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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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90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1-03-22

정홍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을 맞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여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는 지난 회기에 마무리할 안건이었으나 갑작스런 폭설로 인한 제설작업 때문에 회의가 중단되어 금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는 지난 회기에 이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은 "세계 물의 날" 행사 관계로 현재 당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하여 사회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사회담당주사 윤태식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관악구보육정보센터 센터장이 지금 현재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돼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지금 채용중에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있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김화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관 일을 많이 도와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사회복지관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김화남위원

별개인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사회복지관 일을 도와주냐 그 말이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런 사항은 제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무실이 같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업무 협조사항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업무 추진과정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있고요. 이 보육정보센터에서 각 구 어린이집 같은데 프로그램같은 거 이런 걸 짜주고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빨리 완쾌하셔 가지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이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 보다도 교육청에서 나온 공문을 보니까 결식학생을 확인하는 서류가 지나치게 사생활,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아동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결식아동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렵거나 또는 결손가정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시락을 준비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학교급식을 본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구청이나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생들, 결식아동인지 그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내려온 그 서류를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 중에 약물을 이용한 그런 거는 없는지. 이런 서류 본 적이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업무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담당주사가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육청의 문서내용, 상당히 상세하게 조사를 요구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내용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저희 현재 동에 있는 직원들 기능전환된 이후에 남아있는 잔존 직원들의 업무량이 엄청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쪽에 복지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결식아동을 지원한다는 걸 현장확인을 해달라 그런 무리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국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그런 고충 정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자기들은 못 하는 걸 우리 동 직원보고 다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습니다. 각 구가 이구동성으로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시에서 조정을 해줬는데 일단 공부상 확인 가능한 것만 동에서 확인해 줘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부분은 간단히 저희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조사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조사할 가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 항목에서 실질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생활 침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 한계가 공부상 확인 가능한 것만 확인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절충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동 직원의 수가 대폭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한 명에서 많게는 두세 명까지도 파견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결식아동 대상인 학생이 그 서류를 가지고 동사무소로 찾아와서 내가 대상인데 이 대상에 맞는지 아닌지를 사회복지담당께서 확인해 주시오라는 절차거든요. 그런데 절차에 서류를 보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서류의 내용 자체가 학생들에게 너무나 인격적인 손상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구청이나 직원이나 또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제 생각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그 대상자 조사에 있어서 공부상 가능한 것만 해주겠다라는 업무상 조정의 기능이 아니라 이게 자라나는 우리 지역의 청소년 아닙니까. 그것도 부유한 집안의, 완전한 가정 집안의 아이들이 아니라 결손가정 내지는 불우한 집안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야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보호해줘야 되고 생활을 보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돈 타서 밥 얻어먹는 것도 구차하게 느낄텐데 얼마나 예민하고, 자라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영향이 많은 그런 조사 자료입니까. 그럴 경우엔 교육청에다 구청에서 이런이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의 정서상 너무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류 자체를 단순화시켜 주거나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지 차원에서, 인격적인 복지차원에서의 대응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도 서울시를 통해서 제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의 잘못을 일부분은 시정하고 그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거고요, 사회복지의 대상이 청소년, 노인, 아동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저는 사회복지 대상자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요소는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좀더 세심한 배려를 앞으로 집행하시는데 있어서도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작년에 관악구가 청소년복지인가 그 차원에서 우수구 뭐 이런 걸로 서울시로부터 시상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신림5동에 있는 청소년광장을 보수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보수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라는 비목을 저희가 1억500만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시점이 제 기억에는 12월 22일 내지 23일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예산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명목상의 계약은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 저희가 해야 할 게 여러 가지, 우리 봉도주차장 안에 있는 청소년 문화광장에 청소년들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설비하고 농구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름에 가보면 아이들이 뛰어 놀고 운동한 다음에 땀 씻을 데가 없고 첫째, 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용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한여름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쉴 수 있는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망라해서 수도도 좀 끌어오고 최소한도 얼굴 닦고 손을 닦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까지 설비를 하고 소변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요, 그리고 파고라 설치를 해서 등나무라도 키워 올려서 그늘이라도 좀 만들자 그런 시각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사고이월 해서 동절기에는 공사를 하면 어차피 부실공사가 되니까 날이 풀린 다음에 공사를 하자 해서 요즘 바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22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 시설 개·보수 해서 예산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사업비하고는 상관없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상사업비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일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업비는 청소년광장 개·보수 비용으로 쓰이는 그 비용은 연말에 이미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 됐다가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관악청소년회관이 작년에 1년이 계약연장이 됐나 그랬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8월 15일인가 아마 그렇게 될텐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8월 하순으로

임현주위원

그래서 관악청소년회관을 다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터두레회를 포함해서 거기에 대한 심사도 하겠고, 그리고 기타 새롭게 위탁체 선정하고 공고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직은 준비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월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가 7월쯤 해서 재위탁 여부를 다시 심의를 하고 그 심의 결과 현재 운영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신규업체를 공모하는 절차를 거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청소년회관 위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의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악청소년회관은 관악구에 청소년 관련해서 유일하기도 하고 아주 큰 기관으로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 공정하게 아주 좋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온터두레회가 아주 좋은 기관으로 판단이 되면 계속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곳이 새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와 과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저희 신림1동에 노인정이 준공된 지가 작년 12월달인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노인정 옥상에 가서 보니까요 금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샐 것 같아요. 그것 좀 확인을 해주셔 가지고 하자보수를 꼭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당초에 한 번 순찰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한테 지시한 사항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는 그 물을 제대로 소통을 못 해준다. 그래서 거기 홈통 하나 더 만들고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업자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만간 해결될 것입니다.

김화남위원

그건 뭐냐면 홈통도 홈통이지만 지금 벌써 준공한 지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시멘트가 전부 들떠가지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준공시점에서 봤을 때 옥상 슬라브의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았느냐고 봤습니다. 그건 지난 겨울이 혹독하게 추웠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이 너무 추워진 다음에 마무리 공사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도 약간 부실의 징후가 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 담당주사가 답변드린 물통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홈통이, 여름에 호우가 왔을 때 물을 다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게 우려돼서 그걸 보완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는 조금 보고, 봄에 비라도 오면 그 상태를 봐서 하자보수라도 시켜가지고 그건 완벽하게 보강을 하겠습니다.

김화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인정 개원식을 할 적에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조금 언짢은 얘기를 했어요. 기본의 비품 정도는 구 예산으로 해서 사줘야 되지 전혀 그런 걸 해주지도 않고 일반 동민들한테 부담을 시켜버리고, 또 밥상을 한번 가서 보세요. 상이라고 어린애들이 먹어도 그렇게 적은 상은 못 쓸 거예요. 그걸 상이라고 갖다 줍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올리지요. 여러 위원님이 전부 예산심의를 여러 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든 어린이집을 짓든 기본적인 하드웨어에 속하는 시설만 확충을 했지 거기 내부 운영장비를 예산에서 계상해 가지고 산 적이 없습니다. 없고, 현재까지 제가 알기는 서울시내의 어느 구도 경로당 새로 지어줬으면 지어줬지 그 안에 텔레비젼을 산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밥상을 산다거나 예산으로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김화남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없습니다.

김화남위원

그런데 150만원 지원해주니 그거는 뭐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속기가 안 됐으면 좋겠네요 그건.

김화남위원

속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무 것도 안 해주면, 못 해주면 못 해준다고 얘기를 하든가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부탁해가지고 말이지. 비품을 사라고 하는 거는 그건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명원이나 상록보육원에 보면 중·고등학생들이 점심 급식할 때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저희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담당하는 부분이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주사 김정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명하고 상록에 있는 보육시설에 생계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이 특별히 어떤 점심에 한정돼서 되는 게 아니라 1일 단위로 개인에게 지급되지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 주식비, 부식비 해가지고

이승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육원을 방문해서 한 번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 학생들이 사실은 보육원에서는 그 금액 자체가 하루의 생계비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싸주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다른 학생들은 다 급식을 먹고 있는데 또 먹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학교측이나 또는 그런 학생들을 지원해 줄려고 그래도 학생 숫자도 그렇고 요즘 또 생활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학교측에서 지원도 조금 어렵고 그런데 사실은 그럴 부분에 학교측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급식에 지원할 수 있는 따로, 어떤 거기에 점심 부분은 빼 나가더라도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중·고생 학교에 급식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중식 지원용으로 증명서를 떼어 가서 발급을 해주면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승한위원

아, 그걸 받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그게?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급식 시설이 새로 지원되는 그런 학교에는 동명학원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군데는요.

이승한위원

그런데 제가 동명원에 작년 연말에 방문했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런 것을 제가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그런데 그런 급식시설 지원이 되지 않은 학교는 도시락을 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급식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는 저희가 증명서 발급을 다 해 줘가지고 급식시설을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래요? 그럼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옥

김정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이승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노숙자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현재 노숙자가 어떠한 형편입니까? 전년도하고 어떻게 추세가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전보다는 더 줄어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노숙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관악구에 온 노숙자입니까 아니면 관악구 자체에 거주하면서 노숙자로 이렇게 돌아선 분들입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대부분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외부에.
태동

김태동위원

멀리서 오신 분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멀리서 온 분들이 대부분 노숙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멀리서 오신 분들이 우리 관악구에 찾아오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보통 보면 지하철같은 경우에 이동중에, 거주 이동중에 지하철역에서 내려 가지고 그 역 주변이라든가
태동

김태동위원

그 주변을 맴돌다가?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대부분,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도 많이 오고 좀 추웠습니다마는 동사라든지 우리 관악구에서 노숙자들이 무슨 사고가 발생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노숙자들 동사 사고 방지하려면, 동절기 때 하려면 늦게까지 어떤, 누가 관리를 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관리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태동

김태동위원

야간에 어떻게 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야간에는 당직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접수만 받는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단지 대상은,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먹고 노숙을 한다든가 그런 분은 해당이 안 되고 순수한 우리 개념에서 부랑인이라든가 그러한 경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노숙자 쉼터를 5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5개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개소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주무담당주사님이시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5개소가 전에 노숙자 5개소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혹시 노숙자 쉼터가 바뀌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자 개념은요, 지금 희망의 집으로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노숙자 관리는 저희들이 발견 즉시 부녀보호소나 은평마을로 보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노숙자는 아마 희망의 집인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희망의 집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희망의 집은 우리 관내 4군데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5개소가 아니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아, 5개소요.
태동

김태동위원

5개소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5개소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됩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5개소에 현재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거는 한참 전의 얘기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어제 현재로 88명이 있습니다. 희망의 집에.
태동

김태동위원

5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사람이?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매일 체크합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저희들한테 매일 일일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시설별로 몇 명인가 체크되어 있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잠깐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현재 중대는 정원 20명인데 19명이고, 그 다음에 남부노인시설은 정원이 20명인데 14명이고, 그 다음에 반석교회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재 40명이 수용되어 있고
태동

김태동위원

어떤 교회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반석교회.
태동

김태동위원

반석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봉천4동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4동.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 다음에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거기도 정원이 15명인데 11명이고, 그 다음에 선의은행이라고 봉천5동에 있는 시설은 정원이 15명인데 현재 4명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분들이 보통 희망의집 들어가면 얼마 동안 거주하십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보통 1년 단위로 시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년 동안 거주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직업을 알선 안 해 줍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러니까 직업도 알선해 주고 또 자활 측면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것을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자활프로그램을 만들든지 해서 오래 있지 않고 바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직장으로 내보내는 걸로 해야지, 사람은 말이에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잠자고 싶다는 얘기가 말이에요, 이거 그냥 자꾸 먹여주고 하면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럽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래서 연초 1월달에는 103명에서 105명 정도 수용됐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저희들이 자꾸 지도·점검하면서 자활측면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자활하셔야 됩니다. 더더구나 여름에도 이거 가동됩니까? 희망의집이 운영됩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1년 내내 운영하고 있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얼마든지 어디 가서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 운영을
태동

김태동위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이 노숙자들이 겨울이 문제지 사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막말로 어디 가서 막일을 해도 생활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숙자하고 희망의집에 수용되는 노숙자하고는 좀
태동

김태동위원

불구되시는, 뭐 장애자는 아니잖아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장애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직장을 잃었다든지 이런 분들 아니겠어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런 분도 있고, 대부분 그 어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떻게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직업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가정파탄으로 인해서 집을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열어 줄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어려운 사람들은 겨울이 걱정이지 봄, 여름이 걱정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디 가서 뭘 해도 먹고 살아요. 사실 동절기에 걱정입니다. 동절기에 어디 가서 벌어 먹지도 못하고 추운데 그게 걱정이죠. 여름까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게을러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여름에 어디 노가다판에 가서 빗자루 질만 해도 얼마씩 받는데 말이야, 희망의집 같은 데 가서 앉아 있다는 자체는 정말 참 문제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좀 운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우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희망의집 5개소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120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20명이 정원입니까? 최대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새로이 출발할 수 있도록.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시 사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자활의지를 제공해 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대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지금 일부 노숙자가 분식집을 경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석교회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활의지로 할 수 있도록 직업 같은 것도 지금 제공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희망의집 인근에 계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아무래도 정서상 좀 좋아하지 않겠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태동

김태동위원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런 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 관계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로당이 우리 관악구에 지금 구립, 사립해서 72개소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지난 3월 6일날 신림1동 하나 개원돼 가지고 지금 현재 73개소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그 다음 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대상 8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당초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에 금년도에 예상되는 경로당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같은 경우 신축했을 경우에 사립같은 것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과수요의 상태에서 저희들이 책정한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늘어난 것이다?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물어 봅시다. 지금 경로당 보수공사를 날이 따뜻해지니까 시작할 텐데 금년에 몇 개나 보수를 할려고 생각하세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우리가 개·보수 사항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것이 11개소입니다,

김형복위원

11개소. 그래서 그 동에서 접수된 11개소를 보수하기 위해서 2억인가, 2억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2억이 아니고 2,000만원입니다.

