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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90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1-03-24

이승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금년에 한국방문의해를 비롯하여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사업은 중앙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자치행정국 주민과에서, 서울시는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성공적인 국가행사를 치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우리 구도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혐오광고물 정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이 2000년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활보호가 국가에 의한 보호적 성격이 보장이라는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으로 의미가 변경되어 내용을 정비,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9호에 옥외광고물허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2002년 7월 1일부터는 원소속인 도시관리과로 다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과 안 제12조제2항제8호에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충하

이충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도시관리국장 사무분장 사항중 옥외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개정하는 것이 주내용이며 그외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위 분장사무의 개정사항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행사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환경정비의 일환으로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혐오 광고물의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옥외광고 관련사무를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행정관리 체계에 맞추어 이 사무를 총괄 책임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관장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한시적이나마 소관 부서를 개편하여 시행하는 이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이게 정리하면 옥외광고물 관련업무를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보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서간의 이관했는데,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가면 어떻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이거는 중앙부처에서는 현재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 주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3월 15일 조례가 개정·공포가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자치행정과 시본청 또 중앙부처의 행정체계에 맞춰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직원들간의 업무협조라든가 업무추진 이런 걸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시에서 공고를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건가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옮김으로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어떤 문제성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도 특별한 문제는 없고 현재 광고물관리팀이 있는데 그 팀의 전직원하고 또 일부 직원을 보강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계가 옮기는 거죠 일종의?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죠.

이승한위원

기존의 도시관리과 내에 이런 관련계가 있었는데 서울시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옮겼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국의 도시관리과 내에서 이 계가 맡는 역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체계적인 모순점은 없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계가 거기에 속했을 때는 단순한 그 업무외적으로도 발생될 수 있는 사항들도 있으리라고 보아지고요 그런 것도 살펴보셔서 옮기는 자체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게 한시적이기 때문에 부서를 잠깐 비움으로 인해서 그것이 도시관리국내의 도시관리과 내에서는 어떤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도시관리국에 있는 것 보다 행정관리국에 있으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근거는 뭐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좀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자치행정국 주민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주택국 건축지도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라든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각종 연계성도 필요할 거고 시 본청의 체계대로 이렇게 우리 자치구에서 따라주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간에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업무협조, 원활한 업무추진이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답변 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는 아닌 거죠 이것이. 시에서 자치행정과로 갔다는 거죠 이 업무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주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주민과에서 하고 있고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국을 옮겨야 된다는 게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서도 그 업무분장을 따라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것이 한편이 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국 보다는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는 편이, 업무분장을 맡는 편이 뭔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중앙정부나 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서 한다라는 거지 도시관리국보다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행정관리국이 구정운영의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조정·통제를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면에서 아무래도 더 좀 힘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시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유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선은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중앙부서나 시에서는 그 과나 그 국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치구에 왔을 때는 그냥 도시관리국의 어느 부서 여기서 하면 되는 거죠. 전달체계가 그렇게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유정희위원

그냥 어떤 공문이 내려오면 저쪽으로 보내든가 이쪽으로 보내든가 그런 차이뿐이 더 없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옮겨질 때에는 지휘전달 체계상 어떤 것들이 삭제되고 어떤 것들이 추가된달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힘을 받는달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이게 옮겨지는 거지 옮겨지게 되면 그냥 이름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사람도 다시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낭비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쇄물을 하나 하더라도 다시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수반돼서 이게 이루어질텐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별도로 낭비되는 요소는 있다고 하기는 좀 어렵구요 이게 광고물정비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2월 15일자로 행정관리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직체계정비 개편내용이라든가 정비실적 등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이런 업무를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금년도 구별로 보통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 이런 것들을 차등지급 하겠다는 내용이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의 방침에 따라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희위원

제 생각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업무를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옮겨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월드컵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관악구까지 미치는 영향 이것이 크지는 않을 것이며 단순하게 중앙부서나 시에서 그렇게 분장을 한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체내에서 도시관리국보다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제기되지 않는 한 괜히 그런 것을 옮겼다 제재를 했다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자치구에서 조칙체계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제를 적용을 하고 각종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사실 본 업무를 각 구에서 추진이 잘 안 되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 모든 업무를 조정, 총괄, 통제하고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유정희위원

