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학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용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사항으로는 모두 32건을 지적해주셨는데 정책적인 사항의 지적건이 7건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가 25건입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2동 청사부실공사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청사의 시공상의 책임문제를 시공업체인 주경종합건설에 대해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였으나 ‘95년 7월 27일 건설면허가 반납되었기 때문에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었고 하자보증금 1,574만 5,000원만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강공사비 1억 1,792만원을 들여서 ‘96년 7월 5일 착공하여 ’96년 12월 14일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실한 공정관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통반장 위촉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임기만료된 통장 158명에 대해 152명은 재위촉하고 6명은 교체위촉을 하였습니다. ‘97년 1월 31일 통장운영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97년 4월 30일까지 모두 30명의 부적격 통자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적격자는 계속해서 정비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대수가 과다해서 재정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 또 차량감축 방안계획 등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 승용차 보유대수는 기준정수가 7대인데 규모별로는 중형 3대, 소형 4대이고 정수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차량의 내구연한 도래시, 노후시는 현재 운행중인 차량도 더 감축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서 적정수요를 파악해서 구매를 조정 통제하겠습니다. 또 화물차량의 사용부서 관리전환은 차량관리지침에 의해서 차량집중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시달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차량의 점검, 정비, 수리, 운전원복무관리 등을 집중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적십자회비 모금방법 개선과 관련된 사항은, 적십자회비의 모금은 원칙적으로는 회원이 회비납부용지로 은행에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직원이나 통반장, 모금위원이 회비납부를 권유하고 대행납부하는 과정에서 강제모금이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없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해서 납부하는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고 효과가 있는가를 대조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협소한 교통민원실 확충방안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는 현 청사의 제반여건으로는 부족한 사무공간 해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청광장 오른쪽으로 구청별관 신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월말 현재 추진실적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바닥면적이 180평, 연건평 1,0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신축하겠습니다. 신축별관은 1층에서 3층은 보건소 청사로 쓰고 지하층과 4,5층은 구청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 별관건립안이 시행되면 민원인의 불편과 사무실 협소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다음에 관내 모든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한 조사와 검토가 요망되며 각 동에 골고루 설치해줘야 되며, 앞으로 설치될 시설물은 동호인 및 각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설치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매년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 관리 및 정비계획을 세워서 관리해오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3점에 대해서 정비공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동네뒷산 생활체육시설물은 공원과 약수터 및 산을 따라서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고 지역여건상 산이없는 지역은 설치되지않은 동도 있긴 있습니다. 가능한한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생활체육시설물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설치시에는 앞으로 지역주민, 관련동호인,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고루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민걷기대회는 매년 고정적인 사람이 참석하고 너무 회수가 많으니까 연 2회 내지 4회 정도 축소해서 실시하는 게 좋지않느냐, 또 거기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본래취지에 맞지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요새 과학문명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는 반면 신체활동이 감소되어 각종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구민들이 부담없이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걷기운동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우리 동네 뒷산 6개코스를 개발해서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연8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함께걷기대회가 본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구민의 자율참여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만남과 대화의 장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걷기대회에 참석하는 학생들한테 자원봉사활동을 확인해주는 것도 제도개선을 해서 자율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 동사무소의 보고 내용이 형식적, 관습적으로 허위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감독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각 동의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형식적이거나 관례적인 보고가 되지않도록 실적확인 및 감사등을 강화해서 정확한 보고가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이 정실로 흐로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정하는게 좋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사행정 관리에 있어, 특히 전보발령시에 객관적인 전보기준을 설정해서 발령대상자의 능력, 평소의 근무실적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이런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행사시에 주민의 참여수를 과다하게 늘려서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실적위주의 통계를 지양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참여추진실적을 과다하게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 확인과 감사를 강화하고 각 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계획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 전세입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건의 말씀이 계셨는데 다세대 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입니다. 건축허가시부터 동호수가 기록되는데 다가구 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단독 주택이기 때문에 층 호수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주민등록법은 건교부의 지침에 대한 다가구 주택의 층 호수를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다세대 주택도 다가구주택도 층 호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상급부서에 그런 내용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 공무원 특별상여수당 지급선정 기준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문의가 계셨습니다. 특별상여수당 제도는 공무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임용 및 승진 1년 미만자에 대한 지급 제한 규정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장기근속공무원과 업무실적이나 직무태도 등 근무성적을 고려해서 우수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 현원의 적정관리로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증원과 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수한 직원이 채용되도록 임용 시험과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비교시찰 및 배낭 여행사업의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목표로 하는 비교행정 시찰 및 배낭여행은 좀더많은 직원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국가경제 침체 및 경쟁력 10% 높이기 등을 감안해서 ‘97년도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각동별 주민등록표의 근간이 되는 동적부의 보존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동적부는 ‘68년 8월에 주민등록법 시행전 주민의 이동사항을 기록하던 공부로서 68년도에 구 주민등록표 작성에 참고하였던 자료고 그 이후에 ’70년도 ‘75년도 ’77년도 ‘80년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91년도에 주민등록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사무처리 근거가 그것에 근거해서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현재는 극히 활용가치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참고자료로서 정비를 해서 보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부터 지방자치에 걸맞는 교육을 시키라는 건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더불어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쉬운 예로 고양시에서 국제 꽃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도 국제화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맞추어서 바람직한 분야를 전문교육과 의식개혁의 가치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하는 자질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구정운영평가단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정평가는 구정의 방향을 적립하기 위한 정착 활동으로 개발을 한겁니다. 