김형복위원

2,000만원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각 동마다 경로당이 그야말로 정말 요즘 사람들의 수준으로서는 노인네들이 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실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많이 낡았다 이런 얘기예요. 70년도부터 80년도 그때 지은 집을 보신다면 수리를 대대적으로 한다든가 현대식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주어야 노인네들이 거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쳐 가는 걸로, 말하자면 하수도나 막혔으면 뚫어 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한 이런 보수만 하게 된다면 노인네들이 거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노인정이 두 개가 옛날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를 가 본다면 정말 들어가면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된, 찌들은 냄새 이런 것이 푹 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보시고 수리를 할 때에 완벽하게, 뭐 1년에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몇 년이 갈 수 있도록, 몇 십년 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서 또 노인네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그 말씀드린 우리 노인정을 우리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이나 누가 가서 보시는가 그 말이에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건 저희들이 담당 입장에서 당연히 가봐야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못 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렇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김형복위원

그거를 제 생각에는 노인정에 지원금을 통장으로 그냥 넣어 주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김형복위원

통장으로 넣어 주면서 개·보수를 동사무소에서 무슨 연락이 와서 한다 이런 것보다도 전문 지식이 있다든가 노인정을 담당하는 그런 직원이 자주 좀, 한번씩 가 봤으면 그런 현상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월 한 번씩 저희들이 순찰 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의견을 한번 듣겠습니다.

김형복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형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앞서 김태동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노숙자, 일비로 지급합니까 월급으로 지급합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전익찬위원

운영비로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술을 먹는다는데, 일비로 지급한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분들 개개인한테 뭘 지급하는 게 아니고 쉼터를 운영하는 복지관에 저희가 그분들의 숙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숙자 그분들한테 매일 돈을 준다든가 월급을 준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돈을 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녁에 술 먹는다 개념은 낮에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하고 그거를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전부 세이빙해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힘들게 일했으니까 한 잔 먹자 그렇게 해서 술을 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전익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전혀 지금

전익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봉천4동같은 경우 노인정이 큰 데는 구에서 관리를 해주는데 작은 아파트, 갑을아파트같은 경우 사람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조금씩 지원을 어떻게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건지?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갑을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전익찬위원

예, 삼성아파트도 그렇고.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갑을아파트는 저희들한테 아직 등록이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노인정이 방이 있는데 올 겨울에 연료비라고 그럴까요, 부담이 많이 된다고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전익찬위원

그래서 그걸 꼭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 와서, 왜 안 때냐 그랬더니 그럼 제 돈이라도 좀 드릴 테니 겨울에 때서 쓰시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지원해 주면 때겠다고, 노인양반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눈치 보이기 때문에 노인 분들 안 모시는 분들은 부담이 많고, 노인 분들 모시는 데는 괜찮은데 안 모시는 분이 더 많아 가지고 부담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다고 하거든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참고하면서 저희들이 한번 현장 출장을 가보겠습니다.

전익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봉삼어린이집 신축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노인정 확충을 위해서 노인복지 문제를 신중히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봉삼어린이집 신축부지 자체가 그 입지 조건이 건축을 3층 정도로 해가지고 짓고 그 2층을 노인복지시설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노인정을 하나 건립을 하려고 해도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복지시설을 꼭 필요한 곳에 할려고 해도, 예산이 배정되고도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게 기 확보가 됐으니까 좀 그 지역이 현재 노인정이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에는 자체 노인정이 있어서 지원도 해주시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에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가능하다면 3층을 해서 3층 만큼이라도 노인복지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 자체 위탁체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갑룡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룡 위원님이 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고, 저희도 어차피 그런 방향으로 건축할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 더해서 봉천3동의 경우는 동청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같이 복지센터 수준은 못 되더라도 좀 여유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청장님의 판단이 곁들여져가지고 위로 올리는 부분은 더 여유있게 몇 개쯤 더 올리자는 의견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다만 뒤따르지 못하는 게 재원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모자라서 그걸 구상을 못하는 그건 아닙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지금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업무계획상에 보니까 대지는 507㎡, 약 한 160여 평 되는데요 평수로 따지면. 여기에 연면적을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검토는 해봐야 알겠지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보충설명 드릴게요. 그거는 저희 쪽의 실무적인 의견으로 업무계획이 된 게 아니고 당초 저희 건축구상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그 예산을 살리지도 못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손질한 부분입니다. 그걸 거꾸로 맞춰 놨기 때문에 저희 당초 구상했던대로 업무계획에 나와있지를 못합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갑룡위원

참고는 하시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알고는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4필지는 매입 완료가 됐고 1필지에 무허가건물 4동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방향을 잡았습니다마는 무허가건물 철거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보상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종국적으로는 수용절차를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김갑룡위원

시설결정이 됐으니까 보상이 안 되면 수용으로도 가능하겠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김갑룡위원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게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인내를 가지고 수용보다는 협의보상 쪽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 안 될 때는 어차피 수용을 해야지요. 지금도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지장물 철거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현재 입장에서는, 물론 예산도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도 국장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건축단계가 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산하의 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중에는 경로당 70여 개소를 비롯한 구립어린이집 38개소 등등의 방대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또는 개수, 보수를 하면서 때로는 개·보수를 위해서 작은 것도 용역을 주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한 눈에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이 작고 경미한 이러한 개·보수는 자체적으로 영선팀을 마련을 해서 그네들이, 전문성있는 영선팀을 구성을 해서 미장을 할 일이 있으면 미장팀, 목수팀 이렇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누구한테 일임을 하지 않고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인데 어느 특정 어린이집 용역하면 용역비 나가고, 또 개·보수비 나가고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고 방대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영선팀을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겠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동현 위원님이 물어보신 취지에 찬동을 하면서 답변드리는 겁니다. 영선팀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자체는 조직의 원리상 불가능합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의 건축과에 있는 영선팀이 그 자체가 취약해 가지고 직원 충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현재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는 게 공공근로 중에서 공공시설 보수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공공근로의 보수팀들이 전직 미장출신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기술적인 거나 새로운 시설을 사들여야 하는 경우는 저희가 입찰절차를 통해서 업자를 구해 가지고 일을 맡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활복지국에만 별도의 영선팀을 운영하자는 건 아마 앞으로도 그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동현위원

답변 중에는 조직의 원리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나 영선팀이 때로는 필요하다 이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될까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는 있으면 좋지요. 필요하지요 그거는.

신동현위원

국장님 신림9동 소재 관악청소년회관의 수영장 대수선을 했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작년에 했지요.

신동현위원

그때 대수선을 하고서 뒤돌아 서기도 전에 지금 또다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수영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이용자가 문의가 왔습니다. 한 때는 수리를 하고 이랬는데 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당시에 용역을 준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위탁업체인 온터두레회에 예산으로 7,00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그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위탁업체의 부담액하고 합쳐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하는 과정은 저희 구청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고.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지원한 7,000만원을 포함하여 위탁체에서도 다만 얼마를 부담을 해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 기억은 그때 당시에 총 사업비 규모가 약 2억1,000만원 정도 됐다고 기억합니다.

신동현위원

수영장만 수리하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2억1,000만원이면 수영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에도 일반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더라 이 얘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문제제기는 저희 공공시설은 항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수영장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올리는 겁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떤 이용대상 층의, 이용하는 어떤 특정 층에서 자기네들 임의로 활동을 못하니까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해보면 자기네들 멋대로 못하니까, 제재를 받으니까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나오는 세력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그러면 수영장 수리하는데 2억여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7,000만원 그러면 나머지 1억3,000만원을 수탁체에서 부담을 했다는 얘긴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괜히 수탁체 온터두레회가 다시 재수탁받기 위해 뻥튀기 한 거 아닙니까? 무슨 2억 들어갖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뻥튀기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건축과 영선팀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사 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동현위원

수리 끝나고 국장님 한 번 쯤은 나가보셨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가봤습니다.

신동현위원

국장님 보시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잘 됐다 이렇게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보수의 목적은 이뤘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더 편리함을 느끼는지 그건 저희가 측정을 못 해 봤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국장님 아닌 다른 담당주사가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관악구 관내 보육아동 대상아동수 4만5,033명이 연령적으로 어느 수치, 우리 관악구 관내에 소재하는 보육대상 아동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총 숫자를.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13쪽 상단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5쪽에 보시면 연령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세 이하 4만5,03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디, 몇 쪽예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5쪽 아동란에 6세 이하요. 그 6세 이하가 13쪽에 있는 보육대상 아동수입니다.

신동현위원

몇 쪽에 있다고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5쪽 하단에.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0세부터 6세까지가 4만5,033명이라는 얘기네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보육정원이 8,663명이라는 것은 구립과 민간보육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정원을 말하는 거지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정원 대상 인원수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38개소에 구립만 8,663명입니까? 아니면 민간 보육까지 합쳐서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민간, 구립 다 합쳐서.

신동현위원

합쳐서요?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6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렇게 취학전 아동들이 거의 아마도 어떤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취원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없다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보육률이 19.24%는 뭐예요? 그냥 단지 보육대상 아동숫자 나누기 보육정원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당주사께서 보실 때도 웬만한 가정의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부 거의다 보육과정을 밟고 있는데 아니 100명 중에 19명만 보육을 받고 있다라는 건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 이 얘기예요. 보육률은 구립만 책정된 건가요? 프로테이지를.
태식

윤태식사회담당주사

그 관계는 해당 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가정복지담당주사 원흥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9%는 전체 아동수에 현재 민간, 구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숫자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유치원도 있고요 또 다른 사설학원도 이용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술학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통계수치로 이 자료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구립이라든가 민간보육, 그렇게 사설교육기관 중에서 어린이집만이 보육과정을 받는 곳은 아니잖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학원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심지어는 놀이방이라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탁아시설을 갖춘 모든 보육시설을 망라해서 좀 세부 분포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료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참고로 해가지고 다음에는 총망라해서 좀 폭을 넓혀서 한 번 파악해 놓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이 질의는 몇 년 전에도 한 번 해봤어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으로 다음 업무보고에는 역시 세부 분포를 해서 내겠다 했는데 맨날 베껴서 가져오니까, 전에 업무보고하고 다시 베껴가지고 오니까. 다음 업무보고 때 한번 기다려 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보육기관을 망라해서 세부적으로 분포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 관악구가 보육률이 높구나 했는데 한 눈에 보면 보육률이 낮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한 눈에 보면 100에 한 20여 명만 보육과정을 밟고 나머지80여 명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아질 때 좀 잘못된 통계가 아니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다음엔 꼭 좀 시정을 해주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신동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관련인데 계속 답변하시겠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구의회에서 관악구공공시설 재위탁 관련 특위가 구성이 돼서 앞으로 3개월간 공공시설 재위탁 수탁체 조사를 할텐데요, 그 이전에 한번 몇 가지 어린이집 재위탁과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 부분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서 재위탁 받은 어린이집이 몇 곳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현재는 한 곳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곳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러면 작년 말에는요? 한 곳이 어디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미림어린이집입니다.

