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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90회 제9재무건설위원회200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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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의회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하지 않겠으나 이해가 안 가고 답변이 미진하면 또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질의라 하더라도 원만한 회의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사 직책은 무엇입니까? 여기 설계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습니까?

관공서의 입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에 부칠 때 일간신문에 낸다든가 서울시정신문에 낸다든가 그런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지금 설계사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그래서 동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한 사항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십시오. 잘 모릅니까? 17년 정도?

오래되셨네요. 그럼 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관공서를 여러 번 설계를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대략 생각나는 대로 몇 군데 정도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광진구청이나 그런 데 설계해 보시고 혹시 설계상의 하자라든가 또 시공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돼가지고 설계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본인이 관악산일반휴게소를 설계하셨는데 혹시 본인이 판단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악산일반휴게소가 아무 문제점이 없고 완벽한 설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설계하기 이전에 이 용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얘깁니까 결론적으로? 아니 이 설계의 기본이, 이 설계가 주택이 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근린시설이 될 건지 뭐를 알아야 설계를 할 텐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말이죠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관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모든 게 지금 설계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든다면 조도, 혹시 조도 계산 해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이 전부 명기가 안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예를 한 번 들어볼까요?

혹시 말이죠 설계하시면서 건설교통부 수칙이나 조달청 법규에 대해서 아십니까? 설계수칙.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관공서는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규약과 수칙이 있어가지고 그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설계사님, 아까도 미진한 부분을 대략 언급하고 말았는데 사실 건축관련해서는요 우리 구 의원님들도 개략적인 수칙은 다 알고 있어요.

계단 같은 것도 설계사님, 인체공학적인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계단 높이가? 그러면 혹시 준공된 건물 현장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까?

아까 예를 든 계단 같은 경우도요 지금 전혀 맞지 않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하고 도면을 떠들어 봤더니 예를 들어서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로 돼 있다 이거죠, 1층은 420㎝로 돼 있고. 그런데 계단 수가 거꾸로 450㎝ 짜리는 21개로 돼 있고 420㎝ 짜리는 24개로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G.L도 문제지.

그럼 설계하기 이전에 현장에 한 번 가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했는데 지금 경사도가 어때요? 끝지점이 얼마나 나옵니까 경사도가?

그러면 G.L을 어디에다 맞춰 가지고 건물을 설계한 겁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설계할 때 대략적인 용도를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에, 얼마의 인원이, 어떤 상점이 들어올 건지 몰랐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수용인원의 건물이라 한다면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요. 계단도 안 맞고, 또 예를 들어서 출입문도 안 맞고.

우리가 소위 건설 하는 건설인으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뭐 기 다 지어놓은 건물이 이렇게 소장님 모시고 추궁한다 해서 바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소장님께서 어느 구청에 가서 관급공사 설계를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되거든요. 소장님도 명예가 있고 그만큼 최고의 학부를 나오셔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서 좋은 작품과 좋은 건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방서도 너무 할증돼 가지고 과다하게 잡혀 있어요. 지질조사 했는데 혹시 그 땅이 뭘로 돼 있죠? 암반으로 돼 있는데 거기 인근에 피해주택도 없고 피해건물도 없는데 굳이 계측기 같은 것도 원칙대로 과다하게 책정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폭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 말씀대로 지질조사 해보니까 전부 암반이란 얘기예요. 또 인근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공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인근 주택이나 건물에 피해를 준 게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방서를 보면 쓸 데 없는 거, 하지 않을 일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무슨 시공사하고 짜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물론 짜고 하진 않았겠죠.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시방서를 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지질조사 해서 지질이 암반인데 굳이 거기에다 원리원칙대로 계측기 7, 8개씩 놓을 이유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현장관리상 암벽의 이동사항을 알기 위해서 한두 대 정도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 얘기도 내가 지금 할려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암반에서 나오는 물에 대한 소위 말하면 건수로 봤을 때 암반에서 쏠리는 수력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질조사를 했는데 그게 암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암벽이라 해서 합벽을 쳐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꼭대기에서 비가 내렸을 때 건수가 땅에 스며들어 가지고 그 쏠리는 수량이 있다고요 수량이. 그 수량에 대해서 계산 한 번 해보셨냐고요.