만약에 행정관리국이 모든 절차 업무를 조정하고 통괄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물 허가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행정관리국으로 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부서 모든 것도 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말이 틀리는 말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 업무는 업무마다 자기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고 서로간의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국을 나누고, 과를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이 우선이라고 해서 그러면 모든 필요한 일들을 그 관련성이나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다 행정관리국으로 오면 효율적인 어떤 행정업무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답변 과정에서 자꾸 과장님이 인센티브 말씀 하시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업무의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좋다라는 것이 근거로 제시되지 않고 내용이 부족하면 서 그냥 국만 옮기고 이런 것이 형식적으로 위에 보고될 때 우리는 이렇게 행정체계를 변화했다. 그래서 인센티브 해봐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죠. 시에서 이 평가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별로 옥외광고물 정비의 의지같은 것을 평가를 한다는 그 기준이 조직체계를 사실 시에서 그렇게 공고한 대로 했는가의 여부 또 정비물량도 있고 다른 여타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큰 평가기준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의 체계대로 우리도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좋을 것 같고 또하나는 직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란 게 사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지시를 하는데 구에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체계상 원만치 않을 뿐더러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정희위원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국을 옮겨가면서 무언가를 할만큼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리 시에서 인센티브 이런 거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런 보고나 실적 위주의 행정에 따라갈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시에서 이런 행정체계를, 다시 조직을 개편하라는 요구가 공식적으로 있었는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있었습니다. 2월 15일날 전체 행정관리국장 회의에서 주택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이 업무를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지침이 있었습니다.

유정희위원

어쨌든 저한테는 아직도 이것이 도시관리국에서 행정관리국으로 옮겨져야 하는 어떤 설득력이 되어지지 못 하거든요. 제입장은 그렇고 지시사항인가 아니면 협조공문인가는 참고사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월드컵을 1년 여를 앞두고 지금 유정희 위원이나 이승한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이게 너무 졸속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관리과의 업무는 계가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계 중 하나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국 내에 도시관리과가 도시정비계 하나 가지고 과가 하나가 남아 있겠네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닙니다. 3개 계가 남았습니다. 현재 4개 계가 있는데요 도시계획계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담당, 광고물관리담당, 주거환경개선담당 4개 계가 있는데 3개 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런데 광고물 정비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강화한다는 그런 의지는 이해가 가는데 유정희 위원의 의견하고 같이 합니다. 특별히 지금 행정관리국에 들어온다 라고 해서 더 정비가 잘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무래도 사실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의회에서도 대동소이하게 의문이 제기됐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걸 세계월드컵대회하고 국제행사에 사실 발맞춰 가지고 도시환경을 좀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을 시키자 하는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면은 구의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또 구청하고 가장 긴밀히 업무 협조가 잘되는 행정관리국 주민자치과로 업무를 이관함으로 해서 구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라든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시에서부터 그렇게 얘기가 돼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또 시의 체계가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따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복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관리국의 총무과가 앞으로 관장을 하게 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민자치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주민자치과요. 어떻든지 행정관리국이 업무가 더 방대한 줄로 알고 있는데 도시관리국보다, 자꾸 방만한 어떤 조직이 큰조직 속에 다시 편입한다라는 건 논리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 광고물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셨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주민자치과요. 우리 구는 아직 주민자치과로.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자치과도 현재로서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언제까지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6월 말까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내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금년이요. 금년인데 지금 내부적으로 시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이 이걸 한시적으로 6월 말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같은 기간까지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로 일단 이관하는 거죠. 또 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개정을 해서 각 자치구로 개정하는 지침이 내려간 거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결론적으로 어길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인센티브제 혹시 좀 뭐랄까, 좀 덜 받지 않았나 싶어서 결론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 그대로 따라 가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따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그렇죠? 현재 도시관리국에 있을 때는 옥외광고물 허가 사항만 있었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아니, 옥외 광고물 허가하고 관리 정비도 일부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조례에는 없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규칙에 따로 나와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옥외 광고물을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계시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동안 단속 대상이 사용료를 지금 현재 받고 있었죠 이전까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일부 받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받고 있다가 지금 갑작스럽게 벌칙금이라고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과태료요.
태동