정홍식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답변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재위탁 관련해서 심의한 숫자를 다 말씀드려.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따로 파악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여러 곳 되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럴 겁니다. 한 곳이 아니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재위탁 심사할 적에 제출서류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재위탁할 때는 심사할 때 서류심사와 면접할 때의 점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신청할 때 서류는 여섯 가지 항목으로.

정홍식위원

뭐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체가 실제 어린이집에 지원가능한 시설투자비, 운영비보조, 운영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수립의 적정성 여부, 위탁체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여부, 시설장 경력 중 어린이집 및 유치원 근무연수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 자격사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심사가 30점, 면접이 20점 이렇게 배점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서류심사가 30점, 면접이 20점. 금년도 1월 4일날 신림복지관에서 어린이집 시설장 회의를 했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건 무슨 회의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시설장 연합회 임원을 뽑았고요, 우리 공무원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안 했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공무원이 참석을 안 했는데 왜 서류를 전부 갖고 그쪽으로 가지요 그러면?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서류는 회의자료 같은 거, 보충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정홍식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를 할 적에 당초에는 제출서류에 관악구청에서 서류 준비를 해라 하는 서류 항목에는 보면 여기 안 들어 있는데요, 그 시설 수탁체의, 시설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다. 원장 말고 시설 수탁체의 부동산 재산현황, 그리고 소유권증명서 그 다음에 예금잔액증명서 이런 서류들을 내라고 했다가 바로 빠진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구청에서 이런 것은 필요 없으니까 안 가져 와도 된다고 해서 다시 또 공문을 보내서 민원 사항을 전부 누락시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런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문서 두 개를 보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서를 보고서. 지금 어린이집 재 위탁 할 적에 시설 투자비는 얼마나 앞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운영비 보조는 수탁체에서 얼마나 할 건지 이런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당연히 수탁체가 말이죠, 수탁체가 재산이 어느 정도 변동 현황이 있었는지 늘었는지 또는 부동산이 얼마나 있는지 부담 능력이 있는지 또 현금으로 잔액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이런 현황을 파악해야 이걸 갖다가 심사를 할 수 있는 거지 당초에는 이런 서류를 다 준비를 하라고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이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해서 이걸 다 뺐다는 얘기예요. 제가 두 가지 문서를, 한번에 같은 날짜에 보낸 두 가지 문서를 다 봤다니까요. 당초에 보낸 것은 그런 문서를 다 갖고 가라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튼 그런 문서들을 다 안 갖고 와도 되는 걸로 구청에서 당일 날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왜 뺐냐니까요, 이것을?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다시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거든요.

정홍식위원

나중에 특위에 제가 다 자료를 줍니다. 지금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담당자 맞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홍식위원

맞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수탁체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할 적에 위탁체 대표가 참여합니까, 안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참여합니다.

정홍식위원

해요? 안해서 제가 묻는 건데, 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답을 하라고.

정홍식위원

위탁체 대표는 전혀 참석을 거의 안 하고 원장들 회의만 주로 구청에서 소집하기 때문에 위탁체, 수탁체 대표가 과연 어린이집을 시설장이 잘 운영하는지 못 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체 심의 할 때는 반드시 위탁체 대표하고요.

정홍식위원

심의 할 때가 얘기가 아니라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심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박준희위원장

잠깐만, 시설장 회의하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시설장 회의 주재하죠? 그러니까 원장이 주재하죠? 그 때 위탁체 업체 와요, 안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안 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게 답변해야지.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시설장 회의 제가 합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뭘 묻는지 알고 답해요.

정홍식위원

다른 분들은 다 알아듣는데 왜 담당. 정말 담당자가 몰라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착각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시설장하고 위탁체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쁜 관계도 있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불러도 안 오고 실제로는 시설장들이 위탁체 부르는 걸 싫어하죠? 그런 데도 있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오래된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는 그러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다 인정했어요. 마지막 세번째는 뭐냐면 관악구청에 있는 어린이집 담당공무원, 이런 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잦아 갖고 어린이집에서 구청에 질문을 하고 뭘 물어 보면, 예?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이것을 대답을 못 하고, 어린이집 원장들 협의회가 따로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연합회 말씀입니까?

정홍식위원

연합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지금 연합회장이 어느 분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구립하고 민간하고

정홍식위원

아니 구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구립은 예지어린이집입니다.

정홍식위원

어디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지어린이집.

정홍식위원

예지어린이집.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신림 3동에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분이 언제부터 전체회장이 된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분이 올해 연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정홍식위원

2년.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1년 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분이 그 예지를 맡은 게 한 10년이 넘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거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정홍식위원

한 10년 됐을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냐면 구청에 업무협의를 하고 업무를 보러오면은 담당자가 답변을 못 하고 이 협회장한테 이거 어떤 겁니까 물어서 그분이 대답을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가서 얘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감독기관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된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담당공무원이 휘둘린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고요. 보면은 업무를 파악을 못하니까 어린이집 원장들, 오래 된 어린이집 원장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지금 세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세 가지.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모두의 수탁체, 수탁체의 재산 소유권증명서나 이런 걸 요구를 안 했다고 했어요. 내가 문서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복지관에서 회의하러 올 적에는 그것을 안 갖고 와도 되도록 하는 문서를 당일날 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소상히.

정홍식위원

그것도 문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알아보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문서예요, 반드시. 어린이집 원장들이 한번 맡으면 이건 완전히 평생직업으로 말이죠 자기 꺼 마냥 평생 10년, 20년 할 생각을 갖고 있고 완전히 개인소유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수탁체하고는 아예 일정 간격을 두고서, 위탁계약은 시설장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수탁체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이.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계약은 위탁체.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위탁체와 하고 있는 거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근데 실지로 시설장이 시설을 맡기 시작한부터는 오래된 것은 당연히 그냥 그대로 수탁체하고는 아주 별개로 하면서 시설장들이 공무원도 좌지우지하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식으로 오래 된 어린이집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은 또 특위 위원님들한테 제가 자료를 드릴텐데 그렇게 행정이 원칙 없이 말이죠, 어린이집 원장들이 뭐라 그런다고 해서 금방 보냈던 문서를 금방 또 다르게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그러니까 휘둘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어린이집 운영하는 행정이 무슨 그리 복잡한 행정이라고 시설장들한테 물어 봐서 답변해 주고 그럽니까?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은 다 사례를 갖고서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짜까지 얘기하라면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각성을 하셔 갖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재위탁이든 아니면 신규위탁이든 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는 동일합니까? 내용은 이게 지금 서류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하셨는데 서류심사에 있어서 이건 재위탁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재위탁과 신규위탁과 거의 비슷합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거의 비슷한 게 아니고 동일한지. 그러니까 제가 물어 보는 건 뭐냐 하면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탁체인 곳에다가 이런 서류를 가지고 당신네들이 다시 위탁을 받아도 좋을 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라는 게 서류심사의 내용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신규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해 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운영실적 같은 것들

임현주위원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차원의 서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다섯 개를 얘기했는데 이 다섯 개는 같이 신규로 신청하는 곳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운영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나 동일하게 제출하는 서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약간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위탁의 경우에는 운영기간 동안에 운영실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규위탁은 주로 계획서,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향후에 그런 거가 좀 다르고요,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재위탁의 경우에는 아까 예산서 수립의 적정성과 더불어서 운영실적을 보는 거고 신규로 신청하는 것같은 경우에는 예산수립의 적정성과 더불어서 사업계획서를 보네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걸 지금 서류심사를 한다고 했고 어린이집 위탁이나 재위탁과 관련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때그때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되는 위원회가 구성되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교체하는 위원도 있고요 당연직위원은

임현주위원

당연직위원은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계속, 예.

임현주위원

예, 그러면은 면접심사의 내용은 뭡니까? 면접.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위탁체 신청한 사유나 인센티브 같은 걸 좀 물어 보고요 주로. 답변과정에서 운영능력 같은 걸 감지합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답변과정에서의 운영능력을 캐치를 한다라고 얘기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거는 평가 위원님들이 개개인의, 전문가들이고 해서 거기서 주관적 판단이 좀들어 갑니다.

임현주위원

면접심사에서 해야 되는 게 오히려 사업계획서나 운영실적이나 예산사업 수립의 적정성을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것도 참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의·답변을 모두 듣고 나서 평가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거를 하면서 면접에 같은 반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보통 다른 서울시나 이런 데서 심사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구체적으로 자기네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쭉 하면 그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심사위원들이 설명을 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자기가 궁금하거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우리 면접심사 과정은 그렇게 되고 있지를 않잖아요, 지금.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면접심사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너무 지나치게, 진짜 사소한 부분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위탁을 받고자 신청한 업체들이나 개인이나 또는 심사위원 속에서 이상한 안 좋은 감정들이 오히려 형성되거나 이런 일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자신 있게 사업구상을 밝히고 그 사업구상에 대해서 충고를 듣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건데 사업구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이것 저것을 따지는 식의 청문형식의 면접이 되다 보니까 면접하다가 기분이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관악구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겁니다. 이 면접 심사의 내용은 좀 다시 연구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지원가능 투자금액이나 운영비 보조 이런 얘기를 미리 서류 심사를 통해서 본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서류를 보지는 않았지만 신청서가 있으면 신청서에다가 지원가능 투자금액은 얼마냐, 2,000만원이다, 그리고 한 달에 운영비를 얼마 보조할 거냐, 뭐, 일년에 우리는 2,000만원 보조하겠다, 이런 걸 쓴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약정금액을, 처음에 신규 위탁할 때 약정금액을 쓰고요, 운영하면서 더 쓰는 경우도 있고 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그래서 작게는 몇 백만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쓰고도 위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그 약정한 금액은 반드시 관악구에서 입금을 받고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구청에서 입금한다는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설체에 바로 그게 투자가 되어 가지고 약정한 금액만큼이 시설을 위해서 사용이 되거나 아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을 하느냐. 확인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 동안 '98년 이후에 새롭게 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재위탁받은 업체가 약정했던 금액이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까지 다 지었습니까, 그러면?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거를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약정금액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또 운영비를 성실히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도·감독을 해 보니까 약정한 금액이 다 약정한 대로 집행이 되던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조금 적게 한 경우가 있고요 또 그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금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적게 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임현주위원

적게 하는 경우가 적다?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인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아니, 그 약정금액을 거의 이행합니다. 90% 이상 이행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원가능 투자금액이나 운영비 보조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의 20%인가 얼마를 위탁체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임현주위원

하지만 이렇게 구립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을 위탁을 하고 위탁을 신청하는 곳에다가 당신네의 재정적인 능력, 왜 그러냐면 재정적인 능력이 미비하다 보면 아이들을 보육하는 과정에서 서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거기서 이익금을 챙길려고 하는 문제가 생길까봐 그거를 방지하고자 재정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재정능력을 보는 거지 돈 많고 부유한 무슨 단체나 또는 개인한테 우선해서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아동들을 보육하는데 있어서 사심이 개입하지 않는 것, 과거에는 아동의 수를 조작을 하고, 간식비를 적게 지출을 하고, 잡부금을 걷고, 이러면서 운영비라든가 기타 시설장이나 위탁체의 수익금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문제점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어야지만 수익을 위해서 엉터리 보육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98년부터 관악구에서 새로 생긴 게 지원 가능한 투자 금액이 얼마냐 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게는 몇 백만원 써서 운 좋게 위탁을 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몇 천만원 써 놓고 - 제가 듣기로는 3,000만원 쓴 업체도 있었는데 - 나서 보니까 억울한 거죠. 어디는 300만원 내고 200만원 내 가지고 위탁을 받았는데 우리는 3,000만원을 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새로운 차원에서의 보육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러한 투자 금액을 보상받을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또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는요, 단순하게 서류심사로 약정액 써낸 거를 어디가 많이 냈다, 어디가 적게 냈다는 차원으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지원가능 투자금액이 적정한가, 그 사람들의 재정적인 능력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으로 써 넣는지를 봐야 되는 게 더 중요한 거고 - 운영비 보조에 있어서도 - 2000년도에 운영한 걸 보니까 운영비가 전혀 적자가 아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무조건 보조를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겠다라는 건지. 왜 그러냐면 이건 진실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부족한데 누가 운영비를 막 20%씩 내겠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서류심사 뿐만이 아니라 면접심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재확인될 때야만 적정한 금액과 적정한 내용이 확인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위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 관악구에서는 우리를 참 피곤하게, 우리를 불편하게 또는 우리를 그만 두게 할려고 하는 면접심사가 아니라 아동을 위해서 진짜로 적정한 사업계획서와 적정한 예산편성이 됐는 지를 보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진짜 아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을 할려고 하는 건지를 보는, 그런 심사를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재위탁하는 곳이 생기고 그럴텐데 재위탁을 위해서 신규신청도 받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서류심사나 면접심사가 진짜로 공정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서로간에 좋은 마음으로 가장 좋은 위탁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주사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 써 가지고 다른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예지 어린이집 원장님이 회장이시라 그러셨죠?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연합회 회장입니다.

