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관계인 의원 발언
조영찬 동기라면 저희는 업무가 있는 곳이라면 항상 업무를 조영찬 오래됐기 때문에 어느 공고지를 봤는지 기억이, 계속 몇 개의 관공서 설계를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조영찬 산림청, 경찰청, 그리고 구청관계 두 군데 해서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영찬 광진구청에서는 어린이 시설이었고요, 마포구청은 노인시설, 그리고 동작구청에서도 노인시설. 조영찬 제가 물론 처음 받은 건요 기본설계를 받아서 설계를 했지마는 역시 작업진행과정에서 보니까 상당히 어떤 목적상으로는 불확실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 위에 노점상들이 내려온다는 그런 목적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내려오는지 모호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조영찬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용도였다는, 그러니까 몇 명이 어떤 형식으로 올지 그게 결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조영찬 아 용도는 명확히 알아서 현재 기존에 있었던 음식점 그 하나가 2층으로 들어오고, 나머지는 산 위에 있는 노점상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지하층 부분은 그 당시에는 목욕장으로 계획했었는데 그 목욕장은 현재 적합치 않다 해서 목욕장은 계획이 최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찬 건설교통부뿐만 아니라 장애자법이나 여러 가지 모든 법들을 검토하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지 조영찬 골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가본 적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부분도 돌아봤습니다. 조영찬 경사도 레벨 차이가 그 당시에 한 60㎝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이 됩니다.
조영찬 G.L을 높은 쪽으로 해서요 뒤쪽 화장실로 나가는 데 출입구 부분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 두 단인가, 제 기억으로는 두 단인가 세 단인가 올라가고 이쪽 매표소 있는 부분에 레벨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계단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조영찬 그거는 추정을 했는데요, 추정을 해서 알았습니다.
조영찬 서울시에서도 폭약 같은 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영찬 암반인데도요 지하수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하수위가 조영찬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요, 지질조사회사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자기네들은 조영찬 아닙니다. 10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한 11, 12만원 정도로 조영찬 예,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그 정도입니다.
조영찬 휴게소 관계 설계는 실제 경험은 없고요, 구봉산휴양지 계획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조영찬 저 뒤쪽 화장실 들어가는 통로 출입구 전면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조영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쪽 1층 바닥면하고 일반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그 선에서 제로점을 봤습니다. 그렇다고 1층 바닥이 더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층 바닥을 조영찬 무슨 말씀인지,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재 지면이 조성돼 있죠, 그 지면에서 1층 바닥하고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울 수 있는 그거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조영찬 매표소 아래쪽 가서 두 단 그게 30cm, 40cm니까 그 아래쪽 부분에서 한 1.2m 정도 조영찬 예, 이건 1층 바닥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물이 도면보다 전부 올라간 걸로 저번에 조영찬 G.L하고 1층 바닥하고 기준점을 거기 G.L에서 1층 바닥으로 얼마만큼 접근하기 가장 쉽나 그래서 거기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영찬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 지형은 전부 다 절토를, 그때 그 옹벽 높이가 한 1m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 파 내고서 지형을 조성한 거거든요.
조영찬 아니오, 그 당시에는요 목욕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감은 하지 말고 기본재 방수 정도까지 그 위에 마감공사는 별도로 들어 가는 걸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영찬 예, 배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목욕장이 들어가게 되면 그 시설 관련되는 트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설은 별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영찬 아니오, 어쨌든 저는 지시를, 반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고 그거에 따라 한 거거든요.
조영찬 그때 구청장님 회의를 2, 3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회의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영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조영찬 재질이 탄성체에 피막을 형성하면서 그 피막에 탄성체가 있습니다. 완전히 경화되는 게 아니고 신축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탄성체입니다. 조영찬 그게 성능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방수를 누수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부분은 그 성능이 높은 거를 사용합니다.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요. 조영찬 기억은 나지 않지만 면적, 용량 계산해서 그리고 여기 또 인원도 추정해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조영찬 계단실 설치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조영찬 공사비 예산을, 저희들이 어느 한도 내에서 설계를 하라는 공사비를 제가 받았거든요 조영찬 아니오 그게 아니고요, 공사비 예산이 이거 밖에 없는데 여기서 추가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조절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외관 요인 등 그리고 기와지붕인데 그 부분만 또 올라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조영찬 예산이 조달청 이하 예산밖에 책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 기준도 여기서 반영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영찬 아니오 그게 아니고, 옥탑부분 공사비요. 또 지붕도 전부 다 조영찬 제가 판단한 거는 그 당시 여건에 의해서, 그리고 기본설계가 조영찬 지붕을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지붕을 좀 한식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기와지붕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계단실로 올라가게 되면 공사비도 관계되지만 이면상 한국적, 그리고 실제 물탱크실에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가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조영찬 아니오, 물탱크실은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단실로 올라가려면 계단실이 옆에 또 붙어야지요. 조영찬 아니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공사비하고 이면 관계상 조영찬 제 판단은요 그 물탱크 점검하는 거는 몇 달에 한 명이 한 번 가는 걸로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물탱크 점검하는 거나 몇 달에 한 사람이 한 번 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면 충분하지요. 물론 위에 옥상 슬라브를 다른 걸로 사용한다면 계단도 올라가야죠. 그런데 한 사람이 몇 달에 한 번 올라가는데 거기를 계단실로 만들어 줘야 되냐 그것도 또 좀 생각을 조영찬 제가 업무를 수행한 건요 그 설계비하고는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설계비를 할당받은 상태이고요. 물론 기본계획은 나왔지만 기본계획에서 제가 지붕도 그냥 경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곡선으로 돌립시다 등등 저도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기본설계에 입각해서 그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설계비하고 그거는 전혀, 저는 이미 확정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조영찬 수량은 설비회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데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 사항은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영찬 그리고 G.L관계는 현재의 G.L이 아니고요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m 정도 올라간 걸 전부 다 파내고 G.L을 다시 조성한 G.L입니다.