김태동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여지껏 사용료를 받았던 데는 안 합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주무과에서 보고를 나중에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건물별로 갯수가 제한되어 있고 규격같은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는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외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구에도 지금 현재까지 그 사용료를 받았던 그러한 광고물이 약 한 4, 50만 개 되는 것을 이번에 거기다 철거를 하라고 지침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많은 것을 정비차원에서 좋습니다마는 여지껏 사용료를 징수하고 했는데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여지껏 사용료를 징수하고 했는데 갑작스레 어느 날 철거를 해라 돈을 50만원, 60만원 큰 것은 돈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광고물을 바로 부착한 지 3일도 안 되어 가지고 철거, 분명히 그 당시에는 해당이 안 됐는데 갑작스럽게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와서 불법단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 사용료 받았던 거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것을 좀 참고로 해서 과연 그 옥외 광고물 때문에 사고도 있고 항상 위험스러운 것이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이럴 때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민들 영업하는 그 쪽 입장도 약간 생각해 가면서 단속도 해야 되겠고 과태료도 부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한정 그냥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효과적으로 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주민자치과가 업무를 하게 되면 업무가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아시는 대로 주민자치과가 동기능 전환 사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그 업무는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광고물 관리업무가 넘어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과중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자치과가 맨날 뒤치닥거리 하는 그러한 과로 어떻게 어려운 일만 다 시키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해 드렸던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하시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도 그런 걸 좀 참작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사실 이 광고물 관리업무, 이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관리국장 제 입장에서는 이 골치 아픈 업무를 왜 제가 가져오려고 하겠습니까? 사실은 정말 굉장히 이게 힘들고 어려운 업무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에어라이트라고 해서 불법 신형광고물 있습니다. 고무풍선처럼 해 가지고 바람 불어서 넣어서 밖에다 세워 두는 그런 광고물 그걸 38개를 새벽 2시까지 수거를 했어요. 새벽 2시까지 38개를 수거를 하니까 지금 과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온통 전화가 오고, 항의 오고, 욕부터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이런 업무를 행정관리국장인 저도 사실은 맡기 싫은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시에서는 이걸 지금 월드컵들을 앞두고 도시미관 차원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와 정비를 좀 해야 되겠는데 현행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현행과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걸 좀 활성화하자 이런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조직 정비를 일원화하고, 조직정비 일원화는 방금 우리 총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자치구와 이게 전부 체계를 일원화시켜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또 보다 관심 있는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서 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취지로 저희들에게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 권장 체계가 뭐냐 하면 방금 총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어떤 인센티브 제도, 잘하는 구는 5개 구를 뽑아 가지고 1개 구 당 10억씩 준답니다. 지금 그렇게 딱 걸어 놨습니다. 못하는 구는 지금 보통교부금 교부시기까지도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조직정비를 해서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행정관리국에 업무가 이관 됐으니까 잘하시리라 믿고 그 업무를 어떤 주민들 영업하는 입장을 생각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한 거를 최대한 좀.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옥외 광고물 표시는 허가하고 신고인데 신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금 붙여왔어요.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신고를 안 하고 붙인 것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그 규격과 어떤 기준이 우리가 관리법에 맞는 경우에는 양성화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굳이 철거를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금 달았는데 규격과 기준에 맞는 것을 왜 철거 합니까? 나중에 사후라도 처리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최소화 할려고, 민원을 최소화 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잘 운영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요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요한위원

박요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많은 부분 이해가 됐습니다마는 여기 제안설명에 보면 우리 구도 관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 등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혐오광고물 정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도시관리국에 가 있으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거기서 얘기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는요, 시청의 행정관리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도 행정관리국에서 본 업무를 담당함으로 해서 직원간의 어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의한다든가 서로 협조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능률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요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를 안 쓰고 표현을 해야 도시관리국에서 섭섭한 생각이 없지, 그리고 구태여 행정관리국으로 감으로 인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한시적으로 둘 필요가 없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설명 드린 대로요, 행정체계를 얘기한 겁니다.

박요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주요도로나 이면도로를 단속할 때 이미 단속을 하다가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걸 저는 이해는 갑니다. 물론 당연히 허가를 받아 가지고 광고물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큰 행사 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본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피해라는 것은 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적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박요한위원

그래서 이런 면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내 굶다가 한번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설사하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왜 이런 큰 행사 있을 때만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평상시에는 뒷짐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그렇게 하지말고 길에도 보면 주차위반 딱지 스티커를 붙인다고 다니지만 자전거도로요, 인도요, 건널목이요, 주차가 얼마나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은 사람대로 엉켜서 못 다닐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를 안 해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민들의 살아가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잘 해야 되고 꾸준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요한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박요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정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이 행정관리국으로 넘어 오면은 예산도 다 이체가 되어야 될텐데요 이체 절차는 다 밟았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별도로 추산을 해서 쓰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이체되는 예산이 총 얼마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홍식위원

누가 있겠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한 54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식위원

540만원이요. 예산서를 보니까 광고물관리심의회 예산이나 불법광고물 단속이나 이런 정도의 소소한 비용이더라고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국의 한 500여 만원의 예산을 그대로 이체받는데 행정관리국이 앞으로 광고물 관리 정비를 철저히 하겠다 하면은 결국은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할텐데 시에서 예산을 별도로 줍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시에서 일부 별도예산을.