김화남위원

연합회회장. 거기 원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임원 말씀입니까?

김화남위원

임원말고 예지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아동수가 말씀입니까?

김화남위원

예, 아동수.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한 80명 이상 됩니다.

김화남위원

80명.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지금 물품같은 거 구매를 하잖아요. 그게 얘기 듣기로는 일괄구매를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종전과 같이 원에서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야 편리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 큰 목적이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하고 또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 생각에 그런 소소한 잡무에 시달리지 않게 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점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합해 가지고 보육정보센터에 있는 영양사가 메뉴를 작성을 하여서 각 어린이집에 보내고요, 그 메뉴에 소요되는 급·간식에 소요되는 자재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일괄구매해서 배부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기가 장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했는데, 자기 사고 싶은 거를 사고 그랬는데 보육정보센터에서 메뉴를 딱 확정을 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까지 보내준다면은 원장들이 자기들이 돈쓰는 맛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화남위원

지금 39개소인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38개소입니다.

김화남위원

38개소,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원장님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계시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불만이 나옵니까?

김화남위원

아니 앞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불편하고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그건 이 취지가 보육정보센터에서 진작부터 하기는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을 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잡음이 없게끔 해주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지어린이집 아동수가 84명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각 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 복지사업과가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시범 실시했던데, 옮긴 데는 없어요? 옮긴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중에서 하나가 폐쇄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렇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장

아마, 지금 시범사업은 아니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 단계가 지났고요.

박준희위원장

지났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장

구청장께도 제가 사석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성쉼터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복지사업과에서 하지요? 국장님 안 그래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여성복지계가 있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성복지계에서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와 같이, 분명히 한 국장님 밑에 복지사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어떻게 다시 업무분장을 해서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한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의 의견에 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직의 편성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국장의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부분이 못 됩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판단이 옳다 싶으면 건의를 과감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물론 누차 건의를 했었고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15쪽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요, 민간보육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게 무엇무엇입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경감아동에 대한 보육비지원, 그건 정부 시책이니까요.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지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국장님 보세요.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가 지원이 된 게 있거든요, 간식비. 그렇지요? 910원이 지원이 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게 260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영아라고 하면 한국 나이로 0세부터 4세까지지요? 만 3세. 그런데 관악구 보육시설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영아가 260명밖에 안 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2세 미만 아동입니다.

박준희위원장

2세 미만이에요? 영아가 2세 미만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3세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3세 이상은 유아라고 합니다.

박준희위원장

만 2세 미만. 이게 지금 민간보육시설에 4,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거든요 간식비로. 그 다음에 우리 구립에 지원되는 거는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지원비는 구비예요, 국비예요? 뭐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구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시비가 있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이게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똑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똑같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민간보육시설에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굳이 아동 학부모로부터 어떤 돈을, 이 부분은 제외하고 보육비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설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민간 보육시설 지원된 데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일반 학원이나 뭐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럼 뭐예요? 민간어린이집이라고 칭 한데만 주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우리한테 등록된 민간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나갑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럼 몇 군데나 되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현재 민간이 127군데고요.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127군데 중에서 만 2세 미만이 260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만 2세 미만 되는 데는 방금 127군데 말고는 없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민간보육시설은 보육을 맡기는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육비를 받을텐데 굳이 우리가 또 이걸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데는 구립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립이야 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건데 민간보육시설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부모로부터 충분한 보육료를 받을텐데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것 좀 문제 있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상태고 또 보육료의 기준에 미달돼서 받습니다, 사실. 전체 보육료가 32만원이면 32만원을 안 받고 한 25만원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니 그렇게 낮춰서 받는 것은 자기들이 아이들을 많이 유치할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거하고는 성격이 다르지요.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보육비를 받을 때 간식비까지 포함해서 분명히 보육료를 책정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건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른 구에도 분명히 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확실해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장

아닐 것 같은데.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똑같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아무튼 이거는 좀 더 파악을 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임현주 위원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면접심사가 아니라 이건 청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청문. 이건 진짜 고쳐야 됩니다. 재위탁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때만 돌아오면 머리가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시설장들이. 어떤 응용프로그램을,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한 것만 평가위원들이 물어보는 정도로 끝내야지 감사하고 청문하듯이 파고든다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임현주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반복된 질의입니다마는 투자비도요,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그거 뽑기 위해서 간식비, 또 방울토마토 소리 또 나와요. 보세요. 그 투자비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임현주위원이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투자비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윤없는 장사 없다고, 분명히 보세요. 이거 많이 써내면 본전 생각 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줄이겠어요. 간식비 또 줄여요. 방울토마토 한두 개 갖다놓고 또 뺀단 말이에요, 이 돈. 그런데 왜 이렇게 합니까. 투자비가 선정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번 국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 구립어린이집을 수탁을 할 적에는 말이지요 최소한 자기 재정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도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을 수탁한다고 할 적에는 최소한 자기가 시설투자도 어느정도 하고 봉사개념으로 그것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봉사개념. 거기서 어린이집 국·시비보조금을 다 받고 어린이들한테 보육료도 받고 하면서 그걸로 수지를 맞춰가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자세가 잘못 됐다고 보고요, 그런 일이라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봉사개념으로 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위탁할 적에는 재정부담능력이 있는지? 그것은 말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과연 수탁체가 그 어린이집을 수탁하면서 자기가 일정 정도 시설이 낡으면 투자도 할 수 있고 말이지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도 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뽑으면서 최소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서 시설장으로 하여금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게 옳은 것이지 어린이집 한 번 재위탁할 적에 경쟁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런 재정부담능력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많이 써내라는, 황당하게 써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재정부담능력을 알 수 있는 각종 서류를 받아보고 "아, 이 사람이면, 이런 시설이나 기관이면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다" 해서 그거하고 플러스해서 운영능력과 사업계획을 보면서 하라는 거지. 재정부담 능력을 아예 제외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하고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수탁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아예 고려대상에서 후순위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빼먹는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봉사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봉사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일정 정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일정 정도 기본적인 수탁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질의 좀,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임현주위원

아니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박준희위원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서류심사가 30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섯 가지 서류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서류에 대한 배점이 6점이라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6가지 항입니다. 6가지 항목으로.

임현주위원

항목은 뭐예요? 아까 자격사항까지 6개네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하나가 5점 배점으로 합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5점 만점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원 가능한 투자금액도 5점 만점. 그럼 제일 많이 쓴 데가 5점 받을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운영비 보조도 제일 많이 쓴 데가 5점 받을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니지, 그건 아니지. 대답을 분명히 해요. 왜 그런식으로 대답을 해.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일 많이 쓴 게 만점이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선을 정해놨습니다. 얼마 이상은 만점, 얼마 이상은 4점, 정해놨습니다. 많이 썼다고 만점 주는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 기준이 있다라는 거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그럼 이 기준이 사전에 공개가 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사전에 공개될 수 있다고 봐야지요.

임현주위원

저는 정홍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구립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들한테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보증금이든 아니면 시설비든 이런 거를 부담을 지우지 않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구립을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몇 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곳에 자기 부담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가능한 투자금액이나 운영비 보조에다가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진심으로 구립어린이집을 아이들 보육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거를 떠나서, 그런 거를 중점으로 보고 아까 밑에 있는 사업계획서든 운영실적이든 또는 예산서 수립이 적정한가라고 보는 거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런 걸 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설장의 경력중 어린이집 이런 데 근무한 게 있는지, 또는 경험을 가져야지만 아이들을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시설장의 자격사항은 그만큼 교육을 받고 그만큼 경력을 쌓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할 테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는 건데 지원가능 투자금액이나 운영비 보조, 운영비 보조는 사실 사회복지관이 20%인가를 법으로 해놨기 때문에 20%까지 상한선을 두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지원가능한 투자금액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기준이 있지만 기준이 사전에 공개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선 따놓고 보자라는 차원에서 무조건 많이 써내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무조건 많이 써내면 거기에서 만점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유리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는 여기서 돈벌 생각 없고, 진짜 재정의 일부분을 투자해서 시설도 고치고 이러고 싶은데 하다가 보니까 엉터리로 많이 쓴 데에 밀려가지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고, 엉터리로 많이 쓴 데가 만약에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재정적인 능력 외의 것을 써넣었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그 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수 거짓으로 올리고 간식비 줄여 갖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취지는 좋지만 서류심사를 할 때, 재위탁이든 신규위탁이든 위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한 것, 가장 중요한 항목에 대한 배점을 가장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배점을 좀 줄여가지고 아이들 보육을 맡을려고 하는 업체는 우리가 관악구에서는 이거를 제일 중심으로 본다. 예를 들어서 지원가능 투자금액을 제일 중심으로 보겠다고 하면 그거는 10점주고 나머지 5점 줘야 되는 거고, 그 시설장의 경력을 보겠다고 하면 그거를 제일 많이 줘야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좀 달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원 가능한 투자금액을 우선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김갑룡위원

아니 본의 아니게 이 어린이집 위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모르고 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위탁 심사할 때요, 재위탁심사라는 거는 기존 위탁체였던 데를 다시 심사를 하는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렇지요. 재위탁 심사 시에는 신규위탁 같이 공고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재위탁 심사를 해서 재위탁해도 되겠다고 판단되면은

김갑룡위원

안될 때, 부족할 때는 계약해지하고, 끝났으니까 다른 신규위탁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문제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많이 써내고 적게 써내고 이건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 재위탁 문제를 한 번 수탁받으면 계속 자기 소유물인양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위탁관리조례를 만들었지요. 그 뒤에 재위탁한 게 몇 개입니까? 그 조례 만들어진 다음에 재위탁 결정한 거.

박준희위원장

하나만 탈락되고 다지요.

김갑룡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정홍식 위원 얘기같이,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돼서 활동을 하면 이 부분들도 다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자꾸 혼동이 되니까 그래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재위탁하고 신규위탁하고 그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재위탁 심사 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운영실적입니다. 거기에 위탁체가 당초의 약속을 지켰느냐. 또 거기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은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런 여부지, 돈 많이 자기... 이거 비영리단체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영리사업자한테 주면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비영리사업자한테 주는 거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저는 위원님 견해하고 또 다릅니다. 비영리사업자한테 주는 게 훨씬, 아까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사개념에 맞아 떨어집니다.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비영리단체한테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위탁순위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런 거 없는데요.

김갑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영리단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말이죠, 신규위탁하고 재위탁하고 혼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짚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신규위탁을 한다고 봤을 때 비영리단체를 우선시 하잖아요. 개인을 우선시 합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런 선입관 없이 심사에 들어갑니다.

김갑룡위원

일단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봉사개념 아니냐는 거예요. 사회복지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 그게 봉사개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준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 보세요. 지금 재위탁할 시점에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비를 얼마나 써 냈는데 그 투자를 진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보잖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봅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재위탁하면 또 재위탁 계약을 할 때 또 투자비를 얼마를 쓰겠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갑룡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혼동한 게 아니라, 내가 신규로 위탁해도 마찬가지고 재위탁을 해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정홍식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투자비가 선정함에 있어서 그 배점상으로나 점수상으로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투자비를 전체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투자비를 받더라도 이것이 재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신규로 위탁을 받을 때 심사기준이 되어 절대적인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은 사람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요 사실 실토를 해요, 이걸, 모르겠습니다. 언어의 유희인지는 몰라도 무슨 봉사개념에서 어떻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 출발할 지 몰라도 사실 그분들도 본전 생각난다는 이야기해요. 저도 들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을.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서요 제가 작년에, 이런 경우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장님 솔직하게 재위탁을 신청한 곳에다가 586컴퓨터 두 대 이상씩 사 놔라 그랬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위원님이 단면만 보신 건데.