조영찬 글쎄, 절토를 하려는 건 제 입장은 도면 전면에 세 단 표시되어 있고 저쪽 아랫부분에 또 레벨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절토를 하는데 그 절토로 인해서 대지를 조성할 때 이 지형을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걸로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지형설계죠.
조영찬 경사로 있습니다, 850㎝에 대해서. 경사로 위치가 좀 바뀌었지요. 조영찬 시공사항이니까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쨌든 설계는 그렇게 했는데요 시공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난해합니다.
조영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쪽 중앙 그러니까 G.L에서 30㎝가 올라가 있거든요 1층 바닥이. 그래서 850㎝로 하면 실제로 경사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50㎝ 정도 이렇게 된 거지요. 850㎝로 하면 55㎝를 경사로로 올라가는 겁니다.
조영찬 지금 당장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조영찬 문제점은 아니고요, 제 판단이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영찬 창호 이런 모양 정도 바뀌었고요, 나머지는 특별하게 바뀐 건 없습니다. 조영찬 예, 예산확정을 받았습니다. 시공비요.
예상공사비를 저희가 받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조영찬 아니요, 시정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붕이 곡면지붕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기에 - 제 주관입니다 그건. - 그걸 하게 되면 시공비가 훨씬 더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제 주관이지만 다른 분 주관은 또 다를 수도 있겠지요. 현재 보면 직선으로 돼 있는데 저는 곡선으로 하고 싶었거든요. 조영찬 곡면지붕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라, 이 기본설계 현재 돼 있는 상태 이 방향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조영찬 등산객 숫자는 추정 못해 보고요, 산 위에 노점상들, 노점상이 몇이나 되는지 이건 추정을 했었습니다. 조영찬 인원은 많더라도 실제 공간 면적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다 해서 좁은 공간하고 큰 공간하고는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 면적이, 평면이 큰 평면은 아니니까 한 사람이 일시에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다수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조영찬 지하에 들어가는 건, 1층, 2층 한 부분에 위에 있는 노점상들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피난계단이 누락된 게 아니고요, 계단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에서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이 거리가 50m 이내에서는 계단 2개만 있으면 됩니다.
현재 그 한 쪽 보행길이가 20m 이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물론 법에서 충분하고요. 50m 이내니까.
그리고 제 판단에서도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50m하고 20m도 안 되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20m는 바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영찬 그 당시에는 지하층에 음식점이 2층 한 부분하고 지하층 한 쪽으로 음식점이 한 개가 통째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조영찬 저는 그 정도면, 그러니까 50m하고 20m하고는, 10몇 m로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거리는 상당히 짧은 거리거든요. 10몇 m는 바로 탈출할 수 있는 범위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한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조영찬 굉장히 근접하지도 않고 법보다 한참 더 아래지요. 50m하고 10몇 m하고는 엄청 차이니까요.
조영찬 공영건물 같은 것은, 씨랜드 사고 때는 연소물건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공영건물에서는 사실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별로 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씨랜드 같은 데는 삽시간에 연소되는 그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했고 그런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찬 설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재지변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영찬 가스폭발이라는 게 일시에 폭발하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있었다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될 걸로 보여지는데 가스란 일단 폭발하면 한 공간을 전부 다 휩쓸어버리기 때문에 탈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계단이 2개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조영찬 통상적으로 설계는 어느 범위까지는 괜찮다는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안전하다는 건 일반적인 사항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50m 꼭 지키는 건 아니고 50m 이건 너무 멀다, 그 이내로, 항상 그런 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지금 말씀하시는 건 글쎄,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영찬 예, 그 부분은 설계에 제가 반영한 바 있습니다. 조영찬 그 기준으로 해서 특성과 그런 걸 고려해서 시방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조영찬 그 당시에 제가 판단을 합벽처리하는 쪽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반이다 보니까 지하수위는 있지만 실제 수압이 작용하는 작용력은 미약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조영찬 지하수위가 그렇게 높은 부분에서도 액체방수를 합벽하지 않고서도 합니다. 성능에서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거든요.
조영찬 외벽방수를 하지 않더라도 내벽방수가 명확하게 처리가 되면 시공성이 그렇게, 품질관리 정확하게 처리되면 충분합니다. 조영찬 아니요, 단지 지하수위 그 부분에서 액체방수가, 현재 방수법이 충분히 되면 괜찮다는 이런 겁니다. 조영찬 다른 건물에서 보면 액체방수 그렇게 해서 충분하거든요, 지하수위 있는 데서요.
