 민간인이 총 7만원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4만원은 우리구 수입이 되고 과태료로 3만원은 견인업체의 견인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견인료를 현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 예산회계의 기본원칙이 돼가지고 3만원에 대해서 다시 그걸 예산으로 편입을 시킨 다음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3만원이 나가는 것을 견인대행업체에서 당초에 예상한 것보다 견인건수가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추경으로 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기태위원

예상보다 더 많았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견인대수가.

이기태위원

견인대수가 많았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당초 예년초에 작년에 생각했던 것이.......

이기태위원

예산이 더 많았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이기태위원

대답만 하세요. 우리 은평구청내에 견인차량이 몇 대입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현재 2대입니다.

이기태위원

2대죠?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기태위원

2대는 지금 견인한 실적의 몇 배나 됩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에 여기에 부임을 해서 보니까 견인실정이 타구와 거의 비등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금년 5월이후에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견인실적을 3배 내지 4배로 올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서부레카에서 400대 내지 500대 올리던 것이 지금은 그 1/2로 줄어서 250대 내지 260대로 반밖에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으로 온 다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서부레카에서 견인하는 것을 반으로 줄이고, 견인차 2대중에 1대만 사실상 필요한데 1대는 25개 구청에 서울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배차를 해서 견인차 1대는 무단방치차량을 수시로 끌어오고 순시하는 것으로 쓰고, 나머지 1대를 가지고 견인을 하다 보니까 서부레카에서 5대 내지 6대 가지고 견인하는 것과 똑같이 견인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기태위원

저 잠깐만 제 얘기를 들으시고 본질의에 간단하게, 위원장님도 그렇게 주지를 줬지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자면 5월이전에 몇 건을 견인을 했습니까? 우리 차량을 가지고.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5월이전에는 1월에 7대, 2월에 6대, 3월에 2대, 4월에 없습니다. 5월이후에 보니까 18대, 16대, 20대, 32대, 40대, 10월에 44대, 이렇게......

이기태위원

5월까지 몇 대를 했느냐?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5월까지는 23대를 했습니다.

이기태위원

23대를 했지요, 차량 2대가?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때 서부레카차는 몇 대를 5월가지 견인을 했습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월별로 서부레카에서 1월은 456대, 2월은 552대,3월은 484대, 4월은381대, 5월은 387대를 견인했습니다.

이기태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기태위원

우리 구청은 몇 대를 했습니까? 5월달까지.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23대를 했습니다.

이기태위원

23대지요? 지금 서부레카차는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가 1월에 456대, 2월에 552대, 3월에 484대, 4월에 381대, 5월에 387대, 이렇게 견인실적을 올려가면서 우리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초래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스티커를 붙여놓은 사이에 금방 와서 싣고 가는 이런 횡포 때문에 우리 주민이 굉장히 곤란을 겪었던 사실을 아마 과장님도 부인은 못하실 겁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선....

이기태위원

답변만 하세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붙여놓고 연락을 해야, 아니 그것에 대해서 불편을 겪었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어디에 붙여놓고 연락을 안하고 바로 끌어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원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견인을 해야 그 붙인 본연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전으로다가 아마 서부레카에 즉시 연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 견인하는 절차에서 주민에게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겸손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기태위원

그런 것은 물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차량 2대가 놀고 있었어요. 5개월동안 23대밖에 못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사무실이나 어디 놀러가는 장소에 앉아 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있었어요. 도대체 행정이 이 모양이니 이 운전기사들도 차라리 필요없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1대는 그냥 내려와서 방치된 차량만 굴러다닌다면 사람이 필요없는 차량을 억지로 받았다는 그런 얘긴데, 그러면 차량은 없애 버려야지요. 그리고 기사도 없애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딴 얘기 길게 하지말고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당초에 제가 와보니까 5월에 25개구청에 레카차가 하나씩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은평구청은 레카차가 필요없다고 강력히 시에다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각 25개구청 공통사항이고, 또 최고책임자에 대한 결제도 받아 레카차를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2대가 절대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기태위원

참 저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진짜 이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막혔던 곳도 뚫어주고 맺혔던 한도 풀어주어야 하는데 관공서가 참 답답합니다. 앉아있는 제가 뭣을 해야 될지 뭣을 해야 할 사람인지 제자신도 아주 망각의 길로 빠져 있는 그러한 느낌입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서부레카에서 2,260대를 끌고 가는 그 사이에 우리 구청은 단 23대만 끌어갔다면 이것은 서부레카차가 너무 횡포를 부렸던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놀았다던가 둘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2,260대를 끌어가기 위한 예산보조를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또다시 올려서 돈이 지불됐다는 사실이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심히 답답하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집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이러한 것을 계속 해나갈 건지 제 자신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부임하신 5월이후로 더 배가를 하셨다 하면, 반대로 서부레카차는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기태위원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기태위원

