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1-03-22

김장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제89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는 갑작스런 폭설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을 다 진행하지 못하고 폐회됐습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23일과 24일에는 지난 제89회 때 미료된 2001년도 당 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0년 6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을 실시한 지 약 6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조례개정 시기의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김영복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가 가결되어 심사를 보류한 안건으로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3월 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철회요구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른 절차는 모두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 부록 참조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9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재무국장님과 도시관리국장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양 국장님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장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봉천6동 1677-10호 외 10개소에 주차규모 555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전년도에 공영주차장 대상부지로 매입된 지역 중 신림1동 1585-7 외 2필지와 신림4동 506-35 외 1필지는 곧 주차장 건설이 완료되는 대로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신림8동 571-6 외 2필지는 평탄작업인 노면정리가 끝나는 대로 우선 주민에게 개방하였다가 현재 진행중인 설계용역 결과가 나오면 입체식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봉천1동 산110-4호는 지하 3층까지는 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주민에게 주차편의와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는 설계용역 입찰공고 의뢰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부지매입비로 총 29억5,500만원을 확보하여 봉천8동 1538-36, 37호 외 5개소가 감정평가 완료되어 현재 토지주와 매수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90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신림11동 1487-18, 21호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토지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인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서 신림11동 1487-18, 21호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매입대상부지 현황은 2개 지역에 토지는 신림11동 1487-18, 21호 외 1개소로써 1,066.7㎡이며 현재 주거용 건물 및 상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매입예상액은 총 19억6,084만8,000원이며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대상부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 의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부지인 신림11동 1487-18, 21호는 대지면적이 465.7㎡ 140평이며 주거용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234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60면으로 부족면수가 74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이 68.3%입니다. 토지모형이 정형 사각형으로 입체식 1층 2단으로 건설하면 약 26면을 건설할 수 있으며, 위치와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변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림12동 763-68호는 대지면적이 601㎡이며 20년 이상된 상가건물 1동이 있습니다. 주차수요를 보면 반경 100m 내 주변 차량등록대수가 167대이며, 주차장 확보면수가 125면으로 부족면수가 42면인 상태로 주차장보급률이 74.8%입니다. 위치와 접근성은 양호하나 토지모형이 삼각형으로 입체식으로 건설 시 2층 3단은 어려우며 1층 2단으로만 건설이 가능하여 같은 면적인 사각형의 토지와 비교해 볼 때 토지이용효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동사무소에 바로 인접된 토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일이 경과되어 동사무소와 같이 건물을 짓게 되면 주민편의 시설인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다기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매입가격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장기 연차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오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그 일환으로 신림11동 1487-18호 외 2건 1,066㎡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림11동 1487-18, 21호 토지 465.7㎡, 건물 486.07㎡, 가액은 6억8,033만6,000원이며, 신림12동 763-68호 토지 601㎡, 건물 898.17㎡ 가액은 12억8,051만2,000원으로 도합 매입 총가액은 19억6,084만8,000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주차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주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 그리고 위치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쳐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에 앞서 먼저 현장확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2명)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서 현지확인을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현지확인은 신림11동과 신림12동의 주차장부지를 확인했고 또 가는 도중에 교통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림사거리 교통시스템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안건 처리 이후에 우리 교통지도과 상황실을 방문해서 운영되는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임순봉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번에 상정된 안건을 토대로 해서 오늘 현지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1쪽에 보시면 봉천1동 산110-4호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부지매입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봉천1동 거요?

양창석위원

예.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부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양창석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약 490평 정도, 500평 가까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그런데 설명 주시는 거 보니까요 거기다가 지하 3층을 지으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주차장을?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하에다 주차장 넣는 게 지금 맞지를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주차 한 대 지상에 대는 거 계산을 해보면 약 2.7평이 들어가거든요. 지하에는 약 8평이 들어가게 됩니다 8평이. 그러면 지하 건축비 300만원 잡아도 3×8=24 2,400만원인데 이게 내가 보기에 도저히 가능치 않은 일이고, 과거에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고 땅을 사기 어렵고 할 때는 건축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넣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경제성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주차장을 전부 다 지양하고 있거든요. 개인 건축주들도 지금 그 건축비 가지고 옆의 땅을 사는 게 훨씬 수월하지 굳이 지하주차장을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땅 형상을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산의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데는 바로 1층이 되겠고 그 산의 형태상 경사면을 이용해서 짓게 되면 지하 3층까지 지어도 다른 굴착이 아니고 그 형상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공기라든가 아니면 공사비가 상당히 다운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의 지역여건으로 봐서 만약 그렇게 하고 위에다가 공원 같은 걸 만들어 준다면 그 산과 같이 환경적인 친화면에서도 상당히 어울린다, 조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돈을 가지고 평평한 땅을 사서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이런 곳에 짓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지역여건으로 보나 또 저희가 땅을 매입할 때 잘 생기고 평탄한 땅일수록 상당히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점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이 뭐 그렇게 주차장 건설하는데 결코 적합치 않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 여건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 관악구에서 상당히 이름있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제 생각은 말이지요 여건을 활용하는 건 좋은데 대당 약 3,000만원 소요되니까 차라리 그걸 가지고 그냥 순수하게 공원 만들어 주고 그 돈 몇십 억 가지고 옆에 땅 사는 게 낫지, 다른 데 찾는 게 낫지 지하주차장은 경제성이 없고 누구나 다 그 얘기죠. 지금 차량 한 대 대는 것이 보통 2㎡, 5㎡ 아닙니까. 2×5=10 10㎡란 말이에요. 10㎡면 3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하게 되면 턴하는 공간 만들어 줘야지 들어가는 리프트 만들어 줘야지 약 8평 내지 10평이 들어가요 대당. 그러면 건축비가 250만원, 300만원 한다 하더라도 쉽게 생각하면 3,000만원이거든요 한 대당. 그럼 3,000만원에 한 대 대기 위해 지하주차장 만든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싼 땅을 사가지고 그냥 평지에 놓는 게 편하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과장님 계실 때까지는 제발 지하주차장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절대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14개동째 주민설명회를 쭉 다녀봤습니다마는 실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실 걸로 믿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렇게 땅을 살 만한 여유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맞지 않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오죽하면 서울시에서도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새로 신축되는 학교는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데 2002년부터는 50대 50으로 서울시비를 50% 지원하고 구비를 50% 지원함으로써 하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지하주차장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경영면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효용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땅을 그렇게 구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땅도 잘 활용만 한다면 충분하게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한 번 지어놓으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만 잘 지어놓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양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릴게요. 봉천1동의 해당 토지가요 가서 보시면 땅의 형상이 좀 구배가 지고요