그렇게 되면. 조영찬 아니요, 부실시공 관계를 떠나서 설계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조영찬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면 설계비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 의해서 변경하지 않고 하면, 처음에 입찰금액이 산정돼 있거든요. 그 입찰금액에 대해서 처음부터 결정이 됩니다. 조영찬 많이 받을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많이 받기 위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겁니다.
조영찬 아마 제 생각은 기본설계한 사람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이 더 커지면 더 줄이 생기게 되고 엄청 공간을 또 한 부분 잠식하고 들어갈 것이고 양쪽 규모에 따라서 규모를 적절히, 양쪽 다 미흡하지만 조금씩 절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조영찬 어쨌든 건물은 완벽한 대로 좀 미비한 대로 어떤 건물이었든지 완공이 돼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공이 됐다고 봅니다. 조영찬 저는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 판단으로 아는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 그런 부분 전부 다 지금 숙지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아 기초금액이 그렇고요, 거기서 입찰료를 적용한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영찬 그렇지요, 확인을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조영찬 오전에 말씀하신 공사부기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금액 그러니까 8,900만원 이 금액이 초기에 지하 2층이 없었는데 지하 2층으로 구청장님 브리핑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하 1층인데 지하 2층으로 설계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초기 계약금액은 그 금액에다가 공사부기금액 해가지고 8,900만원 이렇게 된 겁니다. 조영찬 지하 1층 짜리가 지하 2층으로 되면서 그 규모가 변경이 됐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설계비가 증액이 돼서 8,900만원 이 금액이 된 겁니다.
조영찬 설계변경이라고 하는데 사실 설계변경은 아니거든요, 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됐기 때문에요. 그 시점이 설계과정입니다. 조영찬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납품하기 한 달 반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납품일자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97년인데요. 조영찬 그건 그 이전입니다.
설계과정입니다. 납품하기 전. 조영찬 그거는 아직 사무실에서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요 그거는 확인하고서 다음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영찬 그거를 확인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요 확인 못했습니다. 조영찬 그런데 변경한 그 기록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찬 아니요, 증액하고 그런 거는 제가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영찬 제가 지금 기억이 없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가지고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찬 아니요, 이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아니고 진행과정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납품할 때 납품 하나로 처리가 되거든요. 조영찬 그 용어가 설계도 공사하는 거하고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더군요. 조영찬 이 서류의 정확한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으면 조영찬 아닙니다. 관악산일반휴게소에서 저번에 회의 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거기서 명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영찬 거기 현장에서 제가 명함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조영찬 그 설계금액 책정한 거나 이런 건 제가 개입할 수가 없는 소관이거든요. 아마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찬 4, 5년 됐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역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조영찬 내부 화장실 같은 데는 액체방수로 했고요, 외벽부분이 아마 도막방수로 지금은 그런 추세라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래되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방향이 그렇거든요.
조영찬 바닥하고 벽하고 화장실은 액체방수 했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조영찬 제가 방수법에 대해서는, 아마 현장에서 지시해서 처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조영찬 사실 지금 제가 변경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영찬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확인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순 저희가 10월 11일부터 감리를 봤는데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감리일지는 제가 썼는데 하루 뭐 못 쓸 때도 있었지만 그건 거의 매일 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현순 아니 제가 갔다 와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감리일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매일 쓴다는 마음으로 했지만 가끔 잊어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현순 그때 감리자는 한 10일이나 20일마다 감리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랑 스님께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현순 저희는 그 전에는 감리를 안 했었습니다.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때부터 이현순 그래서 저희가 도면 봐가지고 우선 매표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매표소 문제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 2층 창문이 너무 높다, 2층 창문이 바닥에서부터 1m20㎝인가 30㎝인가 올라와갖고 너무 높다, 앉아서 보면 이거 밖을 조망해야 되는데 조망권이 제한이 된다, 그러니까 좀 다운시켜야 된다, 이현순 아닙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지시를 해갖고 그게 다 시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하고 있는 중에 한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저희가 얘기를 해갖고 창문도 낮추고 매표소도 옆으로 옮기고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현순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너무 높고, 매표소 계단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표를 끊다 보면 올라갈 때 거기서 미끄러질 수도 있고, 특히 겨울철 같으면 연세드신 분들이 낙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올라가다 보면 줄을 계단에서부터 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별도로 만들어야지 여기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이현순 저희가 거의 매일 갔었으니까 철근타설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봐갖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미진한 부분이나 못 지적한 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거의 다 잡았습니다.