지금 한 번 관악산일반휴게소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나는 심히 염려가 돼요. 보세요, 뒤에 산이죠?

그러면 뒤쪽에 드라이엘을 주든지 무슨 설계상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사도 아시겠지만 안쪽에다 아무리 모르터 방수 해본다 하더라도 그 수압 못 견딥니다. 올해는 100%, 내년에는 90%, 내후년에는 80% 떨어집니다.

방수층이 세월이 흐를수록 그만큼 결집력이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신림12동의 다원어린이집이 그런 위치와 그런 형태로 건립이 됐는데 제가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거 안 된다, 수압 때문에 이거 몇 년 후에 못 쓴다 그랬는데도 설계에 전혀 반영 안 했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수리비가 제가 알기로는 몇 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현장조사해서, 지질검사해서, 또 그 건물이 무슨 용도로 쓰일 거며, 대략적인 인구가 얼마나 왔다갔다 할 것이며 등등 다 인지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정도는 설계상에서 발견해 주셨어야죠. 아까 건교부 규칙이나 조달청 규칙을 왜 내가 여쭤봤느냐 하면 그런 문구가 다 있습니다.

가서 한 번 보세요. 설계비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건교부에서 받았으면 그럼 건교부 지시에 따라 주셔야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이 질의하고 상관없지마는 요새 설계사 일반인들은 대략 얼마나 받습니까? 평당. 근린생활시설로.

그럼 소장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소장님께서 소홀하신 점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반근린생활시설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관공서 건물이고 조달청 법규에 의해서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뭐 다 된 건물, 저도 건축을 하는 사람이지만 소장님께 어떤 추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재발방지, 우리 소장님께서 어느 구청에 가서도 설계상 입찰을 받게 되시면 어떤 룰과 규칙은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은 지켜 주셔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보기에 시방서 설계 저 떠들어 보고 싶은 생각 없어요. 너무 하자가 많아요.

계단문제도 안 맞고. 지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단 고가 17㎝인데 한 번 가면 재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개수를 세어보시고. 지난번 건설학회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해서 참석을 해봤더니 전에는 모든 건축문제가 시공업자가 잘못해서 하자가 발생한 걸로 한 70% 그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떠냐 하면 학회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설계에 하자가 70%라는 얘깁니다 설계의 하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부터가, 사람이 몇 명이나 오고, 무엇에 쓸 용도인지 그런 게 잘 인지가 안 되고 참작이 안 돼가지고 설계에 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건물이 차후에 부실이 오고 유지관리에 결함이 온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소장님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또 지금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다 써 왔는데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는데 소장님이 다음에 어디 현장을 가시더라도 꼭 조달청 수칙을 지키면서 이런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시방서를 일반시방서를 배껴 가지고 조금 첨부하신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판단이 안 나와.

죄송합니다만 제가 서류를 또 들여다 보니까 조영찬 소장님께서 공사감독조서라는게 올라 왔는데 공사감독조서. 공사감독조서가 도급자 포인트 대표이사 조영찬 이름으로 8,958만2,760원이 올라 왔는데 이게 뭡니까? 아 설계비 계약서는 또 따로 있어요.

설계비 계약서는 또 따로 얼마냐면 7500 그런데 명칭이 "공사감독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와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시느냐고요,이 내막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제가 느낌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장님께 설계상 무슨 법적인 하자 그런 거는 우리가 추궁하고 싶지 않아요. 단 그러나 관공사 설계하시면서 이런 정도 이런 분야는 좀더 여유있게 배려를 해서 설계상 집어넣어 가지고 다수인, 앞으로 다 볼 수 있는 건물 이런 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였거든요.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지하실 비상계단 안 해도 됩니다. 맞아요.