양창석위원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살려고 하다가 만 땅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뒷면에는 아파트가 있고 옆면에는 연립주택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평 된 좋은 땅을 되도록이면 주차를 많이 시키는 게, 주차면을 많이 확보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지상으로 하면 좋은데 건축비도 안 들고 좋은데 저희들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 때문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비가 많이 들지만 지하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하로 하더라도 최상층 옥탑에는 공원을 조성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고 이웃간에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지금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설계공고중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이 건축이 지하주차장 3층까지 지을 때는 일반건축물보다도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방 살수도 설비해야 되고 또 환기문제도 대두돼야 되고 일반건축물 짓는 거보다도 건축비가 더 들어가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인근에 살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본다면 뭐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좀더 이런 문제를 좀 신중히 고려하셔야 되고, 지난번에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도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하주차장 넣는 것을 반대한 겁니다. 달리 반대한 게 아니에요. 왜, 인근 임야가 100만원씩 싼 땅이 많은데 굳이 대당 3,000만원씩 주고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이의제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봉천1동 같은 데도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 주셨지만 죄송합니다마는 과거에 그 땅도 제가 매입할려다가 만 땅입니다. 진정 건 때문에 매입할려다가 만 땅인데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는 건축하는 입장에서 지하 3층까지 만든다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같은 건축비라도 건축비가 약 30% 추가가 됩니다. 살수도 해야지 소방시설 해야지 또 닥트시설 해야지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니까 좀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 다음에 신림12동은 대략 감정가는 얼마 정도 추산하십니까? 대략.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감정가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500만원 정도 넘은 걸로 아마 될 겁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추정가격. 감정가는 확실한 거지만 공시지가를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에서 한 2, 30% 정도, 많으면 땅이 좋으면 한 30% 그렇지 않으면 10%에서 25% 그 정도 차이거든요. 땅 형상대로 틀리기 때문에 일정하게 딱 얼마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땅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삼각형 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요.

문규진위원

완전히 정삼각형입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사실상 주차장 건물로써는 그게 용도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을 생각하고 전체 우리 구 입장을 생각한다면 현재 동사무소 땅 가지고 동사무소 자체 기능을 완전히 회복한다고는 상당히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땅을 사서 주차장으로 쓰다가 한 5년이나 6년 지나서 다른 땅을 그만큼 사주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흡수를 한다면 거기에 합쳐서 공공목적으로 크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결과적으로 구를 위해서 타당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접근한 것뿐이지 주차장 용도만을 봐서는 사실 부적합합니다.

양창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듣고 현장 나가서 말이지요 동사무소하고 합치는 걸로 봤을 때도 땅 모양새가 전혀 좋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모양새가 마름모꼴이 돼가지고 그 효용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건축허가를 낸다든가,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든가 하더라도 굉장히 효용성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돈 가치에 비해서 전혀 효율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염려가 되고. 두 번째는, 건축물 아까 담당자분 말씀이 20년 넘었다고 하는데 2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게 골조기 때문에 아시스조기 때문에 아마 건물에 대해서도 또 보상을 줘야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보상을 주고 난 다음에 바로 별 효율가치도 없는 땅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으로 쓴다고 한다는 것은 좀, 주민의 혈세인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의견이 지금.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문규진위원

그 동에 꼭 필요하다면 다른 지역에서 더 물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땅이 워낙 정삼각형이라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양창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봉천1동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끝나서 우리 관악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까지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설계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설계공고중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공고중에 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설계공고해서 설계가 낙찰이 되면 바로 착공하기 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 보고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문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신림12동 주차장 관계는 양창석 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히 진단을 잘해서 말씀하셨고 저도 동감입니다. 물론 도로의 진입관계라든가 이런 걸 보면 주차장으로써는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양새가 정삼각형이 돼가지고 주차장으로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동청사와 연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청사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또 언제 허물어가지고 다시 짓는다는 예측 가지고 그걸 산다는 것은 당장 주차장이 아쉬워서 사는 건데 그것과 연관시킨다는 건 모순된 얘기고, 가급적이면 이것은 피해서 그 부분에 다른 돈을 좀 더 주더라도 토지 효율성이 높은 그런 땅을 챙겨봐 주셔서 사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신림11동을 우리가 가서 보고 나니까 앞에 도로가 6m 도로로 약간 좁은 감은 있습디다마는 다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m 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또 땅이 정사각형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만 적당하면 그런 걸 사는 것은 위원님들 전체 아까 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환영한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하되 이런 신림12동 삼각형 땅 같은 거는 주차장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축주가 산다면 몇 푼 준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안 사도 또 다른 사람 살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동청사와 연계시키지 말고 동청사는 동청사대로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예.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대당 추정가격을 어느 정도 놓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했던 주차장의 한 대당 얼마 정도 예상했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평균 잡아서 지금까지 쭉 데이터 보게 되면 약 2,0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갑니다.