이현순 저희가 감리할 때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순 저희가 감리를 본 것도 6월 30일까지만 감리를 봤거든요. 이현순 그 당시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때 무슨 부실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현순 아니 시공사가 잘못했고 설계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요, 어차피 건축에 설계, 감리, 시공사가 같이 협조해서 해야지 누구 한 사람만 잘한다고 해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잘했고 설계사, 시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감리의 고유권한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물론 미진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도 항상 이현순 아니 원칙대로 했다기보다는 저희도 지금에 와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고 만약에 책임 질 거 있으면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지지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을 다 해서 했지만 저희가 미진한 부분도 있다는 거지 저희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현순 문제가 된 건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현순 저희는 특별한 거 없고, 저는 '85년도에 입사해 갖고 한 15년 동안 제가 모시고 있었고 뭐 그런 관계입니다. 뭐 특별한 친척이나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현순 감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처음에는 감리가 없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다가 나중에 감리가 필요하다 그런 걸로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순 사실은 제가 작년 6월 말로 세하건축사 사무실을 퇴사했습니다. 그래 갖고 그 당시에는 제가 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이현순 현재는 노량진에다 설계사무소를 하나 개업을 해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순 저희 사장님은 한 30몇 년 동안 설계사무실을 운영하셔 가지고 그런 건 오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순 가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저희 설계사 사장님이 신림9동이 댁이라서 오면서도 가끔 들르신다 그랬고 저도 들르고 저도 출근하자마자 매일 아침마다 가는 걸로 해갖고 그런 방침으로 서로 크로스체크하고 그렇게 서로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순 구체적으로 한다면 도면대로 시공되었냐, 또 저희가 굳이 도면만 보지 말고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지적을 해갖고 개선방향으로 해야지 너무 도면 도면만 하지 말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줘 갖고 그런 건 좀 수정시켜 갖고 건물이 좀 보다 잘 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현순 저희가 10월달에 하기 전에는 1층에 콘크리트가 타설된 상태이고 지상 2층 바닥칠 때부터 저희가 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순 그건 저희가 안 하고 그 이후부터 저희가 했습니다.
이현순 대략적으로 보면 우선 현장도 잘 봐야 되고 도면도 뭐 미진한 거 있나 도면체크를 해야 되겠고, 이현순 그러니까요 아까 도면에 대해서 틀린 게 있나 분석을 해줘야 되고, 도면대로 시공돼 있나 그걸 한 번 봐야 되겠고 그런 문제 그게 구체적인 것 같은데요. 이현순 그건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거푸집이 다 제거된 걸로, 그건 확실히 기억이 없는데요. 이현순 예,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지하실 거푸집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현순 그건 안 했습니다. 저희가 12월달인가 동절기 공사로 중단시켜 갖고 12월까지만 하고 1월, 2월, 3월, 4월로 제 생각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순 2월 29일까지는 공사를 중단 해갖고요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를 안 했고, 3월달도 공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 갖고 3월에 저희가 공사를 왜 빨리 안 하냐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4월달에도 20일경인가 기억은 그 정도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희가 4월달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순 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 생각은 11, 12, 5, 6월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현순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요, 11, 12, 5, 6월은 확실히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4회가 정확한 것 같은데 이현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4회 한 것 같은데 아까 여기서 이 회의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라 그렇게 아까 말씀하셔 갖고 제가,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알겠지만 그렇게 말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면서 또 정확히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회 한 것 같은데 그거를 정확히 얘기하라 그러면 또 그게 그렇지 않냐 하는 거죠 제 얘기는. 이현순 아니 그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 12, 5, 6월은 정확한 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회 했다 그랬는데 자꾸만 4회냐 5회냐,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시면 또 자꾸만 그렇게 애매해 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순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무슨 그렇게 주문을 하고, 뭐 여기서 당연히 밝혀질 일을 거짓말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회 한 것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확하다, 이건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아 이거 또 뭐 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이거지요. 이현순 지금 생각으로는 4회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 갖고 추가로 보고한 게 있으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4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현순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한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2, 3일 늦은 적도 있고, 솔직히 늦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몰아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현순 제 기억에 메모장에다 했는데 메모를 안 할 수도 있을 때는 다른 양식을 보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현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한번에 작성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며칠 모르고 안 쓴 적도 있었습니다.
이현순 양식을 미리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날짜랑 그거만 쓰면 되지 매일 만들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이현순 예, 백지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적으면 됐지 일일이 양식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양식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현순 그거는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감리일지를 몇 번 점검했는지. 리윤구 아니 원본을 가져갔다라는 게 아니고요 감리일지에 대해서 지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현순 1층 기둥이 아니라 2층 바닥부터 했지요. 1층 기둥은 벌써 돼 있었지요.
이현순 200일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는 공사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중단됐다가 3월에 공사 안 하고 4월도 20일경인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월을 까먹었습니다, 거기서요. 그래버리니까 어차피 그렇게 된 거지요.
이현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창 임방관계나 그 다음에 2층 홀 부분이 어둡고 그래서 너무 데드스페이스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 매표소 문제 그런 거 지적하고, 저희가 또 저희 나름대로 공문으로 보낼 건 시공사측에 공문도 보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현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6개 보낸 걸로 돼 있습니다.
리윤구 먼저 1999년 11월 3일에 저희 감리업무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시공된 지상 2층 바닥에 일부 보 하부에 균열이 발생한 바 구조기술사의 구조검토서 및 보강방법을 요청하오니 조속히 시행바란다고 공문 올린 바 있습니다. 리윤구 3일 뒤인 11월 6일날 지붕층 바닥 테두리 보 하부 철근배근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자로부터 첨부 도면과 같이 팩스로 받아 시공하였으나 '99년 11월 5일 기술자문회의에서 민대식 구조기술사께서 설계사무소에서 보내준 도면대로 시공하면 균열이 다시 생길 것이라고 지적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재시공 해주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현순 그건 확실히 모르는데 꼭 감리일지라는 게 누구 보여주려고 쓰는 게 아니라 이현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리일지라는 게 꼭 누구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했고, 이렇게 공문으로도 보냈고, 그런데 꼭 감리일지가 나중에라도 무슨 문제 생길까 봐 그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 쓰자 그런 건 아닌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리윤구 그 다음에는 11월 17일날 공사 도중 안전모 미착용과 안전망 미설치로 인한 부상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사오니 안전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를 재개해 주라는 어떤 안전조치를 주문했었습니다. 이현순 죄송합니다. 그건 사무실에도 확실히 자료가 있나를 본 다음에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현순 죄송합니다. 좀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게 얼마큼 있는지, 확실히 기억은 없습니다 솔직히. 이현순 예,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아 가지고 이현순 아니 그거 기피한다고 책임이 회피되고 기피 안 하고 그건 없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현순 계약은 세하하고, 어차피 매일 못 나가니까 현장대리인이라고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제가 그거 된 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 해가지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현순 아까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4회 한 게 10월부터 했는데 10월 20일부터 해서 며칠 안 됐고, 11월, 12월은 정확히 했고, 1, 2, 3, 4월은 쉬었습니다.
