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54회 제5총무재정위원회1996-12-12

조정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희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6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와 결산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황용학 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태위원장님과 총무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난 ‘95년 12월 29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고 또한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개정 시행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위원회 조례를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수를 당초 20인이내 이던 것을 10인이상 15인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이는 그동안 많은 위원수로 인해 위원회 운영이 방만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였고 위원구성에 대한 하한선을 정하여 반드시 위원수가 10인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게 부구청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위원회의 성격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에 신설 규정되어 당초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그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중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10인이상 15인이내로 축소하였고 동조제3항제1호중 구청장이 임명 하는 위원수를 9인이내에서 6인이내로 동조제2호중 구청장이 임명 하는 위원수를 10인이내에서 8인이내로 축소하였으며 제2조제2항중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여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제3조제7호중 지역의 지가에 정통하여를, 지가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겸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하여로 바꾸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의를 위해 보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6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29일 공포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의거 구청장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는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토지평가위원회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96년 6월 29일 공포된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토지평가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있어 위원수를 20인이내에서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더욱 구체화 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본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의원 스스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관련규정이나 내용 검토를 충실히 해왔고 또 해야 되겠지만서도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 법률 개정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첨부해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질문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이 자문기관 에서 심의기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발자욱 조금 아쉬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동지가위원회가 있지요? 그 동지가위원회의 활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이 거기에서 기초적인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동지가위원회 구성 방안이 좀 어느정도 테두리내에서 좀 내실있게 심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가위원들한테 관련법에 의하면 소정의 수당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가장 기초적인 조사과정에서의 단계는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의견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질의에 황용학 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우리 최준호위원님이 지적하신 법개정 자료를 첨부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동지가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적과장한테 제가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동지가위원회가 없어지고 구청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재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답변을 위해서 잠깐 그래로 계시고 최준호위원 단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금년부터 우리 주민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처음 금년도부터 기준을 잡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계법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인상율을 10%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효가 됐는지 그 관련 규정을 확인을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10% 범위내에서 인상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런데 금년에 안한 것이냐 할 수 있는데도 안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직 규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이냐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최준호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지적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다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내용을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의 일문일답식 질의를 황용학 재무국장을 대신해서 지적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종토세 과표하는 것은 실제 우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과과에서 별도로 과표를 시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과과에서 답변을…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사계에서 역할은 거기까지 안한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그렇지요. 과표를 삼는 것은 부과과에서 시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조사계 업무 중에서 지금 여러가지 컴퓨터에 자료를 선정해서 넣는 과정에서 지금 계수 그린벨트에 대한 계수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적용 그럼 그 계수가 차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지가 기준이 변동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평소 그린벨트 아닌 지역하고 그린벨트내에 지역하고 비슷한 지역에 지가의 차이가 많다라고 생각합니까?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토지가격을 정하는 것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1,600필지의 은평구 표준지가 있어 가지고 특성과 사용용도가 유사한 표준지로 해서 특성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교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지로 쓰고 있는 지목에 대한 비율도 있고 사용용도에 따른 비율도 있고 도시계획상에 따른 비율도 있고…

최준호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서 나올 문제는 아닌데 이 위원들이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지식들이 많은 분이 이제 앞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이 개발제한 구역 조정한 곳하고 중요한 지적하고 그와 비슷한 개발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하고 토지개발 공시지가가 거의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면 비슷한 여건하에서 좀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관계를 의심이 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본조례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서상원지적과장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표준지 1,600필지가 유사하게 도시계획 사항이나 사용용도가 유사한 것을 표준지로 해서 그 가격의 기준지로 해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토지를 선정할 때는 표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지적과장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의 질의는 본상정된 안건외의 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규위원

이훈규위원입니다. 현황과 개정안을 보면 제3조 하단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본위원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구청장으로부터 부구청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어구를 구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의 질문에 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자로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제해석이 잘못되었는지 또 이것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부구청장으로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7항.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이훈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훈규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이훈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지만 토지평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전부 구청장 권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의 의결 문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용학 재무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여러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취득하고 처분할 구유재산중 중요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사용중인 가건물 위치에 구청별관 신축, 증산동 청사신축을 위한 동청사 인근부지 매입, 진관외동에 구민체육센터 건축 등 3건으로 토지가 4필지 6,934.7㎡ 건물이 3개동 11,206㎡입니다. 다음 내년도에 처분할 재산은 총 2필지 897㎡이며 현재 한국전력공사 수색변전소에서 점유사용중인 보존가치가 없는 좁고 긴 모양의 폐도로로써 수의계약에 의거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9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금년도에 집행한 구유재산 매각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1필지 1,443.6㎡로써 매각방법은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소규모 토지이거나 이미 사유건물로 점유된 토지 등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였으며, 세입총액은 14억 6,238만 4,300원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구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을 검토하신 안학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안학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학기입니다.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6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6일 총무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본계획안은 진관외동 242번지 29호 외 2필지 6,613㎡와 증산동 186번지 10호 321.7㎡의 토지를 취득하여 동지상에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건립과 증산동사무소를 건립하고 구청청사내의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가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 위치에 구청별관을 신축하여 기구확장과 대민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부족한 청사를 확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특기할 만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매각재산은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그 수입증대와 재원조성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비슷한 불용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안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정환

