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도영 의원 발언

이도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
한송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3일 개의된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종복의원이, 간사에 나기빈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안건부의사항으로는 총무재정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정위원회 신현국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의원
총무재정위원회 간사 신현국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369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3일 개의된 제57회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공연법과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이 개정 공포되고 ’96년 6월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가운데 일부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서, 이는 종래 시장권한사항으로 처리하여 오던 것을 구청장 직접한권사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자치구조례로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신현국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박병열의원입니다. 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중에 주요골자 “가”가 있습니다. 그 “가”에 보시면 공연장설치허가등에 관한 수수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공연장설치 허가신청 1건당 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연장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이 2만5,000원입니다. 공연장설치허가증 재교부신청은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안을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만원을 받았으면 됐지 변경허가신청 2만 5,000원, 재교부신청 5,000원 하는 것은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을 줄 뿐만 아니라 구에서 장사성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물론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하고 결정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발상은 위민봉사하는 구청에서 5만원 내고 2만 5,000원내고 5,000원 내고 하는 것은 주민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풍긴다 하는 얘기가 되겠고, 또 구수입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안을 초안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 묻지않겠습니다. 이 안을 초안하시고 제안하신 국장님께 본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도영의장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강병섭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섭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도지사 관장사무인 공연장설치허가제반규정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면서 권한이 구청장에게 이관되었습니다. 종전 허가신청 수수료는 5만원, 변경허가사항은 2만 5,000원, 연한이 되어서 재교부할 때는 5,000원입니다. 따라서 구민에게 과중한 부담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전에도 이와같은 관례로 징수해왔고, 또한 이것은 수익자부담 대가성원칙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면제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연법 개정법령 시행지침상 서울특별시공연자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규칙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시장의 지시공문이 와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정도는 주민들이 감수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강병섭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의원
제가 이중부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액수가 적고 많고간에 처음에 5만원이면 됐지 2만 5,000원 내고 5,000원 내고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했지 내가 언제 많다고 했습니까? 제가 액수가 많다고 했습니까? 한번 신청해서 돈을 다시 내니까 주민들이 돈이 많고 적고간에 이중부담을 가지고 인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많다고 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중부담이 가니까, 보기에는 1건을 가지고 돈을 세 번 내게 되니까 주민들이 볼 때 좋지않게 생각한다,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지 그 액수가 많다는 게 아니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중부담하는 인상을 풍긴 데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견해를 얘기해 주시라고.

이도영의장
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의원 질의에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열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답변 부탁했습니다. 질의자의 요구사항대로 해주세요)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열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지정한 분이 나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 안듣겠습니다.)
사실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한테 답변을 듣기로 했었는데 질의하신 박병열의원께서 기획실장보고 답변해 달라고 해서 일단 기획실장이 답변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계획할 때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또 그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답변을 그 상임위원장들이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병열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고..... ( 박병열의원 의석에서 - 양해나마나 의장님! 그러면 답변 취소하겠습니다.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답변취소.) 다음에 하세요.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우선 심사했던 총무재정위원장이 나와서 심사내용대로 박병열의원의 질문에 부합해서 말씀드리기전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고 답변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장으로부터 분명히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뒤에 의장석에서 또 의원석에서 서로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 바람에 발언권을 얻은 본의원이 발언하기가 좀 난처하고 어려우니 좀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병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부합되는 심사보고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열의원께서 이중성이 아니냐 하는데 이사안은 건이 다릅니다. 설치허가 냈을 때 하고 이 건을 수혜자 원칙에서 당연히 수수료를 받아야 하겠지요. 또 하나는 그 내놓고 새롭게 설치변경 허가를 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사안입니다.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한 수혜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타당하고 또 하나 공연장설치허가 중 재교부 신청은 기한이 끝났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교부를 받을 때는 재교부 받는 수혜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수혜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만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고 이 안은 시도지사 시.도에 징수하던 조례안을 이번에 시도지의 방침으로 인해서 군.구로 넘어 오는 바람에 전에 시행했던 그 수수료대로 조례만 구 조례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양지해 주시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다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회 위원장 김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97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7년 5월 3일 개의된 제57회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370호 본조례안과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안 제13조에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기간을 사용검사일에서 사용승인일로 하고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2에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안 제16조의3에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이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 사업을 활성화 하고 재래시장의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근본취지는 이해가 되는 사항이나 어느 특정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사항은 아닌지 또한 취락정비대상을 조사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정비지구를 지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은 하지 않고 감면만 하겠다는 이러한 것은 그야말로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닌가하는 본위원회 위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있었으며 부칙의 적용시한은 보완 등 여러 가지 자료보완을 해야 한다는 반대토론도 있었습니다. 감면 또는 경감 등의 적용시한은 일반적으로 1년단위로 정하고 있으며 적용시한을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표결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의원