이현순 예, 그래 버리니까, 그리고 5, 6월달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저희가 이현순 용역비는 원래 처음 책정됐는데 원래 계약은 4월달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6월달로 연장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이 목적이었다고 그러면 당연히 계약 끝났으니까, 이건 공사하지 말라는 거고, 그렇다면 막말로 돈을 더 내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없이 그냥 저희가 6월 말까지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목적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이거 했는데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돈 더 내놔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6월 말까지 저희가 했던 겁니다.
원래 계약은 4월 말이었었습니다. 돈은 아닙니다. 이현순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도면 보고받고 창문 임방 내린 거 그런 것도 어차피 1m30㎝인가 40㎝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것도 다운시켰고, 그런 것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이현순 공정 보고한 거 보면 슬럼프 테스트나 공기압 측정한 거 그런 거 같은 건 월별 보고에 보면 거기에 해놨습니다. 이현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수한 게 또 하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월별 보고한 건 공원녹지과로 한 게 아니라 건축과로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현순 아까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6월 말까지 해가지고 이현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계는 안 했지만 예산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안에다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현순 그 계단이 추가되면 공사비가 추가돼 버리니까요.
이현순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만약 옥상까지 계단을 올리면 그 옥상에 대한 계단이 콘크리트 대야 되고 거기도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옥상 올라가는 시공비가 추가된다 이게 제 얘깁니다. 이현순 그런 건 아닙니다. 감리를 어떻게 맡았다고 해서 책임이 있고 그게 아니라 저희는 어차피 감리 이현순 일요일은 쉰다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급한 일 있거나 뭐 있으면 일요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은 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순 안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안 나오는데 별로 없습니다.
이현순 그건 아니지만, 일요일날 빼먹기가 뭐해서 그건 제가 그냥 썼습니다. 일요일날은 안 나왔습니다. 이현순 그 부분이 똑같은 건 어차피 한 사람이 썼으니까, 글씨체가 같으니까 당연히 똑같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펜은 거기다 놔두고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이현순 당연히 알겠지만 제가 똑같은 거 쓴 건 없을 겁니다 다르게 한 게 있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똑같은 걸로 썼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현순 그건 절대로 없고, 그 보시면 알겠지만 볼펜을 하나로 썼다 그래 버리면 제가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저희 감리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현순 막연하게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걸 쓰다 보면 매일 하루마다 일이 바뀌는 게 아니라 철근까는 거니 뭐니 하는 걸 2, 3일 하다 보면 건축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똑같은 일이 되다 보니까 특별히 보고 나서도 그런 건 애매한 건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매일 일이 저거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만약에 슬래브철근을 깐다 그러면 2, 3일 할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일을 계속 설비 배관을 하면 계속 그 일을 한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며칠을 하다 보면 이거 매일 지적하기도 뭐하고 저도 그걸 쓰다 보면서 참 난감할 때도 많았습니다. 뭐 그냥 애매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그런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요.
똑같은 일을 매일 하는데 한 며칠 동안 하는 거는 거기서 이걸 매일 똑같은 걸 지적하기도 뭐하고 그냥 애매했습니다 그런 거는. 이현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거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차피 사람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공사 같지는 않지만 일요일, 12월서부터 4월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현장에 아침마다 매일 한 번씩은 나갔었습니다, 일은 안 해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만큼 공사는 안 해도 그래도 저희 선생님께서 한 번씩은 매일 나가봐라 그러셔 갖고 그리고 공사를 안 하는 4개월 동안도 그래도 매일 거의 나갔었습니다 그 현장을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일을 본다고 한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거 있으면 도의적으로, 감리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책임을 통감합니다 잘못된 게 있다 그러시면.
이현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듯이 안 해도 매일 나왔다고 말씀을 아까 보고드린 겁니다. 이현순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이 나쁘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복사를 여러 권 해놔 갖고 그러다 보면 잘못돼서 두 장 넘길 수도 있지 꼭 무슨 베끼다 보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이현순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거나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리로서의 책임은 물론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리 보는데 미숙한 거나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현순 아니 주로 제가 나가고 아까 이세훈 회장님께서는 신림9동이 댁이라서 오다가 자주 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들르신다고, 왜냐하면 출근길이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라서 출근하면서 자주 들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순 그거는 아닙니다. 감리 거기도 보면 거기서 항상 나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셨을지 모르지만 리윤구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존하는지 여부를 들어가서 찾아보고 내일 아침까지 아침 9시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순 저희가 그렇게 위원장님의 뜻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현순 예, 죄송합니다.