김효겸위원

그럼 11동에는 대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냐하면 그냥 평지다 하게 되면 땅값에다 차 숫자만 놓으면 바로 나와 버리지만 거기에다 구조물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구조물에 대한 설계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습니다. 또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골조라든가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더 만든다면 더 많은 돈이 드는데요 그런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일률적으로 딱 면당 얼마 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최대 2,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선이면 주차장이 된다 이렇게 서울시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11동 대당 추정가격이 나눠보니까 2,900만원대 되는데 거기에다가 공사비를 하면 플러스 알파 되겠죠. 그런데 12동 같은 경우에는 땅이 못생겨도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못생겨도 들어가는 값이 7,600만원 들어가죠 한 대당. 공사비 말고. 그러면 한 대당 만드는데 1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관악에 주차장 부지가 꼭 여기뿐이 없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리고 주차장회계하고 동청사회계하고 회계 자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니까 이것은 땅이 못생겨도 면만 많이 들어간다면 관계가 없는데 너무 과다지출이 되지 않겠느냐, 또 공시지가와 건축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이 사고 팔고 할 때는 땅 값만 주고 사지마는 우리 구에서 살 때는 건축비 플러스 알파 해서 시중, 그 사람이 만족하는 값을 해주기 때문에 그 건축비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뭐 집이 새집이고 헌집이고 관계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위치에 땅이 못생겨도 면이 많이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지하로 건설하는 거 말고 지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봉

임순봉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땅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으로서 저희가 땅을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차량을 더 많이 댈 수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따라서 땅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봐서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한 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신 대로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현장확인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해서 도출이 됐고 주무과장님으로부터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2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과정에서 현장까지 확인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결과 신림12동 763-68호의 대상부지는 그 모양이 삼각형으로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여 대상부지에서 제외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3명) (재석위원 11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7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공사감독 공무원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면서 24시간 현장에 상주하지 못하여 공사의 품질유지가 어렵고, 감독부재 시 불합리하게 시공된 사항을 시정시키는 과정에서 공사 관련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아 소규모 공사의 감독 개선방안이 대두됨에 따라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공사에 따르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서울시에서도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개선방안으로 서울특별시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를 2000년 7월 15일 제정하여 시 산하 기관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를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시장방침 제1237호(2000. 12. 18)에 의하여 금년부터 이 제도를 자치구에도 확대 실시하도록 하되 시비 지원 공사는 시비로 감리위탁비를 지원하고 구 자체사업은 자치구에서 경비를 부담 시행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부터 소규모 공사의 감독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사비 100억원 미만의 공사를 위탁하여 부분 감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정의)에서 소규모 공사의 범위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100억원 미만 공사로서 구청장이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정하였으며,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기술하였습니다. 제4조(업무의위탁)에서는 구청장이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운영지원)에서는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감독업무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조기 발주로 건설공사가 계약 및 착공단계에 있어 조급한 마음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을지 모르므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의 경우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사 관련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독업무 위탁에 따른 제반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소규모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의한 10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구청장이 전면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로 규정하는 등 그 외 필요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둘째, 제4조에는 감독업무의 위탁대상을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으로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이는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정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 감독업무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감독업무 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우리 구 공사 현실과 맞게 자세하게 규정되어야 하겠는데 본 제정안은 우리 구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바 이는 공사감독업무와 시설관리업무의 내용이 상이하여 준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조항이 있습니다. 준용조항 중에는 필요한 조항도 있지만 공사감독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제9조 비용징수, 제10조 수탁자 의무조항 중 일부는 공사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이는 좀더 현실에 맞게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현재 소규모 공사감독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감리를 지정해 주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본래 다른 공사에서도 감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추천해서 그거 하나로 감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100억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 내용이 없습니다. 단 하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에 특수구조물 같은 건 전면책임감리랄지 부분감리를 주는 수는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부분감리를 다른 데 안 주고 여기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감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우리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줄 예정으로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만일 감리를 주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감리 공사감독비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율에 의한 공사감독비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조직운영비만 줍니다.

이만의위원

이중으로 감리를 시키는 게 아니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실비에 의한 감리입니다.

이만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규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규진위원

문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9조, 제10조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9조, 제10조의 조항을 아무리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서요 과장님께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9조와 제10조가 다소 맞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는데 제9조 내용과 제10조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본 조례안 제6조 준용규정에 서울특별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안 제6조에서 제14조까지 준용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9조 비용의 징수사항은 준용은 이대로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유사하게 글자 그대로 "준용"한다는 내용인데 제9조 사항은 솔직히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필요 없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문규진위원

그리고 여기 봐요, 제9조에 보면 "별도의 조례등에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등 수탁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별도의 조례가 뭘 말하는 겁니까? 제9조에 "별도 조례"라고 해서 표시한 사항은 별도 조례가 어떤 조례를 말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은 공공시설물은 어린이집, 노인정, 청소년회관 이런 것을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이고 위탁에 관한 조례인데요.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고 또 청소년회관은 별도고 이런 별도의 조례입니다, 해당 조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번에 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서는 이 제9조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해당이 없어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해당이 없습니다.