조정환위원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취득시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번동 84번지 구청별관 신축입니다. 취득시기를 ‘97년 하반기로 계획세웠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추진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굳이 하반기로 계획을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 증산동 동청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미 지난 ‘94년도에 동부지를 동청사로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그런 내용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회승인까지 받았으면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사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도 계획된 내역들이 과연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신감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역시 매각대상 재산 목록 중에 매각시기를 하반기로 계획세우셨는데 불용재산을 처리함에 있어서 굳이 하반기 매각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매입할 재산 중에서 녹번동 84번지 구청별관 신축부지를 왜 하반기에 계획 세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입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신축할 건물에 대한 설계공모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하반기로 잡은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증산동 청사부지가 당초에는 예산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예산집행을 못하고 사업추진을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평당 600만원을 달라고 하고 감정가가 4억 1,000만원이 나왔는데 토지소유주와 협상이 결열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에서 달라는 가격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매각재산 수색동 한전변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매각을 왜 하반기로 계획세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전하고 관련되는, 한전자체의 사정도 있고 해서 하반기로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먼저 처음 질문드렸던 취득재산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별관 신축건물을 ‘97년도에 개별사업을 성취할 수 있으려면,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상반기에 매입해야 설계도 가능하고 공사추진도 가능하리라 보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조금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증산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94년도에 매입을 추진할 때 가격이 상호 맞지않아 취득을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부지를 취득할 때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매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법적근거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이 가능하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조정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질의에 황용학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황용학재무국장

재무국장 황용학입니다. 조정환위원님 보충질의하실 내용 중에 처음 질문하신 구청별관 청사신축과 관련된 사항은 땅은 기히 저희 구청땅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확보되면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증산동 동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은 저희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렇게 요구한다 해서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황용학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증산동 동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감정가 때문에 지난번에 매입이 무산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예산을 짤 때 감정가가 6억정도 된다고 해서 6억정도를 잡아놓으셨는지, 아니면 지주가 6억을 달라고 했으니까 6억을 책정하면 될 것이다 했는지, 감정가가 또 4억이나 3억이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매입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때문에 심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꼭 186-12가 아니더라도 다른쪽 대지도 매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색동에 매각하겠다고 한 땅은 제가 보기에 작년도에 올라왔던 안인 것 같은데 아직 매각이 안된 경위가 아까 계장님 말씀에 주차장부지하고 교환하려고 했다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다 보상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 매각하려는 쪽으로 계상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한전으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이미 우리는 보상을 했으면서 왜 하반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 질의에 재무과장 나오셔서 실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봉

이삼봉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삼봉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산동 동청사부지 취득은 당초의 감정가격이 4억 1,000만원입니다. 그게 97평인데 100평으로 봐서 410만원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주인이 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못했는데 이번에 예산 6억을 확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고, 지출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출하겠습니다.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동 매각땅은 ‘96년도에 교환하는 것으로 관리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환이 되지않아서, 교환하려면 등가가 되어야 하는데 등가가 안되어서 보상을 해주고 해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을 다해주고 지금 임대료는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매각하는 것은 상반기라도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계획한 것은 조금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취득재산 중 진관외동 242-29 외 2필지, 지금 체육센터 신축을 위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거나 어떠한 계속사업으로 예산계상이 되었으면 하반기에 취득해도 무관한데 예산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토지매입을 한다 했을 때 우리가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토지매입이 하반기에 이루어짐으로써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설계나 공모나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절차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토지매입을 하반기에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97년도 몇월에 이 예산을 주겠다고 내시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춘구입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하고 재무과하고 자료작성을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는 사항에 대해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진관외동 242-29 외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인과정에서 242-9 외 2필지가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취득시기를 ‘97년도 하반기로 잡은 것은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넉넉하게 잡아서 한 것 같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교부금 13억원을 받아서 저희가 사실상 올해 불용이 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상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태위원장

답변 다 된 것입니까? 그럼 보충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최준호위원

예.

김연태위원장

그럼 최준호위원과 그럼 사회진흥과장과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서울시에서 보조금액이 13억인데 13억은 소요되는 성질상 건물비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토지매입비로 되는 것입니까?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원래 건립비의 절반정도 예산이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건립비 전액을 시에서 좀 지원해 주십사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예산가지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예산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엄청난 큰 사업이에요. 그러면 큰 사업을 다년도 사업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했었나요? 그렇지요?
춘구

이춘구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건물이 신축 되었을 적에 그 건립비 예산전체를 취득으로 잡아서 재무과에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연태위원장

최준호위원과 사회진흥과장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관계공무원에게 본위원장이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조례안이 상정될 때마다 관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위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또 관계부서에서는 충분한 심사숙고한 그 검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써 유보할 수 없는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차후 이런 일이 있어서 사업이 유보되지 않토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5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