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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성수 의원 발언

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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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황용학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우리 구 살림에 특별한 염려를 가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19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해서 ’96년 6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35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아서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결산 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813억 3,70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847억 4,100만원입니다. ’94년도 사고이월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854억 6,8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총 지출액은 693,5700만원이며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 10억 5,500만원, 일반행정비 378억 9,300만원, 사회복지비 193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2,000만원, 지역개발비 57억 7,400만원, 민방위비 9,400만원 등 일반회계가 648억 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0억 4,000만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3,5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4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153억 8,4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벼로 ’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면 사고이월비 28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24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7억 2,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지출액은 6억 2,100만원이며 차인잔액 1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렸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부적인 결산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결산심사를 실시하셨던 고성수위원께서 결산심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위원

고성수위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행하는 독감에 걸려 있어서 음성이 너무 나약하고 작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과 박병태 회계사, 그리고 김규명위원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검사위원은 은평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5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은평구청 각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자료를 제출받아 종합 분석하고 질의, 토론 및 기타의 방법을 통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작성 제출한 ’9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은 비교적 적정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우리 검사위원이 은평구 ’95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서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로써 자치구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부과징수의 불합리한 제도와 누적되고 있는 미수납액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의 특징으로써는 ’92회계년도 지방세법 제14조제1항 제1호에 의거 납세자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무재산으로 판명될 때 결손처분 한 것이 일부 있을 뿐, ’93년 회계년도 이후에는 전액 시효소멸에 의하여 작성한 구 세수에 차질을 빚어오게 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85년도 ’86년도 ’87년도 지속소득세 자료에 따르면 은평구 진관외동 287-4호 서만용이라고 하는 체납액에 대한 건도 서부세무서에 ’90년 7월 9일자로 자료가 넘어 옴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세 번째 법인 등록번호 110111-0369383 개인별 체납내역 조회를 보면 88년 2월 및 4월 납기로 고지한 6,240여만원이 ’96년 6월 30일까지로 장기간에 체납상태로 남아 있는 일련의 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고액 장기 체납자들이 231회에 걸쳐서 막대한 세수 증대에 차질을 가져오는 사례라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체납액 적립을 보면 91년 92년에는 극히 적은 금액이나마 지방세 령제14조제1항1호의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대 규정에 의거 불납결손한 경우가 있고 92년 하반기부터 일체의 규정을 적용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으므로소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으로 앞으로 많은 지양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위법 건축물 시정 이행강제금과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자동차 등록과태료 교통지도과에서 부과하는 주정차 과태료 등도 채권확보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과만 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에 새로운 획기적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의견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고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6년 9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총괄내용은 예산액 813억 3,673만 7,000원에 세입액은 847억 4,109만 8000원이며 세출액은 693억 5,660만 5,000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예산잔액인 이월액은 153억 8,44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 손세계잉여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내용과 2페이지의 세입세출의결산 그리고 재산의 결산, 기금의 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페이지가 됩니다. 금고의 결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일곱 번재 항목인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9억 3,966만 7,000원 중 7억원을 지출결정하여 그중 6억원을 문화예술회관 감리비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족분 등 총 26개 사업에 지출하고 1억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비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현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일반결산 규모는 730억 1,166만 6,000원으로 1994년도 특별회계 결산규모 685억 6,432만원에 비해 6.4%가 증가하였습니다. 1995회계년도 특별계획 결산규모는 83억 2,507만 1,000원으로 1994년도 특별회계 결산규모 56억 2,524만 2,000원에 비해 4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셨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760억원으로 예산에 730억원에 비해 4%가 초과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의 0.6%와 비교할 때 세수증대는 기여하였으나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 것으로 이는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의 부정확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16억원으로 징수결정액 963억원에 비해 12.1%로 전년도의 10.4% 비해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납세자의 납부에 대한 무관심이 반영되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94억원으로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 32억원입니다. 이는 기 수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여 치밀한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전용은 총 11건에 5억 1,772만 5,000원이 전용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5건에 1억 1,059만 3,000원에 비해 6건에 4억 713만 2,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비 28억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와 도로개설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문화회관 감리비, 일본뇌염예방 접종 약품구입비, 관내 하수구조물 보수공사 등 총 26건에 6억 1,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특이점은 없습니ㅏ.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해 검토한 결과 세입추계에 대한 부정확성과 미수납액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 및 과다한 잉여예산 등 다소의 개선해야 할 점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으로 보다 예산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예산 및 예비비를 집행한 결산을 승인받는 것으로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운용에 있어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타구에 ��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공보관리습니다. 위원 여러분! ’95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심사에 대한 보고 드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강병섭 총무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54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7년도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리면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면에서 자체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물건비 등 경상적 경비의 상승으로 자본지출비 등 투자사업비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에서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는 가능한 억제하고 투자 사업비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서 순위에 따라 지역간 균형있게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문화, 체육 등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개발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97년도 예산규모는 총 1,067억 5,000만원으로써 이는 ’96년도 예산에 비하여 23.1%가 증가된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967억원으로써 금년도에 비해 16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0억 5,00만원으로 올해보다 36억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구세 및 세외수입이 372억 8,200만원인 반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594억 1,800만원으로 재원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8.5%이며 의존재원이 61.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 균형개발 및 주요시설물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개설과 정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55억 700만원, 하수관 개량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7억 1,700만원, 공원녹지 시설정비와 유지관리 등을 위해 8억 3,600만원 등으로 8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시설 개선과 저소득 시민지원을 위해 경로당 재건축 및 시설유지 관리에 4억 1,000만원, 보육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에 21억 7,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시책사업을 확대추진키 위해 55억 900만원 등 8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체육센터 건립비에 33억원, 구립도서관 건립비로 40억 1,100만원 등 74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을 위한 사업비로 쓰레기 수도권 매립지 건설 부담금 22억 9,400만원, 폐기물 및 오니처리비 13억 6,800만원, 자원회수 시설용역, 음식물처리기 설치비에 1억 9,000만원등 39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민서비스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사 별관 신축비 18억원, 증산동 청사 부지매입비 6억원, 구동청사시설개선비 3억 2,900만원 등 27억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필수경비와 기본행정 수행비로 공무원 인건비 319억 8,600만원, 관서운영비 16억 8,300만원 기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업무추진비 등에 31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추가 소요예산에 충당키 위한 예비비로 1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생활보호 대상자의 진료비로 사용하는 의료보호기금이 45억 4,000만원, 저소득 주민 용자금으로 사용하는 생활안정기금이 4억 3,000만원, 주차장 확보 및 기타 교통관련 사업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50억 8,000만원을 합하여 10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건전재정운영과 균형있는 자원배분이 되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날로 증가하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줄 압니다. 아무쪼록 구정을 함께 이끌어 가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새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위원장