문규진위원

제10조 좀 설명해 주세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10조에서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인데 제10조에서는 제1항과 제3항만 유사하게 해당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나머지 제2항, 제4항, 제5항은 필요가 없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2항, 제4항, 제5항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제1항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게?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사감리를 하면서 시공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나, 부당한 서류나, 불공정한 비용을 징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막자는 사항입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면 조례안 설명에 조례에 필요한 것만 구분해서 넣어준다거나 괄호를 쳐서 우리에게 해당치 않는다든가 구분을 해줘야 알지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하니까 혼동이 가지 않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죄송합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게 조례안을 제정하다 보니까

문규진위원

필요가 없으면, 해당치 않으면 괄호로 해놓고 참고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걸 하고 제안설명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이렇게 망라해서 해놓고 혼동되기 때문에 시간만 자꾸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문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문규진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6조 준용규정에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준용할 만한 조항을 보니까요 제6조에서 제14조까지가 아니고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준용조례를 제6조 내지 제14조로 할 것이 아니고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애당초에 제안설명을 할 적에 이걸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도록 상세히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표시를 해가지고 해당치 않은 건 별도로 하고 해당하는 것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간편하지 않았겠느냐는 거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준비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일일이 다 깔아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장환위원장

지금 문규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번에 의안심사를 앞서서 아마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자료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문규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바쁘셔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위원들한테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걸 내놓을 때는 위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괄호로 해서 묶어놓는다든가 해서 질의할 수 있는, 이거 이거는 사실 여기에 해당치 않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만 해당되는 것이다 상세히 얘기를 하면 아주 쉽지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구분해서 위원들이 검토하는데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문위원님 준비를 해가지고요 제6조 준용규정을 제6조하고 제7조로 분리해서 수정안,저희들이 뒤늦게 발견한 것을 전부 깔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문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금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사 감독업무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해왔습니다.

장옥호위원

직원들이 그 동안 해왔다 그런 얘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소규모 공사 감독은?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결국 이원화가 될 텐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기간은 공무원이 하고 나머지 시간만 말하자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계약상태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계약 때부터 준공 시까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예?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시공업자 계약부터, 재무과에 계약이 되면 계약부터 착공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준공 시까지입니다.

장옥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감독업무를 맡는다 그런 얘기지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다음 추경예산 때 반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시비공사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하는데 시에서도

장옥호위원

시비공사가 아니고 우리 구 공사를 애기하는 거예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구 공사는 우리 구에서 줍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조치를 추경에 반영하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잠깐이요, 과장님. 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 중에서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예산조치가 되고 구청장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그 소규모 공사 중에서 감리업무를 맡긴다 그 말입니다.

장옥호위원

참고적으로 이런 소규모 공사를 전년도, 전년도에는 대개 몇 건이나 했습니까? 현황이 자료로 나온 거 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전년도에 파악된 건 없고요, 금년도에 파악된 것은 구비공사가 하수과가, 1억원이 넘는 공사가 하수과가 2건, 토목과가 4건, 공원녹지과가 2건, 사회진흥과가 1건입니다. 구비공사가.

장옥호위원

실제로 그러면 그 동안 공무원들이 감독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부조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었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실제로는 발생했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없지만

장옥호위원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발생될 걸 예상해서 미리 제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동안에 이런 소규모 공사의 감독업무를 공무원이 하던 것을 일제히 공무원들은 않겠네요? 그렇습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무원이 할 일과 시설관리공단과 구청 쌍방이 협약체결에 의해서 구청 공무원이 할 일 또 시설공단에서 할 일이 정해집니다.

장옥호위원

그 책임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할 것 같은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협약이 완전히 체결되면 명시가 딱 됩니다.

장옥호위원

명시가 된다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공사에 관한 검토사항이나 모든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감리가 하고, 민원처리랄지 예산을 증액한다랄지 이런 사항들은 구청 공무원이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 부분 알았고요. 업무 위탁에 우리 구에서 치수공사 같은 그런 공사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 동안에?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 동안에 치수공사는 도림천에 일부가

장옥호위원

우리 구에서 한 일이 있어요? 구에서 한 일 있냐고. 이건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시에서나 구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시비를 받아갖고 구에서 합니다. 구비공사가 1억원 넘는 게 약 9건으로 수탁감리비는 대략 3,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비공사를 지금 당장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시비공사를 먼저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고 구비공사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수탁체 선정 부분에 수탁체선정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이게 제정이 되면. 선정위원회 제6조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이것은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입니다 제6조는. 여기서는

장옥호위원

여기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예, 제6조는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운영지원에 수탁자에게 필요한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 시설,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는데 모든 걸 다 지원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계약을 합니까? 몽땅 다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인력 지원한다, 비용 대준다, 그 다음에 장비 대준다, 모든 시설 대준다 이런 식인데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아닙니다. 제5조에 운영지원이 따로 있고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8조는 우리 본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중 제6조, 제8조, 제9조, 제13조, 제14조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알았고요. 아까 문규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이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자료를 해줬으면, 지금 여러 가지로 혼동도 되고 그러니까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배부해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장옥호위원

뭘 배부해요, 배부하기는 어디에다 배부했다는 얘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자료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진작에 좀 배부해 주시지.

김장환위원장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졌는데 이 자료가 배포가 안 되다 보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현재 있는 자료 가지고는.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요. 거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뒷장 넘기시면 제6조하고 제7조인데요, 현재 원래 제출했던 자료는 제6조가 준용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류를 해서 제6조는 준용규정, 제7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필요치 않겠느냐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제6조 보면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4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불필요한 준용규정을 삭제하고 여기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만 준용토록 제6조를 저희들이 수정했고요, 그 다음에 제7조 시행규칙 조항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제7조를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설명과 동시에 이 자료를 갖고 제안설명 해주셨더라면 위원님들이 불필요한 질의가 없었을 텐데 자료가 배부 안 되다 보니까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원래 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하시면 그 다음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게 순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걸로 사료됩니다.