이종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재래 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하나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재개발 방법이 효율적인가 재건축방법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가장 효율적인방법으로 정했으면 하는 것이 아닌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재래시장에는 물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상가를 임대해서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상업에 종사하는 이런 영세업 구민도 있습니다. 이런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재개발 및 재건축 2개 가운데서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배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세금감면혜택을 주고 상가를 가지고 있는 상인의 재건축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재개발이 용이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세상인을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관계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재래시장 재개발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재건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거기에서 이렇게 두가지를 넣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제16조2 개발제한구역내의 취락정비 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 사업구간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안에서도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주민등록부 등에 대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한다.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대상지구내에 주택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 5년간 면제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어느 구를 보다도 그린벨트재개발제한 지역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우리 구민은 근 30년도안을 사유재산을 억제하면서 이웃에서는 빌딩이 올라가고 그야말로 아파트도 짓고 하는데 이 분들은 근 3년동안을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년간 거주하는 사람에게 취득을 했을 때는 감면한다, 5년동안,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꼭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꼭 못을박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복의원의 질의에 김연태 총무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태총무재정위원장
총무재정위원장 김연태입니다.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왜 양분으로 하느냐 이런 질문인데 재래시장의 형태를 보면 단일 건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개 집합건물이 아닌 단독 건물로 오밀조밀하게 골목을 이루어서 이루어진 재래시장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됐을 때에 재개발이라는 개념은 단일 건물로 되어있는 재래시장은 당연히 새로 했을 때는 그것은 재건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옥점포지요. 그렇게 주욱 밀집해서 재래시장으로 이루어진 그런 형태의 시장으로 재건축이란 개념이 성립이 안됩니다. 그것은 바로 재개발이라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그렇게 두형태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종복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이 구세감면조례를 정하자는 그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와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이상 첫째 질문을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내에 1년 이상의 거주자를 굳이 두는 이유가 뭐냐 하셨는데 우리 은평구에는 개발제한 구역이 많지요. 그러나 본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건 개발제한 구역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취락정비 사업이라고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취락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밀집을 해서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개발제한 구역도 정비가 되고 또 효과적인 토지관리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조례가 된 것으로 심사하면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취락정비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락정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감면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개발제한 구역내에 전체 다 감면혜택을 주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은평구 관내에는 취락정비 지구로 지정된데가 아직까지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 구청장한테 심사하면서 요구하기를 우리 개발제한 구역내 취락정비 사업지구를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다오, 하는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답변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지구지정이 됐을 때 세액감면을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안으로 우선 심사를 했던 안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도영의장
김연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이종복의원과 양대석 공인회계사 그리고 회계관계 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우리구 김규명 전 세무1과장 이상 3인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종복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불광주거환경조사특위위원장
불광주거환경개선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복의원입니다. 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의 목적과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및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규정에 의거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지구내 환지위치 변경과 사업시행에 따른 수혜대상 건축물선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 사실을 규명하고 문제점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입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얻은 다음날부터 6월 30일까지 54일간으로 하고 조사범위는 불광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수혜건축물 선정사항과 불광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 환지사항이며 조사방법은 사업시행과 관련 보고와 현지확인 그리고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 상세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제안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영의장
이종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