강병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안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위원입니다. ’97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편성방향, 회계별 �遮� 총무국장께서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부분에 있어서 예산총액은 967억원, 특별회계 100억원이며 채무부담액,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97년도 계속비는 구민체육센터 건립 외 2건으로 91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은 공무원 봉급 등 7개 경직성 경비에 관해 부족이 생겼을 경우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72억원으로 ’96년 대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세중 면허세 4억원, 세외수입 중 이월금 14억원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조정교부금은 517억원으로 전년대비 24.5%인 1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76억으로 전년도 대비 114.5%인 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76억원을 ’96년대비 11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운영비 1억 및 일반행정비중 청사별관신축, 체육센터건립 등 신규사업의 추진으로 113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304억원으로 ’96년대비 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 자치구 부담금 22억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상승 9억원과 퇴직금 11억원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71억원으로 ’96년대비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개발비 중 도시가스 설치기금 및 농수산물 상설매장 임차금 5억원이 감소된 반면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6억원과 교통관리비 3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 관리비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억원으로 ’96년대비 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5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8억언이 증액되었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0억원으로 ’96년도에 비해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6년도대비 ’97년도 세입, 세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967억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 803억원 보다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역내용은 조정교부금이 517억원으로 ’96년도대비 10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구별기준 재정수요액 산출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약하여 예산액의 61.5% 정도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므로 신규사업 책정시 재원조달 전망 등을 신중히 고려함과 아울러 세원확보와 징수율 제고에 가일층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8억원은 세외수입 1,3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보조금 18억원의 증액이 주요내용이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6억원의 증액은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3억원이 감소된 반면 순세계잉여금 9억원과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수입 8억원과 견인료 및 노상주차장 위탁수익금 2억원의 증액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일정별운영계획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일정별 운영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서 수합한 결과 위원별 심사분담내역서를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별 심사분담 내역서. 심사안건,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위원장은 본인, 간사는 이명재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원으로서 제1반은 최준호위원, 나기빈위원, 김원락위원, 마동원위원, 민학기위원이 되겠습니다. 1반 반장은 최준호위원이 되겠습니다. 제2반은 임동균위원, 박영철위원, 김형수위원, 반장은 임동균위원이 되겠습니다. 제3반은 고성수위원, 김덕복위원, 박상신위원, 반장은 고성수위원이 되겠습니다. 반별 심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반에서는 내무행정, 재무행정, 도시개발 중 지적과, 기획관리, 지방의회운영, 민방위관리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행정감사, 공보관리를 분담하겠습니다. 제2반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중 보건소, 위생과, 사회보장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지역경제개발 중 산업과, 환경관리 중 환경과, 청소과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3반은 건설관리, 도시개발 중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관리, 교통행정과리, 주택사업, 치수 및재해대책, 주차장 특별회계 및 환경관리 중 하수과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를 하시게끔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종복위원장

최준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반별 업무분담을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하나있는데 ’95회계년도 은평구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도 분담해 주셔야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항도 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장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은평구예산안,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총괄해서 위원회에서 해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무재정에서 우선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의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별 심사분담내역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계획안을 채택하기전에 일정안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정별 운영계획안. 안건, 1995회계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997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복위원 외 12인. 위원별 심사분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별첨입니다. 심사기간은 ’96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이 되겠습니다. 운영일정은 12월 12일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결산검사의견보고, 일정별 운영계획채택, 위원별 심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 화요일까지는 위원별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12월 18일은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질의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12월 19일은 심사의견 및 계수조정, ’95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 ’97년도예산안 및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일정별 운영계획안을 잡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분담된 분야별로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도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