김장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제안설명 주시는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들도 이런 표현 하기에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다, 또 공사에 따르는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이 제안설명이라든가 의회에 제출된 서류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문안은 좀 안 써주셨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그 동안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부조리가 있었다 뭐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인정하는 이런 문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공무원들 어디 있습니까? 간혹 가다 한두 사람의 어떤 실수하는 경우는 있지만 먼저와 같은 이런 사례가 없는데 이런 제안설명서상에 이런 문구가 올라온다는 것은 가히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구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다음은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여기 제6조 보니까요 "준용"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준용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조례에는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관련된 조례가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거든요. 그래서 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중에서 소규모 공사 위탁과 관련된 조항을 준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는데요. 이 조례안 제4조 보니까 (업무의 위탁) 해가지고 "구청장은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법인과 단체, 행정기관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 다양하게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잖아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다면 선정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건 제일 중요한 것은 제5호입니다. 제4조 제5호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공사 해서 결국에는 우리 관악구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탁을 해서 관리감독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판단이 서면 그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할 건지 적절한 무슨 다른 법인이나 단체한테 위탁업무를 할 수 있게끔 활로를 열어놓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냥 놔둔 조항이라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구청장님한테 어떤 재량권을 좀 넓게 드리는 걸로
성심

이성심위원

재량권을 넓게 드린다면 만약에 여기다 업무위탁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청장이 마음대로 재량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 목적에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지을 때 총무과에서 건축과에 위탁시키는 거 그러니까 계약체결에 의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조례안에다 왜 다른 행정기관, 법인, 단체를 넣었어요? 그냥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소규모 공사가 꼭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맡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 하는 판단이 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경공사 같으면요. 그래서 조경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절한 단체나 법인에게도 위탁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어떤 탄력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예컨대 도봉구 같은 데는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맡기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게 구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뿐만이 아니고 소규모 공사 성격별로 적절한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재량권을 넓혀놓은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청장님이 판단하실 때 적절한 기관이나 법인을 선정해서 관리감독을 맡길 수 있도록 하자는데 본 뜻이 있습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러니까 기술부서가 없는 부서에서는 조달청에 감독 의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해가 좀 미흡한데요 나중에 한 번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제가 왜 아까 준용한다는 부분을 물어봤냐 하면 지금 이것은 소규모 시설 공사감독업무 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용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란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조례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시설을 해서 위탁을 한 것과 우리가 공사감독을 위탁하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준용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새로 주신 위탁조례안을 보니까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지마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6조는 필요가 없고요, 제7조 중에서도 제3항까지 되는데 제7조에 제1항만 준용할 수가 있고 제2항, 제3항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준용한다고 돼 있는데 제10조에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제2항은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필요없는 사항이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준용한다면 이것을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러니까 다 준용이 전부 다 100% 그대로 동일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제가 준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제10조에 전체를 다 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1항이나 제2항 해서 명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제10조제1항, 제2항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저희들이 조항을 준용할 때는요 그 해당 조항만 해서, 준용할 때 어떻게 보면 집행하는 사람의 어떤 재량권이죠. 그 해당조항이 없으면 준용을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걸 준용할 것이 아니라 따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따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준용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예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에다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해서 조항을 만드는 게 낫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요.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보면 기왕에 관련조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명기하는 것보다도 선행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조례를 만드는데 간결성이랄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그래서 제7조에 시행규칙을 정하는 사항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이 조례 자체가 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하고요 성격이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하고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을 관리감독하게 하는 위탁하고 공사를 감독하게 하는 위탁을 거기에서 준용한다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부분부분 해가지고, 지금 회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고요 또 이거는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인데 이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사항 중에서 위탁에 관련돼 있는 그 위탁부분이요, 위탁에 대한 그런 관련된 사항만 준용하면 되는 거죠. 따로 떼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한다고요. 이해는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여러 위원님의 생각을 한 번 모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이성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상당히 첨예한 부분입니다. 또 여러 위원님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을 모셔서 잠깐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검토보고를 올리면서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물위탁과 공사감독의 위탁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다만 본 안건을 검토해 볼 때 우리 구의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를 지금 제정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7조를 보시면 위탁계약 조항이 있습니다. 제1항, 제2항, 제3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항은 그대로 준용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2항과 제3항은 이거는 필요없습니다. 제1항만 준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는 준용을 해서는 안 되고요. 제10조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 조항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조항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1항과 제3항은 그대로 준용해도 또 역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지도·감독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그대로 준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위탁계약 해지등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준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기왕에 우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것도 조례 입법에 있어서 하나의 기술이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전문위원님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7조 위탁계약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공공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준용한다는데 공공시설물이 아닌데 어떻게 제1항을 준용할 수 있어요?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지금 수정안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문구를 조정해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제11조도 이런 게 있어요. 제11조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시설·장부·서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준용이 그대로 적용이 아닙니다. 유사하게, 거기에 맞게 공공시설을 하는 것과 또 공사감독과는 별개지만 그 내용은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다른 거를 짜맞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몇 개만 넣으면 되는 조례를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장환위원장

지금 이성심 위원의 질의요지는 굳이 준용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조례 제정을 하면서 이 안을 다시 신설해서 넣어서 조례를 만들자 하는 얘깁니다. 준용하지 말고 바로 여기 목록을 삽입하자는 얘깁니다. 이성심 위원님 그 얘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린 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이요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서 각 자치구별로 통일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법 기술상 이게 관련된 조례 그러니까 이성심 위원님께서 제7조제1항에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이지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신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제7조 위탁계약을 준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탁자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넣어라 그겁니다. 그렇게 준용하는 게 바로 "준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컨대 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7조가 있지 않습니까. 제7조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해가지고 "각 호의 내용에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있거든요. 그것을 바로 소규모 공사 감독 위탁에 관한 성격이 다른데 공공시설을 관리운영 위탁하는 거하고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이 업무성격이 다른데 그것을 준용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시거든요?