설계상 하자가 없어요, 양쪽에 계단이 있기 때문에. 단 그러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씨랜드 사건도 예를 들어 주셨다시피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앞을 볼 수 있는 건물, 또 지하실을 팠을 때 지질검사 했을 적에 그 절개지이기 때문에 위에가 야산 아닙니까 야산. 높지요?

그러면 건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수가. 건수는 땅으로 스며들어서 깊은 곳으로 내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압 체크 그런 정도는, 하자가 날 부분 정도는 설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우리 소장님께서 또 경험이 있으시고 관공사도 여섯 군데 하셨다니까 그런 정도는 배려를 해 가지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소장님이나 저나 사업을 하시면서 어디 가더라도 좀 하자가 나지 않고 우리 소장님 명예를 걸고 참 이렇게 좋은, 관악구에다 말이지 좋은 설계를 해서 좋은 건물이 들어섰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또 공사과정에 있어서도 잘못된 부분, 설계가 맞지 않는 부분 물론 감리는 했겠지만 소장님께서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럼요. 대답할 건 대답하시고 하셔야지 자꾸 그냥, 답변한 사항 쭉 들어보면 이 설계자로서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금 답변 주셨는데요, 여기 서류 보니까 본 설계 계약을 6월 25일날 체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본 설계 금액은 7,500만원인데 지하 1층 늘리는데는 8,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본 설계 금액은 7,500만원인데 한 개층 늘리는데는 8,9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돈 금액상이나 설계범위나 모든 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7,500만원 그 룰에 의해서 지하 1층 늘리면 지하 1층 늘리는 범위만큼 금액이 지불됐어야 함에도 본 설계금액은 7,500만원인데 늘리는 부분이 8,900만원이라 한다면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됐지. 도장을 찍을 때 제대로 찍으셔야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도 여기 보세요, 영수증 보면 "공사감독조서"라고 돼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설계 늘어가는 부분 공사금액도 "공사감독조서"라고 해도 맞는 겁니까?

예, 건축사 소장. 죄송합니다만 나는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혹시 친척관계 되지는 않습니까? 주민들 사이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애매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존칭을 생략하고 그냥 감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 감리사께서 아까 돈 보고 감리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감리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럼 결론적인 건 수의계약 했다는 얘기지요? 수의 계약. 공개계약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취지가 감리가 없었는데 구청에서 부탁을 해서 했다, 그럼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이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이현순 씨는 지금 사무실에서 직책이 뭡니까?

직책. 소위 말하면 계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세하에서 말이죠 관공사 감리 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 계시는 동안에. 감리제도가 좀 바뀌고 난 다음의 일이거든요 이게.

지금 감리를 떠나서 감리제도를 관공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감리자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력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사님께서 감리 나오시기 이전에 세하 소장님한테 일일이 시종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하건축에서는 감리범위를 골조만 보신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지하 2층 바닥서부터. 토목은 아니고?

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하 2층 바닥부터 지상 1층 천정까지. 그 얘기지요? 그럼 감리자께서 감리업무 수칙이 뭐라고 보십니까?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아니 추상적인 얘기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감리를 잘 봐야 되는데 말로만 잘 보지 말고 구체적으로 수칙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뿐이 아니겠지요.

도면대로 시공됐나 안 됐나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도면에 미스가 생겼을 때 설계변경 건의를 할 수가 있고 자재가 불량이 됐을 때 그거 교체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공사는 거푸집을 짜 가지고 몇 회 쓰게 되어 있어요? 감리수칙에 관공사는 거푸집을 짜 가지고 몇 회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답변을 못하시면서 왜 자꾸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하려고 드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참 기가 막혔어요 가보니까. 소위 감리가 있는 현장에서 폐거푸집으로, 폐거푸집 쓰면 어떻게 됩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어떻게 되지요?

물빠짐 생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층 지하실 뚜껑 말이죠, 1층 지하 바닥 콘크리트 두 번 타설한 거 아시죠? 잘라 가지고.

