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병열 의원 발언

박병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하루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중에도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로 회부된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95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는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절하고 타당성 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유사하거나 중복된 예산은 없는지, 각 사업상 예산규모가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12월 2일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대로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한 반편성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5회계연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과 제2항 1997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먼저 김용구 도시정비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김용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열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정비국은 ‘95회계연도결산 및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지난 1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저희 도시정비국이 수행할 업무의 기본 방향과 ‘97년도 세출예산안 및 ’95년도 결산 내용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크게 주택 및 건축, 도시계획 및 개발, 교통 소통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의 기본방향은 첫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안락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및 녹번시민아파트등에 대하여 정기적 점검 등 특별관리해 나감과 동시에 재건축, 재개발 등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녹번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는 위법건축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이 사용검사후 타용도로 무단용도변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 상시점검을 보다 내실화함과 동시에 관내 건축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위법건축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아울러 기존장기 미준공건축물도 경미한 위반사항일 경우 빠른 시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중점추진 중에 있는 상업지역 확대와 광고물 정비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지역 확대는 필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업무로 사료되나, 무질서한 확대로 유흥가화 그리고 부동산 투기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세계획구역지정, 도시설계지구지정 등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는 교통소통 문제는 우리구청 차원이 아닌 광역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사료됩니다마는, 교통소통문제 완화를 위하여 시와 긴밀한 협조아래 단기 및 중장기별 시행사업 선정 등 체계적으로 교통행정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해 나가면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교체, 신진공고 주변교통 개선사업,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그리고 지속적인 불법주. 정차 단속 등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보다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7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억 9,935만원으로 ’96년도 보다 3억 9,201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안내시설 1억 3,0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5,000만원, 신진공고 주변 교통개선 사업 1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50억 8,0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16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수색공영주차장 시설비는 기집행되어 13억원이 감소하였으나, ‘97년도에는 특별한 신규사업은 수행하지 않고 주차장 건립을 위하여 적립금으로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병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97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부분은 제외시키고 꼭 필요한 부분만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의 경우는 단가 상승 및 인원 증가에 따른 비용만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내년도 주요투자사업심의 결과에 따라 반영된 신진공고 주변 교통개선사업 등 4개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0억 1,957만 7,000원, 특별회계 48억 9,434만 2,000원 총 59억 1,391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4억 6,799만 3,000원, 특별회계가 14억 324만 5,000원으로 총 18억 7,123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일반회계 5억 5,158만 6,000원, 특별회계는 34억 9,109만 7,000원으로 불용액 총액은 40억 4,26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일반회계 5억 5,158만 5,000원의 경우 상세계획구역 용역비 4억 439만 4,000원이 구역지정이 지연되어 불용처리 되었고, 기타 나머지 금액 1억 4,719만 2,000원은 예산절감 등에 따른 미집행 금액입니다. 특별회계 34억 9,019만 7,000원의 경우는 수색공영주차장 건설비 미집행액 16억 8,309만원, 예비비 10억 7,117만 4,000원, 이면도로개선사업 미집행액 4억 5,439만 5,000원 기타 집행잔액 2억 8,243만 8,000원 등입니다. 끝으로 본 ‘97년도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여러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서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국장
건설국장 이연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저희 건설국업무를 늘 가까이서 뒷받침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5년도 건설국 세출예산결산 및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5회계연도 건설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국 결산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고 소관분야별로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3억 5,88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60억 6,163만 6,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 237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총 26억 9,47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분야 예산현액이 6억 555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9,385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3억 1,16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551만 1,00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1,0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토목분야는 예산현액은 55억 1,285만 8,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4억 6,906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 3,012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설계 및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이 10억 3,102만 2,000원이며, 수색-신사동간 도로개설공사 최소사업비 5억원입니다. 하수분야는 예산현액이 19억 5,464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484만 2,00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3,330만 6,000원이며 3억 5,649만 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374만 2,000원, 예산절감이 2억 940만 3,000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1억 335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예산현액이 12억 8,57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9,017만 1,000원이고 이중 불용액이 4억 9,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5,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4,5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95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자료는 ‘9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계획과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사업과 간선도로 및 뒷골목을 정비하는 등 주민숙원사업에 목적을 두고 추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빙관련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하수도를 준설하여 하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구는 공원 및 임야로 둘러쌓여 주민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전원적인 은평구를 가꾸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과 가로수 임야 등을 정비하여 수준 높은 경관을 조성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사항 고충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주민공공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원확대 및 세원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단 점유되어 있는 공공용지를 적극 발굴하고 기점유되어 있는 공공용지도 공부상 일치여부를 세밀히 조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97년도 건설국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저희 건설국 소관예산은 금년도 81억 7,421만원보다 4억 6,968만원이 증가된 86억 4,389만원의 규모를 편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소방도로 확보 및 주민통행등 일상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40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8건에 22억 3,000만원 도로소파 및 도로정비사업 9건에 9억 6,800만원 위험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 편익시설 정비 등에 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수방대책 관련된 하수사업에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관 개량사업 6건에 4억 6,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에 5억원 기타 간선도로변 빗물받이 개량 등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와 마을마당 조성, 통일로 시범가로조성 등 공원녹지분야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공용지 재산관리와 하수시설 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 등 각실.과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위하여 26억 1,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위원님들과 많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도로개설사업과 도로확장, 하수관개량 등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적은 예산이지만 적기에 그리고 알뜰하게 집행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덜어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셔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다시한번 건설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시고 아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열위원장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 반별 예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