김장환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 해석은 준용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청장은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각 호의 내용에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을 할 때도 수탁자 성명이나 주소,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있잖아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준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준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7조제1항에 보면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꼭 "공공시설"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시설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이 조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소규모공사감독위탁
성심

이성심위원

예, 소규모공사감독위탁에관한조례에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성심

이성심위원

체결할 때 이것에 필요한 이 밑의 부분을 적용시킨다라는 얘기 이렇게 설명을, 준용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줘야지 이해가 가는 거지. 사실 다른 위원님들 다 이해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서 처음에 "준용"이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전문위원님, "준용"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께서 제7조제1항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이 문구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해서 이 문구는 "소규모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용"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위탁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여기 성질에 맞는 적합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좋습니다. 좋은데 또 입법기술상 또 편제상 비슷한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인용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준용을 합니다.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사한 규정은 준해서, 준용해도 운영상 별 문제가 없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준용규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박전문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제7조에 보면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까지 있는데 거기에서 의미가 있는 우리가 준용이 가능한 조항은 제1항밖에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새로 수정안을 내준 것 중에 제6조 준용규정 해가지고 제7조, 제10조 했는데요 제7조의 제1항까지 명기를 해서 준용할 건지 아예 제7조만 할 건지 그걸 빨리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장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준비부족도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이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됐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출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간사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참고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심도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일부 조항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6조 준용규정 중 "제6조 내지 제14조"를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하고 다만 이하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장옥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중 장옥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토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근

박형근토목과장

토목과장 박형근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면, 1995년 12월 4일 도로법의 개정으로 도로의 관리가 서울특별시도와 구도로 구분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에서 일괄 징수하였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구도에 대하여는 구에서 징수하여 기금으로 조성토록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제정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하고 이를 도로상 굴착복구 공사의 직접복구비용으로 사용하고 간접복구비용은 기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도로 최소 굴착폭을 서울시조례 기준보다 상향 규정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바, 타 구에서 이로 인한 굴착사업시행자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 주관부서에서는 과다굴착 방지로 국가·사회적 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손괴부분 보수등 도로유지 관리 측면에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적정한 산출·징수기준의 근거로 마련된 시 조례 규정대로 도로 최소굴착폭을 현행 "0.7m~1.1m"를 "0.7m~0.8m"로 축소 조정토록 통보해옴에 따라 구 조례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다굴착 방지로 사회적 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도로 최소굴착폭을 조정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 조례에서 개정하는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4항 별표1에서는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도로 최소 굴착폭을 서울시와 동일하게 "0.7m~1.1m"에서 "0.7m~0.8m"로 축소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초구 외 9개 구에서 이로 인한 굴착사업시행자로부터 강력한 이의제기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안 제3조제5항에서는 납부금의 납부는 선납을 하고 있어 납부금을 납부치 않으면 굴착이 허가되지 않고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도로굴착 취소규정은 현실에 부적합하고, 상수도 긴급 누수나 도시가스 긴급 누기 등 긴급사항만이 후납하고 있는 바 도로법 제78조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감독업무 규정은 도로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성격상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서 규정하고 별도로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현행 우리 구 조례상 도로굴착 최소의 폭은 "0.7m~1.1m"로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는 "0.7m~0.8m"로 되어 있어 시와 각 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굴착 폭이 상이할 경우 과다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되므로 사전에 낭비요인을 없애고, 또한 원인자부담금 미납자에 대한 굴착허가 취소 조항과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감독 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개정안 제1조 목적규정의 조례제정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한 것이며, 안 제3조 원인자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중복 또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고,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규정도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한 것입니다. 둘째, 별표1 제2호를 개정하여 도로 최소 굴착 폭을 현행 "0.7m~1.1m"에서 "0.7m~0.8m"로 축소 조정하여 서울시와 타 구간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행 시 조례와 구 조례의 도로 굴착 폭이 불일치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위원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종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차장법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시와 구 조례의 차이를 해소하여 주차장 이용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줄이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장 운영이 기계화, 무인화됨에 따라 불법주차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주차요금을 체납한 경우와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납한 경우에는 바퀴채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시는 주차요금과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하도록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제재방안을 도입하였고, 또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으로 조정하여 위탁관리수수료 부족 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수탁자 자격을 행정동의 주민자치위원회등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주차관리기기를 설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주차카드를 발행·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교통수단과 주차카드와의 호환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지도·감독권이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최초 30분까지는 일률적으로 기본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기본요금 체계를 10분 단위로 세분화하고 2시간 초과 주차 시 가중요금제도를 폐지하였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에 대하여는 50%에서 80%까지 주차요금을 할인하도록 감면율을 조정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부제차량과 카풀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그 동안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시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비용산정 기준 및 감액 기준』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시 제한사유등의 주차장 게시 의무사항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으며, 건축법·장애인복지법 등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면도로 전면유료화와 연계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김장환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최근 경제활동의 양상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차 이용자의 효율적 주차를 위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또 서울시 주차관련 조례도 주차수요에 맞게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시 조례와 우리 구 현행조례는 내용의 차이가 있어 주차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바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현행조례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여 현행 최초 30분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개선,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차요금 감면제도를 조정하여 국가유공 상이자 및 장애인 차량은 50% 할인하였으나 개정안은 80% 할인하고 그 외 부제운행차량, 카풀차량에 대한 감면제도를 폐지하였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자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를 조정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등 자율조직을 추가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운행제한 장치를 설치하였는데 대상차량은 3회 이상 체납자와 10만원 이상 미납자로 하였으며, 종전 법령사항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좀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에 대하여는 공영노외주차장 요금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외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조문정리, 유사용어 정비 등 시행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정리하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이나 조항의 수는 많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중점 논의할 사항은 위탁관리수수료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것과 수탁관리대상자에 주민자율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의 포함여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했다고 그랬는데 대상차량은 3회 이상 체납자와 10만원 이상 미납자라고 그랬는데요. 체납자와 미납자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납자는 2회 이상을 안 냈을 때 체납이라고 봅니까? 용어상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요. 3회 이상 체납자와 10만원 이상 미납자라고 그랬는데 용어상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하고 "미납"의 용어의 정의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체납은 납부해야 될 것을 누적된 거죠 그게 체납이고요, 미납은 일시불로 한 번으로 딱 해야 될 것을 아직 내지 않는 거 그게 미납입니다. 아직 납부하지 않는 것 그게 미납이고요 체납은 납부할 것을 누적시켜 놓은 게 체납이고요.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그 뜻을 잘 몰라서 묻는 얘기 아닙니다. 3회 이상 체납자와 10만원 이상 미납자인데 한 번 딱 미납했다고 그래서 그냥 막바로 제어장치를 해놔 버린다고 그러면 너무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번 미납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차량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이 미납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어떤 경우입니까? 10만원 이상 미납이 된다면 상당히 액수가 큰데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10만원 이상 주차요금이 미납되는 경우.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장기주차 해가지고요 요금이 가중된 경우입니다. 그냥 자기 차량을 놓고 가버렸을 때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가 앞으로 주차요금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월 최고 4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건 직접 거주자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삼모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요, 신림8동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그런 공영주차장을 지금은 관리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영세하기 때문에 기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에 하나 곁들여서 부탁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큰 차량 있지요, 주차 공간 한 면에 대형차량한테도 우선주차제 배당이 됩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2.5톤 차량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2.5톤 차량 이하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죠, 어떤 특별한 규제를 해줘야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동에는 앞으로 우선주차제 지역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큰 화물차량들이 지금도 그냥 즐비하게 있어서 일반 소형차량 2대, 3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그런 큰 차량들이 혼자 독점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우선주차제 배정을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3회 이상 체납자, 10만원 이상 미납자로 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김정모 위원입니다. 우리 신림5동이 주차문화시범지구로써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으면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개정할려고 그러는데 100분의 30 이상이면 쉽게 얘기하면 100분의 30 이상은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여기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30으로 못박아져 있는데요 구마다