임현주위원

아니 단면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그거예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가능 투자금액이라는 게 애초에 취지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금액이 제시되고 물품이 제시되면요, 그게 선행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두 대 사놓으면 위탁을 주고 안 사놓으면 위탁을 안 준다고 하니까 다 사지 않았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단편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임현주위원

공무원이 하시는 얘기하고 틀리다니까요, 그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들어 보십시오. 위탁하게 되면

임현주위원

컴퓨터 사라고 했죠, 근데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펜티엄Ⅲ를 두 대 정도는 사십시오,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보육정보센터에서 식단 메뉴를 다운받기 위해서는 그 정도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했던 얘기예요.

임현주위원

하나면 돼요, 하나면. 기본적으로 하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면 돼요. 컴퓨터 두 대라고 지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지원가능 투자금액을 써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 거지요. 컴퓨터 두 대를 사놔야 재위탁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그거는 선행조건이고 구청에서 그걸 다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이 어린이집 문제는요, 앞으로 특위에서 또 본 위원장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자료하나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정홍식위원

재위탁할 적에 심사 배점표 있잖아요. 심사항목과 배점표가 각각 몇 점인지. 가령 아까 대 여섯 가지 얘기했잖아요. 배점표가 어느 정도인지, 배점의 기준이 뭔지 하는 것 갖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구민 거예요. 그리고 관리의 책임은 구청한테 있는 거라고요. 공공시설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시설물 관리하는 감독기관이 전체를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지시나 감독은 필요한 거예요. 한번 위탁을 받아서 자기가 잘 했으면 달라진 정책이나, 달라진 어떤 시책에 따라서 구청이 최소한의 요구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반드시 최소한의 기준, 뭐 어느 개별 위탁업체 사정은 다 들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자기 행정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통일성 있는 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구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일괄적으로 통일성 있게 개별 어느 위탁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건 안된다, 어떻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무국장이지만 하다 못해 남의 돈 2,000만원, 3,000만원 용역 받을 적에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한 3,40분 깨집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3, 4000만원이 거기에 수익성이 있는 비용까지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어떤 수익을 뽑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최소한의 비용을 위탁하는데도 그 심사위원이 무자비하게 물어봐요. 그것도 1차만 하는 게 아니고, 모자라면 첨부서를 다시 또 가져오라, 그러면 다시 또 가야 돼요. 그게 사회란 말이죠. 왜냐하면 공공기금이나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앞으로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가 들어 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옛날엔 단순히 그냥 보조금 성격으로만 생각했는데 점점 더 엄격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공공시설 위탁이든 수탁이든 할 적에는 철저한 기준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일개인의 것이 아니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재위탁 과정을 참관할 수 있습니까? 재위탁 심사하는 과정을?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예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님들이 재위탁 심사위원에 들어오시죠.

임현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는 차원이 아니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저의 희망사항이 그겁니다.

임현주위원

아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여기서 물어 보지마시고. 조례개정해서 위원으로 정식으로 들어 오십시오.

임현주위원

아니요, 그렇게 얘기 하실 거 아니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각계각층의 주민으로부터 민원이든 무슨 얘기가 있을 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분명히 저는, 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줄 알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면접심사 과정이 청문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국장님이나 정홍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것은 공공시설 맞습니다. 공공시설이고 그 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걸 위탁을 할 때는 철저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절차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구청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조건으로 제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적당하게 맞는가에 대한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조건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의 판단은 심사위원님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심사위원도 아닌 사람이 가서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절차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게 혹시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 과정을 혹시 참관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는 겁니다. 가능한 지 아닌 지만 얘기하시면 돼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가능합니다. 그건 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답변드리는 기회에 마저 말씀드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차라리 그 심의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국장님 말이죠,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를 할 때는 지역에서 어떤 민원성 제보나 또 직접 어떤 확인을 했거나 해서 잘 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문제 때문에 길어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소관 국장이 말이죠, 위원님들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 갖고 들어오십시오. 그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국장께서 의원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었는지는 몰라도 그에 따른 시행령이나, 분명히 위탁체를 선정할 때는 우선 무슨 근거로 심사를 합니까?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그게 개정이 됐어요?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이 개정되고 삭제되었습니까? 물론 지금은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법인, 단체, 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비영리 빠졌어요. 그게 무슨 목적이냐 하면은 근본적인 목적이 아까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이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영리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줘서는 복지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심사할 때 그런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물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복지사업을 의존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행정공무원들이 직접 못 하니까.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근데 아까 국장께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는 그 답변은 뭐냐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가정복지담당주사

우선 순위가 없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다 기준을 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리업자한테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원봉사 개념하고 비영리하고 다른 게 뭡니까? 영리를 하지 않는 사업을 비영리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봉사 아닙니까? 무슨 답변을,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려는 취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지 감정났다고 해서 조례개정 해 갖고 들어오십시오. 그런 답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그런 답변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갑룡위원

이상입니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건 이해해 주십시오.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오셔야겠다,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임현주 위원님 질문에 제가 격하게 답변드린 건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위탁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의 행정집행의 연장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같이 행정 집행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맥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회에 들어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관련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집행을 하고 난 연후에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이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감시·감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마는 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우리 전위원님들에게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전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서는 중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마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7명)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기호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위원

김갑룡 위원입니다. 벤처 말이에요, 벤처사업이 현재 보고된 건. 지금 전부 다 몇 개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내에 260개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매출실적이라든가 그거 다 돼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작년 말에 조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260개 중에서 벤처집적시설하고 일반건물에 저희들이 직접 입주시킨 약 60개 정도는 저희들이 직접 매출 이런 걸 관리하고 있고, 기타 업체는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일반 매출이나 현황 그런 거는 우리가 벤처집적시설 3개소하고 일반건물에 입주시킨 거 한 6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관리가 되는 업체의 지난해 연말까지의 실적이라든가 지원내역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래시장 재건축 문제 있잖아요. 그게 지금 봉천시장 같은 경우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문제점이 뭡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문제점은 용적률 문제 때문에 시공사가 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의 채산성이 안 맞아서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용적률이 지금 어떻게 되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300%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그게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갑룡위원

건축 연면적이 더 많아야 된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수지가 맞는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김갑룡위원

300% 이상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국회 민생특위에서 용도지역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용적률 관계가 해결되려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이런 용도지역을 풀어주는 문제하고 지금 재래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용적률 상향문제를 갖고 지금 국회하고 산자부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속칭 나홀로 아파트라고 하죠. 그게 주거지역에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완화된다면 결론은 고층화가 된다는 얘긴데, 그게 된다고 봤을 때 문제가 나오잖아요, 민원문제라든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짐으로써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내부문제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갑룡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서 많은 건설사들이 파산 및 부도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 여건에 의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는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문제 때문에 건축연면적이 많아야 어떤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안되는 것이냐, 두 가지 중에 어떻게 보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최근에 현장을, 그간에 어떻게 됐나를 한 번 보러 2주, 3주전에 나가서 혼자 돌아보는 과정에서 길에서 우연치 않게 조합장을 만났습니다. 그 분의 이야기가 후자로서, 만약에 현 용적률로 허가가 난 대로 시공을 하려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 하고 있고 지금 그쪽에서도 기대하는 거는 국회쪽에서 특별법의 조항을 개정을 해주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다른 지원책은 없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다른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천상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용적률이 높아짐으로써 고층화 됨으로써 사업구역을 넓혀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예 상가로만 지어서 조합원의 부담이 되도록 하더라도 빨리 이 사업을 조기에 끝내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조합측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때 듣기로는 그렇게만 판단되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물론 지도는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순수상가로만 짓는다면은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김갑룡위원

지금 중기청에서 말이죠, 지원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사업구역이 선정이 되고 해서 중기청에 선정이 되면 건축자금의 약 75%까지 융자를 해줍니다.

김갑룡위원

그 융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융자내용이 토지를 담보로 해서.

김갑룡위원

금리 말이에요, 금리.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금리가 지금 6.75% 정도 될 겁니다.

김갑룡위원

상환은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상환은 3년 거치 5년 정도로, 그건 거치기간은 제가 금방 확인이 되니까 서류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갑룡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는 우리 소관 과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밖에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따로 있으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도 가급적 조합에는 방문을 삼가하고 있고, 현장 관리 때문에 나가보고 하는데 우연하게 만났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고 주위환경이 변하니까 같이 좀 빨리 변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만 지도를 했습니다. 상가만 지어라 하는 것도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갑룡위원

건축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1년인가 해서 연기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룡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 이율하고 거치기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김갑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지금 현원이 몇 명이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현원이 32명입니다. 어제 발령나서 31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31명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원스톱에 8명을 파견근무하는 것은 이 인원에서 파견근무한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외하고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외하고.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 39명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소속은 그렇게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정원 40명에 다 포함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수 근무인원을 나타내려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관악구에서 자체개발해서 하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맥페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영세한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독자적인 브랜드를 마련해서 그 업체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죠. 무료로 해줍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당분간은 현재 생각으로는 정착되기까지는 무료사용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제품 하는 공장이 여러 개인데 그러면 그 브랜드를 같이 사용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 구상은 지금 4월 6일까지 2개품종에 25개 품목을 출원을 해 놨는데요, 그 품목에 대해서 신청서와 견품을 4월 6일까지 받도록 약 360개 업체에다가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다음에, 저희들 구상은 일단 그런 경쟁쪽보다는 종류별로 한 1개 업체씩 해서 품질이 확실시되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판매가 되거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우리 맥페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해서 지금 4월 중에 전문가 또한 업체참여자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전에 업체 품질을 검사를 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사용업체를 선정을 할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전문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발탁된 업체를 우리 관악구의 고유브랜드인 맥페이를 부착할 수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운영위원은 어떠한 분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변리사쪽 분하고 다음에 소비자측하고, 업체대표하고, 관계분야의 전문 교수님하고 소비자대표, 그렇게 해서 한 열한 분 정도 구성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말 앞으로, 기업체가 영세한 기업체다 보니까 독자적인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원을 해줌으로써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업체가 아마 꽤나 많을 겁니다. 특히 관악구 같은 데는 영세한 업체가 많거든요.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소규모 공장을 가 보면 정말 지원을 해줘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한편으로는 관악구의 실업자도 많이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 브랜드를 이용한 판매망도, 좀더 그런 쪽으로 전문직에 있는 직원들을 확보하고 투입을 해서 좀더 활성화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걸 개발을 해놓고 앞으로 사실 운영을 하고 이것이 성공리에 정착이 되도록, 단기간이라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사전의 문제점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대처를 해 나가면서, 지금 바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우리 구내에서 2개 업체가 같이 경쟁이 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거냐? 또한 처음 견본품은 괜찮은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가 품질이 떨어져서 다른 품목까지도 맥페이의 이미지를 낮추는 문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 가면서 앞으로 추진할 방향같은 걸 설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막상 그런 문제점을 검토하다 보니까 나중에 홍보비 같은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해서 구청에서 개발을 하고 이왕 지원하는 거니까 홍보도 구청쪽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시키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예산도 얼마나 필요할까 지금부터 자료조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이 부분에는.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들을 지원해줘서 활성화 시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우리 서울시 25개구 중에 브랜드를 개발한 구가 꽤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5개 구청이 개발되어 있고, 개발을 하는 중에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는 지금 현재 강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좀더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 제대로 활성화 되고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강서는 없고요, 지금 성북, 강북, 용산, 강동 이런 쪽에서, 저희들보다 먼저 움직인 데가 강북, 성북, 용산, 이런 곳이 먼저 움직이고 양천이 금년에 해와 달을 개발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양천. 지금 그쪽에 먼저 시작한 그러한 구의 브랜드를 부착을 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쓰는 곳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때요 그쪽에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이런 걸 직원들이 방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뽑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쪽의 먼저 운영하는 데를 잘 참고하셔서, 어떤 좋은 쪽으로 가는 그런 것만 좀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관악구가 추후에도 우리 맥페이란 상표를 달고 물건을 출하를 했을 때 아, 정말 관악구에서 생산된 맥페이라는 상표의 물건이 좋다라고 평가가 돼야 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 좀 잘해 주시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신림5동에 패션거리 활성화를 하려고 하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일날 기공식을 녹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게 예산이 좀 소요되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은 현재로서는 홍보비로 금년도에 확보한 게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는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패션거리 활성화만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과에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사업예산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공사를 하고 나면 저희과에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할 과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 지금부터 기공식이 20일날 되고 6월 12일날 정도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지금부터 문정동이나 신촌, 기타 여러 선례가 있는 쪽의 자료를 구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될 문제로, 고민사항으로 갖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실 패션거리가 활성화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모든 시책을 보면 항상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 안 가서 다시 제자리걸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이건 지적하고 넘어가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특별히 많이 투입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다른 부서에서 할 얘기고, 이런 것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끝으로 가스에 대해서, LPG.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몇번 들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혹시 LPG 길가에 놨다가 뭐 차가, 예를 들어서 받아 가지고 폭발사고 날 위험성은 없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주무과장님께서 가스가 하나, 만약에 어떤 차량에 의해서 들이받아서 그게 폭발이 됨으로써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먼저 답변해 주세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사고사례는 없다고 그럽니다. 충격에 의해서 폭발하는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분출되는 과정이라든가, 집에서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렇겠지만, 밖에서 용기끼리 충격을 주었거나 용기가 넘어지면서, 지금 봉천2동 들어가는 입구쪽의 업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직까지 충격에 의한 사고는 없었다고 담당주사는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했다손친다면 대형사고가 난다고요. 봉천2동뿐만 아니라 봉천7동 무슨 목욕탕입니까? 그 목욕탕옆에 가보면 노상에 전부 있습니다. 방금 빈통이라고 하셨는데 새로 큰 차가 와서 하차할 때 보면 전부 거기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길을 가는 차가, 요새 젊은 아이들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 상당히 과속으로 골목길을 다닙니다. 그러다가 혹시 만약에 어떤 통을 들이받아서 충격이 가했을 때 폭발하면, 하나가 폭발하면 연쇄적으로 폭발하지 않겠느냐. 그러다보면 그 인근에는 아주 대형사고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위험성도 항상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2동 한 군데 뿐만 아니라 주위에 다니다보면 가스 시설장이 전부 열악합니다. 가스 관리하는 시설장이 전부 다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도로변에 많이 쌓아두고 있어요. 이런 것이 사고 한 번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번집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빙기의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해서 직원들 현장방문해서 지도·점검 할 때 그 사항을 좀 충분히 행정지도가 되도록 하고, 또한 도로 하차할 때 보도블럭 파손 문제로 해서 계속 저희들이 분기마다 정도로 해서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특히 신경을 써서, 저도 시간나는 대로 현장을 가서 지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예방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아마 저 뿐만 아니라 LPG 사용하는 지역이 많은 동네는 거의가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거의 비슷한데, 이 시설장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좀 하셔서 최대한 바깥에 노출되지 않는 그러한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브랜드 등록 어떻게 특허청에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했습니다. 등록은 안 하고 출원을 11월29일날 했는데요