그럼 감리 봤다고 우리가 세하 건축한테 추궁할 뭐 물어볼 저기도 없네요. 아, 한 개층인데. 아니, 건축이 연계성이 있는 건데 뚝 잘라 가지고 1개층 골조만 보신 거지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자체를 25% 했다는 얘기야. 마감까지 보면 10%도 안 하신 거야. 감리에서.

전공정의 10%도 안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양창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 참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번 감리소장님, 또 시공사 대표님 모시고 우리가 한 번 청문회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을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 몰라서 혹시 재질의드린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감리사께서 좀 흥분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래 말소리가 큽니까? 흥분하셨다면 흥분하지 말고 차분히 하세요. 혹시 조달청 감리법규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감리자로서 준수할 사항. 쉽게 얘기해서. 아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임무라든가 수칙이라든가 뭐든가 얘기 한 번 해보시라고요 아는 거 있으면.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도 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구의회 위원회 자리인데 말로 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감리가 뭡니까? 감리가 뭐냐고. 감리가 잘못된 부분 시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투수콘만 하더라도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다면서요, 이 투수콘을 하게 되면 차후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런 긴 설명 말고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감리소장님은 지금서부터 회의에 임하시지만 저는 종일 했거든요. 그러한 정신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길게 서론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묻는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투수콘이 이 상태로 해놓으면 차후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 대형버스가 들어오면. 그 얘기를 소장 두 분만 하신 겁니까? 제가 지난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건 관공사이기 때문에 관공사 조달법이 있기 때문에 말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내가 부탁드렸지요? 그리고 차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차후에 동우 감리자 책임소지가 따르니까 반드시 서류로 남겨 놓으라고 내가 부탁을 했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찾아볼까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고요.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분명히?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말이지 투수콘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말로 했다, 여기서 뭐 감만 가지고 말로 했다고 해서 될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내가 가급적 말을 안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현장소장님! 그 투수콘 시공하실 때 시공업체에다가 시공할 수 있는 견적서라든가 도면 받은 적 없습니까? 저도 성남에 관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투수콘 씌우게 되면 현장소장으로서 시공업자한테 시공내역서를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시공할 것이며, 두께는 얼마며 등등 받아야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누구 책임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킬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없는데 지켜주실 부분을 잘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걸 보는 겁니다.

긴 얘기는 하시지 말고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신림4동에 작년도에 재포장을 했는데 전부 투수콘으로 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에서, 환경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라든가 40m 도로 이상 중요한 도로 빼놓고는 전부 투수콘을 쓰게 합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감리사 말씀에 투수콘을 써서 버스가 들어와서 하자가 났다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신림4동도 한 번 와 보시면 알지만 그 도로 전부 투수콘 깔았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제가 여기서 회의를 할 때 동우건축사 감리소장님한테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왜, 앞으로 차후에 책임질 일 하지 말아라. 또 말로 했다 절대 하지 말아라. 근거서류 남겨라 부탁을 해가지고, 여기 속기록을 보면 말이죠 저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말로 했다고 얘기하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심정이 착잡합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공사가 지금 3개사가 컨소시엄된 거죠? 4개사.

그런데 유독 우리 형제 사장님만 이렇게 나오시니까 어떻게 보면 4개사 대표 중에서도 가장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그런 느낌도 갖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3개사는 죄송합니다마는 3개사는 무슨 서류만 제출하고 소위 말하면 들러리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요, 본위원도 저희 동네뿐이 아니고 두산아파트에 제가 두 번 불려 갔어요, 체육센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 밤중에도 불려가고 했는데 이미 민원인들이 지금 제가 질의드린 사항 마냥 그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에 남길려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준공 당시, 우리 구에다가 인수인계할 당시 혹시 사용상 지킬 지침 같은 건 주지 않았습니까? 왜 지금 그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말이지요, 우리 소장님 체육센터 한 번 가 보세요.