김장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좀 바짝 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위원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자는 얘기는 지난번에 100분의 50으로 하자고 해갖고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가지고 안 됐는데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자는 것은 100분의 30 이상은 마음대로 자치위원회에서 써도 된다는 얘기죠?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김정모위원

아니 이 기준이 100분의 30 이상 기준 아닙니까 기준이. 그러면 1,000만원 받아가지고 700만원 써도 되고 500만원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올 연말까지 전 27개동으로 확대 시행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차면 관리가 가장 큰 민원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럼 27개동 전지역을 구청에서 관리를 직영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있지만 손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서울시에서도 전문용역업체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랬는데요 결론은 주민 스스로 자율조직을 만들어서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각 동별로 구성돼 있는 동 자치위원회 조직을 활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관리만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또 관리하는 규모 면수가 적으면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동 자율조직을 활용해서 할 경우에 주차관리인을 또 고용해야 되거든요. 고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봉급도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문화시범지구를 봉천6동하고 신림5동에 지금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최소한, 예를 들어 유료화시켰을 때 수수료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온다 하면 마지노선으로 한 30만원 정도는 주차관리위원회한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주차면 관리수가 많은데 많은 지역은 한 100분의 30만 주어도 되고 주차 면수가 적은 데는 돈이 적게 들어오니까 그런 데는 한 100분의 50까지도 줘야 될 사항이 벌어진다 했을 때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주차관리위원회에서 수수료 자체를 받아가는데요 그것을 뭐 그분들이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계 실사를 다 합니다. 회계 실사를 다 해서 30은 보장을 해주되 적정하게 그분들 주차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비용이랄지, 주차관리인 고용에 대한 봉급이랄지, 또 무슨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회계 실사를 다 해서 100분의 30은 보장을 해주되 탄력적으로 100분의 50까지도 지역에 따라서는 줄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부여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모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받아도 부족한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럼 전체 27개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가 몇 면일 경우 어떤 기준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여기에다 막연하게 100분의 30 이상으로 해놓으면 많이 나온 동네는 100분의 30 갖고도 남아요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봉천1동 할 때에는 거기는 주차 면이 얼마부터 얼마라고 해서 그 하한선을, 기준을 정해 줘야지 막연하게 많게 나온 동네나 적게 나온 동네나 똑같이 100분의 30 이상 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돼 있어야 됩니다. 주차 면수 몇 대 나온 데는 100분의 30, 몇 대 나온 데는 100분의 50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지 여기에다 막연하게 100분의 30 이상 해놓으니까 우리 신림5동 같은 경우는 100분의 30 받아가지고도 돈이 남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100분의 30 이상으로 개정하겠다면 많이 나온 데도 100분의 30, 더 쓸 수도 있는 거죠 30 이상이라고 해놨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어느 선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알아봤더니요 서울시에서도 100분의 30 이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개정된 구가 전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 구가 8개 되고요, 유일하게 강남구만 100분의 50 이하로 한 개 구만 돼 있고, 거의 조례가 개정된 자치구에서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운영해 보니까 100분의 30 정도는 보전해 줘야 되겠다, 그게 마지노선이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림5동 같은 지역은 주차문화시범지구가 평탄한 지역이고 주차 면수가 많다 보니까 관리비가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 자치위원회나 주차관리위원회에서 그 동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량도 드리고 저희들 그렇게 운영할려고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는 게 적합하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김정모위원