신동현위원

아, 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했는데 그게 알아보니까 기간이 딱 정해진 기간이 없고 좀 틀린데,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10월, 그 기간 후에 등록을 하게끔.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맥페이라는 브랜드의 상표를 같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머리 부분이 우리 구의 상징새인 까치 머리 부분을 작품 응모자에게 가능한 한 일부 수정을 해라했는데 그대로 올라 왔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수정을 했습니다.

신동현위원

수정을 한 게 이래요? 아니 이거 좀 정밀하게 안 나와서 내가 얘기하는데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분명히 수정을 두 번 해 갖고, 그 때 서울대 교수님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나중에 한번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그러면 전후로 해서 나중에 칼라로 되어 있는 자료를 한번 보내 주시고요. 다음 쪽에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벤처기업 확인받은 업체 수가 우리 관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벤처기업으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신기술로 해서 받은 데는 한 군데가 확실하지.

신동현위원

전혀 없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숫자가 지금 확실한 거는

신동현위원

아, 있긴 있어요, 그러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있어요.

신동현위원

아,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신림 4동에 문성동화가 있고요.

신동현위원

그에 따른 어떤 예산지원은 없고요? 그냥 이름만 붙여놓은 거예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애니메이션을 하면서 기술력으로 해서 벤처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한 번 융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애니메이션 업체도 한 두세 군데는 벤처 확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근데 우리 서울시내 업체 중에서 28%에 상당하는 애니메이션 업체가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다 이 뜻이죠, 이 자료에 보면?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많이 소재하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서

신동현위원

28%에 상응하는 28개의 업체가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신동현위원

아니, 숫자가 공교롭게 같은 숫자라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한 100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서...

신동현위원

4분의 1이 우리 관내에 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관악구에 28개가 있다는 걸 표시를 그렇게.

신동현위원

행정지원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떠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은행의 자금문제라든가 인력문제, 특허문제, 이런 걸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중개를 해서 일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신동현위원

단순한 행정지원이지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어떤 기술지원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지난해 사례로 얘기하면 저희들이 전산실을 하루를 사용해서 우리 관내 업체 대표자 분들하고 기술 가지신 분들이 와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변화에 대해서 일본 분이 와 갖고 교육을 한 번 한 적이 있는 그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신림 2동 소재에 오기범씨가 소유하고 있는 오성빌딩의 오성벤처빌딩,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요. 벤처 빌딩을 한때는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지원을 해서 세제까지도, 지방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면 또는 전액을 면제해 주는, 특히 그 벤처기업 집적빌딩 시설을 조성해서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해서 하는 그러한 건물, 부동산에 한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을 해 주고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절반을 경감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오성빌딩은 왜 이리 시끄러운지 말이에요. 감사원이나 또 고충처리위원회, 또 행자부 등등에서 서로 이렇게 핑퐁치기로 이렇게 왔는데, 아니 여기에서 보면은 처분청인 우리 관악구청으로부터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등을 면제를 일단은 받았단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 뒤에 어떤 영문인지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 등등해서 3,500여 만원을 다시 고지를 해서 내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주는 안 내도 될 거를 냈다라고 해서 억울하게 상당히 괴롭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원의 말이 맞습니까? 고충처리위원회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처분청인 우리 관악구청 의견이 맞다고 보여집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벤처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하고 지방세법, 그런 거를 전부 유추해 봤을 때 그 오성빌딩은 그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벤처 집적시설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된 다음에 지정을 받은 곳은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정하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으면서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준공 시에 취득세, 등록세가 감면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이 오성빌딩은 준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추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벤처가 3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라서 법 이런 게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걸 감사원, 그 다음에 고충심사처리위원회 이런 데다 어떠한 확실한 판단을 받고자 해서 건물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쭉 밟아 왔습니다. 소송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오성빌딩은 건물이 준공 후에 벤처 집적시설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안 되고 추징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에는 오성벤처빌딩 소유주와 우리 구청측과 합류를 해서 감사원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신동현위원

그러는데,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벤처빌딩의 소유주 입장 말은 왜 이렇게 구청을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청이 잘못해서 그랬다 이거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집적빌딩 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취득이 3년은 커녕 그 즉시,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즉시 이게 시행된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그 건물은 건물이 준공 후에, 준공 후에 집적시설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가 안 되고 추징이 된 거고 재산세와 종토세 문제도, 지금 오성같은 데는 지금 벤처 집적시설을 자친취소 내지 서울시에서 직권취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에 재산세와 종토세를 감면 받은 사항도 제가 세무 전문은 아니지만 추징될 여지가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본인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자, 그러면 아직 예정이지 벤처빌딩으로서 취소가 된 건 아닌데 지금까지 그 9개 층을, 전 빌딩을 망라해서 다 벤처빌딩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벤처기업이 아닌 타, 뭐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음식업이라든가 아니면 의류판매 상점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단 말이에요, 벤처가 아닌. 그러면 벤처에 지정할 때의 그 규약과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거기를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직권취소가 될 소지가 있고 본인도 여러 가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입주기업을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고, 그 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부담이 되니까 여기를 계속 있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물 소유주도 집적시설 지정을 포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재산세, 종토세도 추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성빌딩 내에 벤처기업이 몇 개소나 소재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3개소입니다.

신동현위원

3개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한 개층에 3개소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벤처 빌딩으로서 지정이 취소가 되면 그 3개 벤처 빌딩은 어떤 불이익이 가는 건 아니구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없고, 기업 나름대로의 영향은 물론 있습니다. 집적시설에 있는 기업이 집적 시설에 있으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재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증자하고 이럴 때 등록세 3배가 증가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항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건물이 집적시설이 취소가 되면 그 기업들은 집적시설 입주기업이 아니고 일반기업이 되다 보니까 집적시설에 들어 있는 것보다는 불리한 여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뭐 어찌 됐든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신동현의원

그런데 서두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다 얘기하시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거기 언제 예정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신동현위원

언제 다녀왔어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는 작년 말에 왔다 갔습니다.

신동현위원

조만간에 그러면 취소가 되겠네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어떤 행정절차를 밟을 겁니다. 소유주에게 한번 청문 이런 절차를 밟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소유주도 이제 벤처기업 빌딩을 취하하는 데는 간접 동의를 한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우리 신동현 위원님의 질문에 같이 부가해서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어느 정책이 결정돼 가지고 집행되면 그 정책에 대한 평가 내지는 실적 이런 것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역경제과 자체가 어떤 벤처타운, 벤처 쪽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과정속에서 상당한 예산도 수반되고 또한 각종 세제도 면해 주고 나름대로 상당한 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얼마나 시켰는지 그러한 면에서 어떤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거기에 취업을 한 사례라든지 내지는, 그런데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여기서 하다가 좀 성공하면 다른 데로 다 옮겨가는 그런 쪽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러한 어떤 세제를 감면해 주고 어떤 행정력이 그 정책을 펼치는데 있어서 투여한 만큼의 효과를 못 거두는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석해 놓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보시고 향후의 정책판단에 대한 어떤 이런 것까지 곁들여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우리 구가 벤처 활성화 또 유치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그 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효과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172개소의 벤처 기업에 직원이 약 1,807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중에 관악구 거주하는 분들이 한 300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사례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취업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관내에 벤처집적시설을 짓도록 유도를 해서 지방세제에 보탬이 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유관되는 시설들이 들어 와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는 문제, 이런 게 종합되어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쪽 측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이렇게 3년, 우리가 '98년 8월 9일부터인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년 됐는데 그 동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여기서 시작을 해 갖고 성장을 해서 식구들이 자꾸 늘다 보니까, 사실 또한 테헤란 벨리 바람이 불고 이래서 어떤 투자유치 이런 문제로 해서 저희 관내에 성장한 기업이 한 7개 정도가 강남쪽으로 이사간 사례가 있습니다. 또 그때 그분들은 사실 100평 내지 150평의 사무실을 저희들 보고 구해 달라 했는데 사실 그런 조건이 안 맞고 또한 테헤란벨리 쪽의 바람, 기업이 그 곳으로 모이는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갔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다 기업이 성장을 해서 계속 커가고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 3년 과정에서 몇 개의 기업만이라도 성장을 해서 우리 관내에 사옥을 자기가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500만 달러를 수출하는 기업이 2년 한 반만에 나온 업체도 있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이제 좀 하나, 둘씩 뿌리가 내리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 벤처 쪽에 행정력을 쏟고 계속해서 이것을 키워갈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외부환경, 이런 거는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나 실제적인 기업의 지원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기업의 입지를 지원해 주기 어려워서, 은행을 우리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같이 매치시켜서 조금이나마 싼 저금리로, 그 입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우니까, 직접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고 이런 기업은 지금 까지 6개 기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중소기업자금융자기금조례를 개정을 할 때 수혜의 폭이 좀 넓어지도록 해서 벤처기업에서도 좀 쉽게 자금도 쓰고 또한 벤처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중소기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는 조금 더 계속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우리 구가 벤처하기는 좋은 구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셔 갖고 옛날 신림8동 청사에 13개의 시작하는 기업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개 기업은 벌써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벤처에 심혈을 기울이고 우리 관내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상당히 그게 어떤 회의적인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일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어떤 기초를 닦는 단계는 관악구에 있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다 옮겨 버린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정책이 접근이 되고 또 보다 구체화되어야 될 거예요. 그 정도로 해 두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좀 더 연구를 좀 하고 사례를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등록을 해서 금년 10월 정도에 이게 출원이 되는 모양이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식등록이.

