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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장환 의원 발언

90회 제5본회의20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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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화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10시 30분부터 개최되는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오늘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3월 24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회의에 부의 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련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3월 22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의개회의건이 3월 24일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제83회 정례회에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철회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되어 철회되었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관악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3월 27일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 질문사항으로는 유정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문규진 의원님과 이승한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서는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화석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및 안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의 위원이신 전익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전익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 3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도시관리국장사무 분장사항 중 옥외광고물 허가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것이 주 내용이며, 그 외 "생활보호"를 "생활보장"으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위 분장사무의 개정사항은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건은 3월 24일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옥외광고물 관련사무를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광고물 관련예산은 얼마나 되며, 소관국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는 준비하고 있는지, 광고물 정비와 관련한 서울시의 예산은 얼마나 보조되는지, 광고물의 정비 관련업무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전익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이신 송평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평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송평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7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정 이유를 보면 우리 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의 경우 감독업무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나 기관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과 품질향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업무위탁에 따른 제반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3월 22일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에서는 준용규정에 관한 논의가 있은 후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정의)규정을 두었는데 소규모 공사의 경우 건설관리 기술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100억 미만의 공사로서 구청장이 전면 또는 부분 책임 감리 대상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공사로 규정하는등 그 외의 필요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공사감독업무 위탁대상을 주요시설물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이는 서울특별시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내용입니다.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절차상 필요한 사항을 관악구공공시설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내지 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조항도 있지만 감독업무와는 상관없는 조항도 있습니다. 조례입법에는 필요할 시 준용규정을 둘 수 있지만 이는 꼭 필요한 조항만 개별적으로 준용하도록 하고 포괄적 준용은 시행이나 해석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할 뿐 입법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시행하는 공사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이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송평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소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정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소속 김정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 이유를 보면 현행 우리 구 조례상 도로굴착의 폭은 0.7m 내지 1.1m로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규정에는 0.7m 내지 0.8m로 그리고 각 구마다 다소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로 굴착 폭이 다를 경우 과다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므로 광역단위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3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3월 22일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과정에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1조 목적 규정은 조례제정의 근거조항인 인용조문을 정리하였고, 제3조 원인자 부담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8조에 의하여 체납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감독규정도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의 2호를 개정하여 도로 굴착 폭을 현행 0.7m 내지 1.1m에서 0.7m 내지 0.8m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행 서울시조례와 각 구간 도로 굴착 폭이 불일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낭비요인을 사전에 시정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논의가 없었사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정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옥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 제8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장옥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3월 8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최근 경제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주차 이용자의 효율적인 주차편의를 위하여 관련법령이 개정되고 또한 서울시 조례도 주차실정에 맞게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나 시 조례와 우리 구의 조례는 내용상 다소차이가 있게 되어 주차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는 바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외 현행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3월 22일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 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과정에서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수료가 현행은 100분의 30이내인데 이를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수탁 대상자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이 포함된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은 없는가등에 대하여 자세한 질의 및 논의가 있는 다음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요금체계를 조정하여 현행 최초 30분을 기본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개선 10분단위로 세분화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감면제도를 조정하여 국가유공·상해자 및 장애인 차량을 현재 50% 할인하였으나 개정안은 80%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를 조정하여 이면도로 주차구획 유료화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자치위원회등 주민자율조직을 추가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하였는데 대상차량은 3회 이상 체납자와 10만원 이상 미납자로 하였으며 종전 법령사항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좀더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대하여는 공영 노외 주차장 요금에 준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외 조문정리, 유사용어정비 등 시행 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서울시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사항이 대부분이며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사과정에서도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논의가 없었사오니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장옥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양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소속 양운석 의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신림11동 1487-18호 외 2건 1,066.7㎡를 매입코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3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3월 22일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현장확인을 실시한 다음 질의·답변과정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림11동 1487-18호 또 21호 토지 465.7㎡, 건물 486.07㎡의 가액은 6억8,033만6,000원이며 신림12동 763-68호 토지 601㎡, 건물898.17㎡의 가액은 12억8,051만2,000원으로 총 매입가액은 19억6,08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신림12동763-68호는 신림12동 동사무소와 바로 인접한 토지로 형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투자 한 만큼 주차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으로써 부적절한 토지로 판단되어 금번 계획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는 공영주차장시설을 계속 확충하여야 하지만 예산 소기의 목적인 주차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지선정이 적절해야 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시어 당 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양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산일반휴게소등 공공시설 신축공사의 부실시공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위하여 금번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오늘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장이신 김장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장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장환 의원입니다. 제 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마는 우리 구 관악산휴게소 신축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공중 공사중단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난 2000년 12월 19일 타설 준공되었습니다. 지난 제8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도중 당 위원회가 현장을 확인 점검한 바 종전에 지적하여 보수한 부분이 다시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일부 시설과 설비분야의 부실시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금번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 재무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공사계약, 시공사항 등 공사 전반에 걸쳐 다시 한번 문제점을 찾아내어 시정 또는 개선함으로써 앞으로는 견실한 관급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회기간은 2001년 4월 9일부터 4월 21일까지이며, 활동내용은 관악산일반휴게소 신축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시공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보완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관악구구민종합체육센터 신축 부분도 일부 문제가 있으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 당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본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하오니 이 점 충분히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 부록 참조

박화석의장

김장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0회관악구의회임시회폐회중재무건설위원회개회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3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