남는다고 해서 돈을 무조건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물론 지역을 위해서 지역에서 거뒀으니까 다시 환원하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막연하단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조례상에 몇 면에 몇 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구체적인 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가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거는 이해하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 주민자치위원회입니까 아니면 주차관리위원회 자체 스스로 만들어서 한다는 얘깁니까?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주민자율조직이라고 각 동에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을 이용해서 하겠다, 아직 그 방침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25개 구가 지금 일제히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은 이게 동에 기왕에 구성돼 있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같이 흡수를 해서 주차관리도 하는 게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고요, 그런데 아직 방침은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다시 그때 가서,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전구역에 주차구획선을 긋지 않습니까, 일방통행제를 시행하고요. 그래서 긋고 나서 다시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려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건지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그런데 봉천1동이나 신림5동에 시행을 해본 결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는 숫자가 25명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7인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위원 수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위원회요.

김정모위원

예, 주차관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수당을 줍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회의수당을 안 주고 오히려 회비를 자기들이 내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7인인데 누구는 들어오고 또 그런 분쟁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관리 자치위원회 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왜그러냐 하면 동사무소 자치위원회는 자기 주차구역에서 살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이 다른 동네란 말이에요 사업장만 거기에 있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거는 주차관리 자치위원회 따로 만들어서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통장으로 만들었어요 통장님들. 어차피 봉사하는 직이니까 기왕이면 자기 통 관리해 가면서 동 실정도 잘 알고 이웃도 잘 알고 그래서 저희들은 통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방침을 세우게 되면 그런 식으로 세우란 얘기예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김정모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다른 동네에 살면서 직장만 동네에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차관리 자치위원회를 따로 그렇게 해서 방침을 세우셔야죠.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구에서 방침을 정할 때요 의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김정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김정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국장님의 답변에서 관리비가 100분의 30을 주고 있더라도 남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조례가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30% 이상 했다는 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면적은 넓은데 주차공간은 작아가지고 그게 나오는 수입이 적기 때문에 30으로 딱 해놓으면 운영이 안 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그럼 30%가 우리가 하한선을 둔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앞번에 100분의 50 이하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상정했다 철회한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러다 보면 100분의 50 이하, 100분의 50도 더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은 넓은데 관리할 주차면수는 적고 그러면 이게 주차관리인들을 많이 고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입은 적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100분의 50도 더 들어갈 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렇게 안을 올릴 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천8동 같은 데는 그어보니까 면적은 넓은데 몇 면밖에 안 나오고, 지금 예상치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서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주차문화시범지구를 봉천6동하고 신림5동을 운영해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도 물어보기도 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교통전문요원들한테 용역을 했더니 최소한 100분의 30은 보전이 돼야만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어떤 주차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메리트도 주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겠는데, 국장님! 그러면 30% 상한선하고 50% 이하 해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50% 갖고도 운영이 안 되는 데는 다른 방침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지금 자료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최소한도 50%까지만 갖고도 우리 구에서는 운영할 수 있겠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왔을 때 50% 이하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신림5동 같은 경우는 30% 안 줘도 할 수 있다면 20%, 25%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30% 이상으로 해버리면 무조건 30%는 기본적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남은 돈 지금 지역에 환원한다는데 어떻게 환원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환원방법은 그야말로 자치시대 아닙니까. 관리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관내 경로당이랄지 결식아동이랄지 행사 때랄지 그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래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는 게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판단이 그렇게 섰으니까 올렸겠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라는 거고요.
정호

이정호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두 번째로, 거주차우선주차제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준 주차장 있잖아요, 공영주차장.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30%, 이 현행 조례로 하면 30%밖에 안 줄 거 아닙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그분들은 안 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상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거주자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7조, 개정안 제6조에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80%를 감액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인 되셨지요? 국가유공자는 제켜놓고 장애인은 보니까 1급에서 6급으로 돼 있는데 6급까지만 해당되는 겁니까 장애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6급까지입니다.

김장환위원장

6급까지. 그러면 장애등급은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장애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장애 1급에서 6급까지이면 차량등록에도 등록세, 취득세 전부 감면이 되지요, 감액이 되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예.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체가 부자유한 이런 장애인들은 당연히 감면대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청각장애도 있습니다. 한 쪽 청각이 이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장애인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돼 있는 부분만 혜택을 받습니다.

김장환위원장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되는 장애 1급에서 6급을 감면하도록 돼 있고 차량의 등록세나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각장애 그러니까 양쪽이 아니라 한 쪽 청각장애 그러니까 ㏈로 표시를 하던데 20㏈ 이상 또는 30㏈ 이상 어떤 장애가 있을 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장애인으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6급 이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이런 청각장애가 있다고 그래서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람까지 어떤 이유든 세제혜택의 특혜를 줘서는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느냐는 얘깁니다.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관계법에 규정되신 분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규정에 없는

김장환위원장

우리 구 차원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사회적인 전반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2000㏄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이 2000㏄ 미만, 1800, 1600 고급승용차를 몰고 아주 과시하듯 하고 다닙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랑삼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자기 부인이 한 쪽 청각장애자인데 이 사람들이 부인 명의로 차를 뽑아서 지금 사회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문규진위원

가족들은 다 혜택 받지 않습니까. 장애인 가족 직계가 다 받지 않습니까?

김장환위원장

예, 맞습니다. 현행 복지법에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구 차원에서 수정은 안 되지만 이런 걸 자치구 차원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볼 그런 용의 같은 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사항 내용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겠습니다.

김장환위원장

이런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줘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정책대안이 되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별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