이승한위원

정식등록이. 그 이전에, 이게 정식등록이 안 되었어도 판매는 할 수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공동브랜드를 개발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이런 개발을 추진해 주는데 어떤 마케팅 활동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줍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케팅 범위를 어떻게 정의를 할지 제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는데, 저희들이 홍보할 겁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그걸 봤을 때, 홍보가 나왔는데 여기 전단이랄지 뭐 현수막이랄지 리후렛 이런 정도를 뿌려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작을 해 준다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도 하고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이승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까지 489개 업체가 어떤 나름대로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그걸 개발해 줘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브랜드를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선호도를 높여가는 이 작업이 사실은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플랜정도는 제시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리후렛을 제작한다할지 어떤 브러셔를 만들어 준다할지 그런 활동들이 있겠지만은 지금 그것에 연관시켜서 실제 영업이익이랄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끌어 줄 필요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여기 벤처기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사실은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물론 간접적으로 어떤 고용창출이랄지 어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쪽에서 이게 막연하게 홍보라는 개념보다도 지금 여기 뒤에 보면은 사실 해외무역박람회가 있다 할지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해외시장 개척의 강연회를 한다 할지 이럴 때 이것이 같이 연관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같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이승한위원

사실 지역경제과가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어떤 창의성이나 활동의 범주가 넓어지고 그런 것을 요즘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지금쯤 결실을 얻어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쪽에, 마케팅쪽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도 질문했는데, 이게 여러 개 제품이 이렇게 해서 한 브랜드를 했을때 그것이 적어도 어떤 마켓리더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정도 아니면 또 그보다 좀 작아도 하여튼 코마켓리더라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자꾸 행정적인 지원을 같이 병행 해줘야만이 이게 성장해 갈 수 있지, 제가 우리 구에서 만드는 공동브랜드 브러셔를 한번 봤어요. 그걸 봤는데 너무 조잡하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서 갖다가 그냥 인쇄만 해 준 거예요. 그것은 어떤 제품이 있었을 때 그 제품을 인지도나 선호도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도록 가장 강점이 되는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전문가들이 좀 도와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브랜드만 개발하고 나머지 마케팅 활동을 전혀 안 해 버리니까, 그냥 아, 그런 거만 있었다 정도지 사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이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사용하게 되지만 지금 말씀대로 구에서 관심을 갖고 구 사업이다 거의 생각을 하고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접근을 해서, 이게 뭐 단시간에 이미지를 높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 게 꾸준히 가는 과정에서 우리 맥페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여튼 명심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 구에서 벤처기업이라는 거, 벤처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벤처는 원래 법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확인을 받은 기업을 벤처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 또 이 자료에서 쓰는 건 어떠한 신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어떤 규정을 안 했어도 우리가 봤을 때 신기술이랄지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왜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들어가 있는 업체랄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된 그런 업체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이 지금 서울에 한 28% 정도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집중이 돼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는 애니메이션 업체도 그런 벤처기업으로서 어떤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의 그것을 제가 보면 그런 애니메이션 업체가 지원을 받거나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위치된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벤처 확인을 받으면서 애니메이션 업체가 한 군데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작년에. 그 자료에 보시면 "문성동화"라고 있을 겁니다, 신림4동에. 신림4동에 "문성동화"라고 있는데 거기가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는 업체입니다.

이승한위원

여기 4월달에.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림4동이요.

이승한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같은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조금 표면화 될 수 있도록 조절해야 될 필요도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재정확충을위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그 때 제시했던 사항중의 하나도 바로 애니메이션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제안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일환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중소기업자금융자조례를 개정을 할 때 그런 쪽에도 좀 언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남위원

김화남 위원입니다. 축산물 가공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여섯 곳이 있는데요, 종류가 뭣뭣입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소세지하고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이런 거 하는.

김화남위원

그걸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축산물 수입판매업, 여기도 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화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전익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시장에요 재래시장하고 현대시장하고 그 개념을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재래시장은 한 20년 정도 지나서 어떤 자생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쪽의 걸 말하는데 특별한 법적인 개념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 쓰는 건 그렇게 20년이 지난 시설로서 자연적인 상행위가 이루어지도록 된 그런 걸 재래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허가는 안 난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허가는 아니고 옛날에 등록이 된 업체들입니다. 청룡시장도 그렇습니다.

전익찬위원

봉천4동 청룡시장 같은 경우가 시장 등록이죠, 그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등록입니다.

전익찬위원

그 등록을 취득하면, 거기가 시장이라고 지금까지 등록은 돼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도 한 번 나가 봤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

전익찬위원

몇 군데 안 하고 있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익찬위원

거기 시장이라고 볼 수 없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익찬위원

개인 건물도 그 정도 많이 들어가 서 있는데 시장이라고 놔두기 때문에 그 지역의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주도 저희들이 접촉을 해 봤습니다. 접촉을 해 봤는데 토지주가 개발문제를 많이 검토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주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는 시장이 9군데 있습니다. 여기 청룡시장도 그렇고, 신림9동의 동방시장.

전익찬위원

청룡시장도?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아마 돼 있는 걸로. 예, 청룡시장도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전익찬위원

그거 한 부 떼어 주시겠습니까, 서류.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문제를 많이 주위에서 요청을 하고 시장의 소유자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쪽으로는 입체적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만약에 3개층이면 한 2개 층은 다른 용도로 쓰고 아랫층만 시장으로 쓰는 이런 도시계획법도 새로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 관내도 민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와 산자부도 다니면서 과연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처음 한 번 시작해 보고 그런 게 되면 앞으로 시장 대표자님들 회의를 해서 그러한 제도를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행정지도를 해 나갈까 합니다.

전익찬위원

영림시장은 어때요?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영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익찬위원

그것도 등록이 돼 있는 거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전익찬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할 건지.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환경이 여러 가지 변화해서 우리 이용자 분들이 재래시장쪽보다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것이 분양된 소유자들이 어떻게 의사를 결집하느냐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순수하게 도시계획시설 시장만 폐지시킬 거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아까 김갑룡 위원님 질의했지만 우선 소유자분들의 의사집결 이런 문제가 선행이 돼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은 상반기 안에 이런 어떤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변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리고 우리 담배소매인 지정이 있죠? 그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거기서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전익찬위원

지금도 거리제한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50M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대개 보면 뒷골목에는 하나도 담배 판패하는 집이 없는데, 앞으로 음식점에서 담배 팔면 200만원 벌금물고 한다는데 그걸 해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의 제한이 있으니까 같은 빌딩에도 담배를 사려 하면 큰 빌딩에서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언론에 보도가 된 걸 봤는데 그게 확실히 음식점에서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거 시행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하거나 이런데 담배소매인 지정은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담배훼손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m, 이 규정은 담배사업법이,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이랬는데 이 담배업소 신고가 들어오면 담배업소로서 적합하고 50m 거리제한 이런 걸 담배인삼공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기관간의 협조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여기는 어떤 거리제한, 이런 게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통보가 오면 거기에서 적합만 하면 저희들이 다 지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1,113개의 지정업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전익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광견병 예방접종이 여기서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을 지도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올해는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정해 갖고 공고를 해서 저희 관내 가축병원 14군데에 가서 하면 이 기간에 가면 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데 지금 평시에 가면 1만5,00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고를 해서 그 때 광견병을 접종을 하러 가면 2,000원만 부담하면 되는 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계량기에 관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계량기는 여러 종류의, 정육점에 있는 고기다는 계량기도 되고요 양곡점의 쌀다는 계량기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전익찬위원

그럼 지도만 하는 겁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이게 정기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전익찬위원

그 위반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그걸 점검을 받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도 안할 때는 수거해서 훼손시켜 버립니다, 사용 못 하게.

전익찬위원

그거 처리한 일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작년도에 있습니다.

전익찬위원

그 실적좀 한 번 보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이형덕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가 두 개 업체, 삼지공영하고 세원정화인데 이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식의 점검이죠 구체적으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거기의 용량을 정확하게 치우고 있는가 그리고 가격을 정확하게 받고 있는가 그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용량의 정확성이 바로 가격하고도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이 분뇨정화조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좀 파악해 보신 거 있습니까? 구청으로 들어와 있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러한 민원은 일반민원으로 전화상으로 접수된 사항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용량의 문제도 있지만 또 많은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정화조 청소를 하거나 그러면 사람이 항시 대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업체에서 그 약속시간을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 맞벌이부부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이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집에서 무작정 몇 시간씩을, 반나절 이상을 대기하고 있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오기로 한 시간에, 이건 미리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전화를 해서 언제 오는 걸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청소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계산을 하고 그러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 절차가, 사람이 몇 시간 동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약속을 몇 시간씩 어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할 때 그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약속을 해서 주민들이 시간낭비라든가 다른 낭비를 하지 않도록 그런 불만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신림사거리 신림로쪽에 도로변에 빗물받이라고 합니까? 빗물받이를 보니까요 기름이, 굳은 기름이 꽉찬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굳은 기름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의 노점상들이 튀김같은 걸 하는 걸로 원인이 밝혀지고, 또 하나는 일부 음식점에서 튀김같은 걸 주로 하는 업체에서 기름이 가라앉은 묵은 걸 갖다 버리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한 번 잠복근무도 섰습니다만 그걸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민들의 청소환경개선에 따른 특별 실천운동기간을 정해서 무단투기, 음식물을 빗물받이 같은데 무단배출하는 투기범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오늘 물의날인가 무슨 행사가 있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오늘 3월 21일 제19회 물의날 행사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보니까 보통 새벽 한 2시, 3시경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 업체의 경우에는, 서울시내에 그 업체의 수만 해도 한 1,200여 개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관악권에는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닭 튀긴 기름이나 그런 튀김류라든가 이런 기름 자체를 영업 다 끝나고 2, 3시경에 그냥 갖다가 도로변에다 부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를. 지금 뭐 잠복근무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 시간대를 알아야 잠복근무도 효과가 있는 거고, 일단 구체적으로 그렇게 굳은 기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잠복근무를 하든 뭐를 하든 철저하게, 그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처음에 계도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못 하도록. 우선 처음부터 단속부터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선 그렇게 하고 또한 더불어서요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튀김업체류 아주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닭만 하더라도 그 업종만 해도 대단히 종류가 많고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게 1,200개가 아니라 혹시 1만개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이건 대대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굳어 있는 정도가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기름덩어리가 그대로 하수구를 다 막고 있어 가지고 이거 지금 비가 아직 안 와서 그렇지 여름에 비오면 우리가 슬러지 걸러내고 막 이러는데 이거 빗물받이나 하수가 그 기능을 전혀 못 해 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서울시 차원에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음식쓰레기 같은 경우는 3월부터 신림11동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을 거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 효과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맨처음에는 그 용기를 저희가 55개소를 중간 거점지역으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점검을 해 보니까 일반 잡쓰레기까지 다 갖다 버리는, 그리고 어느 주부는 봉투에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나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쏟고 봉투만 가지고 가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그 곳이 하루 배출량 2.5톤으로 보고 있는데 당초에 0.3톤에서 0.5톤, 지금 현재는 0.7톤까지 점점 개선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은 용기에다가 직접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동에서 하듯이 일반 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혼합해서 버리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요. 음식물 쓰레기만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서 그 용기에다 그냥 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11동은 그렇게 할 거고, 다른 데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다른 데는 혼합배출입니다.