아마 보면 건물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당시에 소장님이 설치하신 샤워기도 그때 몇 개였어요 19개인가 그랬었지요? 그런데 지금 배 이상 늘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우리 담당공무원께 건의를 했지만 항상 건설사는 책임질 부분이 있고 책임 안 질 부분이 있단 말이야.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상 하자는 건설회사에서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소장님 나름대로 그러한 운영상의 업무 인수인계할 때에 그런 문제를 정확히 적으셔 가지고 인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준공 끝나고 난 후 한 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어떠세요 보시기가? 우리 형제건설 소장님이신데 죄송합니다만 나도 건축하는 입장인데 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설계상의 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옆에 계신 사장님도 가끔 건축 세미나에 참석해 보지만 과거 몇 년도까지는 건축하자가 시공사에 있다고 책임을 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건축하자가 설계상에 60%, 70%가 있다는 것이 지금 학계에 논문으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나름대로의 도면을 보시고 잘못된 부분 같은 거 충분히 발견을 하실 텐데도 소장님 그 천정 속에 창문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말이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저게 여름철에 천정에 지금 전부 다 매입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름철 태하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햇볕을 받아 가지고 지붕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매입등 한 개의 열 발생이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저 등 자주 갈아야 돼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결로 생기고. 그리고 어때요 소장을 여러 번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무식한 예로 건물을 보더라도 첫째는 미를 봐야 되고, 둘째는 기능면을 봐야 되고, 세 번째는 건물값, 비용을 봐야 되는데 저기 체육센터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전문업자로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보세요, 설계도가 여기 있는데 이 설계도가 말이지요 첫 장에 G.L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되어 있어요. 현장이 그렇습니까 현장이?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는 올바른 건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하물며 우리 감리소장님은 뭘 좀 질의를 하면 자꾸 말로 했다고 그러시는데 말로 했다 하시면 안 돼요. 전번엔 말로 했던 걸 이해해 주시지만 그 이후부터는 분명히 내가 다짐받았어요, 문서상 남기라고. 이런데 자꾸 말로 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아니 시공사에서 요청 안 하더라도 감리 소견서 내게 되어 있어요. 아니 당장 문제가 있었잖아요, 창문도.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이?

문제 있다고. 아니 구조만 감리합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감리가 구조만 봐요? 말씀을 하셔도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우리 동우 소장님.

감리를 어디까지, 감리 범위가 어디까지 보냐니까 대답을 안 해주시고 구조만 얘기하시는데 구조만 감리합니까? 우리 소장님 업무가 구조만 감리하게 되어 있느냐고요.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됐다 하더라도 감리자로서의 그 구조가 잘못되었으면, 그 재질이 잘못되었으면, 그 물품이 잘못되었으면, 그 재료가 잘못되었으면 얼마든지 소견서를 내셔 가지고 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만 하세요.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우리 소장님을 추궁해 보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답만 해주시면 될 일 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알아요, 아는데 자꾸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연거푸 세 번에 그런 말씀 하시대? 말로 건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영장 의자, 수영장 의자 아시죠? 관람석 의자. 혹시 우리 위원들한테 감리소장으로서 구청에다 건의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라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습니까 혹시?

관람석은 지금 관람 못 하게 돼 있지요, 처음 설계대로 된다면. 예, 제가 질의한 사항을 혹시 우리 구의원들이나 어느 공무원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냐고요. 무슨 얘기냐, 관람석의 스탠드가 잘못돼 있는데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는데 소장님 견해가, 건의했더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날짜가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버려라 그랬던 적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묻느냐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설계의 오류 같은 것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의원들한테 고난을 받고 이런 상항이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없는 유언비어가 떠도니까 제가 흥분을 했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또 물으시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우소장님 어디 가서 관공사 하시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저희 동료 회원사예요.

나도 13명 직원 데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동우건축사 소장을 대표로 해서 나오신 분인데 자꾸 말로 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여기는 관공사예요 관공사. 소장님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해 주시고서 기록까지 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서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됩니까 안 되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