그건 콘크리트 타설한 다음엔 크랙이 없었는데 나중에 진행된 건 저희는 못 봤습니다. 이현순 아니 그건 확실히,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저는 그건 리윤구 저희가 용역을 마친 이후에 진행된 상황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어떻게 얼마나 그 크랙이 심하게 진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감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눈에 띌 만큼 그렇게 중대하게, 저희가 알아챌 만큼 진행되어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경일 제가 '99년 10월 1일부로 발령을 받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경일 그때 체육관 스탠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바로 왔습니다. 이경일 예, 그거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정 속으로 창문이 났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이경일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와 갖고는 그런 사항을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오면 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을 한 번 둘러보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당장 와 가지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다 하는 건 좀 무리고.
나중에 그런 얘기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설계자의 의도, 저희가 자꾸 설계자한테 떠넘긴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마시고, 시공사나 감리자는 설계도서대로의 어떤 설계자의 의도를 중시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모든 일이.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설계사무소 소장하고 그런 애기를 다 했습니다. 이게 통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건물 같으면 창문이 천정 속에 비치고 이런 건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동시설이라는 그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설계자가 그렇게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경일 글쎄요, 정확하게, 구청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서면보고 말씀입니까? 이경일 서면으로는 제가 안 한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경일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서울에 있는 저희 토목담당하는 직원들을 현장에 한 번 보내봤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는 답변을 해야 된다 싶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의견을 들어서 취합해서 볼 때 투수콘이라는 자체의 재료의 특성상 아스콘하고는 틀립니다. 아스콘은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 까만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투수콘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그런 재료하고는 틀리면서 투수성이 좋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조직 자체가 콘크리트나 아스콘보다는 세골조나 이런 게 덜 섞이다 보니까 투수성을 좋게 하기 위한 재료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그 투수콘 자체가 저희들 시공해 놓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의견을 도출한 결과가 당초 설계될 때 서울시 조례 보면 서울시에서 포장이나 이런 관계는 아스콘보다는 지하수 오염방지나 자연환경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수콘으로 설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자재 선정을 할 때는 자재에 대한 평가랄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다 합니다. 하고, 법적으로 정한 기준 이상 다 될 때 자재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 왔다고 자재를 승인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그걸 다 검토했을 경우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재를 선정했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겨울이 32년만의 한파라고 대개 추웠습니다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투수성이 좋은 재료라 쉽게 얘기하면 얼었다가 녹는 저희들 용어로 말하면 "동결융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수축·팽창의 재료상 그런 문제하고, 그리고 당초 투수콘 설치할 때 설계의 하중 자체가 성능 절전용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리하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형차량인 버스가 거기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런 쪽 뒤에는 약한 재료입니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됐겠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일 동절기 공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그런데 통상 12월 22, 23일부터 명년 2월 말까지를 동절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일 예, 동절기 공사에 작업지시를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경일 투수콘 공사를 동절기에 했다는 게 아니고요, 투수콘 공사는 작년 6월인가 7월인가 그때 했습니다.
이경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한파가 와가지고 눈이 많이 내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동결융해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경일 안 그래도 그 문제의 원인이나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정확히 판단해 가지고 시공사하고 관련되는 분들 전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수콘 부분에 대해서요.
투수콘은 국가에서 승인받은 특허제품입니다. 지하수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수를 땅에 흡수할 수 있도록 흙으로 통과되도록 하는 특수제품인데 설계에서 시공까지의 결과가 주로 사람이 다니고 소형승용차만 겨우 주차할 수 있는 용도로 시공된 현장에 - 48인승 버스 - 지금 현재 거기 주로 출입하는 48인승 버스라고 그러죠. - 48인승 대형버스가 주로 출입을 해가지고 이 특허제품을 시공한 회사에 제가, 이 특허제품을 형제건설에서 시공한 것이 아니고 특허제품 메이커에서 시공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가 너무 과중으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외람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격미달 제품 비슷한 물건 위에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꼴이 돼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용순 제가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방향이 조금 엇갈리게 생각되신 것 같은데요. 이용순 재시공할 방법을 협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중차량이 다닐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관악구민종합체육센터는 승용차만 대는 용도로 설계가 된 겁니다. 이용순 예,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주차장 입구에 저희가 시설을 인계할 적에 소형승용차만 사용하십시오 하고 안내표지판까지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관리인들이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소형차량이 다니는 곳에 대형차량이 들어가 놓고 이거 부서졌으니 고쳐내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우선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럼에도 지금 저는 메이커의 위상이나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각도로 보수할 방안을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이나 이유는 이렇다는 설명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용순 그래서 이 특허제품을 만든 메이커회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에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계를 주관하는 부서가 사회진흥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비용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일단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은 기술이나 규격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용순 그런데 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100원 짜리 시공을 시켜놓고 1,000 짜리 제품을 만들라고 하면 누가 1,000원 짜리 하겠습니까 100원 짜리 만들지. 쉽게 얘기해서 100원 짜리 설계 해놓고 탱크도 지나가도 되는 도로를 만들어 내라 하면 누가 내겠습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잘 해야죠. 이용순 잠시만요, 이것은 저희가 감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용순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부분에 투수콘이 약하다 그러니 강한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스팔트라든가 기타 대체의 어떤 제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훗날 반드시 하자가 날 것이다 그런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이용순 제품 파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당연히 승용차 전용이니까 승용차만 사용할 걸로 그 제품을 보증하는 것이지 그외 대형차 같은 거 사용하는데 제품 보증은 해줄 수가 없는 사항이죠.