정홍식위원

얼마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특별 교부금으로 지금 특별히 얼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정홍식위원

그래요? 1차적으로 내려왔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3,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홍식위원

3,000만원이요? 상당히 의지가 있네요. 그럼 그게 실적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그러겠지요 앞으로?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실적에 따라서.

정홍식위원

그렇지요. 현재 그 옥외광고물 허가 관리업무가 현재 어떤 사무입니까? 위임사무예요, 아니면 우리 지자체 고유사무예요? 고유사무예요, 우리?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위임사무입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권한위임사무입니다.

정홍식위원

기관위임사무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권한위임.

정홍식위원

권한위임?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정홍식위원

그럼 이게 어떤 국가 권한이에요, 아니면 지자체권한. 국가권한이겠네요 그러면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국가사무 위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권한위임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법 제34조와 관련해서 권한위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광고물 간판 다는 것도 국가사무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자부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행자부가 사실상 동네 조그만 간판 다는 것까지도 국가사무로 갖고 있으니 행자부가 할 일이 정말. 국가보조금은 없지요? 없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순수한 기관위임사무고 업무만 위임되어 있는 거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국가사무니까 그쪽에서 지도·감독하겠네요, 행정부에서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총괄업무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방향제시 정도에 끝나지 세부적인 거는 자치구, 시에서

정홍식위원

아니, 기관위임사무니까 거기에서 관련 법령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광고물관리정비법이 있을 겁니다. 그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별도 조례가 없나요? 없어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시조례에.

정홍식위원

시조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정홍식위원

시조례도 법에 위임된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겠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법 제16조에 의해서 시·도에 조례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자부나 서울시가 움직이면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 월드컵이나 한국방문의해를 맞아서 광고물 정비, 허가보다도 정비차원이 더 많겠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정비라는 것은 위법 광고물을 단속한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붉은색이나 대형 그런 것을 색깔까지도 앞으로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 다입니다. 불법광고물 플러스 혐오광고물,

정홍식위원

혐오광고물로 이미 허가가 나서 달아 놓은 것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혐오광고물은 허가나 신고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정홍식위원

아니 붉은 색으로.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붉은 색으로 그게 광고물 관리법상에 절반인가요, 3분의 2인가? 2분의 1이상이 간판 전체 규격에 붉은 색으로 표시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 것은 전혀 신고수리가 안 된 자기들 무허가로 달아 놓은 겁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론 그런 거 그럼 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걸 뗀다는 겁니다.

정홍식위원

이미 달아놓은 것도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홍식위원

앞으로 굉장히 일이 많고 또 반발도 많고 그러겠네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지금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글쎄요, 앞으로 상당한 계도도 필요하고 자율적으로 정비기간도 주면서 차근차근해 나가야지 일시에 아까 김태동 위원 말마따나요, 하면 반발도 세겠는데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시에서는 우선 지금은 부착된 고정 광고물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부착된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좀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유동광고물 아까 말한 에어라이트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렇게 유동광고물 위주로 우선 단속을 하고 지금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설정을 해서 충분히 본인에게 자진 정비를 유도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정홍식위원

