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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4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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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초선의원들만 모여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래도 경험도 많이 있으시고 연령으로 보아 저희보다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해서 이규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복례위원장직무대행

김광태 위원께서 이규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규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규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 위원장직무대행, 이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뽑아 주셔서 영광으로 알고 우리 관악구의회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일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적임자를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5대 의회에서 일명 면도날인 이동영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께서 이동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동영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동영 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동영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간담회에서 추천해 주신 권오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5대 의회가 개원해서 처음 구성돼서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잘 보필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4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