임현주위원

혼합해서 배출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림11동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11동만 중심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안에도 다른 동에는 홍보가 좀 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시범실시가 끝난 이후에 다른 동으로 이게 확대가 될 때 자연스럽게 그게 적응이 되는 거지 시범기간 걸린, 정착하는데 걸리는 기간만큼 다른 동에 또 소요가 되면 이건 행정낭비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1동은 철저하게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찾아서 시범실시를 하되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다른 동에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찬가지 차원에서 재활용품 대면수거를 봉천본동과 신림12동이 올해 3월까지 하는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거기는 계속 하는 거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시범실시. 시범실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1단계가 3월까지 아닙니까? 이 대면수거가 어때요, 효과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맨처음에는 거부하는 주부들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2개 동은 정착돼 있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맞벌이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런 데는 거점지역을 정해서 공동수거 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재활용품에 대한 대면수거 같은 경우에도 시범기간 동안의 효과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로 좀 정리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시고 또 저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홈페이지 보니까 우리한테 준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열린미래 푸른관악21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아요. 이용하지도 않고 우리가 직접 최근 것까지는 올려놓기는 했던데 적극적으로 어떤 환경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자료 자체는 보면은 도움이되는 자료들은 다양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정보 홈페이지가 단순하게 관악구청에서 환경과 관련한 홈페이지 한 분야만이 아니라 이거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홈페이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처음에는 시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열린미래 푸른관악21을 통해서 만들어진 홈페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열린미래 푸른관악21을 보니까 추진배경이나 추진과정, 분과위원회 소개는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구성을 알려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참 중요합니다. 왜그러냐하면 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단체가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 소개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사람에 대한 걸 이름 정도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빠져 있더라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열린미래 푸른관악21이 우리 환경조례에도 만들어졌고 이게 직접적인 실천기구가 돼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소개와 그 활동에 대한 소개를 좀더 강화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관악구 지금 현재 물청소차가 몇 대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3대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몇 톤 몇 톤이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13톤짜리 두 대고 제가 알기로는 15톤짜리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하루 중에 청소하는 구간은 어디에요?
형덕

이형덕환경과장

지금 남부순환도로, 즉 사당역에서 저 시흥경계까지, 그리고 관악로 현대아파트서부터 서울대학교 이런 데까지,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있는 데서 신림사거리까지, 그 다음에 신림로, 신대방동, 보라매 그 경계 삼육재활원 있는 데서 서울대학교 있는 데까지, 그리고 서울대학교 있는 데에서 미림여고 있는 데까지 그리고 난곡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구간들을 매일 하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매일합니다, 한번씩.

정홍식위원

매일?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양쪽 다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매일.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대개 작업시간은 차량소통이 적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홍식위원

새벽 4시부터 아침7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아침7시. 한 번씩은 그때까지는 돌아갑니다.

정홍식위원

아, 아침 7시까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리고 그게 오전이고, 오후는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오후는 남부순환도로, 그런 대로는 한번씩 정도 합니다.

정홍식위원

좋습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두 대를 더 사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낸다고 그러던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폐기물관리과에서 각 구 과장들 소집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준비했었는데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물 청소차는 충분합니다, 3대면, 사실이지. 그래서 진공흡입차, 중앙분리대를 청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 쪽 차량을 두 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저희 폐기물관리과장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두 대를 더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홍식위원

잡고 있죠? 물청소 차. 두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이 물청소 차는 청소의 목적도 있고 - 청소의 목적도 있습니다 - 하지만 그게 5, 6월 달 서울시가 두 대를 물 청소차를 두 대를 보급한다고 할 적에는 청소하라는 목적도 있지만 그 5, 6월달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중에 오존오염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낮시간 에 오존경보도 울리고 하니까 물을 도로변에 살수함으로써 먼지라든가 그런 어떤 지열을 낮춤으로써 대기오염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낮시간대에 많이 활용을 해서 오존오염을 낮추는 효과 겸 도로 미세먼지도 없애라, 하수구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여러 효과가 있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새벽 4시부터 오전 7시까지만 할 게 아니라 5, 6월 돼서 물 청소차가 두 대가 더 오면은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알려진 만큼 낮시간 대에 많이 활용을 해서 오존오염을 낮춰야 될 거란 말이지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을 급수하는 곳이 어디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사당역에 있는데 남현동쪽 사당역, 남현동쪽의 서울지하철 거기서 급수 받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급수,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급수를 해요, 지금?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차가 있습니다. 차에 펌프를 연결해 가지고.

정홍식위원

사람이?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사람이 연결하면은 지하철에서 그.

정홍식위원

그 물을 틀어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물 틀어 줍니다. 그럼 자연히 되는 거고요.

정홍식위원

근데 그게 차도에서 해요, 인도에서 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차도에서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배경찰서에서 교통의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의견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있는 수목 한 그루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현재 15톤이든 13톤이든 인도에서 주차해 놓고 하잖아요, 지금. 차도가 아니고 인도에서.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 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인도에서 한다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아니, 차도에서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교통체증,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인도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거든요?

정홍식위원

근데 인도에 그런 큰 차가 뒤로 후진해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래서

그래서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운전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나씩 붙였습니다.

정홍식위원

사람 붙이지 말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제 앞으로 두 대 더 들어 올 거 아닙니까? 다섯 대면 굉장히 바쁘다구요, 물 담는 것도. 그런데 왜 지금 소방차들 도로변에 물 받는 시스템 있잖아요. 디귿자로 이렇게 해 갖고, 시옷자 모양 이렇게 해 갖고 그런 시설을 갖추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런데 그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물은 충분한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텐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물을 수급할 수 있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못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에 들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정홍식위원

비용도 얼마 안될 것 같아요. 이미 도로까지 호스로 나와있는 거니까 그것을 땅으로 묻어서 위로 올려서 뽑으면 금방 받고 얼른 떠날 수 있거든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간단한 것은 시설 설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지난번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눈이. 다 지난 일인데요, 참고로 눈이 많이 내려서 어느 정도 따뜻해서 녹았을 적에요, 녹았을 적에 시청 앞 같은 경우는 물차가 있잖아요, 물차. 물차가 쏘는 물 압력이 세다고요. 그걸 쏴 가지고 도로 하수구로 다 밀어 냈거든요. 순식간에 깨끗하게 된 사례를 아는데 우리 관악구는 그런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안했어요, 보니까.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물론 좋은 지적하셨는데 위원님 보실 때에는 저희가 못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했습니다. 특히.

정홍식위원

안 했다고 그러던데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안 했다고 그런 사람은.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게 오래 돼서 또 계속 눈이 내려서 얼고, 또 얼고 그래 갖고 얼음이 나중에 두텁게 얼었다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남부순환도로, 그리고 관악로 이 부분은 그런 작업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신림로, 그 쪽에 단단하게 돌같이 그렇게 얼은 데는 못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도로를 한 게 아니라 남부순환도로에서 사당역에 이르는 데까지, 사당역에서 서울대학교 있는 데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저쪽 봉천고개, 구청 앞까지 이런 데는 실제로 물배수로 한 적이.

정홍식위원

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그것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65쪽에 보면 말이죠 화장실 개방을 확대하겠다, 시설수준을 향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월드컵을 겨냥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지금 그것도 여러번 화장실 개방 관계로 인해서 서울시 관계자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서울시의 목표는 우리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방문의해인 금년도 2001년도, 2002년도의 월드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자, 집중적으로 하자, 그러고 난 후에 월드컵이 끝나면 그때는 좀 쉬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다중이용 화장실로 지정해서 개방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건축허가나 또는 음식점 허가할 적에 동의서를 징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허가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허가 조건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협조사항입니다.

정홍식위원

협조사항이죠? 안 하면 그만인 거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안 하면 그만이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강제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정홍식위원

강제사항은 아니죠? 나중에 사후관리도 안 하고, 그렇죠?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하죠, 많이.

정홍식위원

노력은 하시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시에 건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업무보고를 지난 2월 달에 한 사항이고 지금은 서울시 관계자 회의에 제가 참석한 결론은 서울시에서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대형 건물이 주민을 위해서 24시간 개방을 했을 때에는 5만원 범위 내에서 소모품을 사줄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홍식위원

서울시에서요? 소모품이라면 화장지?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화장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수도라든가 전기료 그런 것은 관계조례를 개정하고 또 관계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사항이면은, 제가 얘기하기가 수도요금 차등만 지속적으로 건의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인센티브가. 가령 정화조 청소료 감면 이런 건 안됩니까, 조례로? 어려워요, 우리 구 조례로? 그분들이, 다중이 들어가면서 화장실 사용했을 적에 정화조가 아무래도 빨리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어려운 건 아닌데요, 문제는 예산부담이 늘어나지요.

정홍식위원

감면조례인데 무슨 예산부담이 늘어나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민간대행을 시켰는데 감면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보조는 해줘야 되는 건데.

정홍식위원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하여튼 한 번.

정홍식위원

또 하나, 그건 그렇다 치고요. 쓰레기봉투, 그 공공용 봉투 있잖아요, 우리 많이 남잖아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 거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런 어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가 먼저 한 뒤에 수도요금 감면을 받든 뭘 하든 외부에 요청을 해야지 그쪽에서 우리 구만 특별히 해 줄 리는 만무하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서 적극적으로 화장실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추후에 수도요금 감면을 해주든 아니면 소모품 비를 지원 해주든, 소모품비를 5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말이 그렇지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전체로 볼적에는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우리 관악은 50군데.

정홍식위원

얼마요?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50군데.

정홍식위원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어떤 인센티브를 우리 스스로가 많이 발굴을 해서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개발하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다음에 한번 회의 열릴 적에 대안을 좀 내놓으십시오.
형덕

이형덕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ONE-STOP실업종합센터실장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종업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현위원

금년에 2단계 공공근로 지금 접수 중이지요?
과장님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실 지 모르겠는데 작년 1년 동안 공공근로자들이 작업 중에 사건 또는 사고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페인팅 작업을 하다가 낙상을 했다거나 그런 등등의 크고 작은 사고건수가 꽤 있을 거로 보는데 얼마나 돼요?
그 뒤에 누구 담당주사 없습니까?
그 네 건의 사례별로 한번 좀 설명을 주실 수 있겠어요?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건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러한 분을 어떻게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분들에게도 산재보험 대상이 다 되는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금년 1단계부터 그 공공근로자 전체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현위원

공식적으로 다 재해보상이.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럼 작년에 사고난 분들은 좀 억울하겠네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재작년에 사고난 사람만 억울하지요.

신동현위원

재작년에?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재작년 사고입니다.

신동현위원

작년에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99년 12월이죠. 실제사고는 11월입니다.

신동현위원

재작년 뿐이 아니라 작년에도 특정보상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작년에는 사고 없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제가 알기에도 몇 건, 한 두 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99년도에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신동현위원

작년 2000년도에는 전혀 무사고다?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전혀 사고가 없었다 이거죠?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신동현위원

그러면 재작년 11월에, 바로 그 건이 학교에서 페인트 작업하다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다친 거예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층 베란다에서 떨어졌으니까 실질적으로 7M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봅니다.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망한 겁니다.

신동현위원

피해가족들로부터 어떤 보상 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문제가 있었는데 다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어떻게 원만하게 어떻게? 돈으로 해결된 겁니까? 그냥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결이 된 겁니까?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돈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신동현위원

얼마나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그때 거의 4,000만원 정도.

신동현위원

그럼 4,000만원 그게 어떤 목으로 나간 건가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일부는 예산에서 처리된 것도 있고 일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건이 전무하다 하니까, '99년도에는 그 말고도 크고 작은 사건이 한 10여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나 돼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사건이라고 파악할 만한 거는 봉천여중에서 도색공사하다가 떨어져 죽은 사건, 그 한 건입니다.

신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사고고, 사건이 이제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또 그런 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보고가 안 올라오나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예, 그건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치고 받고 싸운 거는 당사자간에 해결할 문제지 사업관청에서 그걸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동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 되지. 근무 중에 어떤 사고가 유할 시에는 아무래도 책임청인 관리청에,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기

민문기생활복지국장

근무시간 중이라는 개념은 자기네들이 근무 시간을 잘못 이용한 거지 저희야 일을 시키고, 공공근로 기본취지가 실업사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막말로 술을 먹고 개인간에 분쟁이 있었다, 그건 당사자간의 문제지 저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동현위원

아니 분쟁의 목적이 어떤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책임 영역이라든가 작업영역 관계로 인해서 역할분담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가 치고 받고 싸우면 아무래도 어떤 공적인 싸움으로 간주를 해서 그네들에게 위임만 할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주무과에서 그걸 관장을 해서 끝까지 해결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 도의적인 측면에서 -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역시 사고가 전혀 없다라고 하니까 '99년하고 금년에 4건하고 자료를 내일까지 좀 알기 쉽도록 뽑아줄 수 있죠?
인수

이인수원스톱실업종합센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동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신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스톱실업종합센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 2차 회의는 3월23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하여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15 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