그렇다면 먼저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네요. 지금 새로운 과장님은 조정을 해서 차량에 대한 어떤 흐름을 유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청의 차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먼저 과장님은 23대만 했었으니 결국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직무유기라기보다는 사실상 타구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기태위원

타구는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구청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착오를 했는데 시에서 1대 내려온 것이 아마 그전에는 안내려오고 5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대 더 내려온 것이 전적으로 견인만 했기 때문에 제가 더했고, 옛날 과장님이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차가 좀 나중에 내려왔고, 제가 좀 덜한다는 생각을 해서 더 많이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 뿐이지 먼저 과장님께서 직무유기했다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그러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그 유휴 주차위반차량이, 견인차량 덕분에 배가 되어서 일조를 하고 그 예산을 절감했다는 데에 본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짐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레카차가 많은 양을 줄이고 예산이 추경까지 올라왔을 정도로, 예산이 필요했을 정도로 나갔다는 것은 과장님 지나치지요?
지도

교통지도

과장 전오식 네.

이기태위원

그렇지요? 추경까지 올릴 정도로 예산을 주면서까지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 돈이 별도의 우리 예산으로 전부 나가는게 아니고 들어왔다가 그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 예산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별도 예산을 해 가지고 서부레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들어온 돈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나가니까 별도의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면 우리 구에서 더 많이하면 조금 덜 나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더 많이해서 구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럼 과장님! 우리 차량이 23대 밖에 안하고 남의 차량은 같은 5개월에 60배가 되는데 레카차를 몇 대 가지고 견인을 합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1/5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기태위원

2,260대와 23대라면 1/5로 나누어 보십시오. 몇 대인가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구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저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지금 이것이 주차견인임금이지만 특별회계에서 쓰여진다는 얘기인데 그걸 한푼이라도 우리가 절감을 하면 할수록 그 특별회계가 그만큼 필요한 데 씌여진다는 사실을 공감하시지요. 지금까지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 그 결과가 5월 이후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참 좋은 효과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답답한 마음, 물론 주차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의 소통을 흐리게 하는 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사항을 때로는 지도, 계도를 할 의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식

전오식교통지도과장

네.

이기태위원

마구잡이식 주차딱지를 끊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진짜 우리 은평관내의 교통흐름을 생각해서 계도, 훈방, 혹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죠. 좋은 방법을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시정비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소리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첫 번째 질문에 제가 먼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기태위원

아니,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보충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이기태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딴 말씀 필요없고.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위원님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잡아드리기 위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이기태위원

예.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게 있기.....

이기태위원

제 판단에 따르는 것이니까 잘못판단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수감자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수감자로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됐고, 나머지 두 번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업무협의회신 내용을 그대로 낭독하겠습니다. 주택 58511-660 (95년 5월 23일)의 관련입니다. 위대호로 주택건설사전결정승인 협의한 갈현동 12-499외 12필지 중 갈현동 12-477, 448, 449, 499호를 제외한 8필지는 공원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연접한 지목이 임야이며 경사도 21도 이상인 고지대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지침상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 토지로는 부적합함을 회신합니다. 끝. 이상입니다.

이기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열위원장

이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건설국소관 감사대상 부서인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예.