저도 방향은 옳다고 봅니다. 방향은 옳다고 보는데, 아무튼 이게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일정정도 손실을 끼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최대한 유도하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그냥 옛날 행자부 민방위 그런 업무 취급하듯이 대거 동원해 갖고 뜯어내는 사태가 벌어지면은 엄청난, 월드컵 그거하고 전혀 틀리게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5개 도로 거의 6차선 이상 도로에 집중적으로 우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정홍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취지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정비와 관련되어서 이게 도시관리과에서 광고물 관리팀에서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광고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도 업무를 일정부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돌출광고라든가 입간판에 대해서 도로를 점용한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점용료도 부과하고 그거에 따라서 간판에 대한 허가사항에 대해서 재차 과태료 부과를 협의하게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업무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건설관리과에서는 가로정비와 관련해서 일부 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주민자치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 그걸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원화 시킬 때는 다시 또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다시 행정관리국으로 와야 될 필요가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는 규칙제정 사항입니다.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주로 밖에 내놓는 그런 것들이 도로를 점용함으로 인해서 도로법에 위반돼서 도로위반 점용료 그걸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간판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에 보면 소방법에 위반돼서 붙여놓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상통로라든지 또는 유리창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가리지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고물로. 그런데 소방법 위반 되는 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법에 위반된 것은 그 관련법을 추진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지 그 사항까지 저희들이 다 가져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까지 하면서 월드컵이라든가 한국방문의해를 맞아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런 이면도로라든가, 도로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외국인이 봤을 때 깨끗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모습들을 정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애초에 광고물관리팀을 통한 도로, 상가 등의 간판정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출간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애초에 관련법으로 정의는 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미처 손대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댈 수 있도록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었나 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새롭게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선에서 하겠다라는 것들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박요한 전의장님께서도 도시관리국에 대한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도시관리국의 한 과의 한 계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시관리국과 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좀 있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쪽에서는 아무런 이의라든가 그런 건 없던가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충분히 협의가 됐고 시 방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들께서 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우선은 업무중심으로 그 일을 하실 거고 그렇기는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쪽으로 행정체계를 새로 정비를 하자 한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표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사기라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특히 광고물을 정비하는 건 직접적으로 주민과 접촉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혹시 도시관리국에서 그 일을 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이리저리 왔다갔다 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화와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악구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54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행정기구를 한시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내려온 돈이 3,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의지의 표현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한테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6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예산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광고물관리팀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지금 기존에는 6명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팀장까지 7명입니다. 현재 10명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0명을 더 보강하면 17명이 그 팀을 이루는 거예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단순하게 예산만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서 조직까지도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공간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행정관리국의 주민자치과로 옮겨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물론 주민자치과로 옮겨가야 맞는데요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서 우리 제설대책본부로 쓰던 방이 하나 있습니다 3층에. 우선 거기다가 광고물정비반을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건 주민자치과가 좀더 공간이 있으면 같이 일하면 좋은데 별도의 공간이라도 그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좀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한 이 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서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하게 집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저촉이 돼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에 의해서 끝까지 집행을 못 하는 일이 생기고 또 저 집은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해 버리면 행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화살은 관악구청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서 끝까지 공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까지도 나중에 확인될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악로에서 봉천사거리쪽으로 깨끗한 관악만들기 시범가로 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간판도 정리하고 이런 사업들이 도시관리국에서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이 업무도 이쪽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광고물 관련업무.

임현주위원

거기에도 보면 간판정리 이런 게 다 들어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거는 시범가로, 간판정비 시범가로가 관악로인데요 그것도 넘어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넘어옵니까?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익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위원

옥외광고 광고물, 옥상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이니까 건물의 밖으로 부착된 모든 광고물을 말합니다.

전익찬위원

그런데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주가 폐지됐을 때 새로운 광고주하고 할 때 인지대가 많이 들어가죠?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수수료요?

전익찬위원

예.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광고물수수료는 참고로 제가 나중에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벽면간판이냐 돌출간판이냐, 옥상간판이냐, 지주이용한 간판이냐, 에드벌룬이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얘기해서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는 할 수 없고 예를 들면 벽면간판의 경우에 6㎡이하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약 4,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익찬위원

그래서 옥외 광고물 정비할 때 제가 먼저번에 다른데 한 두어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몇 억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광고하는 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광고주는 돈을 안 내니까 떠났고 그러면 색깔같은 거는 거기에 맞춰서 칠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대근

김대근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제일 중요한 건 물론 광고주가 무지한 데도 있지만 더 나쁜 것은 광고물을 만드는 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광고물 업자들을 일단 불러서 그 분들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제반절차라든지 각 법을 알고 있는데도 그 분들은 1차적으로 돈만 벌기 위해서 광고주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부착해 주거든요. 와서 재가지고 얼맙니다 해 가지고 돈 받아 가지고 부착해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신고절차가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도기간을 두고 광고물 제작하는 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광고물을 부착하신 분 중에는 나는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와서 이런 계고장이 나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익찬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익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2002년 7월 1일날 다시 도시관리과가 도시관리국으로 이관을 하게 될텐데요 그러면 이것 조례를 그 때 또 바꿔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한시적으로 여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요.

박준희위원장

여기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는 그렇게 한시적으로 한다는 말이 없는데요.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부칙에.

박준희위원장

제가 바로 그걸 집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칙에 어디. 제가 못 봤네요. 이렇게 부칙으로 두면 다시 이걸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정목

박정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식위원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한 이후에 바로 반대토론 들어가고 찬성들어 가고 하면 또 표결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사를 좀 확인해서 조율한 뒤에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장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 그렇게 이해 하시겠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