각분야의 식견을 가진 분들로 평가를 해서 이분들이 평가한 내용을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구정수행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야별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52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위촉을 해놓았습니다.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의 인사교류가 너무 잦아서 업무추진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직원 전보발령은 해당 공무원의 구 동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한부서에서 1년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감사직 등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 내지 3년 순환근무토록 하는 순환보직 근무와 장기근속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반상회 운영의 개선사항과 관련해서 건의사항이 계셨습니다. 이 반상회가 자율적으로 개최되도록 각동에서 힘을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 자율적인 앞으로 반상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에 따른 각종 보고서는 실질적인 보고가 되도록 보고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은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시나 구정에 관련되는 사항은 반회보를 적극 활용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 동직원의 근무연수가 너무 짧아서 적정한 근무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동직원에 대한 인사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규정에 의해서 한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2년 내지 3년씩 근무를 하도록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환보직 근무와 장기근속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를 해서 적정하게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에게 휴대폰을 지급하라는 건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9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와 재난관리계조직과 관련해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는 ‘96년 7월 2일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와 지도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신설한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조정이나 계조직 통폐합 문제는 조금 더 시행을 해본 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각동의 동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이 계셨는데 앞으로 각 동장이 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생활체육 시설물 중 오래되거나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것 부실 등으로 방치된 시설물은 조속히 철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생활체육시설물은 생활체육광장 외 22개소에 철봉 외 23종 1,37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22개소에 철봉 외 23종 1,263점의 생활체육 시설물을 도색하거나 개보수하거나 철거 등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 편익시설 1종 외 7점을 새로 설치를 하고 63종의 노후시설물에 대한 교체보수 등 정비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순찰점검을 강화해서 노후되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시설물이 없도록 개보수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 주민과 학생 등 이 지역 행정과 사회복지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은행을 설립을 해서 원활하고 질 높은 인력과 자원을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여러분들 건의가 계셨습니다. 자원봉사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희망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구청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서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해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게 각 실과 사회복지 시설 유관기관 등 공공시설과 상호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원봉사 센타를 구청과 각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새마을 저소득 융자지원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융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상환기간이 3년거치 2년 상환이므로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등으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안되고 있는 58가구가 있는데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해라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지원한 새마을소득지원 자금 중에서 미상환체납자가 58가구 및 보증인이 116가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97년 1월 10일자로 1차 독촉장을 전부 발부를 해서 15가구는 전액상환이 되었고 43가구 4,327만 9,000원에 해당되는 체납액으로서 19가구 1,889만 5,000원을 분할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이 상환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 24가구 2,438만 4,000원에 대해서는 6월말에 체납자 및 보증인에게 2차 독촉장을 발부해서 상환토록 하고 3차 독촉장까지 체납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후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물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을 하고 보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피시설이 2군데가 있고 비상급수 시설이 6군데가 있습니다. 대피시설은 구청지하 상황실 그 다음에 수색역 앞 9평짜리가 있는데 구청 지하상황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수색역앞에 장소가 협소해가지고 노인정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괸리전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노인정으로 관리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보기 6개소에 대해서 연2회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와 구하고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독면의 보관상태가 부실하니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방독면은 구가 533개 동이 880개 모두 1,413개입니다. 구는 창고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각동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이 개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데나 창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참 보관이 어렵습니다. 청사를 신축하거나 방독면 보관 창고를 우선으로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각동의 민방위대장 통장들에게도 화생방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민방위 실기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데 전기 안전 화생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민방위대장 교육 시간은 모두 8시간인데 2시간을 화생방교육으로 강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강사진은 민방위 창설목적에도 부합되는 전문적 강사로 충원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민방위 교육을 ‘96년 민방위 강사 위촉현황은 화생방 전문요원 2명 소방관 1명 적십자 응급처치강사 1명을 위촉을 했고 하반기에는 가스안전공사 실무 전문직 과장 등 이런 사람들로 위촉되고 서울시에서 4명을 위촉하고 구청에서 4명을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수 강사를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관리실태가 부실함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비상급수 시설은 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보건소에서 하고 비상급수 시설은 서울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점검에 철저히 해서 급수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규정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되는데 행정지원이 아니고 행정을 직접 집행한다고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은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안내근무에 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버스전용차선단속 등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복무규정에 적합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