이종복위원

이종복위원입니다. 그간 11월 26일부터 시작해서 그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해서 전위원들이 우리 도시정비국, 건설국에 대한 충분한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특히 건설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심도있는 감사를 했으므로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보고서 작성, 축조심의로 이것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아주 깊숙한 감사를 실시했으므로 감사결과 채택을 위해서 오늘 질의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를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감사결과채택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반 감사결과를 이종복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장에 본위원이 제가 반장을 하고 반원으로 마동원위원, 노경진위원, 박영철위원, 최명제위원과 함께 하수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과에는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아래와 같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재해사전대책 1. 업무추진계획 2. 추진체제 3. 소방시설 점검정비 4. 관리 및 정비 5. 재해위험물 시설물관리 6. 주민대피 및 구조대책 7. 장비지정 및 동원 8. 대구민 홍보 9. 하수계획 10. 하수과징계 재산관리에 대한 조사 11. 지하수 미신고 적발보고 12. 지하수 및 사설수도 사용자에 대한 하수사용료 13. 하수조례 위반자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첫째 교통대책에 대해서 가나다라순으로 했습니다. 가. 교통대책수립 및 시행 나. 교통수요관리시책 및 교통량조사, 분석 다. 교통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라. 교통영향평가 검토 두 번째는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가. 조정결의 나. 감액결의 다. 부과징수세부사항 세 번째로 시내버스정류장에 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시내버스 정류소 신설 및 이전 나. 시내버스 정류소 유지관리 다. 택시승차대 관리 네 번째 운송사업부대시설에 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가. 신규차고지 인가 및 기존 차고지 변경사항 나. 개인운송사업자 및 운송부대시설유지관리 다섯번째 마을버스 운송한정면허에 대해서 감사하였습니다. 가. 신규허가 노선변경 및 증설 나. 예비차량 신고사항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감사를 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계에는 가. 사무소등록사항 나. 등록사항변경 다. 사무소등록증교부 라. 건축사보신고 마. 건축사 신상변동신고 및 건축사보 신상 변동신고 바. 용역업체 소속건축사신고 사. 건축사행정처분 등록 취소 업무정지 아. 등록말소 자. 보고 및 검사 차. 과태료부과 징수 카. 현장점검 타. 사무소실태조사 파. 청문 다음으로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구성 건축 위원회 운영, 건축위원회 심의 통보, 건축 1,2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감사하였습니다. 첫째,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 용도변경에 관해서 일반건축물에 관해서 가. 연면적 10,000㎡이상 또는 15층이상 나. 연면적 5,000㎡이상 또는 10층이상 다. 연면적 2,000㎡이상 또는 5층이상 건축세금대행 건축물로는 공동주택 4층이하로서 2,000㎡미만만 감사했습니다. 다음 용도변경 가. 현장조사 나. 단순용도변경 건축허가행정에 대해서는 가. 착공시공 나. 건축허가 취하 반려 보완 취소 다. 사용검사 반려 보완 라. 착공기간 연기원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가. 부설주차장관리 및 위험시설물 관리 나. 위법건축물 조치 다. 장기미준공건축물 정리 라. 조경시설물 관리 마. 건축선에 의한 도로관리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관리계 1. 공공용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가. 도로, 구거, 하천부지 및 공유수면 점유허가 1)신규허가 2)계속허가 2. 공공용지관리 및 용도폐지에 대해서 감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공공용지 용도폐지 결정 1)1,650㎡이상 2)1,650㎡미만 나. 용도폐지보고 및 재산 인계 다. 국유재산조사 3. 하천관리 가. 하천유지허가신청서 처리 및 누수민원의 허가 나. 하천관리의무승계상속신고 4. 전문건설업면허에 관해서 감사했습니다. 가. 면허대장 (정,부본작성보고) 나. 면허갱신 및 시정명령 시정지시 다. 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라. 과징금부과대상자 고발대장 마. 과태료 부과징수 및 건설기계등록 5.도로정비계는 도로장애물 관리에 대해서 1)도로장애물단속 2)임시도로점용허가, 진입로포함 (가)신규 (나)계속 (다)노상적취물 정비방침결정 공원녹지과에는 공원계 민원처리를 가. 도시계획시설(공원)조성계획위반 1)어린이공원 2)근린자연공원 나. 도시공원의 관리 1)가로수관리 및 유지관리 2)공원관리 (가)공원 및 녹지대의 유지관리 (나)체육시설물의 관리 (다)공원 및 녹지대의 조성 녹지계감사로는 첫째 민원처리에 대해서 가. 제재시설허가 및 행정처분 나. 제재시설허가 취소명령 및 시설의 장소 이전 다. 국유림의 보호관리와 분할 및 지목변경의 회부 라. 군사상 필요에 의한 국유임야 및 임목 상용 협의 녹지관리는 가. 절개지 단장 나. 사방조림관계 다. 병충해의 구제예방 조치 라. 산화방지를 위한 허가, 산화경방활동 녹지관리계 1. 개발제한규역내 단속 가. 개발제한규역내의 각종 위법행위 적발처리 나. 위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원상회복 다. 산림법 사무에 관한 사항 2.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허가승인 및 회부 가. 기존건축물에 관한 증개축 나.토지형질변경에 관한 행위허가 및 준공 다음은 하수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제반 시정요구, 각 감사하는 내용인데 시정요구 및 건의요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의 시정요구로는 첫 번째, 하수도와 가정하수진입선 이음공사를 철저히 감독해야 된다라고 시정요구를 했고 두 번째, 맨홀 횡단하수구빗물받이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녹번동 159번지 일대에 금호건설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우기시 하수역류로 '95, '96년 연속 재발생했으므로 재발방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네 번째, 누수장애물 이설촉구(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은평전화국, 가좌전화국, 한전성서지점) 다섯 번째, 녹번동 73번지 일대 '95, '96년도 연속 침수재해지역으로 하수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여섯 번째, 상습재해지역 및 위험지역 신규 건축허가 금지 협의요망 이렇게 했습니다. 관계과에 통제해줄 것을 요망했습니다. 장려요구로는 관내하수관 소파보수예산 확충 및 누수관망도 레벨측정작성 교통환경과의 시정요구로는 차고지증명 제반법규 숙지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민원실 행정관계 개선해야 됩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11번 마을버스 신규허가를 요구했고 두 번째, 민원실확충을 하라고 했고 세 번째, 자동차등록업무 전용주차시설확보를 해야되고 네 번째, 직원을 충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의 시정요구로는 첫 번째, 건축사 감독 철저히 하고 두 번째, 건축주 제반법규준수 홍보를 시공자, 건축자재 세 번째, KS품 정품사용여부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고 네 번째, 지적공사측량성과도 1, 2, 3차 상이한 지역은 서울시의 제의 요구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다섯 번째, 불광3동 445-248번지 일대에 도로 보존측량을 요구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시정요구사항에 도시건설위원회 이종복위원, 해가지고 별도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요구로는 첫 번째,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보류하고 건축물 양성화로 주민생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경미한 사항은 준공을 촉구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는 시정요구로서 첫 번째, 아카시아 은사시같은 수목을 제거하고 타수목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약수터 청결 및 관리 철저를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건의요구로는 첫 번째, 공원내 운동시설 확대 및 노후시설물 교체 두 번째, 체육공원시설유지관리 및 조형물 시설 세 번째, 청소년 체육시설 설치요구 확대 네 번째, 개발제한규역내 무허가 건물 주거용에 대해서 철거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다서번째,개발제한구역내 각종신규 위법행위 감독철저를 신규로 위법행위철저를 건설관리과 시정요구 사항에 첫 번째, 공공용지 점용료 누락자방지 두 번째, 전문건설업 면허 업무 숙지 관계서류 보완요구 했습니다. 세 번째, 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요구했고, 건의요구로는 가로정비계에 도로장애물 단속, 노점상 상가적치물 공사자재 주차금지 장애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로서 대상주민의 거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상존하므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계직원의 사기앙양과 구민민원해소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증액을 요구하는 걸로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과로는 토목과, 공원녹지과로 선정했고 우수공무원으로는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공원녹지과장, 가로정비계장, 공원계장, 건설관리계장, 각 동에 역촌2동에 시민생활계장 응암1동 시민생활계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므로 이미 위원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출된 자료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이종복 제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감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선은규위원