이용순 상주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소장이 어필을 했습니다. 이용순 저희 시공자 입장에서는요 근본적으로 기본설계를 받은 후로 그에 대한 어떤 고차원적인 것까지 쉽게 얘기해서 겉넘어서 보고하고 시정요구하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경일 안 그래도 금방 건설회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통상 아스콘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아스콘은 안 된다, 안 되고, 자연환경보호 차원에서 투수콘을 설계하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투수콘으로 간 겁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감독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 감독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 조례에 투수콘으로 하라고 돼 있다 하는 내용도 알았고요. 이경일 그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단지 감독이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할 때부터 투수콘으로 했다 그런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경일 아닙니다. 하자가 분명히 발생한다 하는 조건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의 기준에 만족하는 그런 거, 쉽게 얘기하면 대형차는 못 오게 하고 일반승용차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 그게 올라오니까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시공사 소장님하고 얘기한 것은 일단은 도면을 우선으로 하는데 이런 문제가 나중에 하다 보면 차도 들어올 수도 안 있겠냐, 그렇지만 우리 설계는 이렇게 돼 있다, 구두로만 얘기했다가 우리가 담당 감독한테 운영을 하다 보면 뭐 대형차가 들어오고 하면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울시 조례에 이렇게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대형차는 여기에 안 올라오게 할 겁니다 그냥 시공을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경일 아파트도 하고 대구 가면 대구시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한 주차빌딩도 있습니다. 이경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주차빌딩이라는 게 대구시에서 발주한 관공사입니다.
이경일 서류를 남긴다고 하는 자체가 시공사에서 어떤 서류가 와야지 저희들이 서류를 처리하는 겁니다. 이경일 말씀을, 그러니까 시공사 소장님하고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경일 시공사 소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투수콘이라고 하는 게 통상 저희들이 보면 인도나 이런 데 주로 많이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경일 소장님 말씀을 듣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나오는 감독들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일 그 당시 그게 토목 일이니까 토목 감독님 되겠지요. 이경일 예, 뭐든지 서면이 원칙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유승오 도면이 아니라 저희들은 자재에 대한 모든 자료를 시험성적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카달로그인데 이 안에 투수콘에 대한 자기네들의 어떤 특허 받은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성능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또 그 물건을 갖다가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해서 강도가 제 강도가 나오는지 그것을 시험을 해 가지고 시험성적까지 다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다 끝났습니다. 유승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감리단에다 우선 시공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시공을 하겠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당초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려스러워 가지고 그것이 아스콘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걸로 됐더라면 굉장히 좋은데 저도 처음 해봤습니다, 이 투수콘을. 그런데 그게 처음 시공하기 전 벌써 몇 달 전부터 말은 많이 이걸 거론을 했는데 결국 그때 환경이 투수콘으로 가는 방향으로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투수콘으로 시공을 하라 그래서 시공을 저는 했고, 그래서 승용차 전용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팻말을 써서 양쪽 출입구에다 붙여놓고 그 관리인이 맨처음에,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 말고 맨처음에 있었던 관리인이 유승오 그건 설계 자체가 승용차 전용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순 그리고 중차량용 투수콘 포장 규격이 따로 있어요.
이용순 제가 이 자리에 최초에 서 있을 때 한 번 그 답변을 제가 드린 걸로 알고 알거든요. 그것은 공동협약규정상 어떤 시공 노하우나 어떤 그런 문제 등으로 수주한 4개 회사가 협의해서 누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주시공을 맡을 수 있다, 그런 권한 때문에 제가 했다고. 그래서 그 당시 어느 여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이용순 그럼 당신이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나온 이상 답변에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서 그렇고, 또 참고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들러리선거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각사에서 직원들이 공동으로 현장에 파견이 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적합한 배열로 투입돼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용순 제가 그 사용지침에 대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계운영이라든지 건물에 따른 것도 그렇고 감리단에다 제출을 합니다. 유승오 서류로 해 가지고 제출을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유승오 여하튼 바닥에 중 물건 끌고 다녀 가지고 지금 장애인용 점자블럭 위에가 다 마모되고, 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깨놓고 이래 가지고 관리자가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러 사람이 쓰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하나하나 임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솔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오 글쎄, 구민종합체육센터라면 특수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각 전문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수영장이라든지 또는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저도 자료집 정도 찾아가 보면서 연구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설계 자체가 면적에 비해 가지고 탈의실이라든지 그런 게 좀 비좁았었습니다. 유승오 그것은 감리단의 회의나 또는 우리 검토서를 통해 가지고 천정 속에 창문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또는 외관 미관만 살리기 위해서 결국 설계가 좀 기능에 맞지 않게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시정을 해주면 우리 시공하는 측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사하기도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유승오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정재를 붙이고 나니까 천정재가 아무리 국산 거, 지금 나오는 거 잘 붙인다 해도 사이가 떠가지고 햇볕이 들어옵니다 우선. 그래서 그 햇볕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전부 안에서 코팅을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그런 건 사실 우리가 돈도 못 받고, 햇볕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햇볕을 쪼여 열이 발생해 가지고 유리가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환기구 같은 것도 내줘야 되는 그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이경일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근거를 남길려 하면 서류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기본이라 하는 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공사에서 어떤 요청을 서면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일 소견서를 내게 되어 있는 것도 어떤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당연히 내야 되지요.