이의있습니다. 선은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건의 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건의교구에 네 번째에 보게 되면 개발제한규역 내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 (철거중단)이라고 되어 있고, 다섯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신규위법행위 감독철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긍정적 측면에서 이런 건의요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의회 위원회 입장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규위법행위라 하게 되면 개발제한규역내에 '84년 4월 30일 이후를 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놓고 개발제한규역내에 무허가 건축물 주거용은 철거 중단하라는 것은 조금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군데에서 다섯 번째를 삭제를 하던지 아니면 네 번째 부분을 삭제하든지 해야만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경진위원, 박영철위원의 건의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박영철위원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무허가건물 현황인데 말하자면 1,372동이 미등록으로 대장이 없다고 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나 구차원에서 시에 건의하여 가옥대장에 해드릴 것으로도 좋음, 토지건물 등기대장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가옥대장이 없어 불편한 게 많음, 예를 들면 경기도 신도수도사업소 수돗물을 이용하였으나 신도수도사업소가 그만 문을 닫는 바람에 서울수도물을 이용하려 해도 가옥대장이 없으면 수도를 놔주지 않아 주민의 어려움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꼭 나뿐만이 아니고 지금 개인별로 여러군데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한 것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위원

다시한번 보충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신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감독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일부분은 또 그렇게 한 것은.....

이종복위원

이것은 앞으로 신규에 대해서.....

선은규위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냐, 뒤에 이미 했던 부분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안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요. 또 그 부분에다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거용을 기히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써 철거중단 및 양성화 건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종복위원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다섯 번째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병열위원장

다섯 번째 문구에 대해서 삭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선은규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섯 번째항을 삭제하자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 번째항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복 제1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제1반 감사결과에 대해서 5항을 제외한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반장이신 이기태위원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2반장 이기태위원입니다. 저희 제2반은 선은규위원, 김덕복위원, 조윤환위원, 백성현위원이 교통지도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토목과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그 감사한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은 기히 제출된 유인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열위원장

재청있습니까?

이기태위원

예, 재청입니다.

박병열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유인물 대체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원안대로 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하여 가결한 반별 감사결과를 본위원회의 감사결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결과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에 대하여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종료 및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