이경일 예, 제가 볼 때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하고, 미적인 감각 같은 거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다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경일 아니 아까 투수콘 관계도 자꾸 그런 식으로 서면이 오갔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경일 관람석 의자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관람석 스탠드 지금 시공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일 그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공사가 끝나고 제가 발령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조공사를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앞전에 일어난 사항은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치고 나서 제가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경일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기분을 상하시게 했다면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승오 현재 내부에서는 계단 상부에 새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타일도 깨진 게 두 장인가 그런데 그거 보수를 했고요, 그 외에는 지금 투수콘 그거 하나 남아 있습니다.
유승오 그런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지하실부터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단실 상부 톱라이트에 유리가 두 장 깨져 있었어요.
햇볕을 받아 가지고 그런지 눈의 하중 때문에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리를 먼저 갈아끼우고 그 다음에 코팅처리를 다 해서 물 새는 걸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정재까지 다 바꿔 끼웠습니다. 유승오 제가 가서 점검했을 때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순 감히 설계에 모순이 있다거나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시공자 대표자로서 논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내용에 쭉 나와 있는 대로 서로 느끼는 것이지 제 입으로 그것을 확인을 할까 싶네요.
이용순 제가 설계 도서대로 시공은 해놓고, 농구장인가? 강당 그 부분하고, 또 수영장 그런 부분이 자연환기가 안 되고 가령 정전이 됐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참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곤란하겠구나 또는 하절기나 동절기에 연료가 많이 들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바꿔서 할 그럴 능력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경일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3층 부분 말씀입니까?
이경일 그 부분에 대해서 지하 수영장하고 관람석하고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오기 전에 벌어진 사항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3층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떤 서면으로 오간 건 없고요 그냥 설계사무소의 소장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외부에 창호가 닿는 것도 위에가 전부 다 철골입니다, 트러스 구조입니다, 위에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철골 옆에 막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미적인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넣었다, 보면 천정 속으로 창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능상 면이나 실용성 면에서는 이게 좀 부당한 거 아니냐 하니까 그쪽에서 얘기는 미관심의나 이런 데서 그런 미적인 것도 따지기 때문에 설계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대로 시공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는 또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유승오 자체 현장 회의중에 2층 골조를 할 당시에 먼저 감리단장이 박민식 감리단장이 있었습니다.
그 감리단장이 있을 때 제가 주 1회 회의를 하고 또 특별회의로 월 1회씩 하는데 두 번째주 회의에서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능적인 문제지 그게 어떤 설계의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능적으로 기능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그때 당시 박민식 감리단장이 구청 감독관에게 그 부분을 갖다가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은 계단 밑에 기능실들이 주요기능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설계대로 시공을 하라 하고 지시가 떨어져서 저는 그대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오 감독관에게 한 게 아니라 저는 감리단에 얘기를 했습니다.
감리단이 감독관에게 얘기를 해서 설계대로 시공을 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대로 시공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서둘러서 그 부분을 시공했습니다.
유승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감리단장한테. 감리단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용순 그럼요, 그 보고도 제가 받았습니다.
어필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승오 그건 지난번 감리단장이 분명히 저한테 시공지시를 내리면서 설계대로 확정이 됐으니까 설계대로 시공을 하시오 하고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이용순 그 문제는 여기 두 분이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사실은 서면보다 더 중요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같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시공회사 사장은 발주자가 지시한 도면대로 시공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순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데 무슨 말을 제가 또 하겠습니까.
법대로 하라는데 왜 말이 많냐고 제가 우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감리단장 이렇게 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서 시달이 돼서 떨어진 것을 가지고 시공사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훗날 이것이 크나큰 문제가 되는 것을 더 자세히 알았지 그때 이루어질 당시에는, 뭐 그렇습니다. 유승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그것이 장애인 화장실이 처음에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개수대가 거기 있으면 걸립니다. 그래서 개수대가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저는 검토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때문에 개수대가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승오 제가 그때 검토할 당시에는 장애인의 화장실이 첫 번째 칸인데 휠체어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자면 분명히 휠체어가 걸립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게 했다면 장애인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유승오 그건 아마 관리차원에서 했을 겁니다, 관리소에서.
저희는 손 안 댔습니다. 이용순 그때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고, 그때 취지가 어떤 외압이나 어떤 거에 의해서 경수제철에 일을 맡긴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질의가 나오신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용순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최종선택과 결정은 대표이사가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용순 양위원님 시공회사 하신다고 그렇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부탁을 저한테 하기도 합니다. 다만 최종선택은 어떤 피해를 보든, 어떤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든지간에 선택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 일로 해서 불미스러운 청문회 자리에 서게 됐고, 제가 사랑하는 부하 우리 소장을 교체했고, 또 행정조치로 경기도 면허관리 담당부서에 통보까지 해서 제재조치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통보가 돼서 조치의 검토를 요구한 것까지 제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허에 어떤 제반 제약을 가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다 결론을 지은 상황으로 알기 때문에 이 정도 진행되고 결말이 났으면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